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권력분립과 사법 후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논란을 중심으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논란이 대법원장 국감 소환과 탄핵 위협으로 번지며 헌정 질서를 흔들고 있다. 선출 권력을 앞세워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침해한다. 더욱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거부권은 유신헌법에서 비롯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적통을 자처하는 정부가 유신식 논리로 사법부를 통제하려 드는 것은 모순이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논란이 대법원장 국감 소환과 탄핵 위협으로 번지며 헌정 질서를 흔들고 있다. 선출 권력을 앞세워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침해한다. 더욱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거부권은 유신헌법에서 비롯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적통을 자처하는 정부가 유신식 논리로 사법부를 통제하려 드는 것은 모순이다.
지지율 하락 속에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반성하겠다고 하며, 연임하지 않겠다고 물러섰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고,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개혁과 정치를 원칙·효과보다 앞세운 경제정책의 방향도 달라지지 않았다. 태도의 변화만으로 가릴 수 없는 이재명 정부의 근본 문제를 짚어본다.
김민석 체제의 민주당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 글은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 내부의 권력 재편과 공천 독점 징후를 짚는다. 국가 정책을 동원한 호남 표심 공략·보완수사권 폐지·개헌 논란까지, 정치적 사익이 공익을 잠식하는 양상은 반복될 것이다. 정부 지지율이 빠르게 하락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공소취소와 개헌, 지지율 반등을 노리며 묘기를 부릴수록 한국 사회와 민주주의는 위협받을 것이다.
6.3 지방선거 이후 한국 정치는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누가,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 있다. 민주당의 지방권력 확대, 당권 투쟁 속 극단주의 경향 강화, 국민의힘의 내부 혼란, 입법부의 견제 약화가 맞물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운동은 ‘공소취소 특검법’을 비롯해 헌정에 가해지는 위협에 주목해야 한다.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취소할 수 있다면, 법 앞의 평등과 권력분립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추진한 국정조사와 ‘공소 취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고자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전례 없는 시도다. 재판의 결과를 정치권력이 뒤집을 수 있다면, 법치는 권력의 이해에 종속될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비상계엄의 사후 처리 과정 또한 헌정을 복원한다는 목표 아래,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준수하고 강화해야만 한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는 현대 헌정의 근본 원칙에 위배되며, 신속한 재판과 책임자 처벌을 오히려 지연시킬 가능성까지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심각히 우려하며, 왜 사법부의 독립성이 중요한가, 그리고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침해하는가 짚고자 한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퇴행적 반탄파의 ‘정신승리’로 끝났다. 반탄파 지도부가 주도할 국민의힘은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 윤 전 대통령 탄핵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래가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미 당이 극우 유튜버와 강경 당원들이 주도하는 ‘팬덤 정치’에 장악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 고유한 의미의 정당은 사라지고, 팬덤만 남는 현상이 벌어진다. 게다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통치구조에서, 팬덤 리더와 당원이 지배하는 정당은 당직과 공직, 결정적으로 대통령직을 장악하기 위한 게임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
87년 체제가 성립한 후, 우리는 그 깊이가 달랐을 수는 있어도 여덟 번의 수렁에 빠졌던 셈이다. 그리고 저 앞에 깊이를 헤아릴 수는 없지만, 아홉 번째 수렁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번 기회도 놓치며 결국 수렁에 빠져 허우적댈 것인가. 개헌을 통한 87년 체제 극복 논의가 절실한 때다.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는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을 공약했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개혁하기는 고사하고 더욱더 나쁜 형태로 답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