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파견법 시행령을 확정 발표하였는데,
4월19일 발표한 입법예고안보다 더 개악되었습니다.
기간제법 적용예외업종에 항공기 조종사, 한약조제사, 대학 조교 등 10개 업종이 추가되었고,
파견허용대상에 콜센터, 택배업무 등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문서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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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 |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5월 다섯째주 정세동향보고서 <19호>(2010.05.31) | 인천지부 | 2010.06.02 | 26775 |
1459 | 5월 셋째 주 정세동향 | 정책위원회 | 2010.05.20 | 35190 |
1458 | 5월 첫째 주 정세동향 | 정책위원회 | 2010.05.06 | 35421 |
1457 |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4월 다섯 째주 정세동향보고서<18호>(2010. 4. 30) | 인천지부 | 2010.04.30 | 26055 |
1456 | [은평시민신문]은평구민을 위협하는 최악의 연쇄살인범(?)은? | 보건의료팀 | 2010.04.23 | 35558 |
1455 | [오마이뉴스]의료법 개정안, 돈을 위한 화려한 만찬 | 정책위원회 | 2010.04.22 | 34538 |
1454 |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4월 셋째주 정세동향보고서<17호>(2010. 4. 16) |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 2010.04.17 | 27008 |
1453 | 2010 핵안보정상회의 공동성명 | 핵안보정상회의 | 2010.04.14 | 36564 |
1452 | 4월 첫째 주 정세동향 | 정책위원회 | 2010.04.01 | 38313 |
1451 | [G20] G20 투쟁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G20 대응팀 | 2010.03.25 | 374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