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1심에서 졌는데 고법에서 이겼습니다.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이후 정리해고를 했는데 이 협약체결의 효력을 인정한 경우라 하네요. 경영분석은 [협약체결 이후] 조합원을 해고할만큼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촛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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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 | 삼성전자, 이중도급 AS로 1조원 넘게 챙겼다 | 한겨레 | 2013.11.22 | 46320 |
1857 | 원격의료 허용두고 눈총받는 서울대병원 | 메디파나뉴스 | 2013.11.15 | 41966 |
1856 | [한지원의 금융과 노동] 탄압 방어에 급급하지 말고 조직확장을 고민해야 한다 | 매일노동뉴스 | 2013.11.14 | 485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