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보조금으로 낭비되는 재원, 재생에너지 개발에 써야 올 여름 계속되는 폭염 속에 지난 2주간 ‘전력대란 위기’가 언론에 연일 보도되었다. 전기 사용을 줄이자는 공익광고도 최근 부쩍 늘었다. ‘대정전 사태’의 공포를 조장하는 정부의 여론몰이 속에서, 산업용 전기 사용을 부추기는 정책이 문제라는 점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또한 전력산업 민영화로 인한 문제점도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다. 산업용 전기 사용을 부추기는 정부정책 전력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체 전력 사용량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소비(2013년 6월의 경우 59.11%) 감축 대책이 핵심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정책들은 산업체들이 전력을 더 많이 쓰게끔 하고 있다. 한국의 산업용 전기는 생산원가의 90%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기업들이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으로 얻은 이득만 2조 5,660억 원이다. 기업들이 입어온 특혜는 값싼 요금뿐만이 아니다. ‘산업체 조업조정’(휴가 분산)라는 제도가 있다. 전력사용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기업이 공장 가동을 중지하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수요관리를 위해 기업들에게 지원한 금액은 총 2,573억 원에 이른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전력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책정되어 전기를 사용하는 시민이라면 모두 지불하는 세금이 바로 이러한 대기업 보조금 지급에 상당 부분 사용된다. 이렇게 혜택은 막대하지만, 반대로 기업이 절전규제를 위반했을 때는 솜방망이 처벌로 그친다. 2013년 전력수요관리대책 중 ‘산업체 절전규제’는 위반 시 벌금이 하루 50만 원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고, ‘선택형 최대피크 요금제’(평시에는 싸게, 전력수요 피크 때는 3배 할증하는 제도)는 의무가 아니기에 유명무실하다. 이렇듯 정부는 산업용 전력사용에 이중, 삼중의 혜택을 제공하면서, 전력을 많이 쓰는 기업일수록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구조를 만들어왔다. 결과적으로 전력다소비를 권장하는 것과 다름없는 정책들뿐이니, 산업체들이 전력사용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할 리가 없다. 오히려 여타 연료를 쓰던 설비를 ‘전기화’하는 등 전력을 더 펑펑 써대기만 할 뿐이다. 산업용 요금 인상을 비롯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통해 산업체들의 에너지사용을 줄여야 한다. 민영화로 인한 전력공급의 실패 2001년, 전력산업 민영화가 추진되었다. 거대한 한국전력공사(한전)를 통째로 매각하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한전을 6개(한국수력원자력, 화력발전 5개사)의 자회사로 분할하고, 경쟁시장을 도입하기 위해 현재의 전력거래소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배전-판매부분은 지역별로 수익차이가 커 경쟁체제로 전환되지 못하였고, 결국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자회사 공기업들과 민간발전소들에게 전기를 사서 각 지역에 공급하는 시스템이 되었다. 이러한 부분적 민영화 이후 발전회사들의 경쟁체제가 강화되면서 한전 자회사 공기업들은 장기적 투자 대신 단기적 수익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기업이 운영하는 민간발전소의 비중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당연히도 민간발전소는 안정적 전력공급보다는 철저히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민영화 이후 정부는 이러한 민간발전소들을 포함하여 전력수급계획을 세우게 되었는데, 사기업에 대한 통제는 제한적이거나 거의 할 수 없다. 따라서 사기업들이 발전소 건설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포기할 경우 속수무책이고 이는 안정적 전력공급의 실패로 이어진다. 민간발전소 비중 확대, 중심을 잃은 한국전력공사 현재 공공부문 각 영역의 민영화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력의 경우 ‘시장개방과 신규시장으로의 민간 진출’이라는 식으로 민간의 지배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값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력소비가 늘어날수록 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한전은 현재 55조 원의 빚더미 위에 앉아있는 반면, 민간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재벌대기업들은 전력소비가 늘어날수록 폭리를 취한다. 공급과 요금의 안정화를 책임져야 할 한전은 점점 부실화되고, 민간발전소 비중과 지배력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발전소들은 ‘용량요금’을 적용받아, 발전기를 가동하지 않아도 스탠바이 상태에 있기만 하면 공급가능 용량만큼을 보상받는다. 즉 언제나 운영비를 상회하는 수익을 보전 받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민간발전소들은 전력거래소에서 전기를 팔 때 계통한계가격(SMP)이라는 특이한 제도의 적용을 받는데, 이 제도는 가장 생산단가가 높은 발전소의 전력가격을 기준으로 전력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하는 제도다. 즉 전력수요가 늘어나서 비싼 원료를 사용한 전력을 소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높은 가격으로 시장가격이 결정되고 그만큼의 차액이 고스란히 민간발전소의 이익으로 돌아간다. 이 때문에 전력수요가 늘어날수록 폭리를 취할 수 있다. 한전 자회사에는 일정한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과도한 이익발생을 제어하지만, 민간발전소는 적용받지 않는다. 3대 민간발전회사인 SK E&S, GS EPS, 포스코에너지는 지난해 총 8,4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한국전력이 8,179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전력난이 더 심각했으니, 3대 민간발전회사의 이익은 더 증가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을 수 없다. [%=사진1%] 전력 민영화를 중단하라 전력, 가스 등 에너지 시장이 재벌대기업들의 먹잇감이 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공적으로 쓰여야 할 재원이 재벌에 특혜를 제공하는데 쓰이고, 민중들은 공급불안정과 요금인상의 불안에 떨게 된다. 석유시장 민영화는 이미 완료되었으며, 전력과 가스 산업의 민영화는 계속 진행 중이다. 정부는 기업과 민간발전소가 취하고 있는 폭리를 제어하고, 막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 대신 그 재원을 민영화 이후 무너지고 있는 전력공급체계의 안정화, 더 나아가 장기적 에너지체제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개발․확대에 투자해야 한다.
정부는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을 당장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제주도에 최초의 영리병원을 승인하려는 계획을 당장 멈춰야 한다. 8월 16일 복지부는 “복지부, 국내 1호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인 ‘싼얼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을 밝혔으나 8월 22일에는 “승인을 잠정 보류한다”며 보도자료 배포 계획을 취소했다. 그러나 병원 자체에 문제가 있어 사업계획 승인을 보류한 것일 뿐 영리병원 허용 방침은 유효한 상황이다. 이 사태는 박근혜 정부가 겉으로 복지를 말하면서 사실상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라는 사실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민중들의 심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설립 시도를 멈춰야 할 것이다. 지난 5월 16일 제주도는 중국 의료기업인 (주)CSC(China Stem Cell)가 ‘외국 의료기관(영리병원) 설립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건복지부에 사전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싼얼병원’을 설립하여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줄기세포를 이용해 피부미용이나 항노화관련 진료를 하는 것이 요지이다. 현재 복지부는 승인을 잠정 보류한 상태이며 ‘싼얼병원’ 측은 재승인 요청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근거로 국부창출, 의료기술의 향상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근거에 ‘싼얼병원’은 부합하지 않는다. 이 병원의 설립계획은 48병상의 소규모 병원으로 성형, 피부 등의 비필수 의료를 주 목적으로 한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관련된 시술을 행하고자 하는 것 역시 포함되어 있다. 정부가 그간 말해온 선진의료의 정체는 검증되지 않은 미용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뜻하는 것인가? 또한 ‘싼얼병원’과 협력하기로 한 국내병원도 없기 때문에 국부창출의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이미 제주도의 외국인 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 21개 중 5개가 성형외과와 피부과 의원이다. 현존하는 개인 병원에서도 수술과 회복이 가능하고 시설과 서비스에 신경을 쓰면 해외 환자 유치도 충분하다. 당초 목적과 다른 ‘싼얼병원’ 유치 허가를 검토하고자하는 ‘진짜 목적’은 의료민영화에 있다.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과 달리 병원에서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할 수 있다. 영리병원이 투자자의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과잉진료와 높은 의료비를 유발한다는 실증적 연구결과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나아가 미국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영리병원은 공공의료를 약화시키고 민간의료보험과 연계하여 국민건강보험체계를 위협할 것이다. ‘싼얼병원’의 설립이 허가 된다면 이를 시작으로 영리병원 논의가 전국적으로 본격화될 것임이 자명하다. 국내,외 자본은 국내 영리병원의 설립을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 작년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에서도 ‘삼성’을 중심으로 영리병원 설립을 강력히 추진한 바 있다. 많은 여론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이를 막아냈으나 언제 다시 터져 나올지 모르는 일이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영리병원의 도입은 반드시 막아내야만 한다. 복지부는 ‘보류한다’라는 식의 안일한 입장을 철회하고 승인요청을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건강의 최후의 보루인 공공병원마저 폐업시키는 한국에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그 해약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 만일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설립된다면 박근혜 정부는 국민건강의 근간을 뒤흔들 의료민영화의 주범으로 낙인찍힐 것이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국민의 건강을 팔아치우는 씻기 힘든 과오를 저지르지 않길 바란다. 이와 더불어 원격의료, 민간보험의 환자 유치·알선 허용, 메디텔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당장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원격의료, 민간보험 활성화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 당장 폐기하라! 보건복지부는 제주도의 영리병원 설립 추진을 중단하라! 2013.8.23. 사회진보연대
[토론회] 박근혜 정부 빈곤정책, 빈곤방지인가 방치인가? - 기초법개정안을 중심으로 한 빈곤정책 토론회 일시: 2013. 7. 5 장소: 아룸센터 누리홀 주최: 민중생활보장위원회(민생보위) 후원: 국회의원 남윤인숙, 국회의원 김성주, 국회의원 박원석 자료집 목차 발제 토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와 취지에 비춰 본 개편방안에 대한 평가 -허선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수급현장에서 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이 우려된다 -김선미(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책임간사) 토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체계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관련 법률개정의 한계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의 특징과 향후 과제 -노대명 (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
[2014년 최저생계비 결정에 대한 규탄 성명] “가난한 이들의 현실을 외면한 밀실야합 중생보위의 졸속적 최저생계비 결정 규탄한다” 보건복지부는 8월 14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서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 발표하였다. 2014년 최저생계비는 올해보다 5.5% 인상된 163만 820원(4인가구 기준)으로 복지부는 이를 두고 역대 세번째로 많이 오른 금액이며, 계측년도 평균 최저생계비 인상률 수준을 상회하며 작년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인상되었다고 평하였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당사자와 관련 노동-사회-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생보위는 이러한 결정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13년이 된 올해, 법에 규정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열악한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사회여론과 지적이 각계각층에서 활발히 일어난 바 있다.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최저생계비 계측과정의 비현실적인 측면을 개선하고 최저생계비를 대폭 인상하리라는 기대감이 존재했는데, 이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첫째, 최저생계비가 대폭 올랐다는 주장의 기만성 최저생계비 결정과 관련한 언론의 보도는 대체적으로 최저생계비가 대폭 올랐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이는 복지부의 보도자료의 편향적 태도에 근거한 것이다. 역대 세 번째 높은 인상률이라고 하지만, 1999년 최저생계비가 계측된 이래, 계측조사는 총 5회에 불과했고, 인상률을 측정할 수 있는 조사는 4차례이다. 그 중 세 번째 높은 인상률이라는 것은 꼴찌에서 두 번째에 불과한 인상률에 대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역대 ‘세 번째 높은 인상률’이라는 말만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왜곡된 태도다. 최저생계비는 처음 도입된 99년 당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40% 수준이었다가 점점 낮아져 현재 30%에 불과한 실정이다.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빈곤대책을 강화하는 데 그만큼 한계가 있다는 얘기이다. 점점 바닥을 향한 최저생계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혁신적인 인상안이 제시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물가인상률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인상한 것을 두고 대폭 인상안으로 선전하는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둘째, 국민생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했다는 왜곡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거비 산출 기준 면적 조정, 피복신발비의 내구연수 조정 등으로 생계비 계측을 현실화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 구성변화 품목을 살펴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교육비로 초등학생 줄넘기, 후프를 각 1개씩 추가했는가 하면, 주거비 산출의 기분 면적을 37㎡에서 40㎡로 소폭 상향하는 것에 그쳐 실질적인 빈곤가구의 주거비 부담수준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 내구연수를 높였다는 피복신발비 품목을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신사·숙녀복의 내구연구는 기존 12년에서 10년으로 조정, 동내의, 속치마의 내구연수를 기존 6년에서 3년으로 조정, 장갑을 기존 6년에서 2년, 허리띠 6년을 3년으로, 운동화를 4년에서 2년으로 조정했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여전히 빈곤층의 생활 기준을 최저의 밑바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도저히 납득 불가능하였던 기존의 기준을 소폭 조정한 것에 그치는 내용을 대폭 상향이라는 언사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매일 출근해야 하는 가장이라면 단가 9만원짜리 동복신사정장 2벌로, 단가 8만원짜리 춘추복정장 2벌로 10년을 버티고, 당신이 주부라면 단가 9만원짜리 동복숙녀복 2벌, 단가 7만원짜리 춘추복정장 2벌로 10년을 입을 수 있겠는가? 당신이라면 매일 입어야하는 동내의 단가 2만원짜리 3벌로 6번의 겨울을 날 수 있는가? 한동안 휴대폰을 생필품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로 논란을 벌이더니, 한 벌의 동내의와 장갑으로 몇 년을 버티느냐는 것을 가지고 전문가 위원 몇 명이서 대단히 자의적으로 결정해버리는 중생보위는 빈곤한 사람들을 또 한 번 좌절하게 하고 있다. 전문가가 자의적으로 계측하는 최저생계비 조사과정이 실생활에 들어맞지도 않을뿐더러 수많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뿐이라는 것을 보건복지부와 중생보위는 아직도 모른단 말인가? 셋째, 제도 개편을 준비하는 시점에 이루어진 졸속적 밀실야합 최저생계비 결정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번 최저생계비 결정 내용은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적용될 것이며, 10월부터는 개별급여 전환과 함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방식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대한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참여를 요구해온 수급당사자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 숱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의 제도 개편안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제도 개편안은, 기존 7개의 통합급여를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으로 각각 분리하고 별도의 선정 및 급여 기준선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약화를 불러올 수 있으며, 열악한 수준의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100만의 사각지대를 낳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획 없이는 권리를 쪼개버리는 위험한 안임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바 있다. 우리는 기존의 최저생계비 결정과정이 전문가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계측되어왔음을 지적해왔고, 상대빈곤선 도입을 주장해 왔고, 최저생계비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계측되고 이에 따른 빈곤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지적해왔다. 그런데, 지금 복지부는 추진 중인 개별급여 방안에서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선을 중위소득의 30% 수준으로 예정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및 급여 기준선에 훨씬 미치지 못 하는 수준으로, 분명한 ‘개악’안이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별급여 도입방안을 밀어붙이며, 금번 최저생계비 계측과 결정과정을 또다시 예산에 짜 맞추는 야합의 형태로 진행해버린 것이다. 우리 기초생활 수급당사자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를 구성하여 수급당사자의 실생활을 알아보는 가계부 조사 사업을 진행하며, 우리의 요구를 마련하고 있었으며, 수차례 복지부에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기하고, 중생보위의 최저생계비 결정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중생보위는 우리의 이러한 목소리를 일관되게 무시한 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예년보다 서둘러 졸속적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 발표한 것이다. 최저생계비 결정 발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정부에서 ‘이렇게나 많이 올려주었다니?’ 하고 놀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제 지급되는 현금급여는 4인가구 기준 최대 131만원 수준이며, 1인가구의 경우 48만원에 불과한 금액이다. 더군다나 이에 대한 계측은 중소도시에서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는 건강한 4인가구(40대 가장, 30대 부인, 초등학생 자녀 두명)를 표준가구로 설정하여 계측한 것을 채택하였기에 의료비가 더 필요한 장애인가구나 노인가구,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가구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며, 학령기 자녀가 있어서 교육비가 더 들어가는 가구에도 맞지 않는 금액이다. 그 뿐인가?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다달이 월세를 지불해야하는 세입자에게는 글자그대로 턱도 없는 수준의 금액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상황은 언급하지 않는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시집장가 간 아들이나 딸의 소득까지 조사하고선 수급자와 별반 차이가 없는 상황인데도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엄격한 제도운영 때문에 발생하는 100만에 가까운 우리사회의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양의무자 일제조사를 통해 대규모 삭감, 탈락을 자행하고 있다. 또한 모든 급여와 복지혜택을 수급자가 되어야만 받을 수 있도록 해두어서 빈곤한 사람들이 수급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복지부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다만 ‘대폭’ 인상되었다고 선전할 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분명히, “물가상승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득ㆍ지출수준,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를 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6조) 허나 실제는 물가상승률만 형식적으로 반영할 뿐이다. ‘복지’를 내걸고 당선된 박근혜 정부의 복지가 결국 생색내기, 말 뒤집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2014년 최저생계 결정과정에서 또 다시 목격하였다.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로 생활하는 약 140만 명의 수급자에게는 당장의 생존의 문제에 닿아있으며,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 대한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선이 되는 중요한 지표이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가난한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기준선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최저생계비는 전문가 조사에 의한 전물량방식으로 계측되면서, 가난한 이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인 빈곤선으로 기능하지만 사회적 빈곤선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사회적 합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먼저 최저생계비 계측과 결정방식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개별급여 도입 중심의 제도 개편안을 졸속적으로 밀어부칠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에서의 사각지대 해소, 수급가구의 현실을 제대로 돌아보는 계획이 필요하다. 우리의 목소리, 가난한 이들의 외침을 외면한 채 또 다시 일방적으로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결정을 내린 복지부와 중생보위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위험한 제도 개편안을 준비하면서, 졸속적으로 최저생계비 결정을 강행하고 상대빈곤선 방식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기약 없는 말을 앞세워 마치 실제 계측과정에 반영할 것처럼 하다가 흐지부지되는 행태의 기만성은 이미 지난 시기의 결정과정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여러 요구를 수용하고 대폭 인상안을 제시하는 듯 하지만 실상은 비현실적인 계측방식 그대로를 고수해 실질적인 인상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이번 최저생계비 결정과정을 규탄하는 바다. 민생보위는 기초생활수급당사자 24가구의 가계부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발표를 8월 22일에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최저생계비 현실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올바른 개선을 위한 우리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8월 23일에는 보신각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마당이 열린다. 우리는 가장 가난한 국민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급당사자의 목소리로, 수급당사자의 힘으로 바꾸어낼 것이다. 복지부와 중생보위에 2014년 최저생계비 결정에 대해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내년도 최저생계비 공식 발표일인 9월 1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미비한 점을 인정하고 즉각 재논의에 돌입하라. 우리는 8월 22일 수급가구 가계부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요구를 마련할 것이다. 여기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을 정식으로 초대하는 바다. 이 자리에 와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수급자의 현실을 똑똑히 보실 것을 당부드린다. 복지부와 중생보위가 우리의 이러한 절실한 요구를 외면한 채 결정을 강행한다면 수급당사자와 광범위한 노동-사회-시민단체의 힘으로 이에 맞설 것이다. 거듭, 복지부와 중생보위는 2014년 최저생계비 결정에 우리의 요구를 반영하여 재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바다. 빈민의 현실 외면한 채 이루어진 밀실야합 최저생계비 결정 무효다! 보건복지부와 중생보위는 졸속 결정 사과하고 최저생계비 대폭 인상하라! 올바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2013년 8월 15일 민/생/보/위 건강세상네트워크 /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 공공운수노조연맹 / 공무원노동조합 / 공익변호사그룹공감 /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 난민인권센터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동자동사랑방 / 민주노총 / 민중의 힘 / 사회공공연구소 / 사회진보연대 /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 반빈곤네트워크(대구) / 부산반빈곤센터 / 보건의료단체연합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빈곤사회연대 /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장애해방열사‘단’ /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 전국실업단체연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전북평화주민사랑방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 진보신당 / 진보정의당 / 참여연대 / 통합진보당 / 한국도시연구소 / 한겨레두레연합회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 한국미혼모가족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한국진보연대 / 홈리스행동 /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2013년 8월 14일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KTX민영화반대’약속을 지켜라! KTX 민영화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2차)서명지 새누리당 접수 기자회견 지난 대선 직전 새누리당은 ‘박근혜 당선인이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소문은 허위 사실’이라며 민영화 추진 계획을 극구 부인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철도산업 구조개편 방안이 전문가, 철도노동자,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단계적 민영화 안으로 비판받고 있는 지금, 새누리당은 애써 이 사실을 외면하려 하고 있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올바른 철도산업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특위 혹은 소위를 설치하여 논의한 후에 계획 추진을 결정하자는 야당의 제안마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철도민영화 꼼수에 지나지 않는 철도산업 구조 개편을 막무가내로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도로 ‘철도공사의 지주회사제 전환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를 꾸려 운영 중이다. 더불어 이러한 국토부 계획을 앞장서 추진하기 적합한 인물을 찾기 위한 코레일 사장 공모도 한창이다. 현재 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은 국토교통부의 관료 출신이거나 지난 정권에서 4대강 대운하 추진의 주역이고 현재 국토부의 철도민영화 계획에 무조건 찬성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한 마디로 반대 의견은 아랑곳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철도민영화 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묻기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해 왔다. 거리에서 만난 수많은 시민들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역시 철도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아니, 그 이전에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민과 했던 약속을 손쉽게 저버렸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었다. 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수서발 KTX를 포함한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서명에 동참했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지금 새누리당이 해야 할 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바대로 철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적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저버린다면 역사가 말해주듯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 국민무시 밀실추진 철도KTX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 새누리당은 국회특위 구성하여 국민들 앞에서 철도산업 개편 방안을 논의하라! - 박근혜정부는 대선공약 이행하고 철도KTX민영화 철회하라! 2013년 8월 13일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철거업체 회장의 횡령과 비리, 이것이 개발커넥션이다! 개발폭력을 끝장내는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국내 대표 철거업체 다원그룹 회장이 1000억 원에 이르는 회사 돈을 빼돌려 잠적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세무공무원들이 비리에 연루되었고 조사가 시작되었다. 개발 이윤에 눈이 먼 자들의 더러운 야합과 꼼수가 하나하나 세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비리로 잠적한 다원그룹은 회장은 용역업체 ‘적준’을 승계해 다원그룹으로 키워냈다. ‘적준’은 90년대 철거현장 곳곳에서 폭력을 행사했다. ‘적준’의 주거침입, 성폭행, 성추행, 재산손괴, 방화는 490명의 부상과 2명의 사망을 낳았다. 이런 ‘적준’을 승계한 다원그룹의 이 회장은 개발현장에서 이윤을 쥐어짜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무책임, 사기, 폭력으로 점철된 그곳에 ‘사람’이 있다! 이회장이 만든 회사 중에는 (주)새날도 있다. ‘새날’은 김포 신국6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업자금 부족으로 신곡6지구 토지를 제대로 구입하지 못한데다 조합설립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나 지난 2011년 2월 도시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 판결을 받고 지난 8월 도시개발구역지정이 해제된 상태다. 그러나 그 곳엔 사람이 있다. 철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고 마을은 쓰레기더미와 자연스레 자란 풀로 뒤덮였지만 여전히 그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철거업체와 건설업체,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돈 잔치를 벌일 때 신곡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안중에 없었다. 수백 수천억의 돈이 오가며 개발 광풍으로 모두를 몰아넣었던 신곡마을엔 이제 직장도 집도 사라진 철거민들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다. 만약 그 곳에 사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개발이었다면,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이 보장된 개발이었다면 이런 일들은 가능했을 것인가? 세입자 보장에 대한 협의는 안중에도 없던 공무원들은 개발과정에서 어떤 부당한 이득을 취해왔었던가? 돈 없고 힘없는 이들을 내쫓은 자리에서 힘 있고 돈 있는 이들은 얼마나 많은 이윤을 거머쥐었던 것인가? 개발사업의 비리, 폭력 커넥션을 뿌리 뽑아야 한다 우리 사회 암적인 요소였던 개발커넥션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도려낼 것인가, 공멸할 것인가? 수많은 이들의 목숨과 삶이 ‘적준’과 ‘다원그룹’, ‘새날’ 같은 회사와 이에 동조하는 세력들에 의해 파괴되어 왔다. 이러한 폭력을 진정으로 뿌리 뽑길 바란다면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개발 폭력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이들의 주거권 쟁취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이번 사건이 철저히 조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목할 것이다. 2013년 7월 16일 빈곤사회연대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동자동사랑방,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불교인권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보신당,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
국가의 재원 책임을 통한 의료급여의 대상자 확대가 필요하다 가난할수록 더 많이 아프고, 더 일찍 죽는다는 건강불평등의 현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수 년 전부터 다양한 통계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가난할수록 건강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단지 하나의 상식은 아니다. 이것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건강불평등의 심화는 그 자체로 민중의 건강이 파괴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평균 수명과 영유아 사망률 등 한 사회의 일반적 건강 지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건강불평등은 건강을 결정하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인 노동조건, 환경, 교육, 영양 등을 악화시키는 현 사회체제의 문제가 반영되는 것이다. 한국의 의료보장제도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긴급의료비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의료급여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다. 2011년 현재 수급자는 약 160만 명(전체 인구의 약 3%)이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이 존재하지만 보장성은 약 64%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의료급여의 보장성은 86~91% 수준이다. 의료급여는 정부의 조세를 재원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자산조사를 통해 필요가 있는 대상자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공공부조제도로 분류한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별급여체계로 전면 개편할 계획을 밝혔다. 이 글에서 자세히 설명할 수 없으나 이 계획은 한계가 많고, 수급당사자를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중 의료급여에 대해서 정부는 구체적 개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건강보험과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만 밝히고 있다. 정부가 가난한 이들의 의료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 보다 구체적인 의료급여 확충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가난할수록 더 심해지는 의료비 부담 저소득층은 의료의 필요는 큰 반면 사회경제적 장애로 인해서 의료이용과 충족률은 오히려 떨어진다.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에서도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전체 소비 대비 의료부담 비중이 더 크게 증가했다. 이는 의료의 특성상 소득이 낮다고 소득에 맞춰 의료비를 지출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의료보장제도가 의료비에 대한 개인적 부담을 충분히 덜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의료급여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보완해주지 못하고 있다. 우선 의료급여 대상자가 너무 적다. 정부의 빈곤정책 대상자인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빈곤층은 전체인구의 12% 수준이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3% 수준이다.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낮은 것도 문제라서 소득의 10% 이상을 의료비에 지출하는 의료비 과부담 가구가 전 국민의 15.9%에 이른다. 특히 빈곤층의 의료비부담이 더욱 크다. 비용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전체 12.07%인데, 의료급여 수급가구는 24.13% 인데, 차상위계층은 26.88%다. 이러한 통계는 의료급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적 소득이 작기 때문에 치료를 포기한다는 것,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더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의료급여 1종이라고 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있고 비급여 의료는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의료비 보장률은 90% 수준이다. 특히 입원 진료의 경우 비급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권자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낮을수록 더 입원 진료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 본인부담금 적용 후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입내원일수 증가율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낮아졌다.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의료급여의 수급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불필요한 비급여 행위는 차단하고 필수적 의료는 급여화해서 의료급여의 보장수준도 더 높여야 한다. 차상위계층의 의료비는 건강보험의 몫?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나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의 급여 확대 계획에서도 선택진료비(특진비), 차액병실료, 간병비와 같은 3대 비급여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의료급여와 관련해서는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개별급여 체계 도입,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연계 강화, 차상위계층 중 의료 욕구가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 만성질환자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만 제시했다. 구체적 계획이 나와야 알겠지만, 현재 계획에서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현재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대부분은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있는데,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연계 강화라는 명목으로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험료와 본인부담금 일부만 지원하는 현재 방식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 방식은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되기 시작했다. 지난 2004년부터 차상위계층 중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2종 의료급여를 실시하면서 의료급여 대상자가 확대된 바 있다. 이를 통해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본인 부담은 건강보험의 보장을 받을 때보다 더 줄었다. 본인부담이 절반으로 줄게 된 것이다. 그러나 재정문제를 이유로 2008년에 차상위계층을 다시 건강보험으로 편입시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이 확대되지는 않았다. 정부에서 보험료와 의료급여 2종의 보장률과 건강보험의 보장률의 차액분을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의료비의 64% 수준의 보장은 국가의 책임에서 건강보험공단의 부담으로 이전되었다. 19대 국회에서 차상위 계층에 의료급여를 다시 적용하고, 국가가 의료비를 책임지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정부는 재원이 없고, 실제 차상위계층에 주어지는 혜택은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급여 확대가 필요 정부 일각에서는 전국민 건강보험이라는 취지에서 차상위계층도 건강보험에 편입시켜서 정부는 보험료만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보조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실제 여러 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은 현재 상황에서 보험료만 내주는 것으로는 저소득층이 필요할 때 적절한 의료 이용을 하도록 만들 수 없다. 따라서 공공부조 성격의 의료보장에 대해서는 국가책임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의료급여를 확대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의료급여의 원리가 취약계층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자격조건을 가진 대상에게 선별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차상위계층도 의료급여로 보장을 해야한다. 재원 부담에 대해서도 국가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복지제도 간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것은 혜택이 중복되지 않고, 사각지대를 줄이자는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의료의 경우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의료급여가 보완하는 것이 그 핵심일 것이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자격 탈락이 되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를 내기도 힘들 만큼 생계문제를 가진 저소득층 등에게 의료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 건강보험은 진료비 상한제, 비급여 진료 통제 등을 통해 아파서 가난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의료급여 수준으로 보장성을 강화해서 의료급여와 통합을 추구할 수 있다. 진정한 연계는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모두 건강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연대해서 보다 나은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투쟁할 때 가능할 것이다. [%=박스1%]
철도 노동자의 민영화 저지 투쟁에 연대하자 지난 6월 말, 끊임없는 반대 여론을 외면하고 국토교통부는 철도 분할 민영화를 내용으로 하는 철도산업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에 코레일과 공동으로 철도공사의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한 합동 T/F팀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민영화 절차를 밟으려 하고 있다. 요금 인상, 재벌 특혜, 안전 위협, 공공성 훼손 등 철도 민영화의 부정적 효과는 다양하지만 철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노동조합 운동에 미치는 악영향 역시 매우 크다. 세계 각국에서 철도 민영화가 추진될 때 가장 큰 반대 세력이 철도 노동자들이었던 이유는 이들이 민영화의 반민중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기 때문이다. [%=사진1%] 민영화의 서곡, 경영합리화 2000년대 이후 철도산업 구조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철도 노동자 쥐어짜기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왔다. 공사화를 전후하여 내부 경영원리를 민간 기업 경영 지표에 맞춘다며 노동비용절감을 위한 인력감축과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한 철도 전 부문의 개편이 진행되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 하의 철도 선진화 계획은 공기업 비효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그에 따라 2009년 당시 철도 문외한 허준영 사장은 취임 한 달 만에 5,115명의 정원을 감축했는데 이는 정원의 15%를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었다. 신규 사업도 느는데다 부족한 인원으로 운영을 유지하려니 노동강도는 높아졌다. 구례사업소를 통째로 넘기는 것을 시작으로 민간위탁도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반대 의견에도 화물 1인 승무가 추진되었고, 차장 승무는 생략되었다. 현장 인력은 없는데 본사, 지역본부의 관리 인력만 늘어나서 역무원보다 관리자가 많은 철도역이 속속 생겨났다.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관리되는 현장에서는 서비스 인증제, 실적 쌓기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평가, 불규칙한 근무체계와 강제적인 순환전보로 인해 노동자들이 중압감을 호소했다. 정비 주기는 길어졌고 안전 인력은 부족하였으며 4시간 연속수면도 허락되지 않는오송 시설과 같은 철도 현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지경이었다. 언론에서 ‘사고철’이란 지탄이 이어지자, 회사는 오명을 벗겠다며 책임자 징계에 혈안이 되었고 오버런(정차 위치를 지나치면 퇴행하는 것) 불가 조치 등을 취했다. 그 동안 안팎에서 시달리는 것은 철도 노동자들이었다. 이것이 ‘철밥통 고액연봉자’, 공기업 재정악화의 주요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철도노동자의 실상이다. 민영화의 결과: 근로조건과 고용지위 악화 민영화가 되면 지금보다 철도 현장은 일하기 훨씬 살벌해질 것이다. 해외의 사례가 이미 잘 보여주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본격화 하며 철도, 통신, 발전 등 주요 국가기간산업의 노동자들은 집중 포화를 맞았다. 민영화 이전에 매각 가치를 높이는 사전작업으로 대량 구조조정이 빈번했고 아웃소싱과 유연한 근무형태의 확대, 고용지위 악화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아르헨티나 철도의 경우, 민영화 이후 위탁운영회사들이 입찰 당시 약속한 투자를 회피하였고 수익이 나지 않는 도시간 여객 철도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대규모 해고가 이뤄졌다. 호주에서는 노동자들이 해고되지는 않았지만 가스 민영화로 인해 영세자영업자로 전락하거나, 계약직, 파견, 시간제 노동자로 변모하기도 했다. 노동자들에게 민간부문으로의 소속 변경, 자회사로의 이직은 근무 여건과 지위 하락을 의미했다. 민영화는 단순히 임금과 노동조건 뿐 아니라 직무, 직제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쳐 다기능화․ 복합직무화를 유도하기도 한다. 노동강도를 올리는 극단적인 다기능화의 예로 JR 서일본 철도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기관사 1인 승무로 차장을 겸해 열차를 운행하여 오전, 오후 편성이 달라지는데, 차량 분리 작업과 차내 청소는 물론 매표 업무까지 담당한다. 철도 민영화 실패의 대표사례 영국에서는 여객 운행회사들이 한정된 햇수동안만 운행권을 불하받은 까닭에 ‘단기 수익성’에 집착하여 장기적 노사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매우 공세적인 노동비용 절감 조치를 취했다. 노무 관리는 강화되었고 연공과 숙련수준에 따른 호봉, 집단적 일괄적 임금인상 대신 성과급제와 개별 계약제가 도입되었다. 일부에서 임금 향상 있었지만 이는 구조조정을 통한 다른 노동자들의 희생, 근로시간 연장과 노동강도 강화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만 가능했다. 민영화의 결과: 고용관계의 개별화와 노동조합의 약화 민영화 이후 민간의 경영기법이 도입되면 노사관계, 노동조합의 활동 조건 또한 변화한다. 영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강력해진 철도노동조합들을 견제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이 단행되었다. 영국에서는 1995년 본격적인 철도 민영화 이후 국철(BR)과 맺은 단체교섭이 민간 기업들에 승계되었으나 이후 모두 변형되었다. 전국수준의 단협이 약화되거나 아예 없어지는 등 단체교섭 구조가 분권화‧파편화되었다. 외주화 확대로 인해 노조의 대표성도 약화되었고, 회사의 분할로 인해 노조도 쪼개져 임금교섭과 파업의 영향력도 약화되었다. 민영화 이후 완전히 노동조합 활동 조건이 뿌리 뽑히는 경우도 있었다. 뉴질랜드 철도에서는 위스콘신사가 인수할 당시 ‘무노조 원칙’을 조건으로 요구했고 실제로 관철시켜냈다. 이렇듯 민영화 이후에는 노사 긴장 유발 요인이 더 많아졌지만 노동조합의 대응력은 취약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찾지 않고 같은 동료들을 찾지 않게 된 것,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의 토양이 파괴된 것이 민영화가 만든 그늘이었다. 우리의 최대 무기, 철도 노동자의 단결 철도노조가 철도민영화를 철회시켰던 2003년 투쟁 이후 10년이 흘렀다. 역대 4대 정권이 갖은 방식으로 철도를 흔들고 탄압해왔지만 10년간 민영화가 유예된 것은 철도노동자의 싸움 덕분이었다. 지난 투쟁으로 발생한 해고자들이 아직도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음에도 또 다시 민영화로 인해 노동자들의 대량 희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달 철도민영화저지를 위한 총파업찬반투표가 89.7%의 압도적 찬성률로 가결되었고, 7월 1일에는 KTX 기장 전원과 열차팀장들이 집단적으로 수서발 KTX 운영회사 전직거부를 선언했다. 철도노동자들이 다시 한 번 강력한 민영화 저지 투쟁을 결의한 것이다. 전 조합원이 전직 거부를 선언하고 일손을 놓으면 어디서도 철도는 움직이지 못한다. ‘국민의 발을 볼모로’ 한다는 정부와 자본의 비난에 맞서 ‘국민의 생명을 걸고’ 앞장서서 싸우는 철도노동자 투쟁에 힘껏 연대하자. 국민의 뜨거운 반대 여론과 광범위한 사회적 연대가 승리의 지렛대가 될 것이다. [%=박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