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4대 개혁 법안’ 관련 투쟁을 비판하며 17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에서 보인 지배분파들 사이의 다툼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낡은 유물’이라는 노무현의 지적 이후 17대 국회는 이른바 ‘4대 개혁 법안’과 ‘한국형 뉴딜 3대 법안’을 둘러싸고 아예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그들은 2005년 예산안과 파병연장동의안을 볼모로 삼아 서로 윽박지르다가, 여야 4인 대표회담을 열어 타협의 여지를 모색하였다. 노무현은 ‘민주주의는 타협의 정치’라고 전제하며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고, 여야는 4인 대표회담에서 합의와 번복을 반복하였다. 이 진통을 겪고서야 17대 국회는 몇 가지 급하다는 법안을 처리하며 2004년 정기국회를 마감하였다. 예산안과 파병연장동의안을 먼저 통과시켜 놓고는 2005년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공무원노조특별법, 신문법, 민간투자법, 기금관리법을 처리한 것이다. 파병연장동의안은 전쟁범죄행위를 연장하겠다는 것이고,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초국적 자본의 국내 활동을 무제한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며, 공무원노조특별법은 공무원의 노동3권을 부정하는 법안이다. 언론관계법 중 하나인 신문법은 조■중■동을 견제하겠다는 애초 취지(?)조차 무색케 하는 것이다. 기금관리법은 투기자본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고자 연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의 길을 열어주려는 것이며,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의 길을 열어 공공재에 대한 사유화를 확실히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시급한 민생법안이라 하니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다. 그렇게 다투다가도 민중을 수탈할 때만큼은 확실히 단결하는 17대 국회의 진면목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한편, 정기국회가 끝남과 동시에 여의도 국회 앞 농성텐트들도 철수했다. 수많은 요구사안을 내걸었던 10여개의 농성텐트들은 전에 없던 풍경이었다. 이 많은 천막농성은 오늘 민중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어떤 것이 요구사안인지를 낱낱이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다. 그렇다고 그러한 방식의 투쟁을 무작정 지지할 수만은 없는데, 이런 방식의 운동이 민중운동에 고착화되고 지배적이게 되었을 때, 그것은 민중운동을 매우 우려할만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17대 국회의 정기국회 개원을 전후하여 시작된 이 농성은 그간 민중운동이 지키려고 했던 최소한의 원칙(자주성, 연대성, 전투성, 변혁성)들을 상당부분 훼손했다. 우리는 국회 앞 천막 농성 투쟁을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그것은 오늘날 전선의 성격은 무엇이고, 우리가 운동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왜 운동하는 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다. 소위 ‘4대 개혁 법안’의 허구성 노무현 정권에게 (정치적) ‘개혁’은 언제나 다음 두 가지를 의미한다. (그것이 설사 ‘민주주의’의 외피를 두른다 한들) 신자유주의 정책에 우호적인 정치적 환경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자유주의 분파들의 세력규합을 시도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에 우호적인 정치적 환경이 곧 자유주의 분파의 안정적인 세력규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위기에 대한 지배세력의 여러 조치들 즉, 신자유주의 개혁은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 행정부 모두 공유하는 프로그램이기에, 이것만 가지고는 자신의 정치세력을 규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런 프로그램들로 대중들의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무현은 어떤 수단을 써서든 자신의 정치세력을 규합해야 하는 이율배반적인 처지에 빠지게 된다(이는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 아래에서는 지배세력 내 여러 분파들 사이의 정체성 논쟁이 쉽게 불붙기 마련이다. 자신의 세력규합에는 이것말고는 별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6월 한나라당 박근혜가 당대표로서 재신임된 이후 정치권에서 불거진 청와대-열린우리당-한나라당 사이의 ‘국가정체성’ - ‘유신청산’ 논쟁을 상기해보자) 이를 위해서는 어떤 의제라도 ‘개혁’(반대로 ‘색깔시비’)을 이유로 쟁점을 삼을 수 있는데, 세력규합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수도이전, 호주제, 성매매, 국가정체성, 과거사진상규명, 심지어는 국가보안법, 북핵 문제까지 모두 다 의제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노무현과 그의 추종자들(그리고 한나라당 역시 마찬가지로)은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하는 게 아니면서, 대중을 동원하고 소모해버린다는 사실이다. 촛불시위가 되었건 반대편의 보수집단 시위가 되었건 간에 말이다. 이 때 내걸린 ‘개혁’과 ‘민주주의’는 빈곤-실업 대중의 삶과 전혀 관계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에는 민중에 대한 어떤 양보 조치도 전제되어 있지 않으며, 그 배경에는 어떤 정치이념도 없다. 이런 짓을 지배세력들이, 특히 노무현과 그의 추종자들이 반복해 왔던 것이다. 이른바 ‘4대 개혁법안’ 역시 그러한데, 정치적 반대 세력을 공격하고 그 쟁점으로 지지세력을 결속하고 심지어 운동진영도 흔들려는 의도가 노골적이었다. 염불보다는 잿밥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지난 10월 중순 경 열린우리당이 ‘4대 개혁법안’을 일괄처리 하겠다고 밝힌 후 여야 사이에서 본격적인 정국 주도권 다툼이 벌어졌는데, 이는 그 성격을 드러낸 것이다. 사실 '4대 개혁 법안'은 의회주의적인 정치테크닉으로 보았을 때, 사안 사안을 분리해도 의회차원에서 처리하기에는 녹녹치 않은 것들이다. 한나라당이 당의 존폐를 걸고 막겠다고 공언한 것인데 열린우리당이 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실제로 이를 처리하는 것보다는 정국 주도권 장악에 더 관심이 있음을 반증할 뿐이다. 열린우리당에게 ‘4대 개혁입법안’은 꽃놀이패였던 것이다.(그리고, 노무현이 이야기하는 민생법안이란 구조조정을 뜻하고, 일자리 창출은 노동유연화 확대에 불과했다는 점도 환기해야 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같은 허구적인 정치쟁점이 지배세력들의 반동적 공세를 은폐해 버렸기 때문이다. ‘4대 개혁법안'이 논란의 정점을 차지하고 2004년 하반기 내내 정치쟁점이 되면서, 노동법개악, 쌀 수입 개방 확대, 미군기지 평택 이전, 파병연장동의안 등이 별다른 저항없이 진척되거나, 확정되어버린 것이다. 민중운동의 NGO화 상당히 격렬한 논쟁이 있었지만 탄핵정국은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상당부분 유실시켰다. 시민운동 진영은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노무현의 복권을 자축했고, 여러 개혁 사안에서 자신의 입지를 높였다고 자부했다. 그들은 파병반대운동을 하면서도 자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노무현에 대해 끝끝내 애정과 미련을 버리지 않았고, 한나라당과 그 지지자들의 무지함과 반동성을 부각하는 것에만 골몰했다. 그들은 또한 민주노동당이 원내진출을 했고, 운동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연대사업에서 민주노동당을 상대화하려고 했으며, 수도이전 공방에서는 서울시와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며 노무현을 두둔했다. 노무현과 정치운명을 함께 할 것임을 공공연히 내비쳐 왔던 것이다. 민중운동진영은 2003년 열사투쟁 당시 노무현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민중운동진영은 이들과 거리를 두며 자신의 정치적 단결력을 고무시키려 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이는 민중운동이 걸어왔던 길의 귀결일 것이다. 지배세력은 그동안 범세계적 변화에 조응하여 일관된 비전(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추진해왔다. 지배세력 - 특히 행정 관료들과 이른바 ‘개혁’세력은 10년이 넘도록 거의 모든 정치적 의제를 선점해왔다. 그들은 농민의 권리를 말하기도 전에 농업시장을 개방해왔고, 노동자의 권리를 이야기하기도 전에 구조조정을 추진했으며, 여성의 권리를 거론하기도 전에 삶의 기반을 해체하며 빈곤에 몰아넣었다. 그들은 구조조정을 부문별 산업별로 진행시켜왔다. 구조조정 대상을 국가권력과 모든 언론매체를 동원해서 다른 부문들로부터 고립시킨 뒤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부문을 구조조정 할 때 앞서 진행된 부문의 구조조정 사례를 들먹였다. 차례로 구조조정을 진척시킨 것이다. 그들은 또한 이 구조조정의 대가가 소비자(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노동자와 농민, 여성이 소비자(시민)가 누려야 할 권리를 가로막고 있었다는 듯이 꾸미면서 손쉽게 구조조정 했다. 이 과정은 다른 부문으로 이어졌고, 구조조정이 늦어진 부문일수록 특권계층(?)으로 몰리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민중운동은 부문별, 산업별로, 사업장별로 저항해왔다. 연대를 호소했지만 해당 사안의 문제로만 멈추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두려운 것은 자신의 생존권 투쟁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민중운동은 소비자(시민)들이 자신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시민운동을 끌어들이려 했다. 소비자(시민)를 설득할 때, 민중운동 인사들은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가 국민의 이해와 같다는 것을 호소하기 바빴고, 산업의 이해가 곧 자신의 이해인 것처럼 꾸미기 바빴다. 이렇게 해서 ‘사안별’ (범국민) 대책위가 오늘날 민중운동의 연대 사업 모델이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중운동의 광범위한 참여와 단결보다는 시민운동의 참여여부가 사안별 대책위 구성의 중요 잣대가 되었다. 사안 해결이 중요해질수록 민중운동의 활동은 국가기구와 협상을 하거나 압력 행사에 집중했다. NGO의 활동방식이 민중운동에게까지 일반화된 것이다. NGO들이 홀에서 서류를 들고 로비를 했다면, 민중운동은 행정부처나 청와대, 국회 앞에서 수많은 피켓을 들고 시위하며 압력을 행사했다. 청와대 앞에서 관련 사안이 계류 중이면 청와대로 달려갔고, 국회에서 진행 중이면 국회로 달려갔다. NGO들도 이렇게 동일하게 좇아 다녔었다. 정치 1번지는 대중과 만나는 시위 현장이 아니라 청와대와 국회 앞이었다. NGO와 민중운동의 시위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찾아내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만 갔다. 압력의 수위를 높이기 위해 민중운동은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하고,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 시위와 달라진 것이었다. 이제 이 시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사람은 시민들이나 대중이 아니었다.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과 국회에 있는 의원들,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기자들이었다. 시민들을 향한 정치폭로도 국가를 상대로 하는 압박 수단으로 전락하기 시작했다. 민중운동의 정치활동은 국가기구를 매개로 해서만 진행되었고, 그럴수록 민중운동은 지배세력과 대중 사이에 유리된 공간(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을 자신이 대신 메워주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런 모습은 NGO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그리고 2004년 국회 앞 농성투쟁 4■15 총선 이후 열린우리당은 원내다수가 되었지만 ‘아파트 분양가 공개’ 약속조차 지키지 않았고 심지어는 ‘비리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앞장서기까지 했다. 열린우리당에 대한 대중의 실망은 늘어만 갔고, 평당원마저 대거 탈당하기까지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가정체성 논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매우 높였고,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은 국감에서도 수세에 몰렸다. 탄핵무효운동의 자장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한나라당의 의기양양한 목소리는 정치위기의 징후였다. ‘개혁’ 사안을 둘러싸고 한나라당의 목소리가 커질 때마다 시민운동세력은 물론이거니와 상당수 민중운동 세력도 함께 목소리를 외쳤다. ‘민주개혁전선 강화’, ‘수구냉전보수세력 해체’. 열린우리당은 11월 국회에서 '4대 개혁법안'을 일괄 처리할 것을 공언했다. 대규모 군중동원에 실패한 사안별 대책위들은 모두 11월 국회를 겨냥했고, 어떻게든 자신의 사안을 부각시키려고 했다. 그렇게 하나 둘씩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하였다. 장애인이동권, 사립학교법개정, 국가보안법폐지, 언론관계법개정, 과거사진상규명, 노동법개악저지, 의료시장개방반대, 파병연장동의안반대, 평택미군기지이전반대, 쌀수입개방저지, 공무원노동3권보장 ■■ 이제는 역으로 이 수많은 농성텐트들 사이에 자신의 요구가 없는 것이 조바심 날 지경이었다. 경쟁적으로 들어온 만큼 또 자신의 사안이 묻히길 원치 않았던 만큼 이들 사이의 연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 약했다. 여기서 연대라곤 약간의 생활물품을 나누어 갖고, 시간을 쪼개어 서로의 집회시간을 조절하자는 예의수준에 불과했다. 공동의 적(최소한 17대 국회를 향해서라도)을 향한 규탄의 목소리를 모으려는 노력은 없었다. 이제 국회 앞 농성 텐트는 자신의 의제를 부각시키려는 거점으로서 특정 부문의 개별적인 요구를 해결하고 압박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농성과 시위도 달라졌다. 그리고 연대의 의미도 분명히 달라졌다. 2004년 늦가을과 초겨울 국회 앞 농성투쟁의 중심은 국보법 폐지 투쟁이었다. 국보법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에서도 '4대 개혁법안' 중 핵심이었다. 그런 만큼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은 다른 어느것 보다도 수구보수 대 민주개혁 전선을 분명히 했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를 주도했던 시민운동 과 민중운동 세력은 6월 항쟁과 탄핵무효 운동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잇는 민주주의의 ‘완성’을 이야기했다.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기 침체로 대중들의 삶은 유린되고, 빈곤-실업-막대한 부채로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마저 위기에 빠지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쟁취’가 아니라) 민주주의 ‘완성’을 주장한 것이다. 그것은 신자유주의 개혁세력과 그 추종자들이 쳐놓은 ‘민주주의’의 울타리를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었다. 한편에서는 국보법 폐지를 염원하는 시민의 힘이 보이지 않아서 열린우리당이 주저한다는 평가가 나왔고, 한편에서는 결연한 투쟁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국민연대는 11월 정기국회 내내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몇 사람의 무기한 단식에서 지도부 단식으로 그리고 천여명이 참여하는 집단 단식으로 투쟁의 수위를 높여나갔다. 농성은 점차 규모가 커졌다. 그만큼 ‘여의도’에서는 확실히 ‘부각’되고 있었고 이곳에서만큼은 다른 투쟁에 우위를 지켰다. 연내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흘러나오면서부터 상황은 극단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열린우리당의 이중대’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연내’에 폐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국보법 폐지를 한사코 반대하는 수구보수세력 한나라당만을 보았을 뿐, ‘비정규직보호입법안’, ‘용산기지이전비준동의안’은 물론이거니와 같은 날 처리될 운명이었던 ‘파병연장동의안’, ‘공무원노조특별법’, ‘민간투자법’, '기금관리법‘ 등 지배세력들의 반동적 공세와 이를 주도하는 열린우리당의 작태는 보려하지 않았다. 공동의 의제를 내걸어 공동투쟁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결국에 가서 국민연대는 이 모든 사안이 한꺼번에 처리되는 날, 국보법을 어떻게든 ’연내‘에 폐지하자고 ‘직권상정’할 것을 주장했다. 지배세력의 반민중적 조치가 한꺼번에 처리되는 날, 그것도 열린우리당이 이 모든 조치가 달린 상황에서 민중운동은 들러리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한데도 ‘직권상정’을 외치며 국회의장과 열린우리당을 압박했던 것이다. 민중운동이 지키려했던 원칙이 실종되는 순간이었다. 열린우리당과 협력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 했다는 점에서, 지배세력의 반민중적 조치를 보고도 열린우리당과 그 일당들에게 의존했다는 점에서, 자기 사안만이라도 해결하자고 다른 사안들은 등한시하고 공동투쟁의 정신마저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국보법폐지투쟁은 민중운동의 자주성과 연대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민족주의 진영의 실용적 주장에 따르면) 2004년 가장 유력한 정치투쟁이라는 국가보안법폐지투쟁이 가장 최악의 조합주의적 투쟁의 면모(자기중심적 실리주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이들은 열린우리당을 국회에서 국회 앞 광장으로 끌어낸 성과가 있었다며 2005년을 기약하자고 자평했지만, 사실은 민중운동이 (거리에서, 대중들 앞에서) 국회 앞으로, 국회의원 앞으로 끌려간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친 노무현 개혁세력에 의해서 말이다. 민중의 정치적 단결력을 높이면서 반미반전■반신자유주의 전선의 복원을! 사안별 투쟁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국회 앞 투쟁 자체가 문제인 것도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운동을 했는지가 문제다. 작년 우리가 국회 앞에서 벌인 투쟁들이 운동의 원칙들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우리의 운동이 계속 이런 식- 그러니까 ‘오로지’ 국회만 바라보며 ‘오로지’ 자기사안만을 해결하겠다고 애쓰는 식으로 진행된다면, 그리고 이런 운동이 확산되고 장려된다면,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중단시키기는커녕 도리어 (시민운동세력들과 똑같이)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의 하위 파트너로 전락할 것이다. 대중의 불만을 (대변한다는 명목으로) 적절히 관리하고 조절하는 신세가 된다는 뜻이다.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정치적 주체를 형성하려는 노력보다 ‘오로지’ 사안 해결에만 골몰하여 대중운동에 참여한 주체들의 정치적 열망을 소비시킨다면, 그것은 사안을 해결할 수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더 지체시킬 뿐이다. 정치적 주체 없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환상이기 때문이다. 어쩌다 사태가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대부분 봉합이거나 결국에는 정치적 주체의 부재로 얼마 안 있어 역전될 것이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10여 년의 역사가 이를 온전히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노무현 집권 2년이 증명하지 않았던가? 그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개혁’을 내세우며 국민을 동원하고 국민의 정치적 열망을 소모시키고는 도리어 신자유주의 정책개혁 조치를 더욱 강화하면서 민중을 우롱해온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는가? 민중운동은 자신의 독자성부터 확립해야 한다. 자유주의자들과 시민운동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정치적 주체를 형성할 수 있는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오늘 (한국)자본주의의 위기가 지배세력들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지, 지배세력들이 민중을 어떻게 착취하려 드는지, 그것이 필연적으로 어떤 파괴적 결과를 야기하는지를 분명히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신자유주의 정책개혁, 노동의 불안정화와 빈곤과 실업의 구조화, 배제의 원리와 공동체의 위기 - 민족국가/학교/가족의 위기, 그리고 폭력의 증대 - 군사적 긴장의 고조). 그리하여 오늘 지배세력과 민중의 핵심적인 대립지점이 무엇이며(반미■반전, 반신자유주의), 이 같은 구조적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민중의 정치적 단결력(의식화와 조직화)을 높여나갈 것인지 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민중의 정치적 단결력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 농민, 여성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토론하면서 구조적 모순을 타파할 해법을 공동으로 모색하며 대안을 스스로 수립하는 것(의식화), 전체 민중의 보편적인 이해를 대변하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를 조직하며 수평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운동의 질서를 찾아내고 개인의 자발성이 전체를 한 걸음 나가게 하는 조직을 건설하는 것(조직화). 바로 반미■반전, 반신자유주의 전선의 정치적 주체를 형성하려고 우리는 운동하는 것이 아닌가? 2004년 국회 앞 투쟁을 반성하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 진보저널 읽기모임 홈페이지에서 퍼온 자료입니다. http://journal.jinbo.net 2003 미국의 복지 The State of Welfare: United States 2003 출처 : Monthly Review, Vol. 55, No. 5, 2002년 10월 역자; 이재훈 (중앙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2차) jinbo21@korea.com 이 글은 토니 플랫(Tony Platt)이 2003년 3월 27~28일 유럽문화교류재단(Foundation for European Cultural Exchange)과 오스트리아 잘쯔부르크(Salzburg)대학 공동기획으로 열린 <경제적 침체기의 사회복지 Social Welfare in Time of Economic Stagnation>라는 회의를 위해 준비한 글을 바탕으로 쓰여졌다. :: 역자서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은 복지후진국이다. 따라서 복지라는 필터로 미국을 바라볼 때 흔히 자연스레 미국의 복지수준이 이렇게 낮은 요인은 무엇인가를 규명하거나 다른 선진복지국가들과의 '비교 들러리'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미국의 복지가 주는 다른 의미의 중요한 함의가 있다. 복지축소에 대한 압력의 동인이 다분히 정치적 맥락에서 이루어져왔고, 그러한 지구적 신자유주의 재편의 중심에 미국이 있듯이 미국은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자본과 노동을 유연화하는데 적합한 복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복지재편의 의도가 미국의 특성과 조화를 이루면서 인종화·성별화된 기준으로 어떻게 도덕적으로 규제하고 강제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결국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위한 복지인가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쌀 추가개방을 위한 정부의 쌀협상에 맞서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 외로운 반대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협상시한이 9월말이라고 엄포를 놓다가 이 시한을 넘기자 이제는 "12월 23일까지는 협상결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해야 한다", "올해 안에 관세화유예가 안 된다면 자동관세화가 된다"며 으름장을 놓는 정부와 협상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쌀협상이 거의 끝난 것인 양 보도를 해대는 제도언론들 모두 쌀 추가개방 불가피론에 입각해 농업죽이기-농민살해에 공모하고 있다. 사실 영농기술이 아무리 좋고 농민들의 노동력가치를 아무리 낮춘다 해도, 미국 등 토지가 풍부한 나라들에 비해 농지가가 10-20배가 넘는 상황에서, 한국의 농업이 자유무역 경쟁에서 살아남기란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를 이유로 한국의 역대정부는 지속적으로 농업을 축소시켜 왔다. 그래서 이제 곡물자급률은 25% 남짓하고(이것은 그나마 쌀이 보호되어 있어서이지 쌀을 제외하면 자급률은 5%내외라고 한다), 농민들, 특히 농업을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업으로 생각하고 아직 농촌에 남아있는 젊은 농민들은 모두 빚더미에 올라앉아 언제 파산을 선언할지 고민을 하고 있을 정도가 되었다. 이런 한국 농업의 이런 위기는 미국과 세계무역기구가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무관하지 않다. 70년대를 기점으로 미국주도 세계경제와 미국경제는 과잉축적 이윤율 저하로 구조적 위기에 처한다. 80년대 초반 쌍둥이적자에 시달린 미국은 자신이 압도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던 농업과 서비스까지 '자유무역'의 의제에 포함시켜 우루과이 라운드를 설치해 협상을 타결했고 세계무역기구를 출범시켰다. 꼭 이 때문만은 아니지만 미국은 90년대 장기호황을 구가하였다. 반면 한국농업은 지속적인 축소·쇠락의 길을 걸었다. 농민들의 자살은 잇달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국과 세계무역기구의 압력에 굴복하여 이렇게 기진맥진해 있는 한국의 농업에 쌀 추가개방이라는 비수를 들이대고 있다. 미국은 자산계층의 과소비로 현재 또다시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희생양 중의 하나가 한국의 농민이 될 판이다. 소농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한국의 농업은 설상가상의 어려움에 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해 보인다. 이는 이번 협상에서 최소시장 접근물량을 8%가 아니라 설령 7%나 6%로 낮춰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농업이 WTO의 협상의 의제가 되어 자유무역의 대상이 되는 한 이번의 쌀 추가개방 및 시판허용 이후에도 관세화, 관세인하 등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으로 농민들에겐 추가적인 어려움에 닥칠텐데, 그것은 토지의 문제다. 여전히 토지의 수익에 비해 높게 형성되어 있는 농지가가 폭락을 면치 못할 것이다. 혹 아직 논밭을 팔고 나면 빚은 갚을 수 있는 농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이것이 앞으로는 불가능해질 것이다. 정부는 이런 사태를 내다보고 도시민들에게 소규모 농지를 구입하게 하여 농지가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고자 하나(연착륙 시도), 논농사로밖에 이용될 수 없는 토지 가격의 급격한 하락과 그로 인한 농민들의 몰락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쌀 추가개방으로 이한 정부의 탈농정책은 국민경제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농민들이 '경쟁력이 없는' 농업을 떠나서 보다 생산적인 산업에 종사하여 한국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는 비교우위론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대부분 고령인 농민들은 농업을 포기하고 아예 농촌빈민으로 남을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즉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정부의 추가적인 탈농정책은 비용은 비용대로 들이면서 효과는 없는, 그리고 그 이익은 주로 미국계 초국적 곡물메이저가 가져가는 반민족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쌀농업의 축소·쇠락 이후 식량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까? 그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 우선 쌀의 국제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오를 것이다.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초국적 곡물 메이저들의 독점의 횡포 또한 기승을 부릴 것이다. 한편 많은 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재앙(이들에 의하면 향후 40년 내 지구 기온이 5-8도 오르고 이는 경작가능농지를 30%나 축소시킬 것이라 한다)이 겹친다면 아무리 높은 가격을 주어도 쌀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교우위론에 의하면 '자유무역'에 참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은 이익을 얻는다. 그리고 환율의 변동을 통해 무역수지도 균형을 이룬다. 그러나 계속 심화되는 각국간의 무역수지 불균형, 개도국의 지속적인 금융위기, 국가간 및 일국 내에서의 빈인빈 부익부 현상은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자유무역론' 의 허구를 증명하고도 남는다. 더구나 과잉축적-이윤율 저하로 구조적 위기에 빠진 현재의 세계자본주의에서의 농업과 서비스까지 포함한 '자유무역론'은 미국 등 선진제국과 초국적 자본의 논리일 뿐이고, 이에 입각한 쌀 '추가개방론'은 초국적 곡물 메이저의 이익을 대변할 뿐이다. 그래서 이번 농민들의 쌀 추가개방 반대투쟁은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는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는 점에서도, 전국민의 이해가 걸려있는 식량주권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지극히 정당하다. 농민들은 그동안 2002년 고령의 할머니 할아버지 농민들을 포함하여 '30만'이 참가한 농민 시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위, 최근의 농기계 반납시위 등 숨가쁘게 달려 왔다. 그리고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 5차 WTO 각료회의에서 자신의 온 몸을 내던져 농업과 소농을 지키려 한 이경해 열사가 있다(부침 자료 참조). 이들 모두를 무위로 돌릴 수는 없다. 농민들의 투쟁에 대한 연대가 절실한 이유라 하겠다. - 부침자료: 이경해 열사가 제네바 WTO 정무 앞에서 1달간 단식투쟁을 하면서 뿌린 성명서 - 이제 진실을 말하라, 그리고 농업을 WTO에서 제외시켜라 나는 56세, 한국에서 온 농민이며, 젊은 시절 희망을 가지고 동료들과 농민단체를 결성하여 우리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보자 노력하였던, 그러나 결국 실패만을 거듭한 많은 농촌지도자중 하나이다. 우리는 우루과이라운드가 끝나고 곧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더 이상 우리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우리는 나약하게도 수백년 대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고향 농촌이 큰 파도로 붕괴되는 것을 그냥 지켜 볼 수밖에 없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적극적으로 그 큰 파도의 근본과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제 그 결론에 도달함에 여기 제네바 WTO 정문 앞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온몸으로 절규한다. "누구를 위한 협상을 하고 있는가? 국민들인가 너희들 자신인가? 이제 허구적 논리와 외교적 수사로 가득 찬 WTO농업협상은 그만 하라. 농업을 WTO체제에서 제외시켜라!" 나는 농촌에서 태어나 농고와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험한 산간토지를 개간함으로써 스스로 낙농농장을 개척한 젊은 농군이었다. 계곡 아래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논에 쌀 농사도 지으면서. 나의 소중한 직업 - '농사'를 지으며 다른 동료들과 같이 단체를 만들고 이로써 우리 마을, 우리 지역사회와 국가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새벽부터 달이 뜰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하였고 혁신적인 영농기술과 경영을 배우는 데 게을리 하지 않았다. 우리는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고 이를 다시 재투자하여 농사를 키워나갔다. 더욱이 영농후계자로서 우리는 식량안보와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역할에 자부심을 가졌다. (지금은 어떠하냐고? 내 낙농 농장은 빚으로 문을 닫았고, 논만 좀 남았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순박하고 작은 가슴들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 가져다 줄 충격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한 순간 들끓는 두려움 속에 싸이고 말았다. 우리는 밤잠을 잘 수 없었고 WTO에 와 아더 던켈 사무총장을 만나기로 하여 결정, 여기에 온 적이 있다. 그에게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진지하게 그러나 매우 조심스럽게 전하였다. 물론 우리의 요구는 외교적 수사와 함께 일축되었고, 우리의 작고 희미한 목소리로는 우리 앞에 선 '커다란 벽'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 (중략) 일찍이 농사짓기를 포기한 농민들은 도시의 빈민으로 전락하였고 이러한 악순환을 벗어나고자 끝까지 노력했던 농민들은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도산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개중에 운이 좋은 사람들은 더 갈 수 있지만 종래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나는 하룻밤 새 정든 고향을 버리고 떠나버린 친구의 낡고 오래된 빈집을 돌아보고 그저 돌아오기만 바랄 뿐 어찌할 수 없었다. 한번 나는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비관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집에 달려간 적이 있었지만 역시 그 부인의 울부짖음 소리만 들을 뿐 어찌할 수 없었다. 당신이라면 어떤 기분이었겠는가? (중략) 나는 지금, 인류는 지금 극소수 강대국과 그 대리인인 세계무역기구(WTO)와 이를 돕는 국제기금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상업적 로비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반인류적이고 농민말살적인, 반환경적이고, 비민주적인 세계화의 위험에 빠져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경고하는 바이다. 즉시 이를 중단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 허구적인 신자유주의가 세계 각지의 다양한 농업을 말살시킬 것이며, 이로써 모든 인류에게 재앙이 초래될 수도 있음을. 나는 단호히 말하건대, 우루과이라운드는 몇몇 야망에 찬 정치집단들이 다국적 기업과 외눈박이 학자연하는 자들과 동조하여 자기들의 골치 아픈 농업문제를 다른 나라에 떠넘긴 한 판 사기 게임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진실을 말하라. 그리고 원점으로 돌아가 농업을 WTO에서 제외시켜라.
정부가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고 결정하며 공표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12월 1일, 2005년 최저생계비가 공표되었다. 평균8.9%인상이라는 포장아래 결정된 금액은 1인 가구 40만1천 원, 4인 가구 113만원으로 99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최악의 금액이다. 99년 최저생계비 계측당시 최저생계비는 가계지출의 48.7%, 근로자소득의 38.2%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최저생계비는 가계지출의 43.3%, 근로자소득의 34.1%로 99년 수준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그나마 2005년의 물가인상률 3%가 반영되어 8.9%라는 인상률이 나온 것이다. 석박사급 연구원 200여명을 동원한 가계소비 조사, 한번 참석에 두당 2, 30만원을 지급하는 수십 번의 회의, 총 20억 원의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비용. 그 모든 것의 결과가 위와 같다면, 과연 정부는 왜 굳이 욕을 먹어가면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고 결정하며 공표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들과 연구원들, 교수들에게 조사/연구/회의참여 명목으로 용돈을 쥐어주기 위해서인가? 설사 그렇다고 하여도, 1인 가구 40만 1천 원이라는 소위 "껌 값"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 가능'하며, 이는 그동안의 생활수준 향상이 반영된 금액이라고 이야기하는 터무니없음은 과연 무엇일까? 이에 대해 정부가 빈곤문제 해결에 대한 확고한 정책의지도, 그것을 추진할 능력도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면적인 설명일 것이다. 정부는 어떤 의미에서는 분명히 빈민문제와 사회복지에 대한 일관적이고 확고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생산적이지 않은 자", "복지의존자" 에게 정부는 아무것도 줄 수 없고, 과거와 같은 비생산적인 '예산 퍼주기' 복지정책(언제 퍼주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을 중단할 것이며, '생산적'이고 근면한 사람만이 복지를 누릴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의지이다. 또한 복지급여가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소득보다 더 매력적인 것이 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되며, 따라서 복지급여 삭감, 수급자격 강화, 수급기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빈민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이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것이다. 이는 김대중 정권의 "생산적 복지", 노무현 정권의 "참여 복지", 그리고 지난달 발표된 "일을 통한 빈곤탈출"정책에서 일관되게 발견할 수 있다. 스스로 삶의 위기를 선택할 자 누구인가 500년 전 영국의 구빈법을 연상하게 하는 이러한 원칙들은 김대중 정권이 집권하면서 내세운 "생산적 복지"라는 언명 속에서 처음 시도되었다. 98년 IMF사태 이후 발생한 대량실업 사태와 빈곤층 증가, 소득의 양극화 속에서 김대중 정부는 '생산적 복지'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그 제도적 구현태라고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하였다. '생산적 복지'는 빈곤과 실업의 문제를 개인의 도덕적 해이와 나태에서 원인을 찾고, 개인이 부지런히 일할 의지를 가질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국민기초생활법은 그 기본원칙을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근로능력이 있는 자'들은 의무적으로 취업훈련과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기초법의 수급자가 될 수 있게 강제하였다. 이렇게 끊임없이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강제하는 이른바 노동연계복지가 도입된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국가 공공부문의 소관영역으로 치부"되었다고 말하면서 자활후견기관 등 시민단체를 포섭/활용하여 국가책임의 상당부분을 민간에 전가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한편 자활대상자 뿐만 아니라 실제로 노동능력이 없는 수급자의 경우도, '놀고 먹는 복지 방지-수급자 관리강화', '조건부 수급자 관리 조건강화', '가짜빈곤층 색출', '소득, 재산조사 강화' 등 '엄정한 수급자관리'를 통해 많은 빈곤층을 "불법 수급자"라는 이름으로 색출해내고 수급권을 박탈하였다. 이렇게 '놀고 먹는 복지' '가짜빈곤층'을 방지한다는 미명 하에 축소되어진 복지를 더욱 축소하는 한편, 보다 많은 빈곤층의 수급권을 박탈하고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강제되었다. 실제 수급권자는 이전의 '생활보호법'하의 대상자 154만 명에서 140만 명 선으로 대폭 줄었고, 혼자 사는 노인이나 장애인 세대 등 경제위기 이후 한시적 보호를 받았던 계층들이 그 대상에서 대거 탈락되었다. 또한 급여액은 생활보호 때보다도 더욱 축소되었다. 이렇게 수급자가 줄어 든 결과, 생계를 급여에 의지하고 있던 수급자의 자살사태를 빚었으며, 전문요원은 과도한 '색출'업무와 스트레스로 과로사 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복지수급에서 탈락된 빈곤층과 양산된 실업노동자층은 조건부 수급이라는 굴레 속에서 직업선택권을 박탈당하고 비정규직과 일용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노동을 강요당했다. 이를 거부할 경우 급여 지급 중단 등 제재조치를 취해졌다. 이들은 결국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거부당한 채 일상적, 장기적 실업과 불안정 고용 상태에 처해졌고, 노동시장과 실업 사이에 또 하나의 계층을 형성하였다. 복지국가의 환상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무현 정권은 "생산적 복지"가 제시한 기본적 원칙들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 중상위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있다.......'복지를 누릴 권리와 일할 책임' 간에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다"라고 지난달 25일 시정연설에서 언급하였다. 지나친 공공부조는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으며 서구가 겪은 '복지병'을 앓지 않기 위해 근로연계형 복지로 가야한다고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서구와 같은 의미의 '복지' 가 존재한 적이 있었는가? OECD국가 중에서도 최하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자랑하는 국가가 한국이다. 종속적 발전주의와 억압적 국가장치로 인해 복지 자체가 부재하거나 저발전된 반주변부 국가에서 난데없는 '복지의존층'을 언급하는 것은 영양실조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다이어트를 강요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이른바 '복지후진국'들에서 8, 90년대 벌어졌던 '복지개혁'의 담론과 매우 유사하며,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노동시장으로의 강제진입과 복지 축소정책을 예고하는 것이다. 얼마 전 11월 10일, 정부 산하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참여복지의 기본방향과 중장기적 계획으로 발표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이 바로 이러한 정부의 인식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열심히 일하라! 그러면 과연? "일을 통한 빈곤탈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최근 실업률은 안정되었으나 빈곤율은 상승"되었다고 하면서 그 원인을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따라 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근로빈곤층이 증가"에 두고 있다. 그리고 생산적 복지에 따라 구축된 사회안전망도 "근로빈곤층 문제에 대해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는 실업률 안정에 불구하고 빈곤층이 줄지 않는 이유를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증가 탓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 위원회가 제시하는 전략은 크게 '일하는 빈곤층'에 대한 EITC(근로소득보전세제)의 도입과 사회적 일자리의 확충, 자활지원정책 대상 확대 및 내실화, 저소득층 창업 지원 제도 혁신 등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놀랍게도 '더 열심히 일하라'라는 것이다. 또는 이제는 일하지 않으면 어떠한 복지혜택도 받을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스스로 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일을 해도 빈곤하다는 '근로빈곤층'에게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 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위원회가 내놓은 구체적 대책은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거나, 죽어라 일을 해도 빈곤의 늪에서 벗어나기 힘든 여건에 있는 저임금 불안정 노동층을 우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기존의 조건부수급과 더불어 노동유인을 높이기 위하여 취해지는 조치가 일을 해서 소득세가 있는 사람에게 소득세액을 감해주거나 환급해 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이다. 이 EITC를 통해 근로빈곤층의 소득보장과 근로유인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당근'인 셈이다. 그런데 어디서 일을 하라는 것인가? 여기서 "임시적, 불안정한, 저급한 노동조건"이라고 스스로 평가했던 자활사업과 사회적 일자리가 갑자기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한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이 사업에 참여한 빈민의 임금은 시장임금을 교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즉 최저임금 이하수준으로 결정된다. 그렇다면 일반 노동시장에서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층의 존재와 어떤 차이도 가질 수 없음은 명백하다. 또한 정부 통계자료에만 근거해도 차상위층을 포함한 근로빈곤층은 350만 명을 상회하는데, 향후 4년 동안 매년 1만 명씩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문제해결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나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정부의 정책과 예산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업의 운영과 책임을 자활기관과 시민단체에 거의 전적으로 전가시킨다. 민간단체가 맡아야 할 책임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제시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들을 "자활의지 박약자"나 "복지의존성이 높은 사람"이라는 낙인을 부여하고, "시민들의 최저한의 생활보장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정책 동조자" "희생자 비난하기에 동참하는" "정부정책 방향에 빈곤층을 복종시키는" 역할도 포함된다. 참으로 철저한 책임회피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일을 통한 빈곤탈출"은 "생산적 복지"의 기본적 원칙들을 보다 강고히 하는 가운데 국가의 책임을 민간에게 떠넘기면서 저임금 노동자를 대량 양산하는 노무현 정권의 야심작인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한계 이러하듯 "생산적 복지"와 국민기초생활제도, 그리고 최근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은 대량실업에 따른 빈곤층의 양산, 산업예비군의 극빈층화라는 상황 속에서 실업과 빈곤의 문제를 개인의 도덕적 해이, 취업기피의 문제로 돌림으로써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를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처였다. 근로능력과 의지가 있는 자에 대한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을 강요하여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임금을 감수하도록 하고, 무조건적인 수급으로 인해 근로능력과 의지가 더 약화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근로유인, 즉 노동무능력자로의 탈락방지를 통해 한편으론 산업예비군의 최하층을 유지, 관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론 빈곤비용의 최소화를 의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진행된 전사회적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이에 첨부된 생산적 복지는 불안정 노동과 빈곤의 거대한 층을 만들어내었다. 실업과 반(半)실업, 취업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이들은 대부분 일용직이거나, 임시적인 일자리에 종사하며 일을 하더라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들의 낮은 생활수준과 불안정한 삶의 조건은 "일을 통한 빈곤탈출"이라는 허울 아래 더욱 심각해져 갈 것이다.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일을 해도 빈곤하다는 '근로빈곤층'에게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 하라는 논리의 일관성도 맞추지 못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모습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없음을, 또는 눈앞의 현실조차 제대로 보고 있지 않음을 웅변하고 있음에 다름 아니다. 노무현 정권이 그렇게 강조하는 '일'이라는 것도 불안정한 노동에 다름 아니며, 이렇게 시행되는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정책은 신자유주의 공세 하에서 날로 강화되는 노동의 불안정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그는 상황을 역전시킬 어떤 카드도 없고, 애초부터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그런 것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을 짧은 집권기간 동안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노무현 정권이 스스로 노동자민중의 삶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행보를 중단할 가능성은 없다. 그는 "억압의 한계"에 빠르게 다가가고 있을 뿐이다. 그 걸음을 멈추게 하고, 고통스런 삶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갈구하는 천만 빈민대중 그 자신의 분노와 행동뿐이다. 이는 "노동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선언이며, 스스로 원하는 노동을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요구이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지배계급들의 노골적인 경멸에 대한 거부이며 빈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라는 항변이다. 그러나 이 투쟁의 목적은 국가로부터 '시혜'를 얻어내는 것에 있지 않다. 오히려 '빈곤'이라는 화두를 두껍게 칠해진, 이미 파탄을 선고받은 복지국가 프로그램의 그림자를 벗겨내는 과정이다. 이 투쟁의 진정한 목적은 자루 속의 감자처럼 자신을 조직하지 못하고 있는 빈민이 스스로 권리를 요구하고 투쟁하는 주체로 일어서게 하는 것이다. 현 단계에서 이를 위해 노동시민사회영역의 투쟁하는 모든 이들은 빈민의 투쟁에 대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나 '의무'가 아닌 진정한 지지와 연대를 보내야 한다. 이 가운데 지난 시기 투쟁의 한계를 극복한 대중적 공동행동이 복원될 것이고, 그 투쟁 속에서 인간다운 삶의 권리가 보장되는 진정한 민중의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불안정 노동과 빈곤! 왜 인권인가? 일시 : 2004년 10월 22일(금) 오후 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총론 ː 불안정노동과 빈곤문제 그리고 인권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 의견서 ː최저생계비의 비현실적인 책정으로 인한 생존권 침해 (빈곤사회연대, 유의선) ː평균임금의 30%인 현행 최저임금의 생존권 침해 (철폐연대 박현진) ː생계수단 박탈하는 노점단속 행위에 의한 생존권 침해 (전빈련, 이반의경) ː강제요양종결과 산재 불승인의 노동자 건강권·생존권 침해 (산재노협, 박영일) ː중간착취 간접고용을 합법화한 파견법의 인권침해 (김혜진)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가이드라인 ː수급권자 인권운동사랑방 / 평화인권연대 ː노점 평화인권연대 ː노숙 민노당 ː이주노동자 인권운동사랑방 ː산재노동자 안산노동인권센터 ː비정규직 다산인권센터 주최 :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상수도 민영화는 철회되어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서형택 물!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자연재다. 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은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에 해당하며,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인구팽창,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물소비의 증가와 수질악화 등의 현상 및 장래에 예견되는 물 부족상태를 상태를 개선하는 노력이 국가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08년 뚝도 정수장이 수돗물을 공급한 이래 현재 전 국민의 87.8%(2001년 말)가 수돗물을 공급받을 만큼 양적 성장을 이뤘으나, 원수수질 악화, 기술발전 미흡, 투자부족, 중금속 검출, 바이러스 오염 등 수돗물에 대한 질적 서비스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우리나라 수도사업이 167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적 문제점, 공공부문운영의 비효율적인 요소, 공공운영에 대한 산업정책의 부재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이 부족하고 신자유주의 도입으로 인한 서비스 시장 개방 논의, 다국적 물기업의 국내 진출 등이 맞물리면서 종합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상수도를 민영화(공사화)하는 방안이 정부에서 제기되었고 현재 연구용역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추진단계로 이행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물시장은 연간 500조원 규모로 추산되고, 21세기에는 물산업이 석유산업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최근 물시장의 특징인 개방화·민영화 추세, 물시장이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수도사업의 대형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현실에 있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가 주장하는 우리나라 수도사업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는 취약한 산업구조 즉 수도사업 규모의 영세성, 투자 및 운영의 비효율성, 지역별 서비스 불균형문제이고, 둘째로 경영주체의 한계로 인한 책임경영체제 미흡, 전문인력 양성곤란, 경영수지 악화이며, 셋째는 기술경쟁력 부족으로 지방상수도의 낮은 유수율, 정수처리 공정기술 부족, 플랜트 운영기술 부족, 수질검사 능력부족등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영화(공사화)가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 우선 상수도의 민영화(공사화)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앞서 정부가 주장하는 수도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이러한 정부의 주장이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과 외국의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천박한 사대주의 사상의 발로라는 사실을 밝힐 것이다. 지방상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공사화 추진 전략연구 보고서(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04. 5)의 연구 용역 중간보고를 요약하면, 7개 특·광역시 평가결과는 경제적 효율성면에서 경영수지, 경영지표, 생산지표, 인력현황 등에서 평가결과 우수, 경쟁력도입 물산업육성 우수, 소비자지향성 우수, 수용가능성은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만 우수로 평가하고 지역주민 보통, 공무원노조 낮음, 시민단체 보통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① 경영성과 분석에서 당기순이익이 29,816백만원(광역)으로 나타나 경영수지 악화라는 정부주장이 사실 무근임이 드러났으며 , 다만 30만 이하 시군의 경우 318백만원으로 이는 규모의 영세성보다는 규모의 경제에서 오는 결과로 공공재의 특성을 반영하는 당연한 이치이다. ② 요금현실화 및 주요경영지표 분석에서는 요금 현실화율이 광역기준 92.6%, 영업수지비율 118.3%, 인건비/급수수익은 19.98%, 직원 1인당 영업수익은 158천원으로 분석되었다. 30만 이하의 시군에서도 비슷한 지표를 나타내고 있는 사실을 보면, 정부가 주장하는 투자의 비효율성, 운영의 비효율성, 직원의 낮은 전문화 주장 역시 사실왜곡임이 드러났다. ③ 상수도 지표 분석에서는 전국 평균 유수율 80%, 시설가동율 72.3%로 정부가 주장하는 낮은 유수율과 정수처리 공정기술 부족, 수질검사 능력부족, 플랜트 운영기술 부족 등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주장한 문제들은 대부분 인과관계를 왜곡한 것이다. 낮은 유수율은 누수 발생원인이 주로 관노후(73%)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이는 공공재의 특성상 정부의 투자가 필수적인 것 뿐이며 정수처리 공정기술 부족은 기술부족이 아니라 공업화의 현상으로 인한 새로운 오염물질의 검출과 이를 정수할 처리시설의 미비인 것이다. 수질검사 능력부족 역시 수질조사 항목을 미국수준인 85개로 확대하면 될 것이며 경영능력 역시 지방자치 단체에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먹는 물을 판매할 정도의 능력이 있다는 점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던 수질검사를 지자체가 처리하는 기관도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없다. 또 플랜트 운영기술 부족은 정작 플랜트의 자동화가 문제임을 정부가 직시하고 사실왜곡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열거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상수도 민영화(공사화) 추진 계획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본질이 드러났다. 거기에 더하여 상수도가 민영화(공사화)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문제점 위주로 살펴보자. 첫째, 상수도 부문에 대한 공공의 통제성 및 안전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으며, 국민의 정서적 반감이 커질 수 있다. 즉 물이라는 공공재까지 외국기업에서 장악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국민적 정서를 자극하고 예속 당하는 수모를 겪을 우려가 크다. 둘째, 민영화(공사화)에 따른 채산성 위주의 경영으로 영세 민중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지나친 요금 인상 등으로 국민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불투명한 사업자의 선정, 원칙 없는 부대사업의 허용 등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외국의 초국적 기업이 선정될 경우 공공성의 파괴가 심화 되여 국민의 건강을 담보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넷째, 민영화가 효율적인 경영을 내세우지만 결국 경영개선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인력감축등을 초래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공공부문에 관리개념으로 도입되게 되어서 정부효율 제고와 개혁을 를 목표로 하고 그 수단으로 공무원노동자를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생산성 향상의 틀로 몰아가면서 정작 생산성 향상 방안은 노동총비용을 감소시키는 정책으로 귀결될 것이다 즉 이 정책은 임금의 하락이나 인력의 감축으로 나타날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상수도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생존권을 위협하는 민영화(공사화)정책에 결사 반대하며, 노무현 정부가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광역화 등을 통해 실제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공공성이 확대되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충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