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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계간지


2005.3-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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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_4기획_성매매.hwp

[성매매, 새로운 담론을 위해 ②] 각 국의 성매매 법률안 고찰

김정은, 호성희 |
성매매, 새로운 담론을 위해(2)
각 국의 성매매 법률안 고찰



김 정 은 | 여성차장
호 성 희 | 여성국장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계기로 촉발된 성매매 논쟁에서 사회진보연대는 여성들을 성매매로 내모는 여성의 빈곤화와 성적 착취라는 사회구조적인 요인들이 성매매의 원인임을 주장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성매매가 사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더라도, 이를 위한 현실의 투쟁은 빈곤의 여성화를 저지하고, 성매매 여성들이 여성이자 시민으로서 권리를 가진 주체임을 확인하고 그녀들의 자기조직화를 옹호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논쟁은 성매매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을 주장하는 투쟁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보다는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찬/반 논쟁구도에 갇혀서 진행되었다. 이런 논쟁에서 성매매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의견에 찬성하지 않는 입장은 성매매의 존재를 그대로 찬성해버리는 것으로 오도되기도 했다. 성매매를 금지,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의 존재 자체가 성매매를 그대로 근절하게 하지는 않는데도, 성매매에 대한 담론은 주로 법 개정 시도와 그 연관성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를 둘러싼 논란은 각각의 주장마다 다른 각 국의 성매매 정책을 근거로 그러한 사례를 절대화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성매매 관련 법안은 해당 사회가 성매매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지의 부분적인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번 기획글에서는 국가별로 상이한 성매매 법률안의 입법 취지, 현 상황 등을 검토하면서 성매매에 관한 담론 중 법률안에 관한 담론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도록 하자.

1. 성매매 법률안의 추세

성매매를 둘러싼 정책 경향을 성인 성매매의 처벌여부에 따라 분류해 보면 금지주의, 비범죄주의, 합법적 규제주의로 정리할 수 있다. 금지주의는 모든 종류의 성매매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여 성매매 행위자들을 처벌한다. 일본, 대만, 미국(네바다주 제외) 그리고 한국이 여기에 속한다. 비범죄주의1)는 성매매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지도 않는다. 영국, 프랑스, 브라질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합법적 규제주의는 일정한 형태의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한다. 일정 지역으로 성매매 구역이 규제되고, 성매매 여성은 등록되거나 의료감시체계 등을 이용하며, 세금을 내기도 한다. 네덜란드, 독일, 미국 네바다주 등이 여기에 속한다. 위 범주 내에서도 각 국의 정책은 세분되어 차이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성매매, 성매매 알선과 착취, 인신매매 등 강제와 기망(欺罔)에 의한 행위는 금지된다. 이는 유엔의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에도 상응하는 것이다. 비범죄주의 국가에서도 이러한 강제 성범죄 행위는 단속, 규제된다. 위에 언급된 어떠한 정책에서도 국가가 완전히 개입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각 국의 정책들은 공창이나 등록제로 성판매 여성을 통제했던 19세기 유럽의 합법적 규제주의 정책에 반대하여 폐창운동이 전개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비범죄주의, 미국을 중심으로 금지주의로 변화되어온 결과이다.(원미혜 1999: 19-27) 합법적 규제주의는 성매매에서 생기는 이윤을 취하기 위해 국가가 성매매를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고안된 정책이다.2) 따라서 공창제가 음성적 성매매를 막는 사회안전망 구실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어긋나기 마련이다. 특정 공간에서만 성매매를 합법화하고자 했던 합법적 규제주의는 사회적으로 성매매를 용인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을 뿐 특정공간 밖에서 음성화된 성매매는 증대되고, 성매매 여성들의 지위는 나아지지 못하는 등의 한계점을 명백하게 드러냈다. 유럽에서의 비범죄주의는 합법적 규제주의의 한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택된 것이고, 이는 ‘성노동자’ 운동계의 요구이기도 하다. 성매매 법률안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 성매매 여성들은 범죄자의 신분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조직하고 그들의 요구를 발언하는 기회들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기 전에 시행되었던 ‘윤락행위방지법’과 같이 ‘타락’한 여성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성판매 여성만을 처벌했던 것이 그간 성매매 억제 정책의 초점이었다면, 최근 성매매 법률안은 다양한 방식으로 성구매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성판매 여성은 비범죄화하고 성구매자만을 처벌하는 ‘선택적 비범죄화’를 채택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흐름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John School)3)”도 교육을 통한 의식변화를 꾀함으로써 성구매 행위를 방지하고자 시도하는 사례이다.

2. 각 국 사례 검토

1) 미국

미국은 성 판매와 구매를 금지하는 금지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에서 성매매가 불법화된 것은 1910년대 초 종교 시민단체들이 전국적인 반매춘 운동을 벌이면서부터이다. 1910년 미연방의회가 부도덕한 목적으로 아동 및 부녀자를 수송하는 것을 금지한 ‘백인노예 수송법’(Mann Act)을 제정한 후 각 주들도 서둘러 반매춘법을 마련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성매매가 이를 매개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산업화 경향이 두드러진 아시아 지역과는 달리, 미국에서의 성매매는 대부분 길거리나 공원에서의 호객 행위가 주종을 이룬다. 이때 통상, 경찰이 단속을 하면 길거리의 성매매 여성들이 주로 체포되고 남성 고객들이 걸리는 경우는 많지 않아 법적 적용에서의 성판매, 구매자 간에 차별이 존재한다. 성매매 관련 모든 행위가 불법인 미국에서는 성매매가 조직 범죄와 연계되고, 마약이나 절도 등 부수적인 범죄를 동반하고, 성병의 증가를 초래하는 등 금지주의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

2) 스웨덴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를 채택하고 있는 스웨덴 성매매 법률안은 우리나라 여성운동계가 내세우는 목표이기도 하다. 스웨덴 사례는 모범적인 사례로 이야기되는데, 단지 법률만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그러한 법률안이 제기되는 맥락과 그 하에서의 현실적인 실행 계획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대부분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스웨덴은 1918년에 성매매에 대한 합법적 규제주의를 폐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성매매 관련 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성매매에 대한 논의나 지원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스웨덴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성매매를 사회적 이슈로 인식하고 성매매 여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되어왔다. 스웨덴은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4)의 문제로 인식하고, 성판매 여성을 남성의 욕구와 사회구조적인 폭력에 대한 피해자로 인식하게 되면서, 성매매 관련 법률제정을 시도하게 된다. 그래서 1991년 1월 “성적 서비스 구매금지에 관한 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성을 판 여성은 처벌하지 않고 성을 사는 행위와 성을 사려고 시도하는 행위(미수)만 금지되는 ‘선택적 비범죄주의’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선택적 비범죄주의’는 스웨덴에서 처음 시도된 특이한 케이스이기도 하다.
비범죄주의하에서 존재해왔던 성매매 여성의 호객행위에 대한 벌금 등의 각종 처벌은 삭제되었다. 대신 구매행위를 한 남성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성구매를 원하는 사람은 타인의 성을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목적이 있으며, 성을 파는 사람은 매매를 통해 의존관계(종속관계)에 처해지게 되므로 동일한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견해에서 나온 방안이었다. 당시 여성 법무부 장관까지 법안 제정을 반대할 정도로 사회적인 반감이 극심했지만, 법안 통과 후 스웨덴은 대대적인 교육 캠페인을 통하여 성을 구매하는 것은 곧 불법적 범죄행위임을 각인시키는데 주력했다.

‘말모 성매매 프로젝트’는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립센터가 운영한 시범적인 성매매 프로젝트로서 “다른 대안이 제공된다면 여성들은 성매매에서 떠날 것이다”는 전제 하에 1977-1983년 동안 말모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를 그만 두는지, 지속하는지에 상관없이 포주(pimp)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도움, 경제적 도움, 주거 지원, 직업알선 서비스, 상담, 의료서비스 등이 행해졌고, 더불어 성매매에서 빠져나온 여성들의 경험을 대중매체를 통해 드러내면서 이를 지원하는 단체와 조직을 선전하는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결과 1981년까지 72.5%가 성매매를 그만두었다. 이 프로젝트는 섹스산업을 합리화하려는 시도들에 도전하고, 여성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지원을 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준다.
스웨덴 정부의 노력은 비록 급격한 감소는 아닐지언정 자국내 성산업의 위축을 가져왔다. 거리 성매매가 통계적으로 볼 때 20-30명에서 1-3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미성년자와 외국 여성이 감소했다. 강력한 형사 처벌과 감소된 수요로 스웨덴에 있던 여성들이 인접국가로 옮겨가기도 했다. 그러나 법제정 이후 거리 성매매가 줄어든 반면, 인터넷 등을 통한 성매매, 해외원정 성매매, 가택 성매매 등은 늘었다. 이렇게 성매매가 음성화되자, 성매매 여성들과 접촉하여 벌여왔던 기존의 현장지원(outreach) 서비스는 실효성을 잃게 되었다. 스웨덴 당국은 성평등국 등 관계부처를 통해 판매여성, 구매남성들에 대한 계도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한편 사회경제적으로 성매매를 탈피할 수 있는 장치 마련에 고심 중이다. 특히 성매매를 담당하는 경찰, 검사, 공무원에 대한 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 영국

영국은 대표적인 성매매 비범죄주의 국가이다. 성매매 자체를 규제하지도,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법률이 없다고 하여 성매매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아니다. 성인이 단독으로 성을 파는 행위에 한정하여 처벌하지 않을 뿐,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에 의거하여 매춘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그리고 상업적 목적을 위한 아동과 성인에 대한 성적 착취 행위에 가담한 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거리 성매매, 호객행위, 성매매 광고, 2명 이상 여성이 일하는 업소는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다. 성매매로 이익을 얻는 행위(주로 포주)에 대해서는 징역 7년, 성매매 업소 운영자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된다. 성매매에 나서는 여성보다는 성을 이용해 착취를 하는 세력을 더 강력히 단죄하겠다는 취지다. 성매매 감소를 위해 이미 행해진 성매매 행위자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하는 것이 성매매에 관한 영국의 조치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영국은 공창, 등록제로 성매매 여성을 통제하였던 19세기 유럽의 합법적 규제주의 정책에 반대했던 폐창운동의 성과로서 비범죄주의를 획득한 사례이다. 성매매를 법적으로 국가가 규제했을 때의 문제점들을 감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영국에서는 성매매 법안은 없애되, 성매매 여성들을 적극 지원5)하고 성구매자 남성을 교육하는 등 다양한 성매매 방지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금지주의 국가이면서도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정책들이 전혀 시도되지 못하고 있는 한국과 비교해본다면, 영국의 정책들은 많은 시사점을 남겨준다.
그러나 최근 영국에는 동유럽이나 중국계 범죄조직들이 인신매매를 통해 자국 여성들을 유입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음성적 성매매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이 대두됨에 따라,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거리에서 성을 구입하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Kerb-crawl)이 제정되는 등 성범죄 관련 법 개정의 움직임이 존재한다.

4) 대만

대만은 앞서 존재하던 공창제도를 폐지하고 성매매를 불법화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 공창제를 실시하고 있던 대만의 타이빼이는 섹스산업, 섹스관광지로 불렸으나 1994년 타이빼이 시장으로 취임한 천수이피엔이 대대적인 퇴폐업소 단속을 벌이면서 성매매 근절 정책6)이 실시됐다. 1997년 타이빼이 정부가 공창제 폐지를 선포하였으나, 공창제 폐지 논란 때문에 1999년 3월 28일부터 새로운 법안이 공포, 시행되면서 대만 정부는 향후 2년 동안 합법적 공창제도를 보장한 후, 2001년 3월 27일 이후 공창과 사창 지역을 철거했다. 대만 정부는 공창제를 폐지하면서 전업을 유도하기 위한 대안 서비스7)를 제공하였는데, 대만의 정책과 지원 수준은 한국의 것과 비교할 때, 그나마 정부의 성매매 근절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전업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이라 할 만 하다.

타이빼이 공창 영업이 폐지되고 타이중(臺中)시가 더 허가를 내주지 않아 공창의 수는 줄고 있고, 강력한 단속 등으로 퇴폐업소들이 줄어든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대부분 폭력조직들과 연계된 성매매 조직이 지하로 숨어들거나 타이빼이 외곽 위성도시로 옮겨가는 등 부작용도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지난 1992년 성매매 여성의 수가 19만 명이라는 통계 외에 더 나온 수치는 없으나 밀입국과 위장 결혼을 통해 대만으로 들어 온 중국 여성들의 성매매 행위가 연일 언론의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을 정도로 성매매 조직의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기존 성매매 여성들이 지하로 숨어들어 주택가 등 은밀한 곳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은 단속에 걸리면 처벌당할 뿐 지원체계는 전무하다.
공창제와 관련한 법과는 별개로 91년 제정된 사회질서유지보호법 80조에 따르면 성을 산 남성에게 법률적 제재를 가하지 않고 매매한 여성에게는 벌금과 수용소 감금의 처벌을 한다. 이 법 때문에 성매매 여성들은 폭행을 당해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 법으로 성매매 여성의 신분이 불법화되고, 그로 인해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에 대해 여성단체 등에서 법안 수정 및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2월 총통 선거 전 이 조항을 대상자 모두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또한 특정지역을 정해 합법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발의가 있었으나 찬반 공방이 거세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산업화된 성매매 확산 현상이 심각한 대만에서는 성매매 해법을 두고 ‘섹스산업 특정지역'을 정하는 등 섹스산업을 합법화하자는 의견마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등록된 공창지역에 한해 합법적인 성매매를 할 수 있었던 성매매 여성들은 공창제 폐지로 인해 생계수단을 빼앗기게 되자, 코스와스(COSWAS8))라는 조직을 결성하여 성매매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촉발했다. 코스와스는 직업을 잃게 된 공창여성들을 위해 직업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이를 NGO가 지원해 정부로부터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획득하였다. 코스와스의 기본 입장은 △현실적으로 성매매는 없어지지 않는다. △ 성매매 종사 여성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한다. △ 성매매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등이다. 코스와스는 성매매 여성만을 처벌하는 ‘사회질서유지보호법 80조’ 조항의 폐지를 주장한다. 이미 공창제라는 합법적 규제주의의 폐허를 경험한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와 성매매 여성을 불법화하는 법률의 존재를 반대하는 성매매 비범죄화를 주장하고 있다.

3. 결론

앞서의 각 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어느 사회에서 어떤 정책을 행하든 간에 성매매를 완벽히 근절하거나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매매 정책은 사회적으로 만연된 성매매의 형태를 억제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최소화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매매 관련 법률안을 상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럴 때만이 성매매를 도덕적이거나 법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개별 행위자들의 행위들로 다루기보다는, 사회구조적인 지배, 착취, 폭력의 문제로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진보연대가 성매매 자체를 그 근거가 어떻든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현재의 성매매방지법이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 스스로의 조직화나 요구와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히려 법의 필요는 성매매 여성들의 조직화를 지원하고, (인신매매, 강제적 구금과 폭력과 같은) 극단적인 인권유린에 관련된 법적 보호장치들을 마련하는 것, 폭력적이거나 변태적인 포주(업주)와 성구매자들을 처벌하는 것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녀들은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가와 상관없이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의 시민이다. 이런 전제에서 금융세계화가 강요하는 빈곤과 실업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에 내몰리고 있는 여성들의 권리를 노동법이나 상법 같은 민법에 의해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매매의 원인인 빈곤의 여성화, 성의 상품화, 가부장제적 가족제도를 폐절, 전화하고자 하는 투쟁은 대중운동으로서 여성운동, 대중운동으로서 노동자운동, 여성들의 단결과 연대를 생성시키는 운동의 몫이고 역할이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여성부, 성매매방지 대안사례연구
니키 로버츠, 역사 속의 매춘부들
조국, 성매매
연합뉴스 특집 ‘지구촌 매매춘..영원한 숙제인가’
Janice G. Raymond, 성매매에 항거하는 여성국제연대(CATW) <성매매를 합법화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
4회 성노동자 권리 국제 행동 포럼 자료집

1) 비범죄주의 하에서도 주로 호객행위, 광고 등은 불법으로 간주한다.
2) 국영 윤락가인 공창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스 전역에서 번성하고 있는 성매매에서의 막대한 이익에 눈을 돌린 ‘현자’ 솔론 왕은 공창을 세웠고 그 막대한 수익으로 자신의 거대한 군사기구를 유지했다. 국가에 등록된 창녀가 벌어들이는 돈은 그녀에게 직접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공창을 관리하는 관료에게 지불되었다.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국가와 포주는 나란히 탄생하였다.
3) 샌프란시스코 교육: 샌프란시스코에서 행하고 있는 “성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John School)”은 성매매 방지를 위해 성판매자의 처벌에 중심을 두었던 기존의 접근 체계를 변화시킨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경찰, 검찰, 민간단체가 협력체계 하에서 성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성판매자에겐 처벌보다는 상담이나 의료, 정신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 구매자에게는 초범자들을 대상으로 성판매 여성이 직접 성매매 체제의 진실과 여성들의 삶, 폭력 등 여성들의 현실과 인간의 성을 산다는 행위가 해악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통계에 따르면 5000명 집행에 98%가 재범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한다.
4) 스웨덴은 여성과 남성의 불균형, 불평등의 원인을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으로 규정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여러 개혁 입법조치를 취하고 예산을 할당하였다.
5) 성판매 여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는 ‘맨체스터 포럼’에서 담당하고 있다. 맨체스터 포럼은 건강 분야, 경찰, 보호 관찰, 약물 복용 감시팀, 맨체스터 시립 사회 서비스, 자원 봉사 분야 등이 포함된 통합적인 기관 협력체이다.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성판매 여성에게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
6) 타이빼이의 성매매 방지 정책은 수년에 걸쳐 이뤄졌는데, 우선 경찰과 관계공무원의 유착고리를 끊어내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퇴폐업소, 산업형 성매매가 주요단속 대상이다. 초기에는 주택가 부근 290여 개 업소를 적발해서 단전단수 조치를 취했고 상업지역의 유흥업소 1,000개를 대상으로 점차 단속 확대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 사창과 공창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실시하고, 공창 폐지 법안 마련, 1997년부터 사창가도 단전단수 조치를 시행하였는데, 업주에겐 벌금 등 형사처벌을 가한다.
7) ‘레인보우 정책’: 직업훈련소 운영, 평생 무료 건강보험카드 발급, 1년 동안의 생활보조비 제공(4인 가족 기준으로 총 180만원, 생활비 1,317,500원과 직업장려금 5,3750원을 포함하여), 가족에게 양로원과 탁아소 제공, 취업 및 창업 지원
8) 성노동자와 지원자들의 공동체(Collective of Sex Worker and Supporters)
주제어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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