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추진에 제동을 걸자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 말기에 추진했으되 통과시키지는 못했던 몇몇 민영화 사안들은 고스란히 박근혜 정부에게로 넘어왔다. 영리병원 설립, 인천공항 민영화, 면세점 민영화, 수서발KTX민영화, 가스 직도입 허용 등이 그것이다. 당선 이후 상당히 신중한 행보를 보여 온 박근혜 정부는 최근 들어 공공부문 민영화를 위한 수순을 하나하나 밟으며 미뤄둔 ‘과제’들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 [%=사진1%] 뒤집어진 약속, 국민적 합의와 철도발전 지난 5월 23일 국토교통부는 ‘철도 산업 민간 검토 위원회’의 이름으로 현재 검토 중인 철도 산업 개편 계획을 언론에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코레일을 지주회사로 하는 자회사가 수서발KTX의 운영권을 지니게 된다. 자회사의 지분은 코레일이 30% 미만으로 소유하고 나머지는 공공 연기금으로 채우는 안을 고려중이라 한다. 코레일의 지분이 30% 미만인 것은 공기업의 지분이 30% 이상일 경우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안은 그 동안 검토해 왔던 ‘제 2공사 건설’이나 ‘민간으로의 지분 매각’에 관한 비판을 요리조리 피해가기 위한 미봉책 혹은 단계적 민영화 정책에 불과하다. 공공 연기금으로 채워져 있는 정부 기금은 언제든지 매각 가능하며, 철도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문제의 본질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수서발KTX뿐만 아니라 충북선, 경북선, 영동선 등 기존 적자노선이나 신규로 건설하는 철도 노선들 역시 코레일과 분리된 자회사에 소속시키고 여기에는 민간 참여까지 가능하게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 모든 계획의 명분으로 들고 있는 것은 철도산업 독점 구조가 가져오는 폐해 극복을 위한 ‘경쟁 도입’이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허구적인 쟁점이다. 기본적으로 철도는 시민들이 선택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재화이다. 특정 시간, 특정 지역에 가는 노선은 독과점 형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규 사업자의 참여는 결국 ‘나눠먹기’가 된다. 철도는 건설비용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건설비용 부담이 없는 운영자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손쉽게 수익을 보장받는다. 예를 들어 보면, 건설비용이 19조에 매해 흑자가 3500억 선으로 예상되는 KTX의 운영권의 판매 금액은 현재 4500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민간사업자의 철도산업 참여에 재벌 특혜 논란이 빠지지 않는 이유다. 대체 경쟁은 어디에 도입되나? 새로운 사업자의 참여는 철도 산업 전반에서 임금 삭감, 인원 감축, 고용유연화를 통한 비용 절감 경쟁을 촉진할 것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둘러싼 사태에서처럼, 민영화 추진의 이면에는 반드시 ‘노동’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노동조건의 하락은 당장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위험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이미 지속적인 인력 감축을 추진해 왔던 철도는 이로 인해 검수주기가 늘어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적 합의 없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철도 정책 추진 이전에 철도산업의 장기 비전을 먼저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로부터 반년도 채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 돌아보면, 당시 언급했던 ‘국민적 합의’는 정부의 입맛에 맞게 구성된 ‘민간위원회’에서의 졸속·밀실 논의로 대체되었다. 민간위원회가 철저히 국토부의 거수기 역할을 위해 꾸려진 것이라는 사실은 4명의 위원들이 ‘국토부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위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사퇴하면서 더욱 분명해졌다. 마찬가지로 ‘철도산업의 장기 비전 마련’이라는 과제는 철도산업을 갈기갈기 찢어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는 계획으로 귀결되었다. 노동자들과 박근혜 대통령은 같은 말을 하고 들으면서도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다. 박근혜 캠프가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노동자서민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나라라는 사실이 다시금 분명해지는 시점이다. 에너지 재벌의 성장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가스, 전력 등의 에너지 분야는 90년대 중반 이후 민간 부문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직접 매각 방식의 민영화가 추진되지는 못했다. 거세게 일던 반대 여론 때문이다. 대신에 민간사업자들에 가스 직수입, 발전소 건설을 조금씩 허용해주는 방식으로 공공 부문의 영향력을 상대화 해왔다. 현재 민간발전 4대 메이저 기업은 포스코, SK, GS, 엠피씨 등으로 이들은 전력 뿐 아니라 가스 직수입 분야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다. 국내 천연가스 중 47%는 발전의 연료이기 때문에 발전회사와 가스 직수입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현대와 삼성까지 천연가스 직수입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는 판이다. 정부가 민간사업자들에게 천연가스 직수입의 길을 열어준 것에 더해 물량의 교환, 판매까지를 보장해주는 법 개정이 6월 임시 국회에 상정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10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4월 9일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천연가스 직수입기업은 “수급 안정 및 일정사유 발생 시 직수입자간, 해외, 가스도매사업자에게 판매 가능”해진다. 개정 법안이 업자 간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기는 하나, ‘일정 사유 발생 시’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실제로는 에너지 재벌에게 천연가스 시장을 좌지우지할 공급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게 되리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민간자본은 철저히 수익의 논리에 맞추어 움직인다. 가스 가격이 싸면 대량으로 구입하지만, 비싸면 구입 양을 대폭 줄여 리스크를 모면한다. 반면 가스공사는 부족한 물량을 채워주고, 남는 물량을 처리해주며 국내 천연가스 전반의 수급안정 담당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2007년 국제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자 GS는 직수입을 포기하고 가스공사에 물량을 요청했다. 갑작스레 늘어난 GS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가스공사는 단기 스팟시장에서 비싼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당시 SK는 아예 3개월 간 발전소 가동을 중단해 버렸다. SK의 발전중단으로 인해 다른 발전소는 가동률을 높여야 했다. 예상치 못했던 발전용 수요가 높아지자 도시가스 수요 부족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처럼 천연가스 직수입제도 개정안은 가스 공급을 철저히 재벌지배에 귀속되게 한다. 천연가스의 공공적 정책운용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가스공사가 천연가스 수급 불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들어가는 추가 비용은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기계약보다 단기계약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이다. 또한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가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수요가 민간 수입자 쪽으로 이탈하면 가스공사는 영업이익 유지를 위해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할 수밖에 없다. 이미 가스민영화가 추진되어 30여개 종합상사, 10여개 발전회사 및 도시가스회사가 가스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일본의 도시가스 요금은 평방미터당 2199원이다. 847원의 한국 도시가스 요금과 비교했을 때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치솟는 가스비에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에 떨어야 하는 저소득층일 것이 분명하다. 새로운 양상의 민영화 정책 추진에 맞서자 민영화 반대 운동이 성장하면서 정부는 점점 더 우회적, 단계적인 방식으로 공공부문에 민간사업자들의 참여를 보장해 왔다. 노무현 정부 시절 민간사업자의 가스 직수입을 허용해주었던 것, 외국인 학교, 영리병원 건설을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허용해주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명박 정부 역시 정권 초 한꺼번에 밀어붙였던 민영화 시도가 좌절된 이후에는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등으로 법안 개정 없이 교묘히 민영화를 추진하는 방법을 택하곤 했다. ‘선진화’, ‘경쟁체제 도입’과 같은 말장난이 시작된 것도 이 때이다. 박근혜 정부도 비슷한 전략을 택하고 있다. 분야별로 경쟁 도입, 위탁 운영, 규제 완화, 단계적 매각 등의 우회적인 방식의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며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는 것이다. 이명박이 일으켰던 것과 같은 소란을 최대한 피하며 조용히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임무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철도, 가스뿐만 아니라 의료, 상수도, 공항, 은행 등 다양한 분야의 민영화 정책이 선별적,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될 예정이다. 그러나 복잡해보일지라도 이들 사안의 본질은 정확히 같다. 증세 없는 복지재정 확대로 인한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정부가 공공부문에 대한 ‘포기’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공적인 영역들을 빠르게 잠식하는 것은 경쟁과 수익성의 논리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노동자 서민들의 몫으로 남겨질 것이다. 109개 단체로 구성된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은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를 집중투쟁주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동안 공공운수노조를 포함한 공동행동의 단체들은 출근 선전전, 주·야간 선전전, 촛불집회, 토론회 등을 통해 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모아낼 계획이다. 민영화 저지 투쟁은 박근혜 정권과의 첫 싸움이다. 우리에게는 철도/가스/발전 노동조합의 공동 파업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계획에 제동을 걸었던 2002년의 기억, 몇 달간 지속적으로 촛불을 들어 집권 초의 이명박 정부를 식물 정부로 전락시켰던 2008년의 기억이 있다. 우회적, 기만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영화 정책들에 맞서는 투쟁은 분야별로 고립 분산되어서는 안 된다. 공동투쟁의 논리와 계기를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민중운동 전체가 이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가야 한다.
공공의료와 생명권을 파괴하는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다! 홍준표도지사는 퇴진하고 정부는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내려라! 경상남도가 오늘 결국 진주의료원폐업을 단행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신고서를 관할 보건소에 접수했고, 보건소는 수리절차를 진행하여 행정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폐업 공고를 내고 노조에 해고 통보를 하였다. 우리는 이를 홍준표지사의 막가파식 밀어붙이기에 의한 공공의료 파괴이자 생명권 침해라는 엄중한 상황으로 규정한다. 도정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환자가 남아 있는 병원을 폐업한단 말이며,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없애버린단 말인가? 경남도민을 비롯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홍준표지사는 강제폐업을 하기 위해 그동안 환자들에게 퇴원을 종용했고 퇴원한 환자 일부는 그 과정에서 숨지기도 하였다. 다른 병원 입원이 거부당해서 그냥 집에서 있는 이들도 있다. 이렇듯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생명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폐업이라는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반인권적인 만행이라고 해도 모자라지 않다. 국회의 결의, 보건복지부의 권고, 시민사회진영의 호소와 중재노력 모든 것을 뿌리치고 홍준표지사는 자기만의 독선과 오만을 고집했다. 병원을 매각하면 800억이 남으니 이를 2조에 달하는 경남도 빚을 갚는데 사용하겠다는 것이나, 또는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겠다는 것 때문에 공히 공공의료를 파괴해야 하는가 말이다. 어떤 이유를 달더라도 진주의료원 폐업은 무효다. 홍준표지사는 더욱 거센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혹여 공권력을 동원하여 진주의료원을 침탈하고 조합원과 환자들을 물리력으로 끌어내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 민중의 힘으로 이를 막아낼 것이다. 공공의료 파괴 도지사, ‘강성’ ‘폭력’도지사 홍준표도지사는 즉각 퇴진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 것인가? 홍준표지사 뒤에 숨어서 공공의료 후퇴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인가?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즉각 내려야 한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이 답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모든 노동시민사회 세력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3. 5. 29 사회진보연대(www.pssp.org)
공공병원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던졌다! 홍준표 도지사는 더 이상 지체말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하라 진주의료원은 지난 2월 26일 폐업결정을 한 뒤, 4월초부터 현재까지 휴업상태이다. 경상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지난 23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했으며, 6월 임시회의를 다시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홍준표 지사는 조례안과 무관하게 5월말 중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겠다면서 '묻지마 폐업'을 단행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후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대해 고민하기는커녕 폐업을 관철하기 위해 비인간적인 작태를 벌이고 있다. 입원환자들의 무리한 퇴원 및 전원 과정에서 20여명의 환자들이 사망한 것은 무리한 폐업 강행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다. 또한 전원한 환자들에 대한 지원을 약속해 놓고서 그저 방치만 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병원에서 내쫓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현재 남아 있는 3명의 환자들마저 내쫓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경상남도의 행태는 환자들에 대한 끔찍한 폭력 내지 살인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국회에서는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보건복지부가 지방의료원 발전을 위한 추경예산 평성과 함께 지방의료원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사업수행에 따른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법안도 준비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회와 보건복지부의 행보를 무시하는 경상남도의 행태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임을 거부하는 행위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지난 5월 23일 삭발, 24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이어 27일부터 물조차 마시지 않는 아사단식에 들어갔다. 홍준표 도지사는 환자의 생명과 공공병원을 위해 자신의 목숨마저 내던지는 이들의 목소리까지 나몰라라 한 채 고집만 부리고 있다. 각계의 우려와 반대를 무시하고 폐업을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최초로 공공병원의 문을 닫은 도지사, 비민주적인 반노동자적 행위를 일삼은 도지사, 무리한 폐업으로 환자들의 건강과 목숨을 앗아간 도지사로 역사는 기억할 것이며, 또한 진주의료원 폐업이 공공의료시스템에 미칠 악영향의 모든 책임 역시 홍준표 지사에게 돌아갈 것이다. 진주의료원의 존폐여부에 대해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다. 진주의료원은 우리 사회 공공의료의 상징이 되었다. ‘적자재정/강성노조’라는 억지스러운 근거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 해법은 오직 정상화 뿐이다. 홍준표 지사와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당장 중단하고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
사각지대 해소 없는 개별급여 도입은 기만이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역사는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으로부터 시작된다. 생활보호법은 근로능력이 없는 아동 및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보호받을 만한 빈민’만을 ‘보호’했다. 36년이 지나고 1997년, IMF가 있었다. 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로, 부도로 거리에 나왔고 서소문공원에는 수백동의 텐트촌이 만들어졌다. 공원의 사람들은 텐트에서 아이들을 씻겨 학교에 보내고, 양복을 갈아입고 면접을 보러 갔다. 이런 상황에서 1999년, 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능력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최저생계를 ‘권리’로서 보장하겠다는 선언을 담고 공공부조의 진보를 선언하며 등장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넓은 사각지대와 낮은 보장수준, 근로능력 평가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지만 지난 14년간 가난한 이들의 마지막 복지제도로서 그 자리를 지켜왔다. 지난 2013년 5월 14일,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안전행정부는 제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맞춤형복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1)통합급여를 개별급여로 전환 2)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다. 개편방안 논의가 끝나고 하반기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내년 9월부터 개별급여를 시행하게 된다. [%=사진1%] 수급자를 늘리고 혜택은 쪼갠다? 이번 사회보장위원회는 자격선정 기준을 바꾸겠다는 회의결과를 발표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0~50%,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로 그 기준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현행 최저생계비 기준은 중위소득의 38%(1인 가구 57만원, 4인 가구 154만원)이고 세금‧건강보험 감면 등을 제외한 현금급여(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31%(1인 가구 46만원, 4인 가구 126만원) 정도이다. 현재 최저생계비 기준에 따른 수급자는 140만 명 가량이고 비수급 빈곤층은 6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수급자는 220만 명으로 확대되고, 예산은 내년 9천억, 후년 1조 5천억씩 5년간 6조 9천억을 추가 편성된다. 하지만 220만 명은 개별급여 중 하나의 급여라도 받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한 숫자일 뿐, ‘소득보장’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한다는 목표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220만 명이라는 숫자는 600만 명이나 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규모에도 한참 미달하며, 보장수준 및 전달체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실제 시행여부도 불투명하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심사는 통합적으로 진행하지만 급여는 개별적으로 제공했다.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최저생계비 만큼을 보장해준다는 면에서 통합적이지만, 교육급여나 의료급여는 학령기 자녀가 있거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만 제공되었다. 자가 거주자나 무상임대 거주자의 경우에는 적은 주거급여가 책정되었고 이는 수급자들에게 낮은 생계급여를 보충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러한 개별급여 도입의 근거로 ‘수급자들이 모든 급여를 독점해왔다’는 것을 내세우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더불어 차상위 계층이 수급권층보다 소득이 낮은 ‘소득역전현상’이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낮은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기준 등 협소한 선정기준으로 사각지대를 만들어 온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의 문제지 급여체계의 문제가 아니다. 개별급여의 개편안도 문제가 많다. 의료급여는 근로능력층을 배제하고 의료급여자의 본인부담금을 증가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주거급여의 경우 주택바우처를 도입해 주거비를 보조 할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큰데, 현재 주거급여(1인 가구 9만원, 4인 가구 24만원)의 수준을 생각할 때 개별급여로 시행되더라도 실제 주거비에 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주거비를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 이는 수급권자가 아니라 임대인의 추가 소득으로 사고될 것이다. 따라서 임대료를 주거비 지원분만큼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으려 할 것이고, 이는 주거비 전반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정부는 현금급여 제공을 통해 소득을 보장하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등을 통해 생계급여는 10만 명, 주거급여는 20만 명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빈곤층의 규모를 생각할 때 생계급여를 겨우 10만 명 늘리면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것은 완전한 기만이다. 게다가 그 시행 경로조차 불분명하다. 급여별 선정기준을 따로 마련하고 수급심사를 진행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은 훨씬 커질 것이며 그 복잡성으로 인한 일선 행정의 갈등도 고조될 것이다. 또한 최저생계비 기준을 통해 모든 급여를 통합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자를 일부 급여로부터 밀어낼 가능성이 있다. 이는 빈곤대책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것이다. [%=사진2%] 근로능력자 몰아내는 개별급여 도입의 꼼수 이에 따라 가장 크게 위협에 노출될 ‘가난한 사람’이 있다. 바로 근로능력을 가진 수급자다. 이번 개편방안은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를 예정한다고 밝힘으로서 전체 급여가 근로무능력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지난 인수위 시절 보건복지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탈수급 저해’, ‘근로유인체계 미흡’이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근로능력평가’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이번 개편방안에서도 기초법 내 조건부수급조항에 기초한 자활사업을 별도 법으로 법제화하고 근로장려세제(EITC)등 근로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다. 현재 자활사업은 단기적이고 급여수준이 낮아 ‘일을 통한 빈곤탈출’에 기여하기 힘들지만 정작 이에 대한 개선점은 보이지 않는다. 즉, 일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것보다는 근로능력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솎아내기’부터 추진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은 시민권에 기반을 둔 수급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만, 근로능력을 가진 수급자에는 근로를 조건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자활사업이나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존의 최소치인 최저생계비를 박탈하는 것은 사실상 노동을 강제하는 것이며,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던 기초법의 취지와도 상반된다. 근로능력자를 공공부조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빈곤의 책임을 개인의 무능과 게으름으로 돌리는 것이다. 그런데 개편안에서는 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취지를 대폭 훼손하겠다는 뜻이다. 둘째, ‘근로능력을 가진 수급자’란 실제로 근로능력을 가졌다기보다 정부가 ‘근로능력을 가졌다고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보아야 한다. 정부가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할지라도 이들의 취업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지 않는다. 정부는 ‘일 할 수 있는 수급자’를 강조하면서 이들을 공공부조의 바깥으로 밀어내야 한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그들이 노동능력이 있다고 분류되더라도 저임금, 불안정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노동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일을 통한 빈곤탈출’이 가능할 것인가? 양극화된 일자리와 임금, 사회보장체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개선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근로능력을 통한 탈수급만을 강조하는 것은 근로능력을 근거로 한 수급권 박탈, 삭감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탈수급자들을 탈빈곤이 아닌 ‘더 나쁜 빈곤’의 상태로 내몬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해체가 아니라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 개별급여의 도입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항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안처럼 모든 급여를 해체하고 만드는 개별급여가 아니라 기초생활의 권리 위에 차상위계층 등에게 적용되는 개별급여를 요구했던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시급한 개선지점은 넓은 사각지대와 낮은 보장수준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진행되는 개별급여 도입은 복잡하고 다양한 선정기준으로 사회적 권리로서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무너뜨릴 뿐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이번 사회보장위원회의 결과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쪼개 몇 가지 공공부조를 만들고, 가장 중요한 생계보장은 생활보호법 시절로 회귀시킬 수 있는 위험한 개편안이다. 이는 충분한 예산확대 없이 복지수급 자격심사만을 강화해 빈곤문제를 관리하려는 신자유주의의 필연적 귀결이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를 전면에 내걸고 당선되었지만 이번 개편방안을 볼 때 빈곤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합의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잘못된 개편을 막고, 가난한 이들의 권리 확대를 위한 연대와 투쟁을 조직하자.
서울 대형병원 환자 집중과 병원 상업화 심화시킬 메디텔 허용 반대한다 정부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병원이 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 속칭 ‘메디텔’ 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서 기획재정부는 오는 6월까지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메디텔 설립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실제 일부 병원들은 이미 메디텔 설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준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1%]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해 추진한다는 '메디텔' 메디텔은 '메디신(medicine)'과 '호텔(hotel)'의 합성어로 의료기관과 숙박시설을 겸한 형태를 지칭한다. 병원과 호텔의 만남은 2009년 7월 병원의 부대사업중 하나로 숙박업이 허용되면서 적극 추진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법률적 미흡함 때문에 병원의 숙박업이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호텔업은 ①관광호텔업, ②수상관광호텔업, ③한국전통호텔업, ④가족호텔업, ⑤호스텔업으로 분류되고, 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에 대한 별도의 분류는 없다. 그래서 병원이 숙박시설을 설립하려면 ‘관광호텔업’으로 지자체에 설립허가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관광호텔을 지을 경우 일정 공간의 컨벤션 홀 등을 지어야하는 등의 규제가 있고, 관광호텔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주민들이 반대해서 지자체가 승인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기획재정부는 평가한다. 그래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호텔업 중 하나로 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메디텔)을 추가하여 병원의 숙박업 설립조건을 완화해 의료관광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미 진행 중인 병원의 숙박사업, 메디텔 허용의 속내는? 정부의 메디텔 설립 허용 발표에 병원들과 호텔업계는 아직 구체안이 확정되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구체안이 나와도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분위기다. 현재도 병원의 숙박업은 가능하고, 호텔과 병원의 제휴로도 숙박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의 스마트 병원과 제주도의 한라병원은 병원이 직접 호텔을 설립한 경우다. 2011년 개원 시 국내최초의 호텔 부대사업 사례로 주목을 받았던 부산의 스마트 병원은 17층짜리 건물의 9층까지는 병원을, 10층부터는 호텔을 지었다. 병원은 국제진료센터를 포함한 총 12개 진료과목의 150병상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호텔은 초국적 호텔체인인 이비스 엠베서더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제주도의 한라병원은 오는 7월 개원을 목표로 수치료(스파의 일종), 미용, 성형, 건강검진 등을 중심으로 한 WE호텔을 건설 중이다. 의료관광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서울의 성형외과, 피부과, 한의원 들은 이미 주변 숙박시설들과 제휴를 맺고 있는데도 있고, 이는 자체 숙박업소 설립보다 여러모로 편하다는 입장이다. 아니면 의원이 고급호텔 안에 입주하기도 한다. 리츠칼튼, 롯데호텔, 신라호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플라자 호텔 등 고급호텔 내에 피부과·치과·성형외과·한의원 등 피부·미용 중심의 의원 및 스파 등을 구축해 국내외의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가의 개별화된 의료서비스 및 유사의료행위를 제공하고 있다. 메디텔 허용, 수도권 대형 병원들의 환자 집중을 심화시킬 것 이처럼 이미 병원과 호텔의 관계가 가까워진 상황에서 이번 메디텔 설립을 제도화하는 속내는 무엇일까?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의 언론 인터뷰를 종합해보면 메디텔은 의료기관만 설립가능하나 호텔업의 일종이므로 투숙객을 외국인으로만 한정하기는 힘들다. 결국 외국인 의료관광객수가 많지 않고 그마저도 대부분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이 유치하는 현실에서, 지방에서 원정치료 오는 국내 환자도 많아 내국인 숙박 수요 중심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수도권 대형병원이 메디텔 설립 허용의 최대 수혜자다. 자체적으로 호텔을 지을 수 있는 자금력도 갖추고 있다. 이미 삼성서울병원은 일원역 주변에 호텔을 건립하려고 했었으나 관광호텔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로 시청에서 승인하지 않아 2011년 포기한바 있어, 이번 메디텔 설립 허용으로 미소를 짓고 있을 수 있다. 강동 경희대병원도 호텔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으나 관광호텔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지자체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또한 경향신문 기사에서 “병원들이 이런 하소연을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해온 것” 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서울 소재 대형병원으로의 전국의 환자 쏠림현상으로 보건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되고,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병원이 자체 숙박시설을 확충할 경우, 외국인 환자는 물론이고 내국인 암환자·외래환자·건강검진 수요 등의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치는 관광호텔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로 거듭 무산된 수도권 대형병원의 숙박업을 허용하기 위한 법 개정이다. 나아가 이는 현재 의료법에서 5%로 제한된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 병상 수에 제한을 두고 있는 현행 의료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진료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부대사업 확대를 통한 병원의 상업화와 의료관광정책의 문제점 이번 메디텔 설립 허용은 그간 논란이 많았던 병원의 부대사업 확대의 연장선이다. 병원의 부대사업은 진료에서 적자가 나는 부분을 진료 외 수익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원의 상업화 경향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적정한 진료의 진료수익만으로도 병원이 운영될 수 있는 의료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는 의료계·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정부는 이를 앞장서 해결하는 것도 모자란 상황에서 거꾸로 부대사업을 확대해 병원이 진료 외 수익에 의존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번 메디텔 허용 추진은 병원의 숙박업 규제를 완화해 실질적으로 부대사업을 확대시켜주는 것으로, 이는 병원의 상업화 경향을 더욱 강화한다. 기업들의 ‘손톱 및 가시 제거’라며 기업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준다는 박근혜 정부의 기조 아래, 향후 병원의 다른 부대사업 확대도 예상해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적·효율적 재편이 아니라 의료비 절감이라는 목표 아래 병원의 상업화·영리화를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부창출이라는 논리 아래 무비판적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의료관광정책들이 국민건강에 대한 고려 없이, 그것도 기획재정부 주도로, 병원을 하나의 기업으로 바라보며 철저히 경제적이고 관료적 입장에서 추진된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이번 메디텔 설립 허용도 기업들의 투자활성화, 관광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한국이 의료관광의 롤 모델로 삼고 있으며 의료관광 선두주자인 태국의 의료관광에 대해 세계보건기구는 “태국 GDP의 0.6%에 지나지 않는 의료관광사업이 건강불평등과 지역의 의료진부족을 낳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공병원 비중이 10%도 채 안 되는 한국에서 의료관광활성화가 의료기관, 의료 인력 등 보건의료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과 대안이 전혀 없는 채 무비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국민건강의 심각한 문제다. [%=사진2%] 의료 상업화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시기 공공의료 강화를 약속했었다. 그러나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 언제 그랬냐는 듯 정반대로 가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쇄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으로 실질적으로는 진주의료원 폐쇄에 힘을 실어주고, 메디텔 설립 추진·원격의료 활성화 등 의료관광활성화 정책으로 의료의 상업화를 더욱 강화하려고 한다. 한국의 보건의료전달체계는 비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에 의한 수도권 대형병원의 환자집중 현상, 의료서비스의 지역적 격차 심화, 그로 인한 건강불평등에 대한 해결책이 절실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의 확대· 강화를 기본으로 한 보건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재구축이 핵심 과제다. 박근혜 정부는 이와 정반대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집중을 강화하고 의료의 상업화·시장화를 더 부추기고 있다. 의료관광활성화를 앞세운 무책임한 의료상업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박스1%]
국민에겐 요금폭탄 재벌에겐 특혜보장 가스민영화법안 반대 대국민 서명 천연가스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데워주는 공공에너지입니다. 그러나 김한표 의원을 대표로 한 새누리당 10명의 의원은 지난 4월 9일 가스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에너지 재벌기업에게 막대한 이윤을 보장해주기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민간에너지 재벌들에게 천연가스를 수입, 수출, 국내판매까지 허용하여 사실상 가스산업 민영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민영화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미, 발전용 천연가스 직수입 일부 허용만으로도 에너지 재벌들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영업행태로 국민의 혈세만 낭비되었습니다. (‘07년 GS그룹 가스직수입 포기 943억 원 국민부담 증가)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이러한 법안 개정을 중단하고 가스가 보편적인 에너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십시오~!
[진주의료원, 공공병원 지키기 대국민호소 기자회견 ] 노사 대화는 진주의료원 폐원을 위한 꼼수였나 ! 진주의료원을, 공공병원을 지키기 위해 국민이 나서자 진주의료원지키기공공의료강화범국민대책위 (이하 진주의료원범대위)는 지난 4월 23일 경남도와 보건의료노조의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을 한달간 유보한다 △진주의료원 노사는 정상화를 위해한달간 성실히 대화한다 △고공농성자 2명은 즉각 농성을 푼다 등 3개 항에 합의한 것을 존중하며 대화와 합의를 통해 진주의료원을 지키고, 공공의료가 확대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진주의료원 정상화 및 공공병원 강화는 국민 대다수의 간절한 바램이었기 때문에 4.23 노사합의는 곧 경남도와 홍지사의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바램은 지금까지 경남도와 진주의료원 사측에 의해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다.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는 노조에겐 “더 획기적 방안을 내라”는 요구만 되풀이하며 정작 경영진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노조와의 협의중에도 노조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가 하면 지난 5월 16일까지 경남도가 2차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협상을 빌미로 진주의료원 폐원을 걸림돌이었던 노조를 와해시키려 의도에서 출발했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경남도와 홍준표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원을 강행하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 홍지사는 “페업도 정상화”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협상에 나선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도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경남도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진주의료원범대위는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며 [대화]로 시간을 끌며 국민들에 관심이 줄어들면 [폐원을 강행]하겠다는 경남도와 홍지사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5월 7일 국회 법사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의 존폐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위 진주의료원법(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가 무산되었다. 이 법안은 홍준표 지사의 막가파식 진주의료원 폐원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법안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누리당이 사실상 홍준표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원을 방조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지난 2월26일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발표 이후 홍지사가 폐업을 위한 시간끌기에 들어가고, 새누리당이 이에 맞장구치며 여야가 합의했던 사항을 뒤집어 진주의료원법 통과를 방해하는 동안 현재까지 24명의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200명에 가까운 환자들이 폐업 결정으로 진주의료원에서 내쫓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휴업 사태가 지속되면 당연히 더 많은 환자를 사지로 내몰리게 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진주의료원이 폐원되고 다른 지방의료원으로 폐원 도미노로 확산되면 상상하기 어려운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절박한 심정으로 진주의료원범대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홍지사와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원 운운하지 말고 즉각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라. 당연히 도의회도 5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폐원 조례를 상정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 우리는 진주의료원 발전과 운영정상화를 위한 노, 사, 민, 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위한 가칭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원탁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사회적 대화를 기초한 합의를 바탕으로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가자. 하나. 귀중한 고귀한 생명이 한명도 아닌 20여명이 사망했는데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은 “경남도민들의 판단”이라며 사실상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는 것을 도저히 수긍할 수도, 용납 할 수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공공의료 강화와 전면으로 배치되는 진주의료원 폐원 강행 움직임을 제지하고 공공병원 강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국회는 소위 진주의료원법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 하나. 그동안 진주의료원 폐업, 휴업 발표 이후 퇴원 당한 환자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치료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고, 강제퇴원 등으로 인해 사망하신 환자에 대한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진주의료원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께 다음과 같이 호소 하고자 합니다. 진주의료원 노사대화 만료시점이 5월 22일로 이제 채 이틀도 남지 않을 상황에서 경남도와 홍지사의 사실상 진주의료원의 정상화에는 관심이 없고 폐원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나서서 진주의료원을 지키고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갑시다. 5월 23일은 또다시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원 조례를 강행처리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전국에서 출발하여 경남도의회가 있는 창원으로 집결하는 생명버스를 운행하고자 합니다. 생명버스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23일 저녁 7시 전국동시다발로 진행되는 진주의료원 지키기 촛불 집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주의료원 지키기 서명운동과 투쟁기금 마련에도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깨어있는 국민이, 행동하는 국민이 이깁니다. 2013년 5월 20일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