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 건강과 사회
  • 2018/12 제47호

제주도민은 영리병원에 반대한다

녹지국제병원의 쟁점과 경과

  • 서인호
원희룡 도지사는 12월 5일, 제주영리병원을 허가하면서 내국인은 받지 않고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운영될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영리병원 측은 내국인 환자도 받겠다고 하면서, 행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민들은 반대한 영리병원, 무엇이 문제였는가?
우리나라 첫 영리병원이 탄생할까. 제주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녹지그룹은 2015년 6월에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 허가를 신청했고, 같은 해 12월에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았다. 이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절차만 남았다. 보건의료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이 요구를 받아들였다. 올해 설치된 ‘제주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2차례의 도민토론회를 열었고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시행했다. 이후에는 200명의 도민참여단을 선정하여 논의를 진행했다.

도민들이 내린 결론은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론화조사위의 권고안이 10월 4일 원희룡 도지사에게 제출되었다. 공론화조사위는 최종 조사 결과에서 ‘영리병원 불허’가 58.9퍼센트로 ‘허가’ 답변의 38.9퍼센트보다 20퍼센트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이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법인의 우회적 영리병원 진출로가 될 녹지병원

정부는 2002년부터 경제자유구역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설립의 근거를 마련해왔다. 제주도는 그보다 더 완화된 제주특별법을 통해 외국 영리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13년의 싼얼병원, 2015년의 녹지국제병원이 대표적이다. 싼얼병원은 최고경영자가 부정으로 인해 구속된 데다 응급의료시스템 부재, 자금 조달 문제 등이 드러나며 2014년 9월 사업계획이 취소되었다. 그 이후 7개월 만에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재추진되었다.

녹지병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병원이 국내 의료법인이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제녹지병원 사업계획은 이전에 한 번 취소된 바 있다. 제2 투자자가 사실상 국내 성형외과병원이 운영하는 법인인 ‘(주)서울리거’였으며,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신청한 법인은 녹지그룹이 한국에 세운 자회사라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러자 녹지그룹은 1달 만에 사업 주체를 100퍼센트 외국자본으로 구성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로 바꾸어 재차 허가를 신청했고, 같은 해 12월 복지부의 승인을 얻어 냈다. 하지만 이 역시 외국영리병원의 사업자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을 샀다. 국내 의료법인인 미래의료재단이 녹지병원 설립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녹지국제병원을 설명하러 나선 인물은 현재 비영리의료법인 미래의료재단의 이사이자 리드림 의료메디컬센터의 대표인 김수정 원장이었다. 병원의 서류상 투자 지분만을 해외 자본(중국) 100퍼센트로 수정했을 뿐, 사실상 국내 의료법인인 미래의료재단이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대목이다.

제주특별법에 의하면 외국의료기관 허가를 위한 심사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유사한 사업 경험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녹지그룹은 중국의 국유 부동산 기업이다. 의료업이나 유사한 사업을 운영했을 리가 없다. 따라서 유사 사업의 경험은 오롯이 리드림의료그룹이나 미래의료재단의 것이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미래의료재단은 병원컨설팅만 한 것이라 해명했다. 하지만 재단은 재무회계 담당 직원을 직접 선발했으며, 재단의 의사가 녹지국제병원 소속 의사로 등록되어 있기까지 하다. 심지어 국내 의료법상 의료법인에 허용된 부대사업의 범위에 ‘병원컨설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미래의료재단의 해명이 맞다면 의료법 위반이 된다. 영리병원 개입 의혹에 변명하려다 자충수를 둔 셈이다. 결국 미래의료재단의 목적은 컨설팅이 아니라 국내에 영리병원을 세우는 것이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의료영리화의 폐해 1 : 의료인력 유출로 인한 의료 양극화

영리병원이 가져오는 폐해는 이미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다. 의료양극화 및 의료비 증가, 고용 저하, 의료서비스 질의 저하다.

녹지국제병원은 투자금만 외국자본일 뿐 사실상 국내 MSO(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해 모든 병원 건립 과정이 추진되고 있고, 의료진도 100퍼센트 한국인으로 채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의료인력이 민간 영리병원으로 유출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실제 태국에서는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이후 공공병원에서 민간 영리병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의사 수가 2005년에 연간 700여 명에 이르렀다. 공공병원에 부족한 의사 수는 6000명에 이른다.

녹지병원은 첫 번째 영리병원이라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앞으로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국내 의료인들의 영리병원으로의 이동이 증가하면서 의료인력 부문 간 불균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 특히 수가나 당연지정제에 대한 반감이 큰 국내 의사들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예상보다 인력 유출이 더 심각할 수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009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동 발표했다. 영리병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보고서에서조차도 의료인력 유출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영리병원 도입 시 추가로 필요한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약사)의 공급에 있어 비영리병원으로부터의 이동은 불가피하며, 도미노 현상에 의해 현재 의료인력 공급 취약 지역의 의료인력 수급 어려움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의료영리화의 폐해 2: 의료비 증가

의료 관광을 위해 영리병원을 허용한 대표적 국가인 인도에서는 입원료가 큰 폭으로 오르는 현상이 발생했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인도 도심부의 입원료가 공공병원에서는 9퍼센트, 민간병원에서는 36.5퍼센트 증가했다. 의료관광의 메카로 불리는 싱가포르에서는 2010년부터 말레이시아의 병원을 이용했을 때도 싱가포르인들이 평소에 의료비를 지급받는 메디세이브 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병원의 영리화로 싱가폴의 의료비가 지나치게 상승하자 가격이 싼 말레이시아 병원을 이용하라는 취지였다.

위에서 언급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고서는 영리병원이 국민 의료비 지출을 크게 늘리지만, 경제나 국민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없거나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당연지정제 완화 등 추가적인 정책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도 영리병원은 의료비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개인병원 중 20퍼센트만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더라도 연 1조 5000억 원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며, 비급여진료가 1퍼센트 늘면 의료비 부담이 연간 1070억 원 증가할 것이라 지적한다.

처음 영리병원이 경제자유구역에 도입될 때 정부는 진료 대상이 외국인 환자로 제한되기 때문에 국내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 단언했다. 하지만 2005년과 2007년 경제자유구역법이 개정되면서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은 내국인을 대상으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의료비 상승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했다. 하지만 영리병원이 건강보험 영역 밖에서 작동한다 한들, 내국인이 영리병원을 활발히 이용하기 시작하면 의료비는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8곳이 지정되어 있고, 여기에 제주도를 더하면 총 9개의 구역에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영리병원 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은 공공의료기관보다 민간의료기관이 압도적으로 많다.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당연지정제를 통해 의료비 상승을 통제하고, 영리 행위 금지 제도를 통해 비영리로 운영하도록 강제하고 있을 뿐이다. 의료기관 자체의 수익추구 경향은 사실상 영리병원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리병원이 등장한다면 비영리병원은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의료인력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고, 따라서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수익을 위해 경쟁적으로 더 많은 비급여를 도입할 것이며 이는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의료영리화의 폐해 3: 고용 감소와 의료의 질 저하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미국의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고용 창출효과를 비교한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영리병원이 100병상마다 522명을 고용하는 반면 영리병원은 352명을 고용하여 영리병원의 고용이 비영리병원의 67.4퍼센트에 불과하다. 영리병원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인건비가 많이 드는 의료 인력을 아끼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 잡지 <유에스뉴스앤드월드리포트>는 해마다 미국 병원들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여 순위를 발표한다. 이 잡지가 2018년에 발표한 미국 최고의 병원 20개 가운데 영리병원은 하나도 없었다. 한국에서도 영리병원이 도입될 경우, 미국과 마찬가지로 의료의 질이 비영리병원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 의료관광산업이 의료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

제주도가 녹지병원을 도입하려는 목적은 무엇일까?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발전계획수립연구>에 따르면 해외 의료기관을 유치하여 보건의료산업과 의료관광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웰니스형 의료관광’ 계획의 일부다. 웰니스형 의료관광은 순수 치료 목적보다는 건강관리, 스파 등의 휴양, 치유 같은 제주 관광자원과 결합한 상품에 훨씬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앞서 제시한 연구를 통해 제주도의 외국인 환자들의 분포를 살펴보자. 환자 수만 따지면 피부과, 성형외과 환자들이 제일 많다. 하지만 전국 평균과 대비해보면 내과, 가정의학과 등의 경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1인당 평균진료비가 전체 16개 지역 중 12위로 최하위권이다. 또한 전체 의료관광객 중 약 80퍼센트는 서울, 경기도, 인천의 병원을 이용한다. 제주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2퍼센트 미만이다. 국내 지역별 의료관광 경쟁력을 비교했을 때에도 제주도는 관광 분야 경쟁력은 1위이나, 의료 분야 경쟁력은 12위로 매우 낮다. 이 때문에 ‘메디컬 케어’ 자체로는 이미 의료관광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태국, 싱가포르와 경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웰니스’, ‘웰빙’ 등의 이미지를 내세워 자연 친화적 도시로의 이미지메이킹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기존의 관광사업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런데도 녹지병원을 통해 의료산업을 발전시키고 양질의 의료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건 도민들을 기만하는 처사다.

의료관광산업 계획에 피부, 성형 등 미용 중심의 의료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긴 하다. 하지만 전국의 수많은 성형외과, 피부과 병원에서 이미 다수의 외국인 환자에게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인 진료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영리법인병원’인 녹지병원을 세워야 할 필요가 없다. 의료수요가 있으면 지금처럼 국내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들이 관련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되는 것이다. 결국 녹지병원 허용은 국내 의료법인이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을 터줄 뿐이다.
 

원희룡 도지사는 녹지병원 설립을 불허해야 한다

2002년부터 정부는 끊임없이 의료영리화를 밀어붙였다. 시작은 노골적이었으나,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자 그 수법은 점점 교묘해졌다. 병원경영지원회사, 의료채권 발행 허용, 투자개방형 병원,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등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그 의도와 효과를 알기 어려운 정책들이 수두룩하다. 정부는 이런 정책들이 의료‘민영화’가 절대 아니라며 논점을 흐리고 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등의 미끼를 흔들어댄다. 그런데도 아직 영리병원이 들어서지 못한 것은 의료민영화 반대 운동의 성과라 할 만하다.

의료공공성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는 제주도가 직접적인 개설 허가권자라는 핑계로 녹지병원 설립 허가 과정을 지켜만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제주도에 ‘정부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보낸 것이 전부다. 제주도는 녹지병원 개원이 이미 상당히 진척되었기에 인제 와서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한다. 녹지그룹이 공론조사 결과를 거부하겠다고 하자 제주도가 중국 녹지그룹의 이해를 대변하는 발제자로 나서기까지 했다.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제주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8월에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 제주도민의 61.6퍼센트가 녹지병원 개설을 반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공론화조사위의 최종 결과 역시 ‘녹지병원 설립 불허’로 정해졌다. 원희룡 도지사는 공론화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영리병원 설립을 불허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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