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합의 없는 KTX 민영화 밀실추진 TF 구성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철도산업발전방안에 포함된 수서발 KTX 운영사 설립 등의 계획을 다음주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협의해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히며 8일 코레일과 공동으로 '철도공사의 지주회사제 전환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워크숍으로 세부 실천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적 합의 없는 KTX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정면 배치되는 행위이며 국민들의 대다수도 요금폭등, 재벌특혜, 서비스저하, 안전사고를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KTX민영화를 반대하고 있어 국민의 의사도 짓밟는 행위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 이렇듯 국토부는 국민들의 배제하는 동시에 국회도 철저하게 무시하려 한다. 국토부는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며 이에 최대 걸림돌이 되었던 국회를 거치게 될 경우 또다시 민영화 정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민영화를 밀어 붙이려 하고 있다. 결국 무려 14조에 이르는 국민 세금을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대의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수서발 KTX에 대해 민영화 수순 밟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3년전 진행했던 연구자료에도 [ '수서발 KTX' 법 개정 필요성을 지적] 했다는 점에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강조하는 현재의 국토부의 입장을 설득력이 떨어지는 명백한 말 뒤집기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연구원(KOTI)에 발주한 '철도 산업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 용역 결과에서 한 노선에서 철도 면허를 부여받은 두 곳의 사업자가 경쟁토록 하는 데 있어 법적·제도적 장치가 현재 미흡함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국토부가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국민연금 등 연기금에서 70%를 투자받겠다고 발표한데 대하여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수서발 KTX 운영회사와 관련해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언급하는가 하면, “현재 투자할 생각도 없다.”고 단언했다고 한다. 얼마나 국토부가 졸속적으로 밀실에서 사업을 추진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국토부는 졸속 밀실 수서발KTX 민영화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 오늘 발족한다는 수서발 KTX 민영화 추진을 위한 TF 구성도 중단해야한다. 국토부가 할 일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KTX 민영화가 아니라 자신이 공약한 바 있는 철도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적 의견 수렴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민적 바램을 저버린다면 역사가 말해주듯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는 박근혜정부하에서 일방적이고 밀실에서 추진되는 철도KTX민영화정책 저지를 위한 오늘 부터 13일까지 1차로 집중행동에 돌입한다. 오늘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시작으로, 매일 전국 각지에서 1인시위, 캠페인 및 야간 문화제 등을 개최,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13일 1만여명이 모이는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다시 촛불이 타오르고 있다. 5년전의 국민적 저항을 기억한다면, 지금 당장 밀실에서 추진되는 철도민영화계획을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박근혜정부는 대선공약이행하고 철도KTX민영화 중단하라! -국민무시 밀실추진 철도KTX민영화 중단하라! 2013년 7월 8일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2014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논평 - 박근혜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쥐꼬리 만 한 한 자릿수 인상 웬 말인가? 2014년 최저임금이 시급 5,21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올해보다 7.2% 인상된 것으로 2013년 최저임금 4,860원보다 350원 가량 인상된 금액이다.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처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새벽 3시 40분 민주노총 위원 3명과 사용자 위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2014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제야 5000원대를 겨우 넘어선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논란이 많다. 애초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던 경총은 오늘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2008년 8.3% 이후 최대치라며, 이번 결정은 기업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이 1조 6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과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이들이 이야기하듯 어마어마한 인상 결정인가? 최저임금은 지금과 같은 결정 방식이 도입된 이래 꾸준히 상승해왔지만, 저임금 기준선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만큼 높아지지는 않았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최저임금의 상승폭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2009년 결정된 2010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에 불과해,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첫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자연히 이러한 상황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뻔뻔한 경총, 최저임금은 생활임금이 아니다??? 경총 관계자는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최저임금은 생활임금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단신근로자가구 생계비를 결정과정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최저임금이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설사 이들 주장대로 1인가구의 생활임금 수준이더라도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은 얼토당토 않은 금액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34세 이하 단신근로자의 평균생계비는 163만원이며, 한국노총은 단신근로자 표준생계비를 월 189만원으로 발표한 바 있다. 주 40시간 일했을 때 2014년에도 최저임금은 100만원을 겨우 턱걸이하는 수준이다. 더구나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의 상당 수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보고는 수도 없이 발표된 바 있다. 이번 인상액 350원, 월 7만원 가량은 임금과 소득격차를 해소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적은 액수다. 올 1월 전체노동자 임금이 약 4.5% 인상되었고, 100인 이상 사업장 평균임금이 4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나, 18만원 가량 인상되었다고 한다. 전체노동자 평균 임금의 34% 수준에 불과한 최저임금이 더욱 큰 폭으로 올라야, 임금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을텐데, 이번 인상액은 그러한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 최저임금, 정부가 직접 책임져라 민주노총은 올해 정액급여 219,170원, 시급 5,910원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내건 바 있다. 이는 전체 노동자들의 동일정액 임금 요구안으로서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요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은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최저임금이 항상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바로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있다. 금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위원이 퇴장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사용자 위원을 빼고 논의하자.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의 협상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실상은 기업 편에 선 정부가 선임한 공익위원들이 노동자의 요구의 반대편에 서 있는 형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가 고시하고 국가가 기업에 책임을 묻는 방식의 임금제도라면, 정부가 노동자와 일대일로 대면해 협상에 나서야 하는 것이 옳다.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서 중재자인 양 하는 행세를 그만두고, 가난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에는 저임금과 비정규직이 만연해있다. 전체 노동자 중 23.7%, 40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120만원도 벌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다.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도 170만 명에 달한다. 용역, 파견업체를 통한 비정규직이 전면화 되어있고, 이들의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최저임금이다. 박근혜 정부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율을 높이겠다며 노사정 협약까지 체결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임금체계를 손봐 고용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사용자 위원의 불만을 뒤로 하고 노동자 권익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제대로 인상되지 않았던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아주 조금 만회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며, 여전히 저임금 노동자가 이 최저임금을 가지고는 도저히 생계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다. 박근혜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의 절규를 들어라 지난달 삼성 휴대폰 하청업체 아모텍에서 일하던 서른 살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하였다. 이 노동자는 주당 84시간, 월 348 시간 일을 했지만, 이 노동자가 가져갈 수 있는 월급은 수당을 포함해 200만원이 조금 넘는 돈이었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운운하며, 더 많은 노동자들을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정부의 정책이, 법정 근무시간대로 일했을 때 생활 유지조차 불가능한 열악한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을 죽이고 있다. 경제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막대한 이윤을 챙기는 재벌 대기업 밑에 그물망 같은 하청, 파견기업들이 있고, 그 밑에 저임금에 묶여 격무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있다. 독점 기업들에 막대한 수수료 떼어가며 힘겹게 장사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있고, 그 밑에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알바들이 있다. 정부가 할 일은 이런 위계적이고 불평등한 경제 구조를 바로잡고, 이윤을 독점하는 재벌, 대기업에게 저임금노동자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이를 방관한 채, 한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에 생색내는 정부는 노동자 살인행위에 직접 동조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박근혜 정부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최저임금은 이제 전체 국민의 문제이며, 전체 노동자의 문제이기에 우리는 다시금 힘을 모아 함께 싸워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생활임금으로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쟁취해나갈 것이다. 2013년 7월 5일 빈곤사회연대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동자동사랑방,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불교인권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보신당,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공포는 무효이다! 홍준표의 폭주를 막고 공공의료를 지켜내야 한다! 7월 1일 오후 4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기어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공포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서서 경남도의 비상식적인 진주의료원 폐업 조치를 재논의하라는 요구를 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는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홍준표 도지사의 조례 공포는 중앙 정부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정부는 기본적 절차조차 무시하며 지역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홍준표 도지사의 폭주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던 '공공의료 강화'는 이번 사태로 인해 한낱 거짓말로 남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담당 부서로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폐업이 추진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국정조사에서 홍준표 지사 증인출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진주의료원 정상화는 이 사회의 공공의료를 걱정하는 모든 이들의 요구이다. 홍준표의 조례안 공포로 인해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은 더욱 가열차게 벌어질 것이다. 우리는 진주의료원 문제의 진상을 밝히고, 공공의료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3.7.2. 사회진보연대
가스민영화 전면 중단하라!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가스민영화 법안)은 재심의가 아니라 완전 폐기되어야 한다. - 지난 6월 19일, 25일에 두 차례에 걸쳐서 열린 임시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공공운수노조·연맹과 한국가스공사지부가 이 법안을 ‘가스민영화 법안’, ‘재벌 특혜, 가스요금 폭등 유발 법안’이라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졸속, 날림으로 법안을 처리하려던 새누리당의 시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제 6월 임시국회에서는 더 이상 이 법안이 다뤄지지 못하게 되었다. 이번 법안소위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차관은 법안 발의주체도 아니면서 국회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호소하고 다녔으며, 두 번째 법안소위가 열리기 바로 전날에는 개정안 통과를 위해 법안소위 의원들에게 직접 수정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것은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정부의 청부입법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정부와 새누리당이 법안의 졸속, 날림 처리를 강행했음에도 무산된 것은 공공운수노조·연맹, 한국가스공사지부 노동자들의 헌신적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국가스공사지부 조합원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 설치한 농성천막을 휴일도 반납한 채 지키고, 시민들에게 가스민영화의 문제점을 알리는 선전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무려 12만 명의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법안 통과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투쟁력과 점차 넓어지는 시민들의 지지는 법안소위 여당 의원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며, 야당 의원들에게는 이 법안을 저지시켜야 할 중요한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이번 가스민영화 법안 저지는 박근혜 정부의 각종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을 막아낸 노동자·민중의 첫 승리라고 부를만하다. 하지만 끝난 것은 아니다. 가스민영화 법안은 아직 완전 폐기되지 않았다. 여야 간사단 합의만 있으면 법안소위는 언제든지 다시 열릴 수 있다. 게다가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민영화를 추진하기에 적합한 인사들이 추천되고 있다. 이에 맞서 한국가스공사지부는 낙하산 인사를 저지하고, 하반기에 더 강력한 투쟁으로 가스민영화 법안을 완전 폐기시킬 것을 결의하고 있다. 철도산업위원회가 국토부 안을 통과시키고 철도민영화를 밀어붙이면서,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반대여론이 크게 일고 있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박탈하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각종 민영화는 더 이상 ‘국민 몰래’ 추진될 수 없을 것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국민들과 함께하는 더 큰 투쟁으로,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꼼수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도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3. 6. 28 사회진보연대
- “Medical tourism’s impact on health care equity and access in Low-and Middle-Income countries: Making the case for regulation” Y.Y.Brandon Chen and Collen M.Flood. 2013 민중건강과사회 23호에서 번역 소개한 논문입니다. 민중건강과사회 23호: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해 살펴보는 의료관광의 문제점
중/저소득 국가에서 건강 형평성과 접근성에 미치는 의료관광의 영향 정부가 의료관광 추진에 발 벗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 호텔을 허용하는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고, 새누리당은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업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부터 정책적으로 밀어주기 시작한 의료관광은 ‘국부 창출’을 명분으로 하지만, 의료관광이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와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 경제 관료와 병원자본이 중심이 되어 무비판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익 창출이라는 논리에 갇혀서인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비판도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민중건강과 사회는 <중/저소득 국가에서 건강 형평성과 접근성에 미치는 의료관광의 영향: 규제책 마련하기> 라는 해외 논문을 소개한다. 논문에서 저자는 의료관광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대개 ‘이론, 가정, 추측’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저소득국가의 실태 조사를 통해 의료관광이 실제로 건강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밝힌다. 무비판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추진 중인 한국 사회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 밝히는 의료관광의 주요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아래에 소개한다. [%=사진1%] 의료자원에 대한 경쟁 증가 한정된 의료자원을 두고 발생하는 외국인 환자들과 지역 주민간의 경쟁은 의료관광의 주된 우려점이다. 해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병원들은 필요 이상의 혜택을 제공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태국에서 1명의 외국인 환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자원은, 지역 주민 4~5명이 치료하는데 필요한 양과 같다. 중/저소득국가 정부는 민간부분 지출 증가에 따라 보건지출을 축소하기도 하였다. 이는 의료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자원이 갈수록 지역 주민들에겐 더 적은 자원이 가게 됨을 의미한다. 의료관광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자원의 총량 감소 외에, 의료 자원의 불공평한 분배도 야기할 수 있다. 의료관광객은 자국에서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오래 기다려야하며, 자국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대기 수술(elective procedure)을 목적으로 의료관광국을 찾는다. 이에 따라 이윤 높은 전문분야에 투자가 집중되고 자원은 편중된다. 특히나 의료관광객들이 찾는 2차/3차 의료와 달리 지역 주민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1차/예방 의료라는 점에서 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인도는 의료관광국으로서 최첨단의 수술을 자랑하는 반면, 결핵과 설사질병으로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한다. 요컨대 외국 환자와 국내의 부유한 환자들은 최첨단의 전문 진료를 받는 반면, 지역 주민들은 위생·정수시설, 구충 같은 기본적인 1차/예방 의료조차 누리지 못하는 이중적 의료체계가 중/저소득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값비싼 기구의 구입과 투자 자본 회수를 위한 빈번한 기구 사용은 전체 의료비를 빠르게 상승시키고, 결국 지역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더욱 축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내 두뇌 유출의 악화 의료관광산업은 대개 도시의 민간의료부분에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의료 인력은 공공에서 민간부문으로, 지방에서 도심지로 이동하는, 이른바 국내 두뇌 유출이 일어난다. 민간부문에서 더 높은 보수와(태국에서는 민간병원의 봉급이 6~11배 높다고 한다) 낮은 업무량으로 공공부문 의사들을 유인한다. 한 보고에 따르면 2005년 태국 정부가 신규 수련 의사를 1300명으로 늘렸음에도, 그 해 공공부문은 700명의 의사가 그만뒀다. 태국·말레이시아·인도 등 도시 중심의 의료민영화가 일어나고 있는 곳에서는 의료 인력의 지리적 불균등 분포로 인해 지방의 공공시설 환자들이 가장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민간부분으로 대개 경험 많고 고도로 숙련된 의료 인력이 이탈하는 경향은 단순히 인력손실을 넘어 공공의료부문의 질적 손실을 야기한다. 한정되어있는 숙련된 의사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경쟁으로 인한 의료 인적자원의 비용 상승과 값비싼 기구 사용 등으로 전체 의료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국내 환자들이 의료체계에서 배척당하는 증거들이 보인다. 의료비가 증가하자 싱가포르 정부는 시민들에게 이웃한 말레이시아에서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것을 권장하기도 했다. 의료관광국 의료자원공급의 탄력성과 관련하여 의료관광 지지자들은 민간 투자로 전체 의료자원 공급이 증가하여, 공공자원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의 중/저소득 국가들에서 거의 현실화되지 못했다. 오히려 민간투자가 증가할 때 정부는 의료부문에의 투자를 축소해 왔다. 예를 들어 인도의 경우 의료 부문에의 민간 투자가 급증하는 동안, 정부 지출 중 의료 관련 지출 비중은 1980년대 중반 3.29%에서 2005년 2.77%로 감소했다. 중/저소득 국가들은 인적자원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활발히 펼쳤다. 그러나 대부분 문제가 있었다. 빠른 효과를 위해 해외 인력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이는 효과가 불확실할 뿐더러, 국제적인 범위의 두뇌 유출과 불공평을 야기한다. 또 하나의 단기적 방법으로 초과근무에 대한 재정적 보상 등으로 기존 인력의 활용을 늘리려는 시도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증가된 업무량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미 과도한 업무를 하고 있는 이들 국가의 의료시스템에서 업무량을 더 늘리는 것이 과연 실현가능한지에 대해 의문도 제기된다. 좀 더 장기적인 접근으로 태국은 최근 의료관련 전문학교의 입학생 수를 늘렸다. 그러나 이는 많은 비용이 소모돼 다른 중/저소득 국가들이 쉽게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이 외에도 여러 정책이 시행될 수는 있으나, 이는 모두 강력한 통치 구조가 필요하다. 늘어난 의료자원을 균등히 분배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 체계 없이는 새로운 자원들은 계속해서 의료관광객을 위해서 쓰일 것이며, 빈민을 포함한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자원은 계속하여 미비한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의료관광은 과연 국외 두뇌 유출 문제의 해결책인가? 의료인의 증가가 의료서비스의 실질적인 확장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저소득 국가는 의료인들의 해외 유출을 막아야 한다. 전문성 신장, 더 높은 보수, 더 나은 근로여건, 더 매력적인 사회정치적 환경에 끌려 많은 의료관광국의 의료인은 해외 일자리를 찾는다. 태국은 1960년과 1975년 사이에 미국으로만 약 25%의 의사들을 잃었다. 이는 이 인력을 교육하기 위해 투자했던 국가에게는 상당한 재정적 손실이다. 의료관광지지자들은 의료관광산업이 개발도상국 내의 일자리 증가, 더 높은 보수, 상업적 기회 등의 조건으로 의료인의 국외 이주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태국·인도 민간병원으로 의료인들이 돌아온 사례는 있으나, 이는 중/저소득 국가들이 직면한 인력부족을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설령 국외로 떠난 의료인들이 상당부분 돌아온다 하더라도, 대부분 도시의 민간병원으로 돌아올 것이다. 결국 다시 국내 두뇌 유출 악화 문제로 이 추가 인력이 효과적으로 분포하지 못할 것이다. 의료부문의 긍정적인 스필오버효과(spillover effect)는 어떤가? 의료광관산업 지지자들은 민간부문의 성장이 공공의료로 이전되어 결국 지역 주민들에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그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관광산업은 공공병원이 스스로 의료 기반시설에 투자하도록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히려 최첨단 기술이 과도하게 강조되고 숙련된 의사를 얻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어 정작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질은 향상되지 않은 채 치료비를 인상시키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둘째, 의료관광으로 이윤을 얻은 민간의료기관들이 공공부문에 시설과 인적자원을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여 더 많은 지역 주민이 높은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비용 효과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거의 없고, 이러한 혜택은 사실상 주로 박애적인 차원에서 기부자 마음에 따라 제공되고, 실제 필요한 건강 우선순위와 무관한 경우도 있다. 때로 정부가 재정적 지원으로 민간과 공공 부문 간에 자원을 공유하게 하지만 지역 주민의 민간 부문에의 접근성 증가는 미미하고, 대부분 민간부문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일례로 1998년 인도 델리 지방정부는 8백만 미국달러에 달하는 재정적 지원으로 아플로병원 그룹과 공동병원을 세워 입원환자의 1/3과 외래환자의 40%를 공공병원에서 보낸 저소득층 환자의 무료이용을 보장하려 했으나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셋째, 정부가 의료관광산업에 추가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수익의 일부를 공공시스템 보조에 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두 번째 방식과는 달리 정부가 그 추가금액을 건강우선순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강력한 정부규제가 부재한 대부분의 중/저소득 국가들에서는 실현이 어렵다. 오히려 많은 의료관광 국가들은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의료관광산업에 상당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인구가 적은 국가는 의료관광산업으로 인한 수요 증가를 통해 특정 전문분야의 지속적 개발을 가능하게 해 국내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 인정하지만, 이는 절대 의료관광산업이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지 못한다. 이런 정책이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싱가포르조차 의료비용 증가로 인해 현재 정부가 앞장서서 시민들에게 해외의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의료관광산업을 통해 얻은 민간의료부문의 이익은 아직 공공부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는 효과가 전해지고 있지 않다. 효과가 간혹 있는 경우에도 의료관광산업에 사용된 엄청난 공공자원을 고려했을 때 그 성공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낙수효과는 어떤가? 의료관광 지지자들은 의료관광산업이 의료부문 뿐 아니라 사회 모든 부분에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경제성장을 통해 과세기준을 확대하고 정부투자를 촉진시켜 공공의료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의료관광은 중/저소득 국가들의 외국통화를 증가시키긴 한다. 그러나 의료관광산업의 수익 중 실제로 얼마나 경제적 피라미드의 아래까지 흘러가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마땅한 자료가 없다. 관광산업 전체를 살펴보면 낙수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관광산업은 대부분 외국인 소유여서 관광 수익의 거의 절반이 해외의 주주들에게로 간다고 추정된다. 의료관광산업에서도 외국 직접투자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관한 비슷한 예측을 해볼 수 있겠다. 결론 지금까지의 의료관광에 대한 논쟁은 반대자들이 그 해로운 영향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그러나 오히려 증거를 찾는 짐은 의료관광 지지자들에게 지워져야 한다. 지지자들이 의료관광 산업의 이익뿐 아니라 그 이익이 공평성의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들과 견주어 보아서도 타당한지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정부 규제가 왜 필요한지 반대자들이 입증할 것이 아니라, 규제가 왜 부적절한지에 대해 지지자들이 해명하도록 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 조사한 바로는 중/저소득국가가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상당한 공공자원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기능이라 주장되는 효과가 부정적 영향을 능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중/저소득국가가 의료관광산업을 관리할 강력한 관리·규제 체제가 계속해서 부재하는 한 공공의료시스템의 미래는 절망적이다. 지금까지 의료관광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많은 의견이 있었다.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국제적 관리 체제의 개발이나, 관광객을 보내는 선진국에서 그 시민들이 자국 내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 의료관광의 동기가 없어지게끔 정부가 충분한 공공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건강보험 없는 국민 수를 줄이고, 민간 보험회사가 환자의 보험 적용 제외를 줄이는 등의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전략의 성공 여부는 각 국가들의 정치적 상황에도 크게 좌우될 것이다. 불행히도 지금까지는 많은 국가들이 관리와 규제의 실패를 겪어왔다. 그럼에도 국제 사회는 바람직한 정책 기구를 발전시키는 데에 지속적 격려와 지지를 보내어, 훗날에는 의료관광산업의 과실이 공공 의료 시스템으로 다시 흘러가 이를 확장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관리 체제가 개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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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토부의 밀실-졸속 철도민영화 결정 강력히 규탄한다! 범국민적 저항으로 반드시 철도민영화를 저지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철도산업위원회를 열어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심의하고 확정 발표하였다. 찬성 24대 반대 1로 기존 국토부가 제출했던 안이 그대로 가결된 것이다. 너무나 조용하고 밀실에서 벌어진 졸속 결정이었다. 철도산업위원회의 국토부 안 확정은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의 안을 추진, 실행해 나가겠다는 선언이다. 이는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위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을 때에 비로소 진행되어야 하는 민주적 과정을 국토부가 유린한 것이다. 게다가 국토부는 일주일 전에 참가 위원들에게 공문과 안건자료를 보내도록 되어 있는 철도산업위원회의 기본 절차조차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이번 안에 대한 우려와 반대 의견을 깡그리 무시한 채 계획을 4대강 사업 밀어붙이듯이 불도저마냥 밀어붙였다. 국회, 철도노조, 시민사회단체, 국민들은 수서발 KTX와 철도 산업 전반을 코레일의 자회사로 분할하는 국토부의 계획이 철도 민영화의 수순이며 철도 산업의 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의견을 수도 없이 피력해 왔다. 이러한 목소리는 하나도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철도산업위원회를 통한 안 확정이 원천 무효라는 것이다. '국민적 합의 없는 철도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또한 박근혜대통령은 국가기간망인 철도는 가스, 공항, 항만 수도, 의료등과 함께 민영화추진대상이 아니다 라고 국민에게 약속하지 않았나? 박근혜대통령이 말끝마다 강조하던 약속과 신뢰를 이제 취임한지 100일이 조금 넘는 상황에서 송두리째 내팽겨 치려하는가? 국정원 선거개입을 은폐하는 것이나, 꼼수를 부려 민영화를 일사천리 추진하는 것이나 민주주의 파괴하는 본질은 똑같다.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범국민적 저항으로 반드시 철도 민영화를 저지할 것이다. 매일 광화문에서 철도민영화 저지 촛불을 들고 범국민적 저항을 시작하고, 전국 각 지역에서 100만 서명운동, 7월 13일 범국민대회 등을 통해 민영화에 반대하는 범국민적 힘과 의지를 모아나갈 것이다. 2013년 6월 26일 공공부문 민영화반대 공공성강화 공동행동
전력대란으로 파국을 맞은 전력산업민영화 12년, 재벌·대기업 배만 불리고 국민에게 고통 전가하는 에너지산업민영화 철회하라 ! 이상기후로 인한 이른 무더위에 전력난이 연일 지속되고 있다. 2011년 9.15 광역정정을 넘어 전국정전(블랙아웃)의 가능성도 예고되고 있다. 원전 부품성적서 위조 사태로 원자력 3기가 가동을 멈췄지만 이는 “불난 집에 부채질” 정도였다. 우리나라 총 발전설비 용량은 8,300만kW이다. 실제 지난 1월 최대전력이 7,600만kW까지 올라갔다.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설비용량은 9,000만kW이다. 현재 700만kW가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전력계통이 아슬아슬하게 운영 중이다. 정부는 민자발전을 포함하여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제로 사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불가능하여 필요한 발전설비를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건설하지 못하였다. 그동안 민자 발전회사들이 임의로 취소하거나 포기한 발전설비만 해도 전체 발전설비의 10%인 8,000MW에 이른다. 이로 인해 적정 설비예비율 15%가 무너지고 예비율이 6% 안팎으로 떨어져 만성적인 전력난시대가 야기된 것이다. 결국 정부는 전력계통 운영능력을 상실하였고 공급위주의 전력정책은 파국을 맞았다. 지난 12년간 국민 1인당 전력소비량으로 계산하면 5,500kWh에서 9,200kWh로 거의 2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중 국민들이 가정에서 쓴 전기는 고작 430kWh 증가하여 1,280kWh으로 전력소비량이 비슷한 프랑스, 독일, 일본의 절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전체 전력소비량의 55%를 차지하는 원가이하의 산업용 전기는 국민 1인당 2,000kWh이나 증가하여 가정용 전기보다 5배 늘었다. 정부의 전력수요관리 정책도 실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재벌·대기업들은 영리목적의 민자 발전산업에 대거 진출하였다. 2012년 SK, 포스코, GS, 메이야율촌(중국계) 등 민자발전사가 거둬간 순이익은 9,627억원에 달한다. 이것은 민자 발전보다 열배나 큰 발전공기업(6개)의 이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았다. 이들의 막대한 이익은 전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최근 몇 년간 폭증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이 생산한 자가소비용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한전에 비싸게 팔고 대신 원가보다 낮은 저렴한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여 돈을 챙기는 도덕적 해이까지 보이고 있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 낮은 전기요금으로 이윤을 취하는 동시에, 민자발전소를 만들어 전기를 한전에 내다팔면서 또한 폭리를 취하는 이상한 구조가 생성된 것이다. 정유, 제철 등 에너지다소비 기업을 가지고 있는 SK, GS, 포스코 등이 SK E&S, 포스코 에너지, GS EPS, GS 파워 등의 민자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그룹들은 한전으로부터 산업용 전기요금 약 80원(81.23원)을 적용 받아 전기를 사용하는 반면, 그들이 생산한 전기를 민자발전 전기공급가격 약 170원(169.85원)에 내다팔면서 또 한번의 이윤을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모순 때문에 이들 회사는 2012년에 SK E&S 6,097억원, 포스코에너지 1,818억원, GS EPS 915억원, GS 파워 79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민자발전회사의 영업이익률은 화력평균으로 계산시 11~12%, 반면 한전의 자회사인 발전 5개사는 영업이익률이 3%대 밖에 안 나온다. 이 모순은 그대로 공기업의 적자와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이 모순을 바로 잡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한편 산업용 전기의 30%를 사용하는 삼성과 현대 등 10대 재벌·대기업들이 원가이하의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한전에 30조원의 막대한 누적적자를 안기면서 가져간 돈도 1조원을 넘어선다. 이것만이 아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전력수요관리 명목으로 정부보조금 4,000억까지 얹어 주면서 전력산업을 재벌․대기업의 돈 파티장으로 만들었다. 이처럼 지난 12년간 정부의 전력산업 민영화는 국민에게는 정전과 전력난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의 고통을 전가하면서, 재벌대기업에게는 돈 다발을 선사해온 것이다. SK, GS, 포스코 등 민자 발전회사들은 자가소비용 가스를 직수입하고 있다. SK, GS, 대성, 삼천리 등 에너지대기업들이 지역을 분할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이 가스 직수입을 확대하고 가스 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가스산업도 몽땅 이들 재벌·대기업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 박근혜 정부는 에너지산업을 재벌·대기업에 나누어 주고 있다. 민자 발전 확대와 지능형 전력망 사업을 통한 배전부문 민영화 그리고 재벌·대기업의 가스직도입 확대와 가스거래업 허가를 통해 에너지산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핵발전소는 모두 23기다. 또한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것만 해도 총 9기에 이른다. 미국 스리마일섬, 구소련 체르노빌, 일본 후쿠시마에서 볼 수 있듯이 핵사고는 인류에게 큰 재앙을 내리고 있다. 안면도와 부안 주민들의 핵폐기장 건설 반대 항쟁, 삼척주민들의 핵발전소 건설 반대투쟁 그리고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건 밀양주민들의 송전탑 건설 저지 투쟁이 보여 주듯이 지역을 희생으로 하는 전력수급정책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최근의 유럽 대홍수, 미국의 폭풍우의 빈발, 세계 곳곳에서 폭우․한파․폭서 등 이상기후를 야기하는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체제도 지속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가 탈핵, 석탄발전 축소, 대체에너지 개발과 확대를 긴급한 현실의 정책과제로 추진하지 않으면 핵이 몰고 올 생명 절멸,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그리고 끝없이 일어날 사회적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전력산업의 민영화와 자유화를 15년 이상 먼저 추진했던 영국과 미국은 만성적인 전력난과 대규모 정전사태 그리고 요금폭등을 일으켜 국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국유화하거나 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에너지 선진국 독일은 이미 탈핵을 선언하고 석탄발전을 지양하고 있으며 대체에너지 확보와 확대를 국가적인 목표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전력시장 개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력공사를 소유하면서 사회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많은 나라들이 에너지산업을 에너지안보와 환경문제 차원에서 자국의 에너지산업을 수직 및 수평적으로 통합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정부는 에너지산업 민영화를 철회하고 전력산업과 가스산업을 통합하고 정부·회사·노동조합·환경단체·시민단체가 사회적으로 운영하고 공공성이 강화되도록 전책기조를 바꿔야 한다. 이에 우리는 전력수급 비상사태를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부는 공급중심의 전력정책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라 ! - 정부는 재벌․대기업에 막대한 이윤만 보장하는 전력거래 제도를 폐지하라 ! - 정부는 전력대란과 대규모 정전 그리고 전기요금 폭등을 야기하는 전력산업 민영화를 철회하라 ! -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여 실질적인 전력수요관리에 나서라 ! - 정부는 재벌․대기업들이 전기를 싸게 쓰고 비싸게 파는 도덕적 해이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 - 정부는 재벌·대기업의 가스직도입 확대와 가스판매업을 허용하는 가스산업 민영화를 철회하라 ! -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핵발전소 건설과 증설 그리고 수명연장을 중단하라 ! -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화석연료 사용을 축소하고 대체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하라 ! - 정부는 전력산업과 가스산업을 통합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운영을 보장하라 ! 2013. 6. 13 공공부문민영화 반대․공공성강화 공동행동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 날치기 통과는 무효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6월 11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여당의원들 중심으로 날치기 통과되었다. 같은 날 오전 새누리당 일부 국회의원들까지도 같은 당 경남도의원들에게 처리 유보를 요청하였으나 도의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을 명시한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 가결은 홍준표 도지사와 새누리당 경남도 의원들의 일방통행식 정치를 그대로 보여준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론화시키는 시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상남도는 한 번도 외부 의견을 수용한 적이 없다. 도민 여론, 보건복지부 장관, 심지어 새누리당 의원에 이르기까지 폐업을 유보하고 의료원 회생 방안을 모색해 보자고 요청했지만 매번 듣는 척만 했을 뿐이다. 노조와의 교섭에서도 전원 사표를 내라는 둥 막말하면서 시간만 끌다가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다 마침내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의 씨를 말리려는 홍준표식 폭주기관차가 낭떠러지로 다이빙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진주의료원을 이용하던 환자들의 건강은 물론이고 공공의료의 미래까지 추락시켰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남아있다. 지방자치법 제 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이 시도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상남도 의회에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공공의료 강화가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다. 이를 위해 모든 노동자 민중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를 압박하는 강력한 투쟁을 펼쳐나가야 한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하고 공공의료를 구하기 위해 행동에 나설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