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파견법 시행령을 확정 발표하였는데,
4월19일 발표한 입법예고안보다 더 개악되었습니다.
기간제법 적용예외업종에 항공기 조종사, 한약조제사, 대학 조교 등 10개 업종이 추가되었고,
파견허용대상에 콜센터, 택배업무 등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문서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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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 |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정세동향보고서 21호(10월 20일) | 인천지부 | 2010.10.25 | 23471 |
1481 | [자료집]노동자운동연구소 출범 토론 자료집 | 노동자운동연구소 | 2010.10.25 | 34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