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봉착한 금속노조와 2008년 중앙교섭 2008년 2월 25~26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가 열렸다. 대강당에는 “15만의 산별협약쟁취 중앙교섭 돌파” “가자! 투쟁의 중심 금속노조”라는 플래카드가 걸렸다. 정갑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2008년 금속노조는 사용자들을 중앙교섭에 참가시키고 산별교섭을 확보하기 위해 운명을 건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에야 대공장들의 산별전환이 결정되었고 2007년에 초기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한다면, 2008년에는 기필코 15만 중앙교섭을 성취함으로써 금속노조를 본궤도에 올려야 한다는 조직적 과제의 반영이었다. 2008년 금속노조 중앙교섭의 현실 지난 7월 16일 금속노조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중앙교섭 의견일치를 발표했다. 그에 앞서 7월 11일 정갑득 위원장은 금속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GM대우 의견접근안을 통과시켰다. 2005년에 설립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속한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의 조합원은 약 2만 명 규모고, 사업장이 사용자협의회에는 가입하지 않았으나 그에 준하는 협약이 적용되는 조합원도 약 2만 명 규모다. 금속노조는 명실상부한 중앙교섭을 실현하기 위해 현대, 기아, GM대우, 쌍용 등 완성차 4사를 금속사용자협의회에 가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으나 7월 16일의 중앙교섭 의견일치안은 기존 사용자협의회가 맺은 것이었고, 완성차 자본 측과는 별도의 대각선 교섭이 이루어져 왔다. GM대우와 의견일치안의 골자는 산별기본협약 수용, 사용자단체 가입 개편 논의 참여, 중앙교섭 조인식 참가 등이었다. 금속노조는 중앙교섭 합의와 그 이전 GM대우 의견접근안에 따라 7월 16일 새로운 파업지침을 발표하여 전체 사업장에 해당하는 부분파업을 철회하고 중앙교섭 불참 사업장에만 파업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차 지부만 7월 16일 4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이러한 합의가 발표되자 ‘부도수표에 무쟁의로 무릎 꿇은 금속노조’, ‘완전한 실패로 끝난 중앙교섭… 중앙교섭 정신마저 훼손’, ‘노사협조주의에다가 실리 없는 실리주의’ 등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강력한 비판이 쏟아지자 금속노조 집행부는 7월 18일 <사용자협의회와의 의견일치 내용과 의미>라는 별도의 입장을 발표했다. 요지는 이렇다. 첫째, 다른 완성차가 최소한 GM대우 의견접근안 수준에 동의하지 않는 한 사용자협의회와 중앙교섭조인식은 연기될 것이고, 완성차의 임단협은 종료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합의안을 통해 산별최저임금을 정부 인상률 6.1%보다 높은 6.25%의 인상을 확보했고 다른 부분에서도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되는 진전이 있었다. 7월 휴가기간이 끝난 후 8월 5일부터 금속노조는 현대차 자본 측과 대각선 교섭을 진행했다. 금속노조는 GM대우와 의견접근안을 현대차 자본이 받아들여야 할 최저수준으로 설정했다. 대각선 교섭 과정에서 현대차 자본은 사용자단체 가입을 제외한 산별기본협약에 합의하고, 산별교섭 관련 제반사항을 먼저 합의한 이후에 중앙교섭에 참가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금속노조와 현대차 지부 사이에서 이견이 발생했다. 현대차 지부는 현대차 자본이 제시한 안이 진전이 있다는 시각을 보였고, 금속노조는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8월 10일 금속노조는 “지난 8월 8~9일 개최된 중앙쟁대위에서 현대차 노사가 이룬 중앙교섭안을 존중하되 승인은 유보한다. 현대차 노사의 지부교섭이 마무리되는 지부에서 현대차 지부 의견접근안을 최종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는 ‘현대차 지부 금속노조에 반기’, ‘독자노선’, ‘독자행보’ 등의 기사를 냈지만, 현대차 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현대차 지부와 금속노조 사이를 노노갈등으로 몰아가는 왜곡보도를 중지하라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금속노조의 결정 이후 현대차 지부가 지부교섭에 들어간 후 주간연속 2교대제 실시 문제가 심각한 쟁점으로 부상했다.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이 전체 금속산업 노동자에게 끼칠 영향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 글에서는 직접 다루지 않는다.)1) GM대우 지부교섭도 8월 25일 잠정합의안에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찬성 48%로 부결되었다.2) 이 와중에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저지’ 총파업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8월 20일 체포, 구속되는 사태에 발생했다. 금속노조 중앙쟁대위는 “위원장 연행 및 노조사무실 침탈 시 총파업에 돌입한다”라는 기존 결정사항에 따라, 전 지부의 총의를 모아 8월 22일 13시부터 금속노조 전 확대간부 4시간 파업, 27일 240여개 전체사업장 15만 조합원 2시간 총파업을 결정했다. 금속노조의 산별전환과 중앙교섭 1998년 금속부문의 3대 조직인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자동차총연맹, 민주금속연맹은 조직통합을 통해 약 19만 명 규모의 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을 건설했다. 금속산업연맹은 2000년 대우차 해외매각을 저지하기 위해 완성4사 공동파업을 전개하기도 했으나, IMF 이후 한층 강화된 구조조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별전환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금속연맹 내에서 확산되었다. 2001년에 주로 100-500명 규모의 자동차부품 중소기업의 노동조합을 주축으로 4만 명 규모의 금속노조가 출범했다. 금속노조는 산별노조를 표방했지만 대공장이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반쪽자리 산별이라는 평가를 듣기도 했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2001년부터 집단교섭 확보를 위해 활동했다. 금속노조는 규모가 크지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강한 조직력을 통해 집중적인 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고, 2003년부터 중앙산별교섭이 성사되었다. 100개 사업장이 교섭권과 체결권을 금속노조에 위임했고, 금속노조가 쟁의권을 행사했다. 2003년 중앙교섭에서 주40시간 노동, 비정규직 보호, 근골격계 대책, 조합활동 보장에서 진전을 이루었고, 2004년에는 금속산업 최저임금 700,600원, 손해배상 가압류 금지, 산업공동화 대책 마련, 사용자단체 구성, 지부별 전임자 확보에서 진전이 있었다. 2005년에 사용자단체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사단법인)가 설립되었고, 2006년에는 노동법이 정식으로 적용된다는 의미에서 사용자단체와 첫 중앙교섭이 실시되었다. 2005년 단체협약에서는 불법파견 판정 시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이, 2006에는 해외공장 설립이나 신기술 도입 시 노사합의라는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2008년 3월 현재 사용자협의회에는 95개 사업장(조합원 23,197명, 종업원 35,537명)이 가입되어있고, 여기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앙교섭 합의안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111개(조합원 25,000명)다. 2007년 기아, 현대, GM대우, 쌍용 등 완성차 대공장 조합원 9만 명이, 2008년 금호타이어 4천 명이 가입함으로써 금속노조는 15만 명 규모로 급격히 확대되었고, 산별노조로서 위상이 급상승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는 완성차 4사를 금속사용자협의회에 가입시킨다는 방침을 세웠고, 2007년 사업장별로 중앙교섭 참여 확약서를 받았다. 완성차 4사 경영진이 산별교섭준비위원회를 통해 2008년부터 산별교섭에 임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금속노조는 중앙교섭이 본궤도에 오르고, 지부교섭, 사업장보충교섭 구조가 안착되면 산업적, 사회적 차원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고, 전체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여 효과적인 교섭과 투쟁을 전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미 금속노조는 지금까지 중앙교섭을 통해 법정 최저임금보다 상향된 산별 최저임금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합 활동 보장, 불법파견과 용역 금지, 장기 임시직의 정규직화에 합의했으며 산업공동화나 하도급 불공정거래 시정 등의 요구를 제기했다. 따라서 중앙교섭이 본궤도에 오르면 금속노동자의 임금과 고용, 노동조건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장차 단체협약의 효력을 산업별, 지역별로 확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중앙교섭이 금속노동자 전체의 이익을 제고하고, 금속노조가 대표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우선 금속노조는 동종 노동자의 2/3이상이라는 단협적용 요건규정을 동종 조합원 1/2이상으로 개정하는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2008년 중앙교섭 요구 따라서 2008년 금속노조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15만 조합원을 포괄하는 중앙교섭 성사 그 자체였다. 완성차 4사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한다면 기존에 완성차 4사는 금속노조가 사용자협의회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올해 15만 산별교섭을 반드시 성사시켜서 명실상부한 산별협약을 확보하며, 이를 위해 중앙교섭 타결 없이는 지부지회 교섭도 타결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천명했다. 또한 2008년 산별교섭의 주요 요구로 1)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선, 2) 금속산업 최저임금 994,840원 확보, 임금 기본급 134,690원(8%) 정액 인상, 3) 원하청불공정거래 시정(완성사부터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작성), 4) 사내하청 처우 개선, 단계적 정규직화(생산공정 업무 중 비정규직 공정의 5%를 매년 정규직화), 고용보장, 5) 노동안전 보장, 6) 교육시간 확대를 내걸었다. 올해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 중앙교섭 요구에서 가장 큰 특징은 금속노조 위원장이 임금교섭권을 직접 행사한다는 것이었다. 2003~7년 지난 5년 동안 금속노조가 중앙교섭을 진행했지만 임금은 지부 집단교섭 의제였고, 실제로는 사업장 보충교섭으로 이월되었다. 금속노조 중앙에서는 임금교섭 돌입시점을 전반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투쟁 완급을 조절하는 역할에 만족해야 했다. 이는 금속노조의 조직구성이 50인 이하 사업장부터 4만 명 이상 사업장에 이르기까지 편차가 크고, 임금체계도 수당이 200여 가지에 이를 정도로 난삽하고, 기업 간 지불능력 차이가 실존하는 복잡한 상황에서 통일적인 임금교섭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현실 때문이었다. 그러나 2008년에는 이러한 객관적 어려움 속에서도 금속노조 중앙이 교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 천명된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이는 곧 산별노조로서 금속노조의 존립 근거와 관련된다. 먼저 금속노조 내 노동자간 임금과 노동조건의 격차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점이다. 2006년 조합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금속노조 내 임금 격차는 기업규모별로 네 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부격차가 축소되지 않는다면 금속노조의 존립 근거 자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또한 임금구성비를 보면 기본급 비중은 자동차의 경우 전체 총액의 35.1%, 비자동차 39.9% 수준이다. 나머지 65~60%는 각종 수당과 초과근로, 특별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지만 금속노동자의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개선하고 조합원 간 경쟁을 완화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임금격차 축소도 용이해질 수 있다. 따라서 임금에 관해 금속노조 중앙이 권한을 행사할 필요성을 사용자뿐만 아니라 조합원에게도 명확히 인식시킬 필요성이 큰 것이다. 덧붙여 금속노조는 원하청불공정거래 개선, 납품단가 현실화, 다단계하도급 과정에서의 중간착취 근절을 통해 재벌기업과 중소영세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과 기업복지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했다. 한편 금속노조가 임금을 중앙교섭 의제에 포함시킨 또 하나의 상황 요인이 있다. 중앙교섭을 확보하려면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임금이야말로 조합원의 관심이 집중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즉 임금을 중앙교섭에서 다룬다면 조합원을 투쟁으로 조직하기에 더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다는 뜻이다. 2008년 중앙교섭 결과의 의미 이처럼 금속노조는 조직의 명운을 걸었다고 매번 강조할 정도로 2008년 투쟁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언사가 무색해질 정도로 지난 7월 16일 금속노조는 급작스럽게 중앙교섭 의견일치를 발표했다. 4월 15일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가 1차 교섭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가합의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합의가 발표되자 ‘완전한 실패로 끝난 중앙교섭’ 등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금속노조 스스로 대의원대회를 비롯해 주요 계기마다 강조했던 15만 산별교섭 확보에서 뚜렷한 성과도 없이 교섭타결을 사실상 선언한 것이다. 정갑득 위원장은 완성4사가 중앙교섭에 나오지 않는다면 “첫 눈 올 때까지 싸우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번 결과는 15만 산별교섭 쟁취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금속노조 집행부는 완성사 중에서 GM대우가 금속노조 기본협약에 대해 ‘의견일치안’을 낸 것이 성과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GM대우 의견일치안의 요지는 2009년 사용자협의회와 중앙교섭 참가 문제를 사용자들 간 논의와 노사공동위원회 논의 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미 2007에 완성사들이 작성한 확약서와 대동소이한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금속노조 지도부에서는 GM대우와의 의견접근안이 현대차와 기아차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했을지도 모르나, 실제로 압박 카드로 거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또한 중앙교섭 과정에서 금속노조가 채택한 투쟁 전술은 산별노조의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금속노조는 중앙교섭에 참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투쟁 자제’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장에게만 타격을 가한다는 그야말로 새로운 전술을 공공연하게 천명했다. 이러한 전술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7월 16일 새벽 잠정합의 이후 금속 총파업의 실질적 철회다. 금속노조는 잠정합의 직후 불참 사업장에 한해서만 부분파업을 전개한다는 파업지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투쟁 지침은 명실상부한 산별노조의 투쟁지침일 수 없다. 중앙교섭이 체결되지 않은 사업장은 그러한 사업장끼리 투쟁을 지속하라는 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금속노조 지도부는 GM대우 의견접근안을 폐기하라는 지역지부장 등의 강력한 주장도 시종일관 무시했다. GM대우 의견접근안이라는 것이 공수표에 불과하다는 명백한 현실 때문에 상당수가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금속노조 위원장은 투쟁 조직화를 위한 실질적 노력 없이 쟁대위에서 의견접근안 수용을 강요했고, 사용자협의회와의 교섭타결을 서둘러 선언해 버렸다. 그리고 사용자협의회와 체결했다는 합의안도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 주요 요구안 중에서 제대로 관철된 것을 찾기 어렵다(표 참조). 금속노조 중앙에서 임금협상을 한다는 결연한 선언도 물거품이 되면서 임금협상은 다시금 사업장별 논의로 이월되었다. 또한 애초 요구안은 산별 최저임금을 994,840원으로 확정했지만, 실제 합의된 것은 시급 4,080원(월급으로 환산하면 95만원)이었다. 하지만 최근 치솟는 물가를 고려하면 이는 실질임금의 하락을 의미할 수 있다. 원하청불공정거래나 비정규직 관련 요구,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선 요구는 2008년 투쟁에서 가장 역점을 기울였던 것이지만, 대부분 노사공동위원회 논의로 유보되거나 폐기되었다. 금속노조가 2007~8년 사용자협의회에 우롱당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표] 2008년 금속노조 중앙교섭 요구안과 금속사용자협의회 합의안(2008.7.16) 비교
구분 | 요구안 | 합의안 |
---|---|---|
조합활동 | 조합원 교육시간 연 24시간 이상 | 연 8시간 |
간부교육시간 연 40시간 이상 (대의원, 상집, 현장조직위원 이상) | 지회 상집 이상만 연 24시간 (조합원 교육시간 제외하고 16시간) | |
노동시간 | 10월까지 실행위원회 구성 | 2009년 2월 실행위원회 구성 |
노동안전 | 작업량, 인원, 시간, 내용 노사합의 | 안전중대영향 있을 시 노사협의 |
안전보건담당 1인 유급 (주1일 이상) | 100인 이하 월 2일 300인 이하 월 3일 | |
산재불승인 시 치료 및 보상 | 없음 | |
비정규직 |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 관계법령 |
사내하청 처우 개선 | 없음 (현행유지) | |
비정규직 매년 5% 정규직화 | 없음 | |
비정규직 포함 총고용보장 | 고용유지 노력 | |
하청변경폐업 시 고용단협 근속승계 | 승계되도록 노력 | |
불공정거래 | 50억 이상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 70억 이상 |
단가인하 임률고정 금지 | 없음 | |
임금 | 최저임금 99,4840원 | 시급 4,080월 (950,000원)/div> |
기본급 134,690원 |
없음 (사업장에서 논의) |
최근 들어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을 묘사한 기사들이 자주 등장한다. 이제는 이들의 어려운 현실이 전혀 낯설지 않은 이야기가 되었다. 저임금과 고용 불안,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비정규직으로 재취업 등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문제들에 관한 분석이 줄을 잇고 있다. 더불어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여성 친화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하는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안정적으로 양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를 취할 것과 여성-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여성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는 ‘여성 인력 활용’,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일-가정 양립’ 기조에 입각한 노동 및 복지 정책을 구상하여 추진하고 있다. 사회 서비스 시장화 사업 및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 실시, 육아휴직 기간 및 적용범위 확대, 비정규직 임산부의 정규직 전환 시 사업주 지원 등의 구체 정책들도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방향 하에서 시행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각종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고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동안, 오히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징이라 불렸던 이랜드 뉴코아, 기륭전자, KTX 여성 노동자들은 목숨을 건 더욱 절박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채용공고라는 방식으로 해고당한 성신여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기막힌 사례는 바로 지금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다. 지금껏 사회운동들은 저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라는 여성이 처한 현실에 맞서 이러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그녀들의 싸움에 연대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단지 여성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하에서 자본이 이윤 추구를 위해 가장 손쉽게 택하여 활용하고 관리해온 대상이 바로 여성 노동자임을 밝히기 위함이었다. 또한 그녀들이 노동권과 재생산노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요구하며 삶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신자유주의에 맞서 전체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확보하는 싸움을 벌이는 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최근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다룬 각종 연구와 보고가 늘어난 것은 이러한 투쟁을 통해 전 사회가 여성 노동자의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의 불안정한 노동과 재생산 노동이라는 이중부담을 묘사하는 여론이 여성 노동자들의 주체화와 투쟁의 발전에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여성 친화적 일자리’ 정책의 추진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이 목표하는 바와 그것이 낳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투쟁의 방향을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여성 일자리 정책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은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자주 등장했다. 모두가 기억하듯 당시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가 사회의 핵심 문제로 강조되었으며,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요약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생산인구감소에 대비하여 잠재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여성 인력 활용을 통한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다. 나아가 ‘일과 직장의 양립 지원’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사회서비스 시장화’ 계획을 제출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가사와 양육 문제를 다시 여성노동력을 값싸게 동원해 해결하겠다고 주장했다. (다이나믹 위민 코리아 2010, 비전 2020,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 등이 2006년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장기발전전략의 명칭이다.) 이렇게 등장한 ‘여성 친화적 일자리’라는 말은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와 재생산의 위기가 중첩된 상황에서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는 아이를 낳고 가사도 책임지면서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라는 담론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응, 여성인력활용, 일가정 양립이라는 정책방향을 포괄한다. 이명박 정부 또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여성정책의 틀에서 ‘경제성장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여성인력활용’을 전제로 삼아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일 가정 양립지원’이라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부는 지난 3월 <2008년 여성부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 살리기 및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적극적 여성인력 활용전략 마련’을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데 이는 가사와 양육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때문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고학력 여성(대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매우 저조한 것은 재취업 시 근로 조건의 하향 때문으로, 이는 큰 사회적 손실이라는 것이다.1) 이러한 진단에 따라 여성부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 고학력 여성 인력 개발을 위한 여대생 커리어 개발과 비전통적 여성일자리 진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 또한 <제 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이하 <제 4차 기본계획>)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고용평등사회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향후 5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여성고용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제 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기본계획>은 2007년 계획(안)을 제출하고 여성 노동 시민단체 등과의 토론을 거쳐 2008년 7월 발표되었으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적용된다. <제 4차 기본계획> 역시 산업구조의 서비스화와 저출산-고령사회 도래로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부각될 것이라는 점을 정책 수립의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고학력 여성 공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고학력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는 부족해 질 것이고, 대다수 여성이 비정규직 일자리로 재취업하게 되면서 여성 일자리의 양극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여성 역량 제고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해 ‘여성 적합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로의 취업 확대와 경력단절 여성 취업 촉진을 위한 각종 재취업 지원 사업을 계획으로 제출했다. 더불어 새 정권 들어 개최된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는 노무현 정부의 <새로마지 2010>의 연장선상에서 <2008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새로마지 2010>이 저출산 대책 부문에 있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며, 이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보육정책과 여성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가족부는 국정과제 보고에서 올해 노인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민간부문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총 8만개 규모의 보건복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발표했다. 여성 친화적 일자리의 실체: 여성의 접근이 용이한 직종과 단시간 근로 형태의 확대 ‘여성 친화적 일자리’, ‘여성 적합형 일자리’ 등으로 표현되는 여성 일자리 창출 정책(여성인력활용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의 도래라는 위기감에서 출발하여 향후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 여성 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자면 여성은 생산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아이도 낳아야 하고,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 노동 시장에도 나서야 하고, 본인이 직접 하든 다른 여성을 고용하든 가정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자리의 조건은 주로 직종과 노동시간의 측면에서 제기된다. 직종 측면에서는 여성이 늘 해오던 일로 많은 교육 없이도 접근이 용이한 직종의 확대, 노동시간 측면에서는 다양한 단시간 근로 형태의 확대가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에 근거한 일자리 창출의 핵심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여성부와 노동부가 재취업 여성에게 적합하다며 제시하는 ‘여성 친화적 일자리’들은 웨딩플래너, 급식조리실무, 텔레마케터 등 주로 전통적으로 여성 직종으로 분류되어 온 단순보조업무에 한정되어 있다. 또 고학력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소개되고 있는 컬러코디네이터, 플로리스트, 주얼리 코디네이터, 소믈리에, 문화서비스산업 전문가 등도 이름은 세련돼 보이지만 ‘프리랜서’라는 이름의 비정규직이거나 극소수의 여성이 진입할 수 있는 전문직 일자리일 뿐이다. 또한 보육교사, 간병인, 시간제 및 방과 후 보육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는 여성이 기존에 가족 내에서 수행해오던 일로서 어디에서나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강조된다. 노동부는 ‘선택적-탄력적 근무 등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과 ‘자발적 단시간 근로의 활성화’를 통해 가정과 조화되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 담론을 지지하는 연구들도 단시간 근로 확대가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제출한 각종 연구보고서는 단시간 근로가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여성들의 고용 기회 창출에 효과적이며, 이를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여성 고용의 촉진과 일자리 배분, 경제 성장에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고 있다. 2) 또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강조하고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주요한 목표로 제기한다. 기존의 단시간 근로 일자리가 대부분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라는 점을 문제로 제시하고는 있으나 이 문제는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거나, 향후 단시간 근로 확장과 발전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문제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가계소득의 저하와 재생산 비용의 증가로 인해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라 해도 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 여성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서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서, 단시간 근로가 열악한 비정규직 일자리라는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양질의 단시간 근로 일자리를 확대할 것을 주장한다. 여성 친화적 일자리는 여성의 이중부담을 정당화한다 이렇게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 계획은 한편에서는 임금의 불안정한 여성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일을 할 필요가 적어서 유휴인력에 머물고 있는 고학력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두 방향 모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라는 목표 하에 더 많은 유휴인력(실제로는 가족 내에서 무급의 재생산 노동을 수행하던 여성들)을 노동시장에 진출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취업해 비정규직의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은 정책의 대상이 아니다. 대다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은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으로 분류되고, 그녀들의 노동 조건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환경 개선의 대상으로 인식된다.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 하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대다수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은 최근 출산율 저하에서도 알 수 있다. 출산율의 저하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과도하게 강조되는 측면이 있지만, 사회의 위기가 여성에게 전가되면서 사회적 재생산이 위기에 처했음을 일면 보여준다.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는 지난 2년 간 출산율의 소폭 증가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의 일부 성공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2006년 <새로마지 2010> 시행 이 후 출산율 소폭 증가는 쌍춘년, 황금돼지해 등 출산 장려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의 효과이자 1,2차 베이비 붐 세대의 영향으로 가임 여성의 수가 일시적으로 많아졌던 것일 뿐 2008년 들어 출산율은 다시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3) 최근 2년간의 출산율 증가는 시기적 효과였을 뿐 여성이 출산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나아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은 여성이 출산과 양육 때문에 경력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탄력적 단시간 근로 활용을 확대할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단시간 근로의 확대는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와는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 이미 다양한 파트타임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이 존재하고 있고 많은 여성들이 이미 비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로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단시간 근로 형태로 고용되었다 하더라도 적정 수준의 소득을 벌기 위해 실제로는 훨씬 장시간의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단시간 근로의 다양화와 탄력적 활용은 여성 노동력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을 지지하는 각종 정책들도 대다수 여성 노동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가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꾸준히 출산과 육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시행되는 법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했지만 여성노동자들의 반향을 전혀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가 있다고 해도 이용할 수 있는 여성이 굉장히 소수라는 점이 이유이고, 보육의 시장화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정책 속에 오히려 빈곤한 가정은 더욱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4)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을 위시한 일자리 창출 정책은 대다수 여성 노동자의 현실적 문제를 비켜가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의 이중부담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기관리의 차원에서 여성의 생산/재생산 노동을 통제할 뿐이다. 이명박 정부가 기존의 여성인력활용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적 일자리 창출 정책은 괜찮은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고 각종 복지 정책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극소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전시용 정책일 뿐이다. 이는 여성을 끊임없이 유연한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전체 노동자의 조건을 하락시키는 발판이 된다. 결국 소수 여성들의 성공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키며 여성 내부의 분할을 확대하고 대다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은폐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관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 친화적 일자리’는 대다수 여성노동자에게 친화적 일자리로 일반화될 수 없고 오히려 더 불안정한 노동 조건의 일반화에 기여할 것이다. 실제로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 정책은 현재적으로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통해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에 활용할 수 있는 여성인력 확보를 뚜렷한 목표로 제시하였다. 나아가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 전략은 향후 유연한 근로 형태를 확산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담론으로, 앞으로 꾸준히 진행될 비정규직보호법 확대 시행, 단시간근로 형태 확산과 맞물려 더욱 열악한 노동의 조건을 확대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여성인력활용정책은 또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근거로 들어 고학력 여성들에 대한 정책을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이용해 양성평등이라는 담론을 적극 흡수하는 양 하면서 사실상 여성 내부의 분할과 노동자 내부의 분할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경제 위기 및 재생산 위기 상황에서 더 많은 여성들이 일할 것을 원하는 정부와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고학력 여성을 재취업 하도록 유인하는 것은 특히 여성 집단의 대표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고학력 여성들의 늦은 결혼과 출산 기피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렇게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미명 하에 여성의 이중부담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족의 생계나 자신의 생존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저임금 비정규직의 일자리라도 확충하고 일과 가정을 사회적으로 분담한다는 정책 논리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있으면 좋은 것 정도로 여겨진다. 또 실제로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라는 여성 정책이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 온 여성인력활용정책과 큰 차이가 없고, 여성인력활용정책이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특별히 이에 대한 논쟁이 부각될 계기가 존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 담론은 제동 없이 추진되고 있고 꾸준히 일정한 효과를 창출하며 정당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이에 대한 싸움을 만들어가야 할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의 대응이 여기에 포섭되고 있다는 점은 큰 우려를 낳는다.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요구는 인간답게 살 노동의 권리이다 현재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은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담론에 포섭되어 여성의 온전한 노동권을 제기하기 위한 계기를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2006년 민주노총이 <저출산 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참여한 것은 저출산-고령화 위기론을 신자유주의 위기관리 전략으로 사고하지 못하면서 여성에게 위기를 전가시키는 전략에 포섭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여성운동 또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 없이 남녀 간의 임금 격차, 노동조건의 격차 해소만을 목표로 하여, 향후 여성의 이중부담을 강화하는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에 동원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까지도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의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비판은 성차별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와 감독 강화, 일과 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남성 참여유도를 위한 방안 마련, 양질의 단시간 근로 확대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 등이다.5) 2008년 민주노총 요구과 과제에도 장시간 노동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저해하고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제도 등의 개선을 중심으로 여성노동권을 확보하고 일과 가족의 균형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다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요구는 무엇인가.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은 직종과 근로 시간의 문제를 여성이 일하기 좋은 조건을 만드는 핵심임을 강조하고 단시간 근로 일자리 창출 및 이를 보조하는 모성 보호 및 양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틀 내에서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도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 것과 정책의 적용 대상을 ‘더 많이’ 늘리는 것을 요구하며 정부의 여성인력활용정책의 배경과 목표에 문제제기 하지 못한 채 현재의 정책을 ‘조금 더’ 노력하면 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본다. 하지만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징이 된 이랜드-뉴코아, 기륭전자, KTX 여성 노동자들의 요구는 가사와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단시간 근로를 확대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녀들의 요구는 자신들이 인간답게, 노동자답게 일할 수 있도록 외주화와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계약 해지를 철회하라는 것이다. 여성 직종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 구조조정을 쉽게 추진하려는 시도를 멈추라는 것이며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인정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여성이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노동권을 요구하고 것이다. 사회적 재생산 위기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함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노동력을 분할, 관리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맥락에서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 또한 여성에게 위기의 책임을 더욱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여성인력활용과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내세운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은 브레이크 없이 추진 중이고, 그 과정 속에 실제 여성의 조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권을 제기하기 위한 어떤 계기도 형성되지 않고 있다. 그 와중에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강조되는 여성의 이중부담은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더욱 절박한 싸움으로 가고 있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또한 이를 위한 근거가 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다. 여성친화적 일자리가 아니라 여성의 노동권 쟁취를 위해 투쟁하자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은 여성이 가사의 일차적 책임자라는 전제 하에서 여성의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을 정당화하고,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아이도 낳아 경제 위기와 재생산의 위기를 책임지라고 하는, 여성에 대한 이중 삼중의 억압을 정당화하고 있는 점에서 대다수 여성 노동권 쟁취라는 과제와는 적대적이다. 애초에 남녀의 업무의 차이, 임금 격차를 기반으로 IMF 이 후 시행된 성차별적 구조조정은 비정규직 800만 시대의 시작이 되었다. 이 후 당시 여성 일자리의 특징이라 분류되었던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로 확산되어 이제는 비정규직이 일반적인 일자리가 되었다. 이러한 구조조정과 분할 관리의 연장선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은 향후 어떤 계기에서든 여성 노동자의 저임금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전체 노동자의 일자리를 하향 평준화하는 유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운동사회는 여성 친화적 일자리가 일부 소수의 여성에게 친화적 일자리일 뿐 대다수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악화시킨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여성과 노동자 민중에게 경제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위기론’, ‘여성인력활용’, ‘일-가정 양립’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이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 친화적 일자리’라는 말로 포장되어 가족 내에서의 여성의 책임을 강화하고 여성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확대하는 신자유주의 정책 하의 여성인력활용정책에 반대하고, ‘여성 친화적 일자리’가 아니라 여성권과 노동권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71만 원짜리 일회용품으로 살지 않고자 노조를 만들었다가 채용공고라는 방식으로 해고당한 성신여대의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불안정한 노동 속에서 노동조합 결성이라는 노동자로서의 권리조차 박탈당한 이 시대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3개월에 가까운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기륭전자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열차가 달릴 때마다 흔들리는 40m 조명탑으로 올라간 KTX-새마을호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성신여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그녀들의 노동과 투쟁이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의 근거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 되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연대하고 투쟁해야 한다. 1)대부분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이 취업-결혼과 출산-재취업의 과정에서 M커브를 그리는 반면 고학력 여성의 경우는 결혼과 출산 이후 재취업의 비율이 낮아 L커브를 그린다. 이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가족의 경제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고학력 여성들이 굳이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로 취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며, 따라서 고학력 여성이 자기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여성인력활용의 중대 과제로 제시된다. 본문으로 2)여성취업 촉진을 위한 양질의 단시간 근로모델(김정한), 한국노동연구원/노동리뷰2008년 2월호(통권38호). 여성의 단시간근로: 그 선택과 동기(안미보, 반정호), 노동리뷰 2007년 11월호(통권 35호). 파트타임 등 일 가정 양립형 고용확대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황수경), 2008년 4월 남녀고용평등정책 토론회. 본문으로 3)통계청이 8월 5일 발표한 ‘2007년 출생통계 확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는 49만6700명으로 전년 45만1500명보다 4만5200명 늘어났다. 2005~2006년의 13만5000명 증가에 이어 2년 연속 늘어난 것. 하지만 올해 출산율은 3~5월간 연속 감소해왔다. 3, 4, 5월의 출생아 수는 각각 4만1600명, 3만9000명, 3만7900명으로 지난해 같은 월에 비해 2100명, 1300명, 2100명씩 줄어든 추세이다.본문으로 4)저소득층 ‘야간·주말 육아’ 부담만 키워...‘시간연장형 보육비’ 지원방식 바뀐 뒤(8.12.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03792.html본문으로 5)2007년 4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안에 대한 여성/노동계 의견서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본문으로
최근 들어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을 묘사한 기사들이 자주 등장한다. 이제는 이들의 어려운 현실이 전혀 낯설지 않은 이야기가 되었다. 저임금과 고용 불안,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비정규직으로 재취업 등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문제들에 관한 분석이 줄을 잇고 있다. 더불어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여성 친화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하는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안정적으로 양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를 취할 것과 여성-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여성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는 ‘여성 인력 활용’,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일-가정 양립’ 기조에 입각한 노동 및 복지 정책을 구상하여 추진하고 있다. 사회 서비스 시장화 사업 및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 실시, 육아휴직 기간 및 적용범위 확대, 비정규직 임산부의 정규직 전환 시 사업주 지원 등의 구체 정책들도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방향 하에서 시행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각종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고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동안, 오히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징이라 불렸던 이랜드 뉴코아, 기륭전자, KTX 여성 노동자들은 목숨을 건 더욱 절박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채용공고라는 방식으로 해고당한 성신여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기막힌 사례는 바로 지금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다. 지금껏 사회운동들은 저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라는 여성이 처한 현실에 맞서 이러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그녀들의 싸움에 연대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단지 여성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하에서 자본이 이윤 추구를 위해 가장 손쉽게 택하여 활용하고 관리해온 대상이 바로 여성 노동자임을 밝히기 위함이었다. 또한 그녀들이 노동권과 재생산노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요구하며 삶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신자유주의에 맞서 전체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확보하는 싸움을 벌이는 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최근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다룬 각종 연구와 보고가 늘어난 것은 이러한 투쟁을 통해 전 사회가 여성 노동자의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의 불안정한 노동과 재생산 노동이라는 이중부담을 묘사하는 여론이 여성 노동자들의 주체화와 투쟁의 발전에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여성 친화적 일자리’ 정책의 추진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이 목표하는 바와 그것이 낳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투쟁의 방향을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여성 일자리 정책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은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자주 등장했다. 모두가 기억하듯 당시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가 사회의 핵심 문제로 강조되었으며,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요약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생산인구감소에 대비하여 잠재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여성 인력 활용을 통한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다. 나아가 ‘일과 직장의 양립 지원’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사회서비스 시장화’ 계획을 제출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가사와 양육 문제를 다시 여성노동력을 값싸게 동원해 해결하겠다고 주장했다. (다이나믹 위민 코리아 2010, 비전 2020,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 등이 2006년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장기발전전략의 명칭이다.) 이렇게 등장한 ‘여성 친화적 일자리’라는 말은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와 재생산의 위기가 중첩된 상황에서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는 아이를 낳고 가사도 책임지면서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라는 담론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응, 여성인력활용, 일가정 양립이라는 정책방향을 포괄한다. 이명박 정부 또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여성정책의 틀에서 ‘경제성장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여성인력활용’을 전제로 삼아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일 가정 양립지원’이라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부는 지난 3월 <2008년 여성부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 살리기 및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적극적 여성인력 활용전략 마련’을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데 이는 가사와 양육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때문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고학력 여성(대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매우 저조한 것은 재취업 시 근로 조건의 하향 때문으로, 이는 큰 사회적 손실이라는 것이다.1) 이러한 진단에 따라 여성부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 고학력 여성 인력 개발을 위한 여대생 커리어 개발과 비전통적 여성일자리 진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 또한 <제 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이하 <제 4차 기본계획>)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고용평등사회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향후 5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여성고용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제 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기본계획>은 2007년 계획(안)을 제출하고 여성 노동 시민단체 등과의 토론을 거쳐 2008년 7월 발표되었으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적용된다. <제 4차 기본계획> 역시 산업구조의 서비스화와 저출산-고령사회 도래로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부각될 것이라는 점을 정책 수립의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고학력 여성 공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고학력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는 부족해 질 것이고, 대다수 여성이 비정규직 일자리로 재취업하게 되면서 여성 일자리의 양극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여성 역량 제고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해 ‘여성 적합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로의 취업 확대와 경력단절 여성 취업 촉진을 위한 각종 재취업 지원 사업을 계획으로 제출했다. 더불어 새 정권 들어 개최된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는 노무현 정부의 <새로마지 2010>의 연장선상에서 <2008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새로마지 2010>이 저출산 대책 부문에 있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며, 이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보육정책과 여성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가족부는 국정과제 보고에서 올해 노인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민간부문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총 8만개 규모의 보건복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발표했다. 여성 친화적 일자리의 실체: 여성의 접근이 용이한 직종과 단시간 근로 형태의 확대 ‘여성 친화적 일자리’, ‘여성 적합형 일자리’ 등으로 표현되는 여성 일자리 창출 정책(여성인력활용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의 도래라는 위기감에서 출발하여 향후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 여성 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자면 여성은 생산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아이도 낳아야 하고,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 노동 시장에도 나서야 하고, 본인이 직접 하든 다른 여성을 고용하든 가정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자리의 조건은 주로 직종과 노동시간의 측면에서 제기된다. 직종 측면에서는 여성이 늘 해오던 일로 많은 교육 없이도 접근이 용이한 직종의 확대, 노동시간 측면에서는 다양한 단시간 근로 형태의 확대가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에 근거한 일자리 창출의 핵심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여성부와 노동부가 재취업 여성에게 적합하다며 제시하는 ‘여성 친화적 일자리’들은 웨딩플래너, 급식조리실무, 텔레마케터 등 주로 전통적으로 여성 직종으로 분류되어 온 단순보조업무에 한정되어 있다. 또 고학력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소개되고 있는 컬러코디네이터, 플로리스트, 주얼리 코디네이터, 소믈리에, 문화서비스산업 전문가 등도 이름은 세련돼 보이지만 ‘프리랜서’라는 이름의 비정규직이거나 극소수의 여성이 진입할 수 있는 전문직 일자리일 뿐이다. 또한 보육교사, 간병인, 시간제 및 방과 후 보육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는 여성이 기존에 가족 내에서 수행해오던 일로서 어디에서나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강조된다. 노동부는 ‘선택적-탄력적 근무 등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과 ‘자발적 단시간 근로의 활성화’를 통해 가정과 조화되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 담론을 지지하는 연구들도 단시간 근로 확대가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제출한 각종 연구보고서는 단시간 근로가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여성들의 고용 기회 창출에 효과적이며, 이를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여성 고용의 촉진과 일자리 배분, 경제 성장에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고 있다. 2) 또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강조하고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주요한 목표로 제기한다. 기존의 단시간 근로 일자리가 대부분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라는 점을 문제로 제시하고는 있으나 이 문제는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거나, 향후 단시간 근로 확장과 발전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문제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가계소득의 저하와 재생산 비용의 증가로 인해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라 해도 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 여성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서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서, 단시간 근로가 열악한 비정규직 일자리라는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양질의 단시간 근로 일자리를 확대할 것을 주장한다. 여성 친화적 일자리는 여성의 이중부담을 정당화한다 이렇게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 계획은 한편에서는 임금의 불안정한 여성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일을 할 필요가 적어서 유휴인력에 머물고 있는 고학력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두 방향 모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라는 목표 하에 더 많은 유휴인력(실제로는 가족 내에서 무급의 재생산 노동을 수행하던 여성들)을 노동시장에 진출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취업해 비정규직의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은 정책의 대상이 아니다. 대다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은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으로 분류되고, 그녀들의 노동 조건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환경 개선의 대상으로 인식된다.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 하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대다수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은 최근 출산율 저하에서도 알 수 있다. 출산율의 저하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과도하게 강조되는 측면이 있지만, 사회의 위기가 여성에게 전가되면서 사회적 재생산이 위기에 처했음을 일면 보여준다.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는 지난 2년 간 출산율의 소폭 증가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의 일부 성공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2006년 <새로마지 2010> 시행 이 후 출산율 소폭 증가는 쌍춘년, 황금돼지해 등 출산 장려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의 효과이자 1,2차 베이비 붐 세대의 영향으로 가임 여성의 수가 일시적으로 많아졌던 것일 뿐 2008년 들어 출산율은 다시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3) 최근 2년간의 출산율 증가는 시기적 효과였을 뿐 여성이 출산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나아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은 여성이 출산과 양육 때문에 경력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탄력적 단시간 근로 활용을 확대할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단시간 근로의 확대는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와는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 이미 다양한 파트타임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이 존재하고 있고 많은 여성들이 이미 비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로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단시간 근로 형태로 고용되었다 하더라도 적정 수준의 소득을 벌기 위해 실제로는 훨씬 장시간의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단시간 근로의 다양화와 탄력적 활용은 여성 노동력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을 지지하는 각종 정책들도 대다수 여성 노동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가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꾸준히 출산과 육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시행되는 법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했지만 여성노동자들의 반향을 전혀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가 있다고 해도 이용할 수 있는 여성이 굉장히 소수라는 점이 이유이고, 보육의 시장화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정책 속에 오히려 빈곤한 가정은 더욱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4)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을 위시한 일자리 창출 정책은 대다수 여성 노동자의 현실적 문제를 비켜가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의 이중부담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기관리의 차원에서 여성의 생산/재생산 노동을 통제할 뿐이다. 이명박 정부가 기존의 여성인력활용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적 일자리 창출 정책은 괜찮은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고 각종 복지 정책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극소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전시용 정책일 뿐이다. 이는 여성을 끊임없이 유연한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전체 노동자의 조건을 하락시키는 발판이 된다. 결국 소수 여성들의 성공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키며 여성 내부의 분할을 확대하고 대다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은폐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관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 친화적 일자리’는 대다수 여성노동자에게 친화적 일자리로 일반화될 수 없고 오히려 더 불안정한 노동 조건의 일반화에 기여할 것이다. 실제로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 정책은 현재적으로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통해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에 활용할 수 있는 여성인력 확보를 뚜렷한 목표로 제시하였다. 나아가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 전략은 향후 유연한 근로 형태를 확산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담론으로, 앞으로 꾸준히 진행될 비정규직보호법 확대 시행, 단시간근로 형태 확산과 맞물려 더욱 열악한 노동의 조건을 확대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여성인력활용정책은 또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근거로 들어 고학력 여성들에 대한 정책을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이용해 양성평등이라는 담론을 적극 흡수하는 양 하면서 사실상 여성 내부의 분할과 노동자 내부의 분할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경제 위기 및 재생산 위기 상황에서 더 많은 여성들이 일할 것을 원하는 정부와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고학력 여성을 재취업 하도록 유인하는 것은 특히 여성 집단의 대표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고학력 여성들의 늦은 결혼과 출산 기피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렇게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미명 하에 여성의 이중부담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족의 생계나 자신의 생존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저임금 비정규직의 일자리라도 확충하고 일과 가정을 사회적으로 분담한다는 정책 논리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있으면 좋은 것 정도로 여겨진다. 또 실제로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라는 여성 정책이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 온 여성인력활용정책과 큰 차이가 없고, 여성인력활용정책이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특별히 이에 대한 논쟁이 부각될 계기가 존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 담론은 제동 없이 추진되고 있고 꾸준히 일정한 효과를 창출하며 정당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이에 대한 싸움을 만들어가야 할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의 대응이 여기에 포섭되고 있다는 점은 큰 우려를 낳는다.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요구는 인간답게 살 노동의 권리이다 현재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은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담론에 포섭되어 여성의 온전한 노동권을 제기하기 위한 계기를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2006년 민주노총이 <저출산 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참여한 것은 저출산-고령화 위기론을 신자유주의 위기관리 전략으로 사고하지 못하면서 여성에게 위기를 전가시키는 전략에 포섭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여성운동 또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 없이 남녀 간의 임금 격차, 노동조건의 격차 해소만을 목표로 하여, 향후 여성의 이중부담을 강화하는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에 동원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까지도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의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비판은 성차별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와 감독 강화, 일과 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남성 참여유도를 위한 방안 마련, 양질의 단시간 근로 확대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 등이다.5) 2008년 민주노총 요구과 과제에도 장시간 노동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저해하고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제도 등의 개선을 중심으로 여성노동권을 확보하고 일과 가족의 균형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다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요구는 무엇인가.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은 직종과 근로 시간의 문제를 여성이 일하기 좋은 조건을 만드는 핵심임을 강조하고 단시간 근로 일자리 창출 및 이를 보조하는 모성 보호 및 양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틀 내에서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도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 것과 정책의 적용 대상을 ‘더 많이’ 늘리는 것을 요구하며 정부의 여성인력활용정책의 배경과 목표에 문제제기 하지 못한 채 현재의 정책을 ‘조금 더’ 노력하면 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본다. 하지만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징이 된 이랜드-뉴코아, 기륭전자, KTX 여성 노동자들의 요구는 가사와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단시간 근로를 확대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녀들의 요구는 자신들이 인간답게, 노동자답게 일할 수 있도록 외주화와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계약 해지를 철회하라는 것이다. 여성 직종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 구조조정을 쉽게 추진하려는 시도를 멈추라는 것이며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인정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여성이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노동권을 요구하고 것이다. 사회적 재생산 위기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함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노동력을 분할, 관리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맥락에서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 또한 여성에게 위기의 책임을 더욱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여성인력활용과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내세운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은 브레이크 없이 추진 중이고, 그 과정 속에 실제 여성의 조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권을 제기하기 위한 어떤 계기도 형성되지 않고 있다. 그 와중에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강조되는 여성의 이중부담은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더욱 절박한 싸움으로 가고 있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또한 이를 위한 근거가 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다. 여성친화적 일자리가 아니라 여성의 노동권 쟁취를 위해 투쟁하자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은 여성이 가사의 일차적 책임자라는 전제 하에서 여성의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을 정당화하고,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아이도 낳아 경제 위기와 재생산의 위기를 책임지라고 하는, 여성에 대한 이중 삼중의 억압을 정당화하고 있는 점에서 대다수 여성 노동권 쟁취라는 과제와는 적대적이다. 애초에 남녀의 업무의 차이, 임금 격차를 기반으로 IMF 이 후 시행된 성차별적 구조조정은 비정규직 800만 시대의 시작이 되었다. 이 후 당시 여성 일자리의 특징이라 분류되었던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로 확산되어 이제는 비정규직이 일반적인 일자리가 되었다. 이러한 구조조정과 분할 관리의 연장선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여성 친화적 일자리’ 담론은 향후 어떤 계기에서든 여성 노동자의 저임금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전체 노동자의 일자리를 하향 평준화하는 유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운동사회는 여성 친화적 일자리가 일부 소수의 여성에게 친화적 일자리일 뿐 대다수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악화시킨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여성과 노동자 민중에게 경제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위기론’, ‘여성인력활용’, ‘일-가정 양립’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이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 친화적 일자리’라는 말로 포장되어 가족 내에서의 여성의 책임을 강화하고 여성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확대하는 신자유주의 정책 하의 여성인력활용정책에 반대하고, ‘여성 친화적 일자리’가 아니라 여성권과 노동권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71만 원짜리 일회용품으로 살지 않고자 노조를 만들었다가 채용공고라는 방식으로 해고당한 성신여대의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불안정한 노동 속에서 노동조합 결성이라는 노동자로서의 권리조차 박탈당한 이 시대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3개월에 가까운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기륭전자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열차가 달릴 때마다 흔들리는 40m 조명탑으로 올라간 KTX-새마을호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성신여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그녀들의 노동과 투쟁이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의 근거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 되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연대하고 투쟁해야 한다. 1)대부분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이 취업-결혼과 출산-재취업의 과정에서 M커브를 그리는 반면 고학력 여성의 경우는 결혼과 출산 이후 재취업의 비율이 낮아 L커브를 그린다. 이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가족의 경제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고학력 여성들이 굳이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로 취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며, 따라서 고학력 여성이 자기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여성인력활용의 중대 과제로 제시된다. 본문으로 2)여성취업 촉진을 위한 양질의 단시간 근로모델(김정한), 한국노동연구원/노동리뷰2008년 2월호(통권38호). 여성의 단시간근로: 그 선택과 동기(안미보, 반정호), 노동리뷰 2007년 11월호(통권 35호). 파트타임 등 일 가정 양립형 고용확대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황수경), 2008년 4월 남녀고용평등정책 토론회. 본문으로 3)통계청이 8월 5일 발표한 ‘2007년 출생통계 확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는 49만6700명으로 전년 45만1500명보다 4만5200명 늘어났다. 2005~2006년의 13만5000명 증가에 이어 2년 연속 늘어난 것. 하지만 올해 출산율은 3~5월간 연속 감소해왔다. 3, 4, 5월의 출생아 수는 각각 4만1600명, 3만9000명, 3만7900명으로 지난해 같은 월에 비해 2100명, 1300명, 2100명씩 줄어든 추세이다.본문으로 4)저소득층 ‘야간·주말 육아’ 부담만 키워...‘시간연장형 보육비’ 지원방식 바뀐 뒤(8.12.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03792.html본문으로 5)2007년 4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안에 대한 여성/노동계 의견서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