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에서 지난 2월 29일 철도노조 서울본부에서는 전국체신민주노동자회(이하 체신민노회)가 창립되었다. 비록 체신민노회 창립에 많은 노동자들이 참가하지 못하였으나 전국에서 모인 수십 명의 노동자들은 차분하게 때론 논쟁적으로 6시간이 넘는 총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총회는 집배원노동자협의회(집노협)가 기존 집배원노동자들만의 협의체 수준에 머물렀던 한계에서 벗어나, 전체 체신노동자의 활동가 현장조직으로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자리였다. 이로써 체신민노회는 집노협의 장시간노동과 비정규직 철폐라는 과제를 계승하고, 체신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서 체신노조를 실질적으로 민주화하기 위한 길에 올라섰다. 3년 전 지금, 체신의 비정규직투쟁 2001년 10월, 비정규직 집배원노동자들은 집노협을 탄생시켰다. 그 후 2년 6개월의 참담한 세월이 흘렀다. ‘상시위탁집배원’이라는 비정규직 신분으로 노동하던 체신노동자들은 비참한 현실에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다. 이미 정보통신부는 IMF외환위기 이후, 지난 수년간 수천 여명의 체신노동자들을 감축한 바 있으며, 비정규직의 확대, 민영화 계획까지 제출할 전망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체신 노동자의 생존권과 건강권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었으며, 정권과 자본의 다양한 칼날에 무방비로 공격 당하고만 있었다. 여기에 반세기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체신노조는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조합활동을 온전하게 실행해오지 못했기에 체신 노동자들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노예의 삶을 강요받아 왔다. 하지만 수많은 차별과 근로기준법 위반 그리고 안정되지 못한 신분이라는 부당함에 맞서 자신의 목숨을 내맡겨 둘 수는 없었다. 자신의 목숨을 이러한 상황에 내맡겨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2001년 3월 ‘비정규직 노동조합’설립 투쟁과 ‘비정규직 대책위원회’로 결집된 활동은 이후 집노협의 출범을 낳았다. 이로써 체신노조를 실질적으로 민주화시키기 위한 지난한 싸움이 시작되었으며 그 귀결로 ‘전국집배원노동자협의회’의 탄생하였다. 정보통신부는 당시 투쟁하던 노동자에게 계약해지라는 최대의 탄압을 휘둘렀다. 하지만 집노협은 탄압에 절대 굴하지 않으며, 비록 소수였지만 전국 순회 투쟁을 전개하며 강인한 역사를 만들어 갔다. 체신현장의 상태 체신현장은 각종 통제로 힘겨워지고 있다. 집배 업무 완화를 위하여 여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되었지만 몇 년여의 세월이 지난 지금, 어느 우체국을 막론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축소되거나 폐지되었다. 애초 비정규직 도입 자체를 막아내지 못한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인원 증원이 수반되지 않는 비정규직의 폐지 및 축소는 집배원 노동자에게 또다시 상당한 업무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업무의 원칙성만을 강요하는 행정지침 속에 체신 노동자들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집배 결위 구역에 대한 충원은 몇 개월째 표류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체적 계획이 잡히지 않고 있다. 겨우 해결된다 하여도 또 다른 비정규직 고용으로 대체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집배 구역 축소 이야기가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 그리고 금융기관과 정부당국은 우체국금융의 비효율성과 낮은 수익성을 지적하며 민영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체신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목표로, 철저하게 자본의 이해와 논리에 의해 진행되는 연장선이라 할 수밖에 없다. 업무 관련하여 현장의 통제 강화, 비정규직 증가 및 인력 감원 등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은 결국 직종과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전체 체신 노동자의 생존권 침해와 건강권 하락으로 이어질 뿐이다. 체신의 현장조직으로 서기까지 이러하듯, 희망이라고는 도대체 보이질 않는 체신에서 제대로 살아보고픈 자그마한 소망의 확고한 실현을 위하여 체신노동자들의 활동력을 모아 체신민노회로 집결하였다. 과거 체신에서는 전국체신노조위원장 직선제추진위원회와 같이 일정하게 체신노조 민주화를 지향하는 단체도 존재하였지만 체신노동자들 사이에 뿌리박지 못하고, 해산하는 경험을 밟기도 했다이로 인해, 체신민노회는 체신에서 유일하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전체 체신 노동자의 단결을 추구하며 체신노조를 자주적?민주적 조직체로 바로 세우고 인력감축, 민영화, 비정규직화 등 정권의 구조조정을 분쇄하는데 일조하는 역할을 자임하게 되었다. 그러나 과거 민주노조 운동의 귀감이 되었던 몇 몇 사업장 노동조합조차 최근 만연된 노사협조주의 등에 휘둘려 조합원의 뜻과 괴리된 모습이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작년에 연이어 터진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의 분신에 거의 속수무책인 민주노조가 아니던가. 이러한 민주노조의 상황은 분명 민주노조를 지향하는 체신민노회가 어느 방향으로 자신의 활동을 가져나가야 하는지 타산지석의 교훈을 주고 있다. 비록 체신 민노회가 제대로 된 조직력을 완비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민주노조운동의 한계를 인식하고 진정한 노동운동을 찾아나가려는 모습은 전체 노동운동 속에서도 하나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체신노동자의 희망으로 체신노조는 애초 조합원의 의지가 담겨지지 않은 이승만 정권의 요구에 의해 출범하였으며 반세기의 역사 속에 체신 노동자들은 정부와 자본의 공격에 무방비로 모든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과정에서 체신노조는 조합원의 방패막 역할이라는 자기임무에 충실하지 못하였던 바, 체신민노회는 체신노조의 자기역할을 강제시키며 체신에서 민주화의 주체가 설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우선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이 계급적 원칙에 입각한 치열함으로 자본의 공격을 분석?격파하기 위한 대장정에 나서며 내부에 썩어있거나 썩어가는 의식을 도려내고 건강한 의식을 발굴?발전시킬 것을 결의했다. 모든 사안의 뿌리가 될 노동자 대중들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PSSP
영리병원 허용이 낳을 효과들 한국사회에서 병원은 법적으로 비영리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다. 1995년 1월부터 의료기관 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허용되었으나, 의료법 제 30조 ②항에 의해 국내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만이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하므로 외국자본도 의료기관에 대하여 비영리법인 형태로만 투자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투자된 병원의 과실송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비영리법인' 조항은 외국자본의 국내 병원산업 진출을 지연시키는 핵심적인 장애물이다.{{ 이진규, 의료시장개방과 관련된 법률·제도변화, <의료시장 개방 저지를 위한 공동토론회>자료집, 2003. 3. 4 }} 그러나, 2003년 경제자유구역법이 통과되면서 그리고 WTO 서비스시장 개방과 맞물려, 이러한 외국자본의 실질적인 진입장벽을 없앨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영리병원의 허용은 병원서비스의 상품화로 인해 국민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지만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영리법인을 일정부분 허용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등 공공익기능 수행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한다." 2003-06-19 메디게이트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송건용 연구위원은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민간병원을 공익성을 강조하는 비영리 병원과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으로 이원화해 비영리 민간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영리를 추구하는 영리병원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4-01-13 메디게이트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의료 분야의 영리법인 허용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외국 자본에 의한 대형병원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지만 무엇보다 국내 대기업들의 병원사업 진출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2004-01-16 데일리메디 경제자유구역법이 통과되고 외국병원의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외국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규제완화 조치들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병원의 영리법인화 허용 문제는 그 대표적인 규제완화 조치 중 하나로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과 함께 외국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방안이다. 이런 의미에서 영리병원의 허용 문제는 의료시장 개방 문제와 동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으며, 의료시장개방이 낳는 법·제도적 변화의 하나이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존스홉킨스 병원, MD 암 센터 등 외국병원들 뿐만 아니라 국내 병원 산업체도 '영리병원 허용' 문제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는 국내 병원산업이 원하는 방향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2003년 6월 병원경영연구원은 "철저한 준비를 한 후에 의료시장을 개방하면 병원 경쟁력은 향상되고 가격, 의료의 질, 안전성, 만족도 등 국민의 의료복지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기대감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위 기사에서 드러나듯이, 영리법인의 허용이 선진국형 병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나 국내 병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정부나 병원자본은 영리법인 허용 등의 의료시장 개방으로 인한 일련의 조치들을 목적의식적인 재편과정으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를 이미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이미 의료시장개방으로 인한 법적, 제도적 요구사항들로서 즉 민간의료보험의 도입과 영리병원 허용이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 또한 이것은 보건의료상업화의 주요한 기전이 될 것이며, 이미 과잉팽창된 한국 사회의 보건의료체계를 더욱 치열한 경쟁 속으로 내몰 것이라는 점 또한 지적해왔다. 2001년에서 2002년 1년 동안 증가한 의료시설을 보면 의원 급 기관이 약 2천개 정도 증가하였고, 병원 급 기관에서는 약 10,057병상이 증가하였던 사실을 상기해보자. 더구나,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을 계산해보면 의원 급 의료기관의 기관 당 설립비용을 평균 2∼3억 원이라고 가정하고, 병상 당 신설비용을 1억 원으로 가정할 때, 대략의 추정이지만 연 1조4천억 원∼1조6천억 원에 이르는 자본이 신규로 의료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진규, 보건의료운동의 전략과 실천과제, <2003년 민중의료연합 여름아카데미> 2003. 8. 30 }} 병원 자본 간의 치열한 경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고 이 와중에 의료서비스는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리는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탈바꿈한다. 결국 의료자본이 영리법인의 허용을 요구하는 이유는 보다 높은 이윤율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시장 재편 전략이다. 이러한 전제에 따라 병원의 영리법인화 허용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지닌다. 첫째, 주식, 채권과 같은 직접 금융시장을 통해 조달된 자본으로 의료시설에 투자할 수 있다. 둘째, 의료서비스라는 상품 생산, 유통, 분배 과정에 대한 규제로부터 자유로와질 수 있다. 셋째, 자본 투자자의 이윤까지 담보해야 하므로 현재의 의료기관보다 더욱 영리적인 목적을 강화할 것이다. 넷째, 의료정책이 자본 투자자의 이해를 반영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이를 유추해보기 위해, 미국 영리병원의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 영리병원은 1980년대 이후 민간 영리병원 체인(for-profit)이 그 규모를 확대해하면서, 민간 비영리 병원(nonprofit, private)과 공공병원(public)들이 감소하거나 영리추구병원과 유사한 행태를 보이는 모습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인다.{{ Lawrence D. Weiss, Private Medicine and Public Health. WestviewPress 1997. 67-83 }} 여기에서는 Barbara Kirchheimer, <전지구적 야망Global Ambition>, Modern Healthcare, 2001.5.7와 Robert Kuttner, <콜럼비아/HCA{{ HCA헬스케어 (HCA-The Healthcare Company)는 미국의 의료 서비스회사를 말한다. 1988년 변호사인 리처드 스콧(Richard Scott)과 금융가인 리처드 레인워터(Richard Rainwater)가 120명의 의사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처음의 이름은 컬럼비아헬스케어(Columbia Healthcare)였고 1993년에는 휴매나(Humana Inc.)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활동하던 갤런헬스케어(Galen Health Care)를 합병, 이듬해에는 호스피털코퍼레이션오브아메리카(Hospital Corporation of America:HCA)를 합병하여 컬럼비아HCA헬스케어(Columbia-HCA Health Care Corporation)가 되었다.그 후 발전을 거듭하여 1990년대 후반 지금의 이름으로 바꾸었으며, 미국의 대표적인 건강관리서비스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미국 및 해외에 300개 이상의 병원과 건강관리시설을 소유, 운영하고 있다. 2000년 시점으로 총자산 175억 6800만 달러, 매출액 166억 7000만 달러이며, 본사는 테네시주(州) 내슈빌에 있다.(http://100.naver.com/100.php?&mode=all&id=733746 참조) }}와 영리병원산업의 부활 Columbia/HCA and the resurgence of the for-profit hospital business>,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1996. 8. 1-8. 6을 바탕으로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자. 비영리 병원과 공공병원의 매수, 위탁경영 증가 미국의 영리병원은 보통 체인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이들은 비영리병원과 공공병원에 대한 공격적 마케팅과 흡수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은 국내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국제적인 체인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그들이 브라질에 대규모 병원설립 사업을 진행하면서 모든 브라질시민들은 무상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7천2백만 인구 중에서 약 20%가 민간의료계획과 민간부문을 이용하고 있다. HCA는 계약관리사업을 통해 중국, 프랑스,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의 병원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했고 HCA는 1973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문병원을 개원하고 경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에, HCA의 국제사업은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파나마와 영국의 병원을 사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파키스탄, 사우디 아라비아, 싱가폴의 병원을 경영하는 것까지 확대되었다. 1995년 한해에만, 콜럼비아/HCA는 32곳의 비영리병원과 합동사업협상을 진행하였다. 이 주목할만한 성공은 표1에서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표1. 콜럼비아/HCA의 성장과정, 1988~1995 }}{{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병원갯수 }}{{4 }}{{4 }}{{11 }}{{12 }}{{24 }}{{115 }}{{207 }}{{332 }}{{진료횟수 }}{{7,022 }}{{20,884 }}{{32,925 }}{{48,950 }}{{74,630 }}{{1,158,400 }}{{1,565,537 }}{{1,744,793 }}{{총수익(천달러) }}{{45,260 }}{{153,130 }}{{290,322 }}{{499,427 }}{{819,302 }}{{10,252,000 }}{{14,543,000 }}{{17,646,000 }}{{네트워크수익(천달러) }}{{1,704 }}{{6,258 }}{{9,848 }}{{15,202 }}{{25,875 }}{{507,000 }}{{814,000 }}{{988,000 }}{{병상수 }}{{511 }}{{833 }}{{2,130 }}{{2,542 }}{{42,245 }}{{42,237 }}{{59,595 }}{{61,347 }} }} 콜럼비아/HCA연말보고서 미국 영리병원체인은 점점 더 크게 조직화된 네트워크로 변화하면서 유럽을 제3의 무역 전략지역으로 조직하고 있다. 병원은 기업들에게 주요성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로 미국의 영리병원 체인에서 병원 투자자들이 비영리병원을 소유하는 경향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콜럼비아/HCA병원 체인은 크고 작은 합병으로 만들어진 회사로 영리병원 체인 중에서 가장 크고 공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340개의 병원, 135개의 외래환자상담소, 38개 지역에 퍼져있는 200군데의 가정간호소를 운영하는 콜럼비아/HCA는 현재 전세계 영리병원의 절반 정도를 통제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모든 병원병상 중 7%에 해당한다. 이 회사는 1995년에만 수익이 10억미만, 전체자산이 200억에 육박했다. 시장원리에서 각각의 투자행위는 반드시 수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일시적인 손실은 방어할 수 있어야 하며 미래의 수익을 위한 투자이므로, 국가보조금은 지급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순수한 영리기업에서는 장애인 치료, 수익이 안 되는 진료, 연구, 교육, 또는 공공의료행위는 하지 않는다. 이는 엄격한 사업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만성적인 손실요인이다. 당연히, 공공재의 가치는 사적시장에서의 최대수익률로 환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영리병원의 관리들은 스스로가 "보건의료사업에 종사하지 않는다. 질병치료사업에 종사"할 뿐이라고 말한다.{{ 미국 영리병원의 체인인 콜럼비아/HCA는 그 놀라운 성장과 스케일뿐만 아니라, 광폭함과 만행 때문에 비판의 초점이 되었다. 콜럼비아/HCA가 시장에 열심히 진입할 때만 해도 그저 왕성하게 경쟁만 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비영리법인 병원을 사기 위해 공공관련 캠페인을 준비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콜럼비아/HCA의 정치적 민감성은 유명하다. 한번 사업에 착수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 그들은 법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갖춘 이들을 줄세우고, 지역시민사회, 정치적, 의학적 지도자들 사이에서 자기편을 확인하고, 이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 엄청난 돈을 뿌려댄다. }} 철저히 '사업'의 관점을 지닌 영리병원들은 자연스럽게 수익성이 낮은 저소득계층과 사회보험 환자를 기피하게 된다. 따라서 저소득계층과 사회보험 환자들은 비영리민간병원과 공공병원만을 찾아가게 되어 이 병원들에 집중된다. '돈'이 있으면 '선택권'도 따라 온다 일부 영리병원들의 경우 수익성이 낮은 응급실, 신생아 중환자실, 화상센터와 같은 시설을 처음부터 설립하지 않거나 폐쇄하는 경향이 있다. 혹여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의 경우에도 수익성이 낮은 환자들을 비영리민간병원과 공공병원으로 옮겨버리는 경우가 흔하다. 영리병원은 이윤이 높은 환자만을 골라보고 저소득층과 사회보험 환자들은 공공병원과 비영리병원으로 몰리게 되는 계층화 현상은 더욱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날 것이고, 비용 증가와 함께 의료서비스의 질에 있어서 불균등성이 심화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많은 정부들이 국가적 의료시스템이 예산에서 압박받고 있기에 매우 긴장하고 있으며, 그 부담을 민간부문으로 돌리려한다. 그들은 공적시스템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 공적시스템이란 비상사태를 고려할 때는 훌륭하지만,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와 서비스개선 면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 콜럼비아/HCA헬스케어 관리- 흔히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하자는 주장은 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라는 점에서 제기된다. 미국의 영리병원 체인을 운영하는 관리들은 "대부분의 부유한 사람들은 사립병원서비스를 이용한다. 선진국에서는 부유한 수준이 높아질수록, 영리병원시장은 점차 더 커지고 있으며 매우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영리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높은 사람들이거나 진료비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민간의료보험을 갖고 있어서, 더 빨리 진료 받거나 개인용 공간에서 진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리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원한다. HCA병원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심장이나 정형외과, 소화기 등 선택과목이며 비응급 서비스이다. 영국 내에서 공공의료시스템인 NHS(National Healthcare System)는 광범위한 응급서비스와 외상성 장애까지 포괄한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은 대체로 응급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간의료보험과의 계약 하에 운영되는 HCA병원은 응급진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결국 소비자의 '선택권'이라고 했을 때, 이 소비의 주체는 '경제력을 갖춘' 소수의 계층에게만 국한될 뿐이며, 이들이 원하는 의료서비스 또한 고수익을 내는 몇가지 전문서비스에 국한될 뿐이다. 스위스에서 두 번째로 큰 영리병원인 HCA의 제노바 지부를 보자. 이들은 40병상짜리 의원, 외래병동, 스포츠 사고클리닉인 스포츠 멀티테라피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런던과 제노바의 HCA병원은 심장병치료와 암연구, 산과치료, 신경외과, 안과치료 등 주로 높은 고수익서비스 제공을 특징으로 한다. 관리자들은, HCA의 연도별 국제사업수익이 3억5백만 달러∼4억 달러 정도 된다고 말한다. 결국 HCA의 국제사업 수익은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응급서비스조차 제공하지 않은 채, 수익성이 보장된 특정 질환에만 국한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얻은 수익인 셈이다. 이는 한국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이다. 한국사회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고수익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병원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명분만 넘쳐나게 될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료도 내지 못하는 150만이 넘는 가구는, 어디에 가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인가? 민간보험은커녕, 건강보험료조차 연체된 이들은 전체 병원 중에서 10%가 간신히 넘는 공공의료기관을 찾아 전전하거나, 아예 의료기관을 찾을 생각도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될지 모른다. 주식회사형 병원의 등장, 보건의료체계의 불안정성 증가 콜럼비아/HCA의 기본계획은 가장 최소비용으로 병원을 모으고,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었으며, 거의 중복설비를 합병하거나 인력을 자르거나, 경영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규모의 경제성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수직수평적으로 완전히 통합적인 설비로 지역(환자)이송네트워크를 강력하게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다른 대규모영리병원체인을 전부 사들이면서 회사의 급속한 성장도 잠시 중단되었지만, 콜럼비아/HCA가 살아남은 다른 대규모체인들, Tenet이나 OrNda같은 곳과 합병했다면 아마도 독점금지법에 직면해야 했을 것이다. "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될 경우 더 이상 복지재단 등의 형태를 취하지 않더라도 직접 자본을 투자해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설립이 가능해진다. 이미 삼성, 현대 등의 대기업 이외에 한화, SK, 두산 등이 병원설립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대기업의 병원사업 진출과 함께 의료기관의 코스닥 상장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상당수 병원들이 일반기업들처럼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고,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하기도 한다. 국내에서도 치과병원 프랜차이저 전문업체인 메디파트너가 내년도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삼성증권과 주관사 계약을 체결, 주목받고 있다. 메디파트너는 의료시장 개방 및 영리병원 허용에 대비해 병원 지주회사 및 병원 M&A 병원 평가사업 클리닉 센터 개발 및 운영 의료 금융 민간보험사업 및 해외진출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2004-01-16 데일리메디 영리병원의 허용과 동시에 민간기업과 자본의 투자도 전면자율화된다. 이렇게 되면 병원운영에 있어서 자본 투자자의 이윤까지 담보해야 하므로 현재의 의료기관은 보다 더 영리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으며, 의료정책 또한 자본 투자자의 이해를 반영할 수밖에 없게 된다. 위의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삼성, 현대를 비롯한 재벌과 유수한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영리목적의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할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들의 주식회사형 병원은 기업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주주들을 안심시켜야 하고 지금보다 더욱 비용문제에 민감해진다. 특히나 영리법인화는 곧 외국투자자의 해외송금을 허용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것만으로 간단하게 끝나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 유치 및 해외송금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외국인 투자 자산의 송금을 자유로이 보장함으로써 금융·주식시장에서의 단기적인 투기를 통해서건,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 이윤이건 투자자산의 국경 간 이동이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다. '주식회사형 의료기관'이 등장하게 되면서 투기성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이로 인해 경제의 불안정성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게 된다. 해외 자본이 국내에서 획득한 이윤을 국내에 다시 재투자할 것인지 아닌지도 예상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 그 자체로 의료시스템 자체의 금융화는 단기적 투기로 인한 보건의료산업의 불안정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 특히나 이것이 전국민의 기초생활과 생존에 직결된 보건의료 분야이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이는 복수의 의료기관 설립을 가능하게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간 연계체계가 심화된다는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현재는 의료법상 1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1차에서 3차 기관까지 다양한 수준의 의료기관이 동일 사업장으로 묶여진다 하더라도 진료비 상환이 개별 의료기관별로 의료기관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체계에서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 다시 말해, 최근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직적으로 통합(vertical integration)된 의료기관체계와 보험회사와의 연계가 출현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이진규, 의료시장개방과 관련된 법률·제도변화, <의료시장 개방 저지를 위한 공동토론회>자료집, 2003. 3. 4 }} 그러나 영리병원이 인정되고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민간의료보험이 시장에 출현하는 조건에서 복수 의료기관 설립 허용은 의료시장에 엄청난 파급력을 지닐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외국 자본이 막강한 자본력과 첨단 경영기법을 바탕으로 국내의 여러 의료기관을 인수·합병하거나, 지분참여 등 다양한 형태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대형병원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광범위한 외국자본의 영입, 의료기관 통폐합 및 대형화, 중소의료자본의 대형자본으로의 편입과 흡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비영리병원까지 영리 추구로 흘러가고 있다 영리병원은 그들의 사업전략상, 수익이 나지 않는 서비스와 환자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미국에서는 비영리병원과 공공병원의 경영난이 악화되었고 1980년대 이후 점차 정부보조금이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 병원들도 점차 영리병원과 같은 경영 행태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비영리병원들은 영리병원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영리병원을 모방하기 시작한다. 병상을 모두 채우기 위해서 다른 병원들과 경쟁하는 것은 영리병원뿐만 아니라, 비영리병원들이나 공공병원들도 마찬가지다. 시장의 문화와 특징은 심지어 비영리병원에까지 점차 스며들고, 서비스영역이 상품의 영역이 아니었던 것은 과거지사가 되어버렸다. 예전만 해도 병원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했지만 시장원리를 부르짖지는 않았다. 비영리병원이 방어적으로 영리병원을 모방하면서, 그 윤리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주장조차 공허해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경향성은 1990년대 후반 공공부문에 대한 전면적 사유화 흐름이 진행되면서 이미 제기된 바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공공의료기관이 취약할 경우, 또 의료서비스 자체가 치료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공의료가 포괄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재간이 없다.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은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결국 적자만 내는 골칫덩어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가 있다. 끊임없이 제기된 공공의료기관의 문제점은 관료화된 행태와 비효율성이었는데, 실제로 공공병원에 대한 적자보전과 투자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계속해서 똑같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공공병원이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스스로 '시장성'을 강조하고 수익성을 자기목표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민영화라는 시대적 '대세'앞에 내세울만한 대안적 논리와 근거를 갖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병원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1,300여개의 비영리병원지부를 가진 체인회사 중 한 곳은 영리법인에 대한 공공병원의 반격을 주도하면서, 어떻게 통합된 체계를 건설하고 시장원리에 이길 것인지를 조언하고 있다. 또 아틀란타에 자리한 American 건강자문회사의 최근 소식을 보면 "환자중심의 치료"를 활성화시키며, 만족스런 결과를 낳았다는 사례를 볼 수 있다. 병원시장 내에 존재하는 자문회사의 전략은 비용을 절감하고 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목적을 모두 갖고 있다. 이들은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줄이면서도, 입원환자들이 대체로 덜 아프거나 더 빨리 퇴원하고 싶어할 때, 한번에 치료가능한 서비스를 소개하기도 한다. 콜럼비아/HCA는 의료가 상품이라고 주장하지만, 점차적으로 그 원칙은 부담스러워질 것이다. 비영리병원들이 국가보조금을 취하면서 자신의 명분으로서 '공공'의 역할을 제대로 유지한다면, 그들은 영리병원체인의 변호사들의 변호사들, 광고를 위한 광고, 비용절감을 위한 비용절감에 맞설 필요도 없게 된다. 그러한 영리추구적 행위를 뛰어넘어, 그들 자신의 임무는 더욱 더 명확해질 것이다. 결국 사회적으로 더 나은 규정과 선언을 통해, 더 확실한 근본원칙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권리는 시장으로 이양된다.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최근의 규제완화 조치들에 대해 운동진영은 꾸준히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해왔다. 또한 앞서 서술한 모든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며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근본적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시점에서 일각에서는 일련의 규제완화 조치를 옹호하는 주장도 있다. 아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제도가 수립되어 있고, MRI, 초음파 등 몇 개의 의료행위를 제외하고는 모든 의료행위가 건강보험 관련 규제에 묶여 있다. 이런 상황에도 영리법인의 허용이 당장에 파괴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개연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자본이 추구하는 지향과 의도를 간과한 순진한 판단에 불과하다. 자본의 의도는 이미 3년 전부터 드러난 바 있다. 민간보험회사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 팀에 의해 2001년 12월 14일 발표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협력을 통한 의료보장체계의 개선방안'이 그것이다. 그 이후 최근의 '참여복지 5개년계획'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입장 등을 통해 이들은 이미 충분히 예상가능한 길을 걸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까지도 영리법인화와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가 입장이 바뀐 것을 상기해보자.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달리, 이미 재경부 차원에서 일련의 규제완화 조치가 적극적으로 주도되고 있었다는 점은 이것이 단순히 개별부처 차원에서 처리되는 정책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전반적인 보건의료체계의 질서재편, 그리고 공공서비스 분야까지도 상업화하려는 자본의 의도로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영리병원의 허용은 보건의료체계의 상업적 재편을 이끄는 강력한 분기점이 된다. 이 영리병원의 허용은 민간의료보험의 도입과 함께, 의료를 상품화시키는 강력한 토대로 작동할 것이다.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볼 때, 더 이상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만을 주장해서는 어떠한 싸움도 이끌기 어렵게 되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한 구체적 분석과 광범위한 연대가 절실한 때이다. PSSP
멕시코에서 이주해온 한 여성은 이미 미국에 살고 있는 언니와 함께 한 고층 빌딩 청소 일을 하게 된다. 젊은 그녀 앞에 한 남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는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한 나이 많은 노동자가 근무시간에 지각을 하게 되자, 관리자는 근무 태만과 안경을 가져오지 않아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녀를 잘라버리려 한다. 마침 노조 설립에 관심을 갖게 된 주인공과 주위 노동자들은 합심하여 단결권을 행사하기 시작한다. 관리자의 방해공작과 해고 협박이 이어지지만, 노동자들은 다른 청소 노조원들과 연대하며 스스로를 조직화한다. 턱없이 낮은 임금에 항의하며 임금 상승과 의료보험 혜택 등을 내걸고 사측과 투쟁하여 마침내 승리를 쟁취한다. 결말에선 두 자매의 갈등도 서로를 이해하며 해소된다. 언니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이주해 성매매에 종사했었고 그 기반으로 이제야 그나마 직장을 얻어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데, 동생이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서 안정된 생활을 잃게 될까 염려하며 동생과 갈등을 빚게 되었던 것이다. 자신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들이 좌초되고 타협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는 현실적인 갈등들 또한 이 영화는 놓치지 않고 있다. 계속 봐야지 벼르다가 간만에 비디오방을 찾아 본 “빵과 장미”라는 영화의 내용이다. 오랜만에 보는 정치적으로 건전한(^^) 영화였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그것을 쟁취하는 과정은 스스로 단결하여 조직화하는 것과 동시적인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동하는 여성들이 조직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사업장에 모여 함께 노동한다는 것은 노동자 조직화에 있어 큰 장점일 것이다. 실제 많은 여성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자신을 드러내지 못한다. 재택 근무의 형태로, 가내 하청의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 노동자임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비공식 노동자들이 주로 여성이다. 그녀들은 노동하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도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도 못한다. 성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만 하더라도 150만 여명으로 추산되는데, 그녀들은 윤리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감히 자신의 직업조차 말하지 못한다. 이렇게 흩어져있고, 지속적으로 노동할 수 없다는 것도 여성 노동자 조직화에 어려운 점으로 작용한다. 여성 취업곡선은 M자형을 그린다. 결혼 전까지 높았던 취업률은 여성들이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시기에 급격히 감소했다가 이후 다시 상승하게 된다. 양육이나 가사 노동 때문에 여성들은 지속적으로 취업상태에 있지 못하고 실업을 반복하게 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여성들을 조직화하려면 다른 방식의 조직화 계획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비공식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사업장에 앉아 노조원들이 가입할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있는 영세 사업장, 그녀들의 가정과 같은 곳으로 가서 직접 그/녀들을 조직해야 한다. 사업장별 노동조합을 고수하는 형태로는 더 이상 여성노동자들을 폭넓게 조직할 수 없다. 지역일반노조나 실업자를 포함하는 노조 형태가 이러한 점에서 긍정성이 있는 것 같다. 좀 더 조사,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최근에 서울대병원 간병인 노조 집회에 참가한 적이 있다. 엄마 간병을 하느라 병원에 자주 드나든 나는 간병하는 직업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다. 아픈 사람 마음까지 헤아려야 하는 보살핌 노동에, 환자 볼일까지 치워야하는 허드렛일, 환자 옆에서 꼬박 새우잠을 자야하는 장시간 야간 노동까지... 그러나 이렇게 힘들게 노동해온 그녀들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기회마저 박탈당했다. 그녀들은 이제 비공식 부문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며 스스로를 조직화하며 투쟁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에서 비공식 부문 여성 노동자 조직화는 우리에게 여성 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듯 하다. 여성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좀 더 정세적이고 목적의식적인 연대투쟁이 진행되어야 한다. 나는 ‘노동의 불안정화’라는 인식이 무조건 비정규직과 연대하는 문제로 환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안정적으로 노동하던 남성 노동자들이 비정규직화되고 사내하청화된다는 것에 대항해서 정규직화를 외치고 있는데, 이런 현실 이면에는 애초에 비정규직이었고 노동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노동자들의 상황은 간과되어 있다. 나는 이제껏 여성이 처한 불안정한 노동 상황이 전반적으로 확산,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노동을 분석하는 개념들이 더욱 예각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노동운동, 단위 사업장 중심의 투쟁이 이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주체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수세적인 투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신자유주의 시대 가장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들을 새로운 주체로 세워낼 수 있는 운동이 전개되어야 하며 이들과의 연대를 위한 각각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럴 때만이 침체되어 있는 노동운동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여성위 토론회에 참석했던 ‘장애여성공감’ 양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성이 처한 노동 현실의 열악함에 대해, 또한 장애 여성이 겪는 또 다른 차별과 불평등에 대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장애 여성의 노동 실태에 대한 조사는 따로 존재하지 않고 다만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정도로만 조사가 이뤄지는 방식은 장애 여성이 무성적인 존재로 취급되는 것을 드러내는 한 단면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들도 노동 현장에서는 철저한 성별분업 하에 여성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일을 한다고 장애 여성들이 여성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취급받는다는 말은 아니다. 여성에 대한 인식과 지위가 여성이 노동하는 곳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이다. 장애 여성들의 경우, 온전히 학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영세 수공업 등의 노동현장에 투입되어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극악한 노동 착취에 시달린다. 이러한 현실은 장애 여성의 교육권 박탈과 노동 상황의 열악함을 말해준다. ‘여성’이 ‘노동’한다는 것, 많은 숙제를 남긴다. PSSP
2월 26일에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있었던 [쟁점토론회] 참여복지5개년 계회 과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자료집 목차 주발제 참여복지 5개년 계획 비판과 과제: 강동진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 비판: 김혜진 토론문 장애인 복지정책비판: 양영희 참여복지5개년 계획에 제시된 주거부문에 대한 검토 및 비판: 문헌준 청년실업운동본부 투쟁방향과 계획: 최정민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제안서 참여복지5개년 계획의 주요내용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 전문
4회 세계사회포럼에 참가하신 존경하는 세계평화애호가들과 인도와 세계 각 국에서 오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제가 ‘한반도의 군사주의, 전쟁과 평화의 주제’, 특히 북한 핵문제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제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저의 이 견해는 남한의 운동권의 전체적인 통일된 의견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반미자주, 반전․평화 운동에 앞장서서 투쟁해 온 한 사람으로서 남한의 투쟁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2002년 6월 13일 미군이 장갑차로 한국의 두 여중생을 치어 죽인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당시 12살에 불과했던 심미선, 신효순 두 여중생은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러 가다가 미군 장갑차에 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게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두 여중생을 무참하게 죽인 주한미군은 장갑차 운전병 마크 워커(Mark Walker)와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Fernando Nino) 병장으로 그들은 모두 미 2사단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군 당국은 두 여중생을 죽여 놓고서도 두 미군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뻔뻔스럽게 주장하여 한국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에 한국 국민들은 범국민대책위를 구성하고 살인미군 처벌, 한국 국민에 대한 부시 미 대통령의 직접․공개 사과, 살인미군의 한국 법정에서의 재판, 한미소파 개정 등 네 가지를 미국 정부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와 같은 요구를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살인미군에 대한 재판권을 한국에 넘길 것을 바라는 한국인들의 요구를 무시한 미군 당국은 2002년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미군 판사와 미군 검사, 미국 변호사, 미군 배심원으로 이뤄진 자신의 군사법정에서 두 미군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미 군사재판은 두 미군에게 무죄를 선고하기 위한 재판 놀음이었습니다. 장갑차 운전병은 관제병에게 차를 세우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는 증언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반면 관제병 니노는 자신의 통신장비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증언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무죄평결을 받은 후 신병 상의 안전 이유 등으로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로 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무죄평결은 한국의 주권 부재를 절감케 했고 남한에서 반미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보는 한국인들은 이것이 모두 주권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사훈련 중에 발생한 사건을 한국 법정에서 다를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불평등한 한․미 소파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한국 정부의 군사주권의 부재의 현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두 여중생을 추모하는 촛불을 밝혔는데 이는 또한 불평등한 한미 관계와 한국 측의 군사주권의 부재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분노의 표현이자 우리 한국인들의 민족자주와 평화에 대한 염원을 밝힌 것이었습니다. 정전 상태에서 50년이 넘는 생은 한미간의 관계가 불평하게, 북미 간의 적대적인 관계가 지속되게 했다고 믿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집권은 민족자주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이와 같은 염원이 뒷받침된 것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등장한 뒤로도 종속적인 한미관계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게 이라크 파병을 요구하였고 한국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이라크 추가 파병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정부는 한국정부로 하여금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한국 국민들의 민족자주와 평화투쟁을 탄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눈치를 살피는 한국 정부 당국은 두 여중생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자주와 평화를 위한 촛불기념탑마저 철거하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여러분들께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이라 불리는 한미동맹의 재조정에 관한 한미 당국간 회의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주한미군의 동북아시아에서 역할 확대, 한미연합전력증강, 주한미군 재배치, 용산 미군기지 이전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전적으로 미국이 대 북한 선제 공격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중국에 대한 군사적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남한 민중들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미국의 한미군사동맹의 강화 기도를 저지하기 위해 줄기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남한 민중들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 비용 한국부담 반대, 주한미군 기지 평택 이전 반대, 주한미군 사격장 신설 반대, 한미연합훈련 반대, 한국 국방비 삭감 촉구, 전시작전권 즉각 환수,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등의 요구를 내걸고 힘차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 민중들은 민족자주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지향과 염원을 꺾어버리기 위한 미국의 비열한 책동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압력으로 한국군을 이라크로 보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최근 남한의 반미감정은 두 여중생의 죽음으로 더욱 불타올랐지만, 부시 행정부의 대 북한 전쟁위협으로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남한 민중은 같은 동족인 북한을 공동의 운명체로 여기고 있으며 특히 한반도의 지형상,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북한만이 아니라 남한도 함께 파멸된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고 그래서 더욱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깡패국가로,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김정일 정권의 교체를 요구하는 등 북한을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선제공격 대상의 하나로 삼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부시 대통령은 ‘선 북한 핵포기 후 안전보장’을 떠들면서 북의 일방적 굴복을 강요하고 있고 경수로 건설을 중단함으로써 북한에게 압력을 가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미국은 겉으로는 6자 회담을 원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6자 회담을 북한에 대한 압박의 장으로 밖에 여기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지금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어렵게 하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부시입니다. 지난 해 5월 미국 공화당의 웰던 의원이 북한을 방문할 때 제시했던 안은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웰던의 구상은 '북한의 핵포기'와 '미국의 불가침 약속'을 동시에,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일괄타결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 같은 합리적 안마저 거부하였습니다.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전쟁위협을 가해서는 안 되며,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무조건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 정부에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강요 등의 내정간섭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한국인들의 주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부시 행정부의 손에 달린 것 같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선제공격 정책을 포기하고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해야 합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봉쇄를 해제하고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두 나라들 사이에 외교관을 교류하여 합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국가적 주권을 인정하고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문서로 약속한다면, 북한 핵문제는 얼마든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준수하고 NPT의 복귀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에게도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같은 미국의 조치야말로 북미간의 현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북미 관계의 정상화는 한국의 평화와 통일로 이어질 것이며 동아시아를 교류와 번영으로 이끌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미국 언론인인 셀리그 헤리슨(Selig Harrison)은 대북 경제제재가 미국 대선 때까지 계속될 것이고 부시가 만일 재선되면 그 후인 2005년 4월에 전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조지 부시가 대선에서 낙선되는 것이 미국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도 유익합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기 해소는 오늘 한국 민중들의 가장 절박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것은 꼭 한국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세계의 문제입니다. 세계의 평화 애호 민중들이 미국의 대한반도 전쟁책동을 중지시키고 부시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나서도록 연대하고 함께 싸워나가도록 합시다. 또한 세계의 평화애호 민중들이 불의한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해 더욱 강고한 투쟁을 벌이도록 합시다. 세계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첫째는 전쟁은 문제해결의 수단으로서 포기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최전방 군부대 앞에 ‘내일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오늘 전쟁을 준비하라!’는 구호가 붙어 있습니다. 이는 전쟁의 불가피성이나 필요악을 정당화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불가피한 것도 필요악도 아닙니다. 오늘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인류의 사멸이냐 생존이냐를 가르는 문제입니다. 오늘의 전쟁은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핵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피하는 길이 곧 인류가 사는 길입니다. 둘째로 전쟁 비용이 평화비용보다 더 싸다는 군사주의적 사고를 단호히 반대해야 합니다. 평화가 전쟁에 비해 더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은 전쟁주의자나 군사주의자의 사고입니다. 평화보다 전쟁을 선호하는 것은 무기를 팔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다른 나라를 정복함으로써 자기 나라의 국익을 도모하려는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사고입니다. 군수산업이 미국의 정치․경제․외교를 좌지우지하는 미국은 끊임없이 전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주의 노선은 하이태크놀로지와 거대한 자본을 갖고서 무기생산으로 돈벌이를 하는 미국의 군수산업 구조에 그 경제적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신의 군사주의노선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제관계에서 힘의 균형, 공포의 균형만이 평화를 보장한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부시 정권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 구축과 선제공격을 공식적인 국가안보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 평화의 위기는 바로 이와 같은 부시정권의 일방적이고 패권적인 군사주의 노선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에는 패권적 군사주의 논리가 팽배합니다. 지금 미국은 ‘신자유주의에 의한 지구화’를 또한 제창하고 실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의 평화애호 민중들은 이러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논리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세계에 넘치는 무기장난감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군사주의적 사고에 물들게 합니다. 따라서 총․칼․탱크와 같은 무기장난감을 점차 줄이고 없애나가야 하며 대신 평화적 정서를 갖게 하는 장난감을 더 많이 보급함으로써 어려서부터 평화의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인간을 소모품으로 여기는 극단적인 인간 경시 풍조를 단호히 반대해야 합니다. 전쟁은 병사란 전쟁에서 적군을 죽이고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람에 대한 잘못된 사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온 천하보다 더 귀중하다’는 것이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유대 격언에는 ‘어떤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먼저 그를 지으신 조물주를 저주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노래 가운데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사람은 ‘목적적인 존재’이지 결코 ‘수단’일 수 없다는 생각으로 한 발 자욱 더 발전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동학’(東學)에 ‘인내천’(人乃天) 사상이 있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아주 중요시해야 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박애, 평등, 자유’ 이 세 가지를 내세웠고, 성서는 ‘사랑, 믿음, 희망’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 제일은 사랑이다’ 고 말합니다. 나는 ‘생명, 선, 평화’,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중 제일은 생명이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사랑보다 생명, 희망보다 평화, 믿음보다 선이 더욱 절실하다고 감히 말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없는 나라나 개인이라도 ‘자주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평화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꿇어 엎드려 노예로 사느니 차라리 서서 자유인으로 죽겠다’고 한 말은 주후 70년의 유대․로마 전쟁에서 죽음으로 마감한 한 유대인 사제의 설교입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철학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의 연설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은 이라크 민중들의 자주성을 짓밟고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라크에 대한 한국군의 파병 또한 이라크 민중들의 자주권을 짓밟는데 동참하는 것이므로 한국 민중들은 그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해 둡니다. 북한 핵문제를 빌미로 한 미국의 대 북한 전쟁위협, 나아가 우리 민족전체의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맞서 단호히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민중들은 주권국가의 자주성을 힘으로 제압하려는 미국의 군사주의에 맞서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모든 세계평화애호 민중들과 힘을 합칠 것입니다. 불의한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결코 안 됩니다. 군사주의, 반테러리스트 전쟁, ‘신자유주의 지구화’ 등의 제국주의적 사상 없이 평화는 쟁취될 수 있습니다. 이라크나 세계 다른 어떤 나라에 대한 전쟁 없이 ‘다른 세계는 가능합니다.’ 부시와 제국주의 없는 ‘다른 세상은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PSSP
* [ ]는 옮긴이주 인도 뭄바이에서 개최된 활동가총회(Activists Assembly)에 모인 우리 사회운동들은 인도와 모든 아시아인이 벌이는 투쟁에 함께 한다. 우리는 경제, 사회, 환경 위기를 일으키고 전쟁을 낳는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반대를 다시 한번 주장한다. 전쟁과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반대하는 우리의 운동은 신자유주의의 진면목을 폭로하는 데 일조해 왔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여기에서 단결하였다. 우리의 저항은 치아파스와 시애틀, 제노아에서 시작하였고, 2003년 2월 15일 미국정부와 그 동맹국들이 자행한 전지구적이며 지금도 진행 중인 전쟁전략을 규탄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러한 저항을 기반으로 칸쿤에서 WTO에 대한 승리를 이끌어냈다. 이라크 점령은 군사주의와 초국적 기업의 경제지배 간 연관성을 전 세계에 보여 주었다. 또한 우리가 투쟁하는 이유가 정당함을 보여줬다. 사회운동과 대중조직으로서 우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제국주의, 전쟁, 인종주의, 카스트 제도, 문화제국주의, 빈곤, 가부장제도, 그리고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별 - 경제, 사회, 정치, 민족, 성별,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 에 맞서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또한 서로 다른 능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에이즈와 같은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우리는 사회정의와, 천연자원(토지, 물, 종자)에 대한 접근권, 인간과 시민의 권리, 참여민주주의, 국제조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남녀 노동자 모두의 권리, 여성의 권리, 그리고 모든 인간의 자기결정권을 위하여 투쟁한다. 우리는 평화와 국제협력을 지지하며, 공공 서비스와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증진시킨다. 동시에 여성에 대한 모든 사회적․가부장적 폭력을 반대한다. 우리는 3월 8일 국제여성의 날 대중투쟁을 촉구한다. 우리는 국가테러리즘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테러리즘에 투쟁한다. 동시에 대중운동을 범죄화하고 시민행동을 제한하기 위하여 테러리즘을 이용하는 것에도 반대한다. 소위 테러방지법은 전 세계적으로 시민의 권리와 민주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우리는 농민, 노동자와 도시빈민의 투쟁, 그리고 가정과 일자리, 토지와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할 위험에 있는 모든 이들의 투쟁을 옹호한다. 또한 예컨대 유럽의 연금과 사회보장제도가 현재 직면한 사유화를 전복하고 만인의 공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을 옹호한다. 천연자원과 민주주의, 그리고 주권을 방어하기 위해 볼리비아인들이 성공적으로 전개한 대규모 투쟁은 우리 운동의 힘과 잠재력을 증명해 준다. 동시에 세계 곳곳에서 농민들은 식량주권과 민주적 토지개혁을 요구하면서, 초국적 기업 및 신자유주의적 농업정책에 투쟁하고 있다. 4월 17일, 국제 농민투쟁의 날 모든 농민들이 단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인도의 사회운동 단체와 대중조직들이 벌여 온 투쟁을 함께 한다. 이들과 함께 우리는, 종교와 민족에 근거하여 폭력과 종파주의, 배제와 민족주의를 낳는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권력을 규탄한다. 전지구적 정의를 위해 지역사회를 조직화하는 활동가들을 협박하고 구속, 고문, 암살하는 것을 규탄한다. 또한 우리는 카스트, 계급, 종교, 성별,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비판한다. 나아가 문화적, 종교적, 전통적 차별관행을 통해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억압의 영속화를 규탄한다. 우리는 정의와 평등, 인권을 위하여, 특히 달리트[불가촉천민]와 아디바시[인도 토착민] 그리고 가장 학대받고 억압받는 사회계층의 권리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인도와 아시아의 사회운동과 대중조직의 노력을 지지한다. 인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달리트가 과거부터 고통 받아 온 사회적 억압과 배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러한 모든 이유로, 우리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소외계층의 투쟁을 지지하며, 달리트가 호소하는 사회적 지위 획득을 위한 행동의 날에 세계 모든 이들이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정당성의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반민중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세계 자본주의는 전쟁과 폭력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각 정부들이 제국주의와 전쟁, 군비지출을 멈추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또한 인류와 지구상 모든 생명에 위험이자 위협인 미군기지의 폐쇄를 요구한다. 우리는 비에께스에 있는 미군기지를 폐쇄시킨 푸에르또리꼬 민중들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 전쟁을 반대하는 것은 전 세계에 걸친 우리 운동의 중요한 투쟁의 목표이다. 우리는 3월 20일 미국과 영국, 그 동맹국들에 의한 이라크 침공과 점령에 반대하는 국제행동의 날에 세계 모든 시민이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가장 광범위한 참여와 대중투쟁을 위하여 각국의 모든 반전운동이 자체적으로 합의와 전술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는 점령군의 즉각 철수를 요구한다. 또한 경제제재조치와 전쟁으로 인한 모든 피해를 스스로 복구할 권리뿐만 아니라 자기결정권과 주권을 이라크 민중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테러리즘과의 전쟁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점령을 계속 유지하려는 구실일 뿐만 아니라, 지구촌을 협박하고 공격하기 위한 명분으로 이용되고 있다. 동시에 미국은 쿠바에 대해 불법적인 경제제재조치를 지속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올해 이스라엘의 인종분리 정책에 저항하기 위한 3월 30일 팔레스타인 민중의 투쟁에 모든 사람이 최대한의 지지를 보내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종교적․민족적․인종적 갈등과 종족간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또한 민중의 고통을 증대시키고 증오와 폭력을 증폭시키고 있는 제국주의 세력을 규탄한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의 80% 이상이 국내적인 것이며,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 빈곤국가의 지속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외채와 이를 이용한 정부, 초국적 기업과 국제금융기구의 강제력을 비판한다. 우리는 제3세계의 부당한 외채에 대한 완전하면서도 조건 없는 탕감과 거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기본적인 경제․사회․문화․정치권의 충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제3세계에게 가해진 오랜 수탈을 상환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우리는 아프리카 민중과 사회운동조직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다시 한번 우리는, 전 인류에 대한 수탈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G8, IMF, 세계은행을 반대한다. 우리는 FTAA[미주대륙자유무역지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CAFTA[중미자유무역협정], AGOA[아프리카성장및기회법], NEPAD[아프리카개발을위한새로운파트너쉽], 유럽지중해경제통합, AFTA[아시아자유무역협정],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같은 지역간,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거부한다. 우리는 공동의 적인 WTO에 대한 투쟁 속에서 단결한 수백만의 사람들이다. 토착민들은 모든 생명체에 대한 특허, 생물다양성과 물, 토지에 대한 노략질에 저항하며 싸우고 있다. 우리는 공공서비스와 공적 재산의 사유화에 반대하며 단결한다. 결코 사유화될 수 없는 삶의 원천인 물에 대한 권리를 위해 모든 사람들이 투쟁할 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이미 사유화되었거나 초국적 기업이나 사적 영역으로 이전된 공공 서비스와 공적 재산, 그리고 천연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칸쿤에서 승리한 가운데, 이경해 열사의 죽음은 “자유시장” 질서에서 배제당하고 있는 전 세계 수백만 농민, 민중들의 고통을 상징한다. 그의 자결은 WTO를 반대하는 우리의 투쟁을 상징한다. 이것은 WTO를 부활시키려는 어떠한 노력에도 반대해야 한다는 우리의 결의를 증명하는 것이다. 농업과 식량, 건강, 물, 교육, 천연자원과 공적 재산으로부터 WTO는 손을 떼어라! 이러한 결의 속에서 WTO 각료회의가 열리게 될 홍콩이든 다른 어느 장소이든 세계의 사회운동과 대중조직들이 반대투쟁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사유화 반대투쟁에, 공적 재산과 환경, 농업, 물과 건강, 공공 서비스와 교육을 옹호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노력을 결집하자. 우리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사회운동네트워크와 우리의 투쟁역량을 강화해야 함을 다시 한번 주장한다. 투쟁을 지구화하라! 희망을 지구화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