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 금융서비스 분야 논의동향과 주요국 시장현황 5월16일에 KIEP주최로 열린 간담회 내용입니다. 정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양 허요청안(request list)를 제출하고, 2003년 3월 30일까지 양허안(offer list) 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본 일정을 준비하면서 정부-금융업계간 의 이해관계를 점검해보고, 양허요청안 작성의 방향 및 세부사항을 짚어보는 자리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1. 제출된 토의자료의 발제내용 2. 종합토론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시라고, 본문을 첨부했습니다. 토론된 내용중 이번 협상에 따라 이해관계가 크게 얽혀있는 보험업계의 발언내용을 주의깊게 보시고, 동시에 협 상에 임하는 정부 협상단의 정세판단이 어떠한지 보십시오. -------------------------------------------------------------------------- 일시: 2002.5.16(목) 16:00 장소: 롯데호텔 36층 주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석: 정부측(재경부 금융협력과 강승모 과장, 재경부 금융협력과 유재수 사무관, 외교부 민동석 DDA담당심의관, 외교부 WTO과 윤강현 서기관, 외교부 WTO 박형철 사무관, 재경부 DDA대책반 김용준 과장, 재경부 DDA대책반 김연준 사무관) 업계(증권업협회 강석훈 조사국제부팀장, 투자협회 박병우 팀장, 대우증권 신준식 결제사무부장, 손해보험협회 박관춘 차장, 손해보험협회 김성민 기획부장, 삼성생명보험 정봉은 부장, 국민은행 홍기찬 대리) 국회(국회 재경위원회 송병철 조사관) 언론계(매경 온기운 논설위원, 한국경제 신영섭 논설위원), 학계(금융연구원 김정한 박사), NGO(투자협정 WTO 반대국민행동, 경실련,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모임) 발제: ①금융서비스 분야 협상 논의동향(KIEP 김준동 박사) ②WTO 금융서비스 주요국 양허현황(KIEP 양두용 박사) 토론의제 - DDA 전체 서비스협상의 전망과 대응방향 - 금융서비스 협상 준비 현황 및 계획 - UR이후 세계 금융서비스 시장 변화에 대비한 우리 업계의 경쟁력 현황 - 유망 진출국 시장 전망과 우리업계의 진출장벽 - 이러한 진출장벽의 해소를 위한 향후 금융서비스 협상의 대응전략 - 향후 금융서비스 협상 결과에 따른 국내 금융서비스 시장에 대한 시사점 - 그외 initial request list 작성시 반영 요망사항 - 기타 우리 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 제언 * * * * * * 발제문 요약 0. 용어정리 및 분류 GATS에서는 국제적으로 서비스가 공급되는 형태로 네가지로 분류. 여기서 대외적 자유화를 위한 Mode 1(국경간 공급)과 Mode 2(해외소비)에 대한 자유화를 규정하고, 대내적 자유화를 위한 Mode 3(상업적 주재)와 Mode 4(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자유화를 규정. mode 1: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공급되는 서비스(예: 국제전화), "국경간공급"(cross-border supply)라 지칭=> 국내 금융상품에 대한 국경간 공급, 즉 해외에서의 국내 금융 상품의 거래 mode 2: 소비자나 기업이 다른 국가에서 이용하는 서비스(예:관광),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라 지칭.=> 자국 거주자가 해외에서 금융서비스를 받는 것 mode 3: 외국회사가 다른 국가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여 공급하는 서비스.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라 지칭 mode 4: 개인이 다른국가로 이동하여 공급하는 서비스(예: 패션모델, 컨설턴트), "자연인의 이동"(presence of natural persons)라 지칭 GATS의 금융서비스는 크게 보험서비스와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로 나눠져있다. 즉 보험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보험중개서비스, 부수서비스(자문, 사정, 위험평가, 청산 등)으로 나눠짐.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는 예금, 대출, 리스, 지불·송금, 보증, 머니카켓· 외환· 파생상품·증권, 증권발행, 통화중개(money broking), 자산운용, 청산, 금융정보서비스, 자문·기타 부수서비스 등으로 분류 1. 금융서비스 분야 협상의 논의동향 -UR협상에서 서비스분야의 국제교역을 다루는 최초의 구속적 다자간 규범인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이 제정되어 1995년 WTO출범에 따라 발효됨. -2000년 2월부터 협상이 재개된 WTO서비스 협상은 2001년 3월 향후 협상의 중요한 골격을 담은 협상가이드라인이 채택되었고, 2001년도에 각국의 제안서를 검토한 후 2002년 3월 종합적인 검토회의(review session)을 거치도록 함. 이전까지 논의속도가 느렸던데 반해 도하개발아젠다(뉴라운드)가 출범함에 따라 협상에 가속도가 붙고 있음. -제4차 WTO각료회의의 각료선언문에 따르면 2002년 6월 30일까지 각국이 1차로 양허요청안(request list)을 제출하고, 이에 대해 양허안(offer list)을 2003년 3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절차를 걸쳐 2005년 1월1일까지 협상을 완료토록 예정. -서비스 협상은 규범분야와 양허분야로 나눠짐. 규범분야는 특정국가가 준수해야 하는 시장규범으로서 긴급세이프가드, 보조금, 정부조달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 다른 규범으로서 현행 GATS 제6조 4항에서 자격요건 및 절차, 기술적 표준, 면허요건 등과 관련한 국내 규제조치가 서비스교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국내규제의 투명성 개념에 대한 논하고 있다. -이외에도 MFN(최혜국대우)면제 및 항공부속서에 대한 검토와 자발적 자유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MFN 면제와 관련해서는 GATS의 일반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MFN 의무에 대해 UR 당시 각국별로 면제조치를 허용한 바 있는데, 이들 면제조치를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임. 자발적 자유화 문제는 WTO 출범 이후 양허표상 약속된 사항에 추가하여 자발적으로 시행한 자유화 조치들에 대해 향후 협상에서 어떠한 대우를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임. 2. 국가별 금융서비스 분야 협상 내용과 양허현황(「WTO 금융서비스 주요국 양허현황」표1. 14P 참조) 주요 금융선진국들의 경우, 대부분 Understanding(금융서비스 약속에 대한 양해각서)에 의거해 다자간 체제하에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개방화된 조치가 확립됨. 대부분의 선진금융시장국들의 경우 mode 1,2,3에서 자유화 정도를 대폭 높일 것을 양허안에 담고 있으며, 국내규범과 관련해서 '투명성' 기준을 강조. 구체적으로 보면, 이들 선진국은 은행 및 증권 서비스에 대한 해외소비(mode 2) 자유화 조치를 채택. 즉 자국 거주자가 해외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자유화했다는 의미. 그러나 국내금융상품에 대한 국경간 공급(mode 1), 즉 해외에서의 국내 금융 상품의 거래는 어느 정도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통화 정책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에 연유함. 상업적 주재(mode 3)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양허하였으나, 오직 20%정도만이 조건없이 상업적 주재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80%는 조건부 유보조항) 실제 미국은 주법에 따라 지점과 자회사, 대표사무소의 초기진입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으며, 보험의 경우는 과세나 영업허가 수수료면에서 외국공급자에 대해 차별을 두고 있음. EC의 경우 일부국가가 운송관련 보험의 mode 1, 2를 개방하지 않고 국적요건, ENT, 설립형태 제한, 지분상한을 두고 있음. 선진국에서 GATS 체제하의 양허수준이 다른 선진국간의 다자간 협상 또는 경제협력체(EU, OECD, NAFTA)에 비해 낮은 이유는 건전성 및 감독 체제가 현저히 다른 국가들과 금융기관의 접근이 자칫 국내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 반면 신흥시장의 경우, 국경간 공급에 대해서는 은행 및 증권 서비스와 관련하여 20%만이 양허 이행을 약속했고, 이중 50%이상이 조건부 양허 이행을 제시. 특히 이들 신흥시장의 경우 자본수지 거래에 대한 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해외소비(mode 2)에 반영. 상업적 주재(mode 3)에 있어 대부분의 은행과 증권 서비스에 대한 개방을 약속하고 있는데 홍콩과 헝가리만 제한없는 외국 은행 서비스를 보장. 대부분의 제한 조치는 법적 형태 및 은행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양적 제한 조치들임. 동구권 개도국들(헝가리, 체코)은 'Understanding'에 의거하여 개방수준이 높으나, 중남미 국가들은 신규진출 및 영업확대를 금지하는 등 제한이 심한 편. 브라질의 경우 외국계 금융기관의 지점수를 제한, 재보험을 양허하지 않았고, 외국은행이 국내은행에 비해 2배의 최저자본금 요건을 부과. 멕시코의 경우 보험, 은행, 증권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 지분 상한을 40%로 설정하고 있음. 동남아시아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은 신규인가를 제한, 지분상한, 지점수를 제한하는 등 양허수준이 낮음. 한편, 상당수 개도국들이 기존 외국계 금융기관의 지점이나 자회사에 대한 권한을 보허하는 'grand-fathering'사항을 명시(브라질,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등) 신흥시장국들의 금융서비스 개방과 관련하여 선진국과 차별되는 부분은 이들 국가들이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거래에 대한 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제한 조치는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 사항을 작용. '경상수지 거래에 대한 제한 조치'는 일부 신흥시장국가에서 남아있는데, 이익금의 해외송금에 대한 제한 조치로 인해 국경간 금융서비스의 원활한 거래는 물론 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이 '자본수지 거래에 대한 제한 조치'는 대부분의 신흥시장국가들에 남아있는데, 이러한 제한 조치로 인해 실질적인 금융서비스의 상업적 주재가 어려운 상황을 발생시킴. 2001년 12월기준으로 제시된 GATS협상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mode 3 제한 철폐, 전 분야 mode2 양허. 금융정보와 자문, 재보험, 보험중개 및 부수서비스 등의분야에서 mode 1 양허. EC: 운송보험, 재보험, 보험부수 서비스 등의 mode 1 양허. 금융정보, 자료처리, 기타 부수서비스의 이전 허용.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mode 2 허용(직접보험 제외) mode 3 상으로 외국인 소유지분·법적형태에 대한 제한철폐·기존투자보호 및 지리적 확장 등에 대한 제한 철폐등을 다룸. 주목할 사항은 독점권, 정부조달의 MFN 및 NT, 운송보험·재보험·재재보험· 보험부수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신금융상품 허용 등이다. 스위스: 특징적인 것은 보험분야에서 연금운용 및 자산운용 관련 새로운 상품의 출현과 같은 변화를 양허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 이외에도 생명보험, 보험중개서비스, 부수서비스, 중개, 자산운용, 청산서빗, 정보의 공급과 이전에 대한 양허 확대 요구. 한국: mode 3의 자유화에 초점. 즉 상업적 주재와 관련한 지분소유 제한, 사업형태 제한, 국적요건에 대한 것. 국경간 공급의 자유화(mode 1)은 대규모 자본이동과 관련이 없고, 다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분야(금융컨설팅 서비스, 신용평가사업)에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3. 결론 및 시사점 GATS 금융서비스 협상은 선진국이 금융서비스의 공급자로서 신흥시장국의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형태로 진행. 특히 상업적 주재(mode 3)에 대한 개방압력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다른 mode에 비해 높은 수준을 이끌어냄. 한편, 금융서비스 수입국인 신흥시장의 입장에서 다른 서비스 부문과 비교해서 금융 부문의 개방과 자유화에 대한 동기 부여가 높지않은 것이 현실. 이러한 개방과 자유화가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때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GATS의 금융서비스 협상이 의미가 있는 것은 다자간 금융자유화의 기본 틀을 형성했다는 것. 주요 논의 사항 정리 협상단: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mode 3의 자유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mode 1에 대해서는 대규모 자본이동을 초래하지 않는 부문의 자유화 허용으로 방향을 잡고 있음. 선진국들은 향후 협상에서 '국내 규제' 문제에 초점을 맞춰, "투명성"기준으로 신흥시장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 -> 양허협상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것임. 우리가 제출하는 initial request는 타국의 개방·자유화를 요구하는 방안임. 주로 은행·증권·보험업 등 각 업계별로 해외진출에 장애가 되는 부문을 making a list 해야 함. 증권업: 곧 전세계 모든 금융(주식)시장의 결제일이 (t+1)일로 동일해질 것임. 업계는 중국에 진출해 현지법인을 만드는 것을 고려 중 생명보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업은 몇몇에 한정. IMF이후 생명보험업계는 완전(금융)자유화 되었음. 향후 해외시장진출 전략은 체제전환국에 맞추고 있음. 손해보험- 기업보험 부문에서 경쟁력은 매우 낮으며, 개인보험 부문의 개방이 진척되면 시장진출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음 은행: 신용등급의 장애로 현지에 진출할 시, risk를 지고 가야하는 부담이 크다. 향후에도 개선여지가 낮음. 삼성생명: 우리는 과거 OECD의 요구에 따라 모든 것을 개방·자유화시켰다.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은 지분제한·상품제한·영업지역 제한을 두고 있으며, 2년∼3년안에 개방하겠다는 말을 반복. 이들 나라의 규제에 따라 생명보험업은 국내기업과 합작형태로만 영업할 수 있으며, 신규진입(외국계 회사가 독자 영업을 하는 방식의 시장진입)은 불가한 실정. 한국정부는 개발도상국들이 'mode 3'(상업적 주재)을 개방토록 역점을 두어 협상할 것을 권유. 한국경제신문: IMF이후 한국의 금융산업 개방과 자유화는 급속하게 진척. 업계나 정부측은 이에 대한 반발(보상) 심리로 (개방과 자유화의 진척도가 낮은)개발도상국에게 개방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IMF이후 대규모 금융사고가 빈번했고 감독 및 규제 역시 취약한 상황이다. 가능한 보수적으로, 자산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Invest Banking) 기술적 테크닉을 축적시켜야 한다. 국내 금융사와 보험사는 해외진출을 자제하고, 국내시장에서 해외 금융기관들과 경쟁하여 잠재력을 키우는데 역점을 두어야! 금융산업의 risk 관리는 보수적 기조가 유지되어야 한다. => 해외진출시 애로사항 보험업계: 해외 조달비용이 높고 리스크도 높음. 따라서 전망이 좋지않은 commercial banking 보다 , Invest banking에 주력해야 함. =>한국의 금융자유화 정도 재경부: 금융시장의 하부구조 관련해 99년 양허표 上에는 언급이 없다. 실상 한국은 자발적 자유화 조치 를 추진하였고, 현실에서는 개방이 상당히 진척(완전 개방·자유화 수준으로 파악) 금융시장은 완전 개방되었으나 부속부문은 아직 개방되지 않음. 생명보험의 경우 cross board를 완전허용하고 있고 손해보험은 허용정도가 낮음. => 협상의 정세 재경부: 미국에서는 한국이 여타 개도국의 시장개방에 앞장서기를 원하고 있음. 한국의 금융서비스 개방은 미국이 20-30년간 요구해온 수준(놀랄만한 수준)으로 발전. 중심국들은 한국의 사례를 추켜세워 미국의 말을 잘들은 성과라고 포장함. =>향후 금융서비스 자유화 협상에서 한국이 주도하여 선진국의 역할을 대신해줄 것을 요구. =>금융서비스 MFN(최혜국대우) 예외요구에 대해 재경부: 미국과 호주등 선진금융국가들은 상당수 MFN예외 요구를 취함. 이러한 전략을 한국도 구사할 수 있지 않겠냐는 주장이 일각에 있으나, 이는 UR당시 정치적 타협에 불과. => 이번 협상 예측 선진국들은 신흥시장에 대해 양해채택을 강요 or mode 1, 2의 개방정도를 높일 것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 파생상품의 개방 자유화 요구도 예상됨.(이번 understanding에는 파생금융상품이 포함) 한국은 자발적 자유화를 취한 만큼 MFN도 예외없이 개방할 것임.
월간 사회진보연대 5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가계파산 문제에 접근하는 분석의 방향을 담았습니다. 자본의 금융세계화 전략이 주요 타겟으로 설정하고 있는 개인 금융과 보험·연금시장을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우선, 수익성 저하에 따라 기업금융이 약화되고 소매금융이 강화되고 있는 맥락, 개방화와 금융자유화에 따라 개인금융을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논의는 전세계 신흥시장을 상대로 WTO 금융서비스 자유화 추진 전망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남한의 금융시장은 거의 완전 자유화된 상황에서 신흥시장도 금융적 팽창에 성공적으로 편입할 수 있다는 쇼케이스로 불리우고 있지요) 순서 금융의 팽창과 가계의 피폐화 금융의 새로운 전략과 소매 금융의 확대 생계기반 공격; 위험의 동반, 손실의 전가 생존을 위협하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맞서 투쟁하자
1,2월 기관지 합본호에 실린 정세분석 글입니다.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와 금융주도 자본주의의 동학 - 전후 미국자본주의의 구조변화와 90년대 후반 금융 거품 - 전창환 교수, 한국사회민주주의연구회 발표문(2002년 3월 29일) 1. 문제제기 2. 전후 미국경제 : 금융규제하의 포드주의적 경영자자본주의에서 금융헤게모니하의 금융주도 자본주의로 3. 90년대 금융주도자본주의의 위기와 취약성 4. 요약 및 맺음말
경제위기와 노동의 불안정화를 야기하는 금융세계화 반대투쟁 <b>한일투자협정 체결 추진의 국내,외적인 배경</b><br> 지난 98년도에 전지구적으로 보편적인 투자 자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범을 제정하고자 했던 다자간 투자협정(MAI)이 실패로 돌아가고, WTO체제 내부에서 미국, EU, 일본 등 중심부 국가들간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이 복잡해짐에 따라, 세계 각 국은 지역 또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투자협정을 체결하려 하고 있다. 협정에 담길 내용은 MAI를 기본으로 하여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다자간 협상이 갖고 있는 위험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역 또는 양자간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 변화에 조응해 한국 정부를 비롯한 일본, 중국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나아가서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를 추진하려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어떠한 상으로 양자간 특히 동아시아 지역 협정을 추진할 것인가는 각 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며, 특히 일본과 중국간의 동아시아 경제를 둘러싼 헤게모니 다툼은 점점 거세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2002년 1월,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필두로, 한국과 투자협정 체결과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정부간 연구단위 구성, 태국․멕시코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중이다. 나아가‘아세안(동남아 국가연합)+3(한․중․일)‘의 틀에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를 더해 ’동아시아 확대공동체‘를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구상은 동아시아 시장을 거점으로 장기적인 일본경제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활로를 모색하는 가운데, 유럽과 미국의 자기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지역화(유럽연합의 확장과 2005년 미주대륙자유무역지대 출범)에 맞서는 일본 초국적 자본의 생존전략이기도 하다. 중국의 경우 국내에선 국영기업의 사유화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구조조정을 하여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체질 전환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지난해 WTO를 가입함으로써, 본격적인 세계 자본주의 체제로의 편입을 분명히 했다. 또한 작년 11월에 열린 아세안 회의에서 중국은 10년 이내에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일본의 동아시아 엔화블록 구상에 대항하여 동남아시아 화교자본과 연계하에 인구 17억 명, GDP 규모 2조 달러에 이르는 위안화블록 구축을 천명하였다. 한국의 김대중 정부 역시 이와 같은 추세를 따라 현재 한일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하여 미국, 칠레, 뉴질랜드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중이며,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이러한 외적인 배경과 더불어 김대중 정부는 금융세계화라는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경제질서로 편입하기 위해 국내 경제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일투자협정을 비롯한 양자간, 지역 간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추진의 또다른 배경이라 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는 구조조정을 구실로 경제의 금융화를 끊임없이 추진해왔다. 외국자본이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을 자유롭게 입수․합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으며, 주식시장을 공기업 등 일부 지분 제한 항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개방하였다. 공기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폭을 완화시키거나 제거시켜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기의 먹이감으로 내어주고 있으며, 사유화와 해외매각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업 평가의 기준을 주주들의 이해에 맞추고, 기업 생산성 향상은 아랑곳 않은 채 주가상승만을 기업활동의 유일한 목적으로 두도록 하였다. 심지어는 국민연금의 주식시장 투입 비율을 크게 확대시키고, 기업연금을 도입함으로써 주식시장을 부양하고 노동자의 이해를 주식시장의 등락에 속박시키려 하고 있다. 소위 투자를 보장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투자 규범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한일투자협정을 필두로 한 양자간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은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한층 강화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차원에서의 매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한일투자협정문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한일투자협정이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해를 철저히 대변해주는 가운데 경제위기와 노동의 불안정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음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b>투기적이고 노동의 불안정화를 야기하는 초국적 금융자본</b><br> 우선 투자협정문의 내용을 분석하기 이전에 오늘날 자본운동의 성격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김대중 정부가 신앙처럼 모시고 있는 해외투자 유치와 (금융)자본에 대한 탈규제화가 경제 성장과 고용창출을 가져오기는커녕, 항시적인 경제 불안과 금융위기의 가능성, 고용의 파괴를 비롯한 노동의 불안정화라는 그 반대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이윤율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전개되어온 자본축적의 재구조화 방식은 금융의 중요성을 확대해나가는 과정이었다. 과잉축적된 자본은 각 국 정부에 의한 금융 탈규제와 맞물려 금융시장으로 몰려들어가 경제적 결과에 상관없이 단기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몰두했다. 이는 현실을 반영하는 수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 현재 전세계를 오가는 돈의 98%는 순수한 자본거래다. 실물이 오가지 않고 돈만 오가는, 말하자면 “돈 놓고 돈 먹기” 방식의 거래가 오늘날 자본운동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해외자본의 유출입 역시 마찬가지이다. 95년부터 2001년 11월까지 한국에서의 외국인 투자는 30.8%가 직접투자이고, 69.2%가 증권투자이다. 70%에 육박하는 증권투자가 단기적인 배당금을 노리는 투기자본이라는 것에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한편 직접투자가 30%에 달한다고 하지만, 이 직접투자는 공장을 짓고, 고용을 창출한다는 교과서적인 의미에서의 투자가 아니라, 대부분은 지분확보를 위한 투자, 인수합병을 위한 투자이다. 결국 오늘날 투자의 성격은 대부분이 금융투기이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의 남미국가들과 97년 동아시아에서의 경제위기 나아가서는 민족경제 자체의 파산은 초국적 금융자본의 횡포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금융자본을 운용하는 기관투자가들과 주주들의 높은 금융소득에 대한 요구는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자를 직접 공격하도록 한다. 기업 수익성을 높여나가는 가운데 기업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자본은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와 노동시장의 신축화와 같은 노동의 불안정화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미국의 엔론 사태가 보여주듯, 노동자의 퇴직금마저도 주식시장에 놀아나도록 해, 노동자의 빈곤화와 삶의 불안정화는 금융화로 더욱 극에 달하고 있다. <b>한일투자협정문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b><br> 투자협정은 투자자와 투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초국적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주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전문과 23개조의 본문,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된 한일투자협정문의 전반적인 조항을 살펴보도록 하자. 본문 제1조에 따르면, ‘투자’는 투자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통제하는 모든 종류의 자산을 가리키며, 주식, 채권 투자와 같은 투기 목적의 자본 유입까지도 투자로 규정하여 투자자와 투자의 범위와 정의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이에 대한 보장과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오늘날 투자의 외피를 두르며 투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초국적 금융자본을 규제․통제하기 어렵게 만들고, 합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의미를 갖는다. 한편 제17조와 18조에선, ‘금융상의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 송금제한 조치와 같은 규제를 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이미 얻을 이익은 다 얻고 빠져 나가버린 초국적 금융자본에게는 제한을 가할 수 없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협정문 제2조는 해외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원칙을 다루고 있다. 내국민대우란 해외투자와 투자자에게 자국의 투자자와 투자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 것이고, 최혜국 대우란 동등한 성격의 투자협정을 체결한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국내 자본과 해외자본간의 경쟁에 있어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합리적이고 온당해 보이는 이 원칙들은, 현실에서는 자본력과 기술력, 기업 제도에 있어 우위를 가지고 있는 초국적 자본의 국내 경제 침식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이미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통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7년 간 100%, 이후 3년 간 50% 감면해주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 이내 100%, 이후 3년 간 50% 감면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민대우 원칙은 오히려 역차별인 셈이다. 한편, 더욱 큰 문제는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의 원칙이 현재 사유화와 해외매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발전, 가스, 철도와 같은 공기업 분야에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사회 구성원의 기초적인 생활을 위해 사회적 책임 하에 유지되어야 할 공기업이 사유화되는 그 자체도 크나큰 문제이지만, 사유화 이후 해외매각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조건이 창출된다. 미국은 한미투자협정 협상과정에서 전력, 가스를 사유화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결국 투자협정의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원칙을 이용하여 공기업을 매각하기 위한 시도였던 것이다. 또한 미국이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스크린쿼터의 폐지도 이 내국민대우 원칙 때문인데, 국민국가적 수준에서 자본의 상업적 이익보다 우선으로 두고 있는 문화다양성이나 노동권, 민주주의의 가치를 내국민보다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근거로 훼손할 여지가 있다. 한편 협정문 제9조(이행의무부과금지)에 따르면, 해외 자본의 국내진출에 있어 기술이전의 의무나 일정 수준의 내국인 고용의무, 일정 수준의 내국산 자재 사용의무 등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필요에 따라 국가가 투자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투자자의 이윤행위에 방해가 되는 국가의 정책에 대해 투자자가 국가를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제15조에 부여함으로써 국내 사회구성원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의무와 책임이 있는 차원에서의 국가 주권을 해외투자자의 이윤보장에 더더욱 종속시켜버리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게 되었다. 협정문 제11조, 12조, 13조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자에 대한 사유재산권의 철저한 보호를 명기하고 있다. 즉 제10조에서는 투자에 대해 수용․국유화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보상은 수용되기 직전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취해져야 하며, 보상은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통화로 태환되도록 하고 있다. 제11조에서는 적대행위․소요․반란․혁명 등의 긴급상황으로 인해 손실이나 손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보상 또한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12조는 초기자본, 추가자본, 이자, 배당금, 수익금 등 투자와 관련된 모든 지급액을 지체 없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자유로운 송금 보장은 투자에 따른 이익이 국내 경제 성장과는 무관하게 초국적 금융자본의 손아귀로 고스란히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투기자본의 자본회전율을 높여 투기활동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다. 한편 투기로 (반)주변부 국가들의 금융위기가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금융위기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 직면한 각 국이 초국적 금융자본의 활동을 규제하는 금융세계화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위기의 원인제공자인 초국적 금융자본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못하게 하면서 사유재산권은 철저히 보장해주도록 하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손실이나 손해의 보상문제인데, 소요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노동자 파업을 소요로 규정, 그에 따른 기업 손실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도 초국적 금융자본의 손을 들어주어야 하는 불씨를 남기고 있다. 이처럼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고 있는 투자협정은 국제적 투기자본의 준동을 법적으로 보장해줌으로써 국가 경제를 더욱 불안정하게 하는데 일조하고, 초국적 자본의 이윤보장을 위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희생을 강요하게 할 것이다. 또한 한일투자협정은 노동의 불안정화 양상을 강화한다. 현재 세계적인 과잉생산으로 인한 이윤율저하 상황에서 금융투기활동에 몰입하고 있는 초국적 자본은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라는 수단과 기업의 항상적인 구조조정을 강제하여 이윤증대와 주식가치증대를 꾀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노동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 자본의 필요에 따라 대량해고, 노동강도 강화와 임금 축소의 요구를 강제하여 노동의 신축화를 촉진하고 노동의 불안정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한편 대외의존도 1위 국가인 미국과 3위 국가 일본과 투자협정 체결은 침체에 빠져 더 이상 일본 국내에서 활로를 모색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자본이 한국에 투기적으로 침투하도록 하고, 공기업 해외매각과 인수합병, 주식소유와 같은 방식으로 한국경제를 장악해 들어가고 있는 미국자본의 국내 경제장악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b>한일투자협정 국회비준저지, 나아가 금융세계화 반대를 위한 투쟁을 벌여내자.</b><br>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이라던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은 금융자본 중심의 자본 축적 재구조화을 의미했다. 그 결과 설비투자 등 실물경제 성장은 오히려 후퇴하고 주가상승과 같은 금융 팽창에 열을 올리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준동에 경제는 항상적인 불안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실업률 증가, 불안정 노동의 확산, 의료․교육․사회복지 비용의 개인 전가와 같이 노동자․민중의 삶의 위기는 더욱 깊어져만 가고 있다.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금융세계화 편입 전략은 상시적인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하에 앞으로 더욱 거세어질 전망으로, 투자협정 체결은 이를 위한 매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현재 상황은 매우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한일투자협정은 지난 3월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방한 때 양국의 공식 서명을 거치고 국회비준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수시로 언론을 통해 체결을 공론화하는 가운데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한미투자협정 역시 한일투자협정 체결 이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경제 종속의 심화속에서 경제위기를 조장하고 노동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투자협정에 맞서는 투쟁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나아가 현재의 구조적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면서 초국적 금융자본에게 부를 집중시키고,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탄 내고 있는 금융세계화를 반대하는 투쟁이 시급히 조직되어야 한다. PSSP
<b>금융의 팽창과 가계의 피폐화</b><br> 한국사회가 자본의 금융세계화 전략에 급속하게 편입하면서 사회 문화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가계파산문제이다. 민중은 경제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일자리를 잃고, 평균임금이 삭감되는 어려움을 참아오면서 생계수준의 저하를 막기 위해 문턱이 낮아진 소매금융을 사용해 왔다. 그리고 개인파산, 가계파산에 처하게 되었다. 현재 가계부채는 342조원으로 98년 말 184조원과 비교했을 때, 불과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며, 한 가구 당 평균 2300만원의 빚을 떠 안고 있다고 한다. 2001년 중 가계대출은 은행대출과 현금서비스(카드)를 중심으로 74.8조원이 증가(전년대비 28%)했으며, 전년대비 금융대출의 증가율은 15.2%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이 문제는 세계적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의 선정적 발언으로 '카드 빚 급증 문제'와 '금리인상 논란'으로 부각되었다. 그리고 언론과 정부부처는 한국의 가계부채 급증 현상이 국제 금융계에서도 논쟁거리로 떠올랐다며 시급히 대응책을 마련하자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하였다. 지난 3월 26일 모건스탠리는“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GDP 대비 62%(333조원)에서 올 연말에는 68%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수준이지만 가계부채는 최고수준이 될 것이다”, "한국의 가계신용에 거품현상에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은 공격적인 금리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는 IMF의 분석자료를 논거로 삼아 “19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한국 가정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매년 13% 증가, 80년 가처분소득의 95% 수준이던 금융자산 규모가 2000년에는 232%로 증가한 반면, 금융부채는 80년 가처분소득의 36%에서 2000년에는 96%로 증가하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한국가계의 신용상황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대응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남한경제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성공적으로 편입하여 노동자들이 금융의 수혜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즉, 1997년 IMF이후 임금의 형태로 생산자본으로부터 얻은 물질적 혜택은 감소했을지라도 금융자산가치가 상승하여 손실분이 충분히 상쇄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과연 그들의 주장대로 금융화의 진전에 따른 수혜효과가 실질소득의 감소효과를 상쇄하고도 남는가.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하였는가. 문제는 금융소득의 양극화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전체 금융자산 수치만을 보여줌으로써 금융고소득자와 일반 서민을 구분하지 않은 평균값이 부의 편중문제를 은폐하고 있다. 실상 극소수 부유층들은 부동산과 주식투자로 늘린 자산을 재투자하면서 자산 불리기에 나서고 있으나, 다수 서민층들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주택 임대료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벅찬 실정이다. 조사결과로 밝혀진 것만 보더라도, 무주택자의 경우 자산가격변동에 따른 수입이 97년에는 총수입의 40.9%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11.7%로 나타났으며, 임금 외 소득의 경우도 97년 33만7,900원(매달)에서 2001년 6만5,700원으로 오히려 80.6%가 감소, 주식시장과 벤처신화의 진실은 노동대중에게 아무런 실익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평균임금의 저하, 기업의 구조조정과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금융화 정책에 의해 다수 사람들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으며, 투자자로서 역할이 실익을 가져다주기는커녕, 상위 10%의 지갑만 채워줬을 뿐, 자신에게는 노동신축화를 촉진시키고, 일자리를 위협받았을 뿐이다. <b>금융의 새로운 전략과 소매 금융의 확대</b><br> 남한사회가 금융세계화 경향으로 깊게 통합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의 공격적 소매금융의 확대로 인한 가계파산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이는 금융부문에 자본이 과잉되면서, 부유하는 자본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안정적인 가계대출을 투자전략으로 삼아 이자놀음을 한 결과이다. 오늘날 금융의 새로운 전략은 은행과 보험, 투신, 증권기관들이 금융상품의 판매망을 통합하고 사업의 양을 늘리는 것을 넘어서서, 상품과 서비스를 개인의 수요와 목적에 맞춰 묶어내어 경쟁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과거 방카슈랑스(Bancassurance)가 지시하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다. 즉 방카슈랑스가 은행이 영업채널(지점)을 통해 보험상품을 상호 판매하는 전략이라면, 새로운 금융화 전략은 고객의 수요창출이라는 명분으로 민중의 생계기반에 더욱 깊숙이 침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개인과 가계의 금융계획은 은행기반에서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구조로 이행을 추동 하는 물적 토대를 제공한다. 개인의 생애주기에 발맞춰 금융의 수요를 개발하고 패키지로 묶어내는 것, 종업원복지혜택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연금을 도입하는 것, 개인과 가계의 위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상품을 개발하여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주식시장을 부양하는 핵심 동력을 형성하는 것이다. 우리는 소매금융의 확대가 경제의 구조개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된다. 구체적으로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왜 늘리고 있는지 이해관계를 보자. 가계대출을 통해 가계의 금융부채가 급증한 것은 가계대출이 기업대출에 비해 수익성 및 안전성이 높고 BIS 자기자본비율 산정에도 유리함에 따라 은행들이 가계대출 확대에 주력한 데 기인한다. 가계대출금리가 기업대출금리보다 높아 가계대출은 수익성에서 기업대출보다 우월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부실채권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기업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도 리스크가 낮아 대출자산의 안전성 측면에서도 유리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집중되었던 정부의 신용제공의 축소,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장려, 저금리정책에 따른 자산운용의 다변화 등의 시장환경변화 역시 가계대출을 부추겼다. 한편, 기업의 입장에서도 상시적인 자본감축·인력감축에 박차를 가하고, 이를 통해 기업재무의 건전성과 자사의 주가를 높이는 것은 절체 절명의 과제로 인식한다. 이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보다는 주식발행을 통해 내부자본을 마련하고, 자사주매입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기업금융은 자연스럽게 약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유럽은 물론이거니와 금융세계화의 물결에 편입하고 있는 신흥시장에서 금융규율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때 남한경제는 주가 1000포인트의 황금빛 전망을 비롯해 과거 고도성장기를 연상시키는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한국경제의 신용등급을 A-로 몇 단계 올려놓고, 세계적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와 리먼브라더스, 모건스탠리는 기존 3%대->6%대로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예상하여 내놓고 있다. 가계부채가 주가, 부동산가치, 전체 자산가치 상승을 유발하여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분명 이러한 성장전망은 고전적 의미에서 실물부문의 성장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지 실물부문에서 기존의 생산설비와 자본의 파괴를 동반하고, 금융자본의 이해에 부합하는 기업재무와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기준으로, 금융적 팽창을 지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는 이윤율이 보장되지 않고 위험만 가중되고 있는 실물부문의 위기를 지연시키기 위해, 노동자 임금을 비롯하여 연금과 보험의 형태를 취하는 사회보장기금을 금융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소매금융을 확대하여 또 다시 투기를 조장하는 노름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b>생계기반 공격; 위험의 동반, 손실의 전가</b><br> 한국사회가 금융의 지속적 팽창을 위해서는 자본의 수익성을 제고해야 하고, 가능한 보다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자본을 금융시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그 대상이 바로 노동자 대중의 생계원천인 임금과 퇴직금, 적금, 연금이다. 이러한 자본의 요구는 노골화되어, 연금체계의 재편, 의료시장으로 대표되는 사회보장기금의 민영화, 보험시장의 개방과 자유화, 복합금융기업을 향한 국내 금융권의 통합흐름의 가속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수입을 투자자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수많은 금융상품들을 개발하여 소매금융영업에 주력하여 틈새시장을 뚫고 펀드를 조성하여 노동대중들로부터 돈을 끌어 모으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복권, TV홈쇼핑, 카지노, 경륜, 부동산, 경마 등 투기성 소비산업들이 노동자의 소득을 공격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개인파산·가계파산은 예정된 경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젊은 사람의 경우, 축적된 개인자산이 없기 때문에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대출(카드사용)을 받는 것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실업이 늘고, 소득수준이 낮아지는 등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하락하고 있는 남한사회의 현실에서, 현재시점의 소비를 감당하고, 빚을 갚기 위해서 금융투자를 (반)강제 당하는 형국인 것이다. 여기에 폭리를 취하는 카드사의 횡포와 무분별한 은행대출, 고수익을 선전하며 깡통 차게 하는 주식시장의 불안정성까지.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온갖 사기극은 세상물정 모르는 저소득층에게 어떠한 혜택도 보장하지 못한다. 노년층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와 자본은 퇴직시 혜택이 주어지는 노후대비 기금에도 눈독을 들여, 퇴직금제도에 철퇴를 가하고 기업연금제를 도입하고자 이빨을 맞추어 법안처리를 앞두고 있다. 실상 퇴직금의 연기금화는 한국사회가 자본시장 중심으로 이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퇴직소득의 부담과 위험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주식시장과 연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기금을 자본의 자금으로 활용하고, 기업의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기업이 퇴직기금을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투자기금에 분담금을 내게 하고, 퇴직 시에는 주식시장 가치에 따라 보상을 받게 하여, 인플레를 비롯한 주가폭락의 충격을 개별노동자에게 떠넘기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의 기능을 잠식하고, 금융의 이해에 복무하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흐름 역시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재정안정화를 운운하며 다수 의료서비스에 대해 보험혜택을 제외하여, 민간보험에 의존해야만 항상적인 질병의 위험에 대처할 수 있게 만들었다. 실상 비펀드형에서 펀드형으로의 계획전환은 생명보험사에게 엄청난 이익을 제공하고 금융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생명보험시장은 기관투자가들에게 발전가능성, 규모, 안정성 측면에서 매력적인 시장인 것이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전략은 사회보장시스템(보험과 노후기금)의 개혁을 통해서 소매금융과 기업금융 모두에게 엄청난 수익을 제공하고 있지만, 노동자 대중의 최종적인 수입의 원천을 금융자본의 이해에 귀속시켜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를 더욱 체계화시키고 있다. 종국적으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노동자 민중에게 수혜를 제공하지 못한다. 미국의 엔론사태와 K마트를 통해서 또렷이 확인했듯이, 해당 노동자들은 평생 투자한 자신들의 노후연금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자본의 위기가 노동자의 생존위기로 전가된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또한 자본의 금융화 전략은 퇴행적 성장에 따른 위기, 불안정한 금융시장의 운동에 노동자의 생계를 맡기라고 한다. 금융의 이해에 따라 자본의 불안정성, 금융세계화에 따른 시장위험이 급증하면서 위험을 개인화하고, 노동자대중에게 떠넘기는 전략인 것이다. <b>생존을 위협하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맞서 투쟁하자</b><br> 주식시장을 통해 팽창된 금융의 번영은 대부분의 가정에 어떠한 부도 가져다주지 않고 있으며, 그들이 자신의 운명을 개선할 만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가계 빚의 급증은 전체 노동대중의 삶의 수준이 크게 하락했음을 반증한다. 소득의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금융권의 이자놀음에 생계를 볼모 잡히고, 빚으로 빚을 갚는 비참한 현실에 놓인 것이다. 지배계급은 노동대중의 유일한 생계수입의 원천인 임금을 이중으로 착취하고, 늙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평생 쏟아 부은 퇴직금과 연금, 보험을 불안정한 금융시장으로 끌어들여 자금조달의 원천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생존의 위기 앞에서 전사회적인 기생성과 투기성을 증가시키고 막대한 부를 해외 기관투자가와 재벌에게 집중시키고 있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맞서 반대투쟁을 조직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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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 비용 및 노림 F. 셰네가 총론을 쓰고 브뤼노프가 첫 논문을 쓴 이 책은 프랑스에서 97년에 출간되었다. 금융세계화의 역사와 그 전개 과정, 양상을 전반적으로 다룬 책이다. 이 책은 새로운 ‘금융주도 축적체제’를 분석하는 프랑스 경제학자 7인의 글을 모았다.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폭발하기 직전에 쓰여진 이 책은 다소 늦게 번역되어 출간된 느낌은 있지만, 금융세계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꼭 참고할 만한 논문들이 담겨있다. 원래 번역은 98년에 끝났지만 출판사를 구하지 못해서 이제야 출간을 했다고 하니, 열악한 출판계 사정에 안타까울밖에. <b>금융세계화의 역사</b><br> 셰네의 총론과, 다음 논문인 브뤼노프의 글은 금융세계화의 역사를 정리한다. 셰네는 금융세계화의 과정을 1960~1979년, 1980년~1985년, 1986년~1995년의 각 시기로 나누어 전개과정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세계화의 첫 번째 과정은 60년대의 제한적인 금융의 국제화가 60년대 말에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1971년의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로 가는 과정. 금융세계화의 두 번째 과정은 볼커의 미 연준 총재임명과 영국의 새처의 집권, 미국의 레이건 집권이 현재와 같은 모습의 세계화된 시장금융제도를 탄생시킨 시기이다. 86년 이후의 세 번째 시기에는 국민적 제도들의 상호 연계가 가속화되고 제3세계의 일부가 ‘신흥시장’으로 포섭되어 간다. 브뤼노프는 이러한 과정 중에서 브레튼우즈 체제의 종식과 변동환율제의 채택 이후에 국제저인 통화 불안정을 다루고 있다. 특히 변동환율제 하에서 미국의 달러가 가지는 특수한 위치는 무엇이며 어떠한 기반을 가지는 지를 보여준다. <b>금융세계화의 양상</b><br> 이러한 금융세계화의 전개 과정에 대한 통시적인 분석에 이어, 저자들은 금융세계화의 양상들을 분석한다. 이런 양상들은 98년 이후 남한에서 더욱 급속하게 진행된 금융 구조조정의 과정을 떠올리게 한다. 주로 조절이론적 접근을 보여주는 구트만의 논문은 금융자본의 변동을 통화의 조절 방식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분석한다. 포드주의적 축적 체제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도록 하는 데 국가가 관장하는 신용화폐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화폐의 변화가 축적체제의 변화에 미치는 역할을 보여준다. 저자는 ‘가상자본’의 극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다양한 금융상품과 전자화폐에 대해서도 진단한다. 이어지는 논문에서 폴리옹은 금융세계화 과정에서 각국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초래한 결과를 진단한다. 각국 정부의 금융제도 자유화 정책은 금리를 올리고 공공채무를 확대하고 말았는데, 금융제도의 ‘재규제’ 정책이 없이는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이어지는 클로드 세르파티의 “경제의 금융화에 있어서 지배적 산업그룹들의 능동적 역할”이라는 논문이다. 초국적기업들이 스스로 금융화되면서 산업활동에서 이윤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하여 금융시장의 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을 분석한다. 초국적기업들은 “중앙집권적 재무관리”를 통해서 금융적 이윤을 확보한다. 이런 재무관리는 초국적기업의 핵심기능으로 최고위층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이 되었다. 이것은 초국적기업들이 ‘지주회사’로 변화하면서 사실상 산업활동과 금융활동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지는 과정을 촉진시킨다. 이미 거대 초국적자본은 산업자본일 뿐 아니라 금융자본으로서 금융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업의 인수/합병도 금융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는 점에서, 초국적 기업의 금융화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은 남한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주회사의 도입시도는 물론, 각 재벌들이 그룹 산하의 투신사 등을 통해 채권시장, 증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금융세계화의 최대의 수혜자인 연기금과 뮤추얼펀드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공공채권이나 증시에 주로 투자되는 이 자금들은 ‘유동성 선호’와 관련된 모든 제약으로부터 해방되어 있다. 그뿐 아니라 각 기업들에 대해서 “준거주주”로 등장해서 기업지배구조를 변화시킨다. 금융자본이 기업지배구조를 변화하고자하는 시도는 남한에서 집단소송제, 집중투표제 등의 제도 도입과 ‘소액주주운동’으로 동원하면서 드러났다. <b>제3세계의 금융세계화와 노동의 유연화</b><br> 후반부에 실린 “배제적 금융화 : 라틴아메리카 경제들의 교훈”은 오늘날의 남한에도 여전히 시사적이다. 중심부 국가에서 금융화 과정의 효과가 라틴아메리카와 같은 반주변부에서는 어떠한 양상으로 드러나는지를 잘 보여준다. ‘신흥시장’으로 규정된 라틴아메리카의 금융시장에서 벌어지는 금융적 수탈은 국가의 금융정책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론 결국 노동자에 대한 착취의 강화로 나타난다. 저자는 산업자본에 대한 이윤압박으로 인한 절대적 잉여가치의 추출과 노동의 유연화(신축화)라는 쟁점을 포착하고 보여준다. 투자율의 하락과 더불어 발생하는 이윤압박은 노동의 유연화로 연결된다. 고용이 불안정화도 이 과정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하지만 금융세계화와 노동의 불안정화에 대해서 이 논문이 제시하는 논리가 치밀한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 오히려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위기 - 불안정노동연구>(문화과학)과 같은 책을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글머리에 언급한 것처럼 이 책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너무 늦게 나왔다’는 점이다. 여전히 이 글이 쓰여질 당시에 금융화의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97년의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최근 몇 년간의 지속적인 금리의 하락, 유로화의 출범과 같은 과정을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쉬운 점은, 이 책이 지적하는 금융화의 여러 양상이 이미 남한에서 몇 년간 진행된 금융 구조조정을 거쳐 철저히 관철되면서 ‘대세’를 형성한 후라는 것이다. 중요한 투쟁이 이미 안타깝게 정리된 경험도 있다. 예를 들어 지난 금융노련 총파업에서 전면화 한 “관치금융 철폐‘와 같은 주장의 문제점을 생각해보자. 이미 사회진보연대도 지적한바 있지만, 이 책은 그러한 주장이 신자유주의적인 요구 자체라는 것을 제시, 비판하고 있다. 그 밖의 여러 쟁점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금융구조조정 과정,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쟁점화 되었던 내용이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이 책은 여전히 금융세계화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얻기에 적당한 책이다. 금융세계화의 역사와 전개 양상을 이해하고 남한 사회의 금융구조조정을 비추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서 ‘당장’ 제시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수준의 정책대안을 얻을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금융 세계화 과정의 저지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예컨데 브뤼노프는 자신의 글을 아래와 같이 끝맺고 있다. “외환체계의 가능한 개혁의 파장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현행의 통화 정책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임노동자들의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기존의 다양한 외환체제들을 주기적으로 종식시켰던 것과 같은 심각한 국제적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위로부터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책은 금융세계화의 모순이 더 이상 유지 불가능할 정도로 누적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상황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할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이 문제다.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