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22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죽었다. 단 2년 반만의 일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집단 죽음에 대해 정부와 사측 누구도 책임지겠다고 나서고 있지 않다. 법원마저도 올해 1월, 해고무효소송을 기각함으로써 정리해고를 인정하고 말았다. 본 보고서는 쌍용차 재무제표, 생산성, 효율성 분석을 통해 2009년의 정리해고가 잘못된 것임을 밝힌다. 본 보고서는 쌍용차 정리해고가 당시 대주주였던 상하이자동차(SAIC)의 자본 철수 계획,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정부의 전략, 회계법인들의 의도적 회계 조작 속에서 발생한 사태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개요는 위와 같다. 기술유출을 모두 끝낸 상하이자동차는 2008년 말 자본 철수 명분이 필요했고, 정부는 상하이자동차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지만 정치적 책임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이 둘의 공통 이해는 쌍용차 경영을 더욱 심각한 부실 상태로 보이게 하는 것이었다. 상하이자동차는 자본 철수 명분을 얻고 정부는 쌍용차 사태를 비효율적 생산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안진회계법인은 가장 회계적으로 다루기 쉬운 자산 평가를 가지고 나섰다. 느닷없이 2008년 말 유형자산평가액을 5천2백억 낮추어 부채비율을 세 배 높게 만들고, 당기순손실을 네 배 이상 높게 만들었다. 쌍용차는 겉으로 보기에 부실 덩어리가 되었다. 하지만 2009년 2월 작성된 한국감정원 평가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의 유형자산 평가는 완전 잘못된 수치였다. 안진이 만든 회계지표를 가지고 삼정KPMG는 쌍용차에 엄청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삼았고, HPV(차 1대당 생산 시간)를 기준으로 잉여인력을 산정했다. 하지만 둘 다 문제가 있었다. 안진회계법인의 2008년 재무제표는 부채비율과 순손실을 과장했다. 그리고 HPV는 쌍용차에게 불리한 방식으로만 이용되었다. 삼정KPMG보고서는 애초부터 정리해고를 목적으로 한 보고서였던 셈이다. ` 삼일회계법인은 삼정KPMG에서 산정한 정리해고를 전제로 계속기업가치를 측정했다. 하지만 삼일회계법인은 상하이자동차의 ‘먹튀’ 경영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삼정KPMG가 제시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만을 고려했다. 만약 상하이자동차의 먹튀 경영으로 인한 2005~2008년 손실을 감안하여, 상하이자동차 경영권 소실로 인한 긍정적 경영 효과를 계산하면 쌍용차는 정리해고 없이도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이 가능했었다. 쌍용차 정리해고는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일이 상하이자동차, 정부, 여기에 근거를 제공한 회계법인들에 의해 발생한 참극이다. 쌍용차 해고자, 무급휴직자들에 대한 빠른 원상회복이 필요하다.
1. 민주노총이 가야할 길은 무엇인가 - 정치방침을 다시 세우자, 총파업에 나서자 2. 6월, 화물연대 파업 승리로 총노동의 반격을 시작하자!
복수노조 이용한 민주노조 파괴공작, 투쟁으로 돌파하자 지난 5월 9일, 홍익대 정문 앞에 천막 한 동이 설치되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서비스지부 (이하 서경지부) 홍익대 분회 조합원들이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2010년 말 분회 설립 이후로 홍익대에서는 투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1년 초 49일간의 해고철회투쟁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홍익대 측의 2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맞선 투쟁이 있었다. 4월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학교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기각했으나, 현재 홍익대는 항소한 상태이다. 이번 천막농성은 이 항소를 규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복수노조를 설립하여 민주노조와의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경비용역업체인 용진실업과 이를 묵인하는 홍익대를 압박하여 교섭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1%] 집단교섭의 성과에서 제외된 홍익대 경비노동자 홍익대는 청소ㆍ경비ㆍ시설분야에 각기 다른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이 중 용진실업이라는 용역업체가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여기에 66명의 경비노동자가 속해 있다. 2011년 9월, 용진실업에서 ‘홍경회’라는 어용노조가 과반을 넘겨 설립되었다. 이미 민주노조와 보충교섭을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사측은 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고 홍경회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인정하여 바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2012년 집단교섭에도 용진실업은 참여하지 않다가, 남부지방법원이 공공운수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인정하자 벌금을 물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8차 교섭부터 참가하였다. 교섭은 10차까지 진행된 후 조정절차에 들어갔는데, 조정기간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운수노조가 용진실업과의 임금교섭에 있어서 대표권이 없다고 해석하고, 단체협약 관련 보충교섭에 대한 대표권만을 인정한다. 본 조정 바로 다음날인 3월 9일 용진실업과 홍경회 노조는 임금지급이 되지 않는 휴게시간을 늘리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시급 4,900원의 90%적용으로, 시급 5,100원 90%적용인 집단교섭 사업장과 비교하면 연 200만원 가량 낮은 임금이다. 지난 4월 19일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소속 6개 대학 ‧ 병원 (경희대, 고려대, 고려대병원,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은 6개월 만에 집단교섭을 마치고 정식 임단협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익대 경비노동자 27명은 용역회사 용진실업의 교섭 거부로 임단협 체결을 하지 못하였다. 민주노조 탄압에 활용되는 복수노조 작년 7월 1일 이후, 서경지부 산하 여러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문제는 이런 복수노조들이 대부분 어용노조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사측의 입맛에 맞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서경지부 산하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홍경회 노조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협약을 체결해놓고, 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이 불안정해진다는 논리로 조합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하고, 민주노조 간부들을 헐뜯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노조 간부들을 인신공격하는 선전물이 매일 학교에 붙는다. 적극적으로 회사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9월에는 연세대학교의 용역업체인 제일휴먼이 어용 복수노조를 만들기 위해 연세대분회 집단 탈퇴를 조직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당시 서경지부가 공개한 '제일휴먼 주간업무보고'에는 사측이 "노무법인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노조에서) 탈퇴한 직원과 노무사와 협조하여 복수노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다. 사측이 복수노조를 준비하면서, 겉으로는 탈퇴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복수노조를 설립한 듯 포장하기 위해 노무법인의 힘을 빌린 것이다. 악법 중의 악법, 교섭창구단일화 복수노조가 탄압의 도구가 되는 이유는 교섭창구단일화 조항 때문이다. 창구단일화 조항은 소수 노조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부정ㆍ박탈하고, 산별노조-산별교섭을 무력화하는 독소조항이다. 복수노조는 본래 노동자운동이 어용노조에 맞서 민주노조를 건설하기 위해 요구했던 것이지만, 정부와 자본이 덧씌운 독소조항에 의해 어용노조 육성과 민주노조 탄압의 수단이 되었다. 아직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단일화법 시행 1년이 되지 않아, 올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부칙 4조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조항에 따라 교섭대표노조로 인정받아 교섭권을 잃지 않은 민주노조들이 많다. 하지만 이 조항은 다음 임단협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민주노조가 투쟁으로 자율교섭권을 쟁취하지 않으면 곧 교섭권을 잃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운수노조의 보충교섭에 대한 대표권만 인정하고 임금교섭 대표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나마 대표교섭권이 있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만료 3개월 전에는 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용진실업은 9월 말 경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창구단일화 절차를 밟아 홍경회 노조에 대표권을 넘길 수 있다. 사측과 어용노조는 이 때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홍익대분회를 식물노조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민주노조답게, 악법은 투쟁으로 돌파하자 올해 집단교섭에서 복수노조가 있는 타 대학사업장들은 자율교섭에 동의하여 임단협을 체결할 수 있었다. 연세대 제일휴먼은 이미 2/3가 어용노조 소속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율교섭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40여 일 가까운 천막농성을 통해 제일휴먼 현장관리자들을 내쫓으며, 민주노조의 힘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번 홍익대 용진실업과의 싸움에서도 민주노조의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올해는 자율교섭권을 내줬지만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수많은 용역업체와 사측에게 경고장을 날리자. 그리고 우리의 조합원들을 다시 민주노조로 되찾아오자. 홍익대 정문 앞 천막농성에 힘있게 연대하자.
화물연대, 재벌 공화국에 맞짱 뜬다
* 5월 2일에 열렸던 민주노총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 아래 요약은 5월 10일 정책위 정세토론용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민주노총토론회 <실노동시간단축 현실화방안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김미정 / 민주노총 정책국장) : 민주노총의 실천과제를 1)법제도 개혁투쟁과 사회운동의 전면화, 2) 언론과 학계를 동원한 사회캠페인 및 내부 실천운동의 활성화 3) 실행로드맵과 핵심의제로 나누어 설명. : 1)과 관련 - 노동시간단축이 건강권, 고용안정, 가정생활이라는 세 가지 가치 실현을 위한 핵심매개로서 기능을 하고, 과로사의 출혈경쟁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또한 한국사회의 운영메카니즘을 바꾸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획이기 때문에 노동시민사회단체를 포괄하는 사회운동적 차원에서 사업과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 3)과 관련 -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단위기간 “확대”를 반드시 막아내고 “근로시간저축휴가제”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여 근기법 개악 자체를 저지하고, 근기법 개정을 포함한 법안을 마련하여 입법투쟁을 전개. 더 중요한 것은 산별노조와 연맹, 산하 사업장의 노동시간 관련 단체협약 갱신투쟁임. : 산별노조와 산별연맹의 사례 – 공공부문은 인력충원을 비롯한 고용정책과 병행하여야 한다. 정원통제가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노동시간단축이 단지 단시간근로 및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시킬 수 있는 위험이 높다. 제조업은 금속노조 중심으로 심야철야노동의 축소와 폐지에 집중하고 있지만, 주말과 휴일 특근이 개인적인 동의에 의해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특근에 대한 규제 제기해야. 민간서비스의 경우 사실상 노동시간제도의 규제력이 가장 미약한 부분. 최근 대형유통업체들의 일상적인 연장근무와 휴일근무가 가장 큰 문제로 부각. 의료산업은 교대제에 대한 원칙 요구됨. 금융부문의 경우 영업시간은 9시에서 4시지만 출퇴근시간은 오전8시에서 오후8시인 경우가 대부분. 금융부문은 주5일제는 정착되었지만 평일연장근로가 일반화되어 있음. : 민주노총의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실노동시간 단축 방안 1)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단축 = 근기법 개악 = 노동시간 유연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하는 근기법 개악 중단 2)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실질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 방안의 실효성 마련 (주12시간의 연장노동을 엄격히 지키면 노동자들 추가고용 가능),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대책 필요,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창출의 연계 강제 필요. 이를 위해 비정규직 및 5인 미만 사업장 등 모든 노동자에게 주 40시간 적용, 연장근로 제한,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등 근로기준법 개정, 휴일․휴가 확대 및 근로시간 특례 조항 폐지를 목표로 투쟁. - 사례발표 1. 기아자동차 주간연속 2교대 시범실시 면접결과(진숙경 / 성균관대 HRD센터) : 기아차 근로시간 단축 시범 사업의 배겅으로는 주체적 조건과 환경적 요인을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음. 주체적 조건으로는 노사간 합의사항과 노조지도부의 강력한 의지를 들 수 있음. 환경적 요인으로는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벌어진 수습 학생의 죽음으로 인한 여론의 악화,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단축 강화 방침을 들 수 있음.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이슈 1)임금저하 : 특근 등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 비중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이 더 커서 임금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고수하는 기존의 관행을 유지하게 됨. (엔진부의 경우 주간연속 2교대가 되면 한달 월급이 300만원에서 150~200으로 줄어든다 / 2009년 일이 없을 때는 주간연속2교대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가 요즘은 그렇지 않다) : 2) 물량 확보와 노동강도 강화, 신규인력 채용 : 노조는 “노동강도 증가 없는 주간연속 2교대”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기하고 있으나, 설비 투자 및 인력 확충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정 정도의 노동강도 강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전망. (현장에서는 지금도 힘들다고 하는데, 주간연속 2교대 실시를 앞두고 임금보다 더 고민스러운 지점 / 현재가 100이라면 103-104%로 노동강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 일정정도 공감하고 있는 편) 그러나 노동강도 강화만으로 생산물량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현장 조합원들의 정서. (엔진공장 작년에 UPH200대 하던 것을 500대로 올렸다. … 이보다 더 올릴 수는 없다. … 인원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도 일자리 나누기의 의도가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에 인력 패용 규모를 확정할 것인가가 관심. : 3) 심야노동 철폐를 통한 노동자 건강권 획득 : 기아차 모태공장인 소하리공장 종사자 평균나이 약 43세. 지속적인 야간근로를 잘 견뎌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증대. (이게 정말 힘이 안 들어서 하는 것인지 힘든 걸 모르는 건지 잘 모르겠다...평균연령이 42-3세 되다보니까 몸에서 발생하는 징후를 포착하지 못하고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10-10에서 8-9로 노동시간 변경이 과연 심야노동의 철폐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음. (화성공장의 경우 조합원들 집 원거리..거의 3시가 되어야 집에 가는데 이 시간에 집에 가는 건 심야 노동 철폐도 아니다...) : 4) 노조 활동 영향 : 조합원들을 가족에 복귀시킴으로 오히려 노조의 집단적인 활동에 무관심해 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새로운 노조 조직활동 방안을 찾아야.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에 걸맞는 노조 활동의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부부가 참여하거나 가족 단위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겠다. 더 많아진 여유 시간을 어떻게 노조 활동으로 집중시켜 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현장 활동가들이 대부분 2차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거기까지는 고민을 못하고 있다.) : 5) 사무 연구직 : 본래 주간근무만 해 옴. 일반직이나 연구직 출퇴근시간이 생산직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근무형태에 변화 있을 듯. 오전에 빨리 출근하게 되는데 과연 퇴근 시간이 지켜질 것이냐가 문제. 사무직은 근무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음. : 6) 식사시간, 가정생활 변화 등 기타 이슈 : 인터뷰 대상자들은 퇴근 이후 주로 개인 체력 단련을 위해 운동을 하거나 육아와 가사 노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함. (연구직 조합원 중 맞벌이 부부인데 일찍 출근하다보니 아침에 아이를 돌봐줄 수 없어 아침에만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아줌마 고용했다는 사례/ 생산직 대의원은 오히려 가사도 돕고 자녀들과의 대화도 늘 것이라 전망) : 2주간 실시되었던 기아차 주간연속 2교대 시범 실시의 영향은 한마디로 “엄청났다”. 여론이 “임금 손해 보더라도 근로시간 단축 필요하다”로 돌아섬. (80만원 손해가 나더라도 하고 싶다고 얘기하더라. 나이 많은 분들이 더욱 그렇다. / (하청업체 대의원)현장에서도 임금 보전에 대해 말이 많았는데 시행하고 나니까 100% 보전이 안 되더라도 시행되어야 한다, 손해가 나더라도 가야한다는 의견이다. 밤에 늦더라도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니까 몸이 정상적인 패턴을 찾는 것 같다.) 시범실시 이후 근로단축과 관련하여 조합원 여론이 90%이상 압도적 찬성이 됨. 20만원 정도 적은 임금 받고 나서도 임금 저하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는 예상과 달리 크지 않았다고 함. 일반직의 경우도 정시퇴근을 할 수 있어 긍정적인 평가. : 이외에도 “졸지 않으니 업무 효율성도 더 높아져” “일주일 야간 근무 안했다고 피부가 뽀송뽀송해졌다” (시범실시 전 인터뷰 했던 사람들의 안색이 달라졌음.) “일찍 퇴근할 수 있다면 식사시간 줄어도 큰 부담은 없어”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처음으로 내가 찾아오는 뿌듯함” 등이 시범실시 이후의 대표적 반응으로 꼽힘. : 노조의 향후과제 ① 전통적인 노동의제인 노동시간 단축 요구가 보수적 추동력에 의해 운위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오히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의 실근로시간 단축 의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목표달성의 호조건으로 활용해야 한다. ② 노동조합의 보다 적극적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유시간의 증가에 따른 프로그램 마련을 위하 사용자측에 대한 요구를 한축으로 하고, 노조 활동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조 차원의 프로그램 마련을 한 축으로 하여 다방면의 교육 훈련, 문화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야. ③ 식당 등 별개 근무 조건 고려하여 각 특성에 맞는 근무형태 변경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 ④ 기아차를 넘어 자동차산업 나아가 전체 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한 대책이 함께 고민되어야. - 사례발표 2. 주간연속2교대제 시범운영평가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김부겸 / 금속노조 기아지부 부지부장) :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주간연속2교대제 시범운영평가 설문조사> 실시. 소하지회 조합원 5,128명 대상. 이 중 정규직 4,850명, 비정규직 278명 : 종합평가점수는 7.27점, 6~10점미만으로 답한 조합원이 73.7% : 기존 근무형태보다 좋은 점(2가지 선택)으로 ‘심야시간에 잠을 잘 수 있었던 것’ (35.3%), ‘육체적 피로가 줄어든 것’(29.1%)이 높았음. : 기존 근무형태보다 나쁜 점(2가지 선택)은 ‘2조 퇴근시간이 늦었던 것’(32.3%),‘식사시간이 짧은 것’(21.7%)이 높게 나옴. : 이후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행할 때 실현해야 할 주요과제로는 ‘임금수준을 기존과 동일하게 보전해야 한다’(36.3%) 가 가장 높았으나, ‘제도도입을 우선하고 부족한 저은 점차적으로 개선’도 26.0%로 높았음. :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할 경우 임금보전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한 수준이 58.2%로 가장 높음. 90%도 31.7%로 상당히 높음. - 사례발표 3. 야간영업 금지 등 대형유통업체의 실노동시간 단축(이성종 /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 백화점은 전일제 근무, 1일 11~12시간, 1주 55~60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할인점은 1일 9시간이지만 24시간 영업으로 인해 심야노동을, 면세점의 경우도 시차교대제로 1일 9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 : 법개정 추진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 1)특별법 추진 – 유통산업근로자 보호와 대규모점포 등의 주변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2011년 11월 8일 입법발의되었으나 18대 국회 마무리되면서 자동 폐기될 예정. 19대 국회에서 재발의 – 이미경 민주당 의원, 이상규 통진당 의원에 기대중.) : 2)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현재 각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있는 상황. 24:00~8:00 사이의 영업제한 및 월 2일의 의무휴업을 해야 함. 여전히 야간노동은 철폐되고 있지 못함. 또한 대규모점포 중 농협 하나로마트나 쇼핑몰이나 쇼핑센터로 등록되어 있는 여러 개의 대형유통매장이 법망을 피해가고 있음. : 3) 근로기준법 59조(근로기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개정 추진. - 사례발표 4. 건설노동자의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 (이영록 / 건설산업연맹 정책국장) : 2009년 7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모든 건설현장 근무자들은 평일 오전 6:30-7:30까지 출근하여 오후 7:00-9:00까지 1일 11시간-13시간(점심시간제외)을 근무하고 있었음. 또 건설현장은 보통 주말에도 휴일없이 공사가 진행되어 현장 근무자들은 ‘4주6휴’라는 휴일조건에 따라 순환 형태로 한 달 기준, 6일의 휴일을 보장받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 건설현장 실노동시간 단축 현실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불법화해야함. 공기단축을 통한 이윤확보를 위해서는 건설노동자의 장시간 중노동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장시간 중노동을 강제할 수 있고 노동통제가 용이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건설현장에서 일반화되어 있음. 건설노동자들도 1일 8시간의 기본임금을 지급하고 기본임금을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도록 법제화해야함. 이외에 전면적 건설현장 일요휴무 시행, 1일 8시간 노동 현실화(수도권 7출4퇴, 지방 8출5퇴) 필요. : 중장기적 과제로는 공공공사 건설현장 주5일제 전면시행과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법제화가 필요. - 사례발표 5.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문제점과 대안 (정재수 / 보건의료노조 정책부장) : 보건의료산업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장임. 병원사용자측은 근로시간 특례대상업종이라는 이유로 인력충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엄청난 업무량을 부여하고 장시간 노동을 강요. 그러나 현재 보건의료산업에 정착되어 있는 3교대 근무제로 법정 주 40시간을 준수하면서 운영가능함. 즉 노동시간 적용 특례 사업장에서 제외하더라도 인력충원과 교대근문제 개선으로 연장근로를 줄이고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뼈를 깎는 자기비판으로 정치방침을 새롭게 수립해야 통합진보당의 부정선거 논란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도대체가 진흙탕 싸움에서 헤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물론 논란의 일차적인 책임은 소위 당권파에 있다. 이들은 ‘정치적 압박에 사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부정선거’ 프레임을 ‘부실조사’ 프레임으로 전환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들은 ‘총체적 관리부실·부정선거라는 입장에 추호도 변함이 없다’는 진상조사위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본질을 ‘마녀사냥’ 또는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다. 하지만 진실공방으로 논점을 흐리며 일정한 정치적 명분을 확보한 뒤 당원총투표로 대의기구 결정을 무력화하며 시간을 벌려는 당권파의 출구전략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마치 호랑이 등에 올라탄 사람의 처지처럼 통합진보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에 처해있다. 그러는 사이 민중운동의 사기는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사진1%] 당권파가 문제의 전부는 아니다 통합진보당 당권파는 민주주의의 기초와 진보의 상식을 저버린 행태에 대해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는 것도 당연하다. 그런데 지금의 사태를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 다 흐린다’는 식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많은 부분 당권파의 책임이 걸쳐있긴 하지만 오늘의 사태는 통합진보당 전반이 처한 오류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 부정경선 말고도 이정희 대표의 야권단일화 경선 여론조작, 성폭력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의 비례대표 공천, 성추행 전력 후보에 대한 부실 검증, 현직 지방의원의 사퇴 후 총선 출마 등 진보를 자처하는 정당으로서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치부를 드러냈다. 이는 표면적으로 후보자 개인의 출세주의나 특정 정파의 사리사욕에서 기인하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당 내부에서 적절한 검증이나 조정 절차를 갖췄다면 많은 부분 해결 가능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출세주의나 정파적 이해가 반복적으로 출현하고 그 정도가 계속해서 심화하는 역사적·구조적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당직·공직 선거과정에서의 부정 시비는 당권파가 떳떳이 밝히듯이 실로 오래된 관행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현 당권파를 포함하여 과거 민주노동당을 수권했던 범 민족해방 계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만큼 파장이 컸던 것은 아니지만,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세팅선거’나 위장 전입, 당비 대납 사건은 정파 갈등을 초래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 2000년 울산 북구, 2001-2002년 서울 용산, 2003년 경기도 의정부갑, 2004년 광주 북구, 2005년 인천 남구갑 등에서 위장 전입이나 당비 대납 사건이 빈번히 발생했다. 또 2004년 이후 다수를 점한 범 민족해방 계열은 당내 선거에서 1인 다표제를 도입하여 그 안의 정파별 안배를 통해 당직·공직을 독식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파 갈등은 결국 2007-2008년 대선 패배에 이은 소수파의 탈당으로 귀결되었다. 통합진보당 노선 자체가 문제다 이러한 과정은 민주노동당이 원내정당으로 발돋움하면서 의회주의와 수권정당 노선이 강화된 과정에 병행했다. 원내진출을 계기로 당의 인력 및 재정 배치는 의정지원에 편중되었다. 또 당의 정치이념을 급진화하고 사회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무게중심을 두기보다는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과 입법에 주력하면서 스타 정치인이 전면에 나서는 경향도 두드러졌다. 이러한 노선 변화와 함께 국회의원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직·공직을 둘러싼 정파 간 경쟁도 격화되었다. 정파 활동의 초점 역시 정당의 이념과 운동이 아니라 당권 장악과 공직 진출에 맞춰질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 생존의 위기에 처한 정파들이 선거공학에 따라 무원칙한 합종연횡과 권력분점을 시도한 산물이 바로 오늘의 통합진보당이라는 점에서 모순이 더욱 심화하였다. 이념과 역사를 초월한 정파연합당인 통합진보당 안에서 정파들 간의 지분 안배와 당직·공직 진출은 처음부터 첨예한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통합 이후 대의기구 지분 분할과 비례대표 선출을 둘러싸고 지난한 논쟁과 치열한 경쟁이 발생한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야권연대 역시 정책연합보다는 당선 가능한 지역구에서 민주통합당과 후보를 조정하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 현재 비당권파는 강기갑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비상대책위 체계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권파는 비대위 체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양자가 사태 수습 방안을 둘러싸고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당권파든 비당권파든 사태가 분당과 같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극심한 내홍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5-6석과 원내 3당의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공통의 이해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노동당 비주류나 새진보통합연대 등 비당권파들은 당권파가 당직·공직에서 한 발 물러나게끔 함으로써 사태를 최대한 원만하고 신속하게 수습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을 뿐이다. 이들은 당권파의 패권성과 비민주성을 비난할지언정 국민참여당과 통합하고 민주통합당과 야권연대를 추진한 통합진보당의 노선, 즉 자신들의 정치노선을 변경할 생각이 없다. 사정이 이렇다 할 때 당권파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난다한들 그 빈자리를 채울 비당권파에게 쇄신된 진보정당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무망한 일이다. 통합진보당으로서는 ‘도마뱀 꼬리 자르는 격’으로 당권파에게 사태의 책임을 묻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간편한 길일 수 있다. 민주노총은 총선방침의 오류를 자기비판해야 한다 누구나 직감하듯이, 이번 사태가 진보진영에 끼치는 악영향은 지대할 것이다. 좋은 먹잇감을 발견한 보수언론은 ‘당권파는 부정 없었으면 자청해서 검찰 수사받으라’(조선일보)거나 ‘민주주의 DNA 없는 당권파, 북한 닮았다’(동아일보)는 등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다. 검찰이 개입할 빌미도 주어진 상태다. 여론 악화로 통합진보당 지지율이 빠르게 추락한 것은 물론 이를 지지했던 민중운동의 사기도 크게 저하하고 있다. 당 내부의 논란은 어찌됐든 간에 12일에 열릴 중앙위원회에서 일단락되겠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직 내부의 만만치 않은 반론을 묵살하고 통합진보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한 민주노총은 다시 한 번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실 민주노총은 이번 부정경선 논란의 당사자다. 문제로 지적된 현장투표의 상당 부분이 민주노총 산하 노조에 의해 이뤄졌다는 사실을 짐작하기란 크게 어렵지 않다. 민주노총이 통합진보당을 ‘비례대표 집중 투표 정당’으로 정하기 위해 실시한 조합원 ARS 여론조사 역시 부정·부실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조사를 대행한 업체 대표가 바로 이석기 당선자였으며 민주노총은 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회계 지침마저 위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합원 1명당 3통씩 전화가 오는 과정에서 중복투표가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애초 여론조사 방식을 반대했던 다수의 산별노조/연맹과 지역본부가 제외되어 ‘조사에 응하고 싶은 조직과 조합원’만이 표본으로 취합된 결과 여론조사 방식 자체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의문시되었다. 공식 대의기구를 무력화하면서 여론조사로, 그것도 전체 조합원의 5%에 불과한 응답률로 조직의 중요한 방침을 결정한다는 발상 자체가 노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였다. 더욱이 ‘통합진보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며 따라서 민주노총의 지지 정당이 될 수 없다’는 현장의 문제제기에 따라 소집된 임시대의원대회는 집행부의 대회 무산 의도 속에 성원미달로 또다시 유회되었다. 민주노총은 통합진보당에 못지않게 부정경선 논란에서 한 치도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민주노총 집행부는 조직 내부의 문제제기를 철저히 묵살하는 패권주의적 행태를 보였다. 이 모든 것이 민주노총 집행부가 문제투성이 총선방침, 즉 국민참여당과 합당한 통합진보당을 비례대표 투표에서 배타적으로 지지하고, 또 그 통합진보당이 전면적인 야권연대를 통해 단일화한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역구 투표에서 연대후보로 지지하는 총선방침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였다. 뼈를 깎는 반성으로 통합진보당과 결별해야 한다 일단 민주노총은 3일 산별대표자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통합진보당 부실·부정선거, 재창당 수준의 고강도 쇄신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한 상태다. 여기서 산별 대표자들은 ‘미봉책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았다. 같은 날 열린 16개 산별 공동 주최 ‘총선평가 토론회’에서도 여러 산별 대표자들은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 논란과 민주노총 총선방침의 문제점을 강하게 성토했다. 민주노총은 12일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를 앞두고 조직적 입장을 결정하기 위해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한 상황이다. 그런데 민주노총 집행부는 아직 총선 평가안을 정식으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정치방침과 선거방침에 대한 조직 내 이견이 해소되지 못한 속에서 총선을 치러 방침 결정 및 집행에 난항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정치 역량과 주체 역량이 취약한 상태에서 진보진영 단일화와 야권연대 방침에 기초한 선거방침을 결정한 것은 불가피한 현실적 선택이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원내교섭단체 진출과 여소야대를 목표로 수립된 총선방침의 오류를 전혀 반성하지 않은 평가다. 심지어 민주노총 한 주요 간부는 성명 발표 이후에 개최된 통합진보당 운영위원회에서 당권파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반조직적 언행을 일삼기도 했다. 이런 정황을 감안할 때 민주노총 성명은 산별 대표자들의 비판을 의식하여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집중투표 전술에 대한 유감을 표한 것일 뿐, 집행부 스스로 총선방침 전반에 대한 자기비판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동시에 산별 대표자들 역시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의 칼날을 들이댔지만, 이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전면적 문제제기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집행부는 11일 중집에서 총선방침의 오류를 시정하지도, 통합진보당에 대해 선언 이상의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도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진정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면 민주노총 중집의 총선평가는 단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을 비판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을 엄정히 비판하고 야권연대와 같은 우경화된 실용주의와 단절해야 한다. 무엇보다 총선방침과 정치방침을 둘러싼 지난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통합진보당과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통합진보당에 대한 조합원들의 냉소와 불신을 씻고 현장과 지역의 투쟁을 엄호, 확산하면서 흔들림 없이 총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정치세력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지금의 위기는 민주노총의 태도에 따라 정치방침을 올바로 수립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자세로 정치세력화의 원칙과 방향에 관해 전조직적인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 정치세력화는 노동자계급이 이념적·조직적으로 정립하여 사회변혁의 주체로 성장하는 과정 전반을 의미한다. ‘노동해방과 평등사회 건설’이라는 민주노조 운동의 이념을 바로 세우고 노동조합의 조직적 토대를 강화하는 것이 정치세력화의 기초다. ‘집권’을 위해 노조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데 매몰되는 정치세력화가 아니라, 노조의 민주성·연대성·투쟁성을 바탕으로 계급적 단결과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 이것이 이번 사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값비싼 교훈이다.
지역 노사민정 파트너십의 본질 서울시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활성화 계획>을 제시했다. 서울시 계획의 핵심은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한국노총 서울본부와 경총이 참여했다면 여기에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서울상공회의소를 노동자, 사용자 대표로 참가시켜 대표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서울본부 관계자는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정부 산하의 노사정위원회와 성격이 다른 만큼, 산하조직의 의견을 수렴해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지역 노사민정은 중앙 노사정과 성격이 얼마나 다른지, 또는 서울 노사민정은 다른 지역과 다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이 글은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지역노사민정 파트너십과 박원순 시장의 지역노사정협의회가 일관된 이념과 목표, 구조로 조직된다고 본다. 민주노총과 노사정위원회 지역 노사민정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정부측 논자들은 그것이 “경직적인 국가차원의 노사정간 협의를 개선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달리 말하면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지역 노사민정 참여가 중앙 노사정위 참여를 향한 매우 유용한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참여와 중앙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분리된 문제로 볼 수 없다. 김대중 정부 집권기에 노사정위원회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요하기 위한 틀로 기능했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탈퇴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노무현 정부 집권기인 2004년 이후로 임의 기구였던 노사정대표자회의도 결국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 그것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로는 아예 주된 의제에도 오를 수 없었다. 총연맹 차원에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참여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뤄야 한다. 지역 노사민정 파트너십 참여는 개별 지역본부가 판단할 문제를 넘어선다. 민주노총 전체 차원에서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지역 노사민정 파트너십의 활동 방식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2010년 8월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6개,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82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그렇다면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정위원회와 성격이 다르고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가? 노무현 정부 집권기인 2007년 노사정위원회가 발표한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운영 매뉴얼>은 정부가 바라보는 노사민정 파트너십의 이상형을 보여준다. 매뉴얼이 제시하는 출발점은 지역 노사정의 스킨십 강화다. ‘지역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는 서먹한 관계를 유지하기 쉽기 때문에’ 서로 거리를 좁히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것은 권고한다. 예를 들어 노사 체육대회나 합숙프로그램을 열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역노사민정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것이다. 매뉴얼이 권고하는 교육은 ‘국가경제 개관 및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 ‘국가 차원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역사적 의미’, ‘선진국 사례’와 같은 것들이다. 한마디로 정부가 바라보는 경제 현실을 교육하여 노동운동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지역적 의제 발굴을 위한 실태 조사다. 예를 들어 지역 중소기업의 역외 이전에 따라 지역경제가 침체하는 문제나 특정 지역 전략사업을 발전시키는 문제를 논의한다. 네 번째는 부문협의회를 구성하는 단계다. 부문협의회가 설치되는 경우는 공공·제조·택시와 같이 특정 업종별 협의회나 고용·인적자원개발 협의회로 크게 나뉠 수 있다. 업종별 협의회는 주로 장기 노사분규 사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매뉴얼은 업종별협의회의 경우, 상시적 논의 의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는 고용·인적자원 개발 협의회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권고한다. 예를 들어 지역의 산업 수요를 조사하여 노동자, 실업자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사업 모델로 제시한다. 다섯 번째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재정 지원을 받거나 산업자원부, 노동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계획이나 산업안전공단의 클린사업장지원사업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사업실행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매뉴얼이 제시하는 지역 노사민정의 활동 양상을 살펴보면 중앙 노사정위원회와 다루는 의제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효과는 동일하다. 국가경쟁력이든 지역경쟁력이든 간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협력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다. 지역 노사민정의 구체 사례 2008년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지역노사민정 파트너십 시범평가를 시행했다. 노사관계 투자예산을 살펴보면 광역 지자체들이 1년에 한 차례 정도 개최되는 노사민정협의회와 노사정 한마당 행사나 노사공동 교육프로그램과 같은 전시성 행사에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돈을 풀었다. 또한 노동시장 투자예산의 경우, 지차체들이 직업훈련과 직업알선 사업에 수십억에서 천억 원대의 돈을 지출했다. 따라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운영되게 하는 힘은 궁극적으로 정부 재정지원에 있다. [표] 2008년 지차체의 노사관계, 노동시장 분야 투자예산 (단위: 억) [%=사진1%]* 노사상생협력 우수자치단체 선정 미신청 시도(서울, 대전, 제주) 제외 최고 성공 사례로 꼽히는 부천의 사례를 보면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본질이 더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여기에는 한국노총이 참여했다.) 1999년 설립된 부천지역 노사정협의회는 이명박 정부 집권기인 2009년 노동부 주관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평가에서 최우수 기초단체로 표창을 받았다. <2007년 노사정 산업평화 공동선언문>은 “노사정 파트너십에 기반한 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이 지역발전의 기틀이 된다는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유망기업 유치 분위기 조성 및 노사분규가 없는 선진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부천지역 훈련 및 인적자원 개발사업과 노사공동훈련 등 근로자 능력개발과 평생학습, 일자리창출, 고용안정에 다같이 노력”하며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력질주함으로써 선진적 노사관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부천 노사민정은 2000-2005년 업종별협의회(택시, 전기·전자, 공공)를 구성했고, 택시노조 파업, 환경기동반노조 파업, 마을버스노조 파업, 삼양중기노조 파업 등 업종별 분쟁조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노사분쟁조정 기능은 궁극적으로 노동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지역노사정협의회 분쟁조정은 ‘사적 조정’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따라서 지역 노사민정의 역할 확장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에 따라 부천 노사민정은 2006-2008년에 고용사업단을 구성하여 주로 노사정 공동의 고용인적자원 개발사업을 펼쳤다. 노사공동직업훈련 사업은 부천노총과 부천상공회의소 공동콘소시엄 형태로 추진되었고(주로는 사내직업훈련.),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은 8개 유관기관 공동콘소시엄으로 추진되었다(주로는 청년층 기술교육, 중장년층 고용촉진사업). 지역노사정협의회는 중앙 노사정위원회와 다른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걸쳐 일관된 흐름 속에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노사협력’, ‘노사상생’을 전제로, 지역 내 유망기업 유치를 목표로 삼아 협력적 노사관계 수립과 노동자 직업훈련을 핵심 과제로 수행했다. 이는 곧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협력체제’로서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의 핵심 중 핵심이다. 지역노사민정의 논리는 곧 민주노조가 지역 내 유망기업 유치를 어렵게 하며 지역경제에 해를 입힌다는 주장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또한 노사협력사업에 관해 보자면, 지자체가 수억, 수십억의 예산을 집행했으나 대체로 체육대회나 한마음 행사 같은 각종 전시성 사업에 집중된다. 이보다 발전된 모델로 간주되는 부천노사정협의회를 보더라도 지역 노동자투쟁과 관련된 조정자 역할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사측이 합의를 뒤집어도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사측이 의지가 없다면 아무런 강제력도 없다.) 설사 조정이 되더라도 이는 사실상 ‘사적 조정’이기 때문에 상층 협의과정에서 투쟁이 변질되거나 부작용이 수반될 가능성도 있다. 지역노사정위 사업은 결국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직업훈련, 직업알선 등)을 노동조합이 대행하는 것으로 수렴된다. 하지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과연 고용불안과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지 의문이다. 과연 한국 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실업으로 고통 받는 이유가 직업훈련, 직업알선이 부족해서인가? 오래 전부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펼친 서구사회는 실업률 하락을 경험하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노조가 정부(산업자원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등등) 사업 일부를 대행하는 게 곧 자기역할의 확장이라고 오해하는 것이다. 노사정이 공동 주관하는 사내직업훈련이나 청년층 또는 중장년층 직업훈련이 노동조합 조직화로 연결되는 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지방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들러리가 되지는 않을까?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할 기회는 지역 차원에서 진행되는 산업구조조정에 순응하는 것을 전제로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다른가?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다른 지역과 무언가 다른가?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 노사민정의 기본 기능도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노사관계 안정’, ‘지역경제 발전’, ‘노사민정 협력증진’로 제시되었다. 다른 지역노사민정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서울시 노사민정은 분과위원회로 <노사협의회>(신설)와 <일자리협의회>를 둘 것이다. 전자는 노사분규나 비정규직 문제, 노사현안 사항을 다루고 후자는 서울시 일자리창출 정책을 협의하고 고용촉진·직업능력 개발을 논의할 것이다. 또한 특별위원회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협의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구조는 업종별 협의회와 고용·인적자원개발 협의회를 양대 축으로 삼는 지역노사민정의 기본구조와 일치한다. 현재 서울본부 집행부는 2011년 박원순 후보와 맺은 정책협약이 일정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정책협약에는 서울시 산하기관의 해고자 원직 복직, 서울시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25개 구에 노동복지센터 설립, 서울시 유관노조의 주요 임단협 현안문제 해결, 공공운수노조·연맹, 보건의료노조의 ‘보호자 없는 병원 정책협약’이 포함된다. 박원순 시장의 행보가 그 이전 한나라당 출신 시장들과 가시적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서울시가 직접적인 노정협의기구 구성을 반대하고 노사민정협의회 내에 서울본부를 참여시키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보수세력도 동의하는 노사민정의 기본 이념과 기능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정책을 구사하겠다, 곧 ‘지역 노사관계안정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맥락에서 노동자운동의 요구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지역 노사정 파트너십 민주노총이 대정부 요구안을 수립해 교섭을 요구할 때 정부가 반드시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요구하거나 민주노총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없다. 서울시의 경우도 노사민정 파트너십 참여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필연성은 없다. 노사민정 파트너십은 기본성격과 3자 협의구조에 내재하는 제약 때문에 한계가 크다.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지역 노사정 파트너십 참여 문제를 검토하려면 지역본부 고유의 임무와 활동이 무엇이어야 하냐는 문제부터 따져 보아야 한다. 지역본부의 일차적 임무는 민주노조운동의 전국적 투쟁을 지역에서 뒷받침하며 지역 내에서 노동자 투쟁을 연결하고 광범위한 사회운동 연계망을 형성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 내 노동조합들의 (전략)조직화 사업을 매개하고 확장하는 것이다. 지역본부가 명실상부하게 지역 노동조합운동의 센터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때 공세적으로 지방정부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통일적 요구도 수립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행보를 보면 이런 역할을 스스로 방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서울지역의 노동자 투쟁과 조직화 사업을 매개하고 확장하는 ‘본부’로서의 역할은 최소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서울본부의 최근 경향을 보면 일반노조를 비롯해 직가입노조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서울본부가 마치 주요 산별노조·연맹들과 분리된, 심지어 다른 노조와 경쟁하는 ‘독자’ 노조처럼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서울본부가 이와 관련된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자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참여를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다. ‘25개 구 노동복지센터 건립 사업을 독려한다’는 것이 결정적 동기의 하나다. 또한 향후 정부 재정을 바탕으로 각종 일자리 창출 사업에 관여하겠다는 의지가 큰 것 같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노동복지센터 사업이나 일자리 사업이 얼마나 노조 조직화에 기여할 수 있냐는 것은 심각한 쟁점이다. 또한 지역본부의 중심 임무를 방기한 채 정부사업을 대행하는 것을 자기 역할의 확장이라고 오해한다면 지역 노조운동에 큰 공백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한다면 정부의 직간접적 재정지원이나 노사정 간 유무형의 인적망은 노동조합 상층부에 기회나 이익을 의미할 수 있다. 실제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지역 노사민정이 굴러가게 하는 궁극적 힘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동기와 목표로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한다면, 지역 노동자운동의 요구를 모아내고 이를 지방정부에 강제할 수 있는 노동조합운동의 힘이 오히려 약화될 우려가 크다. 서울지역을 넘어서 노동조합 운동 주체들의 진지한 토론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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