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1심에서 졌는데 고법에서 이겼습니다.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이후 정리해고를 했는데 이 협약체결의 효력을 인정한 경우라 하네요. 경영분석은 [협약체결 이후] 조합원을 해고할만큼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촛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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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 |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10월 셋째주 정세동향보고서<8호> |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 2009.10.20 | 27130 |
1393 | [GM구조조정속보 7호]헨더슨 방문, 산업은행과 GM의 속셈 | 노동자운동연구소 | 2009.10.20 | 33392 |
1392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관련 기사 | 언론보도 | 2009.10.19 | 33855 |
1391 | 피터 마이어의 서구정당 분석 | 피터 마이어 | 2009.10.19 | 317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