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체제와 재벌을 정점으로 한 산업체계의 문제점을 제기하자 5월 18일부터 시작된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용역깡패를 동원한 뺑소니 살인미수, 파업 당일 이루어진 공격적 직장폐쇄, 정권의 신속한 공권력 투입, 노조위원장 포함 2명 구속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는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유성기업투쟁을 ‘연봉 7천만원 받는 근로자들의 불법파업’으로 매도하며 ‘노사협력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상생경제를 반드시 이루자’고 말했다. 이러한 정권과 자본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탄압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한국 제조업 이윤 창출의 핵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기 때문이다. [%=사진1%] 저임금-장시간-고강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 전자, 자동차, 조선 등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들의 경쟁력의 원천은 낮은 시간급과 장시간 노동을 통한 비용절감, 그리고 산업 인프라, 노동관리 등의 국가적 지원이다. 경제위기 이전 2007년을 기준으로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의 경우 연 2,304시간으로 독일(1,350시간)에 비해 1,000시간 정도가 많으며, 선진국 중 노동시간이 길다는 일본(2,072시간)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것은 기본급 비율이 절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유성기업 노동자의 경우 입사 9년차의 기본급은 1,234,316원으로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약 5,900원 정도인데, 이는 현재 최저임금 4,320원보다 1,580원 더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낮은 기본급을 보충하기 위해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월 평균 30시간의 연장노동, 80시간의 야간노동, 37시간의 주말특근을 수행한다. 이러한 장시간-야간노동은 1년 6개월 동안 4명의 노동자가 자살하거나 뇌출혈, 급성패혈증 등으로 돌연사하는 비참한 결과를 낳았다. 한편 유성기업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은 유성기업 사업보고서에 담겨있는 기계설비액과 목표생산량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유성기업의 기계장비가치는 2001년 141억에서 계속된 감가와 투자 부족으로 2010년 103억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목표생산량은 2001년 4,968만개에서 2010년 6,800만개로 증가하였다. 기계장비가치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시간이 증가하고, 노동강도가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야간노동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요구는 바로 이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다. 구체적으로는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으로 출근시간을 앞당기고 교대근무 간 시간을 없앰으로써 야간노동을 철폐하고 잔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 각종 수당을 기본급으로 통합하여 초과노동수당의 비중을 낮출 것을 요구하였다. 자본은 저임금-장시간-고강도 노동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나 자본은 극한의 노동력 착취라는 이윤 창출방법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6월 2일 주간연속2교대제에 대한 금속노조와 한국 간의 짧은 TV토론이 이루어졌다. 이 방송에서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에 따른 생산량 감소분을 설비투자를 통해 해결하자는 금속노조 정책국장의 질의에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이호성 상무는 ‘특히 자동차산업의 경우 국제경쟁 시대에 맞춰 세계적 수요요건에 따른 부침이 심한데 설비투자를 쉽게 결정하고 쉽게 확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노동시간 유연화를 기반으로 호황기에는 장시간 노동으로 생산량을 높이고, 경제위기 시에는 노동시간 감소와 연동되는 임금 삭감을 통해 자본의 부담을 줄이는 현재의 전략을 포기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유성기업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유성기업은 계열사간 납품 단가 조정을 통해 그룹 내 이익을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분배가 가능하다. 따라서 유성기업 본사만의 매출액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살펴보면 유성기업은 유성기업 본사는 적자를 이루고 있지만 그룹 전체는 2010년 157억 등 매년 100억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유성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화 가능한 자산은 1000억원이 넘는다. 결국 언론 보도처럼 적자기업에 유성기업은 적자기업이 아니며 노동조합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유성기업은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없으며, 나아가 이번 기회에 민주노조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착취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자세로 싸움에 임하고 있다. 유성기업투쟁은 자동차산업 전반의 쟁점과 결부되어 있다 한편 지난 기자회견에서 폭로된 노조파괴문건을 통해 현대자동차가 부품사 차원의 노사관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함이 드러났는데, 이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이 일개 부품사 차원을 넘어서 현대자동차 및 자동차산업 전반의 쟁점과 결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투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현대자동차 등 한국 재벌들의 수직적 하청구조의 정점에서 국내 부품사에 대한 납품 단가 인하를 단행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가 이전된다는 측면이다. 이는 고스란히 부품사 노동자들의 착취로 이어지게 됨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두 번째로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요구는 이미 단사 차원의 요구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자동차는 2008년 및 2010년 주간연속2교대제 실시를 노사간 합의하였으나 구체적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중이다. 사측은 생산량 감소를 명분으로 임금 삭감, UPH(시간당 생산대수) 증가, 인력의 전환배치 등 오히려 주간연속2교대제를 기회로 활용하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 자본은 부품사 차원의 주간연속2교대제 추진이 현대자동차 노사간 논의에 영향 끼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현대자동차에서 논의 중이며 금속노조 2011년 산별 요구안에도 포함되어 있는 주간연속2교대제 관철을 위한 투쟁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산업의 상품 공급 사슬이 산업 내 노동과정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현대자동차는 독점적 공급 지위를 가지는 현대 모비스 등의 부품 계열사를 육성하여 부품사들의 원청 교섭력을 구조적으로 낮추고 있다. 나아가 현대자본은 적시 생산(JIT, Just In Time)을 극단적으로 발전시킨 직서열 생산(JIS, Just In Sequence)을 도입하는데, 이는 적시 생산을 넘어 완성차 조립 라인의 생산 계획에 부품 생산 및 공급 시간과 순서를 일치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품사 노동자들의 노동과정 전체가 현대자동차의 생산 계획에 종속되어야 하며, 현대자동차의 개입은 바로 이를 의도한다. 따라서 부품사 노동자들의 교대제와 노동시간 등 노동과정에 대한 요구는 재벌 대기업을 정점으로 한 현재 산업 체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우회할 수 없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연대하고 사회적 쟁점을 형성하자 우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및 진보 진영은 직장폐쇄 속에서 투쟁하고 있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를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의한 총파업 및 총력투쟁 등 유성투쟁에 대한 공동투쟁을 시급히 조직해야 한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현대차/기아차 등 완성차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이 필요하다. 또한 저임금에서 비롯된 장시간-고강도 노동이라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제기한 쟁점이 전체 노동자들의 공동의 문제임을 사회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나아가 유성기업에 개입하고 있는 현대자본을 공세적으로 압박하며, 재벌 중심의 수직적 하청구조와 노동의 위계화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재벌을 통제하기 위한 사회적 방안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서두에 인용한 라디오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상생경제’의 예로 1년 반이 넘게 투쟁하고 있는 경주 발레오를 예로 들었다. ‘노동조합의 상습적 파업’에 폐업 위기에 처한 공장이 ‘노사합의’ 이후 창사 최대인 400억 가까운 흑자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민주노조 파괴 이후 만들어진 흑자가 무엇을 통해 가능했는지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들은 차근차근 목을 죄어오고 있다. 이에 맞선 운동세력의 투쟁이 시급하다.
파업 정당했다!! 베트남 이주노동자 즉각 석방하라!! 한국 최초의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파업 지난 3월 21일, 23일과 4월 20일 경기지방경찰청은 인천 신항만 공사현장(원청 현대건설, 하청 태흥산업건설)에서 일하던 10명의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을 체포, 구속했다. 2010년 7월 22일, 25일과 2011년 1월 9일 한국에서 최초로 일어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파업 때문이다. 베트남 이주노동자 180여명은 부당한 처우에 대항하여 두 번의 파업을 벌였고, 검찰은 업무방해, 공동폭행·상해 등의 죄를 적용하여 각 징역 1년-3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상황이다. 또한 사건과 연관된 베트남 이주노동자 17명을 추가로 조사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뒤늦게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의 진실은 검찰과 경찰의 주장처럼 외국인들의 집단범죄행위가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부정하는 자본과 정권의 야만이며 무리하고 인종차별적인 검경의 기획수사이다.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있던 베트남 노동자들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은 4,110원 최저임금으로 일요일도 없이 강압적인 관리감독 하에 빠듯한 식사시간에 쫓기며 12시간씩 주야 맞교대 근무를 했다. 회사는 이윤에 눈이 멀어 하루 세끼 제공하던 식사를 2010년 6월부터는 한끼만 제공하고 나머지 두끼 식대 명목으로 한 달분 24만원을 월급에서 불법적으로 공제하였다. 또한 2011년 1월에는 회사 측이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불성실하다며 실제 근무시간 12시간 중 11시간만 인정해주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게다가 항의하면 “노동부에 신고해 쫓아내겠다.”며 협박을 일삼기까지 했다. 이주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을 짓밟은 검찰과 경찰의 끼워 맞추기식 기획수사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은 부당함에 저항하며 2010년 7월22일~25일, 2011년 1월 9일~10일 두 차례에 걸쳐 작업현장에 나가지 않고 노동력 제공을 거부했다. 누가 봐도 상식적이고, 정당한 행동이었다. 검찰과 경찰은 이주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과 무관하게 벌어진 사소한 다툼을 이번 사건과 엮어 ‘강요, 업무방해, 공동폭행·상해’로 뒤집어씌웠다. 이는 ‘외국인 범죄 집중단속기간(2011.4.5-7.4)’의 성과를 위해 무고한 이주노동자들을 처벌하고, 한국에서 일어난 최초의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파업의 싹을 자르려는 파렴치한 작태이다.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검찰과 경찰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불안정한 이주노동자의 처지를 볼모로 잡아 전횡을 일삼는 태흥산업건설을 처벌하고, 추가로 수사 중인 17명의 이주노동자들의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적과 인종을 뛰어넘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노동권을 위한 투쟁 사회진보연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국적과 인종을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베트남 이주노동자 전원 무죄석방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이번 계기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듯 인종차별을 조장하고 이주노동자들을 옥죄는 고용허가제를 철폐하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국내외 노동조합, 이주인권 단체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무고한 베트남 이주노동자 즉각 석방하라!! -검찰과 경찰은 끼워 맞추기 기획수사 즉각 중단하라!! -이주노동자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라!! 2011.06.03 사회진보연대
요약 5월 18일부터 시작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의 파업 투쟁이 계속되고 있음. 현대차 노무관리 담당자가 공장에 상주하며 개입했고, 모든 경제단체들과 보수언론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투쟁을 매도했으며,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비난. 유성기업은 이상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 유성기업 매출에서 유성기업이 직접 생산한 피스톤링과 실린더라이너의 비중은 절반도 안되는 42%. 나머지 58%는 Y&T파워텍, 신화정밀, 동성금속, 유성피엠공업 등 계열사가 만든 제품을 유성기업이 납품해서 얻는 상품 매출. 이러한 이유로 유성기업의 이익도 유성기업 자체 문제보다는 계열사의 실적에 따라 좌지우지됨. 유성기업은 계열사간 납품 단가 조정 등을 통해 그룹 차원의 이익을 경영진의 입맛에 따라 다른 계열사로 배치. 유성기업이 노린 바는 강한 민주노조가 있는 유성기업에 ‘이익’을 남기지 않겠다는 의도. 유성기업에 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민주노조를 압박해 한 푼이라도 더 임금을 내리고, 그 내린 임금만큼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수입을 보충하게 하려했던 것. 유성기업그룹은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며 설비 투자는 십년 넘게 거의 하지 않았음. 유성기업의 기계장비자산은 2001년 141억에서 2010년 103억으로 감소. 하지만 유성기업은 설비는 노후되도록 방치했지만 이 설비를 이용한 목표 생산량은 매년 높였음. 한 마디로 노동시간과 강도만 높여서 계속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것. 유성기업의 설비 수준이 얼마나 노동 시간과 강도에만 의존하고 있는지는 유성기업과 같은 제품군을 생산하는 일본피스톤링사를 보면 알 수 있음. 일본피스톤링사도 피스톤링과 실린더라이너를 생산 도요타에 납품. 그런데 유성기업은 1인당 기계장비액은 일본피스톤링사의 25% 수준에 불과한데 반해 1인당 매출액은 70%가 넘음. 즉 그 설비 차이만큼을 유성시업은 노동시간 증가로 메우고 있다는 것. 유성기업은 노동조합의 요구인 주간연속2교대제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를 쓰고 안하려 하고 있음. 심지어 유성기업은 바로 현금화 가능한 당좌자산만 1천억 가까이 보유하고 있음. 설비투자와 추가 고용을 통한 노동조건 하락 없는 2교대제가 얼마든지 가능. 이명박 정부와 현대차를 앞장세운 자본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했고, 현재처럼 자신들이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라고 요구. 유성기업은 단지 충남 충북의 한 사업장이 아니라 자본이 유지하고자 하는 한국 자본주의 생산의 쇼케이스임. 5월 18일부터 시작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의 파업 투쟁이 계속되고 있음. 현대차 노무관리 담당자가 공장에 상주하며 개입했고, 모든 경제단체들과 보수언론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투쟁을 매도했으며,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비난. 유성기업은 이상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 유성기업 매출에서 유성기업이 직접 생산한 피스톤링과 실린더라이너의 비중은 절반도 안되는 42%. 나머지 58%는 Y&T파워텍, 신화정밀, 동성금속, 유성피엠공업 등 계열사가 만든 제품을 유성기업이 납품해서 얻는 상품 매출. 이러한 이유로 유성기업의 이익도 유성기업 자체 문제보다는 계열사의 실적에 따라 좌지우지됨. 유성기업은 계열사간 납품 단가 조정 등을 통해 그룹 차원의 이익을 경영진의 입맛에 따라 다른 계열사로 배치. 유성기업이 노린 바는 강한 민주노조가 있는 유성기업에 ‘이익’을 남기지 않겠다는 의도. 유성기업에 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민주노조를 압박해 한 푼이라도 더 임금을 내리고, 그 내린 임금만큼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수입을 보충하게 하려했던 것. 유성기업그룹은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며 설비 투자는 십년 넘게 거의 하지 않았음. 유성기업의 기계장비자산은 2001년 141억에서 2010년 103억으로 감소. 하지만 유성기업은 설비는 노후되도록 방치했지만 이 설비를 이용한 목표 생산량은 매년 높였음. 한 마디로 노동시간과 강도만 높여서 계속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것. 유성기업의 설비 수준이 얼마나 노동 시간과 강도에만 의존하고 있는지는 유성기업과 같은 제품군을 생산하는 일본피스톤링사를 보면 알 수 있음. 일본피스톤링사도 피스톤링과 실린더라이너를 생산 도요타에 납품. 그런데 유성기업은 1인당 기계장비액은 일본피스톤링사의 25% 수준에 불과한데 반해 1인당 매출액은 70%가 넘음. 즉 그 설비 차이만큼을 유성시업은 노동시간 증가로 메우고 있다는 것. 유성기업은 노동조합의 요구인 주간연속2교대제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를 쓰고 안하려 하고 있음. 심지어 유성기업은 바로 현금화 가능한 당좌자산만 1천억 가까이 보유하고 있음. 설비투자와 추가 고용을 통한 노동조건 하락 없는 2교대제가 얼마든지 가능. 이명박 정부와 현대차를 앞장세운 자본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했고, 현재처럼 자신들이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라고 요구. 유성기업은 단지 충남 충북의 한 사업장이 아니라 자본이 유지하고자 하는 한국 자본주의 생산의 쇼케이스임.
여전히 문제는 민주노조 지켜내기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가 1년을 맞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 4월 말 기준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2,499개소 중 2,185개소가 타임오프제를 도입하여 87.4%의 도입률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타임오프제 도입률은 당분간 꾸준히 증가할 것이며, 더욱 확대하기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면서 위법․편법 사례를 적발 시정․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또한 타임오프제도의 공공기관 도입 현황을 발표하였는데, 2011년 3월 기준 9개월 만에 노조가 있는 193개 공공기관 중 118개 기관(61.1%)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도입 후 공공기관 노조 전임자수는 종전 459.5명에서 457.3명으로 2.2명 수준 감소(연간 근로시간 2,080시간 기준) 하였다. 미도입 기관도 금년 중 단체 협약이 모두 만료됨에 따라 금년 내에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노사관계 선진화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의 통계만 보더라도 이명박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타임오프제를 통해 민주노조를 죽이기 위한 수순을 밟아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임자를 축소하고, 초법적 매뉴얼을 들이대며 노조활동을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도입되면 현재의 타임오프 한도를 복수노조 간에 나누어 써야 한다고까지 밝히고 있다. [%=사진1%] 개별기업 투쟁의 한계 이명박 정권은 타임오프제를 통해 민주노조 자체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맞서는 우리 민주노조 진영의 태세와 힘은 너무나 미약하다. 지난 1년 동안 의미 있는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솔직한 고백일 것이다. 대부분의 현장에서 ‘타임오프제 투쟁은 이미 물 건너간 것 아니냐’라는 분위기이고, 총연맹 또한 손 놓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핵심사업장으로 주목했던 기아자동차도 투쟁 전선을 지켜내지 못하고 기존 전임자 234명에서 면제자 21명, 무급전임자 70명으로 줄어 전임자 수가 61.1% 감소했다. 현대중공업 노사 역시 지난해 기존 55명의 노조전임자를 30명(유급 전임자 15명, 노조 임금 지급 15명)으로 줄이는 등 많은 사업장들이 타임오프제에 대응하지 못했다. 타임오프제 투쟁 전선을 강고하게 만들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개별 사업장 대응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업별 체계를 넘어 초기업 단위로 단결하고, 산별노조를 건설해 총연맹으로 자원을 집중하려 했던 민주노조 운동의 노력이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때문에 개별기업의 노조들은 사측과의 이면합의 수준으로 결론짓고 정면 돌파하지 못했고, 산별노조와 총연맹은 전체 전선을 형성하는 투쟁을 기획하지 못했다. 금속노조 한국펠저지회 사례 한편, 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펠저지회와 같이 법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을 낳은 곳도 있다. 한국펠저지회는 2010년 회사와 단체협상을 벌여 노조전임자 처우 및 조합 활동에 대해 현행 단체협약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한국펠저 노사의 단체협약이 개정 노조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2011년 5월 9일 인천지방법원은 고용노동부가 내린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금속노조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현재 금속노조는 한국펠저지회의 법원 결정을 계기로 여러 사업장의 시정명령 효력 정지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한국펠저지회의 사례는 이후 타임오프제 투쟁을 전개해나가는 과정에서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법적 다툼에서의 승리에만 기대어서는 안 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제 현장 투쟁을 만들고 타임오프제를 돌파하기 위한 중앙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 현대차지부의 행보 현재 타임오프제의 최대 쟁점은 현대차지부에 있다. 현대 자본의 최종 목표는 다름 아닌 현대차지부, 나아가 현대그룹의 노조들을 식물 노조로 만드는 것이다. 현대 자본은 타임오프제를 통해 기아차지부에 이어 현대차지부의 손과 발도 묶으려 하고 있다. 타임오프제는 노사 모두에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될 것이다. 지난 4월 1일부터 타임오프 적용 사업장이 된 현대차는 법정 노조 전임자 24명만을 인정키로 하고 노조에 법정 전임자를 지정하라고 했다. 그러나 노조가 응하지 않자 전임자 233명 모두에게 무급 휴직 발령을 낸 상황이다. 조합원수가 45,000명에 달하는 전국 최대 단위 노조인 만큼 현대차지부의 행보는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대차지부 이경훈 집행부가 그에 걸맞은 투쟁을 이끌어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타 대기업의 사례처럼 노사합의로 보전수당을 신설하여 조합원들이 보전수당을 조합비로 내는 방식을 택하거나, 노조에서 사내 복지시설 운영권을 획득하여 여기서 나온 재원으로 무급 전임자 임금을 충당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밟아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정권과 자본은 유무급 전임자를 가리지 않고 현장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 자체를 봉쇄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만든 유급 기준이 노조 활동의 기준으로 확장될 수도 있는 것이다. 끝나지 않은 타임오프제 투쟁 타임오프제 1년이 되는 2011년 7월 1일은 복수노조가 시행되는 날이기도 하다. 타임오프제에 따른 단체협약 체결은 전임자수와 임금지급 방식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활동가들을 노동조합 내부의 극히 실리적인 몇 가지 활동으로 옭아매 정치적인 발언이나 사회운동에 기여하는 활동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 87년 이후 민주노조를 지키려 애써온 투쟁의 역사가 물거품이 되는 것이며, 노동조합 활동가들의 활동방식이 전반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것은 2010년 1월 1일 국회에서 복수노조 및 전임자 관련 입법안이 통과되면서 노사 모두가 예상한 것이었다. 곧 닥쳐올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법제화는 ‘결사의 자유’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조차 가로막을 것이다. 타임오프투쟁은 계속 되어야 한다. 현장에서의 무기력을 극복하고 다시 출발하자. 민주노총은 민주당과의 공동 입법발의와 한국노총 공조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그럴 때에만 기업 안에서만 머물러 각개 약진하는 타임오프제 투쟁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타임오프제는 개별사업장 문제가 아니다. 금속노조, 총연맹이 투쟁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곧이어 시행될 복수노조와도 결합되어 변화된 노동조합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사업장별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아래로부터 조합원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여전히 문제는 민주노조 사수! 현재 시점에서 타임오프제 자체를 분쇄하는 투쟁을 전개할 수 없다면 민주노조를 지켜왔던 우리의 힘으로 노조를 지킬 수밖에 없다. 타임오프제 도입 이후 많은 노조들이 노조 재정운영방식의 변화를 고민하고 있다. 무급전임자를 두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전임자의 활동비를 책임져야 하고, 당연히도 조합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주노조 운동의 의미와 정당성을 대중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조합원들이 민주노조의 역할을 인정하고 이를 사수하기 위한 투쟁이 곧 나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측과의 이면합의를 통해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는 방식은 결국 노조 간부들과 현장의 괴리를 확대할 뿐이다. 자본이 노리는 것이 바로 민주노조의 분열과 축소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물론 현재 전임자를 보전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노력은 중요하다. 하지만 전임자임금지급의 문제는 민주노조가 지켜질 때에 의미가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말자.
유성기업 농성장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인 침탈을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가 또 다시 군화발로 노동자들을 짓밟았다. 24일 오후 4시 경찰은 30개 중대 3000여명의 병력을 동원해 유성기업 농성장을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경찰은 23일 이미 조합원 9명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직장폐쇄 이후 노사 간 첫 대화가 무산되자 공장 울타리를 철거하며 농성장 진압 준비를 완료했다. 이후 24일 사측이 앵무새처럼 ‘선 농성해제 후 조합원 선별복귀’를 주장하며 교섭을 결렬시키자마자 곧바로 농성장을 침탈한 것이다. 끝까지 저항하던 조합원들은 현재 경찰에 전원 연행되었다. 23일 공개된 노조파괴 시나리오에서도 알 수 있듯 사측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줄 생각은 전혀 없었고,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다. 경총과 한국자동차경영협회 등 자본가단체들은 노조의 합법파업에 ‘연봉 7000만원’ ‘국가경제추락’ 운운하며 여론공세를 퍼부었으며, 정권은 사측의 불법적인 직장폐쇄는 묵인한 채 노조의 합법파업을 폭력적으로 침탈했다. 이 일련의 흐름은 유성기업 사측과 원청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자본, 이명박 정권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파괴하는 데 함께 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제 조직적이고 무자비한 탄압으로 억압한다고 노동자 민중의 정당한 요구를 억누를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경주 발레오만도, 구미 KEC, 대구 상신브레이크, 끊임없이 이어지는 정권과 자본의 조직적인 각개격파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억압받는 노동자 민중의 공동투쟁과 굳건한 연대로 노동탄압 분쇄하고 민주노조를 사수하자!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자! 2011. 5. 24. 사회진보연대
깡패를 동원한 살인적 노동탄압, 유성기업 규탄한다! 5월 19일 새벽, 유성기업 사측은 용역깡패를 고용하여 자동차로 노동자를 덮쳐 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용역깡패가 카니발 차량을 몰고 조합원들이 모여있는 인도로 진입한 것이다. 피해 노동자들은 경추 손상, 근육파열, 탈골 등 대부분 중상을 입었으며,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유성기업 사측의 이같은 도발은 기존 합의를 뒤집는 행태이다. 유성기업 노사는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특별 교섭을 진행 중에 있었다. 자동차산업에서 당연시되는 주야맞교대를 주간연속2교대제 및 월급제로 전환하는 것은 상시적 연장 근로와 야간근로를 철폐하기 위한 것으로, 금속노조의 핵심적인 투쟁요구이다. 사측 역시 2009년 큰 틀에서 이에 합의하고 그 구체방안을 합의해나가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10여 차례의 교섭 과정에서 어떤 교섭안도 제출하지 않는 무성의한 모습을 반복해온 사측은 지난 5월 13일 갑작스럽게 ‘4조3교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충남 아산과 충북 영동의 전체 조합원 파업찬반투표를 거쳐, 5월 18일 주간조 조합들은 2시간 부분파업을 전개했다. 부분파업 당일, 회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산공장 조합원에 대해 직장폐쇄를 단행했으며, 용역깡패와 회사관리자 2백여 명을 공장 안과 회사정문 앞에 배치하고 야간조 조합원들의 출근을 가로막았다. 용역깡패에 의한 자동차 뺑소니 사건은 이러한 대치상황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사건전개는 유성기업 사측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해준다.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에 관한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는 것이며, 노동자에 대한 살인적 도발행위로 노동자의 단결을 깨뜨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경주 발레오, 구미KEC 등 금속노조의 각 지역별 사업장에 대한 조직적 탄압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기억해야한다. 이번 유성기업의 도발은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이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본의 의도를 대변한다. 하지만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맞선 노동자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며, 사측의 도발은 더욱 강력한 투쟁과 연대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더욱 강력한 투쟁과 단결된 힘으로 노동자에 대한 착취에 목메며 살인적 노동탄압을 일삼는 유성기업 사측에 맞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가자! - 불법적 직장폐쇄 · 용역깡패 투입 규탄한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라! - 주간연속2교대제 쟁취하고 야간노동 철폐하자! -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맞서 민주노조 사수하자! 2011. 5. 20 사회진보연대
야당연대로 노조법 전면 재개정? 한-EU FTA의 교훈 노조법 전면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며 8대 의제를 선정했다. ▲노동자성 및 사용자성 확대, ▲노조설립 절차 개선, ▲손배가압류 제한, ▲전임자 임금 지급 노사자율,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산별교섭 법제화,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필수공익사업 폐지 및 최소유지 업무 신설. 사실 어느 의제 하나 긴급하지 않은 게 없다 아니, 민주노조의 사활이 걸려 있다. [%=사진1%] 노동자성 확대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지난한 투쟁이 웅변하듯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원청 사용자성 인정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투쟁 사례가 보여주듯이 간접고용 노동자 투쟁에 돌파구를 열기 위해 반드시 쟁취해야 할 과제이다. 운수, 건설, 전교조, 공무원노조의 사례처럼 정부가 설립신고증을 두고 재량권을 남용하는 상황에서 노조설립 절차 개선이 시급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가장 막강한 무기가 된 손배가압류와 단체협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입법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 2009년 12월 이명박 정부가 관철시킨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노조활동을 지극히 위축시키며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동조합의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약함으로써 노동조합의 기능을 봉쇄할 것이기 때문에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창구단일화가 산별교섭을 위협하기 때문에 자율교섭 보장과 함께 산별교섭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 필수업무유지제도를 폐지하여 박탈된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되찾아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노조법 재개정을 전제로 노동계와 대화할 수는 없다"고 못을 박았고, 경총은 노조법 개정이 "노사균형의 기본 근간을 뒤엎는 발상"이라며 노동자의 요구를 원천적으로 거부한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여당, 자본가단체와 정면으로 맞붙어 노동자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고 민주노조를 지켜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야3당 공동 입법발의, 한국노총 공조가 최선의 길인가 그런데 민주노총 사업은 민주당과의 공동 입법발의와 한국노총 공조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2011년 1월 7일 '노동대책 및 노동관련법 재개정을 위한 야5당-민주노총 회의'(노동대책회의)를 구성했고, 4월 5일 한국노총과 실무회담을 거쳐 양대노총 공조를 추진했다. 그 결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은 4월 29일 '민생안정과 노동기본권 확대 및 노조법재개정을 위한 야3당-양대노총 공동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노동자성 및 사용자성 확대, ▲노조 설립절차 개선,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단체협약 해지권 제약에 대해 공동 입법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산별교섭 보장, ▲손배가압류 제한, ▲필수유지업무제도 축소 및 보완 문제는 5-6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기국회 전까지 입법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진보신당은 공동 입법발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진보신당은 "공동발의에서 제외된 세 가지 쟁점이 결코 합의된 다섯 가지보다 부차적이라고 볼 수 없다. 민주노총이 제안한 8개의 핵심 쟁점이 거대야당이 입장을 바꿨다는 이유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야권연대가 "중요 쟁점을 미룬 채 진행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최근까지도 '8개의제 동시발의'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이번 기자회견은 민주당과 합의를 위해 민주노총이 기존 입장을 변경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낳는다.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도 합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는 말하지만 민주당 측에서 최근까지 계속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노총과 공조는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연대를 폐기한다는 대의원대회 공식방침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한 쟁점이다. 궁극적인 문제는 민주노총이 민주당과 공동발의를 최우선시하고 이를 위해 양대노총 공조까지 되살려내는 게 민주노총으로서 최선의 길이냐는 것이다. 다른 길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조의 위험성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야3당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은 16명인데 이 중에서 한나라당이 압도적으로 다수(10명)를 차지하기 때문이다.(전체 의원 수는 한나라당 171명, 민주당 87명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추진한 공동발의는 이번 18대 국회 내에서 그대로 통과되기 어렵다. 만약 18대 국회에서 실제 노동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민주노총의 원래 목표가 크게 왜곡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단 한국노총이 큰 변수다. 올해 1월부터 경총이 '총연합단체 공익사업 후원금' 지급을 중단하면서 한국노총의 기업파견자 120명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한국노총은 상급단체 파견자에 대한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예외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노동대책회의에서 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 문제 외에 나머지 요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당론 확정이 어렵다는 변명으로 논의를 회피하곤 했다. 민주당의 경우 내심으로는 2009년 12월 이명박 정부가 손댄 부분, 즉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와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만 다시 약간 손질한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던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한국노총 상급단체 파견자 임금지급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제기된 바 있다(김무성 원내대표, 3월 11일). 만약 국회 입법을 두고 협상을 하게 될 경우 한나라당, 민주당, 한국노총의 정치적 계산법에 따라 민주노총은 언제라도 소외될 수 있다. 이는 지난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이다. 야당연대로 노조법 전면 재개정? 한-EU FTA의 교훈 또한 이번 공동 입법발의는 노조법 전면 재개정 운동의 주도권을 민주노총 스스로 민주당에 넘겨주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문제 해결의 주체가 민주노조운동이 아니라 민주당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노조법 전면 개정의 정당성과 8대 요구를 중심으로 대중적 운동을 형성하여 주도권을 쥐고 정부와 정당들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아무런 대중운동의 성과도 남기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5월 1일 노동절 대회 축사에서 "우리는 2012년 정권교체를 위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지키고자 하는 정당과 폭넓게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노총이 노조법 개정을 위해 2012년 총대선에서 야권연대, 곧 민주당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이번 공동 입법발의가 2012년 총대선에서 야권연대를 추진하는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프로그램에 따라 추동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즉 민주노총이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계기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약속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최근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사례는 우리에게 현실을 말해준다. 민주당은 5월 4일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국회를 연다고 한나라당과 전격 합의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의원들은 한·EU FTA 처리가 "4·27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야 4당 정책연합 합의문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자회견문은 "민주당은 어떻게 야4당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를 파기하는가"라고 말한다.) 물론 민주당 내 일부 의원이 합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는 민주당 내에 일종의 역할분담 게임처럼 보인다. 민주노총, 대중운동을 통해 민주노조운동의 구심으로 거듭나야 한다 한국노총은 전북 버스노조 투쟁 사례처럼 여전히 사측과 야합해 지도부는 검은 돈을 챙기면서 조합원을 짓밟는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금도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여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2006년에 복수노조 허용 3년 유예에 사용자들과 합의했다. 한국의 민주노조는 한국노총의 반노동자 행태를 아직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전면 개정을 위한 운동이 민주노조운동의 구심으로 스스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에 청원하고 한국노총과 공조를 취하는 것은 민주노총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실종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제 민주노총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장벽을 깨부수어야 한다. 현재 그 길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 현장에서부터 우리 모든 노동자의 힘을 모아 노조법 전면 개정을 쟁취하고 민주노조 운동의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 노동자 대중의 힘에 근거하지 않은 운동은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정당에 의해 반드시 왜곡되거나 악용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