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침략 반대
러시아 병역거부자 난민 인정 촉구 기자회견

한국 정부는 침략전쟁 거부한
러시아 병역거부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2년이 훌쩍 지났다. 전쟁이 없으면 위기를 맞이할 것이 분명한 러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볼 때, 러시아는 좀처럼 전쟁을 끝내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전쟁 초기에 이미 오판으로 드러난 것처럼 푸틴의 의도대로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점령하지도 못한 채 지루한 소모전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유엔 우크라이나 인권감시단(HRMMU)은 지난 2년 동안 최소 30,457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1,885명은 어린이다.

한국 정부는 국제 평화 유지에 노력한다는 헌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적극적인 평화적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전쟁 특수로 한국산 무기 수출이 늘어나자 이를 K-방산의 쾌거라고 칭하며 돈벌이에만 열중해 왔다.

이제라도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도록,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총 쏘기를 거부하고 러시아에서 탈출한 러시아 병역거부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

2022년 9월 러시아 정부가 예비군에 대한 동원령을 발표한 뒤 많은 러시아 징집 대상자들이 침략전쟁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며 러시아를 탈출했고 이들 중 일부는 자유와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며 한국으로 왔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들에게 난민 심사 자격조차 주지 않았다.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려던 난민들은 인천공항 출입국 대기실에 사실상 구금된 채 아무런 기약 없이 수개월 동안 방치되었다. 수백 명에 이르는 러시아 난민들이 결국 한국행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발걸음을 옮겼고, 다섯 명이 남아 난민 심사 자격조차 주지 않은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해 겨우 난민심사 자격을 얻었지만, 난민 심사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한편 전쟁 발발 전에 한국에 머무르고 있던 러시아인 중에서도 동원령 이후 전쟁 동원 대상이 되자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이들도 있다. 2023년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러시아 국적자는 모두 5,750명이다. 이들 중에도 난민 심사를 통과한 이들은 아직 아무도 없다. 한국 정부는 병역기피는 난민 사유가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아직까지 러시아 전쟁을 거부한 이들을 단 한 명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쟁에 동참하기 거부했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이들은 명백한 정치적 난민이다. 자국에서 정치적, 종교적 박해를 피해 난민을 신청한 이들은 국제법상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2년이 지나가는 지금, 한국 정부는 무기 수출 실적을 자랑할 게 아니라 전쟁을 거부하고 한국으로 온 러시아 병역거부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한국 정부는 전쟁을 거부하며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러시아인들을 속히 난민으로 인정하라!
  • 한국 정부는 전쟁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라!
  • 한국 정부는 전쟁 중단을 위해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노력을 기울여라!

 

2024년 5월 14일
난민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난민인권센터, 사회진보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한국), VOICES IN KOREA(러시아인들의 반전 단체), 평화바닥, 피스모모

 

*****
 

▣ 일시/장소: 2024. 05. 14. (화) 11:00. 청계광장 소라탑

▣ 순서

  • 사회 : 이용석(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
    이종찬(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 러시아 난민들의 상황과 한국 정부 대응의 문제점
    쭈야(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병역거부의 권리와 전쟁 저항
    알렉산드라(페미니스트 반전 저항, VOICES IN KOREA) : 한국 정부가 러시아 난민을 인정하고 보호해야 하는 이유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진선(피스모모), 김진영(사회진보연대)
▣ 발언문
 

발언문1. (이종찬 변호사)


러시아 병역거부자 난민들의 상황과 한국 정부 대응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러시아 병역거부 난민 신청자들의 난민인정 관련 사건들을 대리하고 있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종찬 변호사입니다. 작년 5월 병역거부자의 날 행사 현장에서 비슷한 주제로 기자회견 발언을 했는데, 1년이 지난 오늘 다시 러시아 병역거부자들의 상황과 정부 대응의 문제점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가을 푸틴의 강제 동원령으로 수십만의 탈출 행렬이 전 세계로 이어졌습니다. 그들 중 ‘극소수’는 한국으로도 발길을 향했는데, 대부분은 그저 비행기표를 구할 수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비난받는 침략전쟁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행동이었으므로, 이들은 세계적인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이라면 자신들을 받아주리라 기대하였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저맘때 인천공항에 들어온 다섯 명의 난민 신청자들은 졸지에 공항 난민 신세가 되었습니다. ‘병역거부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니, 난민 심사의 기회도 주지 않겠다’는 심사불회부결정을 받고 입국이 거부된 것이었습니다. 수 개월의 인내 끝에 불회부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지만, 정부의 항소로 다시 영종도 외국인지원센터로 옮겨져 외출을 제한받으면서 또 수개월을 버텨야 했습니다.

이들이 비로소 ‘난민 신청자’의 자격을 인정받고 센터를 나온 것은 항소심까지 모두 승소하고 난 2023년 6월 이후입니다. 그때부터 약 1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이들은 난민 심사를 기다리며 한국 어딘가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아직 면접조차 없었으니, 난민 인정에 관한 결과를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1차 심사 평균 대기기간은 20.8개월, 최장기 심사 기간은 56개월이었습니다.*

* 출처: https://nancen.org/2396 (“A brief look at the refugees status in Korea(2022)” 재인용)

기막힌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간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2023년 10월에도 병역거부를 이유로 인천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한 러시아인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소송에서 취소 확정판결이 불과 몇 달 전에 나왔지만 이 분 역시 불회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분도 결국 공항에서 5개월간 갇혀 지내면서, 어필의 조력으로 불회부 결정 취소 확정 판결을 받아, 올해 3월에야 비로소 난민 신청자 자격을 얻었습니다.

전쟁 발발 전에 한국에 머무르고 있던 러시아 병역거부 난민 신청자들의 상황은 더욱 나쁩니다. 2023년 한 해 국내 러시아 국적 난민 신청자는 5,750명에 이릅니다. 이들 모두 병역거부 난민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이 숫자는 국적별 신청자 중 단연 최고치이고, 국적별 신청자 2위부터 5위까지를 합친 것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인권네트워크가 파악한 바로는 러시아 병역거부 난민으로 인정된 사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2위 카자흐스탄 2,094명, 3위 중국 1,282명, 4위 말레이시아 1,205명 5위 인도 1,189명 합계 5,770명. 출처: https://nancen.org/2397)

비슷한 사정은 외국인보호소에서 난민 신청자 지위로 구금 중인 러시아인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은 현재 보호소에 있는 3명의 러시아 병역거부 난민 신청자들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소송 사건은 1심, 2심, 대법원 상고심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난민 인정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으로 병역거부 난민들에게 한국 정부의 난민 인정는 바늘귀와도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도 익히 알려진 시리아 난민, 예멘 난민들의 상당수는 내전으로 인한 강제징집을 피해온 병역거부 난민들입니다. 그러나 2016년 시리아 병역거부 난민 28명이 공항에서 불회부 결정을 받아 단체로 공항 난민이 된 사연은 유명합니다*. 저희가 종종 ‘시리안 28’ 이라고도 부르는 이 사건은, 불행히도 앞서 말씀 드린 러시아 공항 난민 사건에서 똑같이 재현되었습니다. 그리고 난민신청자 자격을 겨우 얻어 난민심사를 거쳤다손 치더라도, 병역거부를 이유로 난민 인정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불완전한 인도적체류 지위까지는 허락하였지만, 전쟁을 반대하는 병역거부를 단순 병역기피로 낙인찍고 본국 박해자의 시각에 동조하여 난민을 사지로 송환하는 태도를 계속 유지해 온 것입니다.

* 관련기사: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1606231844001 등

그러나 국제법적으로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전쟁에 반대하는 병역거부는 난민인정 사유가 됩니다. 병역거부도 난민 사유 중 하나인 ‘정치적 의견’이 될 수 있고, 특히 본국 정부가 거부행위를 정치적 반대의 표현으로 간주하고 박해하면 ‘전가된’ 정치적 견해로 인한 난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침략 전쟁과 같이 국제사회에서 인간의 기본 규칙에 반하여 비난 대상이 되는 군사행동의 경우 그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이 있다면 역시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시리아 병역거부 난민들에게 인도적 체류 지위만 부여한 것을 취소한 독일 고등행정법원의 선례들이 존재하고**, 러시아 병역거부 난민 신청자들이 난민 정의에 부합한다는 것이 국제법학계 다수의 견해입니다***.

* 관련 근거: UNHCR ‘난민편람’ 167~171항 및 난민심사지침 ’GUIDELINES ON INTERNATIONAL PROTECTION NO. 10’ 51-52항 등.

** 2018. 2. 7. 선고 5A 1245/17.A Saxon Higher Administrative Court
2018. 6. 6. 선고 3A3040/16.A VerwaltungsgerichtshofHessen — Urt. v. 06.06.2017
2018. 6. 6. 선고 3 A 403 / 18.A Verwaltungsgerichtshof Hessen – Urt. 07/26/2018

***옥스퍼드 대학교 Refugee Studies Centre의 2022. 10. 8.자 가디언지 기고
UNSW 국제 난민법 센터 2022. 10. 18.자 전문가 견해
영국 Refugee Law Initiative 2022. 10. 19.자 기고 등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전쟁에 동참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이들은 명백한 정치적 난민이며, 자국에서 정치적 박해를 피해 난민인정을 신청한 이들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순 병역기피자로 오도하면서 난민을 강제송환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명한 명제 하에, 한국 정부는 전쟁을 거부하며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러시안들을 속히 난민으로 인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발언문2. 쭈야

법무부가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러시아인들의 난민 심사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즉 한국에 돈 벌러 온 거 아니냐는 의심과 함께 징집을 거부하는 병역기피는 난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병역기피가 난민 신청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인식이 무엇이 문제인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병역거부는 전쟁의 부당함을 알리고, 국가가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저항할 수 있는 개인적이면서 정치적인 저항입니다. 실제로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전쟁을 멈추기 위한 평화 운동가들의 병역거부가 이어져 왔습니다.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기꺼이 잡혀가거나 재판을 받으면서 싸우는 사람도 있었지만, 징집을 피해서 혹은 전투를 피해서 다른 나라로 망명하거나 난민이 되는 병역거부자들도 많았습니다.

인천공항에 체류 중인 러시아인들 또한 러시아 정부가 전쟁을 효과적으로 지속하는 것을 방해하고, 전쟁에 동원되는 것을 저항하는 병역거부자들입니다. 그들 개개인은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고 평화주의자로서 병역을 거부하는 길을 선택했거나, 평화주의자가 아니더라도 그들의 행동은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의 정당성을 흠집 내고 푸틴이 전쟁을 지속하는 것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을 병역기피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병역기피와 병역거부는 결국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1944년 일본 천황의 군대에 입대하지 않기 위해 도망간 조선인 이 아무개를 당시 조선총독부는 병역기피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병역거부권이 인정된 2018년 6월 이전 한국 병무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기피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병역거부자는 그들을 강제로 군에 입대시키고 싶은 이들에게는 병역기피자일 뿐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헌법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병역거부를 법률로써 인정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난민 심사를 관장하는 법무부는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교정시설도 관할하고 있으니 국방부와 더불어 병역거부와 아주 밀접한 정부 부처입니다.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나라의 법무부가,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법무부가 전쟁을 피해 도망쳐 온, 결과적으로 전쟁에 저항하고 전쟁을 막기 위한 행동을 한 병역거부자들을 기피자라며 난민 심사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역기피자라는 시선은 법무부가 난민 신청자들의 심사를 회피하려고 억지스럽게 만든 핑계에 불과합니다. 법무부는 전쟁에 동참할 것을 거부하고 동원령을 피해 한국으로 온 러시아인들이 병역거부자 난민임을 인정하고 난민 심사를 거쳐 난민 지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전쟁에 동참하지 않고 전쟁을 방해하는 모든 행동이 반전 운동입니다. 모든 것을 극단으로 몰아가는 전쟁 상황에서는 군대에 가지 않는 것만으로, 입대에 동참하지 않는 것만으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병역거부는 난민 인정의 가장 중요한 사유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 병역거부자가 군대를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유엔인권위원회나 국제사회에 대고 “우리는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국가”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정부가 정말로 떳떳하게 이야기 하려면, 러시아에서 온 병역거부자 난민들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 난민 지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난민 심사도 못 받게 하면서 인간적이지 못한 상태로 지내는 것을 방치하고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부, 한국 정부가 전쟁을 거부하며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러시아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발언문3. 알렉산드라


전쟁이 앗아가는 가장 귀중한 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들의 경우, 전쟁은 그들의 집을 빼앗아 갑니다. 푸틴은 전쟁을 시작함으로써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을 난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러시아인도 집을 영원히 잃었습니다. 포격을 당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조국에서 도망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경찰과 공무원을 만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집에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굴욕적인 법률과 국가가 촉발한 전쟁에 대한 불일치로 인해 고국에서 살거나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도시로 이주하고 나라를 떠납니다.

2023년,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살의 청년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범이 되지 않기 위해 자살했습니다. 모스크바 지역의 군부대에서 복무하던 세르게이 그리딘이 급수탑의 금속 사다리에 벨트를 매고 목을 매어 자살했습니다. 그리딘이 공개한 자살 유서에서 징집병은 자살을 선동한 혐의로 지휘관을 상대로 형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딘의 유서에서 “다른 사람의 피를 내 손에 묻히지 않고 여기, 내 조국에서 죽기로 결심했다”고 썼습니다.

살인자가 되지 않기 위해 조국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러시아인들이 처한 절박한 해결책은 제3국으로 가서 난민이 되는 것입니다.

동원 위협으로 인해 러시아를 떠난 러시아 시민과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참여를 거부하고 군대에서 탈영한 동원된 사람들은 난민 지위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992년 한국은 1951년 난민협약에 아시아 최초로 가입한 국가가 됐습니다. 이 문서는 망명 허가의 일반적인 근거를 설정하고 난민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박해를 두려워하여 탈출한 국가로 강제송환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협약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조국을 떠난 수백만 명의 사람들(독일 시민 포함)을 보호하기 위해 1951년에 서명되었습니다.

법에 따라 국가는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이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망명을 허용해 야합니다. 이 조건은 사람이 기피하는 병역에는 이론적으로 전쟁범죄 가담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력 분쟁에서 당사자 중 하나가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면 군대에 징집되는 것은 징집병을 잔젱 범죄에 연루시키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은 여러 국가에서 반복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러시아 군대가 부차(Bucha), 마리우폴(Mariupol), 이지움(Izyum) 및 기타 장소에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도 많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러시아 군대가 전쟁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즉, 강제 징집 동원령으로 인해 러시아를 탈출하는 사람들은 난민 범주에 속합니다.
한국 내 난민에 대한 보호는 2013년 채택된 특별법과 대통령령으로도 보장됩니다. 그러나 국가의 정치적 망명 요청은 평균 2.9%로 극히 드물게 승인됩니다. 지난 5년 동안 한국에서 난민 신청자 중 난민 지위를 받은 비율은 1.5% 미만입니다. 2020년에는 1% 미만입니다. 비교하자면, 같은 해 스페인은 정치적 망명 요청의 약 6%를 승인했고, 독일은 74%를 승인했습니다. 2021년 한국은 난민 신청자의 1.3%를 받아들여 G20 전체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 난민의 수용은 한국 사회를 구축하는 인도주의적 가치와 원칙을 반영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해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이러한 가치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주 및 인권과 관련된 세계적 도전에 공정하고 인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한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 난민을 수용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제적 의무뿐만 아니라 한국의 가치와 이익에도 부합합니다. 이는 박해에 저항하고 배경이나 정치적 신념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한국의 의지를 강조하는 인도적 행위가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러시아 시민이라면 누구나 동원을 기피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의무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