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범위한 의료민영화 반대투쟁을 조직하자 철도노조가 철도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돌입한지 4일 후인 12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대책>(이하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투자활성화대책은 자회사 설립을 통한 영리병원 허용, 부대사업 범위 대폭 확대, 병원 인수합병, 광고 규제 완화, 영리약국 허용 등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을 포함한다.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을 통한 철도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내놓은 의료기관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방침은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하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민영화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투자활성화대책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동일하게 되풀이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민영화’를 전국민건강보험제도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로 협소하게 정의하면서 의료기관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이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투자활성화대책이 발표된 후 의료민영화가 포털 검색어 1위에 오르고,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이 확산되는 등 반대여론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자,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보건의료투자활성화정책 바로알기>라는 사이트를 구축하면서 의료민영화에 대한 반대여론에 유례없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12월 17일 ‘영리병원을 허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진화에 나섰으며,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1월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료민영화 주장은 허구적인 컨셉이며, 괴담을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 같다’고 발언했다. [%=사진1%] 정부 주장은 거짓이다 정부의 주장과 달리 투자활성화대책은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정책이며,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영리자회사 허용은 병원에 영리적 목적의 자본 투자를 가능하게 만들고, 이윤을 의료기관 외부로 빼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영리병원 허용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또한 부대사업의 확대, 병원 인수합병 허용, 의료광고 규제 완화, 영리약국 허용, 외국인환자 병상비율규제 완화, 원격의료 활성화 등은 병원이 더욱 극단적인 수익추구를 하도록 유인하면서 환자 치료라는 병원의 본분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점에서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투자활성화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병원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기존의 장례식장, 식당, 주차장 등에서 의료재료 및 의료기기의 구매, 의료기관 임대, 호텔사업과 온천사업, 건강보조식품 및 화장품 판매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이러한 부대사업을 위해 병원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의 주장대로 영리자회사 허용이 영리병원과 무관하려면 의료기관의 수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환자 진료를 위해 재투자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투자활성화대책에서 제시한 모델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병원의 수익은 외부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제시한 ‘기존 부대사업의 독립법인화’를 경북대병원에 그대로 대입하여 분석한 결과, 2012년을 기준으로 경북대병원 수익 중 28억 원이 영리자회사를 통해 외부로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바로 의료기관 경영 부실화와 이익의 사유화로 이어지며, 이러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는 노동자를 쥐어짜고 환자의 주머니를 털게 될 수밖에 없다. [%=사진2%] 부대사업이 대폭 확대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정부가 예시로 제시하는 부대사업에는 구매·임대, 의약품, 의료용구, 의료기기 개발 등 의료행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광범위한 부대사업이 영리자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면 병원 수익의 외부 유출은 심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사업들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하려면 병원은 환자로부터 더 많은 의료비를 받아야만 한다. 병원 자회사가 의료기기 임대 사업, 화장품·건강보조식품 판매 사업 등을 운영하는 경우 병원은 환자로 하여금 더 많은 검사와 치료를 하게 만들 것이며, 더 많은 화장품·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병원이 환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영리회사들로 빠져나갈 뿐 아니라 병원이 더욱 극단적인 수익추구를 하도록 유인한다는 점에서 이번 방안은 영리병원 허용과 동일하다. 의료민영화, 국민 건강을 담보로 재벌에게 주는 선물 삼성, SK 등 재벌기업들 및 차병원 등 대형의료자본, 초국적 금융자본은 오래전부터 보건의료부문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삼성은 제약, 의료기기를 미래의 대표적 신산업으로 선정하고 국내 1위 의료기기업체인 메디슨을 인수하는 한편 제약회사도 설립했다. 뿐만 아니라 병원 건설, 유통부문에도 삼성 계열사를 진출시켜왔다. SK는 서울대병원과 헬스커넥트라는 합작회사를 만들어 원격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100억 원을 투자했으며, KT와 LG 역시 관련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투자하고 있다. SK는 병원의 전산 시스템(EMR), 약국관리프로그램 등을 파는 유비케어, SK제약을 계열사로 소유하고 있다. 연매출 1조 2,000억 원, 영업이익 260억 원을 거두는 국내 최대 의약품도매업체인 지오영에는 골드만삭스가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의약품도매업체인 케어캠프의 최대주주는 삼성물산이다. 이렇게 재벌기업과 초국적 금융자본은 오래전부터 보건의료부문을 장악하고 새로운 이윤창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투자활성화대책은 이러한 자본의 이해관계에 부응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기획이다. ‘동네병원을 위한 정책’이라는 정부의 주장과 정반대로, 영리자회사를 통해 병원에 우회적으로 투자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활성화대책이 현실화될 경우 실제 이러한 영리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초국적 금융자본과 재벌이다. 이들이 병원과 공동 출자하는 자회사를 만들게 되면 병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병원이 더욱 영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압박할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보건의료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결국 이번 투자활성화대책은 철저히 산업발전의 논리에 맞춰서 의료제도를 바꾸는 계획이며 그 수혜자는 대형의료자본과 재벌, 초국적 금융자본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1년 동안의 행보는 노골적으로 친자본, 반노동자, 반시민적 입장에서 국정을 이끌어가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면 돌파를 선택한 철도민영화와 의료민영화는 이러한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투자활성화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민영화 사태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의료민영화에 맞선 투쟁, 2014년 민영화 저지투쟁의 시작이다 정부는 투자활성화대책에서 제시한 주요 의료민영화 정책을 가이드라인 제정,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반대에 부딪칠 수 있는 법개정을 통하지 않고 행정부가 단독으로 사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의료기관의 비영리적 운영’이라는 의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정부가 재벌 이윤을 위해 위법적 수단을 동원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아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전 사회적인 반대여론을 조직하는 길 뿐이다. 노동조합을 포함한 시민사회운동진영은 100만인 서명운동과 의료민영화 반대 지역대책위의 전국적 구성 등 전방위적인 투쟁을 계획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는 3월 3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새누리당과 정부는 1월 12일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의협의 대해서는 의료수가 문제 등에서 단기적인 이익을 제시하면서 반대 행동을 무마하려는 한편, 사회운동진영의 반대에 대해서는 철도파업에서와 마찬가지로 강경한 대응 기조로 임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미봉책도 투자활성화대책이 담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파괴적인 영향을 제어할 수 없으며, 그 효과는 의료인, 노동자, 환자 모두에게 재앙일 것이다. ‘민영화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철도민영화 저지 투쟁의 성과를 이어받아, 의료민영화를 막아내는 힘찬 투쟁을 전개하자!
기초생활보장법 개악 저지 투쟁에 함께 하자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뒤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 수준에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근로능력과 관계없이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에 빠진 어떤 이들이라도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가 담긴 법이다. 그러나 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 기준 및 잘못된 재산기준, 낮은 최저생계비, 근로능력평가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결과 수급권자가 140만 명에 그치는 반면, 사각지대는 400만 명이 넘는 등 빈곤정책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투성이지만, 그나마 가장 밑에서 복지 제도를 떠받치던 기초생활법이 지금 개악될 위기에 처해있다. [%=사진1%] ‘복지확대’ 한다더니, 개별급여로 기초법 해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기초생활보장법의 보장수준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축소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개별급여’ 도입 방안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사실 공약파기에 다름 아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은 통합급여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가 되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이라는 7개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이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탈수급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되어 왔고, 빈곤층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서도 개별급여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회운동의 오랜 주장이었다. 그것은 기존의 기초생활보장법에 개별급여 도입을 더해 비수급 빈곤층에게 필요한 제도를 확대하는 방식을 의미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사회운동이 요구한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모두 쪼개 각 급여별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을 설정하고, 급여 제공기관을 달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안으로 인정한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각 급여의 보장수준과 선정기준은 각 부처의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허물고 ‘최저생계비’ 기준을 해체하며, 각 부처의 예산 사정에 따라 손쉽게 번위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해당 급여 수준이 현재보다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급여수급자 축소나 급여수준 하락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강변하고 있지만 당장 축소되지 않더라도 ‘언제든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된다는 것이 문제다. 복지 수급자 권리축소와 빈곤에 대한 낙인 우리는 이러한 변화가 근로능력연령층 수급권자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고, 복지수급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이번 기초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활급여는 별도의 특별법으로 분리되어 고용노동부의 소관이 된다. 이미 일선 현장에서는 ‘근로빈곤층 취업우선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급자의 경우 1개월 동안 우선 취업가능성을 진단하는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취업할 수 없거나, 부당한 근로능력 판정결과로 실제 취업할 수 없음에도 취업을 종용받는 빈곤층의 상황에 대한 어떤 이해도 없는 정책이다. 이에 앞서 지난 해 5월 정부의 재정관리협의회에서는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공 방안’을 논의하면서 원칙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모든 수급자에 대해 자립계획을 수립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총 수급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고, 제한기간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수급을 축소·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이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빈곤층에 대한 낙인효과와, 탈빈곤 없는 탈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근로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기초생활보장의 권리를 확대하고자 한 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일이다. 가난 때문에 비참하지 않을 권리를 지난 여름,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하는 장애등급평가로 장애등급하락을 경험한 간질환자 故박진영씨는 장애등급 하락에 따른 수급탈락이 염려되어 동사무소, 구청, 연금공단을 뱅글뱅글 돌아다녀야 했다. 어디에서도 그의 이의신청을 접수해주지 않았고 ‘소용없다’, ‘저쪽 부서 소관이다’라는 말만 했을 뿐이다. 절망에 빠진 그는 결국 시청에서 가슴에 칼을 꽂고 죽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은 우리 사회가 빈곤에 빠진 모든 시민들에게 보장하는 마지막 존엄이다. 이 권리가 쪼개진 부처들 간의 ‘핑퐁 게임’에 농락당할 때, 사람이 죽고 있는데 예산 타령만 하는 이들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 사회는 더 많은 빈곤과 불평등을 낳게 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며 광화문에서 500일 가까이 장애인과 빈민들이 농성을 진행했다. 그런데 이제 부양의무자기준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박근혜정부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게 되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기초생활보장법 개악 저지를 위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하나의 천막이 더 생겼다. 가난해도 비참하지 않을 권리, 복지 수급 좀 받는다고 주눅들지 않을 권리를 위해 연대해야 한다. 가난해 질 것을 걱정하며 사느라 몸과 마음이 바스러지는 모든 이들이 함께 싸워야 한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악 저지 투쟁에 함께하자. [%=사진2%]
불법적 수서발 KTX 분할 결정은 전면 무효다 철도 민영화 첫 단추, 수서발 KTX 분할 결정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는 철도 민영화 꼼수, 수서발 KTX 분할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가 아니라 4대강사업이라고 꼼수를 부리며 건설자본의 이익을 대변해 강과 산을 파괴하더니 이제 철도민영화가 아니라 경쟁도입을 위한 자회사 설립이라는 꼼수를 부려 철도산업을 분할하여 [민영화의 재앙]을 불러들이고 있다. 철도공사를 앞세워 12월10일 수서KTX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의결을 통해 철도분할 민영화의 첫 삽을 뜨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출자회사의 지분 확대와 민간매각금지 정관 규정 등을 이유로 민영화가 아니라 강변하지만 이는 당초 연기금 등 공적 자금의 투자가 불확실해진 상황과 이미 법률적으로 민간매각금지 정관 규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명명백백 밝혀졌다는 점에서 국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눈속임과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소위 [철도산업발전방안]의 내용은 1단계로, 올해 수서 KTX 분할을 시작으로 지방노선과 광역노선에 대한 민간참여를 통해 전 철도노선에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이며, 2단계로 차량 정비분야와 선로 유지보수업무에 대해서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분할할 계획이다. 다시 말해 [철도산업발전방안]은 [철도민영화방안]인 것이다. 그뿐 아니라 지난 11월5일 국무회의를 통해 위헌적으로 비준된 세계무역기구 (WTO) 정부조달협정 (GPA) 개정을 통해 통째로 철도산업을 해외에 전면개방하였다. 이것이 민영화가 아니면 무엇이 민영화 인가? 탈법적으로 구성된 철도공사이사회의 수서KTX주식회사에 대한 출자 결정은 무효다! 오늘 철도공사의 이사회는 그 내용과 형식면에서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되었기에 무효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 우선 형식면에서 참여한 이사들 중 상당수가 임기가 종료되었거나,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비상임이사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철도공사의 이사회 개최 자체가 무효이고 따라서 KTX 주식회사 설립 결정도 당연히 무효일 수 밖에 없다. 또한 그 내용면을 살펴보아도 이미 법률가 언급한 바 있듯 철도공사의 재산상 사무처리를 하는 자들인 철도공사 이사들이 경쟁업체인 수서발 KTX 주식회사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철도공사에게는 손해를 발생케 한 결정을 한 것이므로 무효이며 나아가 이들 이사들은 ‘업무상 배임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하고 참여한 이사들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민영화 반대를 위해 총파업에 나선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국토부 장관은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역사상 유래 없는 파업 참여자 전원에 대한 직위해제라는 초강경 징계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ILO) 가 한국정부에 철도파업에 관한 긴급 개입서한을 발송한데 이어 세계 156개국 325개 내셔널센터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노총(ITUC)과 154개국 708개 노조가 가맹하고 잇는 국제운수노련(ITF)이 박근혜 정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내고 철도노조가 예고한 민영화저지 파업의 국제법상 정당성을 확인하고 철도노동자의 파업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철도노조는 필수유지업무를 담당할 조합원을 배치하고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파업에 돌입하였다. 단지 철도노조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파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헌적이며 박근혜 정부가 그 토록 신봉하는 국제적 기준이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할 일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해 나선 철도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 없는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정부의 탈법적인 민영화를 추진을 비판한 법률가로부터 출발한 민영화 반대 목소리를 ‘정부의 수서발 KTX 민영화는 재앙이자 국가, 국민의 불행’이라는 종교계의 비판으로 이어졌고, 이제 운수노동자들은 대체수송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나아가 이제 여성, 학계, 정당, 시민사회, 농민, 빈민 등이 각계로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각계의 의견을 모아 1차 원탁회의가 11월 27일 진행되었으며 오늘 그 폭이 더욱 넓어져 15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2차 원탁회의로 확대되고 있다. 2차 원탁회의는 12월10일 저녁7시 서울역에서 수천명이 운집하는 철도민영화반대 촛불 대회를 개최할 것이며, 12월14일에는 대선 관권부정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국대회와 결합하여 철도민영화를 반대하고 대규모 촛불집회를 개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 끝까지 박근혜 정부가 수서발 KTX 분할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지속한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불통정권 맞선 투쟁을 전면화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수서발 KTX 분할 결정은 전면 무효다. 이사회 결정 철회하라! 수서발 KTX 분할 결정 철회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철도 분할 민영화를 중단하라! 2013년 12월 10일 수서발 KTX분할반대, 철도민영화반대, 철도산업전면개방반대 각계 원탁회의 ※ 단체 : 정당, 시민․ 사회단체, 부문, 지역 단체 등 총 1283개 단체 참여 개별 인사 : 종교계, 문화예술계 34명 참여
[기자회견문] 철도민영화 사태의 합리적 수습을 위한 우리의 요구 - 대화만이 해결책, 정부는 14일까지 제안에 성실히 응답하라! - - 민영화 중단 않으면 투쟁도 중단 없다! - 정부가 철도산업의 파국을 부를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10일 허수아비 사장과 이사회를 앞세워 수서발KTX 주식회사 설립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민영화 논란에 종지부가 찍혔다고 주장하지만,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달라질 것 또한 없다. 민영화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투쟁도 중단되지 않을 것이며, 더 강도 높은 투쟁을 부르게 될 것이다. 철도공사의 민영화 강행 결정은 철도산업과 국민생활에 어둠을 드리웠으며, 공약을 파기하고 사회적 논의까지 거부한 채 민영화를 밀어붙인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투쟁을 더 강하게 자극하고 있다. 철도노조 지도부 194명을 고소·고발하고, 파업 조합원 5,941명을 마구잡이로 직위해제하는 등의 무차별적 탄압 또한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의지를 오히려 높일 뿐이며,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파업지지 여론의 분노만 촉발시킬 것임을 정부는 깨닫길 바란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오늘(11일)부로 민영화 저지 투쟁의 강도를 더 높일 것임을 밝힌다. 민주노총은 오늘 연대파업을 선언하고 16시를 기해 전국 각지에서 철도파업 승리를 위한 파업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의 서울지하철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등의 파업대오를 포함해 민주노총의 연대파업 의지에 동참한 조합원들이 전국에서 쏟아져 나올 것이며, 저녁 19시부터는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함께 철도민영화와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촛불을 들 것이다. 강도를 높인 투쟁은 계속된다. 12일에는 종교계와 더불어 민영화와 노동탄압을 우려하는 시국기도회를 개최하고 13일에도 전국적으로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이와 더불어 12일부터는 철도파업을 지지하는 국민여론과 만나는 대대적인 선전전을 시작하고, 14일에는 앞선 투쟁동력과 국민의 지지를 총결집시키는 동시에 전국의 철도파업 조합원 모두가 상경하는 대규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함으로써, 명확한 투쟁의 메시지를 정부에 전달할 것이다.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는 오늘, 강도 높인 투쟁을 밝히는 동시에 정부여당에게 철도민영화 사태의 합리적 수습을 위한 요구안을 제시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14일 14시까지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에 진지한 답변과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첫째, 코레일은 별도 주식회사 설립 결정을 철회한다. 둘째, 국토부는 수서발KTX 주식회사 면허발급을 중단한다. 셋째, 여야는 민의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발전을 위한 소위를 구성한다. 넷째, 국민을 위한 철도산업발전을 위해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한다. 다섯째, 철도공사는 합법파업에 대한 고소고발과 직위해제 등 노조탄압을 중단한다. 만일 정부와 여당이 14일 민주노총의 전국집중 결의대회까지 요구에 대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는 투쟁을 지속함을 물론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더욱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가 대화를 끝내 외면한 채, 우리의 요구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이미 확인된 사회 각계각층의 분노를 모아 범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는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구해왔다. 정부가 강제와 독단으로 민영화를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파업도 국민의 우려와 불편도 없었음을 정부는 인정해야 한다. 철도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에서 이미 확인된 국민의 높은 파업지지 여론을 정부 스스로도 확인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기관의 반민주적 대선개입과 노동탄압에 대한 국민의 분노도 소리없이 확산되고 있다. 탄압에 의존하는 통치를 벗어나 이제라도 대화에 응할 때만이 정부로서 자격이 있다 할 것이다. 파도가 잔잔하다고 거대한 물결이 사라지진 않는다. 노동자 투쟁의 물결이 멈추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며, 우리의 요구를 정부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3. 12.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반복적인 에이즈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부른 비극 보건복지부의 ‘중증/정신질환 에이즈 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수동연세요양병원(이하 수동병원)에서 환자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3차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순조롭게 회복하던 중 수동병원으로 전원한 후 한 달 만에 사망했다는 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정황이 있는 점 등 단순한 사고로 보아 넘기기 쉽지 않다. 그런데 수동병원에서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수동병원의 문제는 이미 2011년 환자에 대한 폭언, 구타,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한차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사건을 축소·은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은 좁게는 ‘중증/정신질환 에이즈 환자 장기요양사업’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나아가서 HIV 감염인이 겪고 있는 차별과 인권침해라는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 이 사건을 사회화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래 글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미란 회원이 기고한 것이다. [%=사진1%] 소리 없이 사라진 에이즈 환자 친구가 있었다.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다. 결핵 때문에 생긴 복막염으로 소장이 터져 급히 수술을 받았다. 배 위쪽에 인공항문을 달아서 밥을 잘 먹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안쓰러웠다. 하지만 친구는 이내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의사에게 인공항문을 때어내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걸리겠냐며 빨리 회복하고 싶어 했다. 의사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가능하다고 했고, 친구는 라면과 핫바를 사먹을 만큼 회복되었다. 병원에서도 퇴원을 하고 외래진료를 받으라고 했지만 친구는 갈 곳이 없었고 혼자 있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들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요양병원’을 안내받아 가게 되었다. 한시름 놓았다. 수동병원에 입원하는 날, 당분간 수액 치료가 필요하다는 신촌세브란스병원(이하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의 당부를 전했다. 그런데 수동병원 의료진은 “수액을 맞아야 한다면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했고, 재차 요구했지만 수액이 없다고 했다. 좀 찜찜했지만 달리 갈 곳이 없는데다 여기도 병원인데 뭔 일이야 있겠지 싶었다. 수동병원으로 간 후 6일후 세브란스병원에 둘이서 외래진료를 다녀왔다. 의사는 친구에게 잘 협조해 준 덕분에 건강을 찾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일주일쯤 후에 친구의 안부를 물으러 수동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친구는 그곳에 없었다. 이미 친구의 장례식이 치러진 후였다. 그 병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수동병원에 간지 14일 만에 소리 없이 사라진 에이즈 환자. 그의 지인은 그가 죽을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고, 이별을 나눌 시간도 갖지 못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수동병원측에 물으니 ‘질병이 깊어 사망에 대해 예견이 된 분’이었다고 말한다. 그의 지인도, 세브란스병원에서 그를 간병했던 분도 그가 사망이 예견된 상태이거나 목숨이 위태롭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는 사망하기 며칠 전에 호흡곤란이 생겨 세브란스병원에 보내달라고 말했지만 수동병원은 환자의 요구를 묵살했다. 왜 환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냐고 물으니 “환자의 어머니가 ‘관여하고 싶지 않으니 병원측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다고 한다. 수동병원에서 세브란스병원까지 이동하려면 응급차 비용이 30~50만원 발생하는데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는 환자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필요하다고 했던 수액 치료는 왜 하지 않은 것인지, 환자 본인이 응급한 상황이라 호소하면서 큰 병원으로 보내달라고 했음에도 의료적 조치에 대한 결정을 가족에게 떠넘길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수동병원에 있었던 다른 에이즈 환자들을 만났다. 1년 넘게 입원했었던 환자는 “거기가 병원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요양원인줄 알았다”라고 했고, 간병인으로 일했던 분은 “원장님이 의사였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환자는 “입원할 때 의사를 한 번 만난 후로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수동병원 홈페이지에는 ‘한국 가정의학의 대부’를 포함한 ‘국내 최고의 의료진’이 진료하고 있다고 소개되어있는데 왜 에이즈 환자들은 그곳이 병원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가? 환자들은 간호사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들은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른다. 많이 혼내고 감시했다”고 했다. 건물 밖으로 못 나가게 했으며, 특히 다른 병동 환자들과 마주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에이즈’란 말은 금기어였다고 한다. 다른 병동과는 달리 에이즈 환자 병동의 불은 밤 9시면 모두 꺼졌다. 수동병원은 ‘에이즈 환자들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요양병원’이다. 다른 요양병원에서는 거의 100% 에이즈 환자를 거부한다. 이 서글픈 현실 탓에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중증/정신질환 에이즈 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시작했고, 수동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병원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병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으며, 어떻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3년이란 시간이 흐를 수 있었을까? ‘유일한’ 병원이라는 함정 국가에이즈관리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었던 ‘국가에이즈관리사업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은 2011년 수동병원에서 요양 중인 에이즈 환자들이 간병인에 의해 폭언, 구타,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모니터단은 ⑴의료인이 해야 할 에이즈 환자 요양 업무의 상당 부분을 간병인들에게 맡긴 점, ⑵에이즈 환자에 대한 요양 및 진료를 소홀히 한 점, ⑶에이즈 환자의 요양보다 병원수익을 우선시하는 정황을 알게 되었다. 간병인들은 40분으로 정해진 식사시간동안 환자들에게 밥을 먹이고 자신도 밥을 먹어야 해서 물에 만 밥을 떠밀다시피 먹여야 했고, 환자 한 명당 하루에 2번 배정된 재활치료 스케줄을 처리하기 위해 환자를 윽박지르고 때리기도 했다. 욕창환자의 드레싱과 썩션 등 치료 행위 뿐아니라, 사망한 에이즈 환자의 염도 간병인들이 했다. 수동병원은 에이즈 환자의 병실을 간병인이 청소하도록 했는데, 병원의 다른 곳의 청소는 청소노동자가 하고 있었다. 모니터단은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결핵관리과에 엄정한 조사와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으나, 질병관리본부는 도리어 모니터단에게 사건확대의 책임을 추궁하며 함구를 강요했다. 수동병원은 폭언, 구타,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간병인을 해고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으려 했고, 성폭행 피해자의 아들에게 “문제제기할 거면 나가라. 가만있으면 간병비를 돌려주겠다”고 협박하여 입을 막았다. 인권침해를 당하고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이들은 수긍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는 인권침해사건의 원인을 병원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간병인들의 복무규율과 인성의 문제에서 찾고, ‘직무윤리교육 및 복무규율 강화 등 직원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지시했다. 여기에 더해 간병인을 포함하여 국가에이즈관리사업에 참여하는 HIV 감염인 활동가들의 활동자격으로 정신과적 검사와 상담을 강요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모든 문제의 책임을 ‘에이즈감염인’에게만 돌리며 무사안일의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사건의 원인이 에이즈감염인의 인성 및 정신과적 문제에 있다고 단정한 질병관리본부의 태도는 스스로 HIV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당연시 한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병원 운영상의 문제와 질병관리본부의 관리감독 부재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직무윤리교육 및 복무규율 강화 등 직원 관리 철저’라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시는 환자 치료 방치, 환자의 자기결정권 무시, 차별과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효과를 낳았다. 수동병원은 인성교육을 빌미로 예배를 강요했고, 간병인들에게 일상적으로 환자감시를 지시했다. 다른 병동의 환자를 만나거나 ‘에이즈’에 대해 얘기한 환자에게는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징벌’했다. 수동병원은 간병인과 환자에게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일체 밖에서 말하지 못하도록 했다. HIV 감염인들은 ‘지정된 병원’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환자와 간병인들은 “해주는 것 없이 환자를 눕혀놓기만 하면서 한 달에 200만원이 넘는 진료비를 챙기는” 병원을 보고 화가 났지만 ‘유일한’ 병원이라서 말을 못했다. ‘유일한’ 병원을 지켜내기 위해 에이즈감염인은 차별과 인권침해를 참아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일한’ 병원은 가기 어려운 병원이었다. 처지가 더 어려운 환자는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보호자가 없거나 정신질환·알콜중독이 있는 에이즈 환자는 그 병원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어떤 환자는 이 모든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그 ‘유일한’ 병원에 있을 수 있는 것을 고맙게 여기기도 한다. 병원에서 탈출하고 싶지만 찾아갈 가족도, 집도 없어 하는 수 없이 안주하는 환자도 있다. 병원 안이 지옥인지 병원 밖 세상이 지옥인지 분간할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유일한’ 병원에 갇히지 않으려고 한다. 당장에는 새로운 요양병원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에이즈 환자를 존중하는 병원을 찾을 수 있을까? 무엇보다 언제쯤 에이즈 환자들이 갈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올까? 그리고 병원이 아니라 집이 필요한 환자들이 병원에 갇히기를 자청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까? 우리는 수많은 물음에 답해야 한다.
원격의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의학적 효과도, 비용-효과성도 없는 의료민영화 전략 요약 ∙ 2013년 10월 29일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다시 입법예고. 2000년대 원격의료가 신성장동력으로 제시된 이후 정부와 IT기업, 상급종합병원들은 원격의료의 확대허용을 위해 노력해 옴. 2010년에도 원격의료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의료인,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혀 폐기됨. 이번 입법예고는 창조경제라는 미명하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이뤄진 성급한 시도로 보임. ∙ 원격의료는 지리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원격의료가 불가피한 국가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 중임. 한국은 인구밀도도 낮고 의료인프라도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으므로 도입 필요성이 떨어짐. ∙ 원격의료는 만성질환 관리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지난 20년의 연구를 분석해보면 출판편향일 가능성이 높음. 건강 증진 효과는 원격의료의 효과라기보다는 연구에 참여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원격의료의 비용-효과성에 관한 지난 20년의 연구를 종합했을 때 전통적인 대면진료보다 비용-효과성이 높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낮은 비용-효과성의 신의료기술을 성급히 도입하면 의료비 상승만 부추길 뿐임. ∙ 원격의료는 유헬스(u-health)산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 유헬스 산업은 공공의료의 영역인 1, 2차 예방 분야를 IT기업과 민간의료 부문에 맡길 것이며, 민간 일차의료기관이 주도하던 3차 예방 분야를 IT기업과 대형 종합병원에 넘겨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킬 것. 이는 의료시장을 창출하고 확대하여 민간에 넘기는 새로운 형태의 의료민영화임. ∙ 결론적으로 원격의료는 도입의 근거가 불충분하며 의료비 상승과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것임.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증이 필요함.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중단해야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