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은 정녕 노동자민중을 모두 버리겠단 말인가? 1. 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파견제와 기간제 근로에 관한 입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미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수많은 시민, 사회단체에서 개악안이라고 반대해온 법안이 원안에 대한 아무런 수정도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말았다.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안이라 하고 있으나 이는 지나가던 개도 웃을만큼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하다. 2.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파견제, 기간제 근로 관련법안은 명백한 개악안이다. 파견업종을 전업종으로 확대하고 파견 기간도 3년으로 늘렸다. 기간제 근로의 경우 애매한 제한규정으로 인해 대부분 업종에서 무제한, 무기한으로 기간제 근로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놓았다. 이 법안대로라면 이 나라는 조만간에 비정규직의 나라가 되고 말 것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조치라고 내놓은 것도 이름만 보호조치일뿐 전혀 실효성이 없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내일의 희망이 없는 비정규직의 양산은 곧 전 사회의 빈곤화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정부는 1400만 노동자를 모조리 빈민으로 만들고 말겠다는 것인가? 또한 이런 법안을 내놓는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주장할 자격이나 있는가? 3.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11월 중 국회 상임위를 통해 12월 초에 이번 개악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다. 만약 국회에서도 이번 개악안에 대해 별 고민없이 통과시키려 한다면 국회는 노동자민중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이미 제 민중진영은 '비정규노동법 개악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이번 법안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해왔다. 또한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을 광범위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후 노동법에 대한 개악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이땅의 노동자민중은 거대한 파도로 일어날 것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노동법 개악을 중단하고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민주노총에서 나온 '총파업 승리! 조합원/간부 교양자료집'입니다. - 민주노총 4대 요구 - 재앙이 시작된다 : 한일 FTA - 신자유주의 세계화 WTO / 도하개발의제 - 비정규 노동자도 인간이다 - 파병은 미친짓이다 - 국가보안법 - 하반기 입법과제 - 하반기 총파업 투쟁 이렇게 합시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공동으로 내놓은 비정규권리보장입법안입니다. 지난 노동국 회의때 검토하고 올리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의 노동법 개악국면과 관련 검토해보아야 할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총 4개의 파일로 되어있고 내용은 1>근기법 개정안, 2>노동조합법 개정안, 3>파견법 폐지안, 4>직업안정법 개정안입니다.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4.8) 결과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고려대 아연 연구교수) -서문 중-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4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은 2003년 8월 784만명(임금노동자의 55.4%)에서 2004년 8월 816만명(임금노동자의 55.9%)으로 31만명(0.5%) 증가했다. 그러나 노동부 집계 방식에 따르면 465만명(32.8%)에서 519만명(35.6%)으로 54만명(2.8%) 증가했다. 둘째, 광공업(40.0%)과 민간서비스업(72.9%)은 전년과 동일하고 농림어업건설업(77.6%)은 2.0% 감소한데 비해, 공공서비스업(40.0%)은 2.4% 증가했다. 정부 부문인 공공행정및사회보장행정(23.1%)은 2.7%, 교육서비스업(50.1%)은 2.2%, 보건사회복지사업(39.6%)은 2.2% 증가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지난 1년 동안 비정규직 증가는 공공부문이 주도한 것이다. 셋째,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노동조건 격차가 축소되었다.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 월임금총액은 51.0%에서 51.9%, 시간당 임금은 48.6%에서 53.0%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것은 정규직은 시간당 임금이 -7.4% 감소하고 비정규직은 0.9% 증가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정규직의 노동조건 악화가 노동조건 격차 축소로 이어진 것이다. 넷째, 정규직은 ‘현재 일자리의 내용과 근로조건에 만족한다’가 74.7%이고,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현재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다’는 비자발적 취업이 12.9%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현재 일자리에 만족한다’가 26.5%로 정규직의 1/3밖에 안 되고, 비자발적 취업이 40.5%에 이르고 있다. 비자발적 취업자 비율은 호출근로(62.5%), 용역근로(51.7%), 장기임시근로(41.0%), 기간제근로(40.5%), 파견근로(38.8%), 시간제근로(32.5%), 특수고용형태(26.2%), 가내근로(23.1%), 정규직(12.9%) 순으로 높다. 다섯째, 노조 조합원수(조직률)는 162만명(11.4%)에서 182만명(12.4%)으로 20만명(1.0%) 증가했다. 남자는 13만명, 여자는 7만명, 정규직은 13만 명, 비정규직은 7만명 증가했고, 산업별로는 제조업(7만명), 교육서비스업(3만명), 공공행정(3만명), 보건사회복지사업(2만명), 사업서비스업(2만명) 순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신규 조합원은 풀타임 상용직이 대부분으로,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이거나 시간제근로자인 사람은 매우 미미하다. 기간제근로(3만명), 특수고용형태(2만명), 용역근로(1만명)가 대부분이다.
불안정 노동과 빈곤! 왜 인권인가? 일시 : 2004년 10월 22일(금) 오후 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총론 ː 불안정노동과 빈곤문제 그리고 인권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 의견서 ː최저생계비의 비현실적인 책정으로 인한 생존권 침해 (빈곤사회연대, 유의선) ː평균임금의 30%인 현행 최저임금의 생존권 침해 (철폐연대 박현진) ː생계수단 박탈하는 노점단속 행위에 의한 생존권 침해 (전빈련, 이반의경) ː강제요양종결과 산재 불승인의 노동자 건강권·생존권 침해 (산재노협, 박영일) ː중간착취 간접고용을 합법화한 파견법의 인권침해 (김혜진)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가이드라인 ː수급권자 인권운동사랑방 / 평화인권연대 ː노점 평화인권연대 ː노숙 민노당 ː이주노동자 인권운동사랑방 ː산재노동자 안산노동인권센터 ː비정규직 다산인권센터 주최 :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가난은 죄다 세상은 인간답게 살아보라고 한다. 살아서 밥벌이 하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참여하라고 한다. 자립해서 가족도 건사하고, 노동의 보람도 느끼고, 법도 지키고, 웰빙을 구가하라고 한다. 7억 원짜리 자동차가 굴러다니는 세상에, 평당 몇 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재산세 몇 푼에 조세저항을 하는 천국의 뒷골목 그늘에서 한 달 10만원 남짓 떨어지는 기초법 수령액에 몸을 떨고, 오늘 일하고 돌아서면 내일 일자리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세상은 살아보라고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지만 현실은 그리 살만하지 않다. 한 해에 ·1만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 몇 배의 아이들이 버려지고, 연간 10만 명씩 절대빈곤층으로 전락한다. 비단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다고? 지난해 여자비정규직 노동자 하위 10%의 평균 시간급은 2234원 (최저임금은 시간당 2510원)이었다. 남녀를 합쳐도 비정규직 하위 10%의 평균 임금은 시간당 2392원. 주당 40시간 노동하는 걸로 계산하면 월급여가 43만원이다. 인색한 국가가 인정하는 최저생계비상의 소득기준은 4인 가족인 경우 105만원이다. 일하나 안하나 어차피 먹고 살 수 없다. 그게 빈민, 실업자, 불안정 노동자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대가다. 이제는 모두가 피해자의 대열에 동참했다. 해외소비는 넘치고 면세품점은 불야성인데, 정작 시장에서 물건을 사야할 사람들의 지갑은 텅텅 비어있다. 영세 상인들이 죽고, 중소기업이 죽고, 다음에는 내수시장이라는 거창한 이름이 죽고, 솔직히 말하자, 결국 없는 놈들은 모두 죽게 돼있다.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이다. 그것도 이제는 너무 심해져서 그나마 내수시장에 별 보탬도 안되는 부자들에게 소비 좀 해달라고 애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어차피 싸구려 내수소비는 거의 안하겠지만, 그나마 떡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애가 타는 심정이다. 이제는 그나마 부자들이 가외로 소비해주지 않으면, 지금 상태조차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여기에서 전설적인 구호가 등장한다. “부자가 더욱 부자가 되어야 가난한 사람들도 먹고 산다“는 것. 80년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등장한 이 신화가 이제 이 땅에서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금의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더 가난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른 말로 해서 갈 길은 아직 멀었다. 바닥에 떨어지려면 아직도 한참은 남은 것이다. 일해도 먹고 살 수 없다 IMF때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들의 구호는 “일자리를 달라!”는 것이었다. 일자리를 달라!! 그런데 지난 3년 연속 도시근로자 가운데 하위 20%는 적자 가계를 꾸리고 있었다. 해마다 소득보다 지출이 많았다는 뜻이다. 그동안 빚내서 먹고 살거나, 그나마 없는 재산 팔아서 목숨 이어갔다는 얘기다. 지금 이런 일자리들은, 거저 주어도 먹고 사는데 보탬이 안 된다.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허용해주는 이 안락한 일자리들은 죽어라고 일해도 먹고 살만큼의 돈이 안 된다. 뼈 빠지게 일하고, 눈이 벌겋게 일자리를 찾아 돌아다니고도 우리의 노동능력이 떨어져서, 세련되게 말하면 ‘시장 경쟁력이 떨어져서’ 먹고 살 재간이 없다. 인간 경쟁력으로 말해서, 우리는 가장 최하품, 싼맛에 들여오는 ‘중국산 제품’에 지나지 않는다. 하위 20%라구? 대략 줄잡아도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5백만이다. 아프거나, 늙거나, 너무 어리거나, 집안사정상 도저히 그런 일조차도 할 수 없는 4백만을 제외하고도 5백만이다. 어림잡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 1천만은 정부 눈치 보며 목숨 부지하거나, 허덕거리면서 일해도, 살기가 너무 힘들다. 가난에서 극빈으로 이어지는, 그나마 먹고 살던 사람들조차 아래도 떨어지는 이 악순환은 여기에서 끝나야 한다. “우리도 다 같은 사람“이라는 보편적 인류애에 호소하는 것으로는 이 냉정한 시스템의 작동을 멈출 수 없다. ‘인간답게 살 권리’는 이 눈치 저 눈치 다 살피며 측정하는 정부 예산 장부의 복잡한 회계방식 속에서, 시장 경제의 냉정한 비웃음 속에서 재단되고 요리되고 있다. 정부 계산으로도 실제 기초법 대상자의 절반 미만인 140만 명만이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있다. 나머지 절반은? 민간단체의 구호에 기탁하거나, 이웃의 호의에 기대고 있다. 아니면,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그 140만 명조차도 차마 민망스러워서 수급권자 신청서류 앞에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최저생계비의 혜택을 받는다. 4인 가족 기준에 1백5만원에, 각종 보험료와 추정 소득을 공제하면, 그것을 ‘생계비’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천연덕스러움에 다시 한번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다. 그 최저생계비로 살라고? 당신이 한번 살아보라. 조금이라도 힘이 있다면, 우리는 일할 것이다.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그 쥐꼬리만한 소득을 숨기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이다. 부정수급은 복지병이 아니라, 살기 위한 방편이다. 부정수급자들 때문에 정작 대상자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말하지 말라. 그 걸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은총’을 베풀고서는 감히 은총을 속였다고 말하지 말라. 국가의 은총은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도 누구나처럼 살아갈 권리가 있다. 우리는 이 땅의 국민이다. 인간답게 살 권리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국가는 헌법을 준수하라! 정부 예산이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돈이다. 빈민, 실업자, 불안정 노동자는 이 땅의 국민이다. 국가의 ‘최저’ 생계비는 어디까지 내려가야 ‘최저’란 말인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하지 말라. 정부는 IMF 당시 공적자금으로 150조가 넘는 돈을 쏟아 부었다. 우리는 최소한 그중에 100조원은 허공으로 날아갔음을 안다. 결국은 그 돈들이 허공을 거쳐 누구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는지도 알고 있다. 비정규와 불안정 노동으로부터 거둬들인 돈을 환수하라. 아니, 그 돈을 제 주인에게 돌려주라. 그것은 시혜나 복지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이기 이전에, 국가의 의무이다. 멈춰라, 내리고 싶다! 현재의 빈곤과 실업의 문제의 핵심은 결국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있다. 구조조정에 미쳐 기업들은 짜르고 또 짤랐다. 아니, 가장 먼저 시범을 보인 것은 바로 정부였다. 그리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웠다. 이제 일하는 사람들 10명 가운데 6명은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의 4대 보험 가입률은 40%에도 못미친다. 아파도 병원에 못가고 해고되어도 실업수당도 못받는다. 노후는 아예 상상에도 없고, 그저 오늘을 살고 내일은 기약이 없다. 사실은, 오늘도 살지 못한다. 오늘을 살기에도 모자란다. 정부가 인정하는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의 5%선이다. 법은 어디에 있는가? 그나마도 주당 40시간 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 기준액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른바 주당 36시간 이하의 노동을 하는 ‘단기간 노동’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렇다. 정말로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래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 최대의 과제라고 선언했다. 정부의 민생문제 염려에 감사한다. 그렇지만, 정부가 말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보자. 정부는 임금이 높아서 해외로 빠져나간 제조업 공동화가 주범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일자리 부족의 원인은 더 싼 임금을 찾아 해외로 나간 제조업 공동화가 주범이 아니다. 청년실업은 정부와 금융 산업 등에서 이른바 ‘양질의 일자리’가 파괴되고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일자리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발생한다. 빈곤층의 실업은 내수시장과 서비스 부문의 축소 때문이다. 왜 내수시장은 축소되었나? 일차적으로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아서 내수시장이 불황을 겪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기업들 또한 이윤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데 투자할 리가 없다. 이윤이 날 자리가 없다는 것은 기업이 생산해낸 것을 소비할 여력을 가진 집단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른 말로 해서 국내시장에서 상품을 소비할 사람들의 주머니가 비어있다는 말이다. 수출이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수가 불황인 이유는 경기순환만을 가지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결국 소득구조가 불평등하다는 뜻이고, 이는 소득분배의 가장 주요한 통로인 노동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되었음을 뜻한다.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가 비정규, 불안정 노동으로 바뀌어 갈수록 노동시장은 양극화되고 소득구조는 왜곡된다. 정부가 실업문제를 걱정하느라, ‘비정규직이라도’ 양산하도록 이끌어나가면 나갈수록, 왜곡된 소득구조 하에서 빈민층은 늘어나고, 다시 내수시장의 축소로 이어지며, 결국은 다시 부자들의 소비에 구걸하고, 부자와 기업가들이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세금을 감면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데 앞장서고, 이는 다시 빈곤과 불안정 노동의 확대로 이어진다. 정부는 벌써 이런 방향을 가속화하는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 차별 금지라는 명분으로 파견노동을 확대하고, 불완전노동을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 이 끝없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빈곤계층과 실업자, 불안정노동자들만의 일은 아니다. 이 시장만능의 논리가 사람들의 뇌세포를 지배하는 한, 오늘은 단단해 보이는 중산층의 지반조차도 내일은 모래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다. 오늘은 무사해 보이는 정규직 노동자의 작업복도 내일은 걸레처럼 버려질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아프다. 복지병 때문이 아니라, 근로의욕 결핍증이라는 퇴행성 사회심리질환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몸이 아프다. 살기 힘들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병이 들었다. 지금은 단지 우리만의 병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질환은 세상으로 번져갈 것이다. 홧김에 사람을 죽이고, 밤길은 누구에게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 집 앞에 놓인 우유병이 배고픈 실직자의 손에 의해 온데 간데 없어지고, 건물 옥상에서 누가 몸을 던질지 몰라 길 바깥쪽으로만 피해다녀야 할지도 모른다. 사회의 절망은 빈곤과 살려고 애를 써도 살 수 없는 삶 속에서 꽃피어 오른다. 지금은 우리의 병이지만, 이제는 세상의 병이 될 것이다. 지금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내일 세상은 더 나쁜 소식들을 듣게 될 것이다. PSSP
1. 비정규노조 대표자들, 1주일간 열린우리당 당의장실을 점거하다! 지난 16일 비정규직 대표자들은 열린우리당에서 있던 비정규직 공청회 이후 열린우리당 당사를 점거했다. 이 뿐만 아니라 9월 21일 오후 1시를 기점으로 각 지역의 일반노조, 비정규노조 동지들이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함께 열린우리당 시도지부당 점거 투쟁에 들어갔다. 그리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는 노동법 개악안의 국회 상임위 상정시 전면 파업에 들어갈 것을 결의했다. 결국 열린우리당을 점거했던 농성단은 9월 22일 오전 이부영 당의장과의 면담을 진행한 후 7일간의 점거농성이 끝났다. 이처럼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들과 지역 일반노조 그리고 민주노총 지역 간부들이 점거에 들어간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 바로 노무현 정부에서 지난 9월 10일 발표한 노동법 개악 때문이었다. 2. 이번 노동법 개악 투쟁의 의미 사실 오래 전부터 정부는 비정규직 입법안을 개정하려고 해왔다. 그러다 9월10일 당정협의를 통해 법안을 확정하려했던 열린우리당은 9일 양대노총 위원장의 항의방문으로 당정협의를 연기 했지만, 다음날 졸속적인 정부안이 보도되었다. 열린우리당에서 노동계의 의견을 듣겠다던 말이 나온 지 하루도 채 안되어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정부의 반응도 괘심했지만, 입법 예고한 법안의 수위가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전포고가 필요했던 것이 점거농성이 이루어진 이유였다. 이번 법안에는 비정규직 동지들이 투쟁속에서 처절하게 외쳐온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원청사용자성 인정은 아예 포함되지도 않았다. 오히려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파견, 계약직 사용에 제한이 사라졌다. 결국 이번 노동법 개악은 단순한 법 개정수준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이제 노동운동 전체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도래했다. 이번 노동법 개악이 갖는 의미를 더 자세히 보자면 다음과 같다. (1) 노동법 개악안, 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법안이다. 대부분은 이번 법안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한 법안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이 법안은 정규직을 겨냥한 법안이다. 따라서 운동사회 전체가 들고 나서야 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노조 대표들이 나선 것은 그 누구보다 비정규직의 설움과 문제의식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이 입법예고안이 확정되면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산을 통해 차별이 한층 고착화된다. 더불어 정규직의 노동조건 삭감을 통한 전 노동의 하향평준화를 의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랑하는 차별구제 절차는 사실상 실효성이 전혀 없으며 전반적인 노동조건의 후퇴만 가져올 뿐이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파견노동자나 기간제노동자 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 의 삶에 위기가 한층 심화된다. 아니 보다 더 명확히 하면, 정부의 노동법 개악의 타겟은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이다. (2) 노동법 개악안이 노리는 것은 노동기본권의 박탈이다. 이번 법안은 파견법과 기간제 고용이 하나의 연결된 맥락으로 나온 법안으로, 법조문 하나하나도 문제지만 법안이 구성된 전반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 이번 법안은 노동자계급 전체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파견법으로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파견법으로 안 되면 계약직으로, 노동자들을 괴롭히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파견법이 전면 합법화되면 사실상의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 파견사용주는 마음대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노동자들을 임의로 해고할 것이다. 그저 파견업체와의 계약만 종료시키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계약기간을 자본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므로 마음에 들지 않는 노동자들은 짤라버릴 것이다. 주기적 해고 또는 주기적인 계약의 변경 때문에 노동자들은 사용주의 압력에 쉽게 굴복하게 되고, 설령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투쟁하게 되어도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노출된다. 또한 아직 정규직의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이 확대되면 그만큼 노동조합의 힘은 무력화된다. (3) 노무현의 노동 정책의 일면을 보여주는 법안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노무현 정권의 일관된 노동정책을 잘 보여주는 핵심적인 법안이다. 집권 초기부터 드러났던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의 핵심은??노동유연화는 확대하고 차별은 해소한다'였다. 노동유연화의 경우 기업을 유연하지 못하게 한 규제가 역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했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들이대면서 노동유연화를 확산하려 하는 것이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정규직에게 그 책임을 돌리며서 정규직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노동운동을 고립화시켜 추락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이미 엄청나게 늘어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보호??라는 미명아래 합법적인 제도적로 고착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고, 정규직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문제의 책임을 넘기면서 공격을 지속하는 것이다. 법안은 실제로 비정규직 차별해소로 포장된 비정규직의 확대와 제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노동조건의 전체적인 하향평준화를 노리고 있기에 비정규직에게도 전혀 개혁적이지 않고, 정규직에게는 치명적인 것이다. 3. 구체적인 노동법 개악안의 실체 (1) 정부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의 문제점 ① 파견 허용업무의 자유화 26개 업종에 제한적으로 파견을 허용하는 현행법과 달리 정부입법안은 파견허용업종을 자유화하고 있다. 흔히 포지티브 방식(26개 업종만 허용하던)에서 네거티브 방식(몇몇 업종만 제외하고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것이 이번 개악안의 핵심이다. 정부 입법예고안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선원의 업무’ 등 소수의 금지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무에 파견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도 건설업 등은 파견금지업종이지만 실제로는 인력소개소를 통한 불법파견이 만연해 있고 이에 대한 감독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정부 입법안은 사실상 파견 허용업무의 완전 자유화라 할 수 있다. ② 제조업에도 파견제 허용 [정부입법예고안]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대하여는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리고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장 6개월까지 허용하겠다” 파견법 확대와 더불어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사실상 제조업에도 파견제를 허용한다는 점이다. 결국 ‘제조업 직접생산공정??만 6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을 받을 뿐이고,??직접생산공정??을 제외한 간접공정과 지원부서는 3년까지 파견제를 허용하는 것이 된다. ‘직접생산공정을 제외한 간접공정과 지원부서’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지만, 서브생산라인을 간접공정이라고 우기면 파견이 무제한으로 가능하게 된다. 합법적으로 하청을 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순간 자본이 얼마나 지독하게 정규직을 파견으로 전환하려 할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방심해선 안 될 일이다. ③ 파견허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정부입법예고안] - 파견 허용기간을 현재의 2년보다 연장하여 (반복갱신을 포함하여) 최장 3년까지 연장 -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55세 이상) 또는 준고령자(50세 이상)는 3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 (법안 제6조 제3항) 파견허용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다는 것이 파견노동자의 고용기간 연장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현행 파견법 하에서 2년마다 파견노동자를 교체사용하던 것이 3년마다 교체사용하는 것으로 바뀔 뿐이고, 파견노동자의 주기적 해고는 계속될 것이다. 오히려 파견기간 연장을 통해 기업이 상시적 업무에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더욱 열어준 것이 된다. 파견계약기간을 사용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최장 사용기간이 3년이 되므로, 사용자는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합법적으로 파견노동자를 해고할 수도 있고 선별적으로 재계약할 수도 있다. 또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의 파견기간 연장은 중고령노동자의 간접고용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다. 현재도 중고령노동자들이 경비·청소·환경미화 업무에서 용역으로 대거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예고안을 따르게 되면 준고령자에 대해서는 파견허용기간도 무제한이고 직접고용 의무조항도 적용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④ 파견사용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신설 [정부입법예고안] 사용사업주는 3년간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경우 3개월의 휴지기간만 가지면 다시 3년간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동일 업무에 파견노동자를 교체사용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파견제 사용 중에 휴지기간(동일한 업무에 파견노동자 사용이 제한되는 기간)을 두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사용사업주는 3년간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경우 3개월의 휴지기간만 가지면 다시 3년간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동일 업무에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는 ‘휴지기간’이란 명분에 불과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3년간 파견노동자 사용 → 3개월간 계약직 전환 → 다시 3년간 파견노동자 사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결국 기업은 상시적으로 파견노동과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⑤ 2, 3년 근속해도 직접고용 안 된다. [현행 파견법] “2년을 초과하는 경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정부입법예고안]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현행 파견법에선 2년 이상 근무하면 직접고용 된 것으로 간주된다(제6조 3항). 2년이 지나는 그 날부터 직접고용된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에 입법예고안은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로 규정한다. 법률만큼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이 없다. 법안에 따르면 2년이 지난다고 자동으로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고 사용자가 채용해야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주는 과태료를 무는 걸로 직접고용 의무를 회피하려고 할 것이다. (2) 정부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① 기간제 고용을 무제한으로 확산 [정부입법예고안] -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고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법안 제4조 제1항) - 사용자가 3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만을 이유로 당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다. (법안 제4조 제2항) - 단, △사업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근로자가 학업·직업훈련 이수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고령자(55세 이상)나 중고령자(50세 이상)의 사용의 경우, △전문적 지시·기술의 활용이 필요하거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으로 일자리가 제공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여(무제한으로) 기간제 고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법안 제4조 제3항) 입법예고안대로라면 사실상 기간제 고용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열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법안 제4조 제3항에 열거되어 있는 예외사유는 지나치게 포괄적일 뿐 아니라 대통령령을 통해 계속 확대할 수 있는 길마저 열어 두었다. 이러한 기간제한 예외사유가 과연 3년을 초과하여 허용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인데,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은 사실상 모든 업무에서 상시고용을 대체하여 기간제고용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또한 제4조 2항과 관련하여 언론에서는 “3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하면 함부로 해고를 시킬 수 없다”고 보도했지만, 사실과 다르다. 3년을 초과하여 계속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하다가 그 이후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이 때의 재계약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현행법 하에서도 일정 기간 계약을 반복한 경우 재계약 거부시에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때의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정규직에 비해 폭넓게 사용자측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경향이었다. 따라서 오히려 파견노동자와 마찬가지로 3년마다 기간제 노동자를 교체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게다가 이마저도 법안 제4조 제1항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제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포괄적인 예외의 경우에는 이 정도의 규정마저도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기간제고용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② 있으나 마나한 차별금지 조항 [정부 입법예고안]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계약직이나 파견직에 대해 차별적인 처우를 해선 안 된다” 노동부가 자랑해마지 않는 소위 차별금지규정은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 법안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업무와 정규직의 업무 자체가 구분되어 있거나, 설사 유사한 업무를 하더라도 정규직이 관리직 역할을 하고 있다면 차별이 성립하기 어렵다. 심하게 융통성 없고 무능한 사용자가 아니라면 이 정도 규정쯤 쉽게 피해갈 수 있다. 4. 어떻게 투쟁해야 하나? 일단, 농성을 통해 어느 정도의 성과는 얻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서는 언젠가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것이다. 이번 회기가 아니면 다음 회기에라도 연기하여 통과할 것이다. 아니면, 문제가 되는 법 조항을 조삼모사식으로 교묘하게 수정하여 예고한 입법안과 별반 다르지 않게 통과시킬 공산도 크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단발적인 대응이 아니라 꾸준히 예의 주시하고, 면빌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97년 파견제, 정리해고제 등등의 노동법개악이 자행된 후 이 땅에 노동기본권이 얼마나 후퇴했는지를 떠올린다면 이 법안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각 단위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일단, 이번 노동부에서 낸 개악안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97년에 통과된 노동법 개악이 비정규직 제도화의 포문을 연 것이라면 지금은 완전한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후에는 ‘노사관계 로드맵’의 악법조항이 따라 나올 것이다. 이번 개악법안은 비정규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을 향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단위 사업장 등에서 이 문제에 대한 교육과 토론이 필요하다. 아직 많은 단위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그 다음으로, 핵심은 올해 총파업투쟁을 기필코 성사시키는 데에 있다. 총파업을 성사시키려면 조합원에게 교육하고 선전해야 한다. 또한 정규직노조들의 실질적인 총파업 결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10월 10일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를 넘어서 노동법 개악에 맞서서는 단결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10월 10일 이후 총파업으로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힘찬 투쟁을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PSSP
농성 투쟁단과 지금의 이주노동자들의 현실 2003년 11월 15일 차가운 명동 바닥에서 200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사활을 걸고 노숙 투쟁에 들어간 지 330일이 넘어 이제 1년을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강제추방 저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외치며 노동비자를 쟁취하자고 했던 농성 투쟁은 점점 사회적인 이슈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농성 초기 정부의 입장과 첨예하게 대립하며 일부 대정부 협상 자리까지 따낼 수 있었던 때와는 달리 노무현 정부는 올해 8월 17일 고용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7월 말부터 다시 합동 단속을 전면적으로 시작하더니 현재까지도 단호한 태도로 이주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합동 단속과 고용주 처벌 원칙, 경기침체 등이 겹쳐 사업장에서도 점차 일자리를 잃어가며 항상 불안한 마음을 안고 생활하고 있는 것이 현재 대다수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이다. 그나마 E-9 비자 등으로 2003년에 일부 합법화되었던 이주노동자들 또한 온갖 부당노동행위에도 어떤 법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일자리에서 쫓겨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합동 단속 등으로 작년부터 현재까지 20여 명에 가까운 이주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반인권적인 단속을 피하려다 크게 다치고 인권침해를 받는 일들이 생기고 있다. 자진출국을 생각하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한국에 있는 동안 더 열심히 장시간 노동하면서 출국준비를 하는 이주동지들도 늘어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알카에다가 한국 테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운동 진영을 잠재적 테러 온상지로 매도하기까지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마저 발생하고 있다. 명동 이주 농성 투쟁단이나 이주노동자 운동 진영은 5월 단속이 무디어지기 시작한 이후 합동 단속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또한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단속에 대해 속 시원한 해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 명동농성 투쟁단의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1년 가까이 수입이 없이 투쟁을 전개해오면서 앞으로의 장기적 투쟁에 대해 다분히 회의적이기도 한 상황에 놓여있어 수적으로 이주노동자 운동의 주체들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현재 이주노동자 운동 진영의 상황 농성 200일이 되어가던 시점부터 이주노동자 운동 진영은 더 이상 농성 투쟁이나 선도적 투쟁만으로는 우리의 목표를 쟁취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이주노동자 대중의 조직화와 노동 조합으로서의 조직적 틀거리를 통한 보다 장기적이고 강력한 투쟁의 전열을 구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아 부어왔다. 농성 투쟁단만의 고립된 투쟁을 탈피하기 위해 평등노조 이주지부와 농성 투쟁단은 경기수도권 전역에 있는 민주노총 산하 조직들, 단체들과의 간담회와 연대 고민을 함께 해왔으며 주요하게는 이주노동자 대중들을 만나 선전하며 집회나 모임 등으로 이들을 조직해 왔다. 1, 2차에 걸친 수도권 순회 조직화 투쟁과 지역에서의 집회, 교육 등등으로 수도권 지역의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하나의 조직으로 모일 것을 결의하고 있다. 전국적인 연대를 위해 모든 이주 관련 단위들과 이주노동자 대중 조직에게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한 전국 이주노동자 투쟁단 건설을 제안하며 이주노동자 주체의 전국적 틀을 만들어가자는 취지를 설명해왔다. 또한 농성 투쟁단을 그 조직을 위한 전국 순회 투쟁까지 준비하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은 하반기 노동허가제 입법화를 시작으로 대중 투쟁과 지역 현장에서의 투쟁을 통해 전국이주노동자투쟁단을 건설하자는 계획을 내고 있고, 민주노동당과 함께 11월 중 노동허가제 입법안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과는 달리 현재 민주노총에서는 이주노동자 사안을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안에 비해 부차화하며 이주노동조합 전망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이하 외노협)나 전국 이주노동자 인권연대 소속(이하 이주인권연대)의 경우 이주노동자 운동에서의 장기적인 역할을 시민운동적 영역으로의 전문화로 고민하고 있기에 전국이주노동자 투쟁단에 대해 동의는 하되 참여하기보다는 지원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역할을 자임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외노협 소속 단위들이나 이주인권연대의 이주노동자 상담소들의 경우 전국이주노동자투쟁단에 대해 민주노총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반기면서도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투쟁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이 책임져서 노동조합이 투쟁을 자임하기를 바라고 있다. 애초 전국이주노동자투쟁단의 경우에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이주지원센터와 이주상담소 중심의 이주노동자 조직들이 대다수였기에 외노협이나 이주인권연대가 소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전국투쟁단의 목표와 의미를 많이 삭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향후 이주노동자운동의 향후 사업과 투쟁 방향 농성 투쟁단을 중심으로 한 이주 운동 진영은 모두 향후 투쟁과 사업의 방향으로 노동허가제 입법화 투쟁과 서울 수도권 지역 조직화 및 전국이주노동자투쟁단의 건설과 그 경로로서의 사업들을 축으로 잡고 다음과 같은 계획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입법화 투쟁으로서의 전국적인 노동허가제 도입 촉구를 위한 대시민. 대노동자, 대이주노동자 서명운동 -지역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법 설명회 또는 토론회 -대 노동부 동시다발 규탄 투쟁 -합동 단속에 대한 대응으로서 단속 피해백서 발간과 국정감사 기간 활용 -이주노동자 주체 교육을 위한 전국 이주노동자 활동가 수련회 -각 지역에서의 연대단위 구축 및 현장에서의 현장사안 투쟁을 적극 조직화 -서울수도권 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건설 준비 -전국노동조합을 전망으로 하는 전국 이주노동자 투쟁단 건설 준비 한시적인 투쟁을 위한 고민이 아닌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조직적 틀거리를 구축하는 계획을 잡고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노동허가제 입법화 투쟁의 시작과 함께 보다 많은 이주노동자 주체의 발굴 및 단련 등을 주요하게 고민하고 있다. 남겨진 과제 먼저 현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단속과 해고를 이대로 방치해 두고서는 장기적인 전망 확보가 불투명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최소한의 대응조차 현재로서는 계획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직접 대응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진퇴양난에 놓인 것이 현재 이주 노동자 운동 진영의 고민이다. 그 다음으로는 수도권 지역과 전국적인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건설에 대해 실질적인 조건 준비와 역량 확보가 절실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다. 40여 만 이주노동자들이 나누어져 지역별 집중 공단지역에 밀집해 있고 수도권 전지역과 각 지방 대도시에 포진되어 있음을 볼 때 이주노동자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장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주로 인한 차별과 탄압을 겪는 이유로 강력한 동질을 갖고 있어 하나로 조직되기 쉬운 특성도 있으나 그와 달리 국적이 달라 이질성 또한 있어 통합이 어렵기도 하다.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국적의 이주노동자들이 포진해 있는 가운데 각 지역에서의 연대와 활동가 주체 발굴을 위해 또한 각 지역에서의 지역 활동/현장 투쟁 등의 조직화를 위해서도 사실 수많은 한국인 활동가들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들이 턱없이 부족해서 수도권 노동조합이나 전국 노동조합으로 가기 위한 길은 아주 험난하고 지난한 길이 될 수 도 있다. 정부의 현재 단기 로테이션 정책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새로운 노동현장으로 옮겨가면서 운동의 장기적인 경험 축적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도 사실 전면 합법화 투쟁과 노동허가제 쟁취 투쟁 깃발을 계속 들고 나갈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이주노동자 운동이 안정적인 노동자 교육과 선진노동자 교육에 대한 준비나 체계화를 못해왔으나 향후 이주조직의 강화와 발전을 위해 이에 대한 연구와 안정적인 체계 구축의 과제도 남게 된다. 진보 진영 일부와 학생 운동 진영 일부를 제외하고는 연대 활동이나 연대 투쟁의 파트너쉽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주노동자 운동의 한계점으로 남고 있다. 지역별 연대와 지역별 노동조합과의 튼튼한 연대 관계 구축이 내실 있는 전국 조직 건설의 선결 과제일 것이다. 삶의 전망이 불투명해지기 시작한 이주노동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이때 조직적인 결집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진 상황이다. 농성 투쟁의 이후를 고민하며 더욱 강한 단결력으로 결집할 수 있을 때, 이 정세를 돌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 이주노동자 노동조합과 전국이주투쟁단의 건설을 매개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안건지에 나왔던 한국 노동자와 노동운동 진영에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닌 노동자 조직 대 조직으로서 연대해 갈 수 있는 그런 날을 위해 빠짐 없는 준비와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 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