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확정판결에 부쳐
2월 23일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이며 따라서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2004년 노동부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정 이후 8년여 만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기업주들의 무분별한 사내하도급 활용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사내하도급을 활용하여 고용신축성을 확보하고, 해고의 자유를 얻고자 했던 것은 노동권 침해이며, 도가 지나쳤다는 것이다.
그동안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요구에 부당징계, 부당해고, 그리고 노조탄압으로 일관해왔다. 2004년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이후에도 그랬거니와 2010년 7월 대법원의 불법파견․정규직화 취지의 파기 환송심 이후에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2010년 11월 현대차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정규직화 투쟁 이후에는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사내하청 업체들이 일괄 징계․해고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오기 전에 노조의 손발을 묶어놓을 목적이었던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사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확정하는 것도 아니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증해 주지도 않는다는 것을 현대차 사용자들이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대법원판결은 불법파견 노동자의 정규직화 투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제공할 뿐이다. 그 기회를 현실로 만드는 실질적 힘은 정규직화를 향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강고한 투쟁 의지, 회사의 분열책동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력, 사내하청 노동자를 조직할 수 있는 금속노조와 전체노동운동의 투쟁력에서 비롯한다. 2010년 울산공장 현대차 사내하청 투쟁에서,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박탈된 노동3권을 되찾기 위한 계기로 삼자.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쟁취하기 위한 초석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