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 두 명의 쌍용차 희생자 분향소에 대한 반인륜적 불법적 강제침탈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5월 24일) 오전 9시 30분 경 중구청 직원과 용역 수십 명과 남대문서 경찰병력이 난데없이 대한문 앞 쌍용차 희생자 분향소에 난입하여 분향소를 철거하고 현장에 있던 쌍용차 지부장을 연행해가는 반인륜적인 만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계고 절차도 무시하고 곧바로 폭력적으로 철거를 자행했고 항의하는 이들을 경찰버스로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소화기까지 뿌렸고 앰프와 발전기, 천막 등을 탈취해 갔으며 이 모든 과정을 남대문서 경비과장이 지휘했다. 우리는 쌍용차 희생자 스물 두명을 시민들이 함께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분향소마저 아무런 절차도 없이 폭력적으로 강제침탈하고 항의마저 무시하며 철거해버린 경찰과 구청, 나아가 이명박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어찌 시민들의 추모 분향마저 짓밟은 반인륜적인 작태를 벌인단 말인가. 분향소 물품들을 쓰레기 청소차에 쓸어 담아갔는데, 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하는 분향소에 담긴 마음들이 쓰레기란 말인가? 이는 한마디로 노동자들의 죽음에 서린 피눈물과 한, 가슴시린 눈물과 상처, 매일매일 꾸준히 분향소에 들러 추모하고 지지의 글을 남기는 등 전국 각지에서 성원을 보내준 시민들의 소박한 정성을 일거에 유린하는 폭거이다! 심지어 분향소가 있던 대한문 앞 일대는 합법적인 집회 신고도 되어 있는 곳이다. 집회신고서에는 텐트 등이 집회신고물품으로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 때문에 경찰의 강제침탈과 물품탈취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아니 백주대낮에 경찰이 강도짓을 저지른 것이다. 쌍용차 범대위는 경찰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폭력침탈의 책임자가 처벌되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오늘 경찰의 반인륜적이고 폭력적인 작태는 커져 가는 우리의 광범위한 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이명박 정권의 마지막 발악에 다름아니다. 바로 지난 주 토요일에 5천여 명의 노동자 시민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어 쌍용차 정리해고와 해고자 사태를 해결하지 않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거리행진을 벌였고, 또한 금주 화요일에는 각계 원로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두 번째로 청와대 앞에 가서 이명박 대통령의 답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앞으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를 위시하여 더욱 광범위한 각계각층의 사회 영역에서 총파업투쟁을 비롯하여 점점 더 규탄과 항의의 물결이 커져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스스로의 불안감을 표출한 것이다. 이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압수수색 탄압, 제주 강정마을 후원금에 대한 수사, 해방연대에 대한 국가보안법을 동원한 공안탄압 등 최근의 공안몰이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러한 탄압은 더욱 큰 저항과 투쟁을 부를 뿐이라는 것을 이명박 정권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생목숨을 잃은 스물 두명의 노동자와 가족에 대한 추모의 장소마저 폭력으로 짓밟고 유린한 반인륜적인 작태는 이명박 정권을 수렁으로 한 발 더 떠미는 자충수일 뿐이다. 쌍용차 범대위를 비롯한 각계각층은 대한문 분향소를 사수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으로서 정의감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분노와 투쟁의 결의를 더욱 끌어올려 이 살인정권, 반인륜 정권을 반드시 끌어내리고 쌍용차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 쌍용차 희생자 시민분향소에 대한 반인륜적인 강제침탈 규탄한다! △ 분향소 침탈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살인정권, 반인륜정권 이명박정권 물러나라! 2012년 5월 24일 살인정권 규탄! 정리해고 철폐! 쌍용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K2 정리해고 철회하라 K2 신발생산직 노동자들은 3월 8일 여성의 날 회사에서 날아온 문자를 받았다. 인도네시아에 신발제조 공장을 세웠으니 나가라는 내용이었다. 덧붙여 회사는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통상임금 1개월 치를 위로금으로 주겠다고 했다. 노동자들은 10년이 넘게 일해 온 회사에서 갑자기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아무리 생산직 노동자의 대다수가 40~50대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무시할 줄은 몰랐다. 너무나 괘씸하고 분해서 생산직 노동자 93명 전원은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당황한 회사는 희망퇴직 위로금을 통상임금 1년 치로 인상하겠다고 했고, 정리해고가 아니라 인력 재배치라고 발뺌했다. 이에 맞서 노동자들은 신발생산부 유지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사진1%] 원빈이 광고하는 잘 나가는 기업 K2의 실상 근래 회사가 급성장 하면서 본사 건물도 번듯하게 올리고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광고도 찍었지만, 10년을 넘게 K2 등산화를 만든 노동자의 월급은 100만 원 남짓하다. 이와 같은 저임금의 배경에는 여성은 반찬값만 벌어도 괜찮다는 차별적 관행이 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문자로 정리해고 통보를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줌마는 집에 돌아가서 살림하면 되니까 해고해도 괜찮고, 여성노동자가 다수인 회사에서 해고에 대한 저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회사의 태도에 반영되어있다. 임금만 적은 것이 아니다. 노동환경도 열악하다. 신발공장 안에는 기본적인 냉난방 시설조차 없다. 여름에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없어서 노동자들은 집에서 선풍기를 가져와 열기를 식혀야 했다. 사무직들이 일하는 층으로 올라가면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것과 대조적이었다. 회사는 에어컨 대신 얼음을 주면서 대야에 발 담그고 일하라고 했다. 기온이 조금만 내려가면 그마저도 주지 않았다. 신발 제조공정은 사포질도 해야하고 본드 사용도 많아 환풍 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환풍 시설도 제대로 되지 않아 먼지가 풀풀 날리고 본드 냄새가 공장안을 가득 메워 눈이 아프고 목이 아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2 노동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왔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소중한 일터였고, 이웃들 만나서 K2 다닌다고 하면 원빈이 광고하는 대기업 아니냐며 알아줬기 때문이다. 또 내 손으로 키운 회사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다. 그래서 더 헌신적으로 일했다. 자녀 학교 졸업식 때문에 월차를 쓰는 것은 생각조차 해 본적 없다. 가족이 아파서 병원에 있어도 곁에 있어 줄 수 없었다. 수두에 걸린 어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공장에 데려와 박스위에 앉혀놓고 일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 노동자들은 40-50대가 되었다. 월급도 적고 처우도 좋지 않았지만, 내 손으로 키운 회사에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며 정년퇴직까지 일하는 것이 소박한 소망이었다. 그런 노동자들에게 회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며 나가라고 한다. 십년간 회사의 성장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온 노동자들을 내쫓고 있는 것이다. 사장님은 100억 배당, 노동자는 정리해고? 노동자들은 납품받은 재료를 가지고 신발완성품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다. 신발 깔창과 몸통 부분을 본드로 붙이고 꿰매는 역할인데, 재료는 주로 해외 공장과 국내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받는다. 회사는 신발 자재 생산에서부터 최종 조립까지 원스톱 공정으로 만들어 비용을 절감하고 인건비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설립하고, 경영상의 이유로 국내 생산부서는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경영상의 이유로 신발생산부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회사 측의 주장은 근거가 궁색하다. 회사의 규모와 매출실적을 보았을 때, 생산부서를 유지하는 것은 전혀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K2는 노스페이스와 코오롱 스포츠에 이어 국내 아웃도어 3위를 차지하는 업체이다. 2005년 매출액 1,000억 원을 돌파해서 작년에는 4,000억 원이 넘었고, 2012년 매출액은 5,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작년에 K2 사장 일가는 100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챙겼으며 올해 배당금은 15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비약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생산제조 부분의 인건비는 매출액 대비 1.9%에 불과했다. 10년 사이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절반으로 떨어졌는데도 회사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신발생산부를 폐지하겠다는 뻔뻔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1월 K2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창출 100대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다. 작년에 사무 판매 서비스 부서에서 74명의 신규인원을 채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2는 각종 면세와 인센티브 혜택을 받았지만, 우수 기업 선정 후 두 달이 지나 곧바로 94명을 해고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각종 혜택까지 받아놓고 노동자를 대규모로 해고하는 K2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고 있다. 정리해고가 아니라, 인도네시아나 개성공단으로 가라고? 현재 회사는 노동자들의 예상치 못한 저항에 밀려, 정리해고가 아니라며 인력재배치 계획을 들이밀고 있다. 그러나 그 계획이란 40-50대 노동자들에게 개성공단이나 의사소통도 되지 않는 인도네시아 공장으로 가라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이다. 이는 사실상 해고하겠다는 의미다. 회사는 일부 노동자에 한해 A/S나 판매직으로의 재배치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측의 행보를 볼 때 이러한 제안조차도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 최근 사측은 노동조합 선전물 반입을 막으려고 용역업체를 동원해 폭력을 휘둘렀고, 조합원이 골절수술을 받고 입원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노동조합에 적대적인 회사가 인력재배치로 인해 조합원들이 흩어지고 난 후에도 고용을 지속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K2 정리해고 철폐 투쟁에 연대하자! 5월 18일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의 49재였다. 2년 반 사이에 22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다름 아닌 해고였다. 자본에게 해고란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한 숫자 놀음에 불과하지만,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해고란 생계 수단의 상실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파괴를 의미한다. 오랜 시간 함께 일한 동료들과 뿔뿔이 흩어져야 하고, 청춘을 바쳐 일해 온 시간들을 부정당하기 때문이다. 이제 K2 자본에게 노동자를 우습게 알고 헌신짝처럼 내팽겨 치려다가 큰 코 다친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한다. 또한 여성 노동자라고 해서 적은 임금으로 부려먹고, 필요 없으면 손쉽게 내쫓아도 고분고분 따르리라고 생각한 괘씸한 회사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투쟁이 필요하다. K2 정리해고 철폐투쟁에 힘차게 연대하자.
쌍용차 부도는 '기획부도' … 정리해고 무효화해야
<요약>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22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죽었다. 단 2년 반만의 일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집단 죽음에 대해 정부와 사측 누구도 책임지겠다고 나서고 있지 않다. 법원마저도 올해 1월, 해고무효소송을 기각함으로써 정리해고를 인정하고 말았다. 본 보고서는 쌍용차 재무제표, 생산성, 효율성 분석을 통해 2009년의 정리해고가 잘못된 것임을 밝힌다. 본 보고서는 쌍용차 정리해고가 당시 대주주였던 상하이자동차(SAIC)의 자본 철수 계획,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정부의 전략, 회계법인들의 의도적 회계 조작 속에서 발생한 사태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개요는 위와 같다. 기술유출을 모두 끝낸 상하이자동차는 2008년 말 자본 철수 명분이 필요했고, 정부는 상하이자동차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지만 정치적 책임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이 둘의 공통 이해는 쌍용차 경영을 더욱 심각한 부실 상태로 보이게 하는 것이었다. 상하이자동차는 자본 철수 명분을 얻고 정부는 쌍용차 사태를 비효율적 생산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안진회계법인은 가장 회계적으로 다루기 쉬운 자산 평가를 가지고 나섰다. 느닷없이 2008년 말 유형자산평가액을 5천2백억 낮추어 부채비율을 세 배 높게 만들고, 당기순손실을 네 배 이상 높게 만들었다. 쌍용차는 겉으로 보기에 부실 덩어리가 되었다. 하지만 2009년 2월 작성된 한국감정원 평가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의 유형자산 평가는 완전 잘못된 수치였다. 안진이 만든 회계지표를 가지고 삼정KPMG는 쌍용차에 엄청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삼았고, HPV(차 1대당 생산 시간)를 기준으로 잉여인력을 산정했다. 하지만 둘 다 문제가 있었다. 안진회계법인의 2008년 재무제표는 부채비율과 순손실을 과장했다. 그리고 HPV는 쌍용차에게 불리한 방식으로만 이용되었다. 삼정KPMG보고서는 애초부터 정리해고를 목적으로 한 보고서였던 셈이다. ` 삼일회계법인은 삼정KPMG에서 산정한 정리해고를 전제로 계속기업가치를 측정했다. 하지만 삼일회계법인은 상하이자동차의 ‘먹튀’ 경영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삼정KPMG가 제시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만을 고려했다. 만약 상하이자동차의 먹튀 경영으로 인한 2005~2008년 손실을 감안하여, 상하이자동차 경영권 소실로 인한 긍정적 경영 효과를 계산하면 쌍용차는 정리해고 없이도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이 가능했었다. 쌍용차 정리해고는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일이 상하이자동차, 정부, 여기에 근거를 제공한 회계법인들에 의해 발생한 참극이다. 쌍용차 해고자, 무급휴직자들에 대한 빠른 원상회복이 필요하다.
1. 민주노총이 가야할 길은 무엇인가 - 정치방침을 다시 세우자, 총파업에 나서자 2. 6월, 화물연대 파업 승리로 총노동의 반격을 시작하자!
복수노조 이용한 민주노조 파괴공작, 투쟁으로 돌파하자 지난 5월 9일, 홍익대 정문 앞에 천막 한 동이 설치되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서비스지부 (이하 서경지부) 홍익대 분회 조합원들이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2010년 말 분회 설립 이후로 홍익대에서는 투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1년 초 49일간의 해고철회투쟁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홍익대 측의 2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맞선 투쟁이 있었다. 4월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학교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기각했으나, 현재 홍익대는 항소한 상태이다. 이번 천막농성은 이 항소를 규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복수노조를 설립하여 민주노조와의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경비용역업체인 용진실업과 이를 묵인하는 홍익대를 압박하여 교섭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1%] 집단교섭의 성과에서 제외된 홍익대 경비노동자 홍익대는 청소ㆍ경비ㆍ시설분야에 각기 다른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이 중 용진실업이라는 용역업체가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여기에 66명의 경비노동자가 속해 있다. 2011년 9월, 용진실업에서 ‘홍경회’라는 어용노조가 과반을 넘겨 설립되었다. 이미 민주노조와 보충교섭을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사측은 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고 홍경회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인정하여 바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2012년 집단교섭에도 용진실업은 참여하지 않다가, 남부지방법원이 공공운수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인정하자 벌금을 물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8차 교섭부터 참가하였다. 교섭은 10차까지 진행된 후 조정절차에 들어갔는데, 조정기간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운수노조가 용진실업과의 임금교섭에 있어서 대표권이 없다고 해석하고, 단체협약 관련 보충교섭에 대한 대표권만을 인정한다. 본 조정 바로 다음날인 3월 9일 용진실업과 홍경회 노조는 임금지급이 되지 않는 휴게시간을 늘리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시급 4,900원의 90%적용으로, 시급 5,100원 90%적용인 집단교섭 사업장과 비교하면 연 200만원 가량 낮은 임금이다. 지난 4월 19일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소속 6개 대학 ‧ 병원 (경희대, 고려대, 고려대병원,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은 6개월 만에 집단교섭을 마치고 정식 임단협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익대 경비노동자 27명은 용역회사 용진실업의 교섭 거부로 임단협 체결을 하지 못하였다. 민주노조 탄압에 활용되는 복수노조 작년 7월 1일 이후, 서경지부 산하 여러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문제는 이런 복수노조들이 대부분 어용노조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사측의 입맛에 맞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서경지부 산하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홍경회 노조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협약을 체결해놓고, 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이 불안정해진다는 논리로 조합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하고, 민주노조 간부들을 헐뜯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노조 간부들을 인신공격하는 선전물이 매일 학교에 붙는다. 적극적으로 회사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9월에는 연세대학교의 용역업체인 제일휴먼이 어용 복수노조를 만들기 위해 연세대분회 집단 탈퇴를 조직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당시 서경지부가 공개한 '제일휴먼 주간업무보고'에는 사측이 "노무법인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노조에서) 탈퇴한 직원과 노무사와 협조하여 복수노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다. 사측이 복수노조를 준비하면서, 겉으로는 탈퇴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복수노조를 설립한 듯 포장하기 위해 노무법인의 힘을 빌린 것이다. 악법 중의 악법, 교섭창구단일화 복수노조가 탄압의 도구가 되는 이유는 교섭창구단일화 조항 때문이다. 창구단일화 조항은 소수 노조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부정ㆍ박탈하고, 산별노조-산별교섭을 무력화하는 독소조항이다. 복수노조는 본래 노동자운동이 어용노조에 맞서 민주노조를 건설하기 위해 요구했던 것이지만, 정부와 자본이 덧씌운 독소조항에 의해 어용노조 육성과 민주노조 탄압의 수단이 되었다. 아직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단일화법 시행 1년이 되지 않아, 올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부칙 4조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조항에 따라 교섭대표노조로 인정받아 교섭권을 잃지 않은 민주노조들이 많다. 하지만 이 조항은 다음 임단협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민주노조가 투쟁으로 자율교섭권을 쟁취하지 않으면 곧 교섭권을 잃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운수노조의 보충교섭에 대한 대표권만 인정하고 임금교섭 대표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나마 대표교섭권이 있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만료 3개월 전에는 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용진실업은 9월 말 경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창구단일화 절차를 밟아 홍경회 노조에 대표권을 넘길 수 있다. 사측과 어용노조는 이 때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홍익대분회를 식물노조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민주노조답게, 악법은 투쟁으로 돌파하자 올해 집단교섭에서 복수노조가 있는 타 대학사업장들은 자율교섭에 동의하여 임단협을 체결할 수 있었다. 연세대 제일휴먼은 이미 2/3가 어용노조 소속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율교섭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40여 일 가까운 천막농성을 통해 제일휴먼 현장관리자들을 내쫓으며, 민주노조의 힘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번 홍익대 용진실업과의 싸움에서도 민주노조의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올해는 자율교섭권을 내줬지만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수많은 용역업체와 사측에게 경고장을 날리자. 그리고 우리의 조합원들을 다시 민주노조로 되찾아오자. 홍익대 정문 앞 천막농성에 힘있게 연대하자.
화물연대, 재벌 공화국에 맞짱 뜬다
* 5월 2일에 열렸던 민주노총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 아래 요약은 5월 10일 정책위 정세토론용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민주노총토론회 <실노동시간단축 현실화방안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김미정 / 민주노총 정책국장) : 민주노총의 실천과제를 1)법제도 개혁투쟁과 사회운동의 전면화, 2) 언론과 학계를 동원한 사회캠페인 및 내부 실천운동의 활성화 3) 실행로드맵과 핵심의제로 나누어 설명. : 1)과 관련 - 노동시간단축이 건강권, 고용안정, 가정생활이라는 세 가지 가치 실현을 위한 핵심매개로서 기능을 하고, 과로사의 출혈경쟁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또한 한국사회의 운영메카니즘을 바꾸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획이기 때문에 노동시민사회단체를 포괄하는 사회운동적 차원에서 사업과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 3)과 관련 -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단위기간 “확대”를 반드시 막아내고 “근로시간저축휴가제”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여 근기법 개악 자체를 저지하고, 근기법 개정을 포함한 법안을 마련하여 입법투쟁을 전개. 더 중요한 것은 산별노조와 연맹, 산하 사업장의 노동시간 관련 단체협약 갱신투쟁임. : 산별노조와 산별연맹의 사례 – 공공부문은 인력충원을 비롯한 고용정책과 병행하여야 한다. 정원통제가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노동시간단축이 단지 단시간근로 및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시킬 수 있는 위험이 높다. 제조업은 금속노조 중심으로 심야철야노동의 축소와 폐지에 집중하고 있지만, 주말과 휴일 특근이 개인적인 동의에 의해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특근에 대한 규제 제기해야. 민간서비스의 경우 사실상 노동시간제도의 규제력이 가장 미약한 부분. 최근 대형유통업체들의 일상적인 연장근무와 휴일근무가 가장 큰 문제로 부각. 의료산업은 교대제에 대한 원칙 요구됨. 금융부문의 경우 영업시간은 9시에서 4시지만 출퇴근시간은 오전8시에서 오후8시인 경우가 대부분. 금융부문은 주5일제는 정착되었지만 평일연장근로가 일반화되어 있음. : 민주노총의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실노동시간 단축 방안 1)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단축 = 근기법 개악 = 노동시간 유연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하는 근기법 개악 중단 2)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실질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 방안의 실효성 마련 (주12시간의 연장노동을 엄격히 지키면 노동자들 추가고용 가능),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대책 필요,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창출의 연계 강제 필요. 이를 위해 비정규직 및 5인 미만 사업장 등 모든 노동자에게 주 40시간 적용, 연장근로 제한,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등 근로기준법 개정, 휴일․휴가 확대 및 근로시간 특례 조항 폐지를 목표로 투쟁. - 사례발표 1. 기아자동차 주간연속 2교대 시범실시 면접결과(진숙경 / 성균관대 HRD센터) : 기아차 근로시간 단축 시범 사업의 배겅으로는 주체적 조건과 환경적 요인을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음. 주체적 조건으로는 노사간 합의사항과 노조지도부의 강력한 의지를 들 수 있음. 환경적 요인으로는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벌어진 수습 학생의 죽음으로 인한 여론의 악화,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단축 강화 방침을 들 수 있음.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이슈 1)임금저하 : 특근 등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 비중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이 더 커서 임금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고수하는 기존의 관행을 유지하게 됨. (엔진부의 경우 주간연속 2교대가 되면 한달 월급이 300만원에서 150~200으로 줄어든다 / 2009년 일이 없을 때는 주간연속2교대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가 요즘은 그렇지 않다) : 2) 물량 확보와 노동강도 강화, 신규인력 채용 : 노조는 “노동강도 증가 없는 주간연속 2교대”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기하고 있으나, 설비 투자 및 인력 확충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정 정도의 노동강도 강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전망. (현장에서는 지금도 힘들다고 하는데, 주간연속 2교대 실시를 앞두고 임금보다 더 고민스러운 지점 / 현재가 100이라면 103-104%로 노동강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 일정정도 공감하고 있는 편) 그러나 노동강도 강화만으로 생산물량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현장 조합원들의 정서. (엔진공장 작년에 UPH200대 하던 것을 500대로 올렸다. … 이보다 더 올릴 수는 없다. … 인원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도 일자리 나누기의 의도가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에 인력 패용 규모를 확정할 것인가가 관심. : 3) 심야노동 철폐를 통한 노동자 건강권 획득 : 기아차 모태공장인 소하리공장 종사자 평균나이 약 43세. 지속적인 야간근로를 잘 견뎌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증대. (이게 정말 힘이 안 들어서 하는 것인지 힘든 걸 모르는 건지 잘 모르겠다...평균연령이 42-3세 되다보니까 몸에서 발생하는 징후를 포착하지 못하고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10-10에서 8-9로 노동시간 변경이 과연 심야노동의 철폐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음. (화성공장의 경우 조합원들 집 원거리..거의 3시가 되어야 집에 가는데 이 시간에 집에 가는 건 심야 노동 철폐도 아니다...) : 4) 노조 활동 영향 : 조합원들을 가족에 복귀시킴으로 오히려 노조의 집단적인 활동에 무관심해 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새로운 노조 조직활동 방안을 찾아야.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에 걸맞는 노조 활동의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부부가 참여하거나 가족 단위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겠다. 더 많아진 여유 시간을 어떻게 노조 활동으로 집중시켜 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현장 활동가들이 대부분 2차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거기까지는 고민을 못하고 있다.) : 5) 사무 연구직 : 본래 주간근무만 해 옴. 일반직이나 연구직 출퇴근시간이 생산직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근무형태에 변화 있을 듯. 오전에 빨리 출근하게 되는데 과연 퇴근 시간이 지켜질 것이냐가 문제. 사무직은 근무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음. : 6) 식사시간, 가정생활 변화 등 기타 이슈 : 인터뷰 대상자들은 퇴근 이후 주로 개인 체력 단련을 위해 운동을 하거나 육아와 가사 노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함. (연구직 조합원 중 맞벌이 부부인데 일찍 출근하다보니 아침에 아이를 돌봐줄 수 없어 아침에만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아줌마 고용했다는 사례/ 생산직 대의원은 오히려 가사도 돕고 자녀들과의 대화도 늘 것이라 전망) : 2주간 실시되었던 기아차 주간연속 2교대 시범 실시의 영향은 한마디로 “엄청났다”. 여론이 “임금 손해 보더라도 근로시간 단축 필요하다”로 돌아섬. (80만원 손해가 나더라도 하고 싶다고 얘기하더라. 나이 많은 분들이 더욱 그렇다. / (하청업체 대의원)현장에서도 임금 보전에 대해 말이 많았는데 시행하고 나니까 100% 보전이 안 되더라도 시행되어야 한다, 손해가 나더라도 가야한다는 의견이다. 밤에 늦더라도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니까 몸이 정상적인 패턴을 찾는 것 같다.) 시범실시 이후 근로단축과 관련하여 조합원 여론이 90%이상 압도적 찬성이 됨. 20만원 정도 적은 임금 받고 나서도 임금 저하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는 예상과 달리 크지 않았다고 함. 일반직의 경우도 정시퇴근을 할 수 있어 긍정적인 평가. : 이외에도 “졸지 않으니 업무 효율성도 더 높아져” “일주일 야간 근무 안했다고 피부가 뽀송뽀송해졌다” (시범실시 전 인터뷰 했던 사람들의 안색이 달라졌음.) “일찍 퇴근할 수 있다면 식사시간 줄어도 큰 부담은 없어”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처음으로 내가 찾아오는 뿌듯함” 등이 시범실시 이후의 대표적 반응으로 꼽힘. : 노조의 향후과제 ① 전통적인 노동의제인 노동시간 단축 요구가 보수적 추동력에 의해 운위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오히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의 실근로시간 단축 의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목표달성의 호조건으로 활용해야 한다. ② 노동조합의 보다 적극적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유시간의 증가에 따른 프로그램 마련을 위하 사용자측에 대한 요구를 한축으로 하고, 노조 활동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조 차원의 프로그램 마련을 한 축으로 하여 다방면의 교육 훈련, 문화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야. ③ 식당 등 별개 근무 조건 고려하여 각 특성에 맞는 근무형태 변경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 ④ 기아차를 넘어 자동차산업 나아가 전체 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한 대책이 함께 고민되어야. - 사례발표 2. 주간연속2교대제 시범운영평가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김부겸 / 금속노조 기아지부 부지부장) :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주간연속2교대제 시범운영평가 설문조사> 실시. 소하지회 조합원 5,128명 대상. 이 중 정규직 4,850명, 비정규직 278명 : 종합평가점수는 7.27점, 6~10점미만으로 답한 조합원이 73.7% : 기존 근무형태보다 좋은 점(2가지 선택)으로 ‘심야시간에 잠을 잘 수 있었던 것’ (35.3%), ‘육체적 피로가 줄어든 것’(29.1%)이 높았음. : 기존 근무형태보다 나쁜 점(2가지 선택)은 ‘2조 퇴근시간이 늦었던 것’(32.3%),‘식사시간이 짧은 것’(21.7%)이 높게 나옴. : 이후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행할 때 실현해야 할 주요과제로는 ‘임금수준을 기존과 동일하게 보전해야 한다’(36.3%) 가 가장 높았으나, ‘제도도입을 우선하고 부족한 저은 점차적으로 개선’도 26.0%로 높았음. :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할 경우 임금보전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한 수준이 58.2%로 가장 높음. 90%도 31.7%로 상당히 높음. - 사례발표 3. 야간영업 금지 등 대형유통업체의 실노동시간 단축(이성종 /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 백화점은 전일제 근무, 1일 11~12시간, 1주 55~60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할인점은 1일 9시간이지만 24시간 영업으로 인해 심야노동을, 면세점의 경우도 시차교대제로 1일 9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 : 법개정 추진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 1)특별법 추진 – 유통산업근로자 보호와 대규모점포 등의 주변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2011년 11월 8일 입법발의되었으나 18대 국회 마무리되면서 자동 폐기될 예정. 19대 국회에서 재발의 – 이미경 민주당 의원, 이상규 통진당 의원에 기대중.) : 2)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현재 각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있는 상황. 24:00~8:00 사이의 영업제한 및 월 2일의 의무휴업을 해야 함. 여전히 야간노동은 철폐되고 있지 못함. 또한 대규모점포 중 농협 하나로마트나 쇼핑몰이나 쇼핑센터로 등록되어 있는 여러 개의 대형유통매장이 법망을 피해가고 있음. : 3) 근로기준법 59조(근로기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개정 추진. - 사례발표 4. 건설노동자의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 (이영록 / 건설산업연맹 정책국장) : 2009년 7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모든 건설현장 근무자들은 평일 오전 6:30-7:30까지 출근하여 오후 7:00-9:00까지 1일 11시간-13시간(점심시간제외)을 근무하고 있었음. 또 건설현장은 보통 주말에도 휴일없이 공사가 진행되어 현장 근무자들은 ‘4주6휴’라는 휴일조건에 따라 순환 형태로 한 달 기준, 6일의 휴일을 보장받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 건설현장 실노동시간 단축 현실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불법화해야함. 공기단축을 통한 이윤확보를 위해서는 건설노동자의 장시간 중노동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장시간 중노동을 강제할 수 있고 노동통제가 용이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건설현장에서 일반화되어 있음. 건설노동자들도 1일 8시간의 기본임금을 지급하고 기본임금을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도록 법제화해야함. 이외에 전면적 건설현장 일요휴무 시행, 1일 8시간 노동 현실화(수도권 7출4퇴, 지방 8출5퇴) 필요. : 중장기적 과제로는 공공공사 건설현장 주5일제 전면시행과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법제화가 필요. - 사례발표 5.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문제점과 대안 (정재수 / 보건의료노조 정책부장) : 보건의료산업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장임. 병원사용자측은 근로시간 특례대상업종이라는 이유로 인력충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엄청난 업무량을 부여하고 장시간 노동을 강요. 그러나 현재 보건의료산업에 정착되어 있는 3교대 근무제로 법정 주 40시간을 준수하면서 운영가능함. 즉 노동시간 적용 특례 사업장에서 제외하더라도 인력충원과 교대근문제 개선으로 연장근로를 줄이고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