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산업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의 현재 이 글은 가스공사노동조합과 전국교수공공부문연구회에서 진행한 가스 산업 구조개편 관련 프로젝트에 제출한 글 중 일부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1. 분할 매각을 중심으로 한 사유화 정책의 현재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동발전 입찰 중단, 철도 사유화 관련 법안의 폐기, 그리고 ‘선 입법 후 보완’이라는, 의지만 앞섰던 가스 산업 사유화 정책이 어느 정도 전화된 것으로 보인다. 2003년 4월 1일 남동발전 경영권 매각 입찰은 중단되었다. 입찰에 참여했던 SK(주), 포스코, 한국종합에너지 컨소시엄, 일본의 J파워 등 국내외 4개사가 ‘불투명한 국내외 경제여건’과 ‘투자자들의 반대’를 이유로 모두 입찰서 제출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남동발전 입찰 작업이 잠정 중단된 것이다. 또한 2003년 4월 20일 철도노사 협상에서 기존의 사유화 정책을 철회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한다고 결정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있던 공공부문 사유화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2004년 들어서서는 배전 산업 분할 매각이 사실상 중단되었고, 가스 산업 분할 매각을 중심으로 한 법안도 폐기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분할 매각 방식의 사유화를 고집하던 전력, 철도, 가스 산업의 사유화 정책이 실제로 이들 네트워크 산업의 특성 상 신자유주의가 공공부문 사유화를 아무리 강하게 요구한다 할지라도 졸속적인 분할 매각 방식이 전혀 적합할 수 없다는 사실을 현실이 증명해주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노무현 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 의사를 간헐적으로 밝힌 바 있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출발에서부터 “발전 가스 등 기간망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안정적인 공급이 보장되어야 하고 지나친 요금인상으로 서민부담이 가중되어서는 안 된다, 구조개편과 사유화는 필요하지만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탄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스공사 구조개편 방안이 서서히 자태를 변환하기에 이르렀다. 즉 가스공사 설비와 판매부문이 통합된 현 상태를 유지한 채 회계분리를 통한 신규사업자 진입방식을 택해 자연스러운 경쟁체제를 도입할 하는 방안등이 타진되기 시작한 것이다. 2003년 2월 대통력직 인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 체제를 유지하고 신규수요에 대해 민간기업의 진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가스공사의 분할 안이 수직분할에 대해서는 기존 안대로 추진하되 도입 도매 부문의 3개사 분할 즉, 수평분할은 고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급격히 선회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입 도매 부문은 가스공사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신규도입물량이 발생할 시 가스공사와 신규 진입자가 경쟁적으로 도입에 참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이와 같은 전망은 이미 추진되고 있는 포스코와 SK의 직도입 허용을 둘러싼 판단에 근거한다. 결국 직도입 허용이 확산될 것이며, 직도입은 자연스럽게 도입판매, 나아가 소매부문 판매사업으로 진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직도입을 단초로 한 시장 개방의 확대는 충분히 분할 매각 방식의 사유화를 넘어서는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결정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이렇듯 사유화 정책은 일견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지만, 전혀 새롭지 않을뿐더러 더욱 위험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더욱이 분할 매각 방식의 사유화가 아닌 전면적 시장개방을 통한 공적 독점 해제 조치가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98년에 이미 시행된 바 있는 가스 산업에서의 직도입 허용과 전기사업법에 의거한 전기 직공급 확대 조처, 그리고 올해 국회에 상정해 있는 철도사업법을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상황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분할 매각 방식의 직접적인 사유화 방식을 충분히 우회할 수 있는 시장개방 체제는 이미 완숙되어 있었던 것이다. 현재 에너지와 철도산업만을 보더라도 분할 매각 방식을 일정정도 선회하여 공공적 독점 시장을 완전 시장 경쟁 체제로 재편하고자 하는 자본의 요구는 충분히 관철될 수 있으며, 이미 열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신자유주의 사유화 정책은 분할 혹은 매각 정책에 국한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사유화의 기본 논리는 공공성 원리에 따라 국가 주도적으로 공급되었던 공공서비스 영역을 개방하여, 경쟁과 이윤 논리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기에 분할 매각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전력 가스 철도 등에 있어서 정부 정책의 일정한 전화는 신자유주의 시장 개방 논리를 여전히 전제하면서 새로운 자태 변환을 시도하는 것일 뿐이다. 여기서 우리가 가스 산업에서의 직도입 허용에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가스 산업에서의 직도입 허용은 가스 산업에서 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시장 전반의 전면적인 시장 개방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1998년 이후 공기업 사유화 정책이 급속도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전력과 철도 등 거대기간산업은 분할 매각 방식의 사유화 정책을 고집했다. 특히 전력과 철도의 분할 매각은 영국과 호주의 사유화 정책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전력과 철도 산업의 경우 전국적 네트워크로 묶여 있는 단일 공기업이었고, 이들 공기업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수평적 수직적 분할 방식 <<각주1-애초 철도사유화를 추진하면서 정부가 내세웠던 운영부문의 사유화 방안은 분할 사유화이었다... 선로유지보수, 여객수송, 화물수송, 차량중정비 등의 기능적 분할, 더 나아가 노선의 지역적 노선별 분할의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분할 사유화는 정부가 1998년부터 공기업 사유화를 추진하면서 줄곧 고수해 온 방침이었다. 사유화의 주요 명분이 ‘경쟁도입’이었기 때문에 국가독점기업이었던 공기업에서 내부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할 사유화가 요구되었고, 순조로운 매각을 위해서도 매각 과정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할사유화가 주창되었다. - “김대중 정부 철도 사유화 방안의 내용과 문제점”, 한국공동철도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 2003년 6월, 40쪽>> 이 채택된 것이다. 또한 미국을 위시한 초국적 자본과 IMF, IBRD 등 국제기구들은 한국의 공기업 매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부채 상환의 담보, 외국 자본에 대한 시장 개방의 중심에 이들 공기업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급속한 매각의 요구에 가장 용이한 방식으로 채택된 것이 분할 방식이었다. 그러나 전력과 철도의 분할 매각이 중단된 것은 네트워크 산업의 분할이 경쟁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각주3-사실상 배전이나 송전이나 모두 네트워크로서 규모의 경제가 있어 자연독점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배전을 6개사로 분할해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배전분할론은 전력산업의 “분할 사유화”라는 우리나라의 전력산업 구조조정 시나리오를 추진하는 과정의 논리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있다. 더욱이 배전의 규모의 경제성은 모두가 인정하므로, 전국독점배전회사가 분할배전독점보다 덜 효율적이라는 증거는 없다. - 안현효, “한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비판적 고찰”, 21세기 한국의 전력산업-바람직한 발전방향과 정책제안, 2004년, 한모임, 422쪽>>, 결국 자연 독점적 성격으로 인해 사적독점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 네트워크 산업의 사적독점 체계가 가져온 폐해는 이미 현실로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도 하였다. 결국 분할 방식의 사유화 방안은 전반적으로 주춤거리게 되었으며, 2003년 노무현 정부 들어 네트워크 산업의 사유화 방식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가스의 경우 매우 달랐다. 1999년 11월 발표된 기본계획에서 3개사 분할 방안이 명시되기 이전까지 가스공사에 대한 구체적 사유화 방안은 제출되지 않았다. 94년 김영삼 정부 시기 가스공사 사유화를 위해 실시한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에서도 분할 방식의 사유화는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99년 기본계획의 토대가 되었다고 하는 안진회계법인 용역보고서에서도 분할 방식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 그러기에 99년 10월 산자부를 통해 던져진 분할 방식이 과연 어떻게 채택된 것인지,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가스 산업의 경우 분할 방식을 택할 시 전력, 철도와 달리 장기도입계약 승계방안, 수송선 디폴트 문제, 수급 조절 등 복잡한 문제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결국 5년여의 논란 끝에 분할 방식은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다. 대신에 직접적인 사유화를 우회하고 시장개방과 에너지 산업 전반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매개체로서 직도입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미 자가용 LNG 직도입은 1998년 9월 석유사업법을 개정하여, 종전의 사전승인제가 신고제로 바뀌면서 현행 법 상 ‘10만kl급 탱크 1기 보유 또는 임차’라는 일정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가능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최근 포스코와 SK가 직도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직도입을 둘러싼 파장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수년 간 법안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던 국내외 자본의 입장에서도 자가소비용 LNG 직도입을 통해 시장 개방을 가속화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을 내리게 되었으며, 이는 직도입을 통한 경쟁방식의 도입이라는 정부정책과 상호 보완하면서 추진되었으리라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특히 98년 석유사업법 개정이 당시 포철의 에너지 사업 다각화 정책과 무관하지 않으며, 최근 직도입 허용과 확대가 에너지 산업에 대해 그 누구보다 적극적인 LG의 이해관계와 밀접하다는 점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도입 허용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2. 직도입의 허용의 의미 : 에너지 시장 전반의 전면적 경쟁체제로의 재편 포스코와 SK는 인도네시아 탕구 산 LNG를 연간 115만 톤 씩 들여오기로 지난 7월 1일 계약을 체결하였다. 포스코의 경우 2005년부터 20년간 매년 55만 톤을, SK 전력은 2006년부터 20년간 평균 60만 톤을 도입하고 이외 2010년까지 옵션 물량으로 매년 20만 톤을 확보해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포스코와 SK는 공동으로 광양제철소 내 10만 kl급 LNG 저장탱크 2기 및 부대설비를 갖춘 LNG 터미널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 설비 계획은 2003년 10월 정부 승인이 난 상태로, 2006년 6월 준공 예정이다. SK는 애초 98년 정부의 민자발전 확대 계획에 따라 대구에 짓기로 하였던 100kw 급 LNG 발전소를 광양으로 이전하여 건설하기로 하였으며, 포스코의 저장 설비를 임대하여 전력을 생산 공급하겠다고 하는 등 양 사의 에너지 사업에서의 윈윈 전략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포스코와 SK의 직도입으로 인해 LG의 행보도 빨라졌다. 지난 7월 8일 LG-Caltex, LG Power, LG 에너지에 대한 LNG 직도입은 거의 허용된 상황이다. <<각주4-산자부는 LG의 직도입 계획에 대해 7월 8일 “LG 측의 자가소비용 LNG 직도입에 대해서는 석유사업법 제 8조 제 6항에 의해 이를 허용할 계획이라며 LNG 도입협상을 추진하고 도입계약을 체결한 후 산자부에 신고하라고 밝혔다. LNG 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 제 39조의 2에 따라 공사계획을 수립해 산자부에 승인을 요청하라”고 회신하였다.>> LG Power는 올해부터 50만 톤, 2008년부터는 70만 톤을 도입하겠다고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LG 에너지 역시 올해부터 20만 톤을 도입할 계획으로 양 사의 물량은 기존에 가스공사가 공급해왔던 물량을 대체하게 된다. LG-Caltex는 여수공장의 전기와 열 공급에 필요한 중유 등 석유류를 천연가스로 연료 전환 이후 2007년부터 60만 톤 공급할 예정이다. 이 세 회사의 직도입 물량은 2008년 이후 150만 톤에 이르게 된다. 특히 LG-Caltex는 여수산업공단 내에 저장식 탱크 3기와 수송선 접안설비 1선좌를 갖춘 수송선 터미널을 2007년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을 더불어 제출하고 있다. 이 터미널은 3개 사가 공동이용하게 되며 LG Power와 LG 에너지의 배관도 가스공사 배관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지난 5월 15일 대기업대표 대통령 간담회에서 대림산업 역시 인천송도발전사업 투자계획과 관련하여 발전사업자의 LNG 직도입이 허용될 수 있도록 가스공급시설 이용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송전설비 신설비용 과다에 따른 신규사업 진입자 지원책 역시 요구하였다. 한전의 경우 직도입 참여 의사를 매우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한전의 입장에서 직도입 문제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인해 경제급전 논리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LNG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민감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발전 자회사의 경우 자가소비용이라는 제도적 제한에서 자유롭다. 하기에 한전은 7월 14일 인도네시아에 화력발전소 2기를 건설해주는 대신 연간 100만 톤 규모의 LNG를 받기로 하는 등 구상무역 형식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파장을 거듭하며, 국내 에너지 시장의 격변을 예고하고 있는 LNG 직도입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직도입이 사유화의 또 다른 양상이라는 사실은 하반기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철도사업법만을 보더라도 쉽게 연관성을 찾아낼 수 있다. 2003년 3월 건교부에서 입법 예고하였던 철도사업법은 2004년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정부 입법 절차를 완료하였고, 철도 안전법과 함께 2004년 7월 국회로 송부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 철도사업법은 ‘철도 산업을 기능별로 세분화하고, 철도 산업의 운영 전반에 대해 국내 외 자본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결국 철도 산업에 ‘제 3자 진입을 허용하여 경쟁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철도 안전법에는 ‘기관사 면허제도 도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역시 기관사의 양성과 공급에 대한 철도 운영 주체의 독점적 지위를 해체하는 것으로 결국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의 입직구를 허용하는 것을 그 실내용으로 한다. 이렇듯 철도사업법은 가스 산업 직도입과 거의 유사한 양상으로서 공공적 독점 시장에 신규진입을 허용하여 실질적인 시장경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결국 그 동안 분할 매각 방식으로 추진되었던 사유화 정책이 국민적 여론의 벽에 부딪히고, 정부안 자체도 설 자리를 잃어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방향, 즉 적극적인 시장개방 방식을 통해 실질적인 사유화의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욱이 직도입은 가스 산업에서 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산업 전반을 아울러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직도입이 허용된 포스코와 SK, 그리고 허용 단계에 있는 LG만을 보더라도 그 동안 주로 활동해왔던 석유류 시장을 넘어 에너지 전반을 포괄하는 다각화 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꾸준히 준비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전부터 이들 기업은 전력산업과 가스 산업의 사유화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었고, 당면한 이해당사자이기도 하다. LNG의 직도입은 실제로 발전 산업에서의 에너지원 직도입을 의미한다. 또한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민자발전의 확대, 도시가스 등 가스 산업 소매시장과의 연계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 편에서는 신규 발전 시장에 LNG 도입권을 가지고 진출할 수 있으며, 다른 한 편에서는 기존의 소매 도시가스 시장의 수직계열화를 공고화하게 되는 이점을 누리게 된다. 이미 SK와 LG는 도시가스 회사를 과점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결국 직도입은 가스 산업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산업 전반의 경쟁 시장 체제로의 재편에 촉매제가 될 것이며, 이 경쟁 시장 체계는 국내외 자본 간, 다양한 에너지 사업 영역 간 통폐합과 수직 계열화 양상을 심화시켜나갈 것이다. 즉 직도입은 가스의 도매와 판매, 소매부문으로의 진출의 입직구일 뿐만이 아니라, 전력에서의 생산과 판매 시장을 아우르는 연결 구조를 확립시켜주게 된다. 직도입이 미치는 에너지 산업 전반의 변화 양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국내외 에너지 자본의 추이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3. 국내외 자본의 동향 : 에너지 부문의 수직계열화 및 초국적 에너지 자본의 국내 시장 지배력 강화 LNG 직도입에 선구자(?) 역할을 해온 포스코의 경우, 2000년 10월 4일 산업은행 지분매각이 완료되면서 담배인삼공사와 함께 완전 사유화된 기업으로, 2002년 3월 (주)포스코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포스코는 사유화 이후 급속하게 외국인 지분이 확장되어, 2004년 3월 31일 지분 동향을 보면 금융기관 5.80%, 증권회사 0.30%, 보험회사 0.7%, 기타법인 17.70%, 개인 3.70%이며, 외국인 지분은 66.50%에 달한다. 현재 SK와 공동으로 직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역시 공동으로 LNG 터미널 건설 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한 수입한 에너지 일부를 판매하기 위해 285억 원을 들여 공장 폐열을 이용한 지역난방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SK 의 경우, 계열사 중 에너지 사업의 지주회사격인 SK-Enron(주)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98년 12월, 당시 외자유치를 통한 구조조정 추진 전략이라는 명목 하에 미국 Enron 사로부터 순수 지분 출자 형식으로 3억 달러 외자를 유치하여, SK(주)와 Enron이 각각 50%의 지분을 갖는 합작 가스회사를 99년 1월에 설립하였다. 설립 당시 SK 주식회사는 관련계열사인 SK 가스, 대한도시가스, 부산도시가스, 구미도시가스, 청주도시가스, 포항도시가스 등 6개 사의 주식을 출자하였고, Enron 사는 현금을 출자하는 형식이었다. 이후 지속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SK-Enron(주)은 현재 강원도시가스, 청주도시가스, 구미도시가스, 포항도시가스, 부산도시가스, 충남도시가스, 전남도시가스, 대한도시가스, 익산도시가스 동 9개 도시가스사와 1개의 열병합 발전소인 익산 에너지와 SK 가스의 경영권을 소유하여 도시가스 계열사를 누린 실질적인 지주회사로 군림하고 있다. 또한 SK(주)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SK Power(기존 SK 전력)는 인도네시아 탕구 LNG 프로젝트의 주체로서 2005년부터 연간 55만 톤의 직도입 추진 주체이기도 하다. LG의 경우, 먼저 LG-Caltex는 LG와 Caltex가 50:50 지분을 출자하여, 67년 5월 19일 당시 호남정유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탄생한 국내 최초의 민간 정유회사다. 그런데 이 Caltex는 2001년 11월 Chevron이 Texaco사를 흡수 합병하여 생긴 Chevron Texaco의 자회사이다. 결국 Chevron Texaco는 Caltex를 통해 LG-Caltex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 소유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Caltex Limited가 40%, Chevron Texaco가 10%, (주)LG가 49.83%, 개인주주가 0.17%를 소유하고 있다. 결국 LG-Caltex의 제 1대 주주로 50%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Chevron Texaco가 된다. LG-Caltex는 극동도시가스, 서라벌 도시가스, 해양 도시가스 3개 사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으며, 강남 도시가스와 경남에너지 2개사 지분을 가지고 있고, 독립 발전회사인 LG 에너지와 LG Power의 지배권을 소유하고 있다. LG-Caltex는 추가적인 도시가스사업 및 LNG 복합화력 발전소 확장을 통해 2010년까지 1000만 톤 규모의 LNG 시장을 확보할 계획을 이미 밝힌 바 있으며, 현재 LNG 도입 도매 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기도 하다. 또한 LG는 전력산업 사유화 추진 과정의 최대 수혜자이다. 99년 안양 부천 열병합 발전소를 매입하여 2000년 9월 탄생한 것이 LG Power이다. LG Power는 연간 95만 Kw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는 천연가스 복합화력 발전소로 안양 및 부천 지역 22만여 세대에 냉난방을 공급하고 있으며, LG Power 지분은 LG-Caltex 정유가 100% 소유하고 있다. 사실 안양 부천 열병합 발전소 입찰 당시 SK는 Enron사와, LG는 디벤디 그룹의 달키아 사이드 사와, AES는 단독으로, 대성 은 BG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바 있다. LG 에너지는 LG Power처럼 LG-Caltex의 자회사로서, 발전사업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96년 추진한 “민자발전 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96년 7월 국내 최초 민자발전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충남 당진 부곡에 54만 Kw LNG 복합화력 발전소를 2001년 4월 1일 완공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중이다. 물론 현재까지는 생산하는 전력을 한국전력과 체결한 전력수급 계약에 따라 향후 20년간 전량 판매하고 있다. 즉, LG의 경우 LG Power와 LG 에너지를 통해 2000년 들어 전력의 생산과 공급을 담당하기 시작하여, LG-Caltex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다각화 및 사업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정부에 요청한 LNG 직도입 물량은 포스코와 SK 물량을 상회하며, 추가적인 LNG 시장의 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수송선 터미널 등을 건설할 계획에 있다. 남동발전 입찰에 참여한 바 있는 한국종합에너지의 경우, 180만 Kw의 전력을 생산하여, 총 발전설비용량의 약 3.2%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민간발전소이며, 현재 수도권 지역의 발전설비용량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종합에너지는 1969년 경인에너지를 전신으로 하여, 94년 한화에너지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2000년 7월, 역시 외자유치의 일환으로 미국 EL PASO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50% 지분을 매각하여 합작회사로 출범했다. <<각주5-EL PASO는 총자산이 460억 달러가 넘는 미국의 종합 에너지 회사이다. 파이프라인의 총연장 및 처리량에 있어 북미 최대의 천연가스파이프라인 시스템 확보하고 있고, 천연가스 운송, 상업에너지 서비스, 발전 프로젝트 개발, 가스 및 원유 생산 등 에너지 보든 부문의 상위 그룹에 속한다. EL PASO와 합작 후 약 20% 정도의 인력이 감축되었다. “인력 운영 형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3개월에 걸쳐 20% 정도의 인원을 삭감하는 내부 구조조정을 지난 해 이루었습니다...최근에는 인력의 다기능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발전하는 사람은 발전만 하고, 정비는 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발전을 담당하는 사람이 웬만한 정비는 다 하는 미국의 발전소와 같이 변하려고 단계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2003년 10월 18일자 전력 신문>> 그리고 이미 98년 한화에너지 시절 발전소 연로를 LNG로 전면 전환한 바 있다. 한국종합에너지는 2005년까지 발전용량을 700만-1400만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LNG 개발 및 인수기지 건설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삼성의 경우 시화공단 열병합 발전소인 시화에너지에 19.9% 지분을 출자하였고, 삼성 테크원은 2002년 미국 전력회사인 DTE와 에너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자 한 바 있다. 또한 삼성물산과 삼성 엔지니어링은 석유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국내의 대표적인 에너지 자본은 이미 거의 50% 이상이 외국인 소유 영역에 속해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민자발전 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인의 국내 에너지 시장에 대한 지배 양상이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확대일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민자발전의 확대에 있어 LNG 직도입은 발전연료 직도입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직도입이 확장될 경우 매우 큰 이해관계 당사자로 나서게 될 것이다. 96년 김영삼 정부는 “민자발전 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발전사업의 독점적 구조를 풀고 시장 개방을 시작하였다. 다소 주춤하던 민자발전 계획은 김대중 정부 들어 외국인 투자 유치라는 이름으로 구체화되었으며, 국내 민간 발전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다. 98년 3월 24일 산업자원부는 민자발전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전면 개방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런데 민자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내외 에너지 기업 간 거래가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96년 민자발전사업자로 선정되었던 율촌 발전소는 원래 현대에너지가 부지와 장기 전력공급권을 가지서 출발하였지만, 결국 다국적 에너지 회사인 Tractebel에 70%의 지분이 넘어갔다. 다시 현대중공업 등 현대 계열사로 지분 환원의 과정을 거치다가 결국 2001년 말 미국의 미란트 사가 100% 지분을 인수하였다. 그러나 미란트 사가 분식회계 사태 등으로 인해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지게 되어 결국 국내 시장에서 철수했지만, 2002년 말 홍콩의 MPC(Meiya Power Company)가 100% 지분을 인수하였다. MPC는 1995년 설립된 회사로 중국 및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전력설비를 개발 소유 가동시키고 있는 회사이다. 이 회사는 아시아 지역 선두적인 독립 전력회사 중 하나로 현재 중국과 대만 등에서 10개의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SK 에너지와 LG 에너지도 민간발전 사업 계획에 의해 탄생하였다. 이렇듯 전력산업과 가스 산업의 분할 사유화가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자본의 입장이 관철되면서, 에너지 산업에 있어 국내외 자본의 실질적인 지배의 기반이 이미 다져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 산자부는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력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였다. 그 동안 한전이 발전 송전 배전을 수직 통합하여 국내 발전설비의 약 95%를 운영하는 독점체제였지만, 특정전기사업제도 <<각주6-이 역시 LNG 직도입과 마찬가지로 신고제로 바뀌었다. 일반전기사업자의 전기 공급에 있어 요금 등 공급 조건이 인가제로 운용되는 데 반하여 특정전기사업자의 경우 특정한 공급지점의 전기소비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사업이므로 요금 기타 공급조건은 신고제로 운용된다.>>를 도입하여 ‘전기를 발전하여 건물단위로 특정될 공급지점의 소비자에 대해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자가용 발전설비 설치자가 계열기업 등 자본적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대방에게 잉여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 직공급의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각주7-1998년 11월 26일 산업자원부 전력정책과>> 이렇듯 민자발전의 확대와 전기 직공급 도입 문제는 LNG 직도입이 단순하게 가스 산업 내적인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듯이 에너지 산업 전반의 시장경쟁 촉진의 주요한 근거로 이미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앞서 살펴본 바 있듯이 IMF 외환위기와 이로 인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면화가 에너지 시장의 개방을 거세게 요구한 것에 부응한 조치들로 이해할 수 있다. LNG 직도입, 민자발전의 확대, 전기 직공급의 확대 및 공급권 확장 등은 모두 외국인에 대한 시장개방의 일환으로 제기되었던 쟁점 사항이었다. 결국 에너지 시장의 개방과 경쟁 촉진을 위한 제반의 조치는 에너지 산업의 분할 매각 이전에 선차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렇다면 그 동안 LNG 직도입과 민자발전 문제 등이 별반 주목받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실상 가스와 전력산업 시장경쟁 확대가 그 동안 공적 지분의 매각과 분할 사유화에 주력하여 집중해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시장경쟁 돌입에 카운트다운을 세고 있던 국내외 에너지 자본은 한 편에서는 좌초를 거듭하는 정부 구조조정 정책을 좌시하면서 나름대로의 복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밟아온 것이며, 또 다른 한 편에서는 분할 매각 방식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국내 산업의 조건을 이해하면서 국제적 차원의 에너지 산업의 침체 경향 속에 숨고르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분할 사유화가 일견 뒤로 밀린 상황에서도 국내외 에너지 자본은 이미 충분하게 국내 에너지 시장을 잠식할 여건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4. 가스산업 및 에너지 산업의 시장개방 관련한 향후 전망 2004년 4월 정부가 가스공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올 9-10월 정기국회에 가스 산업 구조개편 법안을 상하여 입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히면서 가스공사 구조개편 관련한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게 되었다. 물론 이미 직도입으로 인한 파장들은 가스 산업 사유화 정책의 새로운 양상을 충분히 보여주어 왔었다. 이러한 정부 입장에 따라 가스공사는 7월 1일 경영자 측 초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는 결국 향후 ‘자가용 직도입을 통해 가스사업 구조개편의 단초’를 삼겠다는 것이며, 그 동안의 분할 매각 방식이 ‘도입 수송 계약의 승계, 도입판매회사 신설에 따른 이윤 반영 및 간접비 증가, 거래시스템 구축 등 추가비용 부담, 수급조절 기능의 악화’ 등을 이유로 불가능한 조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진입 방식도 사적 독점화가 우려하고, 기존 계약과 신규물량과의 가격 차이로 인해 발전용 산업용 수요가 이탈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기존 계약 물량을 소화할 수 없어 가스공사가 TOP를 지불해야 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스스로 지적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용이한’ 신규진입방식이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스로도 지적하고 있듯이 신규진입방식은 가정용 요금인상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사적 과점화를 부추기고, 직도입 물량의 확대와 기존 계약자의 이탈 가능성으로 인해 LNG 수급조절 능력을 현격히 약화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가스공사가 시장의 위험을 떠안아야 하며, 위험을 관리하지 못했을 시 TOP 지불 등 심각한 국부 유출 및 '부채를 사회화'하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듯 직도입 역시 그 동안 분할 매각 방안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그대로 안고 있으며, 이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대안이라고 하면 요금 체계를 변경한다는 것인데, 요금 체계를 여하히 변경한다 할지라도 가스공사의 수급조절, 기존 물량의 분배 능력이 약화된다면 결국 가정용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게 된다. 정부 차원의 강력한 규제 역시 필요하지만, 이미 직도입 자체가 포스코와 SK, LG라는 특정 사기업에 대한 특혜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다시 강력한 규제를 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직도입 허용은 전면 중단되어야 하며 직도입을 통해 몇몇 재벌 기업에 부여되는 특혜를 사회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 정책은 전 국민의 삶의 기본적 권리와 직결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장기적 에너지 정책과 이와 함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전무한 채 국내외 자본의 이윤논리에 부응한 사유화 및 시장개방 정책은 매우 위험한 미래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LNG 뿐만이 아니라 에너지원 자체가 전무한 한국사회의 경우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하는 일은 국가의 사활을 건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은 이윤논리가 아닌 삶의 기본권의 문제이다. 더욱이 향후 친환경적 에너지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친환경적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이에 따른 에너지 체제 전반의 재편이 필연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중요한 과제는 검토하지도 않은 채 사기업에 대한 특혜로 일관하는 현재의 에너지 정책은 그야말로 국민의 삶을 도탄으로 내몰 수밖에 없다. 사기업의 경쟁과 이윤 논리에 급급한 구조개편 논리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친환경적 에너지 체제로의 재편이라는 공생의 과제 속에서 에너지 산업, 가스 산업의 구조개편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사기업의 이해관계에 종속된 개편이 아니라 민중적 이해관계에 따른 개편이 우선되어야 함은 당연한 전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현황과 실태조사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 목 차 > 제1장 연구목적과 방법 1 제 1절 연구목적 1 제 2절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2 제 3절 연구내용 및 방법 3 제 4절 개념 정의 및 보고서 구성 5 제 2 장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11 제 1절 개 요 11 제 2절 비정규직 규모 11 제 3절 비정규직 임금·노동시간·노동복지 등 23 제 3 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취업과 노동조건 결정요인 38 제 1절 개 요 38 제 2절 비정규직 취업 결정요인 40 제 3절 임금 결정요인 45 제 4절 저임금 계층 결정요인 51 제 5절 상여금 지급 결정요인 56 제 6절 국민연금 가입 결정요인 61 제 7절 직장만족도 결정요인 66 제 4 장 공공부문 주요 기관의 비정규 고용 실태 71 제 1절 조사대상의 선정 및 조사방법 71 제 2절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통계분석 78 제 3절 기관별 비정규직 규모와 인원현황 87 제 4절 사업장 사례를 통해 본 비정규직화 과정의 주요 문제점 144 제 5절 기관별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상태, 임금 및 노동조건 150 제 6절 비정규직 활용의 문제점 분석 196 제 5 장 공공부문 고용관련 법률관계와 비정규직 245 제 1절 '공공부문'과 '비정규직'의 법률관계 245 제 2절 공공부문 고용관계의 분류 및 비정규직의 법률관계 246 제 3절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법률관계 255 제 4절 1998년 이후 진행된 구조조정의 과정 260 제 5절 구조조정 과정이 법률상 문제된 사례 268 제 6절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관계에서 생기는 법률문제 274 제 7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동법 개정 논의 282 제 6 장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287 제 1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의 기본 원칙 288 제 2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개선방안 291 < 참고 문헌 > 310 [별 첨 1] 국가인권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개요 314 [별 첨 2] 면접 조사표 322
금속산업 비정규직 규모현황 및 불법파견 실태조사 보고서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금속노동조합/한국비정규노동센터 <목차> Ⅰ. 실태조사 목적·개요 4 Ⅱ. 금속부문 비정규 노동 규모 8 1. 사업장별 비정규 현황 10 2. 업종별/규모별 현황 17 3. 사내하청 업체별 조사 20 Ⅲ. 금속부문 사내하청 노동과 불법파견 24 1. 도급과 근로자파견 26 2. 사업장 현장 조사 결과 33 사업장 사례1. A 기계 33 사업장 사례2. B 철강사 38 사업장 사례3. Z 자동차 41 사업장 사례4. C 조선 60 사업장 사례5. Y 자동차 66 사업장 사례6. X 자동차 75 Ⅳ. 금속부문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 82 1. 규모 및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 84 2. 개선 방안과 대안 90 【참고 자료】불법파견 관련 사내하도급 점검 지침 99
자본과 정권의 법을 넘어 노동자, 민중의 단결과 투쟁으로 우리의 승리를 쟁취하자!!! -천안아산지역건설노동조합 조직가들에 대한 천안지원의 한심한 유죄판결을 규탄하며- 봉건제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면서 노동자는 이동의 자유를 비롯한 신체적 자유를 부분적으로 획득하였지만, 반면에 자본의 고용에 종속됨으로써 자본과 노동의 관계라는 사회적, 경제적 계약 관계에서는 여전히 불평등한 상태에서 완전한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자본과 노동의 불평등한 관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20세기에 들어서며 노동자의 단결의 권리를 스스로의 투쟁의 성과물로 하나씩 쟁취해 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우리 노동자는 갖고 있다. 부르주아 법률체계에서마저도 자유권적 권리의 문제만으로는 실질적인 권리의 보장이 어려움을 인정하고, 사회권적 권리에 대한 많은 법률 체계가 노동자, 민중들의 거센 투쟁에 의해 수용되며 노동권, 생존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대한민국의 후진적인 노동법에도 또렷하게 명시되어 있다. 무릇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항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바로 실질적 권리의 보호, 보호해야 할 법익의 실질적 보장이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천안아산지역건설노동조합 조직가들에게 유죄를 판결한 것은 법률가로서의 기본적 책무를 망각한 졸속적인 한심한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8월 27일, 천안아산지역건설노조 박영재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노선균 부위원장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며, 지역건설노조가 건설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을 공갈․협박에 의한 금품수수로 보았던 검찰의 손을 다시 한 번 들어줌으로써, 다시 한 번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외면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누누이 강조하였다.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이 판치는 건설현장에서, 형식적인 고용관계와는 달리 실제로는 노동자들의 작업을 원청이 지시하는 수많은 사내하청 ․ 파견노동의 현장에서, 실질적인 사용자는 다름아닌 원청자본이며, 그것을 법으로 인정할 때에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동3권이 명실상부하게 보장될 수 있음을, 우리는 수없이도 목이 아프게 역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근로계약 관계만을 따지며 사용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본과 정권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의 억지를 옹호하는 이 땅의 법률과 법률가들을 보면서, 역시나 국가와 자본의 통치기구로서 작동하는 법의 기능에 대해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고, 또한 그러한 형식적인 법의 종사자로서 기생하는 이른바 법조인이라 일컬어지는 자들의 반민중적, 몰역사적 작태에 대해 한심하다는 생각을 넘어 불쌍하다는 연민까지 느껴진다.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이 왜 일어나는지, 그들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간접고용, 사내하청, 파견노동자들의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으며, 자신들의 사용자성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파견법이나 다단계 하도급 등의 수단이 자본가들에 의해 활용되고 있음 역시 그들은 또렷이 알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판결로써 그러한 법률들을 무력화시키고, 자본가와 정권의 의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그것이 법률가로서의 자신들의 책무임을, 그들은 누구보다도 제대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하지 않을 뿐이다. ‘정의의 수호자’ 라는 그들의 책무를 의도적으로, 혹은 자본과 정권의 입맛에 맞춰 비굴하게 다하지 않는 것이며, 그래서 그들은 역사의 죄인이며 민중의 적인 것이다. 역시 노동자에게 ‘법의 보호’ 란 책에만 쓰여있는 한낮 공문구이며, 노동자들의 권리는 법에 대한 ․ 국가에 대한 ․ 자본에 대한, 노동자 스스로의 단결과 투쟁속에서만 쟁취되는 것인가!! 노동자들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자주적인 투쟁에 대해 항상 국가가 들이미는 ‘불법’ 이라는 판결은 그래서 역시도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과 투쟁속에서만 분쇄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보았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에 대해 그들이 서슴없이 저지르는 저열한 탄압과 조잡한 조작을! 그들이 노동자를 탄압하는 유효한 수단인 법에 의해서도 효과적인 탄압의 조건이 안되자, 그들은 건설현장에서 분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와 노동조합 결성 의지를 탄압하기 위한 가증스러운 음모로 사건과 증인에 대한 조작까지 서슴지 않았다. 재판과정에서도 우리들이 주장한 검․경의 허위 진술조서 작성 의혹 등의 수사과정상의 문제점이 진실로 드러났다. 첫째, 증인 중 일부가 법정에서 경찰진술조서가 본인들의 진술 내용과 다를 뿐 아니라 고쳐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그대로 작성되었다고 증언하는 등 경찰이 진술을 짜맞추었다는 의혹이 사실이 드러났고, 둘째, 해당 시기에 조직가로 활동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단체교섭을 강요하였다는 식으로 진술조서가 작성되었다가 문제가 드러나자 진술조서를 재작성하는 등 경찰이 애초에 피의자를 지목하고 그에 맞추어 현장소장들의 진술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셋째 검찰측 증인 중 6명이 출두를 거부하여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부과․구인영장 발부가 이루어지고 결국 이 중 2명에 대해서는 검찰 스스로가 증인신청을 철회하는 등 검찰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증인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웠다는 점, 넷째 검찰측 증인 28명 모두가 지역건설노조가 건설 현장에서 퇴직공제제도 등에 대한 선전활동, 산업안전 문제 등 일용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 활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여 ‘공갈․협박에 의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조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검찰측 주장과 모순된다는 점 등이다. 이처럼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만으로도 검찰 주장의 부당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고야 말았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의 정당성에 대하여 우리는 계속 강조하였다. 그러함에도 이번 판결이 나왔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 이상 입아프게 우이독경할 생각이 생기지 않는다. 오직 노동자들의 힘찬 단결과 투쟁으로 당신네들의 음모와 의도를 분쇄하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며, 당신들의 새대가리 생각을 뜯어 고칠 것이다. 우리는 안다. 법이 사회적, 정치적 역학관계의 표현물임을! 그러기에 더 이상 너네들의 법에 의존하지도, 호소하지도 않을 것이다. 오직 우리들의 단결,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투쟁으로 자본과 정권의 법을 뚫고서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킬 것이며, 끝내는 노동자의 법, 노동자의 권력, 노동자 ․ 민중의 국가, 전세계 노동자가 역사의 주인이 되는 세상을 건설할 것이다. 그날 자본과 정권, 그리고 그에 빌붙어 기생하던 잡역부들은 우리앞에 무릎꿇고 피눈물을 쏟으리라!
8월 26일에는 민주노총 여성연맹, 전국시설관리노조 고려대지부, 서울대 간병인 지부,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주체로 '저임금 여성노동자 행진'이 있었다. 이날 행진은 서울 노동청 앞 간병인 유료소개소 실태조사 결과 발표, 여성부 앞 집회와 선전전, 고대에서 '저임금 여성노동자 한마당' 행사로 이어졌다. 이번 행진은 최근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와 저임금 문제를 중심으로 노조를 결성하고 투쟁했던 여성노동자들이 단위 사업장의 사안을 넘어 공동의 요구를 마련하고 공동행동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 저임금, 여성빈곤의 문제가 결국 사회적, 경제적인 여성차별과 구조의 문제임을 발언했던 이 행진은 향후 노동의 불안정화와 빈곤의 여성화에 저항하는 광범위한 공동투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성별분업이데올로기가 빈곤의 여성화를 심화시킨다.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라 할 만큼 저임금-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심화시킨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이 여성을 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만큼 그 결과도 여성들에게 더욱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빈곤의 여성화는 어떻게 심화되고 있는가? 여성들은 지표에서도 현실에서도 남성들보다 가난하다. 물론 대다수의 민중들은 언제나 빈곤하게 살았다. 그러나 그 중에서 여성들은 빈곤의 최저층을 형성하고 있다. 하루에 고작 2달러 이하의 돈으로 살아야 하는 전 세계 45억 인구의 70%가 여성과 아동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전 세계의 토지 중 단 1%만, 세계전체 소득의 10%만 소유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들이 이등 시민이라는 지위 때문이다. 그녀들은 독립적인 인간으로 인정받기보다는 아버지와 남편에게 의존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실제 아직도 세계의 많은 여성들은 토지를 소유할 권리와 재산을 소유할 어떤 법적 권리도 갖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여성들의 노동은 비가시적이다. 실제 여성들은 세계 공식 노동의 1/3을 차지하고, 비공식 부문의 4/5에 달하는 노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가사노동은 국가의 부를 계산하는 어떤 통계에도 들어가지 않고, 무임으로 여성에게 의존한다. 여성이 책임져야하는 가사노동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에게 저임금을 할당하는 논리가 된다. 게다가 아직까지도 약 10억의 세계 문맹 인구 중 2/3이 여성인데, 이것은 여성이 자신의 생계나 발전을 위해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당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이런 여성들이 겪는 빈곤을 더욱 심화시켰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일을 해도 빈곤한 신빈곤층을 양산했는데, 이러한 신빈곤층에서 여성증가는 두드러진다.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전략이 여성의 비정규직화를 가속화했고, 성별분업체계의 강화는 여성노동의 가치를 절하해 여성에게 저임금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보장체계의 축소와 그나마 존재하는 사회보장체계도 남성생계부양자모델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혜택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또한 세계화가 촉진하는 자유무역지대,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것들은 민중들의 삶에 가혹하다. 남반구에 들어선 수많은 자유무역지대는 원주민의 터전을 빼앗고,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박탈했으며, 환경을 파괴했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에게 특히 극적이다.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은 여성에게 더욱 불리했다. 민영화, 탈규제화 조치는 여성에게 더욱 커다란 재생산 노동의 부담을 지웠다. 교육과 의료 등 각종 사회적 재생산 영역들이 사유화되면서 가난한 민중들의 재생산 노동은 가족 내로 집중되고 이것은 여성의 일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게다가 민중들의 삶을 더욱 궁핍하게 하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여성들은 부족한 가계를 보충하기 위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고 노동시장에 진출해야 했다. 빈곤은 여성들에게 특히 더 고통스럽다. 이중의 부담과 빈곤으로 인한 성매매로의 유입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니 말이다. 그럼에도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빈곤하다는 말은 이제 큰 의미가 없게 되었다. 빈곤의 여성화란 말이 말해주듯이 여성이 처한 빈곤의 현실이 민중 전반으로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세계의 빈곤 자체를 제거해나가기 위한 투쟁과 그 속에서 여성이 여성이기 때문에 특수하게 위협받는 것에 대한 투쟁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한국에서 여성빈곤의 실태와 빈곤의 여성화의 원인 한국에서 여성빈곤을 위시해 빈곤문제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어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된 것은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이다. IMF 이후 여성빈곤 문제는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절대빈곤층과 새로운 빈곤층에서의 여성 증가로 나타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기준으로 볼 때, 여성들의 경우 빈곤집단에서 가구수로는 55.5%, 가구원수로는 58.1%를 차지함으로써 주요 빈곤층을 이루고 있다.(보건복지부, 2002) 여성가구주 가구는 1980년 14.7%, 1990년 15.7%, 2000년 18.5%, 2003년 19.1%로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증가 현상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이혼율과 맞물린 것으로 결혼대비 이혼율은 1995년 17.1%에서 2003년 47.7%까지 상승하였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여성에게 결혼상태와 빈곤간의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이 강하고 남성생계부양자 복지모델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보장정책 하에서 여성은 결혼상태에 따라 경제적 수준과 빈곤 상태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을 나타내준다. 이와 같이 증가하는 여성가구주 중 빈곤가구는 IMF 이전에는 40.3%였으나, IMF 이후에 43.8%로 증가하여 남성가구주 빈곤가구 19.8%의 두 배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윤정원, 1999) 즉 빈곤 여성가구주 가구의 절반정도가 절대빈곤선 이하의 가구라는 것이다. 또한 2001년부터 타 연령대와 달리 노동 가능한 집단인 18-64세 미만에서의 빈곤여성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1997년 58,347명에서 2001년 376,710명). 결국 IMF 경제위기 이후 부각되기 시작한 신빈곤층 문제는 여성빈곤, 특히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문제가 핵심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신빈곤층에서의 여성들의 증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남성들에 비해 구조적, 제도적, 관습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놓여 있는 여성들을 먼저 공략하기 때문이다. 즉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신빈곤층에서의 여성증가는 첫째, 노동시장 유연화에 의해 여성비정규직화의 증가와 함께 실업증가, 둘째, 사회보장제도의 축소로 인한 가사노동의 여성부담의 증가와 남성생계부양자 복지모델에 따른 여성수혜의 축소, 셋째 성별분업체계의 강화로 인한 여성노동의 저임금화로 들 수 있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 문제를 보자. 2003년 8월 통계청에 따르면 2002년 남성은 46.&%, 여성은 70.7%가 비정규직이었는데, 이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이 일차적으로는 여성을 주 대상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현실에서는 비정규고용이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법'을 무력화시키면서 여성노동자에 대한 간접차별이 되고 있는 것이다. IMF이후 무급가족 종사자가 줄고, 취업자의 비중이 증가하였음에도 소득분배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고용이 저임금-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빈곤의 여성화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직접행동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 이번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행진'의 요구는 "여성노동자는 안정된 일자리를 원한다./ 여성노동자는 (직업소개소, 용역회사의) 중간착취를 거부한다./ 소중한 나의 일,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다. 여성노동자는 저임금을 거부한다."였다. 행진에 참여한 여성노동자들은 안 그래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저임금에 용역회사나 직업소개소의 중간착취까지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서울지하철 향우용역 관리장의 성폭력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여성의 불안정한 고용조건은 여성노동자들이 성폭력을 당해도, 해고의 위협 때문에 문제제기 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번 행진은 이러한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알려내고 투쟁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연대를 이루는 계기였다. 이번 행진의 경험을 계기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빈곤의 여성화와 여성에 대한 폭력에 저항하는 좀더 광범위한 공동행동 기획이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결국 '빈곤의 여성화'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은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대안세계화 운동속에서, 여성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민중들의 직접공동행동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8.17 고용허가제 시행에 부쳐 고용허가제 : 관리와 통제, 억압과 착취의 또 다른 이름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 관리함으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 8월 17일부터 시행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 Employment Permit System, EPS)에 들어 있는 법률의 목적에 대한 규정이다. 이 법률의 목적은 결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주노동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통제함으로써 한국 자본주의를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동안 만악의 근원인 산업연수제 속에서 이주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의 신분으로 위장하여 가장 하층의 저임금 노동으로 활용하고, 이를 참지 못하고 사업장을 이탈하는 노동자의 불법체류를 구조적으로 조장하여 또 다른 저임금 노동자군을 형성시켰던 정책기조의 연장선에서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 고용허가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1개월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한 후 고용신청을 하게 되고, 산업인력공단은 정부가 인력송출양해각서를 맺은 필리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몽골, 베트남 등의 국가로부터 노동자를 도입하여 해당 사업장에 배치하게 된다. 사업주들은 최저임금 수준이나 이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초과수당, 퇴직금, 4대 보험 등의 비용을 합치면 100만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인권이 신장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주노동자들을 관리·통제하고 억압·착취하는 제도이다. 첫째,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게 된다. 사업체가 휴·폐업하거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나은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순간 그 이주노동자는 '불법체류자'가 된다. 둘째,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겉으로는 노동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지만,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게 되어 있어서 사업주가 모든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계약을 거부하면 계약해지가 되고 이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철폐되어야 할 산업연수제도가 병행 유지됨으로 인해 구조적 폐해는 계속된다. 갖은 인권침해와 비리의 온상인 산업연수제도는 저임금 노동착취, 미등록 불법체류를 구조적으로 양산한다. 넷째, 기존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면 사면 없이 강제적인 단속추방만 강행하고 있다. 노예와도 같은 삶을 강요한 책임은 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지 않고 인간사냥하듯이 단속추방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단속추방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6월말 16만 6천명에서 7월말 17만 2천명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고용허가제는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노동자로서 살아온 이주노동자들을 내쫓고 정부와 자본의 통제아래 '3년 단위'로 이주노동자들을 가져다 쓰고 다시 내쫓는 것을 반복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주노동자 노동권 쟁취는 노동운동의 중요한 과제 이주노동자의 발생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에서 필연적이다.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할 자유, 자유롭게 노동할 권리는 노동자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국민국가의 경계는 지배계급의 필요에 의해 인위적으로 형성된 것이지, 노동자 계급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다. 세계 자본주의의 불균등 발전의 결과로 저개발 국가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국경을 넘는 것은 그들에겐 생존의 문제이며, 그래서 당연한 그들의 생존권적 권리이다. 또한 초국적자본에 의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동아시아 경제 위기 이후 아시아에서의 이주노동의 확산은 이 지역 민중들의 황폐화된 삶의 조건 속에서 급격히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국내 노동자의 일자리를 침범하는 이해관계의 대립 구도로 사고하는 한, 이주노동자 문제는 영원히 풀릴 수 없는 골치 아픈 문제일 뿐이며, 노동자 국제 연대의 당위성과 국내 노동자 계급의 보호라는 양자에서 남한 노동자 운동은 갈등할 수밖에 없게 된다. 세계 경제 호황기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시기에는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호황기에 자본은 단순히 국내 노동력의 부족을 보충하는 이주노동자의 역할에 만족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을 유입하였고 국내의 노동자와 대립 구도가 크게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윤율의 급격한 저하로 구조적 위기에 봉착한 신자유주의는 노동계급을 분할하고 노동조건을 저하시킨다. 저임금 이주노동자의 유입을 통해 내국인 노동자의 노동조건 저하를 의도하여, 국내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이해 관계의 충돌을 기획한다. 그러므로 국내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주권국가의 이해와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 충돌한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주노동자로 인해 국내 일자리가 잠식당하고 노동조건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인종, 성, 계층의 분할선을 이용하여 내국인과 외국인, 남성과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갈라놓으면서 노동의 불안정화를 강요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노동자의 이름으로 단결해야 하는 것처럼, 이주노동자와 한국노동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와 노동권 쟁취는 남한 민주노조운동의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이주노동자운동을 노동자운동의 강력한 힘으로 성장시키고, 국제 노동자연대를 위한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자본의 세계화에 맞서 노동자 민중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세계화 방향으로 투쟁과 연대를 형성해나가야 한다. 이주노동자운동과 그 주체 형성에 연대하자! 남한 자본주의의 의도는 분명하다. 이윤율의 급격한 저하에 따른 세계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속에서 불안정 노동의 확산과 노동유연화 정책의 추진이 생존을 위한 극히 불안한 대안인 것이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동의 분할과 위계화를 획책하여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저가 다단계 하청구조를 통해 파견노동과 사내 하청이라는 비정상적인 고용형태를 노동 대중에게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위계적 불안정 노동의 최하층에 이주노동자들의 오늘의 현실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당장의 자신의 고용을 보장받기 위해 비정규직을 용인하고 연대하지 못하는 순간 자신의 노동마저 불안정노동으로 강요되어 되돌아오듯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무관심한 채 외면한다면, 이는 바로 전체 노동조건의 동반 하락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주노동자운동에 대한 남한 민주노조운동의 연대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동안 단속추방 분쇄,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산업연수생 제도 철폐를 위해 이주노동자들은 힘겹게 투쟁해 왔다. 명동성당에서는 280일 가까이 농성을 해오고 있다.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부정당한 채 온갖 인권 유린과 노동착취 속에서 자연스럽게 저항을 표출하였고, 자본과 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스스로 노동자임을 선언하고 노동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해 온 것이다. 그러한 투쟁의 결과로 정권이 내놓은 제도개선의 결과물이 바로 고용허가제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의 개선을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 운동을 무력화시키고 이주노동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만든 법안이다.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없이 오로지 사용자의 의사에 의해서만 자신의 노동이 허용되는 제도에서 어떻게 노동자로서의 지위와 권리가 보장될 수 있겠는가? 고용허가제 시행에 맞추어 벌어지고 있는 정부의 살인적인 강제단속과 추방과 이미 20여 만명에 가까운 불법체류자 양산은 고용허가제가 이미 실패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허가제는 이름만 바뀐 산업연수생 제도의 연장판이며, 현재의 이주노동자들을 내쫓고 이후에도 계속적인 단기 순환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장기 체류를 막아, 이주노동자운동이 자주적 계급적 노동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으려는 반노동자적 정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주노동의 자유롭고 합법적인 권리를 위한 노동허가제로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시민단체와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에서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관련 규정 및 부칙 2조의 경과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운동의 방향을 잡으려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는 하나를 얻기 위해 구조적 문제를 용인하는 것이며 이주노동자들이 운동의 주체로서의 성장하는 것을 지체시키는 단기적 대응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고용허가제를 일부 개정하는 선에서 고용허가제를 인정하는 순간, 이후 고용허가제를 넘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쟁취 투쟁으로 나아가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다. 우리의 운동은 이주노동자운동의 주체가 이주노동자 내부에서 형성되고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 법개정 역시 마찬가지이다. 투쟁을 통해 운동의 역량을 높이는 방향 속에서 배치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한국의 활동가들이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하며 그들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헌신해 왔다. 인종과 국경을 초월한 노동자운동의 국제 연대의 훌륭한 모범이라 할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단계를 넘어 이주노동자들 스스로가 운동의 주체로서 확고히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이주노동자들은 스스로의 운동의 성격과 목표에 대하여 인식을 분명히 하고 남한 이주노동자운동의 주체임을 선언하였다. 이주노동자운동이 성장 발전하여 노동운동의 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남한 노동운동은 연대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연 구 보 고 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 진상보고서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 2004. 4 국가기간산업 사유화(민영화) 저지 공동투쟁본부,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차 례> 1장. 서론 1 2장. 공공부문에 대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추진과정 3 0. 들어가며 5 1. 효율성 7 1) 정부가 이야기하는 공공부문의 효율성이란 무엇인가? 7 2) 정부는 어떻게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였는가? 19 3) 효율성 추구를 위한 사유화와 구조조정의 결과 33 4) 공공부문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35 2. 책임·자율경영 39 1) 책임·자율경영이 공공부문의 올바른 변화 방향인가? 40 2) 공공부문의 책임·자율경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41 3) 책임·자율경영의 결과 44 4) 공공부문에 대한 노동자·민중적 소유·통제구조 48 3. 경쟁 53 1) 공공부문도 경쟁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는가? 53 2) 구조조정과 분할 사유화를 통해 경쟁체제는 구축되었는가? 55 4. 성과와 고객중심 57 1) 공공부문의 성과와 고객중심 경영의 효과 57 2) 이루어진 성과와 고객중심의 경영의 내용은 무엇인가? 58 3) 진정한 고객중심은 어떤 형태여야 하는가? 61 3장.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및 금융세계화로의 통합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 향 67 1. 초국적 금융자본의 지배력 증대 69 2. 초국적 금융자본이 얻은 막대한 이익 78 1) 주식시장에서의 투기이득 78 2) 외국인투자기업의 높은 수익률 80 3. 공기업을 비롯한 국내기업의 외국자본으로의 매각 83 1)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기대상이 된 공기업 83 2) KT 사유화 및 해외매각 사례 84 3) (공공) 금융기관의 매각 86 4. 주주자본주의 또는 금융의 원리 관철 87 5. 투자 부진 및 성장 저하 88 6. 재정적자 및 국가 채무 상황 92 7. 금융투기거품의 형성과 붕괴 93 1) 소비의 초국적화 94 2) 두뇌유출: 이민과 유학열풍 95 보론 : 한국경제에서 초국적 (금융)자본은 누구인가? 97 4장.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노동자,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 99 1. 고용 불안 103 1) 인원감축 104 2) 비정규직의 확산 113 3) 소결: 고용불안, 비정규직 확산의 의미 131 <생각해 볼 문제: 비정규직 확대에 대한 실용적 동의> 135 2. 노동강도의 강화 139 1) 노동강도 강화 현황 139 2) 노동강도 강화의 원인 141 3) 노동강도 강화 결과 150 4) 소결: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한 수익성 향상 168 <생각해볼 문제: 고객서비스 vs 노동권> 171 3. 노동(조합)운동의 무력화 173 1) 미조직 노동자의 증가: 노동조합 조직률의 하락 173 2) 노동자간의 분할, 개별화 174 3) 노동조합 무력화 177 4) 소결 192 4. 생활의 불안정화 194 1) 빈곤의 심화 194 2) 심리적 불안정 197 3) 생명의 위협 199 4) 한탕주의의 만연 204 5) 소결 205 <생각해볼 문제: 노동자 주식투자 - 불안정화에 대한 협조> 205 5. 불평등의 심화, 사회적 약자의 배제 207 1) 빈익빈 부익부: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207 2) 공공성의 훼손: 사회적 약자의 배제 210 3) 소결 214 6. 맺음말: 자본주의 금융화와 노동의 불안정화 216 5장. 신자유주의 구조조정반대 노동자투쟁 평가 222 1. 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선 노동자 투쟁 223 2. '시간차 공격'으로 진행된 구조조정과 투쟁경과 225 1) '시간차공격'으로 진행된 구조조정 225 2) IMF 하의 노동자 투쟁경과 226 3. 투쟁의 성과와 한계 228 4. 노사정위 활용 문제 232 5.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34 6장. 이후 예상되는 구조조정 239 1. 재정 240 1)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재정정책 240 2) 현재의 재정상황 241 3) 중기적 재정정책 242 2. 사유화 242 3. 구조조정 244 4. 소결 245
부유(浮游)하는 '사회적 대화(교섭)'논의, 노동자민중에게 과연 무엇인가? 드디어 오늘, 자이툰부대가 이라크를 향해 파병되었다. 노무현 정권은 파병결정이 한미동맹과 이라크 재건을 위한 국익차원의 결정이었다고 말하며, 파병반대를 외치는 민중들의 목소리를 결국 외면했다. 지난 7월 23일부터 민주노총위원장과 민주노동당대표, 각 단체 활동가들과 시민들은 파병반대 '범국민 10만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이라크파병철회를 위해 목숨 건 투쟁을 전개해왔다. 단식농성 중 쓰러진 민주노동당의 대표가 병문 온 청와대비서관을 통해 파병결정 재논의를 위한 대통령면담을 호소해도 대답은 공허한 메아리뿐이었다. 각 사회단체 그리고 노동자민중의 파병반대 외침에 대해 아무런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파병을 강행한 노무현 정권은 한편 올해 초부터 노사정협의기구에 민주노총을 끌어들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단식농성장의 민주노총 이수호위원장을 직접 찾아간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단식을 그만두고 몸을 아끼라는 말은 의미심장하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이번 궤도연대공동파업과 LG정유노조에 대해 직권중재라는 구시대노동악법이라는 방침을 내린 것에 반발하여 7월 8일 노사정대표자회의마저 무기한 유보한 상태이다. 민주노총이 이번 임·단투 과정에서 내건 대정부 투쟁기조를 계속 유지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정부가 어떤 카드를 내밀지, 내민다면 어느 정도의 효과를 지닌 카드일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파병이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듯, 노동자운동도 이제는 '사회적 협의기구'에 참여해 '상생과 공존'을 위한 길을 가라고 강요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신자유주의 개혁 하에서 노동자민중의 의제를 갈라치기하고 , 노동자민중 내부를 분열시켜 포섭과 배제의 정치를 하고 있다. 부유(浮游)하는 '사회적 대화' 논의과정 노무현정권은 잘 알려져 있듯이, 참여민주주의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국정과제로 출범한 정권이다. 특히 현정권의 노사관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금융자본에게 규제가 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재편(완화)하여, 자본투자(투기)를 자유화하고 노동유연화를 가속화시키는 것이 그 목표이다. 그러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나선 노무현 정권은 출범 첫 해, 노동자민중의 투쟁에 대하여 어김없이 구속과 손배가압류의 족쇄를 채웠으며, 노동자농민들의 많은 목숨을 앗아갔다. 이제 노무현 정권은 남한의 노동자운동을 대표한다는 민주노총에 올해 대정부투쟁에 있어 온건한 지도부가 등장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이러한 판단과 동시에 구조조정 이후 노동조합의 계속된 투쟁의 패배에 따라 쌓여온 피로감과 패배주의에서 싹트고 있는 조합원들의 실리주의를 부추겨 그동안의 반쪽짜리 노사정기구를 개편한 남한의 대표적인 '노사정협의기구'를 만들려 하고 있다. 올해 새로이 등장한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에 조응하여 산별노조 건설과 정책제도 개선을 명분으로 새로운 '노사정협의기구' 건설을 위해 '노사정 청와대회동'에 이어 '노사정대표자회의'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참가해 왔다. 하지만 올해 임·단협 과정에서 노동조합에서 파업도 들어가기도 전 직권중재를 내리고, 예년과 같은 구속수배를 반복하는 등 정권이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만큼 민주노총은 현 국면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지속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듯 하다. 이는 "최근의 노동탄압은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취지를 정면 부정하는 도발"이라고 규정한 뒤 "대화에는 대화로, 탄압에는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는 발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사실 '사회적 대화'는 올해 지도부가 '새로운 노사정대화 체계 건설'을 명분으로 등장한 만큼, 공약이행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자의든 타의든 '노사정대표자희의'가 유보가 되었고, 따라서 8월 대의원대회에 상정하기로 한 '사회적 대화(교섭)' 지침 또한 순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기가 '사회적 대화' 형성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일보전진을 위한 이보후퇴'의 제스처에 불과한 것인지, '사회적 대화' 그 자체에 대하여 노사정이 화해할 수 없는 계급대립을 반영하는 '경고성' 발언인지는 좀더 두고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민주노총 현 지도부가 '사회적 대화'에 무척 집착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실제로 이미 두 차례 진행된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노사정협의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각종 주요 노동사안에 대한 논의, 향후 건설될 '새로운 노사정협의기구'에 대한 위상과 역할을 결정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이는 '노사정위 복귀'는 대의원 대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방침을 벗어난 행위에 진배없는 것이다. 또한 임·단협이 한창인 6, 7월에 각 연맹과 산하본부에 '사회적 대화'에 대한 논의를 주문하고 8월에 안건을 상정하려 했던 모습은 누가 보아도 번갯불에 콩구워 먹는 식으로 진행된 면이 있다. 물론 민주노총은 이전에도 노사정위 가입과 탈퇴를 반복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현재의 부유(浮游)가 민주노총이 걸어온 역사의 반복이라 하면 너무 과장된 말일까? 노동유연화 촉진의 통로, 노동자민중을 포섭/관리하는 노사정위원회 그렇다면 '기존의 노사정위원회'와 새롭게 재편될 '노사정협의기구'의 틀은 과연 다를 것인가? 더 설명할 필요없는 98년 노사정위원회는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변형시간근로제 합의를 통해 파견노동, 즉 중간착취를 합법화하는데 기여하고, 2000년 복수노조 금지조항 유예와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유예를 맞바꿔치기 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독자노조 건설을 어렵게 만들었다. 2001년에는 모성보호법이 개정되었지만, 그 혜택은 여성노동자, 그 중에서도 고용보험에 들어있는 40% 미만에게만 한정되는 것이었고, 대부분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소외되었다. 2002년 들어서면서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 특위에서는 비정규노동자의 범위와 통계 개선, 취약노동자 개념 도입, 노사정 참여기구 설치, 상담 및 고충처리방안, 사회보험제도의 부분적용 등이 노사정 합의의 이름으로 발표되었고, 이는 이후 노사정위에서 왜곡된 비정규직 논의를 계속 진행되게 만드는 발판으로 작동하게 된다. 또한 2003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위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를 사용자와 노동자의 중간자적 위치로 보고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 유사근로자라는 개념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노동3권과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등을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안을 내놓아 노동자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기도 한 노사정위원회였다. 또한 최근에는 파견법 개정을 통해 파견업종을 전면확대하려는 의도까지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의 노사정위원회는 집단적 노사관계와 개별적 노사관계의 맞바꾸기(trade-off) 방식으로 노동자대중을 갈라치기하고 위계화시켰다. 이렇듯 노사정위원회는 노동법 개악을 통해 노동유연화를 관철하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광풍에 그대로 노출된 노동자대중들을 위계화하여 비정규직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올해 2월에 노사정위원회에서 발표된 '2004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은 98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이후 간만의 합의도출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되었다. 하지만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의 내용은 그 일자리 수가 1만 개든 10만 개든 상관없이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에 1인당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으로 9-10개월간 지원한다는 것이 그 내용의 골자이다. 한마디로 유연화된 일자리, 비정규직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사회적 빈곤'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불안정노동의 확산을 정부 스스로 앞장서겠다는 것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내용이다. 지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졌던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은 이처럼 자명했다.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추구한다며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지냈던 인사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되어도 노사정위원회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민주노총도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노사정위원회를 무조건 참가하는 방식을 경계하고 있는 듯 하다. "노사정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교섭기구에 대한 기본 인식에서부터 큰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 노사정위원회는 정부가 주도하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관철시키는 기구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도 잊지 않는다.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는 노사당사자가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적합한 교섭기구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적합한 교섭기구의 구성과 운영은 "첫째, 기구의 독립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둘째, 논의의제를 확대하고 셋째, 합의사항 이행이 담보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참으로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논리이다. 현재 남한 노동자운동은 낮은 조합원 조직률에 지난 구조조정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배제로 얻을 것도 잃었다는 피해의식이 겹쳐, '여러 가지 점에서 사회적 합의주의가 제약되고 있지만 노동계급과 조합원의 권익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사회적 교섭기구를 활용할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현재의 국면이 사회적 합의주의를 실현하기에는 충분히 제약적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교섭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조합원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비정규직 차별철폐나 빈곤해소라는 명분은 단지 치장에 불과했던 노사정합의의 역사가 언급되어야 한다. 현재 남한이 구조적 경제위기 국면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는 사회적 합의주의의 온전한 실현이 불가능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인정하고 있는 바다. 결국 이러한 조건에서 '사회적 대화(교섭)'틀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허구적 합의주의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 정규직노동자로 한정되어지는 특수한 노동자 계층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꼴이 될 것이다. 관리된 합의주의, 신자유주의의 관철을 위한 '사회적 합의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사정 삼자기구는 사회적합의주의 모델의 핵심적인 제도이며, 형식적 틀에 관한 하나의 교섭안정화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노사정위원회가 기만책이었다는 경험의 쓰라림으로 부유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해진 노사정위원회를 대신하여 비슷한 삼자위원회가 제시된다면, 충분히 힘을 얻을 수 있다. 궤도공동투쟁이 책임있는 교섭 틀 내에서 논의되었다면, 현재와 같은 쓰라린 패배는 없었을 거라는 일부의 분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신자유주의 하에서도 '사회적 합의주의'의 실현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신자유주의에 따른 '사회적 합의주의'의 약화가 크게 회자되는 중에도 그 형식적 틀이 완전히 해체되는 데 이른 것은 아니고, 오히려 1980년대나 1990년대 몇몇 국가에서는 '사회협약'이 잇달아 체결됨에 따라 '사회적 합의주의' 부활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니 말이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비슷한 형식적 틀이라 하더라도 그 틀 내에서 논의되고 협상되는 실내용은 충분히 다를 수 있다. 이른바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회적 합의주의'가 그 실체인데, 예전에 자본 및 국가가 사회적 합의주의에 응했던 것은 노동자계급의 임금과 복지에 협상했던 것에 반하여, 현재의 '사회적 합의주의' 타협은 신자유주의적 '국가경쟁력(정확히 말하면 자본의 경쟁력)'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가 우선적인 전제가 되는 것이다. 민주노조진영 내에서 이미 이러한 징후는 다분하다. 올해 임·단투 과정에서 선보인 '사회연대기금'은 노사정이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비정규의 임금과 복지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을 위한 공동연구기금으로 쓰자는 것이 그 내용이다. 특히 자동차 4사에서 제출한 '산업발전과 사회발전을 위한 사회공헌기금'은 그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노조와 자본이 힘을 합쳐, 산업발전을 이룩해보겠다는 소박한 발상을 담고 있다. 산업공동화에 따른 고용위협에 맞선 노동조합의 전략이 산업별 정책차원에서의 대응 차원으로 수행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자본의 금융세계화라는 현 국면에서 일국적 산업정책은 그 한계가 명백하다. 산업공동화 현상은 산업적 형태로 대응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초민족적 자본에 의한 '전지구적 차원의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라는 관점을 명확히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한편 참여연대에서는 노사정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경제사회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최근 공공연맹을 탈퇴한 KT를 중심으로 새로이 출범한 전국IT산업노조연맹은 '기존 연맹이 비정규직 중심의 활동으로 인하여 대사업장노조의 이익에 소홀했으니 이제는 직접 정보통신 정책에 개입해' 자신의 이익을 직접 챙기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것은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에게 개혁의 정당성 이데올로기를 부여해 줄 것이며, 노조가 취하는 단위사업장과 조합원만의 이익을 방어하는 전략은 비정규직을 희생시킬 수 밖에 없는 관리된 합의주의 양상을 띌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계급형성적 노동자운동의 복구를 위해서는 좀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좌/우', '개량주의/반개량주의'의 낙인을 깨고, 새로운 '계급형성'에 주력하자. 새로운 '사회적 대화'는 '노정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가시적인 조치가 선행' 된다던가, '노동조합의 역량이 강화되면 참가할 수 있다', 또는 '제대로 된 노사정위라면 참가할 수 있다'라는 '전술적(조건부) 참가론'이 좌/우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전술적 참가론은 그야말로 사회적 대화를 '교섭'틀의 확장으로 바라보는 실용적인 관점으로, 시기와 정세에 따라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다는 시각이다. 새롭게 개편되던 아니든, 결국 현 국면에서 노사정위가 노동자민중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익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참가를 결정한다면 노동자운동은 그야말로 정권에 의한 관리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노사정위원회는 '교섭'틀의 확장으로 바라볼 수 없는 '사회적 합의주의'를 작동시키는 핵심적인 기제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사회적 대화' 틀에 대한 각 단체, 현장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각종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대화' 틀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사회적 합의주의의 허상에 대한 선전을 진행하는 등 '사회적 대화' 틀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진정 현재의 노동자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기 노동자운동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자세로부터 출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회적 교섭' 틀과 이에 따른 '사회적 합의주의' 논쟁 과정에서 불거지는 현재의 운동 위기 상황의 원인이 지도부 탓으로만 돌려진다면 안 될 것이다. 근본적인 혁신관점과 성찰이 전제된 실천만이 구래의 껍데기를 벗고 새로이 태어날 수 있다는 진실과 쓰러져 가는 계급운동을 복원하기 위한 길은 오직 '계급주체' 형성에 있다는 것을 민주노조운동진영은 되새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대중이 함께하는 교육과 토론시간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대중운동의 일진전을 위한 방안이 발굴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