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파견법 시행령을 확정 발표하였는데,
4월19일 발표한 입법예고안보다 더 개악되었습니다.
기간제법 적용예외업종에 항공기 조종사, 한약조제사, 대학 조교 등 10개 업종이 추가되었고,
파견허용대상에 콜센터, 택배업무 등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문서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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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 | 2007 사회운동포럼 제안서 | 사회진보연대 | 2007.04.10 | 30649 |
1142 | 산별전환과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방안 토론회 자료집 | 민주노총 | 2007.04.03 | 32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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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 | 백승욱, <그 후 20년의 세계>, <<황해문화>> 2007년 봄호 | 황해문화 | 2007.03.22 | 34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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