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권리 짓밟는 비정규 악법 날치기 통과는 원천무효다
11월 30일, 결국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 상정되어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민주노동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반대토론 절차도 무시한 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법안 통과에 있어 의견과 행동을 일치시켰다. 서로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울 때에는 몸싸움도 마다않고 물고 뜯던 신자유주의 양당이 다수 노동자의 이익을 짓밟을 때는 한몸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의 노동자 권리 파괴 폭거에 치를 떨며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 FTA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범국민 총궐기에는 사상 최대의 경찰력을 동원해 탄압을 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될 법안은 날치기 처리하는 노무현 정권과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은 반드시 민중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비정규 악법은 2년 이내의 기간에 비정규 노동자를 맘껏 쓰도록 사용자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법이다. 어느 사용자가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화하기 위해 2년 이상을 사용하겠는가? 이제는 기간제 계약직이건 파견직이건 사용자들이 비정규직을 더욱 늘릴 수 있고 정규직을 더욱 줄일 것이다. 사회양극화와 빈곤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부동산 폭등, 민생 파탄 등 민중이 생활고로 인해 아우성을 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그런데도 국내외 초국적 자본 중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종하는 노무현 정권과 신자유주의자들은 오로지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축소하고 생활을 위협하여 자본의 이윤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날치기 처리된 비정규 악법은 비정규직을 평생 비정규직 신세로 만들고 정규직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임금과 고용, 노동조건, 노동3권을 악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아무런 동의도 없고 노동자들의 생존과 권리를 파괴하는 이번 비정규직 법안 날치기 처리는 원천 무효이고 인정될 수도 없다. 노무현 정권과 신자유주의자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사회를 빈곤과 무권리 상태로 몰아넣고 공권력에만 의지해서 지배체제를 유지하려 한다면 돌아오는 것은 저항과 반역이다. 비정규 악법 철폐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2006. 11. 30
사회진보연대
[사회진보연대 성명서 2006년 11월 24일] 노무현정부의 ‘폭력시위엄단’ 대국민담화에 부쳐
탄압을 뚫고, 물러섬 없는 투쟁으로! 2차 민중총궐기로!
1. 지난 11월 22일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총궐기’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남, 부산, 울산, 제주 등 전국 13개 광역단위에서 15만 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노무현정부와 주류언론은 집회의 불법성․폭력성을 부각시키면서 전 방위적 탄압을 가해오고 있다. 11월 23일 경찰은 시위 참가단체 인사 80여 명에 대한 출석요구서 또는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25일까지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2차 소환 통보 후 불응자 전원을 체포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정부와 경찰은 한미 FTA 반대 집회를 원천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미 FTA 저지 범국본’은 11월 29일 2차 범국민총궐기를 예정대로 개최할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노무현정부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우리의 운동이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2. 정부의 담화문은 5공 전두환 정부 시절을 방불케 한다. 집회․시위의 기본적 요구를 묵살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은폐하고, ‘법의 수호’란 미명으로 정부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수법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다. 정부와 언론이 이번 시위의 ‘기획성’을 문제 삼고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정부의 대응이 오랜 시간 동안 기획, 준비되어온 것이라고 확신한다.
첫째, 노무현정부는 한미FTA를 반대하는 민중의 요구를 철저히 묵살하고, 협상의 준비․진행 과정을 철저히 은폐했다. 노무현정부는 한미 FTA를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국정홍보물 제작에는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FTA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물어라”는 민중운동의 요구는 철저히 회피했다. 국회는 한미 FTA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소속 의원들은 개점휴업 상태나 다름없이 최소한의 역할도 방기했다.
둘째, 정부의 강경대응은 한미 FTA 반대운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불법화하면서 노조 사무실을 경찰폭력을 동원해 강제 폐쇄했고,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뚜렷한 근거도 없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엄포를 내놓았다. 정부는 노사관계로드맵 입법, 비정규직법안 개악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불법파업, 불법투쟁이란 명목으로 구속된 노동자의 수는 2006년에만 수백 명에 달한다. 지난 5월부터 노무현정부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운동을 파괴하기 위해 대추리․도두리에 군부대를 투입했다.
셋째, 최근 노무현정부는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도심 집회 금지’라는 명목으로 집회시위에 대한 전면적 제한을 가하고 있다. 경찰을 집시법을 근거로 집회를 신고제가 아니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들은 차량 흐름이 집회에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신성한 원칙처럼 말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도대체 무엇에 근거를 둔 것인가? 최근 경찰은 집회장소를 차벽으로 사방을 완전히 차단하고 대규모 경찰병력을 빽빽이 배치함으로써 집회에 대한 시민의 공포감을 유발했다. 이 모든 것이 집회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가로막거나, 인위적으로 집회참여자와 시민의 충돌을 유도하고 사회운동에 대한 대중의 혐오감을 유발하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다.
넷째, 노무현정부에 들어 집회 현장에서 가해진 경찰폭력에 의해 전용철, 홍덕표, 하중근 열사가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경찰폭력 자체를 부인했고,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후에도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를 완전히 묵살했다. 경찰은 민중의 분노가 점점 더 높아질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폭력적 진압을 위한 수단을 포기하긴커녕 오히려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있다.
3. 따라서 이번 11월 29일로 예정된 '노동기본권 쟁취! 사회양극화 해소! 한미 FTA 저지를 위한 2차 범국민총궐기‘는 엄중한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는 우리의 투쟁을 위축시키기 위해 집회 개최에 대한 ’양해각서‘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국면을 활용하여 경찰의 요구에 순응하는 집회만을 허용하는 선례를 남기고자 하고 있다. 집회 ‘원천불허’와 참여자 검거라는 과거 우리가 너무나 익숙했던 경험이 우리 눈앞에서 다시 펼쳐지기 직전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골적인 협박을 분쇄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의 집회․시위의 자유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질 것이다. 나아가 2차 범국민총궐기대회를 통해 한미 FTA에 반대하는 우리의 뜻이 강고한 투쟁을 통해 표현되지 못한다면 한미 FTA 반대투쟁은 더 이상 승리의 전망을 열어나갈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에 가해지는 전 방위적 탄압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지난 11월 22일 1차 총궐기를 넘어서, 우리의 투쟁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진보연대는 우리 운동의 미래가 다가오는 투쟁에 달려 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모슨 사회운동이 2차 총궐기에 임할 것을 호소한다.
민중생존권 파탄 노동권 말살, 노무현정부 퇴진하라!
한반도 전쟁위협 한미 FTA 강요, 미국을 규탄한다!
민중총궐기 투쟁으로 민중운동 탄압 분쇄! 집회시위의 자유 쟁취!
2006년 11월 24일
사회진보연대
최근 정부는 「다이나믹 위민 코리아 2010」, 「비전 2020」1), 「비전 2030-함께가는 희망한국」2) 등 정부 정책을 브랜드화한 각종 장기발전전략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전략들은 모두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위기'로 규정하고, 생산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존재하는 잠재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활용'에서 여성인력활용이 핵심이며, 여기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들(가사와 양육부담)을 저임금, 불안정한 여성노동력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것이 '일과 직장의 양립 지원 정책'의 핵심이다. 정부가 9월 20일 발표한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역시 여성인력활용을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포장한 것일 뿐이다. 이 글은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다이나믹 위민 코리아 2010(Dynamic Women Korea 2010)」(이하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이러한 정부의 여성인력개발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려 한다. 특히 여성일자리 창출 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사회적 일자리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다. 경제성장에 종속된 여성인력개발정책 <종합계획>은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2010년까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55% 달성, 여성일자리 60만개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5대 부문, 15대 중점과제, 총 140개 사업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중 5대 부문은 직접적인 여성인력 개발·활용을 위한 '일자리 확대'와 '여성 능력개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성인적자원 인프라 구축', '직장과 가정 양립기반 조성', 그리고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칭)여성경제활동촉진법' 제정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종합계획>은 새로운 정책 추진과제라기 보다는 이미 각 정부 부처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예정인 사업들을 여성인력개발정책이란 이름으로 묶어 포장한 것이다. 더욱이 여성인력활용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계획의 핵심으로 반복, 강조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여성인력개발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위기' 담론과 그 대응책의 성격이다. '저출산·고령화 위기' 담론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 생산인구 감소하고, 이에 따라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늘려 경제성장의 장애와 위험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현재 민중의 삶의 위기를 초래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의 반민중적 성격을 은폐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여성을 '위한' 지원정책,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정책 등으로 포장하여, 이런 정책 수행에 국민 특히 여성들을 동원하거나 여성에게 위기의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관리하려는 것이다. 특히 <종합계획>은 그 추진배경에서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20년 동안 50%를 밑돌며 소폭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05년 현재 50.1%)을 주요선진국들과 같이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며, 이것이 결국 출산율을 높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종합계획>은 비교대상이 되고 있는 OECD국가들과의 사회·경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경제성장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상관관계를 수량적으로 목표화하여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을 위해 여성유휴노동력을 최대한 활용(착취)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일 뿐, 여성의 권리 향상과 무관하다.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확산, 고착화하는 여성일자리 창출 정책 <종합계획>은 저임금과 불안정한 여성고용 조건이 여성빈곤을 심화시키는 원인임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60만개 일자리 창출계획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들어있지 않다. 아래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여성일자리 창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44만 1천개)는 '사회적 일자리'란 이름으로 그 노동을 수행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저임금을 감내하며 주부나 여성노인들이 일을 할 것과 봉사, 희생정신을 강요하고 있다. 예를 들어, 2만 3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는 보육·양육지원서비스 제공은 자녀양육 경험이 있는 전업주부나 중고령 여성을 아이돌보미, 보육도우미로 양성하여 지역사회나 유치원에 '유급자원봉사인력'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인데, 간병, 보육노동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를 '자원봉사' 정신으로 합리화하는 것이다. 또한 범정부 사회적 일자리(29만 7천개)가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다. 그런데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사회서비스 확충전략」3)에 따르면, 시장에서 형성될 일자리를 제외하고 정부 재정지출을 통해 창출한다는 40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기간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부분 여성들이 참여(70%)해왔던 것에 근거한 기대치에 불과해 일자리의 질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실효성 있는 여성일자리창출 정책인지 의심스럽다. 더구나 기간 정부에서 추진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직접고용의 비율(05년 33.8%)이 낮고, 직접고용이라 할지라도 1년 미만의 단기적 일자리(44.4%)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고용불안정이 심할 뿐 아니라, 최고 80만원에서 최하 20만원으로 겨우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그 이하인 저임금 일자리로 일을 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을 양산하는 사업이었다. 즉 여성일자리 창출은 여성비정규직 확대 정책이다.
여성 일자리의 전략적 확대 | 여성인력개발 인프라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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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분야 : 44만1천개 - 간병서비스 : 5만개 - 노인수발보험제도 : 5만1천개 - 보육·양육지원서비스 : 2만3천개 - 여성사회적일자리 : 2만개 - 범정부 사회적 일자리 : 29만7천개 ◇국가전략/지역특성화 분야 : 1만4천개 - 지식기반서비스 : 2천개 - 과학기술 : 7천개 - 지역특성화 : 5천개 - 공공 분야 : 4만3천개 - 여성공무원: 3만5천개 - 공기업 취업: 8천개 ◇중소기업 분야 : 8만9천개 - 중소기업 취업 : 6만7천개 - 창업 및 중소기업취업 지원 : 2만2천개 | ◇고급 여성인력개발 인프라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5개소 30개소 - WISE센터: 10개소 16개소 - WIST센터: 1개소 9개소 ◇여성잠재인력 능력개발 인프라 - 여성회관 직업훈련 비중: 28.3% 50% -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강화 - 여성농업인센터 : 34개소 163개소 ◇취업연계 시스템 - 훈련과정별 여성취업지원협력기구 : 112개 210개 - 광역단위 여성취업지원협력기구 : 10개소 - 공단지역 여성취업지원센터 : 5개소 |
제도혁신 | 선제적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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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ㆍ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확대 ㆍ학제 개편 ㆍ국민ㆍ직역연금 개혁 ㆍ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ㆍFTA 체결 확대 | ㆍ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ㆍ적극적 고용전략(Jobs Strategy) 추진 ㆍ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확대 ㆍ보육서비스ㆍ방과후 활동 확대 ㆍ근로장려세제(ETIC) 도입 ㆍ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
최근 정부는 「다이나믹 위민 코리아 2010」, 「비전 2020」1), 「비전 2030-함께가는 희망한국」2) 등 정부 정책을 브랜드화한 각종 장기발전전략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전략들은 모두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위기'로 규정하고, 생산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존재하는 잠재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활용'에서 여성인력활용이 핵심이며, 여기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들(가사와 양육부담)을 저임금, 불안정한 여성노동력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것이 '일과 직장의 양립 지원 정책'의 핵심이다. 정부가 9월 20일 발표한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역시 여성인력활용을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포장한 것일 뿐이다. 이 글은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다이나믹 위민 코리아 2010(Dynamic Women Korea 2010)」(이하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이러한 정부의 여성인력개발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려 한다. 특히 여성일자리 창출 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사회적 일자리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다. 경제성장에 종속된 여성인력개발정책 <종합계획>은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2010년까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55% 달성, 여성일자리 60만개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5대 부문, 15대 중점과제, 총 140개 사업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중 5대 부문은 직접적인 여성인력 개발·활용을 위한 '일자리 확대'와 '여성 능력개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성인적자원 인프라 구축', '직장과 가정 양립기반 조성', 그리고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칭)여성경제활동촉진법' 제정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종합계획>은 새로운 정책 추진과제라기 보다는 이미 각 정부 부처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예정인 사업들을 여성인력개발정책이란 이름으로 묶어 포장한 것이다. 더욱이 여성인력활용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계획의 핵심으로 반복, 강조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여성인력개발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위기' 담론과 그 대응책의 성격이다. '저출산·고령화 위기' 담론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 생산인구 감소하고, 이에 따라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늘려 경제성장의 장애와 위험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현재 민중의 삶의 위기를 초래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의 반민중적 성격을 은폐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여성을 '위한' 지원정책,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정책 등으로 포장하여, 이런 정책 수행에 국민 특히 여성들을 동원하거나 여성에게 위기의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관리하려는 것이다. 특히 <종합계획>은 그 추진배경에서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20년 동안 50%를 밑돌며 소폭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05년 현재 50.1%)을 주요선진국들과 같이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며, 이것이 결국 출산율을 높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종합계획>은 비교대상이 되고 있는 OECD국가들과의 사회·경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경제성장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상관관계를 수량적으로 목표화하여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을 위해 여성유휴노동력을 최대한 활용(착취)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일 뿐, 여성의 권리 향상과 무관하다.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확산, 고착화하는 여성일자리 창출 정책 <종합계획>은 저임금과 불안정한 여성고용 조건이 여성빈곤을 심화시키는 원인임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60만개 일자리 창출계획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들어있지 않다. 아래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여성일자리 창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44만 1천개)는 '사회적 일자리'란 이름으로 그 노동을 수행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저임금을 감내하며 주부나 여성노인들이 일을 할 것과 봉사, 희생정신을 강요하고 있다. 예를 들어, 2만 3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는 보육·양육지원서비스 제공은 자녀양육 경험이 있는 전업주부나 중고령 여성을 아이돌보미, 보육도우미로 양성하여 지역사회나 유치원에 '유급자원봉사인력'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인데, 간병, 보육노동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를 '자원봉사' 정신으로 합리화하는 것이다. 또한 범정부 사회적 일자리(29만 7천개)가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다. 그런데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사회서비스 확충전략」3)에 따르면, 시장에서 형성될 일자리를 제외하고 정부 재정지출을 통해 창출한다는 40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기간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부분 여성들이 참여(70%)해왔던 것에 근거한 기대치에 불과해 일자리의 질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실효성 있는 여성일자리창출 정책인지 의심스럽다. 더구나 기간 정부에서 추진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직접고용의 비율(05년 33.8%)이 낮고, 직접고용이라 할지라도 1년 미만의 단기적 일자리(44.4%)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고용불안정이 심할 뿐 아니라, 최고 80만원에서 최하 20만원으로 겨우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그 이하인 저임금 일자리로 일을 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을 양산하는 사업이었다. 즉 여성일자리 창출은 여성비정규직 확대 정책이다.
여성 일자리의 전략적 확대 | 여성인력개발 인프라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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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분야 : 44만1천개 - 간병서비스 : 5만개 - 노인수발보험제도 : 5만1천개 - 보육·양육지원서비스 : 2만3천개 - 여성사회적일자리 : 2만개 - 범정부 사회적 일자리 : 29만7천개 ◇국가전략/지역특성화 분야 : 1만4천개 - 지식기반서비스 : 2천개 - 과학기술 : 7천개 - 지역특성화 : 5천개 - 공공 분야 : 4만3천개 - 여성공무원: 3만5천개 - 공기업 취업: 8천개 ◇중소기업 분야 : 8만9천개 - 중소기업 취업 : 6만7천개 - 창업 및 중소기업취업 지원 : 2만2천개 | ◇고급 여성인력개발 인프라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5개소 30개소 - WISE센터: 10개소 16개소 - WIST센터: 1개소 9개소 ◇여성잠재인력 능력개발 인프라 - 여성회관 직업훈련 비중: 28.3% 50% -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강화 - 여성농업인센터 : 34개소 163개소 ◇취업연계 시스템 - 훈련과정별 여성취업지원협력기구 : 112개 210개 - 광역단위 여성취업지원협력기구 : 10개소 - 공단지역 여성취업지원센터 : 5개소 |
제도혁신 | 선제적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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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ㆍ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확대 ㆍ학제 개편 ㆍ국민ㆍ직역연금 개혁 ㆍ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ㆍFTA 체결 확대 | ㆍ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ㆍ적극적 고용전략(Jobs Strategy) 추진 ㆍ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확대 ㆍ보육서비스ㆍ방과후 활동 확대 ㆍ근로장려세제(ETIC) 도입 ㆍ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
곳곳에서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를 위하여 움직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2003년부터 5대 부문(공공부문, 유통부문, 사내하청, 건설일용, 특수고용)에 대한 전략조직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5년 대의원대회에서 조직활동가 양성과 활동을 위해 50억 기금모금을 결의하였고, 23명의 조직활동가가 연맹과 지역본부에 배치되었다. 민주노총만이 아니라 연맹, 노조, 민주노동당, 사회단체 등이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를 자신의 주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서울지역만 보더라도 10개가 넘는 단위에서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1)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사업이 본격화되려는 지금 그 방향성과 과제에 대해 다시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전략조직화 사업의 배경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몰아닥친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확산,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저하는 자발적인 미조직 조직화로 이어졌으며 이는 곧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으로 이어졌다. 재능교육교사, 한통계약직, 이랜드 노조, 방송사비정규, 화물연대, 덤프연대 등 무수한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비정규 노동자들의 현실이 알려졌고, 이들의 투쟁으로 노동운동과 민중운동은 비정규직 문제를 자신의 사활적인 과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직화 과정이 대량해고, 구조조정, 인수·합병 등 고용과 생존권의 위기에 직면하여 긴급하게 조직됨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내포할 수밖에 없었다. 준비의 부족, 훈련되지 않은 주체, 그리고 사용자의 극심한 탄압 등으로 인해 노조결성과정에서 좌초되거나 노조 결성 이후에도 조직을 유지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었다. 상급조직 또한 비정규 주체들의 자발성에 의존한 상담과 소극적인 조직화에 그치고 있으며, 계획적이고 준비된 조직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미조직 조직화를 담당할 역량이 제한되어 있으며, 조직환경 역시 미조직 사업보다는 기존 조직의 유지, 관리 및 투쟁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런 식의 현안에 닥친 조직화와 상급조직의 소극적 조직화로 이루어지는 미조직 조직화는 처음부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일상적 대응 차원의의 미조직 조직화가 아닌 ‘특별한’ 대응과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목적 의식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소극적인 상담 위주의 조직화 사업, 현안 문제에 봉착하여 조직하는 조직화, 개별적이고 고립 분산적으로 진행되었던 조직화 사업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전략조직화 사업의 목표다.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의 처지와 조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맞는 조직화 방안과 계획을 마련하여 중장기적 방향 하에 노조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제한된 역량인 만큼 개별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아닌 모아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조직화 사업에 나서야 한다. 조직확대를 넘어 계급 대표성 복원으로 전략조직화 사업은 미조직 조직화 사업이다. 하지만 단순히 떨어지는 노동조합 조직률을 만회하기 위한 조직 확대 사업이 되어선 안 된다. 조직률이 높아지는 것만으로 노동운동의 위기가 극복되지는 않는다. 1995년 출범 당시 약 40만이었던 민주노총의 조합원은 2006년 80만 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의 사회적 영향력이 그 수만큼 확대되지는 않았다. 즉, 문제는 단순히 조직률이 아니라 민주노조 운동이 실천하고 있는 운동의 내용이다. 전체 노동자들의 이해에 기반한 투쟁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가장 열악하고 힘든 다수의 미조직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어떻게 싸울 것인가가 민주노조 운동의 계급대표성 복원이라는 과제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과거 대공장의 임금인상 투쟁은 그 투쟁 하나만으로도 전체 노동자 계급의 이해에 복무할 수 있었다. 정부와 한국노총의 기만적인 임금가이드라인을 깨고 쟁취한 임금인상은 그것 자체가 전체 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이었다. 그러나 중층화된 산업구조와 더욱 다양하게 나눠지고 있는 노동자의 고용형태는 더 이상 기업 단위의 투쟁이 전체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가장 열악하고 힘든 다수의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그 투쟁의 주체로서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이 전략조직화 사업이다. 때문에 조직화와 투쟁의 내용 역시 기존과 달라져야 한다. 기업 차원의 현안을 중심으로 조직하고 현안과 사업장 안에서의 권리를 위해 투쟁했던 방식이 아닌 조직화 단계에서부터 기업을 넘어 전체 ―그것이 지역이 될 수도 있고, 건물이 될 수도 있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 예를 들어 할인마트의 비정규 노동자를 조직해서 조직된 노동자들만의 임·단협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시간 제한 투쟁을 통해 전체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 투쟁을 전개하고, 휴식시간 보장 투쟁을 통해 건강권 쟁취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할인마트의 문제가 지역의 영세상권을 말살시키고, 광범위한 불안정·저임금 노동자층을 형성하게 됨으로써 지역의 빈곤을 부추기고 있음을 제기해야 한다. 기업과 업종을 넘어 초기업 단위 조직화로 기업 단위 체계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지만 정작 신규노조 조직화는 기업별노조 혹은 기업별 체계로 조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업(사업장)내 현안이 발생하여 조직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목적 의식적인 초기업 단위 조직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 단위의 조직화는 기업 단위의 교섭을 뛰어 넘을 수 없다. 개별 자본과의 교섭은 개별 사업장 내 조직된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할 뿐이다. 하지만 이미 자본은 하청, 도급, 용역, 파견, 특수고용 등 고용에 따른 자본의 책임을 은폐하거나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노동자를 분할시켜 놓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자본에 대응하는 조직화와 교섭전략은 소수의 조직된 노동자들만의 외로운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목적 의식적인 초기업 단위 노조로의 조직화를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이뤄내야 한다. 초기업 단위 노조 조직화에 대해 그것이 산별노조인가 지역노조인가를 둘러싼 논란이 있다. 하지만 그 논란이 쟁점이 되어 조직화에 걸림돌이 되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인 흐름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는 현재의 산별노조, 지역노조가 기업별체계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채 기업별노조 연합 수준의 조직형태와 활동을 답습하는 데 있다.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와 투쟁에 적극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체계와 사업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사회적 의제로 조직하고 지역의 운동으로 실천하자 지역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지역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동안 지역에서 진행된 운동은 현안을 중심으로 한 연대에 그쳤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안별 연대를 넘어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지역운동)이 공동의 의제를 만들고, 공동의 실천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지역운동)의 공동의 과제로 만들자. 이는 단순히 노동운동에 대한 연대가 아니라 노동의 의제를 지역(사회)의제로 만드는 과정이며, 역으로 지역(사회)의제를 노동의 의제로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로 인해 강요되고 있는 저임금, 빈곤의 문제가 개별 기업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음을 그동안 진행된 임금인상 투쟁, 정규직화 투쟁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노동의 불안정화와 빈곤화가 곧 사회의 빈곤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불안정 노동’과 ‘저임금’ 그로 인한 ‘빈곤’의 문제를 중심으로 지역에서의 실천과제를 만들어 내자. 개별 기업단위로 조직된 노동자들의 개별적 투쟁에 연대했던 지역의 운동을 넘어 지역의 광범위한 불안정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지역의 투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지역의 활동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단위의 ‘전략사업단’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업준비를 위해 지역의 역량들을 모으는 역할에서 시작하여 공동의제 발굴과 공동의 실천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모아진 역량에 대한 각각의 역할과 조직화 방식, 원칙 등에 대한 논의를 이뤄 냄으로써 서로의 이견을 좁히고 사업의 통합력을 높여야 한다. 조직문화 혁신사업으로서 전략조직화 사업을 전략조직화 사업은 민주노조 운동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조직문화 혁신사업이어야 한다. 기존의 조직은 기업단위, 임단협 중심, 조직유지-관리-투쟁 방식의 사업에 익숙해져 있다. 더군다나 현장은 자본의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규모가 크건 작건, 현장은 자본의 공세에 노출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은 발생하는 현안에 대응하기도 벅찬 상황이다. 그런 벅찬 상황은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가질 여유조차 주지 못하고 있으며, 고립된 현장은 더욱 강해지는 자본의 공세에 시달려야만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 그런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기존의 조직유지-관리-투쟁 사업 위주에서 미조직 조직화 사업 위주로 조직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 미조직 조직화 사업이 담당자만의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조직의 전체가 미조직 조직화 사업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 조직화는 초기업 단위로 조직했으나 조합원 교육의 내용이 기업별 체계에 따른 임·단협 투쟁의 내용이라면 기업을 뛰어 넘는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육의 내용과 체계를 미조직 조직화와 산별체계(지역체계)에 걸맞게 재구성해야 할 것이며, 재정의 일정액 이상을 미조직 조직화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조합원들에 한정된 조사작업이 아닌 관련된 모든 노동자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을 생산해야 한다. 특히 새롭게 조직되는 운동주체들이 이러한 역할을 선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전략조직화 사업을 통해 조직된 운동주체들이 자신의 현안과 사업장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 미조직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주체로 다시 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 10%대의 낮은 조직률, 사라진 계급 대표성, 낮아지기만 하는 사회적 영향력. 노동운동을 둘러싼 이 모든 상황은 이제 목적 의식적으로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을 조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조직화와 주체들에게 떠맡겨지는 조직화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그동안의 비정규노동자 조직화와 투쟁을 통해 얻은 교훈이다. 전략조직화라는 이름으로 혹은 다른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사업은 위와 같은 한계를 온전히 극복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노동운동의 미래를 여기서 찾고자 한다. 새롭게 조직될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이 새로운 노동운동의 희망을 열 것이라 믿는다. 1)지난 10월 12일 진행된 '미조직ㆍ비정규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서울지역 공동워크샵'에서 ①중부(공공부문)지역 전략조직화 사업, ②남동(IT 부문)지역 전략조직화 사업, ③사무(텔레마케터) 전략조직화 사업, ④서비스연맹 유통전략조직화 사업, ⑤유통3사(까르푸, 뉴코아, 이랜드) 공동투쟁 및 조직화 사업, ⑥공공부문 비정규 대책회의, ⑦의료연대노조 미조직센터(간병인 조직화 등), ⑧생활임금 운동 기획단, ⑨영세ㆍ비정규사업장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 모임, ⑩민주노동당 비정규센터(성동지역위원회-동부지구협), ⑪시설ㆍ청소용역 노동자 인권위 실태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