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금융비리 사건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낳은 구조적·필연적인 결과이다! -- 자본과 정권의 집단 금융사기를 규탄하며 경제 살리기의 대명사로 표현되던 주식시장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를 통한 이용호의 금융비리 사건을 접하면서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개혁이 그동안 얼마나 허구적이고 기만적이었던가를 우리는 똑똑히 볼 수 있다. 정관계 고위인사가 연루된 주가조작단을 조직하여 수백억에 달하는 주가차익을 남겨 이를 뇌물로 제공했을 뿐 아니라, 부실기업을 인수하여 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자금을 빼돌렸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의 동생을 취직시켜 6,666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불법적 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검찰, 국세청, 금감원은 물론 국정원까지 뇌물제공과 로비인사를 영입하여 비호세력을 키워왔다. 그 결과 검찰수사 과정에서 전 검찰총장 김태정은 전화 한통화로 1억원을 받고 검찰에 외압을 행사하였고 검찰수뇌부들의 조직적인 사건은폐로 이용호는 지난해 긴급구속되자마자 석방되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정·관계와 대(對) 검찰 로비창구 역할을 조직폭력배들이 담당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한국디지탈라인(KDL) 정현준 사장의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하던 중 동방금고 이경자 부회장이 당시 국정원 김형윤 경제단장(현 국정원 산하 정보학교 교수)에게 5000만원의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검찰은 이 또한 사건을 은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번 이용호와 김형윤의 금융비리 사건은 한국 지배세력의 집단적인 사기극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지난해 한빛은행 대출외압사건, 정현준-금감원-동방금고-정치권으로 이어지는 부패 커넥션, 진승현과 정치권의 결탁을 통한 금융비리사건에서 우리는 이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금융개혁 그리고 벤처기업육성이 얼마나 부패하고 기만적이었던가를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이용호 비리사건은 이것이 단지 일회적이거나 몇몇 부패한 관료들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는 사건들이 아님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다. 정-관-조직폭력배-자본가의 부패사슬 고리는 이용호 한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 지배세력의 집단사기극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둘째,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융비리 사건이 아닌, 구조조정과 금융투기를 활성화시킨 신자유주의 정책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정현준, 진승현 사건이 말해주듯이 주가 폭락, 환율급등, 반도체 가격급락 등 경제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리사태가 터져 나왔고, 이번 이용호사건도 그 내막은 실상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 이 연이어 발생하는가? 그동안 김대중 정권은 상시 구조조정을 위해 노동법을 개악하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를 설립하여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유린해 왔다. 또한, 경제를 살린다고 모든 국민을 금융투기꾼으로 만들어 가면서 주식시장을 부양해 왔다. 그 결과 경제의 거품은 커지고 자본은 더욱 과잉팽창 되었으며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의 불 안은 가중되었고 노동자들은 장시간 저임금의 노동조건을 강요받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지속되자 더 이상의 이윤을 확보하지 못한 자본은 자연스럽게 지배세력과 결탁하여 이러한 비리사건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번 주가조작과 뇌물공여 방법이 된 해외 전환사채(CB)에서 보듯이 이른바 신종금융기법이라고 불리워지는 금융투기의 방식들은 사실상 지배세력과 가진자들의 사기를 합법화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가입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모발행을 통해 주가조작과 각종 금융비리가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으며, 자본가와 정권이 결탁하여 기업구조조정 자금을 빼돌렸다. 바로 이를 구조적, 합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정책들인 것이다. 이미 주식시장과 기업구조조정은 뇌물을 주는 창구로 전락하였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과잉팽창된 투기자본의 부패한 이윤을 보장하는 명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이번 사건이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지속되는 한 제2, 제3의 금융비리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이며,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파탄속에 경제위기는 더욱 가 중될 것이다. 셋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필연적,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부정비리는 현재의 지배세력 그 누구도 척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검찰은 야당의 특검제 공세를 호도하기 위해 내부에 특별감찰본부를 설치하고, 야당은 권력형비리로 이 사건을 규정하고 특검제 설치를 주장하는 등 법석을 떨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옷로비 등 각종 비리 사건들조차 실체가 규명되지 못했고 몇몇 개인에 대한 법적인 처벌로 사건들이 무마되었던데서 알 수 있듯이 이 또한 현재의 지배세력들에 의해 제대로 실체가 밝혀 질 것이라 기대하는 국민은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건은 단순한 권력형비리를 넘어서 신자유주의 정책에 그 원인이 있으며 현재의 지배세력은 그 누구도 이에 대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김대중정권은 물론이고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오히려 더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투기적 금융자본의 이해에 더 봉사할 것을 이 정권에 항상 요구해 오지 않았던가! 따라서 우리는 한국의 지배세력들이 이러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경제위기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세값 폭등과 물가인상, 경제위기를 온 몸으로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삶이 저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중단과 경제위기 심화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책임을 추궁한 노동자 민중의 요구는 너무나도 정당하다. ○ 금융비리 경제위기의 온상 신자유주의 정책을 중단하라! ○ 투기적 금융자본과 주식시장을 즉각 통제하라! ○ 부패정권 무능정권 김대중은 물러나라! 2001. 9. 21 사회진보연대
부패한 지배집단의 금융비리 사건에 부쳐 신문을 펼쳐들면 보이는 것은? 주요 (경제)신문을 펼쳐들면, 정렬되어있는 각종펀드상품들. 그리고 수익률의 변동치가 나열되어있고, 뒤이어 장식된 시장에 들어온 새로운 정보들.. 이 펀드에 '큰손'이 개입했다고 허위 악선전을 퍼부어대며, 마치 여기에 투자해야한다는 기대를 부풀리는 사기성 기사들.. 이름도 듣도보도 못한 각종 펀드회사들이 요즘 잘 나간다는데, 게다가 수익률도 높고, 안정성도 훌륭하고,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수 있는 금상첨화 상품들. 대체 그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유명무실한 종이껍데기 법인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들은 누가 신용을 보증해주고 있는 것일까? 아는 사람은 다 알고, 모르는 사람은 한번 당해봐야 알 수 있다는데.. 금융시장 정보를 알려주는 언론에서는 사기술까지 첨단기법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한편, 지난달부터 제기된 하이닉스반도체의 회사채부실처리는 어느새 미궁에 빠지고, 경제위기의 심화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 한손에는 경기부양책과 또다른 한손에는 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또 다시 터진 이용호 금융비리사건, 사건을 주도한 총체적 집단적 범죄집단이 정관계 지배세력들임이 밝혀졌는데... 이 나라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관계 집단적 금융사기사건의 스토리 비리사건으로 비화된 본 사건은 정관계인사들이 뇌물수수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정관계 고위인사들은 지앤지(G&G)그룹 이용호 회장의 사설펀드에 가입하여 해외전환사채 매입과 주식투자를 통해 수십∼수백억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거뒀다. 지앤지그룹은 부실기업들을 인수하여 계열사 (주)지앤지 구조조정전문회사(CRC)를 통해 구조조정 자금을 빼돌렸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의 동생을 취직시켜 6,666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공여했다고 밝혀졌다. 한편, 검은 돈세탁 과정에 동참해온 사기꾼(검찰, 국세청, 금감원, 산업은행, 정계)들은 서로간에 뇌물제공과 로비인사를 영입하는 등 공생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는 구조조정 과정과 주식시장이 뇌물을 주는 창고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다. 또한, 지난해 12월 한국디지탈라인(KDL) 정현준 사장의 불법대출 사건에 관련되어 검찰이 정관계 비리사실을 확인하고도 사건을 은폐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모든 사건의 전모가 단지 경제적 사건이 아닌 정치적 사건임을 재차 확인시켜주었으며,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한 조사과정에서, 코스닥업체 90%가량이 해외CB를 통해 자본을 차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 사건이 일회성 금융조작이 아닌 지속되어온 자본유통시장 및 금융시장의 총체적 부패 실상임을 적나라게 보여주었다. 금융사기 사건의 성격 98년부터 집중되어온 대형 금융사건들의 행태를 보면, 한결같이 '해외 주식연계채권'을 통한 사기였다는 점, 수년간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일정과 묘하게(?) 궤를 같이하면서 터져나왔다는 것, 그리고 정관계 실력자들과 '검은공생'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들을 주목하게 된다. 해외주식 연계채권은 말그대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원금과 이자를 갚도록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다. 이러한 채권은 유가증권 신고서가 면제되고 외자를 유치했다는 홍보 효과도 있어 발행 회사로서는 달콤한 사탕이다. 뿐만 아니라 위험이 적은 반면, 기대수익이 높다는 점에서 감지덕지한 격이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사설펀드회사로 묶인 금융·정치관료들은 힘을 합쳐 Win-Win 게임을 벌인다. 금융관료들은 부실덩어리인 기업들의 회사채발생을 책임져주는 한편, 해외투기펀드들과의 약속하에 사채를 팔고 다시 사주는 방식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이들이 서로간에 머니게임을 벌이는 동안, 주가전환을 앞두고 각종미디어와 거짓루머를 동원하여 주가를 끌어올림을 통해 단기시세차익을 나눠갖게 되는 것이다. 한편, 98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금융·비리사건의 흐름을 추적해보면, 최순영 신동아그룹회장의 해외자본도피사건에서부터 현대전자 주가조작의 주범인 이익치 사건, 대우그룹 김우중회장의 대우정보 매각과정에서의 비자금조성과 해외자본도피 사건, IT열풍을 타고 등장한 젊은사기꾼 정현준- 진승현 금융비리 사건, 마지막으로 이용호사건에 이른다. 이러한 일련의 행각들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핵심이 다름아닌 금융적 팽창의 지대로서 지속적인 기대를 창출토록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반증해준다. 즉,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본질이 금융적 팽창에 걸맞는 기업지배구조개선에 있으며, 결국 수년간의 사기극들은 금융투기를 활성화시킨 신자유주의 정책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임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리사건들은 사설펀드 로비사건으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본 사건은 한국경제를 금융에 종속적으로 편입시켜온 김대중정권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개혁, 그 자체의 총체적 부패상과 반민중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국제금융순환 구조와 자본도피 2001년 상반기까지 국내 일반투자자들은 19억3000만 달러어치의 외화증권에 투자했으며, 이중 CB와 BW(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해외주식연계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75.24%(14억5005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또한, 외화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국내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들의 88.2%가 유로시장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들은 국내 기업이 유로시장에서 발행한 CB와 BW를 다시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인해 사적자본들은 국내외를 오가면서 전환비용을 무릎쓰고 이동시키는가. 일차적으로는, 해외주식연계채권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금융투기에 따라 채권을 사주는 조건으로 상당액수에 이르는 수수료를 초민족적 금융자본가 및 해외펀드에게 이동시킨다. 즉, 자본가들은 해외로의 자본 순환을 이용하여 자본이동의 일정부분을 금융중개기관으로 이전시키는 것이다. 동시에 이들은 해외자본유치의 명목으로 국책은행을 위시한 국가적 차원에서 보증하는 차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재매입시에 주식조작을 통해 초기자본금을 부풀리는 한편, 재투자 비용을 제외한 상당액수의 자본을 초민족적 은행으로 이전시켜 보호한다. 이러한 일련의 자본유출은 일반적인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한국경제의 차입금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속적으로 부를 미국과 유럽으로 이전시켜주는 효과를 낳게된다. 요약하면, 투기적 자본가들은 부당한 방식으로 획득한 금융적 부를 초민족적 은행으로 이전시키고 은행들은 다시 차입하는 방식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방식의 자본흐름은 총외채 부담이 아시아 3위인 한국의 경제를 더욱 나락으로 몰아넣는 행태인 것이다. 주요한 모순은 한국기업들의 지속적인 해외 차입금과 해외 투자금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는 데서 드러난다. 정부의 빚 보증하에 들여오는 차입금을 유로시장과 달러시장으로 재유입시켜 다름아닌 외화증권 구매에 쓰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외국가부채가 늘어나도 국내로 자본이 흡수되지 않고, 일부 금융자본가와 초민족적 은행에게 집중된다. 99년 동아일보 내용에 따르면, 대기업들의 해외자본도피규모가 300억달러(37조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행태는 IT금융거품에 기생하여 형성된 자본으로 크게 확산되어 천문학적인 액수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의 수혜자와 피해자 결국, 국가가 보증해준 해외차입금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매년 국가로 회수되지 않은 부실채권이 수십조에 이르며, 이 액수가 바로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금융세계화편입 비용인 것이다. 해외로 자본을 이탈시킨 자본가들은 경기에 편승하여 엄청난 수혜를 얻는 반면, 그렇지 않은 다수 민중들에게는 정리해고와 세금인상, 그리고 각종 복지혜택의 축소등으로 전가시키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만 해도 정부는 추경예산 5조원의 조기투입, 공적자금의 추가구성을 계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내년정부예산안이 사상최 초 100조원을 넘어선 112조원으로 발표됨에 따라 내년 1인당 세부담이 271만원으로 급증하게 되었다. 이렇듯 기막힌 형국에서 진정 수익을 챙기는 계층은 따로 있다. 요약하자면, 금융투자에 따른 위험은 차입금(외채)에 대한 국가 보증을 통해 사회로 떠넘기겨지는 반면, 투자에 따른 혜택은 자기자본을 해외로 이전하고 해외 차입을 해외투자에 이용한 투기꾼들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자산시장의 금융펀드화가 낳은 역설 김대중정권이 제시한 상시구조조정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잘 포장된 시장경제의 비젼은 모래성과 같이 무너져내리고 있다. 실상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향하는 목적은 자산규모를 축소시키고, 노동비용도 줄여냄을 통해 기업의 수익률저하를 막기 위함이고, 이러한 산업기반하에서 자산가치를 펀드화하여 금융투자를 활성화시켜내기 위함이다. 바로 이러한 미국식 구상을 실현해내고자 한 작품이 DJ가 제시한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이라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번 금융비리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워크아웃(기업경영개선작업)과정의 기업 처리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가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구조조정 자금을 집단적 금융사기행각에 빼돌렸다는 사실이다. 뿐만아니라, 타기업의 M&A를 통해 2배이상의 주가조작을 가능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워낙 일반화되어 있으며, 특별한 사안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한다. 금융화를 추동하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와 투기꾼들은 M&A나 전략적 제휴등을 통해 주식시장을 주도하면서, 각종 루머와 미디어를 동원하여 전체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에 이르는 돈을 끌어모으는 등, 자본철수와 함께 거대 금융사기로 귀결시켜왔던 것이다. 금융사기를 통한 민중수탈, 총체적 부패정권, 김대중 퇴진투쟁으로 경제가 어려워 구조조정 밖에 살길이 없다느니, 잠시 어렵더라도 참고 이겨내자던 김대중정권.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과정은 국민의 혈세를 계속 쪼아내어, 투기적 금융자본과의 결탁을 통해 집단적 사기를 자행하는 것에 다름아니었다. 이렇듯,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구조조정 정책과 밀접히 연동되는 금융사기사건들은 단순한 경제적인 사건이 아닌 정치적인 사건이었다. 98년 김대중정부의 집권시기에 취해진 조치만 보더라도, 주식시장의 대외개방상한선의 대폭확대, 외국인 투자개방업종확대, 외국인에 대한 국내기업의 인수합병 전면허용, 외국인의 국내토지취득의 대폭적인 자유화 및 1차 2차 외환자유화조치, 4대부문 구조조정을 추진해왔다. 한마디로, 한국경제를 초민족적 자본에게 영속적으로 개방·종속시킬 메커니즘을 도입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김대중정권은 집권내내 20건이 넘는 비리사건들을 몰고다녔으며, 사건의 규모를 보나 성격을 보나 집단적·총체적 금융사기사건은 현재의 지배세력들로서는 절대로 척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구조조정을 중단시키는 것, 나아가 총체적 부패정권인 김대중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S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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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자료실에 들어가는 데 실패해서리.. 여기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심화되는 신자유주의 경제위기 하에서 노동자 민중은 무엇을 할 것인가? 핫이슈로 떠오른 노동시간 단축과 노사정위원회로의 참가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외치는 실리적 조합주의. 결국 문제는 누구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누구를 위해 투쟁할 것인가이다. 최근 이슈들을 중심으로 개량과 개량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공한다.
'과잉'된 논의, 그리고 문제제기 공공부문 노동조합 운동의 발전 방향, 투쟁주체 형성을 둘러싼 논의가 무성하다. 1998년 이후 급격하게 운동주체로 부각된 공공부문, 이를 둘러싼 지금 정세는 한국사회 노동조합 운동이 처한 조직적·주체적 위기라는 조건에서 어찌 보면 필연적인 경향이라 할 수 있다. 기간 노동조합 운동을 이끌어 왔던 대공장·지역집중 운동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면서 주체 역량이 소진된 점은, 공공부문 노동조합 운동의 성장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었다. 또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사유화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바로 이 과정에서 공공부문 노동조합 운동을 어떻게 위치지울 것인가, 전망과 과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1999년과 2000년 정부와 자본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광풍에 맞서 선도적으로 전선을 치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의 투쟁, 2001년 들어 사정없이(?) 불고 있는 노조민주화의 바람, 더욱이 주체의 성장을 넘나드는 '기대치의 성장'. 이것들은 향후 투쟁과 지도력을 둘러싼 다양한 과제 속에서 조직적·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 문제는 상당한 관심사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최근 한국노총 1호, 1번지 노동조합으로 자처하던 철도와 전력의 발전노조 민주화 투쟁이 도시철도와 지하철의 실질적 민주화의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기간 공공부문의 투쟁이 설령 많은 한계와 오점을 남긴 투쟁이었다 해도, 공공부분 노동자들의 투쟁의 '결과'라는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편, 경제'위기', 사실상 자본주의 발전전망의 '위기'가 노동자·민중의 투쟁력과 지도력이 상승하지 못한 상황에서 운동의 위기로 전화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운동, 노동조합 운동의 전망과 발전방향을 둘러싼 논의는 지난 몇 년간 치열한 논의주제였다. 사실상 상반기 김대중 정권 퇴진 투쟁의 전투성과 좌익성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은 바로 계급운동의 전망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하기에 현재 공공부문 노동조합 운동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논의는 하반기 투쟁의 방향과 목표, 나아가 주체구성과 연대 문제의 하위범주라 할 수 있다. 나아가 노동조합 운동의 방향과 노선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함축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논의의 '과잉'을 촉발하는 원인이다. 그러나 현재 전개되는 논의의 '과잉'은 논의 자체의 질적 측면보다 양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을 모아놓고 '제 3노총' 건설의 추동력과 '새로운' 연대 주체 형성의 가능성을 점쳐보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과열이다1). 더구나 노사정위원회로의 복귀, 교섭창구의 확대, 궁극적으로 '사회적 합의'주의로 귀결되는 것은 가히 우려스럽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공공부문 노동조합 운동의 성과와 가능성에 대해 섣불리 기대하기 이전에 몇 가지 문제제기를 던지고자 한다. 첫째, 공공부문의 특수성인 전국적이자 거대한 노동조합의 규모와 양상,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국가 통제와 파업의 파괴력, 대정부 투쟁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조건 등을 어떻게 볼 것인가? 둘째, 전국적으로 산개되어 있는 사업장의 특성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민주적·주체적 운영에서의 난제, 국가의 직·간접적 통제가 가져오는 개별 사업장에서의 노자 관계의 왜곡, 결국 노동조합 역시도 공기업의 관료적 운영 행태를 답습하게 되는 현실적 한계들을 어떻게 타파해나갈 것인가? 셋째, 공기업이 가지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특성, 나아가 공공성 문제에 대해 전술적·전략적 측면에서 어떻게 사고하고 있는가?2) 이를 위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공부문이 가지는 특성과 위치,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계급적 의식의 현실적 조건과 발전의 가능성, 그리고 공공부문 노동조합 운동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차분히 되돌아보도록 하자. 물론 이 과정은 위기라고 회자되는 노동조합 운동이 처한 조건이 무엇이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한 경로일 뿐이다. 노동자 계급의식의 현재성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사유화 정책이 인원감축과 노동강도 강화, 노동조건의 급속한 후퇴라는 노동유연화를 핵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물론 이 경향은 사적부문과 별반 다른 양상이 아니다. 그러나 -그 동안 노동조합 운동의 중심축이었던 - 독점재벌·사적부문 노동조합3)의 경우, 몇몇 국내 독점재벌의 독점 심화의 경향, 중소기업과 제조업의 몰락, 초국적 자본의 진출이라는 다양한 조건에 처하게 된다. 사실 국내 자본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위한 재벌 개혁과 경영합리화 정책에 대해 노동자 계급은 투쟁해나가기 어려웠다. 재벌개혁과 합리화 정책을 받아들이자니 정리해고와 노동유연화에 직면하게 되고, 이를 거부할 명분조차 희박한, 그야말로 위기적 상황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해야 했다. 부도라는 조건에서는 어떻게 투쟁해야 할 것인가, 공적자금 투입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내야 할 것인가? 대우그룹의 부도와 대우자동차 투쟁을 둘러싼 지난 2-3년간의 혼란함 그리고 투쟁전술의 변화는 사적부문이 처한 노동조합 운동의 조건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사실 그 동안의 투쟁의 한계는 경제위기 이데올로기와 고통분담 이데올로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 부재에 기인한다. 나아가 경제위기라는 조건에서 노동자계급이 어떠한 투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전술·전략의 부재에서 기인한다. 이것은 다시 말해 지도력의 부재를 의미한다. 그러나 지도력의 형성이라는 게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투쟁력에 기반하여 형성되고 강제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동전의 양면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공공부문 운동은 최근 어떠한 변화의 계기에 직면해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인원감축과 노동유연화에 기반한 구조조정 정책으로 인하여,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오랜 시간 압박해 온 허위의식, 적확히 표현해 공복(公僕)의식에서 급속하게 탈피해나갈 수 있는 조건을 형성했다. 이러한 의식적 변환은 투쟁력의 확장과 노조 민주화의 경향으로 드러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공부문은 국가권력의 직접적 통제와 관리 속에서 개발 독재, 후진국 자본주의 발전의 순기능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공공부문의 공적서비스가 대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공적 서비스, 소위 공공성이라는 측면은 자본의 원활한 순환과 재생산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국가의 무기였다. 또한 공공부문이 처한 조건은 국가권력의 정치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공기업 노사관계를 직접적으로 종속시켜 왔다. 한국사회 노동운동이 전투적 성향으로 발전한 양상은 역으로 공공부문의 민주화와 투쟁력을 압박하는 조건으로 기능했다. 즉, 정부와 자본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통해 노동조합 운동의 전투성이 공공부문으로 이전되는 길을 철저히 차단시켜 나갔다. 이것이 공공부문 노동조합 민주화의 경로를 느리게 만들어왔던 요인이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경우, 협조적·타협적 운동의 길이라는 손쉬운 길에 노출되어 있었다. 공기업의 관료적 지배와 정경유착 등의 폐해는 공기업 노동조합 운동에서 스스로 모방하고 있는 관성화된 경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공공부문 내에서 이러한 노사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계급투쟁이 현재의 공공연맹을 건설해 왔고, 최근 들어서는 노동조합 민주화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노동조합 운동은 '상대적'으로 정부의 직접적 관리와 분할 통치 전략이 관철되는 '사각지대'로 존재해 왔다. 이렇듯 공기업의 기형화된 노동조합 운동과 내부적 관행은 공기업 노사관계를 협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내기에 충분했다. 노동조합 운동에서조차 드러나는 일종의 가부장적, 군사 문화적 토대는 노동자간 관계, 경영진과 현장관리자의 관계 속에서조차 되풀이된다. 공기업 노동자들이 주입 받아온 공복의식은 자본주의 수호와 민족국가 유지를 위한 의무감과 노동자들의 헌신성의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렇게 형성된 노동자 의식은 구조조정과 사유화 노동의 유연화 정책에 맞부딪히며 상당히 모순적 경향으로 발현되고 있다. 현재 이 '의무감'과 '헌신성'이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칼날 앞에서는 새로운 투쟁의 동력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집중된 포화, 급격한 노동조건의 악화는 더 이상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철통 밥그릇을 허용하지 않는다. 국가와 자본의 억압적 통치기제는 단지 기획예산처 지침 하나로 하달되며, 결국 노동조합이 구조조정 관철을 위한 모범사례 창출의 선봉대로 서게 했다. 명예퇴직, 정리해고, 노동강도 강화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도 예외적이지 않았다. 그야말로 생존권의 위협에 생생하게 노출되어 나갔다. 더욱이 공공부문 노동자로서 누려왔던 '호황'의 계기는 부도덕한 노동자, 비효율적 노동자로서 낙인찍히는 과정에서 사라져 갔다. 이것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개별적·집단적 저항 의식의 급속한 확산으로 이어져온 것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급속히 그들이 가졌던 허위의식 -공복의식과 애국주의-에서 벗어나 노동조합 운동의 민주화와 실질적 투쟁을 일구는 주체로 서고 있는 것이다. 둘째, 사유화 정책이 가지는 공공성의 후퇴와 자본주의 전망에 대한 문제제기는 대사회적 연대, 연대의 확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고리이다. 또한 공공부문이 가지는 정치적 민감성은 소시기 노동자 투쟁의 한 조건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어떠한 연대, 무엇을 위한 연대를 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고 있다. 1999년과 2000년으로 이어졌던 전력산업 구조개편 투쟁을 기억해보자. 민영화·사유화 논리에 대해 전력노동자들의 자신감은 박약했으며, 자본의 물리적 공세에 논리적·정책적으로 열세한 상황에서 출발했다. 더욱이 투쟁 지도부의 불안정성은 함께 투쟁하겠다고 나선 주체들에게조차 투쟁의 의미와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게 했다. 전력요금 인상, 전력주권 소멸, 전력이라는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초국적 자본의 지배. 이에 대한 대중적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물론 여기에서 한국사회가 가지는 '민족주의'적 편향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공공부문을 매각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 경향의 반노동자성, 나아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의 의미에 대해 노동자들이 판단하기 이전에, 전력주권의 상실이라는 한 요인만이 부각되었다. 이 속에서 당연히도 민족주의와 애국주의가 급속히 결합되었다. 이러한 투쟁 기조의 불분명함은 투쟁의 한계로 드러났으며, 결과적으로 노동자계급 투쟁의 발전에 모순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주도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자본 스스로 활용해 왔던4) 공공성의 문제가 자본의 생존을 위한 '재편'과정의 한 '시기'에는 자본에게조차 불리한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낮은 공공요금, 보편적 서비스, 국부유출에 대한 반감 등이 대중적 정서 속에 이미 삶과 생존권의 문제로 내재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안양·부천 열병합 발전소 매각으로 인한 지역난방 요금의 급속한 인상은 해당 시민들의 반발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은 공공성의 문제가 소위 시민과 노동자들의 연대, 혹은 지역적 연대투쟁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공공성의 문제는 여전히도 양날의 칼이다. 뒤늦게 통신요금 인하 투쟁에 나선 시민단체가 그 근본적 원인인 통신산업 사유화에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고, 여전히도 '착한' 자본을 기대하면서 '순진하게도' 요금인하만을 주장하듯이 말이다. 구조조정과 공공부문의 사유화, 이를 위한 전제인 노동에 대한 공격을 모조리 허용하고 나서야, 뒤늦게 자본이 조금만이라도, 한 영역에서라도 '착해지기'만을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공공서비스를 위해 노동자계급만의 헌신성을 요구하거나 자본의 '효율성' 논리를 전제한 채 공공성을 외치는 오류는 공공성 투쟁이 가지는 현재의 계급적 한계5)를 보여주는 것이다. 실리적 조합주의의 문제점6)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저항의식은 한편으로 투쟁력으로 전화하는 경로를 밟아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조조정을 잠재적으로 용인하는 경로를 밟기도 한다. 이는 상당히 모순적인 상황이다. 애국주의로 인해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투쟁으로 나섰지만, 그 애국주의로 인해 노동자계급 투쟁의 발전을 위한 한 걸음에 주저하기도 한다. 공공부문의 사유화와 구조조정 정책의 문제점, 공공부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참여적·협조적 노사관계를 추구하는 경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적 경향이 발현되는 원인은 바로 노동조합 운동을 '실리주의적'으로 사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을 개별 집단의 실리 창출의 영역으로 사고하는 순간, 이 실리적 조건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고민만이 과도하게 발전된다. 더욱이 공공부문과 같이 현재 자본주의 조건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대정부·대정치권 투쟁의 가능성이 일견 열려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실리적' 고민은 더욱더 나래를 편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새로운 주체로 지나치게 격상시켜 평가한다거나, 공공부문이 가지는 현재적 한계를 지나치게 깎아내리는 양 편향은 극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양 편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근 공공부문이 보여주고 있는 노동조합 운동의 성숙과 민주화의 과정을 소중하게 받아들이며, 이것이 더욱 연속적 과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고민은 노동조합 상층부에서 만연하고 있는 '실리적' 경향은 무엇이며 아래로부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교섭력의 확장과 집중 그리고 노사정위원회 정부가 주도하는 구조조정, 대정부 직접 투쟁의 필요성, 그리고 가능성을 점치다보니 공공부문은 그야말로 중요한 투쟁대오였다. 그러나 이 대정부 투쟁의 의미는 정부와의 교섭창구의 확대, 실질적 교섭창구로써 노사정위원회의 참가 주장7)으로 상당히 왜곡되고 있다. 즉 정부가 직접 사용자이면서도, 사실상 사용자가 분산되고 교섭구조 역시 파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사정위원회는 주요한 대화채널이라는 주장이다. 노사정위를 배제 혹은 해체시키자는 주장은 공공부문에서 교섭창구를 해체시키는 주장이라고 비판한다. 이러한 주장은 '사회적 합의주의'와 '노동 참여적 노사관계'의 발전으로 연결된다.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가 노동의 배제와 착취강도의 강화를 통해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 관철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와 노동참여적 노사관계가 가능할 것인가? 이미 우리는 합의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고통전담의 과정을 지난 몇 년간 충분히 경험해 왔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자간 형성되는 제 조건은 철저히 계급관계의 힘을 반영한 산물이다. 더욱이 자본의 관리 하에 있는 노동자·민중의 소시기 판단조차 대중적 동력에 기반하지 않는 한, 자본과 정치권력과 대등하게 대립할 수 없다. 자본과 권력이 취하는 가장 '인간적'이라 보여지는 단 하나의 몸짓조차, 시혜라고 베푸는 그 어떠한 정책조차도 자본의 이해관계의 연장선상에 존재한다. 최근 제2의 경제위기설에 휘말려 현 정권이 내놓는 경기부양책은 자본 작동을 위한 최소한의 단기적 경기부양책이며, 그조차도 정치적 상황에 구속되어 있는 허구적 수사일 뿐이다. 세련되고 발전된 합의구조를 가졌다고 '기대'되는 서구유럽의 역사를 보더라도, 노자간 합의구조는 자본의 이윤창출을 위한 유효수요의 확대, 소비의 확대를 통해 노동력 재생산의 물적 토대를 확장시킨다는 원리 하에서 가능했다. 물론 이것 역시도 노동자 계급의 지난한 투쟁을 통한 결과물이었다. 자본은 원활한 축적을 위해 '본능적' 처사를 취하며, 그 처사조차도 자본 발전의 호조건·성장국면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적 힘에 좌우되는 '합의'라는 특수한 상황을 설정한다 해도, 이에 대처하는 노동자 민중의 계급적 단결과 능력 여하에 따라 그 특수한 상황의 합의 역시, 반민중적·반노동자적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1998년 노사정위원회의 그 합의는 재벌개혁과 정리해고를 맞바꾸는 합의였다. 재벌개혁이라는 자본의 순기능적 발전을 위한 노동유연화에 합의라는 이름으로 도장을 찍어준 것이며, 이것이 여전히 노동자들의 목을 죄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합의기구를 둘러싸고 안이냐 밖이냐, 구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쟁점을 형성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노동조합 운동을 놓고 '교섭 불가'라는 극단적 처방을 내리는 것만이 답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노동조합 운동은 기업별이건 아니건 이미 합의·협의·협상의 테이블이 전제되어 있다. 문제는 합의 자체가 강요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계급적 인식이다. 투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교섭력의 증가와 이를 위한 고민은 결국 상층 정치 강화를 위한 고민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것은 노동조합 운동의 민주적·주체적 운영을 가로막게 되며, 결과적으로 대중적 투쟁력의 쇠퇴로 이어진다. 조직적 불신과 노동조합 내부의 상·하층간 괴리는 교섭주체인 노동조합 상층부로 권력을 집중시키면서 노동 대중과의 간극만을 넓히게 된다. 더욱이 현재처럼 대중의 투쟁력과 지도력이 합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불신의 고리는 더욱 커진다. 물론 임금인상 투쟁에서 대중적 투쟁력과 상층 교섭이 별개 문제라고 볼 수 없듯이, 전체 노동운동 차원의 상층 테이블, 공공부문 노동조합 운동에서의 합의 테이블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적 조건은 이 교섭 테이블에서 노동자들의 주장을 이빨 빠진 호랑이의 호령만으로 전락시킬 뿐이다. 공공산별-->양 노총의 연대-->제 3노총 건설에 대하여 노동조합 발전 과정에서 기업별 노조 체계가 성숙해온 것은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통일을 일궈나가기 위한 과정에서 특수한 조건이었다. 동일하게도 산별 노조 역시 계급운동의 발전을 확대하고 노동조합 운동을 노동자계급의 투쟁으로 전화시키는 조건을 진일보시켜 낸다는 점에서 유리한 '조건'일 뿐이다. 현재 공공부문의 투쟁 역시도 이 기업별 노조 체계의 한계 속에서 꾸려온 성과이다. 기업별 노조는 만악의 근원이 아니며, 기업별 노조의 대안으로 산별 이행을 언급하는 것은 조급한 대립이다. 산별이라는 조합운동의 발전된 지도적 구심을 형성해나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실리주의'적 전망과 결부되어, 이를 위한 대정부 교섭력 확보, 교섭력 확보의 전제로서의 노동조합의 양적 연대의 확장, 양 노총을 경유하지 않은 새로운 주체 형성, 결과적으로 공공산별과 제3노총 주장에까지 이르고 있다. 또한 이 주장은 그 동안 민주노총의 전투적 성향에 대한 비판, 국민·시민과 함께 하는 노동조합 투쟁전술의 변화8)를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서 산별 이행, 정확히 표현해 노동운동의 계급적 발전은 민주노조 운동진영으로 견인되는 노동자들의 수와 양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 계급의 의식적·계급적 발전, 이를 위한 개별 투쟁의 소중한 성과가 모아져 발전해나가는 것이다. 물론 산별 이행을 둘러싸고 진행된 논의의 역사를 보면, 양 극단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준다. '투쟁을 잘하면 건설된다'거나, 양적 연대를 통해 대정부 교섭창구를 확대하고 힘을 키우면 된다는 식의 대립이 그것이다. 하지만 산별은 기업별 조직형태에서 조금 더 발전하면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차이를 갖는 조직이다. 산별이란 계급적 요구를 가지고 투쟁하는 조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적·계층적 분할 정책을 극복하고 노동자계급 내부에서조차 확연히 드러나는 다양한 요구와 불만을 노동자 '계급'의 요구로 상승시켜내야 하는 조직이다. 산별노조는 개별 기업 내, 동종업종 내에서 획득되는 의식과는, 질적으로 구별되는 의식과 결합을 요구하는 조직이며, 이를 위한 투쟁의 산물이다. 산별노조로의 이행은 계급조직으로서 노조의 성격을 가장 충분하게 발현할 수 있을 만큼의 조직적 성숙을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별 단결→ 지역별 단결→ 업종별 단결→ 산업별 단결로 나아가는 합법칙적이고, 수학적인 경로는 가능하지 않다. 업종별 공투를 잘하고, 다양한 연대투쟁을 '개발'하는 것으로 산별 요구를 모아내자는 입장은 산별노조를 산업별·업종별·직업별 노동자들의 공통적인 이해와 요구에 근거해 투쟁하는 조직으로 폄하하는 것이다. 산업별 이해란 무엇이며,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공공부문이 에너지 산별을 만들고, 산별 교섭을 진행할 때 산별의 공통적 요구는 무엇인가? 공공부문의 경우, 이 산별 이해라는 것은 대정부 직접 투쟁의 용이함과 공공성의 문제인가? 산별 요구는 계급적 요구이어야 한다. 개별 노동자의 계급적 요구의 '평균적'이고 '공통적'인 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기업별 노조 체계가 조합원의 범위를 특정기업 범위 내로 한정시키며, 이 틀 안에 노동자의 계급적 자각을 묶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이 때문에, 자본의 노동통제를 용이하게 하고 소위 기업별 의식을 만연하게 만드는 한계를 지닌다. 일상적 투쟁이, 생존권을 위한 경제투쟁이 기업 내로 갇히며 기업별 투쟁 속에 공동투쟁이 분리되며 파편화된다. 자본 대 노동의 전선, 구조조정 저지 전선이 아닌, 개별기업 노동자들의 전선으로 분산되며 개별 노동자들끼리의 대립으로 현상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부도에 처한 사업장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둘러싼 논쟁은 어떠했는가? 부도사업장 노동자들과 그 부도사업장을 살리기 위한 구제금융의 출처인 금융노동자들간의 입장 차이 속에서, 아니 이 입장의 차이를 악용해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저해하고자 했던 자본의 논리 속에 휘둘리고 말았던 최근의 경험이 우리의 기억 속에 생생히 살아 있지 않은가? 단적으로 김대중 정권 퇴진을 내걸고 진행되었던 상반기의 총력투쟁 전선을 돌아보면, 투쟁의 시기를 맞추기 힘겨웠고, 공통된 요구안을 내걸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상반기의 투쟁전선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산별 건설의 필요성은 공감대가 넓어진다. 그러나 산별 건설만이 해법이라는 식의 주장 역시 조급하다. 산별이건 업종별이건 동일노동·동일임금 관점에 입각해 공동의 요구를 내걸 수 있어야 하며, 이 투쟁 과정에서 노동자 대중의 공동투쟁이 갖는 사회적 힘을 투쟁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깨달아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철강·석유화학·전자 등 산업별 연관효과가 큰 단위에서 교섭시기를 통일하고 교섭기간과 쟁의발생기간을 단축하여 자본측과 공동교섭의 요구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공공부문의 경우도 사유화 저지 등 공공부문의 투쟁과제에 입각해 개별 사업장간의 연대기풍을 세우고, 제대로 된 투쟁을 한 번이라도 일구어내야 한다. 이것이 그 어떤 주장보다 먼저 가야 할 길이다. 공공성 쟁취, 국민의 지지와 대시민 연대 그 동안 진행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구조조정 저지 투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다. 앙상한 반대투쟁으로 비춰지게 했고, 공공성 쟁취를 위해 대국민적·대시민적 연대 투쟁을 하지 못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과 시민을 볼모로 한 투쟁을 전개했다는 비판의 목소리9)가 거세다. 과연 노동조합이 경제적 투쟁에 매몰된 채 공공성 투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인가? 공공성을 위한 투쟁은 소홀한 채, 생존권 투쟁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시민적·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했고 사회적 연대를 이루지 못했던가? 단적인 예로 전력노조가 경제적 이익을 내세웠기 때문에 결국 파업을 접었고 지지받지 못했던가? 전력노동자들은 공공성 쟁취와 전력주권 사수를 위해 헌신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투쟁은 전력노조 지도부의 동요함과 혼란함에 근거했고, 결정적인 한계는 노동자들이 왜곡된 애국주의와 공복의식으로 인해 이 지도부의 무력함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전력이건 통신이건, 철도이건, 그 어떤 노동자도 대중을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겠다는 간악한 발상을 하지는 않는다. 단지 그들에게 주어진 조건에서, 생존권 쟁취를 위해 나아가 공공성 쟁취를 위해, 파업이라는 전술적 무기를 채택할 뿐이다. 파업으로 인한 불편함을 선동하고, 이로 인해 이득을 얻는 것은 정권과 자본이다. 이런 선동을 통해 노동자 투쟁의 의미를 해체시키고, 결과적으로 투쟁을 말살시키려는 것은 정권과 자본의 '힘'이며, 그들의 전술이다. 이런 식으로 공공성을 해석하다보니,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주장하는 논리10)는 공공부문의 '자폐성'을 극복하고 헌신하자는 논리로 귀결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공공성의 수혜자이자, 연대의 대상으로서의 시민·시민사회 영역을 어떻게 바라보아야만 할 것인가? 공공성을 위해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가장 헌신적이어야 한다. 공공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공성의 수혜자인 시민·국민의 그 '단기간의 불편'을 두려워해야 하며 착취강도를 높여야 한다. 그러나 투쟁의 시기, 파업의 시기에 직면하면, 공공성 확대를 위해 연대해야 할 '친구'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착취를 용인하고 강화를 주장하는 적이 될 수 있다. 이러다 보니, 우리는 공공성 구현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체현된 공복의식을 되살려 시민들에게 구걸해야할 판이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생존권과 사유화 저지 투쟁의 상관관계, 구조조정 저지와 노동권 사수 투쟁의 필연성에 대해 인식해 나간다면, 공공성 투쟁에 내포된 문제점은 제거해나갈 수 있다. 공적서비스의 확장이 노동자계급의 유연화와 희생에 기반하지 않은 것으로,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공세적 투쟁으로 전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 노동조합이 스스로 인식의 폭을 확장시켜야 한다. 이에 기반하여 시민사회와의 연대, 사회적 연대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또한 공공성이 노동자의 생존권과 나아가 자본주의의 파행적 전망의 길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시민적 연대, 사회적 연대의 주체들도 깨달아나가야만 한다. 이를 전제하지 않은 채 제기되는 '공공성과 시민적 연대'는 공공성을 위해 노동자들이 시민들에게 구걸하고, 시민들은 공공성을 위해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모순적 지경에 처하게 될 뿐이다. 결국 공공성은 노동자·민중의 보편적 생존권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나아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노동자 계급의 전망 속에서 노동자·민중의 보편적 생존권, 국가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통제력의 문제 속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현재 자본의 위기가 가져오는 자본 재편의 방향 속에서, 노동자 계급이 수세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공공성은 자본주의 재편의 최대 목표치인 노동자·민중의 보편적 생존권을 위해 최후의 보루로서 방어해야 할 '전술적' 진지일 뿐이다. 단지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기득권 형성을 위해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위해 외칠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라는 자본 재편의 방향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생존권과 최소 권리의 축소에 대한 방어와 진지의 구축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투쟁을 재건해야 할 정세적이자, 전략적 수위를 함축한 '영역'인 것이다. 글을 마치며 얼마 전 이태리 제노바 투쟁은 反세계화라는 추상적 투쟁 문구가, 그 자체로도 전세계 민중들의 구체적이고 개별적 투쟁을 충분히 총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국제적 계급 연대투쟁의 현실 가능성 역시도 보여주었다 할 것이다. 특히 한국사회 운동지형은 반세계화 국제연대 투쟁 대오와는 사뭇 달리, 자본과 노동의 완충지대로서의 시민운동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의 교란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조직된 노동자대오의 생존권 투쟁의 격렬함이 살아있다는 것은 또 다른 역공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난 3-4년간의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위기 담론에 긴박당한 나머지 노사정위원회라는 얼토당토않은 노동자계급 제도화 담론에서 헤매기도 했고, 타협주의와 코포라티즘이라는 노선에도 기웃거려 본 바 있다. 하지만 2001년 민주노총의 김대중 정권 타도투쟁 결의는 그 슬로건 자체의 전술적·전략적 함의를 둘러싼 다양한 입장 차이를 떠나, 노동자계급이 선택할 길이 반세계화, 신자유주의 타파, 구조조정 저지를 위해 대정부·대자본 전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대중적 깨달음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세계 경제위기라는, '자본주의의 몰락'이자 '노동자 계급운동이 고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 노동자 민중은 생존을 건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이 선택은 노동자계급의 '조직된' 대오를 강화하고 미조직된 노동자들을 새롭게 투쟁 주체로 세워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부여한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노동조합 운동은 자신의 계급적 입장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현장 내부로부터 현장 통제를 저지하는 투쟁을 차분히 그리고 치열하게 시작해나가야 한다. 이것이 공공부문을 주목하고 있는 제 운동의 경향적 흐름이 전체 운동의 발전에 복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실질적 노동조합 민주화의 바람으로 이어지는 결절점이 될 것이다. 더욱이 신자유주의 저지 투쟁에서 공기업 노동자들이 점하고 있는 위치와 과제가 있다면, 이것을 노동조합 운동의 위기 극복의 계기로 전화시켜내야 한다. 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이 최악의 조건에서 싸워나가고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향후 투쟁전선의 주체로 서나갈 것이고 연대의 동지라고 한다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공공부문이 '주목'받고, 주목받을 수 있는 '조건'을 향후 진정한 연대의 확장을 위한 버팀목으로 만들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PSSP 1) 지난 8월 21일, <공공부문 노동조합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준비위원회에는 수많은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함께 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전력·통신·지하철·도시철도·정투연맹 등이 핵심 주체였다. 노동조합의 발전적 전망을 위해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정책적 고민과 나아가 당면한 투쟁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일은 너무나도 소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투쟁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모습과 이에 대한 대중적 평가는 이들 주체들을 신뢰하고 쉽게 연대의 손을 내밀기 어렵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노동조합이라는 대중조직을 몇몇 집행부로 평가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 그러기에 몇몇 덩치 큰 노동조합이 모였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주체 형성의 한 걸음이라 기대하기 이전에, 바로 그 덩치 큰 노동조합이 조합원 대중들로부터 어떻게 다시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노동자 투쟁 전선에 함께 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 동안의 투쟁에서 명확히 평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일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2)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사회진보연대 공공팀에서 발간 예정에 있는 <금융자본의 세계화와 좌파의 경제 전략(가제)>과 <외환금융 위기와 김대중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가제)>에서 진행해보는 것으로 하자. 3) 여기서 사적부문과 공적부분을 과도하게 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 공적부분의 구분선 역시 불분명하다. 공공성이라는 것을 기업형태나 국가와의 관계에서 판단할 것이냐, 혹은 공공재라는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할 것이냐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공공성의 기준을 가름하는 불필요한 논의가 발전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공공성은 노동자·민중의 생존권과 국가에 대한 통제력 차원에서 '확장해야 할' 사안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의와 가름선은 어찌 보면 무의미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서 이 글에서 언급하는 공공부문이라는 개념은 노동조합 운동의 현재적 조건에 기반한 표현이라고 이해하길 바란다. 4) 국가주도 하의 단기 고도성장 전략은 독점자본의 육성과 집적을 위한 물적 토대를 요구한다. 이것은 국가가 자본축적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건을 형성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저임금 노동력의 무한정 확보와 철저한 관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사회의 경우, 파쇼적 군사정권을 합리화시켜내는 기제로서 이 공공성은 '허구적'으로 주입되었다 할 수 있다. 5) 최근 공공성 투쟁이 그야말로 '여기저기'에서 제기되고 있다. 의약분업과 교육개혁 문제에 있어 시민사회 역시도 주저없이 공공성이라는 단어를 채택한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도 공공부문의 사유화나 노동의 유연화 정책에 대해 발언하기는 주저하고 있다. 소위 '노동' 사안에 발언하기를 꺼려하며, 심지어 노동자들의 투쟁을 이익집단의 투쟁으로 매도하기도 한다. 이것은 공공성의 문제가 무차별 대중의 보편적 삶의 문제와 노동자의 생존권 문제, 나아가 신자유주의 정책의 반민중성·반노동자성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철저히 무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최근 의약분업 문제와 관련한 연대기구에서 사회보험 노동자들의 투쟁을 방관했던 것은 단적인 예라 할 것이다. 6) 앞서 예를 들었던 토론회, 공공포럼, 노동조합 운동의 핵심 정책단위인 한 연구소 등에서 공공부문의 노동조합 발전전망과 과제에 대해 최근 많은 발언과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주장의 일관된 맥락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공공부문 운동의 성장-->대정부 투쟁진지의 성장-->교섭력의 집중과 확장·지역적, 업종별 노사정위원회 참여-->양 노총을 '경유하지' 않는 새로운 주체의 형성과 공공산별의 건설-->시민적·대사회적 연대의 강화. 이 과정에서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 '참여적 노사관계', 그리고 '정치적 노동조합주의', '사회적 합의주의' 등의 '주의'들이 결합된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흐름이 노동조합 운동의 발전,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전망'이라는 점에서 주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이 노동조합 운동을 지극히 '실리주의'적인 것으로 사고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전체 운동에 어떻게 복무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이전에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조건과 상황만을 지나치게 부각시킨 채 그에 따른 전망만을 제출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하기에, 교섭구조로서의 '노사정위원회', 교섭력 확보를 위한 전제로서의 새로운 주체 형성, 그리고 연대 문제를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에 대해 평가해야만 한다. 7) 가령 다음과 같은 주장이 그것이다.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과정을 특징짓는 요소 중 하나는 그것이 노동 배제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전투적으로 대응하였다는 점이다. 노동 참여적이며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 구조조정은 줄곧 노동조합이 주장하여온 바이다. 그런데도 노동계는 '참여적이고 협력적인 노동정치와 노사관계 전략을 특징으로 하는' 노사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수상쩍다는 인식을 넘어 해체까지 주장하고 나서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기도 하다.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조합의 관점에서는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의 한 통로이자, 투쟁의 또 다른 무대이다. 기업별 노사관계만이 존재하는 노동계에서 노사정위원회는 '공장 밖'의 세계로 통하는 하나의 문이며 파업만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면 노동문제를 둘러싸고 노사관계의 주체들이 '대중 앞에서 최고의 논리를 동원하여 부닥치는' 투쟁의 또 다른 현장이다. 더욱이 공공부문 노동조합에게 노사정위원회는 '사용자와 만나는' 실질적인 교섭의 장이기도 하다. 또한 노사정위원회는 노동문제를 정치적 또는 사회적 의제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징검돌을 제공한다. 사회적 합의주의란 요컨대 거시적인 충격에 대해 단위 기업별로 동일한 사안을 반복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경제일반에 대해 조정된 적응을 제공하는 기제인 것이다." 박태주, <공공부문노동조합 발전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p. 43 8)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전투적 경제주의'로 요약할 수 있다. 개별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서는 단기적 이익, 즉 임금이나 근로조건과 같은 경제적 보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를 위한 방법은 노사 협력주의로 기울거나 아니면 파업을 택하는 것이었다. 노동조합의 조직이 '공장 밖'을 나서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을 조건짓는 사회경제적 체제'에 대한 인식은 사치였을 뿐 아니라 '공장 안의 이슈'를 사회화 시켜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파업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투적 경제주의는 노동자계급의 이중화와 노동운동의 사회적 고립, 모험주의적 투쟁을 가져왔으며 결과적으로도 '시지프스'의 도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앞의 자료집 p. 38 9)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데 주력한 나머지 현재의 고용, 임금, 복지의 유지에만 집중하는 구조조정 저지 투쟁에 매몰되고 공공이나 여타 사회단체(NGO)와 결합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지 못하였다. 다만 전력노조에서는 전력의 분할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범대위를 구성하였으나 그 역할은 보조적인 수준에 머물렀으며 전력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경제적 이익지키기에 나서는 순간 사실상 와해되고 말았다. 이는 전반적으로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갖는 특성상 공공의 필요를 전면에 내세우고 대중투쟁을 기본으로 사회단체와 연대를 구축하고 나아가 시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전술로서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의 결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파업투쟁 이외의 다양한 투쟁전술의 개발에도 실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공부문에 걸맞는 투쟁형태를 개발해내지 못했으며 조직력의 뒷받침이 부족한 가운데 전면 투쟁 구호의 전면화는 '대중을 볼모로 잡겠다는' 수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였다. 즉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파업은 사용자에게 경제적 타격을 미치기보다는 정치적 동원으로서의 성격을 띠며 이는 연대의 형성을 필수적으로 요구함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했다." 김태현,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현황과 발전방향', "공공포럼 1차 발제문" p. 21 10) "… 즉,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자기 혁신의 기조로 삼아야 하며… 이것은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이 공공성의 정치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필요조건"인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존스톤은 (1) 공공부문에서의 단체 행동은 노동조합이 스스로의 요구를 '대중의 이익'이라는 틀에서 규정할 수 있는 능력 (2) 노동조합이 단체 행동의 과정에서 공공서비스의 이용자, 타 노조, 정치인 등 사회운동과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에 의존한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라고 부르고 있다. 또한 서구의 많은 공공 노동조합들은 임금인상과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동시에 '공공서비스의 질'의 유지 또는 향상을 구호로 내거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현재의 노동운동은 '사회'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들만의 리그'에 몰입하는 일종의 '자폐증'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공공서비스의 제공이 갖는 정치적 성격을 고려할 때 대중의 지지와 이를 위한 사회단체와의 연대는 중요한 고리로 나타나며 이 과정에서 '공공성의 실현'은 핵심적인 과제로 나타난다." 앞의 자료집, p. 39
노동시간 단축은 과연 고용창출/고용유지의 효과가 있는가? IMF 사태가 터지고 신자유주의의 공세가 본격화되면서 구조조정의 명분 아래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 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히 이러한 실업극복과 고용안정을 위한 대안으로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그리하여 구조조정과 대량실업의 폭풍 속에서 노동자들은 하나같이 외쳤다. '고용안정 쟁취'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을 목이 터져라고 외쳐댔다. 그러나, 지금은 그저 나라 망한다는 공갈협박에 얼이 빠져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도입에 도장 찍어주고 나와 우왕좌왕하던 때를 지나, 신자유주의적 자본의 탄압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과학적인 시각을 올바르게 확립한 때이다. 그렇다면 과연 노동시간 단축은 고용창출이나 고용유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냉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부르주아 경제학의 갖가지 이론들과 그 틀 내에서 이루어진 실증적 분석들을 논거로 들이밀며, 노동시간 단축은 고용창출이나 고용유지의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구조조정에 방해가 된다고 반박한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1). 다만 분명한 사실은 경제적 성장국면(경기가 호황이거나 회복세에 있는)이라는 기본전제가 설정되어 있어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기대하는 고용창출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타의 수많은 경제변수들이 불변이라는 가정 하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이 곧바로 고용창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단기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1991년까지 2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주48시간 노동에서 주 44시간 노동으로 4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당시의 경제상황에서도 노동시간 단축 자체로 인한 실업률 저하의 효과는 별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었다. 그 이유는 그 시기가 이미 3저 호황의 국면을 벗어나 경기침체 국면으로 전환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것이다. 외국 사례를 보자. 1980년대에 들어와서 장기간의 고실업에 직면한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은 노동계의 가장 적극적인 정책이 되었고 그 결과 일정 정도의 노동시간의 단축을 이루어냈다2). 그러나 이러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하여 실제 이루어진 고용창출 효과는 기대치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3). 프랑스에서는 노동조합들 내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CGT-FO(프랑스노동자총동맹-노동자의 힘)은 노동시간 단축이 퇴직노동자를 대신하는 고용만 증가할 뿐, 실질적인 고용증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것도 정규직의 60% 임금을 받는 임시직이 증가할 뿐이므로 고용창출 효과가 없고, 특히 임금 하락은 어떻게든지 발생하게 되므로 문제라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유럽 사례에서 우리가 포착해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노동시간 단축이 실시되었는데 과연 고용창출이나 고용유지의 효과를 실제로 가져왔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바로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도 폐지·완화되는 노동유연화4) 조치가 병행되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한 노동유연화 조치 중에서 변형노동시간제의 확대 조치는 예외 없이 이루어졌다는 특성을 보편적으로 보이고 있다5). 즉, 신자유주의의 노동유연화 전략은 이미 선진 자본주의 국가 내에서 관철되어 있는데, 노동시간 단축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결국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는 겉으로는 실업률 저하, 고용창출을 명분으로 내세워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강력한 노조의 저항을 무마하며 노동유연화 전략을 용이하게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였다. 이것이 그 속에 숨겨진 또다른 본질이다.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의 개선·향상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이 당연하다는 논리는 과연 신자유주의 하에서도 성립될 수 있는가? 신자유주의의 광폭한 기세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노동시간 단축 주창론자들은 노동시간 단축 도입의 근거로, 이제는 더 이상 '실업극복, 고용창출이나 고용유지'를 이야기하지는 않는 듯하다. 이는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전략이 일정 성공을 거둔 결과 나타난 비정규직의 대량양산이라는 현실 때문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설령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창출의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된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리가 만무하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기 때문이다.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말도 정리해고라는 피맛의 실상을 톡톡히 경험한 마당에는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말일 터이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은 당위적 명제'라는 고전적 논리가 슬그머니 고개를 쳐들고 있다. 그러더니 지금은 노동시간 단축이, 투쟁해야 하는 절대적인 명분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았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비하여 장시간 노동이 행해지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산재 위험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노동자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비단 산재율 감소만을 위해서만 아니라,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면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은 절대 선의 명제라는 것이다. 감히 반박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신자유주의의 정치적 성격이라고 할 것이다. 노동유연화는 금융세계화와 더불어 신자유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다. 그런데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의 불안정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며, 이에 따라 노동유연화라는 신자유주의 논리에 포섭가능한 성질이 있기도 하다. 즉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유연화와 모순·충돌을 이루지 않는다. 오히려 비정규직의 대량 양산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훨씬 더 싼값에 훨씬 더 용이하게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본측에서도 일정 정도의 법정노동시간의 단축은 필요하다. 결국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것은 정규직의 단축된 노동시간을 비정규직이 대신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절대 선(?)의 명제마저 왜곡하고 희석화하여 자본의 논리로 수용하는 무서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과연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관점을 바꾸어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 보자.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를 훨씬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주5일 근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비정규직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육아나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이 덜해질 수 있으니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온다고 떠들어대는 것은 그들이 처한 현실자체를 모르는 소리이다. 신자유주의의 시장경제 논리는 사회적 관계의 총체를 시장경제적 관계로 재편하거나 시장경제적 관계에 최대한 종속시키고 있다. 이로써 자본운동의 자유를 극대화하려고 하며, '생산적 복지'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복지라는 개념마저 시장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신자유주의하 에서 노동유연화로 표출되는 노자간 모순의 총체적인 극복 없이, 단지 부분적인 노동시간 단축 -상층노동자 일부만이 실질적으로 혜택받게 되는 토요일에 일하지 않고 쉴 자유- 만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에 획기적 개선이나 향상이 도래한다는 주장은 현실을 망각하고 외면하는 관념주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정권과 자본의 꿍꿍이는 바로 노동유연화의 법제도적 완성 지난 7월 김대중 대통령은 노사정 합의를 통해 주40시간으로의 노동시간 단축을 연내에 반드시 입법화하겠다고 천명하였다. 그리고, 8월에 들어와서 김호진 노동부장관은 만일 노사정 합의 방식에 의한 노동시간 단축이 용이하지 않게 되면, 정부 독자적으로 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연내 입법화 관철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며, 어서 빨리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노사정 합의안을 도출해내라고 노사정위원회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정치적 의도를 간파해내야 하는 바,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는 정권의 의도는 무엇일까? 결국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법적 완성을 위한 노동법 개악작업을, 본격적인 선거국면으로 들어서는 내년이 도래하기 전, 연내에 반드시 끝내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에 발목을 잡는 복수노조금지 유예 조치와 여성노동에 대한 유연화 작업을, 전혀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끝마친 상황이다. 이제 남은 것은 노동유연화 정책을 법제도적으로 공고화하는 마무리 작업이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유예조치와 극히 형식적인 모성보호 조치를 노동자들에게 던져주었듯이, 주5일 근무라는 노동시간 단축을 노동자에게 떡고물로 던져주면 그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데 거리낄 게 없는 상황이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현재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것은 자본이 획책하고 있는 노동유연화를 보다 용이하게 이루기 위해 자본의 입장에서도 필요한 사항이다. 노동자에 대한 거래수단의 하나로 전락되어 있을 따름이며, 아직까지 자본이 노동시간 단축에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소리이다. 자본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7대 조건의 수용을 전제로, 노동시간 단축에 동의하고 나선 지 이미 오래다. 다만, 더 많은 노동유연화 조치를 따내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에 반대하는 척하고 있을 뿐이다. 주5일 근무라는 노동시간 단축의 대가로 자본이 내심으로 진정 원하고 있는 바는 월차휴가 폐지, 주휴 및 생리휴가 무급화,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할증률 인하, 휴가 상한선 도입 등 단축되는 노동시간에 대응하는 또는 그 이상의 임금 삭감조치를 따내겠다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자본의 의도가, 변형노동시간제의 확대6)와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 제외범위 확대라는 노동유연화 제도 도입에 있음을 제대로 꿰뚫어 보아야 한다. 6개월~ 1년 단위의 변형노동시간제(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면, 노동시간의 제한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이제 자본은 상시고용 하에 두고 있는 노동자일지라도, 필요할 때 원하는만큼 자유자재로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신자유주의의 공세 아래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실시한 나라들은 그와 더불어 예외 없이 변형노동시간제를 확대하였다. 그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자본이 노리고 있는 노동유연화의 핵심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형노동시간제의 확대가 이루어지느냐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도, 노동계는 이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건 개악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하면서도, 선진국이 이미 채택하고 있는 제도인데 뭐가 문제될 게 있느냐는 자본측의 반박에 난처해하며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노동유연화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의 도입에 도장 찍어주고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다. 자본이 왜 그렇게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의 법제화를 원하는지, 그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노동 현실에서 이미 불법적으로 만연해 있는 것인데 정식으로 법제화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며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았던가? 현 시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정권과 자본이 획책하고 있는 꿍꿍이는 바로 노동유연화의 법제도적 완성이고, 그 핵심은 변형노동시간제의 확대에 있음을 각인하고 그 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노동조건 개악 없는 노동시간 단축', 전술적 슬로건의 문제점 아무리 노동시간 단축의 명분을 설파한다고 할지라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또는 일자리 지키기라는 목표로 1998년도에 시작된 노동시간 단축 투쟁은 제대로 평가되어야 한다. 즉, 그 시기에서 구조조정을 반대하고 저지하는 투쟁 전술이었던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은 하되 고용안정형으로 구조조정 해줄 것을 요구하는 수세적 전술로 평가해야 한다. 그 후, 이러한 수세적인 고용안정 투쟁이 일정한 한계와 비판에 부딪치게 되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필요한 노동법 개정논의에 있어서 그 주도력이 자본과 정권에게 완전히 넘어가게 되었다. 동시에 노동조건의 총체적인 후퇴와 악화라는 그들의 음모가 전면적으로 가시화되자 이제는 '노동조건 개악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투쟁전술로 삼고 있다. 현재 '노동조건 개악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전술적 슬로건으로 세우는 방식은, 무엇보다도 먼저 정권과 자본도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건의 개악 없는'이라는 조건을 그 앞에 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떠한 전제조건을 달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특정 시기에 투쟁을 집중시키는 전술적 슬로건으로는 부적절하다. 이러한 오류가 나타난 이유는 정권과 자본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에 여전히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의 노동유연화 전략이 공고한 법제도적인 틀의 구축을 이루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는 현 시기에 있어서, 노동시간 단축은 제대로 된 가치를 가질 수 없다. 노동유연화의 법제도적 완성이 이루어진 후에 주5일 근무로 표출되는 주4시간의 법정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것을 통해서, 즉 토요일에 일하지 않고 쉴 자유를 통해, 삶의 획기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는 노동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그것은 20대 80의 사회에서 20에 속하고자 하는 상층노동자 일부의 바램에 지나지 않는다. 그 동안 신자유주의의 공세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면서, 이제는 자본의 노동유연화 전략의 거래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린 왜곡된 노동시간 단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임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즉 현 시기 노동시간 단축은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타격하기 위한 전술도 아니고, 정리해고를 막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도 아니다. 다만 노동유연화 전략을 법제도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이라는 자본의 요구로 전환되어 있을 따름이다. '임금 삭감 없는' 또는 '노동조건 개악 없는'이라는 표현 속에서 어떠한 전제조건을 내걸더라도, 노동시간 단축 주장이 현재 신자유주의의 저지를 위해 목숨걸어야 하는 노동자 투쟁의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실적으로 부딪치게 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노사정 합의의 틀을 벗어나서는, 노동조건 개악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결코 이루어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민주노총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명분이 필요하다. 그런데 단병호 위원장마저 감옥에 갇히는 마당에 일말의 명분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나온 민주노총의 궁여지책이, 노사정위원회 밖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간담회'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노사정 3자간의 합의과정에는 참가하겠지만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로는 못 들어가니 새로운 논의의 틀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정권과 자본의 입장에서는 생떼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일이다. 설령 정권과 자본이 양보하여 민주노총의 요구를 수용하고 노사정 간담회를 만들면, 그 논의과정에서 민주노총은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노동조건 개악 없이 노동시간 단축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협조와 양보의 틀 내에서 어떤 방법으로 노동조건 개악을 저지하겠다는 것인가? 결국 정권과 자본이 노동시간 단축과 연계하여 노동조건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투쟁으로 저지하겠다고 협박하는 것 이외에 방법이 없다. "노동조건 개악 없이 노동시간 단축해라, 안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로 파업한다, 진짜 총파업한다"고 말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 말이 정권과 자본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을까? 그저 제대로 되지도 않는 총파업하지 않도록 명분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가열찬 투쟁의 전개 속에서 정권과 자본이 협박을 느끼는 것이지, 일단 말로 협박하고 안되면 투쟁하겠다는 소리는 협박도 아니고 투쟁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현 시기 노동시간 단축 투쟁을 내건다는 것은 노사협조주의, 현실타협주의라는 기회주의적이고 개량주의적인 기조가 그 근본바탕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전술 슬로건임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노동조건 개악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투쟁전술로 배치하는 것은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노사협조주의라는 개량주의 세력의 입맛에 딱 맞는 것이다. 정권과 자본이 노동시간 단축을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하겠다고 나서는 판에, '노동조건 개악 없이' 노동시간 단축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노사정위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노사정 3자간의 대화와 협조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노사정 3자 합의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한, 노동시간 단축의 대가로 노동시장 유연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지할 수는 없다. 현실의 상황은 자본이 원하는 노동유연화를 위한 노동조건의 개악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노동유연화를 위한 자본의 노동법 개악 시도를 저지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개량주의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명분을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나마 노동조건 개악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들어가야만 한다고 외쳐댔다. 결국 민주노총은 '노동조건 개악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이루기 위해 노사정 간담회를 요구하고 나서 개량주의 세력에 의해 굴복해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안 그래도 현실타협주의라는 개량주의와의 싸움도 힘든 판에 '노동시간 단축하고 임금 인상하여 경제위기 돌파하자'는 주장이 좌파 내에서 버젓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신자유주의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지 않는 한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야기다. 노동시간도 단축하고 임금도 인상하자는 말 자체에 누가 어찌 감히 반박할 수 있겠는가마는, 이러한 이야기는 자본의 평균이윤율 저하를 유효수요 창출을 통해 극복하자는 케인즈주의적 전략과 맥락을 같이 한다. 좌파로 알려져 있는 세력들이 어느 순간에 케인즈주의와 결탁하는 사민주의자가 되었는지 영문을 알기 어렵다. 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쟁취해야만 하고 투쟁의 제일 순위에서 내려설 수 없는 절대 선으로 각인되어 있는 것인가? 혹자는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 투쟁의 역사라는 말을 하곤 한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획기적으로 이루어진 노동시간 단축 이면의 의미를 잊지 말자. 그것은 국가의 적극적인 복지정책 등을 통하여 노동자들에게 일정한 개량을 약속함으로써 노동운동과 타협을 모색한 케인즈주의적 자본의 전략이었으며, 완전고용·실질임금 상승 등 노동자의 요구를 이러한 자본주의의 번영과 안정을 수용하는 대가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사민주의가 결탁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한 타협의 산물 중 하나로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환상으로 좌파마저도 비과학적이고 안이한 정세인식에 매몰되어 버리는 모습에, 이 글을 쓰는 어려움은 더욱 크기만 있다. 신자유주의 저지투쟁의 핵심전선, 비정규직 투쟁에서의 노동시간 단축 문제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의 도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신자유주의 자본의 노동유연화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그들의 노동조건을 급격하게 하락시키는 것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더욱더 열악해지는 노동조건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스스로 생존권을 확보하고자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에 나서게 되었다. 그런데 종전까지 생존권 쟁취 투쟁의 성격을 띠던 비정규직 투쟁이, 2000년도를 넘기면서 신자유주의 자본의 구조조정에 대항하는 투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의 투쟁이다.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은 민영화의 前단계로 7,000명 계약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선로 보수와 114 안내 등을 도급으로 전환하는 한국통신 구조조정에 대한 전면 반대를 내걸고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투쟁의 주체로 일어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땅의 개량주의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신자유주의에 본질적으로 맞서 싸우는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 주목하지 못한 채, 비정규직 투쟁의 의의와 가치를 폄하하려 는 데에만 몸부림치고 있다. 현 시기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고 비현실적인 좌익소아병주의자들의 발상이라고 매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법제도 개선을 통해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없애나가는 '차별 철폐'에 주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올바른 투쟁이라고 설파한다. 이러한 차별 철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만으로 이룰 수 없는 정치적 문제이고, 따라서 노사정위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개선책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무리들은, 안 그래도 민주노총이 노사협조와 현실타협을 외면하면서 노사정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이 팽배해 있다. 노사정위 안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비정규직특위가 구성되었는데도,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뻔뻔스럽게도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들어가도록 협박하는 수단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다. 우리가 비정규직 철폐를 슬로건으로 외쳐야 하는 이유는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원인이 신자유주의 자본의 노동유연화 전략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신자유주의에 반대하여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피력하기 위함이다. 신자유주의는 비정규직을 다양한 형태로 계속 양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끊임없이 하락시키고 있다. 즉, 대부분의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자본이 노리고 있는 본질적인 목적이다. 따라서 당장 비정규직 노동조건의 개선에만 연연하는 데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왜 자본이 비정규직을 확산하고자 하는지 그 본질을 폭로·선동하여야 한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의 저지와 반대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철폐'를 현 시기 당면한 신자유주의와의 싸움에서 가장 핵심적인 전술적 슬로건으로 주장하고 나서야만 한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외치는 것은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전략의 본질적인 산물인 비정규직 양산 자체는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 케인즈주의적 자본에 대해 사민주의 입장으로 타협을 모색하여 노동조건의 일정한 개선을 이루었듯이,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새로운 타협책을 강구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차별' 철폐라는 논리가 나온다. 이와 같이 '비정규직 철폐'냐 '정규직과의 차별 철폐'냐의 문제는 개량주의자들이 매도하고 있는 것처럼 비현실적인 투쟁을 벌일 것인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투쟁에 주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결국 신자유주의를 거부하고 저지할 것인가, 아니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 것인가의 문제 즉 신자유주의에 대한 분명한 태도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2001년 들어서 전개되고 있는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과 레미콘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현 시기 비정규직 투쟁은 단순히 비정규직이라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생존권 쟁취 차원의 투쟁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이 투쟁들은 신자유주의적 자본과 정권에 전면적으로 대항하는 투쟁으로서의 성격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가 노동유연화라는 신자유주의의 본질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러나 비정규직 투쟁이 신자유주의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투쟁인 한편, 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문제를 함께 부여안고 가야만 제대로 된 투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당위적 문제가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싸움으로는 될 수 없고, 정규직과 함께 할 때에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난했던 비정규직 투쟁의 경험이 온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이다. 그러나 투쟁의 현실은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하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 두려워 그 현실 자체를 부정하고자 함인지 비정규직 투쟁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7) 그 이면에 자리매김된 것이 바로 노동시간 단축 투쟁이다.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오늘의 정규직'은 '내일의 비정규직'을 의미할 뿐, 따라서 비정규직 투쟁은 비단 현재의 비정규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계급 전체의 투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규직은 '노동시간 단축'에 매몰되어 -'매몰되는 척'이라는 표현이 보다 정확할지 모른다- 이러한 투쟁의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 정규직에게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그것도 노동조건 개악 없이 쟁취해야 할, 매우 힘들고도 중요한 당면 투쟁과제가 있으므로 비정규직 투쟁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해 달라는 것이다. 그것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은 자신들의 고용유지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고하는 것일 뿐이다. 이와 같이 현 시기에 신자유주의 저지 투쟁의 핵심전선으로 구축해야 하는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외면하고, 노동자계급의 통일성 확보를 방해하는 왜곡된 슬로건이라는 점 때문이라도 '노동시간 단축' 슬로건은 이제 정말 깃발을 내려야만 한다. 노동유연화 반대를 전면에 걸고 신자유주의와의 투쟁에 나서야 현 시기 올곧은 정세인식을 통한 투쟁 방향은 무엇인가?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서 기회주의와 개량주의 세력들과 확연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전술적인 슬로건을 내세워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에 집착하여 투쟁을 볼모로 자본 및 정권과의 대화에 나설 것인가, 아니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자본과 정권이 기만적으로 획책하고 있는 노동유연화 전략의 법제도적 완성이라는 음모의 본질을 폭로해 내고 현실적인 투쟁에 나설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더 이상 주저하며 방황하고 있을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 더욱이 2000년 연말의 구조조정 저지투쟁의 패배를 딛고 철도와 전력 등 공공부문에서, 다시금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투쟁의 불씨가 지펴지고 있는 지금, 이를 위한 투쟁 전선의 재구축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비정규직 투쟁과 함께 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의 통일성을 확보해야만 신자유주의 저지를 위한 투쟁전선이 구축될 수 있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투쟁을 전개하는 올바른 전술적 슬로건의 기치는 '노동유연화 반대'가 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투쟁국면에서는 비정규직 '철폐'가,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전략에 정면으로 맞서는 전술적 슬로건이 된다. 노동시간 단축을 빌미로 이루어지는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는 투쟁국면에서는, 노동시간에 대한 탈규제화의 대표적 제도인 '변형노동시간제(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반대'를 투쟁구호로 외쳐 법제도적으로 노동유연화를 공고히 하려는 본질을 폭로해야 한다. 이 투쟁들이 노동자계급의 전체적인 목소리로 현실적으로 전개될 때, 자본과 정권이 민영화라는 허울로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신자유주의의 본질이 낱낱이 폭로될 것이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저지해 낼 수 있는 투쟁동력을 진정으로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PSSP 1) 다만, ILO의 경우에도 국가 차원에서 강행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유지 또는 고용창출 정책은 실질적인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노동자들 사이에도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은 언급하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2) 프랑스는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입법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시도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1982년 주 39시간제가 도입된 이후 1993년에 노동시간을 39시간 이하로 단축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이 시도되었고 1998년에 드디어 주 35시간 노동의 입법(Aubry법)이 이루어져 2000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프랑스가 국가 주도적으로 법정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한 것과 달리, 독일은 산업별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시간의 단축을 추진하였다. 그 선두에 선 것은 금속노조(IG Metall)였다. 금속산업의 1987년 협약에는 1989년부터 주당 노동시간을 37시간으로, 1990년 협약에서는 주당 노동시간을 1995년부터 주당 35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갱신되었다. 벨기에는1983년에서 1986년 사이에 고용창출의 수단으로 임금 삭감과 노동시간 단축을 기본틀로 하는 '3-5-3'플랜이 제시되었다. 이에 의거해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회사는 3%의 임금 삭감과 5%의 노동시간 단축으로 3%의 고용창출을 추진하였다. 3) 벨기에의 경우, 3%의 임금 삭감은 제대로 이루어졌지만 5%의 노동시간 단축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그리고, 고용창출 효과는 기대치였던 3%의 절반인 1.5%의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유지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 폴크스바겐 회사에서는 1만명의 고용유지에 대한 대가로, 노동자들이 16%의 임금 삭감을 받아들여야 했으며 실근로시간은 그다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신자유주의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노동력의 유연한 이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자본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노동유연화 전략이라고 표현한다. 5) 프랑스, 벨기에, 스웨덴 등 주요 국가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의 대가로 1년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이 이루어졌고, 독일의 경우에는 6개월~ 24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실시되고 있다. 6) 변형노동시간제란 1개월 등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그 기간 내의 총노동시간이 그 단위기간으로 평균하여 법정노동시간 이내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정일 또는 특정주의 노동시간이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사용자는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한 연장노동을 시킨 것에 대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게 되어 사용자로서는 그 단위기간 동안에는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운용하는 것(즉, 생산과정에서 노동강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노동력을 투여하더라도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노동력 투입의 필요성이 덜한 시기에 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대체함으로써 특정시기에 있어서 초과노동 사용에 대한 임금비용의 압박을 전혀 받지 않게 된다)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변형노동시간제의 도입은 1997년에 이루어졌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그 단위기간을 2주일 또는 1개월이라는 단기간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의 입장에서는 현행 제도의 활용이 별반 효과를 가져올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자본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 및 1년으로 대폭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7)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 투쟁과 캐리어 사내하청 노동자 투쟁에서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투쟁을 철저히 외면하는 차원을 뛰어넘었다. 자본의 편에 서서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짓밟는 비극적인 상황까지 연출되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