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과 기만은 폭력과 파쇼로 이어질 것이다. 12월 11일 오후 국회 법사위에서 집시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집시법 개정안은 그 내용과 처리방식 모두에 있어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헌법상에도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완전 말살하고 민중의 저항과 요구를 침묵과 암흑의 구렁텅이에 쳐넣겠다는 공공연한 선전포고에 다름 아닌, 말 그대로 개악안임에 틀림없다. 이 집시법 개악안의 통과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일년간 끊이지 않았던 국정운영의 혼란, 경제위기의 가중, 민생파탄 등의 현실에 대한 불만과 저항에 목소리에 대해 초강경탄압이라는 가장 확실한 입장 제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침묵 강요, 도심집회 원천봉쇄, 사실상 허가제로 탈바꿈하는 집시법 이번 집시법 개악안은 안의 상정과 논의의 과정에서부터 그 반민주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집시법 개악안에 반대하는 수많은 목소리가 있음에도 공청회, 홈페이지에 내용공개 등의 기본적인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는 것은 고사하고 행자부와 국가인권위 등의 정부 각 부처간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청의 의견대로 국회에서 비밀리에 졸속 입법 추진되는 과정이 있었다. 그 배경에는 지속적으로 노동자집회 등에 강경대응을 지시했던 청와대가 버티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기다렸다는 듯 지난 8일 전경련 등 경제 5단체 부회장단은 국립경찰병원을 방문, 부상당한 전·의경을 위로한답시고 '집시법 규제가 약하다'는 등의 발언을 통해 집시법의 조속한 개악을 공공연히 촉구하여, 국민불편을 앞세우며 집시법 개악의 실질적인 배후조종에 가담한 바 있다. 이번 집시법 개정은 그 방향성이 명백한 기본권의 말살이라는 점 때문에 정권과 자본의 요구에 따라 졸속적으로 개정될 수밖에 없었다. 개정되는 집시법은 명실상부한 집회금지법으로 기능할 것이다.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제21조 제1항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제2항" 라고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집시법에 존재하는 독소조항은 관할경찰서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지금까지도 무수히 악용되어왔다. 얼마나 많은 집회·시위들이 경찰에 의해 불법·폭력시위로 매도되고 얼마나 많은 무고한 집회참가자들이, '시민' 이하의 '불법집회가담자'가 되어 몽둥이와 방패에 피 흘리고 구속되어갔는가. 그런데, 이제 도심의 거의 모든 집회는 불법·폭력시위로 법적으로 판정될 수 있고, 경찰의 몽둥이와 방패는 더욱더 자유로이 춤출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전 집시법에서도 유일하게 경찰의 재량권 남용이 규제되는 영역이 있었는데, 그 하나는 도로 행진의 경우 질서유지인을 두는 경우에 금지통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고(제12조 제2항), 다른 하나는 주거지역이나 특정장소(대사관, 법원, 국회 등) 인근이 아닌 이상 장소를 이유로 경찰당국이 이를 통제하는 수단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도로 행진도 교통 소통에 지장이 있다는 명분으로 얼마든지 경찰의 선택에 따라 금지통고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대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시설 인근지역이 장소제한 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따라서 서울시내에만 2229개의 학교시설이 산재해 있다고 할 때, 모든 집회와 시위는 경찰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해진 것이다. 게다가 일상대화의 소음수준이 60dB(데시벨)인데, 집회음량을 주간 80dB, 야간 60dB로 규제하는 항목은 앞으로 모든 집회가 침묵시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집회 시 소음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형사처벌을 정당화할 근거가 될 것이다. 더구나 공사 등으로 인한 장기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인 소음규제진동법을 집회·시위의 경우에 적용시키는 것은 단시간의 소음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말살하는 처사다. 또한 집회신고기간을 720∼48시간으로 제한해 장기적인 집회 준비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외교기관과 군부대 앞 집회제한의 요건을 엄격히 하고, 과도한 신고사항을 추가하여 피켓의 내용이 신고사항과 다르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가 불법집회 성립요건이 될 수 있게 했다. 이 개정안대로라면 이제 집회와 시위는 경찰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나마 허가되는 집회도 인적 드문 곳에서, 행진은 금지되어 발이 묶인 채 경찰에게 허락 받은 피켓만을 들고 진행하는 침묵시위로 이루어져야하는 참담한 상황이 온 것이다. 결국 이번 집시법 개정은 지금까지 신고제로 운영해온 집시법을 사실상의 허가제로 개악하는 것이다. 집시법 개악을 통해 무능의 책임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는 노무현 정권 노무현정권은 취임 초기부터 참여민주주의를 역설하며 참여와 대화를 지향하는 정치를 펼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정권이 이야기하는 참여와 대화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 인한 위기와 삶의 파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이 결코 아니었다. 노무현 정권은 절차적 합법성을 강조하고 자신이 민주주의와 사회개혁의 수호자인양 선전해내며, 다 들어줄테니 대화하자는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라는 대화의 규칙은 이미 정해져있으며, 그 규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대화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 즉, 정권과 자본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위기와 불만이 제기되면, 그 세력들을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악의 무리들", 이라 선언하고, 손가락 하나로 "그들에게 철퇴를∼!"이라 명령을 내리는 식이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는, 손배가압류 철폐를 외치는, 기초 생활 보장을 외치는, 한칠레 FTA 체결반대를 외치는, 파병 반대를 외치는 이 땅의 노동자 민중은 "편협한 이익집단"으로 매도되어 왔다. 무엇보다도 노무현 정권의 극악무도함은 위기에 대한 해결불능과 불만과 생존에 대한 불안의 책임을 때로는 보수야당에게, 때로는 저항세력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떠넘기기 급급하다는 점에 있다. 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에 민중들을 동원하여 그들의 손을 피로 물들여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구성원들에게 강제적이고 폭력적으로 덮어씌우려는 책임회피. 정치는 보수야당이 다 말아먹었다며 국민들이 모아준 돼지저금통에 정치자금 꾸역꾸역 집어넣어 흔들어대며 자랑스럽다는 듯 국민들에게 정치개혁을 선동하고 있는 기만. 동북아 중심국가의 장밋빛 미래를 호도하고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외쳐대는 이면에 늘어가는 개인파산, 가계부채급증, 생활고로 인한 끝없는 자살·죽음의 행렬에 대해 속수무책이라는 무능. 이 모두를 은폐하고 희망에 목말라하는 민중들을 또다시 재신임국면과 총선을 통해 동원해내려는 노무현 정권의 무능, 무책임, 기만은 필연적으로 폭력과 파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삶이 그 자체로 투쟁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민중들의 불만과 저항마저도 갈갈이 해체하여 자신의 위계질서 속에 층층이 배치함으로써 대중의 민주주의와 인간답게 살 권리에 대한 열망을 조작하는 노무현 정권의 기만이 바로 이번 집시법 개악의 내면에 숨어있는 본질이다. 대중을 분열하고 반민주 대열에 동조시키려는 기만성 서울시의 교통혼잡비용 분석이라며 "2001년 6월 2일 민주노총 상경결의대회 약 3억, 통일연대 2001년 6월 3일 대학로 집회 약 1억 4천만원, 2001년 3월 31일 민중대회 17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청이 펼치는 주장이 있다. 민주주의 실현이나 기본권의 실현을 비용으로 분석하는 이 천박한 논리를 확대적용한다면, '손배가압류 등의 노조탄압에 항거하여 고공크레인에서 농성하다 자결했으니 노동생산력 얼마 감소시켜 피해액 얼마, 인간답게 살고싶다, 비정규직 철폐하라며 노동자대회에서 분신하여 사회적 불안 증가시켰으니 피해액 얼마'라는 기막힌 논리도 성립되는 것이 아닌가! 참여민주주의 운운하는 정부의 손에서, 정치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묵살하고 국민들을 침묵 속으로 몰아넣는 집시법 개악안이 펼쳐져 나오는 순간, 더욱 확연히 드러나는 노무현 정권의 반민중성을 우리는 똑똑히 보아야 한다. 집시법 개악을 통해 민중들의 저항의 권리를 묵살하겠다는 것은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궁극적인 원인인 자신들의 무능과 사회적 위기상태에 대해 인고하고 침묵하라는 지침을 폭력적으로 하달하는 것이다. 집회로 인한 교통불편, 소음으로 인한 불편은 있지만,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와 결단은 이미 존재해왔던 바이다. 주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사회적 의제로 제기하고 자신의 주장을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시민들에게 알리고 설득하는 '소통'이야말로 집회의 목적이다. 정권은 지금까지의 집회에서도 '시민'과 '집회참가자'를 가르고, 같은 처지의 민중들을 대립하게 만들었다. 이제 정권은 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단시간의 소음과 혼잡에 대해 "참지 말라, 손해배상 청구하라"며, 민중들에게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대열에 동참하라고 교묘히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해결되지 않는 삶의 고통이라는 "민중"들의 불만을 체제에 저항하는 민중들에 대한 욕설로 돌리는 기막히고 분통터지는 기만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바는 명확하다. 삶을 위해 목숨걸고 저항해야 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자신의 무능에 대해 침묵을 강요하고 위기의 책임을 민중들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것이 정권의 이번 집시법 개악의 의도이다. 노무현정권은 민중들의 정치적 진출을 원천봉쇄하는 가운데 다시금 절망과 희망의 줄타기에 위태로이 서있는 민중들의 열망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전면화하고 있다. 이번 집시법 개악은 저항세력의 입을 봉하고 민중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틀어막은 채, 민중들이 스스로의 연대를 발견하기 이전에, 암흑 속에서 손을 더듬어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고 차악으로서 자신을 선택하라는 노무현 정권의 강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배권력이 스스로 보장한 권리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보장할 수 없으니, 인내하고 침묵하라는 선언. 노무현 정권의 무능과 기만은 폭력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통탄할만한 집시법 개악에 맞서 민중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길은 입을 열고, 눈과 귀를 열어 노동자 민중의 확장된 단결과 연대로 신자유주의 노무현 정권의 폭력과 기만에 대한 투쟁의 길을 열어가는 것 뿐이다. 노동자 민중의 더 많은 저항과 연대! 그것이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집시법 개악을 막을 유일한 길이다.
‘참여 민주주의’ 이데올로기의 反민주주의적 성격 ***편집자주-필자가 교정된 글이 글의 취지와 내용을 훼손하였다하여, 웹진 월간 사회진보연대엔 원본 그대로 자료를 올립니다. ‘참여 민주주의’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살피고자하는 취지 - 물에 빠진 개는 두들겨 패야 한다 ‘참여-개혁’을 모토로 집권하여 악화일로의 경제위기를 수습하고 이것이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는 위험을 회피하려했던 노무현 정권의 시도는 그의 무능과 거짓으로 집권 8개월 만에 완전 실패하였다. 이제 다가온 2003년 말 겨울의 다른 이름은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의 겨울”이다. 제 계급계층 내외간의 사활을 건 대립과 갈등이 표출되고 있으며, 카드대란, 부동산 투기거품 등의 금융적 불안정 요인이 확대되는 가운데 민생파탄은 이미 도를 넘어 97년 IMF사태이후 최악의 지경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편에서는 정상적인 위기관리에 실패한 지배정치권력이 각 분파간의 사활을 건 권력투쟁에 돌입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억압의 최저한도’에 다다른 노동자 농민의 잇따른 분신-자결을 동반한 처절한 생존권적 저항과 미제의 명분 없는 이라크침략전쟁 동원에 대한 대중의 거부행동이 고양되고 있다. 그러나 현 정세를 구성하는 개개의 핵심사안들은 독자적인 참여주체와 쟁점들로 분할되어있고, 지배계급 내 권력분쟁이 정치개혁의 이름으로 여타의 쟁점과 정세를 교란하고 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조기 레임덕에 빠져 핀치에 몰렸던 노무현 정권은 재신임 선언과 전면적인 대선자금수사를 기점으로, 일정한 정세적 주도권을 복구해내었으며, 사태는 노무현이 선도해낸 정치개혁을 기축점으로 한 조기 총선국면으로 빠르게 전환되어 가고 있다. 이로써 피지배계급의 사활적인 생존권적 저항은 지배계급의 정치적 위기로 인한 균열을 통로로 삼아 독자적인 역사적 행위로 분출되기보다는 (주어진 정치일정상에 존재하는) 개개의 핵심현안들에 대한 격렬하지만 방어적인 요구행위의 형태로 계급대립지점의 갈림길에서 동요하고 있는 형국이다. 아니 오히려 보다 냉정히 사태를 직시해본다면, 현재까지의 피지배계급 투쟁은 현 사태를 정상화하고 수습해야할 ‘비정상국면’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에서, 그격렬한 외관과 달리 지배계급과의 대척점으로부터 한발 물러서있는 양상이다. 결국 또다시 관건은 ‘열린 정세’를 어떤 방향으로든 결정짓게 될 대중의 정치적 통합과 행동의 전망일 것이며, 그 성패여부는 현 정세를 교란-통제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에 대항한 투쟁의 전망에 달려있다. 하지만 노무현에 대한 노동자 민중운동의 입장과 판단은 노정권에 대한 높은 배신감만큼이나 여전히 이중적이다. 그 결정적인 원인은 對노무현정권 투쟁의 정치적 전망이 불확실한 것이겠지만, 그 출발점은 역시 노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에 대한 일관된 반대에 반하는 정치개혁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중적 태도에 있다. 일찍이 중국의 노신은 "널 물려다가 물에 빠진 개는 불쌍하니까 때려서는 안된다는 설교와는 반대로 오히려 실컷 두들겨 패 주어야 한다. 개가 물에 빠진 것이 세례를 받으러 들어간 걸로 착각하면 오산이다, 가엾어서 건져주면 그 개는 반드시 너를 물려고 덤빌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렇다. 노무현은 세례를 받기위해 정치개혁 카드를 꺼내든 것이 아니다. 물에 빠진 개는 두둘겨 패야한다. 오늘 우리가 새삼스래 다시금 ‘참여 민주주의’ 이데올로기의 反민주주의적 성격을 살피고자하는 취지는 바로 이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참여 민주주의’ 이데올로기의 연원과 배경 국민 참여경선과 정몽준과의 여론조사 후보단일화를 통해 집권에 성공한 노무현 정권은 스스로를 ‘참여정부’라 칭하면서 ‘참여’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때 그가 내세운 ‘참여 민주주의’란 흔히 ‘제3의길’이라 불리는 유럽식 신자유주의(=사회 자유주의) 정치이데올로기의 아류변종으로 그것의 두 축은 ‘참여-분권’과 ‘국민통합(사회적 합의주의)’이다. 이 노정권의 ‘참여 민주주의’는 한때 영미식의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와 논란을 벌였던 독일식의 ‘이해당사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가 90년대 중후반 이후 신자유주의적으로 수렴되면서 나타난 ‘참여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 모델의 정치이데올로기에 크게 의존한다.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가 양산하는 파괴적이고 비인간적인 효과들을 그것의 원인인 자본주의 지배체제의 안정이 확보되는 한에서 (시민참여를 통해 정당성을 획득한) ‘위로부터의 개혁’으로 극복(회피)해 내는 것이 그 목적이다. ‘자본주의vs자본주의’,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라 불리는 전략, 이데올로기가 이와 관련된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자본주의' 모델 관련 논란은 그것의 진원지인 유럽에서조차 말만 번지르할뿐 일관성과 실내용이 없고 이렇다하게 실현된 것도 찾기 어렵다. 입만 열면 거짓말에 언제나 좌충우돌하는 모습과 무능이야말로 그 전형적인 특징이다. 다만 극도의 불안정성과 갖가지 파괴적 효과들을 수반하는 살인적인 구조조정의 정책적 실행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능력에 있어서만큼은 나름대로 일관되고 독특한 경쟁력을 가진다. 먹이를 잡아먹을 때 흐르는 ‘악어의 눈물’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한 이른바 ‘온정주의적 구조조정’ ‘인간의 얼굴을 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사회 통합적 구조조정’이 주 무기다. 노무현은 바로 이 점을 취했다. 더욱이 그는 실패한 김대중 정권과의 연속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획득해야만했다. 똑같은 신자유주의, 똑같은 개혁 이데올로기이더라도 해결되지 않은 경제위기에 뒤이은 광범위한 정치 불신을 배경으로 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의 정치적 효과에 대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이를 위해 강화된 386정서(노무현 코드)와 업그레이드된 정치개혁이 강조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연원과 배경으로 노정권은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로 ‘참여 민주주의, 참여 정치개혁’을 내세웠다. “개미들의 참여로 정치를 개혁하자”는 구호가 등장했고, 관건은 부정부패 척결과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 개선을 위한 정치자금 투명화, 그리고 새로운 정치로 치장된 정책정당-원내 정당화로 모아졌다. 여기서 부정부패 척결이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정치자금 투명화란 자본가들로부터 제공되는 불법정치자금을 양성화, 제도화에 불과하다는 점은 별다른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 주지의 사실이다. 참여 민주주의의 반민주성과 관련하여 보다 주의하여 살펴야 되는 것은 “개미들의 참여 개혁”과 “정책정당-원내정당화”이다. 참여민주주의의 반민주주의적 본질 우선 ‘개미’는 누구이며, 그들의 참여로 정치를 개혁하자는 노무현의 ‘참여개혁’의 본질은 무엇인가. 개미라는 표현은 주로 소액주주를 연상케 하는 표현인데, 이것을 그냥 개인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그 개인들은 당연히 기존의 정치-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어온 일반 시민, 노동자일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세상을(정치를) 바꾸자”는 좌파의 과제와 참여-개혁은 무엇이 다른가? 노동자, 민중, 시민, 개인, 개미란 단어 표기가 문제가 아니라면 이것은 정확히 같은 표현이다. 그러나 이 사소해 보이는 단어표기에는 메꾸어 질 수 없는 심연의 골이 존재한다. 노무현이 상정하는 시민, 개미는 어떤 특정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이며, 이들이 바로 참여자(Stakeholder)이다.(노동자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로서의 종업원 개인이다) 즉 노무현의 ‘참여’는 일정한 요건과 자격을 가지는 (유⁃무료를 막론한)회원에게 적용되는 회원 참여이거나 심지어는 일정한 지분을 가지는 자의 지분 참여이다. 또한 참여로 획득되는 권리는 언제나 ‘위로부터의 분권과 형식적인 탈권위(서민적인 말투의 대통령)’에 의해 주어진 일정한 제도와 틀 안에서, 반드시 어떤 ‘의무를 전제로 한 권리’이거나, 그 효과 범위가 특수한 이해관련 집단(Corporation)내로 제한되는 권리이다. 정치적 소외 극복이라는 표현상의 동일함은 (대중운동의 형태를 띠는 대중의 정치적 진출과 그 이상(理想)인) 민주주의를 위로부터 나눠받은 권한의 틀 안에 존재하는 ‘운동 없는 제도’, 혹은 ‘제도 속에서의 운동’으로 제한하고, ‘의무의 대가’로 변질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강조되는 ‘참여’가 기존의 좌파적인 ‘평등’을 대체-갈음하는 차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역사적 정치적 의미를 놓칠 수 없다. 즉 참여민주주의는 한편으로는 정당성의 위기와 대표성의 위기에 빠진 전통적인 대의제(의회) 민주주의를 개혁(공격)하는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적인 경향을 띠며, 다른 한편으로는 냉전해체이후 발생된 좌파의 공백을 급진적인 대중운동과 맑스적인 사상의 돌이킬 수 없는 파산/패배로 확정지음으로써 자신을 좌파의 공백에 갈음할 새로운 해결자로 등장시킨다. 좌우에 대한 공격을 동시에 수행하는 꼴인데, 우를 향한 공격이 낡은 정치 청산이라는 개혁적인 포지션에서 차별성 부각과 통합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다면, 좌에 대한 공격은 이미 사라진 부재한 세력(즉 존재를 부정)의 역사적 유물을(인적 조직적 이념적) 약탈하고, 부활의 싹을(대중운동의 전투적 부위와 혁신사상이념) 잔혹하게 짓밟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이 좌충우돌의 과정에서 개미군단의 자발적 개성에 대한 강조는 곧잘 지도자 개인의 역량에 대한 강조와 인기몰이로 이어지기 때문에 종종 노정권의 참여민주주의는 포퓰리즘과 권위주의적 폭력 사이를 자유롭게 오간다. 나아가 이러한 방식으로 도용된 참여-개혁의 좌파적인 레토릭은 정책정당-원내정당화라는 정당조직구조 개혁과 결합된다. 이때 참여개혁이 진정으로 대중의 정치적 소외를 극복하는 것이라면, 상식적으로 ‘참여’와 정책-원내정당화는 서로 결합될 수 없는 조합이다. 당 조직의 골간이 원외(국회 밖) 조직에서 원내 의원과 정책담당자 중심의 원내조직으로 재편된 원내정당에서, 주로 원외에 존재하는 정치적 소외자들의 참여는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무현의 참여-개혁의 논리에 입각해 생각해보면,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노무현에게 있어) 더 이상 정당은 어떤 계급적 기초에 입각하여 구성된 일관된 사상과 이념을 중심으로 한 조직이 아니며, 말 그대로 모두를 위한 전취정당(Catch-all Party), 표심을 따라 그때그때 이슈화된 정책-쟁점에 대응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선거용 정당이기 때문이다. 대중의 정치참여는 그때그때 원내정당의 논객들이 제시하는 온-오프라인의 토론과 여론조사 설문항목에 응답하는 참여이다. 이것으로 족하다. 이로써 TV토론/광고로 대체된 계급간의 이념적 사회적 갈등은 이러저러한 이해관계에 따른 정책선택과 개개의 이슈 파이팅, 정치-정책 이미지 대결로 관리-조작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감정이나 금권정치 타파, 정책내용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새로운 정치’가 정책정당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금전살포조직으로 기능하는 지구당이 선거연락사무소로 그 이름만 바꿔달고, 일당동원 선거운동방식이 수억원대의 광고 선거로 유지되는 마당에, ‘돈 먹는 하마’인 지구당과 조직 동원 선거운동을 개혁하는 것이 정치자금 비리의 원천을 제거하는 근본대책이라는 주장 역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다. 오히려 정책정당화의 핵심은 정치의 탈 이념화, 이미지화에 있고, 그것의 가장 주요한 효과는 대중의 정치참여를 수동화시켜 조작 관리하는 것이며, 원내정당화는 이러한 정치적 효과를 구조화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다. 이제껏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원외에(국회 밖) 존재하는 지역, 현장의 대중운동(조직)에 기초한 대중정치활동과 대중정당조직은 집시법 위반행위(흔히 데모)이거나 국가보안법상의 이적(利敵)행위 일뿐, 이 같은 구조의 운동과 조직은 ‘정치’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러한 조건에서 정치정당은 원외, 원내를 막론하고 보스의 권위와 자금라인에 불과했다. 이러한 왜곡된 정치구조에 대한 대중의 광범위한 변화의 요구가 더 이상 이러한 반민주적인 정치구조 유지를 불가능하게 역전시킨 상황에서 노무현이 내놓은 대안이 바로 대중의 정치적 소외를 재구조화하고 조작하는 ‘참여-개혁’인 것이다. 더욱이 노무현정권의 ‘참여’는 재신임 국민투표에서 전형적으로 보여 지듯이, 곧 지도자 개인에 대한 찬반이나 주어진 의제에 대한 찬반을 결정하는 것인 한에서, 그 결과는 언제나 ‘아래로부터의 이니셔티브 형성’을 거세하는 정치적 효과를 낳는다.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어 결정한다는 직접 민주주의적 외양에도 불구하고, 현 사태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대안의 형성, 결정 행위를 오직 대통령 개인에 대한 찬반을 묻는 형태로 환원시키기 때문이다. 외형상 이루어진 위로부터의 분권은 오히려 분권을 실행한 지도자 개인과 시스템을 강화하며, 이를 실질적으로 민주화시키고 대체해내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의 가능성’을 억압한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의 재신임 국민투표의 경우, 그것은 기존 권력체계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자신을 지지하든가 아니면 나라가 망하든가 양자택일하라”는 식의 방식으로) 체제 붕괴에 대한 대중의 공포와 불안으로 뒤바꾸어, 다른 대안의 아래로부터의 형성과 논의를 원천적으로 가로막음으로써 국정의 재안정화, 안정적인 지배정치권력 재편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가히 ‘포퓰리시트의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의 전형이라 할만한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온정주의적 태도와 악어의 눈물에 불과한 거짓 말잔치와 무능 무책임한 대중인기영합주의, 군사독재정권을 무색케 할 만한 폭력성의 절묘한 결합, 그리고 이 배합의 조절을 통해 정치-사회적 갈등이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이니셔티브로 전환될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야말로 노무현정권의 참여민주주의 정치이데올로기의 참기능이다. 피지배계급에 대한 위기비용은 경제적으로 전가될 뿐만 아니라, 참여개혁 이데올로기를 통해 정치적 이니셔티브 상실과 대중운동의 분열이라는 정치적 비용으로 재부과 된다. 민생파탄, 민주압살의 암울한 현실을 변화시키고 개혁하고자하는 대중의 열망이, 오히려 거꾸로 사태를 역전시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대중의 정치적 통합을 막아서는데 동원되는 이율배반적 상황. 이것이 이 잔혹한 ‘불만의 겨울’을 살아내야 할 우리 투쟁의 출발점이다.PSSP
[회견]과잉 폭력진압 규탄 시민사회단체 2003년 11월 11일 회견문 폭력 과잉진압 규탄, 시국대책마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 2003.11.11 정오 경찰청 앞(서울 서대문) 노무현 정권은 경찰의 과잉 폭력진압 중단하고 사태해결에 나서라 ! 1. 노무현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노동자 농민들이 분신·자결로 항거 하고 슬픔과 절망, 분노가 한꺼번에 높아져 가고 있는데 정부는 어떠한 대 책도 없이 공권력에 의한 과잉 폭력진압을 남발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을 즉각 발표하고 시행해도 모자랄 판에 시위마저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것은 최소한의 도덕성조차 상실한 행위로 엄중히 규탄한다. 또한 무능과 무책임 에 더해 폭력정권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여지기를 바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 최근에만 해도 경찰은 지난 6일 파업 결의대회 이후 거리행진을 하던 노동자들과 시민 학생들을 특수기동대를 앞세워 방패와 곤봉을 휘둘러 무 차별로 폭력진압하여 코뼈가 부러지고 머리가 터지는 등 50여명이 큰 부상 을 입었으며 같은 날 전주 집회에서도 40여명이 경찰폭력에 부상당했다. 뿐만 아니라 7일에는 부안 핵폐기장 반대 촛불시위장에 난입하여 주민 30 여명이 다쳤고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도 111명이 폭력연행되었고 100여명 이 다쳤고 50여명은 중상을 입었다. 10일 국회앞 농민집회에서도 경찰들 이 밟아서 허리를 심하게 다치고, 맞아서 머리와 얼굴 등을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후송되는 부상자가 속출했다. 한마디로 집회현장에서 경찰의 진 압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의 도를 훨씬 초과하여 극렬 폭력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다친 사람들을 보면 방패와 곤봉에 맞아 머리가 깨지고 얼굴 이 찢어지고 갈비뼈가 나가고 이빨이 부러지는 등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이 고 심지어 집회와 무관한 시민들마저 다수 부상을 입어 경찰을 규탄하고 있다. 3. 이렇게 기동대를 앞세운 경찰의 과잉 폭력진압 방식에 대해 규탄과 항 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경찰에서는 사과는커녕 도리어 기동단장 이 치하문을 발표하는 뻔뻔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믿을 건 역시 서울기 동대원밖에 없다", "각종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비하여 큰 불상사 없이 오 늘에 이른 것은 무척 다행이다", "이것은 진압능력 향상을 위해 평소 갈 고 닦은 훈련덕분에 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떻 게 경찰간부 입에서 나올수 있단 말인가? 진압능력을 향상시켜 앞으로 있 을 집회에서 보다 강한 폭력을 행사하여 노동자, 농민, 빈민, 학생들을 때 려잡겠다는 발상이 아니고서야 이런 망발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4. 우리는 이러한 과잉 폭력진압의 근본적 책임은 노무현 정권에 있음을 명확히 한다. 손해배상과 가압류, 비정규직 차별로 인해 죽음으로 내몰리 는 노동자들, WTO 개방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생존의 벼랑끝에 몰리 는 농민들, 노점단속과 강제철거로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빈민들, 생계곤 란과 카드빚으로 삶을 포기하기에 이르는 서민들의 절망과 아픔에 대해 전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지 집회 시위 를 가혹하게 폭력진압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 스스로 "분신을 투쟁으로 삼는 시대는 지났다"거나 "불법폭력시위로는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는 다"와 같이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경찰의 과잉 폭 력진압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고 근본적인 성찰을 통해 사태해결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5. 앞으로도 11월 12일 민주노총 파업, 13일 전국빈민대회, 15일 파병철 회 국민총궐기, 19일 전국농민대회, 12월초 민중대회 등 노무현정권에 대 해 항의하는 노동자 민중들의 물결이 이어질 것이다. 정부가 책임을 통감 하고 진지한 자세로 대책을 내놓지 않는한 그 물결은 분명히 더 거대한 파 도가 되어 노무현정권을 심판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 다. 1. 노무현정권은 경찰의 과잉 폭력진압을 중단하고 국민앞에 사과하라 ! 1. 과잉 폭력진압을 일삼는 제1기동대를 해체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1. 과잉 폭력진압으로 잡아간 연행자들을 석방하라 ! 1. 손배가압류, 비정규직 차별, 한칠레 FTA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 라 ! 1. 노동자, 농민, 빈민 생존권을 보장하라 ! 2003년 11월 11일 손배가압류·노동탄압분쇄,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전농, 전빈련, 전국연합, 노동인권회관, 사회진보연대, 자통협, 천주교정 의구현전국연합, 노동자의힘, 보건복지민중연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사회당, 영등포산업선교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 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전태일기념사업회, 민 주언론운동협의회,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기 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 운동연구소, 전국학생연대회의,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한국대학 총학생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교육연구소, 통일광장, 한국비정규 노동센터, 문화연대, 민주노동자연대, 반미여성회, 다함께,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사회당, 녹색평화당, 민주화 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교수노조, 민주사회를위한변호 사모임,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노동건강연대,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 회, 민가협, 광주전남민중연대, 부산민중연대, 경기민중연대, 강원민중연 대, 대경민중연대, 충북민중연대, 서울민중연대, 경남민중연대 노동기본 권 탄압 중단과 이라크 파병결정 철회를 위한 인권단체 (다산인권센터, 동 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추모연대, 민주노동당인권위, 민주주의법학연 구회, 민가협, 계승연대, 민중복지연대,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 사회 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 위,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의협, 광주인권 운동센터, 장애인이동권연대, 유가협, 전북평화인권연대, 지문날인반대연 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 의회) << 별첨 1. 9일 전국노동자대회 부상자 현황 : 총 56명 >> - 허00 : 현재 의식 잃었다 찾았으나 입원 - 강00 : 머리 부상 - 김00 : 머리 부상 - 조00 : 눈, 머리 부상 - 황00 : 머리 부상 - 윤00 : 손, 머리 등 부상 심해서 CT 촬영 - 유00 : 머리 부상 - 조00 : 머리 부상 - 김00 : 머리 깨짐 - 차00 : 이마, 머리 앞뒤 부상 - 장00 : 머리, 눈 부상 - 윤00 : 이마, 입술, 이빨, 다리 등 부상. 입원치료 요 - 조00 : 머리 부상 - 강00 : 이마 - 이00 : 길거리에 서있다가 방패에 찍혀 다리, 허리 등 부상 - 채00 : 갈비뼈 부상 - 김00 : 이마 부상 - 김00 : 눈 위 찢어짐 - 안00 : 눈 위쪽 다침. 시신경 손상. 입원치료 요 - 방00 : 눈, 이마, 옆구리 부상 - 황00 : 머리 부상 - 안00 : 이마 부상 - 주00 : 머리, 팔, 옆구리 - 오00 : 뒤통수 부상 - 최00 : 가슴, 머리 부상, 폐에도 이상있는 것 같아 촬영 - 최00 : 머리 부상 - 손00 : 뒤통수 봉합 - 장창원 목사 : 코, 가슴, 정강이 부상 - 김00 : 이마, 뒤통수 부상 - 박00(학생) : 머리 부상 - 박00(학생) : 머리 - 소00(학생) : 손 부음 - 김00(청년단체) : 머리 - 오00(청년단체) : 얼굴 부상 - 이00 : 머리 부상, X-ray촬영 예정 - 정00 : 이마 부상 - 이00 : 허리, 손, 발 부상 - 유00 : 머리 부상 - 장00(학생) : 머리 부상 - 강00 : 가슴, 다리 부상 CT 촬영, 갈비뼈 2대 나가서 수술 - 박00 : 머리, 눈, 갈비뼈, 팔 부상 - 왕00 : 머리 부상 - 김00 : 머리부상, 실신상태 - 강00 : 코뼈 방패에 찍혀 함몰 - 문00 : 머리 방패에 찍힘 - 오00 : 머리 방패에 찍힘 - 홍00 : 얼굴 사이 함몰 - 문00 : 머리 부상 - 박00 : 양손 손등, 허리, 양다리 부상 - 정00 : 입술 찢어짐, 오른쪽 이 세 개 흔들림, 뒷머리 찢어짐. CT 촬영 - 조00 : 오른쪽 옆머리 찢어짐 - 조00 : 뒷머리 찢어짐 - 조00 : 어깨골절, 타박상. - 지00 : 뒷머리 찢어짐, 오른팔 심하게 부음, X-ray, CT 촬영 - 임00 : 머리 부상. 치료 후 서초서 부상 사례 사례 1. 오산 이주노동자센터 장창원 목사는 코뼈가 함몰되고 늑골이 손상돼 호홉 곤란을 겪고 있으며, 무릎관절 수술이 필요해 이대병원에 입원 사례 2.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조합원 강 아무개 씨는 갈비뼈 두대가 부러지고 그중 한대가 폐를 찔러 수술 받음. 사례 3 (10일 농민집회) 경남 김상택 농민은 경찰들이 온 몸을 짓밟아 허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 후송되었으며, 무안 농민은 경찰들의 방패와 곤봉에 맞아 머리가 심하게 깨져 병원으로 후송됨. 대부분의 부상자가 두 곳 이상 부위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행 자들도 대부분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서 갈수록 부상자 규모와 부상정도 는 더욱 커지고 있음. << 별첨 2.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 >> "경찰장비사용규정"자체가 강경-폭력진압을 방지할 수 있는 조건이 미비하 며, 마련된 기준 또한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다. 보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사항을 제기한다. 1. 과잉/폭력진압의 여지가 농후한 애매모호한 규정 - 제 3조 (경찰장비의 일반적 사용기준)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 6조 (불법집회등에서의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불 법집회·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 의 범위안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 -제 7조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시 주의사항) 경찰관이 경찰봉 또는 호신용 경봉을 사용하는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 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 2.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를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 제 17조 (경찰장비의 안전교육) 제 2조의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교육기준 은 별표 1과 같다. --------------------------------------------------------------------- 장비 / 교육내용 / 교육대상 / 교육빈도 --------------------------------------------------------------------- 경찰봉 / 사용요건 및 안전수칙 / 경위이하 소속 경찰관 / 부서발령시 1 회 운용요원은 반기 1회 --------------------------------------------------------------------- 방패 / 사용요건, 사용방법, 안전수칙 / 경위이하 소속 경찰관 / 부서발령 시 1회 운용요원은 반기 1회 --------------------------------------------------------------------- 근접분사기 / 사용요건, 분사법(발사,투척법) 및 안전수칙 / 경감이하 소 속 경찰관 / 부서발령시 1회 운용요원은 반기 1회 --------------------------------------------------------------------- - 제 18조 (경찰장비의 안전검사) 제 2조의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검사기준 은 별표 2와 같다 - 방패 : 균열등으로 모서리 기타 표면에 날카운 부분이 있는지 여부 , 반 기 1회 3. 장비사용 기록의무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 (정보공개청구 등) - 제 20조 (사용기록의 보관등) : 제 2조 제 2호 또는 제 3호의 경찰장비 를 사용하는 경우, 그 현장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별지 서식의 사용보고서 를 작성하여 직근상급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직근상급 감독자는 이를 3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4. 부상자 발생시 필요조치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위반 - 제 21조 (부상자에 대한 긴급조치) 경찰관이 경찰장비를 사용하여 부상 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호 기타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9.11 이후 미국은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하에 세계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이라크 침공을 통해 두드러지게 드러난 미국의 구도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이라크 인근 중동 국가들--시리아, 이란,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까지--에 대한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계속 관찰되고 있다. 미국의 이런 변화된 노선이 냉전 하의 미국의 세계질서의 기획과 다르다는 점에서 이를 ‘제국’적 기획 또는 ‘제국주의적’ 기획이라고 부르는 논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미국의 일방주의적 세계전략을 주도하는 신보수파(neo-conservatist: 약칭 neo-con)들은 세계의 위협세력들을 제거하고 세계를 미국식 자유주의의 틀에 맞추어 변경하려는 ‘사명’을 강조하면서 스스로를 ‘제국주의적’이라고 부르기를 꺼리지 않고 있다. 신보수파의 대표적 이데올로그인 윌리엄 크리스톨(William Kristol)은 “만일 사람들이 우리를 제국적 권력이라고 부르기를 원한다면, 좋은 일이다”라고 까지 노골적으로 이야기한다. 이런 새로운 미국의 세계전략에 대해 ‘새로운 미국적․민주적 제국’이나 ‘제국적 거대전략’, 또는 ‘인권의 제국주의’라는 호칭이 붙기도 하는데, 그동안 금기시 되어왔던 제국 또는 제국주의라는 용어가 미국의 정책주도세력에 의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의 변화의 한 단면과 역설적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 이라크 전쟁은 새로운 변화의 첫 수순이었으며, 미국은 이 전쟁 이전부터 예견되던 수많은 정치․사회․경제적 난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 다음 수순이 무엇이 될 것이며, 그에 대해 미국인들과 세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향후의 과정에는 아직도 변화의 여지가 남아있다. ‘제국적 길’이라고 부르는 미국의 새로운 전략은 미국에 남겨진 좁은 선택지 중의 하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길은 새로운 변화만큼이나 많은 모순을 새롭게 발생시킬 것으로 보인다. 신보수파의 쿠데타인가? 우리는 미국의 새로운 전략적 전환이 일군의 신보수파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특히 9.11은 이들이 전면에 부각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이들이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 침공을 주도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들 일군의 신보수파의 핵심 인물은 국방부 부장관인 폴 월포비츠, 전 국방부 국방정책위원장 리차드 펄, 국무부 차관 존 볼튼, 신보수파의 이론적 지주가 되는 잡지 The Weekly Standard를 발간하는 윌리엄 크리스톨과 로버트 케이건, 신보수파의 대부를 자처하는 어빙 크리스톨(윌리엄 크리스톨의 아버지) 등이며, 이들의 사령부는 미국기업연구소(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AEI)라고 할 수 있다. 헤리티지 재단 같은 공화당의 보수적 싱크탱크 또한 이들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나 딕 체니 부통령같은 매파들은 직접적으로 신보수파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정책적 지향에서는 긴밀한 공조를 이루어 행정부 내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신보수파와 강경보수파가 연합한 조직이 1997년 창건된 ‘새로운 미국세기를 위한 프로젝트’(PNAC: Project for New American Century)였으며, 이들이 적극적으로 부시정권 탄생을 위한 정책브레인 역할을 수행했음도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미국의 세계전략의 변화를 단지 일군의 신보수파의 쿠데타로 간단히 치부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두가지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탈냉전 시기 미국의 세계전략이 어떻게 준비되어 왔는가하는 점, 그리고 이와 관련해 부시정권 이후의 연속성과 단절점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며, 두 번째로는 신보수파 중심의 노선이 득세할 수 있도록 해 준 미국 국내정치의 기반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먼저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자. 1991년 1차 이라크 전쟁을 전개한 아버지 부시는 냉전 종식 이후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모색하였다. 냉전 하의 소련과 미국이라는 두 극을 주축으로 한 얄따협정에 기반을 둔 세력균형 체제가 무너지면서 국가간체계에는 새로운 혼란의 요소가 나타났다. 소련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다가 탈냉전 시기에 지역의 맹주로 떠오른 이라크의 부상이 그 상징적 예였는데, 아버지 부시의 노선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세계의 분쟁에 개입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부시를 누르고 당선된 민주당의 클린턴 정권 하에서 전체적인 정책기조는 레이건의 군사케인즈주의를 버리고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요구를 최우위에 놓는 달러-월스트리트체제였지만, 클린턴 하에서 군사비는 삭감되지 않았고, 세계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었다. 소말리아 개입과 코소보 사태, 그리고 이라크 공습이 이를 잘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세르파티는 이런 상황을 놓고 금융세계화에 병행해 진행되는 군안복합체(military-security complex) 중심의 ‘군사적 세계화’라는 테제를 제출 한 바 있는데, 이 테제는 부시의 출현 이전의 상황에서 이미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1990년대 이후의 변화의 연속성을 중시하고 있다. 2000년 선거를 둘러싼 쟁점에서도 이런 특징은 잘 관찰된다. 당시 부시와 고어 두 후보 중 세계에 대한 군사개입의 확대를 더 중시한 측은 부시보다는 고어였고, 고어는 클린턴 하에서 나타난 세계의 개입확대의 전략을 더욱 큰 영역으로 전개하려는 의도를 보였으며, 이미 ‘예방’(preventive)전쟁이나 사전개입 정책의 틀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문제를 좀 더 들여다보면 미국의 새로운 세계전략을 전통적인 냉전적 구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이를 단순히 전통적인 공화당 대 민주당이라는 구도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를 적극 지지한 공화당원들의 불만에서도 확인된다. 버크(Burke)적 사상전통에 뿌리를 둔 이들 전통 보수주의자들이 당시 부시를 지지한 이유는 미국이 과도하게 해외문제에 개입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관심을 국내로 돌려 좀 더 고립주의적 노선을 강화하고 세금을 삭감하고 지방정부를 지원하고 중앙정부를 축소할 것을 부시가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9.11 이후 부시는 해외개입 확대, 큰정부, 적자재정, 지방정부에 대한 소홀한 관심, 인권 침해 등 전통보수파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전통보수파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새로운 전략을 끌어가는 신보수파들 때문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들 신보수파는 자신들과 같은 진정한 보수파가 아니라 단지 ‘우익 급진주의’일 뿐이라는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들에 비해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이라크 전쟁에 대한 적극 지지자를 찾을 수 있는데, 상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지도자인 조셉 바이든은 이라크 전쟁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민주당원들을 비난하면서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은 찬성하나 다만 이를 좀더 다자주의적 방식으로 수행하고 이라크의 전후 복구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우리는 2차대전후 미국의 세계전략의 변화과정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전후 미국의 헤게모니 팽창기에 세계에 대한 전면적 개입전략이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감당하기 힘든 정치․경제적 부담을 안겨준 후 1969년의 닉슨 독트린을 계기로 미국의 전략은 주요 지역에 하위제국주의 파트너를 육성하는 간접적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특히 1970년대 유가인상과 금융세계화의 개시에 따라 넘쳐나는 저리의 자본의 덕에 많은 반주변․주변부 국가들 사이에 급속한 군비확장의 붐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에 맞물려 세계적으로 거대한 군사력을 갖춘 국가들이 주로 중동과 남아시아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이란혁명에 이어 1980년대 들어 냉전체제가 붕괴함에 따라 중간규모의 군사력을 갖춘 국가들은 탈냉전 시기 미국에 대한 위협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미국은 탈냉전 시기의 각 지역의 잠재적 위협에 대처하는 새로운 세계전략의 틀을 짜지 않을 수 없었다. 탈냉전 하에서 유럽의 군사력 부상 의지를 초반에 누르는 동시에 국지적 위협세력의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였는데, 군수산업에 도입된 신기술은 미국과 여타 나라들의 군사력 격차를 더욱 벌려 놓았다. 또한 냉전 하에 소련에 맞서기 위한 다자적 동맹의 틀이 이런 구도에 적절히 작동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미국은 다자주의를 버린 것은 아니지만 일방주의를 중심에 놓으면서 상황에 따라 다자주의의 다양한 틀을 동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제1차 이라크 전쟁을 유엔의 틀 속에서 수행한 미국이 코소보의 경우는 UN의 틀을 벗어나 NATO를 활용한 제한적 다자주의적 길로 가고, 그 다음 단계로는 ‘의지연합’으로 나가게 된 것 또한 아들 부시정권 하에서 사전 변화 없이 처음으로 다자주의에서 일방주의로 급격한 전환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부시정권이 클린턴 정권과 단절점을 보이는 측면은 적지 않다. 상대적 정도의 차이라 하더라도 분명 일방주의는 강화되고 있으며, 클린턴의 ‘인권’ 외교의 메타포가 ‘대량살상무기’나 ‘테러’로 전환된 점도 두드러진다. 여기에 ‘예방전쟁’의 성격이 분명해지면서 근대 국가간체계 하에서 형식적으로 유지되어 온 주권의 경계가 심각하게 도전 받고 있다. 과거에도 주권의 침해는 비일비재했지만, 이것이 먼로 독트린에 입각해 라틴아메리카에서 수행되어 온 것과 달리 부시 하에서 주권에 대한 미국 일방주의의 우위는 전지구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의 새로운 전략과 금융세계화의 관련성이라는 쟁점이라 할 수 있다. 클린턴 정권 하에서 양자의 관계는 정확히 후자의 이해관계를 우위에 두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그런데 현재는 양자의 관계에서 전자가 더 우위에 서있는 경향이 있으며, 이 때문에 금융자본들이 여러 가지 불만들을 표출된 바도 있다. 이 문제는 역사적 자본주의의 모순인 자본주의의 초민족적 팽창주의적 경향과 헤게모니의 영토주의적 경향 사이의 모순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미 미국헤게모니 하에서 헤게모니의 영토주의적 성격의 팽창, 또는 세계체계의 헤게모니 유지비용의 증가는 미국의 물질적 토대 자체를 침식한 바 있는데, 1960년대 베트남 전쟁의 후과로 발생한 거대한 쌍둥이 적자와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가 그 첫 번째 사례이며, 1980년대 레이건이 주도한 ‘제2차 냉전’의 결과 생겨난 더욱 거대한 쌍둥이 적자가 그 두 번째 사례였다. 두 번 모두 미국의 ‘국제주의적 보수파’라 할 수 있는 세력이 주도한 전략이었는데, 지금의 세 번째 사례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관찰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신보수파적 전환이 가능한 미국의 국내적 토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문제의 핵심을 살펴보기 위해 이들 매파가 미국 내에서 왜 점점 지지를 얻어가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미국 내에서 이런 매파의 목소리는 늘 존재해왔고 가끔씩 대통령 선거에도 등장하였지만 소수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던 매파들이 부시를 후보로 만드는 기간에 상호 결집하였고, 특히 9.11 이후에 본격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미국 내에서 이들 매파의 주장은 힘을 얻어가고 있고, 심지어 한 때 좌파라 자칭하던 이들 중에도 이들을 지지하는 자를 발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탈냉전기 세계질서의 장기적 비전과 관련되는데, 다시 말해 다른 모든 미국의 정치세력--민주당이건 공화당내 현실주의자들이건--은 현상유지에만 급급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미국의 힘이 쇠퇴하고 종이호랑이가 되어 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뿐인데 반해, 이들 매파는 비전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가 미국을 두려워하고 미국을 거스를 수 없게 만드는 글로벌 전략이 이들에게만 있다는 것이다. 유엔안보리가 되었건, ‘불량국가’가 되었건 사방에서 미국이 모멸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다가 급기야 자본과 군사력을 상징하는 미국의 두 상징적 심장부가 테러공격을 받게되도록 “너희는 무엇을 하였는가?” “매파의 논의에 완전히 동의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 지금 이들 말고 누가 미국의 쇠퇴를 진정으로 걱정하는가,” 그리고 자기도취에 빠진 미국인의 말투대로 이들 말고 “누가 세계의 혼란과 무질서를 걱정하고 새질서를 짜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신보수파의 세계인식 신보수파가 내세우는 제국적 거대전략은 새롭게 변화한 냉전 이후의 세계구도에 대한 대응으로 제출되었다. 아이켄베리는 소련과 미국의 양국체제에 기초한 세력균형과 자유주의적 무역질서에 기반을 두고 있던 2차대전 후의 국제질서가 새로운 제국적 거대전략으로 전환되는 맥락과 신보수파의 주장을 일곱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소련의 붕괴이후 미국의 군사비나 군사기술의 신속한 발전을 다른 나라가 따라 갈 수 없는 단극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은 열강이나 중간규모 국가 어디도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없도록 이런 군사력 확장을 지속해 가려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전지구적 위협이 달라졌으므로, 그에 대한 공격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인데, 주요 위협은 소집단 테러분자이며, 이들은 제거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셋째, 냉전 하의 핵억지 개념은 낡았는데, 냉전은 핵억지, 주권, 세력균형이라는 세 가지 동시성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탈냉전 시기에 핵억지가 불가능해지면 나머지 둘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다시 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유일한 대안은 공격인데, 이 공격은 선제공격일 뿐 아니라 심지어 예방적 공격이기도 하다. 넷째, 주권의 제한이 필요한데, 테러분자 뿐 아니라 테러를 억제하지 못하는 국가도 위협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비우호적, ‘전제적’ 국가가 대량살상 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위협이 되기 때문에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은 국가도 미국의 군사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섯째, 국제규칙이나 조약, 안보파트너쉽을 경시하게되는데, 미국은 충분히 크고, 강력한 힘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 전역에 힘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위협을 제거하는 핵심과제를 위해 독자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위협에 대응해 미국은 직접적이고 무제한적 역할을 해야하는데, 이런 변화한 상황을 동맹이나 연합들이 주도적으로 따라오기 힘들기 때문에 임무에 따라 연합을 결정해야지, 연합에 따라 임무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 일곱째로, 국제적 안정성 자체가 중요한 목표가 아니라는 점이다. 냉전적인 현실주의적 사고는 세력균형이나 안정 자체를 목적으로 했지만, 북한 문제에서 보듯이 신보수파는 안정을 위한 타협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이를 세 가지 점과 관련해 좀 더 부연 설명해 보기로 하자. 먼저 유럽의 역할에 대한 신보수파의 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보수파는 유럽에 대해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들에 따르자면 현재 서방세계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문명의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정글의 기준이다. 유럽은 문명의 기준에 따라 포스트-역사적, 포스트-민족적, 평화의 세계, 칸트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데, 그것은 외부에서 미국이 유럽을 권력, 개입, 군사력을 중심으로 하는 홉스적 세계를 통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유럽은 항상 다자적 해결과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나, 이는 본질적으로 약자의 논리, 권력이 없기 때문에 제기되는 것으로 본다. 유럽은 따라서 일종의 ‘무임승차’를 하게되는 셈인데, 군비를 증강하기보다는 군비증강의 의도를 포기했고,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 사이의 군사력 격차는 1990년대에 더욱 벌어졌다. 그렇다고 이들이 유럽의 통합 노력에 부정적인 것은 아닌데, 유럽통합 노력이 유럽 내부의 국가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전략이었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본다. 미국이 자임하는 역할은 대서양 동맹에 대한 ‘보안관’인데, 이들은 영화 ‘하이눈’의 게리쿠퍼를 자임하면서, 평화시에 주민들은 보안관에 복수하러 찾아온 건달보다 보안관의 존재 때문에 평화가 깨어진다고 불만을 토로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평화를 지키는 것은 보안관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일방주의는 약한 유럽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지로 미국이 떠맡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선제공격과 예방공격에 대해서 살펴보자. 선제공격(preemptive war)을 넘어선 예방공격(preventive war)은 사실상 2차대전의 뉴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도 중죄로 간주된 것인데, 신보수파 이데올로그인 윌리엄 크리스톨은 2차 대전 당시 미국이 일본과 독일을 먼저 공격했더라면 더 나은 결과를 낳았을 것이라면서 이 노선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예방전쟁의 정당화는 이라크 침공을 2차 대전 후 일본과 독일의 전후복구 개입과 같은 맥락에서 보는 논지로 이어진다. 세 번째로 일방주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미국은 UN을 사실상 무시하는 일방주의적 길로 나가고 있으면서도 북한문제에서 보듯 다자주의적 틀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런 다자주의적 틀은 반드시 UN을 매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보는 UN 안보리는 소속 국가들의 특수 이익을 반영하는 단순한 이익집단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다자주의와 일방주의의 관계는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수립한 세계 질서 내에서 다자주의가 갖는 특수한 성격에서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전후 미국은 브레튼우즈를 통한 무역과 금융체계와 UN이라는 국가간체계의 구조 양자를 통해 전세계를 다자주의적 방식으로 통합해 냈는데, 이는 영국헤게모니의 시기에 비해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 우위 하에 전세계 국가들을 더욱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틀로서 작용하였다. 그런 점에서 신보수파가 말하듯이 미국 내에 UN 중심의 국제법 질서를 수립해야 한다는 유럽식의 원칙적 다자주의자란 없다. 대신 미국의 다자주의란 손익계산에 근거한 실용적 다자주의일 뿐이다. 이 때문에 오늘날 미국에는 사실상 다자주의 대 일방주의라는 논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미국 다자주의자는 핵심에서 일방주의자일 뿐이고, 이들의 말을 빌자면 “다자주의 융단 장갑 속의 일방주의 철권”이다. 우리는 이를 ‘다자적 일방주의’(multilateral unilateralism)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임무가 연합을 규정한다는 신보수파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다. 북한문제에서도 드러나듯이 다자주의적 틀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의제를 관철하는 더욱 강력한 메카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다. 미국이 생각하는 다자주의란 위협세력에 압력을 가해 미국의 일방주의를 정당화하는 틀이다. 다자주의 틀 속에서 제기되는 조건과 압력을 상대국가가 수용하지 못할 때, 미국은 다자주의적 틀을 깰 수 있는 명분을 획득하게 된다. 다자주의는 일방주의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의 틀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 틀 자체를 폐기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다자주의의 균열이 발생함에 따라 일방주의를 통해 이런 다자주의적 틀을 미국 주도적으로 이끌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보수파 등장의 배경 앞서 전통 보수주의 공화당원의 불만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신보수파는 전통적인 고립주의적 보수주의자들과 노선이 상이하며, 어떤 점에서는 민주당내 보수파와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 신보수파가 출현하게 된 배경에서 이런 특이성의 연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신보수파 개인들의 이력과 신보수파의 지지기반이 형성되는 미국 국내 정치적 변화라는 두 가지 구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신보수파 개인의 이력을 살펴보면, 월포비츠나 리차드 펄 등 적지 않은 신보수파는 1960년대의 자유주의자 또는 심지어 중도좌파에서 전향한 우파라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UN 같은 자유주의 제도나 소련의 억압정책 등에 실망하고, 민주당의 소극적 세계전략에 실망해 레이건 하에서 공화당원으로 전향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후 적극적인 레이건의 지지자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복지국가식 서비스의 집중은 반대하지만 하이에크처럼 최소 정부의 지지자는 아니며 전통적 보수파와 달리 강한 정부의 지지자이며, 군사력의 예찬자이다. 이라크 전쟁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들은 위협세력의 제거와 전쟁 승리 자체보다는 ‘불량국가’들을 무너뜨리고 미국식 민주주의를 전세계에 이식해 이로부터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 중동과 분쟁지역 전체의 체제를 전환시키겠다는 꿈을 꾸고 있는데, 이 때문에 조셉 나이는 이들을 ‘우익 윌슨파’(Wilsonians of the Right)라고 부르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의 세계적 개입과 강경 군사노선을 강조하는 또 하나의 매파 세력은 ‘잭슨적 일방주의자’(Jacksonian unilateralist)라고 부르는데, 우익 윌슨파가 이라크에서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때까지 미국이 주둔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이들은 이라크로부터 빨리 철수해 다른 위협세력에 대한 공격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을 보이고 있다. 신보수파의 득세는 미국 국내 정치지형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국에 보수주의가 강화되는 계기는 1970년대 초 미국의 경제위기가 나타나고 1973년 낙태가 허용되고 1970년대부터 차별수정조치(Affimative Action)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저항이 등장하면서부터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영향이 강하던 남부의 보수적 민주당원 사이에 균열이 발생하여 이탈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새로운 ‘선벨트’ 지역이 부상하면서 남부와 서부의 경제력이 증가하면서 이 지역의 보수화가 강화되었다. 이런 보수주의는 복지혐오와 유색인종혐오, 그리고 기독교근본주의라는 특색을 강하게 띠었으며, 대체로 중산층과 남부공화당원, 그리고 북부의 교외지역 거주자들 사이의 보수 연합이 형성되었다. 또한 금융화의 여파로 각종 규제가 약화됨에 따라 자금 또한 거대하게 보수파들에게 몰렸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20세기 미국의 역사는 노동의 포섭과 테러의 공존이 지속되어 온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20년대와 30년대 급진적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과 결합한 생산성 임금제의 도입(이른바 ‘포드주의’)에 이어 1950년대 냉전 형성기에 동유럽 출신 이주 노동자의 반공주의를 통한 AFL-CIO의 개량주의화와 결합한 매카시즘은 미국의 노동운동의 경제주의적 전통을 수립하였다. 1960년대 말 이러한 노동의 포섭과 테러를 결합한 통제에 균열이 생기고, 이는 중도파를 중심으로 한 사회통제의 기제에도 균열을 발생시킨 바 있다. 9.11 이후 ‘애국입법’ 등을 통해 나타나는 국내테러의 강화는 사회의 인종주의적 색채를 띠는 사회의 전반적 보수화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제국 기획의 난점 이라크 전쟁 수행을 통해서 드러나는 신보수파 중심의 ‘제국’적 기획은 그 경제적 토대와 관련해 딜레마를 낳게 됨을 지적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미국은 전지구적 군사적 개입에 따른 비용부담의 급증이라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비용을 세계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정치적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 남한이 끌려 들어가고 있는 군대파견과 파견비용의 자비부담이라는 것이 그 일환일텐데, 미국은 이라크 침공과 재건에 들어가는 비용의 2/3를 동맹국들에게 부담 지우는 한편, 미국의회는 이라크 재건비용의 절반을 원조가 아닌 차관형태로 변경함으로써 자국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뻔뻔함까지 드러내고 있다(『중앙일보』 10월 18일). 엠마뉴엘 토드는 미국의 제국적 기획의 난점을 세 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첫 번째는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 강하지만 세계적으로 개입을 펼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군사력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하루 15억 달러씩 늘어나는 경상수지 적자로 표현되는 미국 경제의 취약점, 세 번째는 보편주의적 가치가 급속하게 소실되어 가는 미국의 주도력의 약화이다. 지오반니 아리기는 현재의 세계체계가 붕괴한다면 “무엇보다 적응과 조정에 저항한 미국 때문일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도 미국이 세계질서를 자신의 구상에 맞게 변화하려는 시도를 당분간 펼쳐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 결과는 전혀 예상되는 방향이 아닌 매우 불확정적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관심지역인 유럽과 자신을 연결하는 범대서양의 위계적 공동지배(condominium)를 유지해갈 수 있겠고, 그것이 적어도 중심부 국가간의 전쟁 가능성은 계속해서 억제할 수 있겠지만, 제국의 변경으로부터의 이탈과 탈구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체계 전체가 발생시키는 모순이 제국의 핵심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계속해 이전됨에 따라 제국적 기획의 각 고리에서 수많은 딜레마와 갈등이 분출될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그 모순이 결집되는 고리들에서 폭력이 폭발적 형태로 집약되어 나타날 가능성 또한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중도 자유주의의 기반이 급격히 취약해지면서 나타나는 우파의 근본적 혁신의 위협 또한 더욱 커져가고 있다.PSSP
파병반대 목소리를 폭력탄압으로 입막음하려는 노무현 정부 규탄한다! 지난 10월 18일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기 무섭게 파병을 선언한 노무현 정부는 파병형태와 시기를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하겠다는 기만적인 코멘트를 내걸었다. 이후, 전투병이냐 아니냐, 득이냐 실이냐 하는 기만적인 쟁점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학살동맹 참가를 독단적으로 이미 결정한 이후 그 명분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억지로 끌어내려는 기만적인 선동에 불과함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것은 파병반대를 외치는 민중들에 대한 일관된 탄압에서 충분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8일 파병결정 후 광화문에서 연일 진행되고 있는 촛불시위에 대한 과잉진압과 지난 10월 25일 범국민대회 이후의 농성장 폭력침탈, 전원연행, 이에 항의방문 중이던 김종일 파병반대 국민행동 상황실장과 학생들의 폭력적인 연행 등이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다. 이쯤에서 노무현이 내건 "참여정부"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의 참여'를 강행하며 근거없는 명분을 국민들에게 호도하며 '참여'를 거부하는 민중들에 대해서는 무한 탄압을 불사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님이 명확해졌다. 지금의 파병 결정은 이라크 민중들에 대한 폭력이며 미국을 위시로 한 학살동맹의 전범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답이 궁색해진 정권의 몸부림에 불과한 지금의 폭력탄압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파병 결정 철회, 또한 단 한명의 파병도 거부하는 민중의 단호한 투쟁으로 폭력정권, 파병정권을 심판할 것이다. 미제국주의 학살동맹, 노무현 정부 규탄한다! 여론 수렴 운운하다 폭력탄압 일관하는 노무현 정부 규탄한다! 폭력탄압 중단하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재신임 국민투표 정국의 의미 출범 8개월만에 노무현 정권은 재신임과 탄핵 불사라는 극단의 정치현실을 불러왔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공론화 되었으며, 국민투표와 선거, 권력형태에 관한 헌법적 논란들이 정치현안으로 부상했다. 이 비상한 사태의 원인과 배경이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의 실패로 인한 장기불황과 이라크침략전쟁, 북핵 위기에 대한 비주체적 대응으로 대표되는 노무현 정권의 무능과 연이은 권력형 부정부패에 있음은 분명하다. 민생파탄 민주상실로 요약되는 사회현실에 대한 광범위한 노동자 민중의 불만과 변화의 요구야말로 현 정세의 근간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재신임 선언으로 촉발된 현재의 정치구도는 피지배계급의 저항과 무관한 지배계급의 내부갈등으로 출발했다. 재신임 여부와 국민투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수록 지배정치의 장벽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고 피지배계급의 저항과 변화의 요구는 지배계급 내부 정쟁의 효과에 종속될 것이다. 더욱이 재신임 국민투표라는 통치 행태는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의 전형이다. 국민투표라는 직접 민주주의적 외양은 그 겉모습일 뿐이다. 노무현이 제안한 국민투표가 가지는 직접 민주주의적인 외양은 결국은 약한 정권과 강한 의회 다수당이 빚어낸 대의제 통치체계의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수단일 뿐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의 한국사회 위기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대안제시 없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면 혼란뿐이라는 식의 정치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의 탄핵요구와 노무현의 국민투표안은 각각 의회적 수단과 포퓰리즘적 수단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만 구분되며, 기존 권력체계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체제 붕괴에 대한 대중의 공포와 불안으로 전환시켜 국정의 재안정화, 안정적 지배정치권력 재편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오히려 기존 지배체계 밖의 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다는 의미에서 노무현의 방식은 가히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이라 불릴만하다. 우리의 대응방향 : 무엇과 대적할 것인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위헌시비로 인해 국민투표의 시기와 실제 실시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 이에 노무현은 4당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투표안을 정치적으로 철회할 수도 있음을 내비치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내년 총선에서 전국적인 독자세력 확보에 위협을 느낀 민주당과 자민련은 권력분점을 위한 개헌론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이 혼탁한 정세에서 올바른 대응방향을 찾아가는 선차적인 수순은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요인들을 정확히 분별해내는 것, 과연 우리는 무엇과 대적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역시 가장 근본적인 난관은 노무현정권의 재신임 여부가 신자유주의 개혁의 중단/반민중 정권 심판의 여부와 일치되지 않는 정세적 조건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 같은 조건은 기본적으로 노동자 민중운동의 주체적 대안조건 부재에 관한 계급역관계상의 곤란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지배체제에 대한 대중의 불만과 불신이 만연한 가운데,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다는 폭탄선언을 내지른 상황이지만, 그 효과는 대중 불만의 급진화와 피지배계급의 권력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보나파르티즘적인 국민투표전략으로 화려한 재기를 노리는 노무현과 기존의 권력을 수구하려는 한나라당의 권력투쟁이 그 자체로 대중의 불신과 불만을 체제 붕괴에 대한 공포와 불안으로 압박하는 것으로, 사태를 지배계급 내부의 권력게임으로 관리해내고 있다. 현안으로 떠오른 부정부패 사건의 전시적 해결과 선거용 정치개혁프로그램이 이 흐름의 중심 지지선을 이루며, 여기에 버블붕괴를 회피하기 위한 부동산투기 안정화 대책과 일련의 경기부양책, 이라크 파병과 부안 핵 폐기장 문제와 같은 주요현안들에 관한 허구적인 개혁대보수 논란이 그 저변을 형성해 갈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무현이 재신임 될 경우, 그 결과가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친위쿠데타 성공과 정책개혁의 강화로 귀결될 것은 너무나 명확한 반면, 국민투표를 통한 불신임 관철만으로는 현 정세의 중심축을 지배계급 내 갈등으로부터 피지배계급의 저항과 단결의 국면으로 역전시켜내는데 무력하다. (한나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의회에서 추진되는 대통령 탄핵의 경우는 더 이상 말할 나위조차 없으며, 점점 불분명해지는 국민투표의 실현 가능성은 전혀 다른 쟁점이다.) 그러나 주체적 대안조건에 대한 판단은 계급역관계에 대한 주객관적 조건을 동시에 판단하면서 계급투쟁의 역동적 발전방향을 중심에 놓고 사고해야한다. 주체적 대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노무현에 대한 반대투쟁의 성과가 자칫 한나라당에게 갈 수 있다는 식의 판단은 정세의 양면성을 보지 못한 채 변화하는 정세의 역동성을 사장하는 오류이다. 당면 정세의 기본 성격은 정상적인 위기관리에 실패한 지배계급이 내부 권력투쟁의 전면화를 통한 체제위기의 적극적 관리국면으로 돌입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 투쟁의 기본 방향은 노무현정권의 재신임 여부 및 국민투표시행 여부에 구애됨 없이 지배계급의 권력게임을 실천적으로 압도해낼 수 있는 신자유주의 개혁정권 심판과 이를 통한 노동자 민중의 자주적 연합의 실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투쟁의 조건은 주체적 대안조건 부재로 인한 투쟁의 단계적 접근이 아니라 부재한 주체조건을 확보해 나아가는 자기혁신과 재조직화를 통해서 달성해야한다. 또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지난 2001년 DJ정권퇴진투쟁의 교훈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2001년 정권퇴진투쟁의 교훈은 혁신군 창출 없는 권력대안 투쟁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명분용 정권퇴진투쟁에 그칠 뿐이라는 점이었다. 더욱이 (우리의 투쟁과는 무관한 이유로) 자기 정당성의 복구를 위해 정권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음을 공공연히 하는 현 정세는 우리에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조건부 정책요구안을 넘어서는 주체적 대응을 요구한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냉정히 버려야한다. 이것은 어떤 도덕적이고 사상적인 순결성을 강변하고자함이 아니다. 더 이상 내줄 것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처지도 아닌 정권에게 무언가를 요구함으로써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자기 조직대중의 이해로 국한되는 코포러티즘적인 운동형태와 구조는 현실적으로 시효만료 되었다. 재신임을 구걸하는 정권의 요구를 계산하기 전에 우리는 이러한 구태의연한 운동구조와 맞서야한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조건부 재신임/불신임안이 아닌 노무현정권 심판투쟁을 전면화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에 대한 비전을 잃고 자기방어에 골몰하면서, 이미 그 실패가 명백해진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어거지 재정당화를 획책하는 정권은 마땅히 물러나야한다. 이러한 주장과 실천에 아무런 망설임이 있을 수 없으며, 초점은 어떤 권력투쟁을 어떻게 벌여나갈 것이냐이다. 그리고 그 대안은 한나라당과 노무현 간의 권력게임의 부산물 더미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운동의 코퍼러티즘을 극복하는 혁신-재편 계획의 실행에 있다. 이미 지난해 4/2발전파업 패배와 올 상반기 철도/화물연대 투쟁을 경과하며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된다는 공감대는 광범위하다. 누구나 저마다의 운동의 위기를 진단하고 혁신을 주장해왔으며, 정권과 자본의 공세는 우리의 아픈 곳을 집단이기주의라는 비난으로 정확히 찔러왔다. 이에 무엇보다 분명한 우리의 새로운 출발점은 올 초부터 논의되고 준비되어온 민중연대 하반기 총력투쟁과 당면한 이라크파병저지 반전투쟁을 전면적인 무능부패/반노동자-반민중적 노무현정권 심판투쟁의 장으로 재조직하는 일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2004년 초에 있을 민주노총 선거와 총선은 이 재신임 정국을 가르는 노무현 정권 심판투쟁의 성과와 평가 하에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선거를 중심으로 하여 짜여지는 운동질서는 총선 결과의 성패여부에 상관없이, 또 기존의 어느 세력이 민주노총의 지도적 지위를 점하느냐에 상관없이 (지배계급의 권력게임에 복속된 채) 현재의 무력한 운동진영 내 기존세력들 간의 부정적인 분열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노무현과 한나라당의 벼랑 끝 강수를 진정한 지배체제위기와 노동자 민중운동의 전진적 재편투쟁의 조건으로 전변시켜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