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겐 요금폭탄 재벌에겐 특혜보장 가스민영화법안 반대 대국민 서명 천연가스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데워주는 공공에너지입니다. 그러나 김한표 의원을 대표로 한 새누리당 10명의 의원은 지난 4월 9일 가스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에너지 재벌기업에게 막대한 이윤을 보장해주기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민간에너지 재벌들에게 천연가스를 수입, 수출, 국내판매까지 허용하여 사실상 가스산업 민영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민영화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미, 발전용 천연가스 직수입 일부 허용만으로도 에너지 재벌들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영업행태로 국민의 혈세만 낭비되었습니다. (‘07년 GS그룹 가스직수입 포기 943억 원 국민부담 증가)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이러한 법안 개정을 중단하고 가스가 보편적인 에너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십시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제기하자 "GM 회장님께서 북한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오신 것 보니까 철수가 아니라 투자를 더 확대하러 오신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요?"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을 대동하고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5월 8일 미국상공회의소 주최 기업인 회동에서 댄 애커슨 GM회장을 만나 먼저 말을 걸었다. 애커슨 회장은 그 자리에서 지난 2월 발표된 8조원 가량의 신차 투자계획을 계획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엔저 현상과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그 문제는 GM 혼자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공감을 표했다. 이전까지 통상임금 소송은 사안의 파급력에 비해서는 비교적 조용히 진행되어 왔으나, 이를 계기로 노동계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애커슨 회장의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해프닝에 그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여러 정황이 GM을 비롯한 자본과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전향적인 판결을 해 온 법원 밖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풀겠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1%] GM회장의 엉뚱한 발언, 그 속내는? 애커슨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기 불과 1주일 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장과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엔저 문제와 통상임금 소송 문제를 거론하며 똑같은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전에 한국지엠은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가 패소시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 8,000억을 재무제표에 반영했다. 그 결과 영업이익에서 대우자동차 인수 이래 최대에 가까운 6,000억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오히려 당기순이익에서 3,000억 가량의 적자로 2012년을 마감하게 되었다. 소송비용의 반영이 한국기업회계기준(K-IFRS)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2012년 재무제표에 반영한 것은 맞지 않다. 한국지엠 조합원들이 제기한 5건의 소송 –원래는 7건이었으나 5건으로 통합- 중 일반적으로 판결 금액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2심 판결이 나온 사건은 원고가 5명뿐인 사건 하나로, 약 1만여 명의 조합원을 원고로 하는 주 사건은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참고로 한국 기업의 경우 경영상태를 실제보다 불건전하게 보이도록 하는 패소시 지급 비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일은 거의 없다. 미심쩍은 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지엠은 그 액수에 있어서도 GM의 연차보고서의 언급대로 "합리적으로 추정할 때 해당 금액을 초과할 위험은 없다"고 할 정도로 극히 보수적으로 인식했다. 그 결과 8,000억(한국지엠 사측의 설명) 또는 7,460억(GM 연차보고서)에 달하는 패소시 지급할 체불임금 예상액을 소송인원을 기준으로 나누면 일인당 평균 7,000만원이 넘는다. 사측에서는 이렇게 금액을 크게 잡은 이유에 대해 소송의 대상이 되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만 아니라 2012년까지 모든 금액을 계산했기 때문이라 주장한다. 그렇다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당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의 체불임금을 1인당 1,800만 원 정도로 예상한 것과도 차이가 상당히 크다. 결론적으로 한국지엠은 소송 패소 비용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인식하여 사상 최대 흑자를 극적으로 적자로 전환하고, 모기업인 GM의 회장은 이를 노조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언급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로 만든 것이다. 행정부 수장에게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어 달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무례한 일인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방미 사절단에는 정몽구 회장도 함께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정몽구 회장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미자동차노조(UAW)가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공장에서 조직화를 하면 미국에서 공장을 철수하겠다”고 하는 모습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만 이렇게 일견 황당해 보이는 애커슨 회장의 발언은 2012년 실적 발표에서부터 일관되게 법원 밖에서 소송을 흔들어 보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다. 박근혜 정부 역시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방미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경제인 회동 후 기자 브리핑에서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통상임금의 심각성이 알려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세하게) 브리핑을 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즉, 한국정부에서 오히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슈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왜곡된 임금구조를 불러온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 그 중에서도 특히 시간외근무, 즉 법정노동시간 이외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이에 반해 평균임금은 이미 지급된 임금, 3개월 내에 지급된 임금 일체를 다 합산해서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것으로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된다. 평균 임금의 산정에는 물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각종 법정수당이 포함되므로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통상임금이 갈등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사용자들이 시간외근무에 대한 대가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기 위해 전체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늘려왔기 때문이다. 기본급은 낮은 수준으로 놓아둔 채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인상 요구는 ‘문짝수당'이나 'CCTV 수당'처럼 온갖 희한한 수당을 만들어 무마하면서 의도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 명목으로 돌려버린 것이다. 그 결과 현재 제조업 평균 기본급 비율은 전체 급여의 40%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별 부담 없이 잔업과 특근을 통해 설비투자 없이도 산출을 늘릴 수 있는 반면, 노동자들은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생활임금을 벌 수 있게 된 것이다. OECD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한국의 장시간 노동체계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바로 온갖 수당과 정기 상여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임금체계이다. 또한 ‘물량=추가잔업시간=생활임금’인 구조 속에서 생산 물량을 두고 노동자 내부의 경쟁과 분열은 격화되었다. 통상임금 판례의 변화 법원은 지금까지 꾸준히 통상임금의 인정 범위를 확대해 왔다. 대법원은 1990년 통상임금의 개념에 대해 ‘정기성·일률성’이라는 판단기준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95년에는 임금 이분설을 폐기한다. 임금 이분설이란 임금이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기본급 등의 교환적 부분과 복리후생비 등의 보장적 부분으로 나뉜다는 것인데,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법리를 폐기하게 된 데에는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파업권을 제한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있다. 임금을 교환적 부분과 보장적 부분으로 나누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주장할 수가 없다. 이 경우 파업을 한다고 해도 보장적 부분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임금 이분설이 폐기된 이후에는 지급형태가 고정적이고 일률적인 각종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된다. 월정액의 식대비, 체력단련비와 월동보조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개인연금 지원금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지난해 3월, ㈜금아리무진 노동자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매달 지급되지 않지만 미리 정해놓은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함으로써 이제 거의 변동성과급이나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제외한 모든 임금, 수당, 상여 등이 통상임금으로 반영되게 되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도 시간급의 통상급여는 성과급, 출장여비, 보험료, 휴일/특근 수당 중 추가부분을 제외한 모든 임금을 총 노동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렇듯 법원은 꾸준하게 통상임금의 산정 범위를 확대해 왔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이를 무시하고 법적 근거가 미약한 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근거로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면서 노동자들을 저임금의 올가미로 묶어 놓았던 것이다. 왜곡된 임금체계와 장시간 노동체계 개선의 계기로 자본가들은 지금까지 김앤장 등 유수의 법무법인을 동원하여 통상임금 소송에 대응해 왔다. 그렇지만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이들은 오히려 법을 버리고 판을 깨려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노동부 지침에 근거하여 노동자들을 육체를 갉아먹는 장시간 노동으로 몰아넣는 저임금 체계를 만들어 놓은 이들이 이제는 법원 판결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나오기 시작하자 그 판결을 뒤집기 위한 집단행동에 들어간 것이다. 전경련, 경총은 통상임금소송으로 금방 한국경제가 거덜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고 이들을 대변하는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은 기업이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최소 38조나 된다며 재벌을 거들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10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지에 대해 다음 달부터 노사정 간의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문제 등 절박한 노동자들의 요구에는 귀를 막고 대화를 하지 않다가 통상임금이 문제가 되자 노사정 협의를 들고 나오는 모습은 박근혜 정권의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자본과 정부의 움직임에 맞서는 노동자운동은 통상임금 소송을 장시간․저임금 노동체계를 강제해 온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이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총 임금 중에서 상여의 비중이 높은 사업장은 그나마도 교섭력이 있던 일부 대형․조직 사업장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애커슨 회장의 8조 투자와 통상임금 연계 언급에 대해 적극적으로 긍정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대법원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 만약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노조가 조용히 판결을 기다리는 전략을 취한다면, 정권과 자본은 “기업의 생존은 나몰라하는 귀족노조의 돈 잔치”라는 식의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통한 사회적 압박을 펼칠 공산이 크다. 여기에 더해 GM이 8조 투자 계획 중 일부 혹은 전부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전략적 후퇴’가 더해지면 그 사회적 파장은 단위 사업장을 넘어 민주노조 운동을 내외부에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만들 것이다. 이를 헤쳐가기 위해서는 현재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노조들이 먼저 장시간 저임금 체계를 바꾸는 사회적 논의를 제기해야 한다. 단위 사업장의 임금 교섭에서는 상여나 수당이 아닌 기본급 인상에 집중함으로써 주도권을 쥐고 나가야 한다. 통상임금 소송을 생산물량에 연동되어 발생하는 노동자 내부의 격차와 분열을 극복하는 발판으로 삼자.
[금융과 노동] 통상임금 대응, 더 넓게 해야
민영화저지 공동행동에서 개최한 워크샵 자료입니다. - 전력산업 민영화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과제 - 천연가스 산업 민영화(경쟁도입) 관련 정부 추진 현황 및 문제점 (발전노조, 가스공사지부 자료)
[금융과 노동] 현대차그룹에 대한 국가적 통제가 필요하다
2013년 4월 19일 반전평화연대(준)가 개최한 '고조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 원인과 해법' 토론회 발표 자료입니다. ------------------------------------------------------------------- 고조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 원인과 해법 - 한반도 비핵화 노선을 견지하며 적극적 평화주의를 실천하자 류주형 |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장 현재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은, 세계적·지역적 차원의 미국 헤게모니와 한반도 차원의 냉전적 구도의 존속이라는 구조적 요인(역사적 기원)과 함께 ▲세계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변화와 ▲이에 조응하는 미일동맹·한미동맹의 재편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제고 등의 정세적 요인(현실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지난 두 달여간 전개된 한미연합전력 대 북한의 군사적 대결이 4월 중순에 접어들며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이번 국면에서 양측의 작용-반작용이 동아시아의 핵·군비 경쟁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 우리는 현 정세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감축하기 위한 사회운동을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맥락에서 재조명하고자 하는데, 이는 북한 사회주의와 핵무장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어느 정도 전제하는 것임 1. 탈냉전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남한의 대북정책 - (아버지) 부시 정부는 레이건 정부의 ‘2차 냉전’이나 ‘두 개의 중국’ 노선과 단절하며 탈냉전 시대 동아시아 전략 수립에 착수. 이후 탈냉전 시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주축을 공식화한 것은 클린턴 정부의 <교류와 확대의 국가안보전략>(1995). 이 시기 미국은 <동아시아 전략보고>(일명 ‘나이 보고서’)를 통해 특히 1970년대 말부터 지속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해온 중국과 ‘교류’를 시도 - 2001년 ‘테러와의 전쟁’을 개시한 (아들) 부시 정부 1기에는 신보수주의적 국방부를 중심으로 중국위협론이 부상하면서 ‘동아시아 중시정책으로의 전환’과 ‘동아시아 주둔 미군 전력의 재조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동시에 추진(<미중안보 검토보고서>, 2002). 반면 부시 정부 2기에는 신자유주의적 국무부가 중심이 되어 주요2개국(G2) 구상에 따라 2005년 미중전략대화를 시작하고 2006년에는 전략경제대화를 시작 - 1990년대 이후 역대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상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조응하는 것. 노태우 정부는 (아버지) 부시 정부의 동아시아 전략에 상응하여 1990년과 1992년에 각각 소련과 중국과 국교를 체결하고, 1991년 <남북 사이의 화해·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나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도 각각 클린턴 정부와 (아들) 부시 정부의 동아시아 전략과 연관 -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한편으로는 남한 자본이 주도하는 북한 사회의 경제적 재편을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함으로써 남북관계에 새로운 형태의 긴장을 형성하는 모순을 내포. 또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과 연계된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경제적 불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선제공격도 할 수 있다는 부시 정부의 ‘예방전쟁의 교리’와 수렴(한미동맹 현대화) 2.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북핵 위기’ - 탈냉전 이후 북한은 한소 국교수립, 한중 국교수립으로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는 와중에 경제위기와 함께 에너지·식량위기가 발생하면서 경제가 사실상 붕괴. 그리고 1994년에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권력을 승계하면서 ‘선군정치’가 출현. 선군정치는 인민군이 ‘주체혁명’의 방위자에서 그것을 완성하는 주력군으로 격상된다는 의미.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거쳐 2000년대 들어 선군정치가 본격적인 핵무장으로 발전 -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대북 선제 핵공격 옵션 유지 ▲탈냉전 이후 중·소 핵우산 공백 ▲주한미군과 남한의 핵·재래식 전력의 압도적 우위 ▲‘수직적 확산’을 유지한 채 ‘수평적 확산’만 규제하려는 핵비확산조약(NPT) 체계의 이중 잣대 ▲경제 봉쇄·제재 ▲첨단 재래식 무기 대비 핵무기의 비용의 상대적 우위 등이 북한의 핵무장을 유발한 요인 - 1993-94년 북한의 NPT 탈퇴 선언과 폐연료봉 추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대북 제재안 결의로 빚어진 1차 위기 국면은 1994년 ‘제네바 합의’로 일단락(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을 대가로 미국이 경수형 원자로 2기, 연간 50만 톤의 중유를 지원). 그러나 미국의 제네바 합의 불이행, 1998년 북한의 3단계 로켓을 발사 실험, 2000년 ‘조미 공동 코뮤니케’ 체결(미국이 북한에 10억 달러 상당의 식량 원조를 약속하는 대신 북한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가입을 검토하기로 함) 등 사태가 전개 - 그러나 부시 정부가 출범 이후 미국은 일본을 향해 배치된 100여 기의 북한 노동미사일을 문제 삼으며 기존 합의를 파기. 또 2002년 부시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 미 국무부가 같은 해 10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여부를 추궁하면서 2차 위기 국면이 시작. 이에 북한은 ‘인정도 부정도 않는 전략’(NCND)으로 일관하면서, 미국의 안전 보장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일괄 타결할 것을 제안. 미국의 제안 거부와 그에 뒤이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선언, IAEA 사찰단을 추방, NPT 탈퇴 (재)선언으로 또다시 위기 국면 조성. 이 국면은 2003년 8월 6자회담 개최로 일단락 - 6자회담을 통해 2005년 9·19 공동선언, 2007년 2·13합의, 2007년 10·3 합의 등이 도출. 그러나 6자회담이라는 다자간 협상 틀은 사실 북미협상이라는 1:1 협상에서 미국이 져야 할 책임을 5개 나라로 분산하는 구조. 더구나 미국은 6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북한을 ‘정권교체가 필요한 깡패국가’로 규정하고,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대북 안전보장과 관계 정상화와 연계. 북한은 2008년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장면을 전 세계에 공개했고, 이에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 그러나 또다시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량 의혹이 제기되면서 같은 해 12월 결국 6자회담은 결렬 - 북한은 2005년 2월 핵보유 선언, 2006년 1차 핵·미사일 실험, 2009년 2차 핵·미사일 실험, 2012-13년 3차 핵·미사일 실험으로 단계적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제고. 이 과정에서 미국 내에는 ‘북한과의 협상이 핵 공갈과 그에 따른 갈취의 악순환만 조성했다는’ 인식이 확산. 이는 오마바 정부의 ‘은근한 무시’와 ‘전략적 인내’ 정책기조에 반영되는데, 이는 북한이 비핵화 프로세스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진행시키기 전에는 어떠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3.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변화 - 2007-09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연준의 통화정책(제로금리·수량완화·오퍼레이션트위스트)과 재무부의 재정정책(부실자산구제계획·적자재정정책)과 같은 비상위급대책을 실시. 이에 힘입어 미국은 ‘더블딥’을 예방하는 데 얼마간 성공하지만, 그러나 일련의 정책은 금융위기로 인한 민간의 부채를 정부의 부채로 이전한 것. 이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위기와 달러위기의 가능성을 함축 - 현재 미국은 고실업의 장기지속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경기회복세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유럽연합의 재정위기·은행위기를 논외로 하더라도 미국 경제는 추가적인 적자재정정책 실행의 곤란과 주택시장의 부진이라는 두 가지 역풍에 직면. 비상위급대책에 의해서 주택시장과 노동시장이 회복되지 않음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차선책이 동원되고 있음 - 2011년 오바마 정부가 ‘태평양으로의 선회’를 선언하면서 미국의 ‘플랜 B’가 본격적으로 전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은 미중 관계(G2)를 강조하면서도 중국과의 잠재적 갈등을 염두에 두고 한미일 동맹(G3)을 강화하는 이중 노선으로 구성. 이중에서도 최근 부각되는 것이 바로 한미FTA를 모형으로 삼아 환태평양파트너쉽(TPP)을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로 발전시키려는 구상. 이러한 대외전략은 현재 미국의 군사전략에도 반영되어 아시아에 대한 재관여·재균형 정책으로 구체화. 즉 오마바 정부는 2011년 이라크 철군과 2014년에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계기로 기존 부시 정부의 유럽·대서양 중심 정책을 아시아·태평양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부상으로 인한 세력균형의 교란을 재조정 - 이에 따라 미국의 군사력 투사 범위가 본토에서 일본·한국, 인도네시아, 인도, 오스트레일리아로 확대. 이에 동반하여 미국의 군사정책도 육군·공군 중심의 ‘지상·공중전’에서 해군·공군 중심의 ‘해상·공중전’ 개념으로 전환. 이에 조응하여 한미일 군사동맹의 재편 및 강화가 적극 추진. 단적으로,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주한미군사령부가 한국사령부(KORCOM)로 재편. (참고로, 2012년 제출된 미국 아미티지·나이의 <미일동맹 보고서>는 ‘북한의 호전성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일 양국의 진정한 전략적 도전이며, 따라서 공통의 가치와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한미일 민주동맹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 여기서 ‘가치 동맹’이란 곧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의미하며, 이 보고서는 결론 중 하나로 한일정보협정 체결을 강조.) 이러한 한미일 삼각동맹의 강화는 중국과의 잠재적 갈등을 심화하고 북한의 핵무장을 또다시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 - 한편, 오바마 정부 하 2010년 제출된 <핵태세 검토보고서>(NPR)는 핵비확산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들을 핵무기로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옵션을 유지했고,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으로 미국의 핵전력이 축소될 수 있으니 ‘3원 전략 핵전력’(전략 폭격기, 대륙간 탄도 미사일, 잠사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미사일 방어망(MD), 재래식 장거리 타격 능력을 유지해 전략적 억지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이는 오바마 정부의 선전대로 ‘핵 없는 세계’를 위한 변화가 아니라 북한이나 이란 같은 비확산 체제의 이탈 세력을 관리하여 핵독점 체제를 유지하려는 명분일 따름 4. 북한의 3차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연합전력의 핵 위협 - 북한은 작년 12월 김정일 위원장 사망 1주기를 명분으로 로켓 실험을 강행. 이번 로켓 실험 성공은 이미 확보한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개발에 도전했다는 의미로, 향후 과제는 핵무기를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의 소형화·개량화 실험.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올해 2월 3차 핵실험을 단행 - 이에 3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이후 국제사회가 한층 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 돌입하는 한편 한미연합전력은 3-4월 확장억지 성격을 지닌 대북 무력시위를 본격화. 한미연합훈련에서 전략폭격기 B-52, 스텔스폭격기 B-2, 핵잠수함 샤이앤이 동원된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미국은 북에 대한 핵위협을 실제화. 또한 한미 양국은 북한의 국지도발시 도발원점과 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 타격할 수 있는 ‘한미국지도발대응계획’도 발효 - 동시에 북한도 3월 들어 대미 공세 수위를 한층 높임. 최고사령부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5일), 외무성의 ‘핵 선제 타격권 행사’ 발언(7일), 조평통의 ‘남북불가침합의 무효’ 선언(8일), 1호 전투근무태세 진입 선언(27일, “실제적인 군사적 행동은 강력한 핵 선제 타격이 포함된다”), ‘남북 관계 전시상황 돌입’ 선언(30일). 또한 3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을 채택하고 4월 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보유국과 인공위성 제작발사국임을 법령으로 채택(‘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 ‘우주개발법’). 그 후속조치로 2일에는 영변 핵시설 용도의 조절변경을 언급했는데, 이는 기존 핵시설을 이용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물질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공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번 국면에서 양측의 작용-반작용은 동아시아의 핵·군비 경쟁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고 있음. 우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이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사활적 과제로 추진 중인 ‘태평양으로의 선회’ 전략은 이번 국면을 계기로 탄력을 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 단적으로, 미국은 그동안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온 MD 체제의 당위성을 이번 계기를 통해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었음. 게다가 한반도 주변에 전략 무기 외에도 F-22 스텔스전폭기, SBX 레이더, 고고도미사일방어망(THAAD)과 같은 최첨단 무기를 동원하는 파격적 군사 조치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전격 실행 - 이와 함께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주축을 이루는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음. 비핵보유국 중에서 유일하게 핵재처리 시설을 공인받고 있으며 핵물질과 핵기술 두 측면에서 언제든 핵보유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일본도 북한의 핵·미사일을 빌미로 핵무장화와 ‘보통국가화’를 계속 시도(2011년 무기수출금지 3원칙 수정, 2012년 우주관련법 개정, 2013년 2월 ‘긴밀한 미일동맹이 완전히 부활했다’ 선언, 3월 TPP 협상 참가 결정, 4월 주일미군 재편 협정을 마무리) - 남한에서도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핵억지력 제고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핵으로 무장한 북한군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재래전 중심의 군비경쟁논리나 억제 방어체계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핵우산 등 충분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자적 대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전략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한술 더 떠 남한의 독자적 핵무장화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도 속속 제기되고 있음* * 물론 정부는, 전자의 경우 ‘국제법상 불법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세계평화 차원에서 부도덕하며 한미동맹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후자의 경우 ‘동북아에서 미중 간 새로운 갈등요소로 등장할 것이므로 미국이 이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공식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부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세력이 이러한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이유는, 이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간주해서라기보다는 이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미국 측의 공약과 양해를 얻어내는 기제로 활용하기 위함. 가령,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에서 남한이 동맹국과의 조정·합의를 거쳐 핵연료 생산 및 재처리 공정 사이클을 완성할 수 있게 된다면 향후 유연하고 다양한 핵 억제 전략을 구사할 토대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 5. 평화운동의 과제: 한반도 비핵화와 적극적 평화주의 - 최근 두 달간 전개된 한미연합전력과 북한 사이의 군사적 대결은 한반도에서 재래식 군사적 충돌은 물론 핵전쟁의 가능성이 엄연히 실존함을 보여줌. 현재 상황은 ‘한반도 비핵화’를 그 어느 때보다도 긴급하고 절실한 현실적 요구로 제기. 안타깝게도 남한의 사회운동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절박함을 공유하고 있지만 정작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각기 엇갈린 해답을 갖고 있음 - 현재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하 반전평화국민행동)으로 결집한 통합진보당, 한국진보연대 등 범 민족해방 계열은 ‘관련국의 군사적 행동 중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 시작’을 요지로 하는 입장을 발표. 북미 군사대결 과정에서 ‘일촉즉발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단 북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비판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일견 타당. 그러나 이 주장의 밑바탕에 깔린 오류와 맹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이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제고가 장기간에 걸친 북미 간 대결 구도에서 협상의 지렛대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질 가능성을 기대. 이러한 태도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군사적 압박이 지속되는 한 협상수단 또는 자위수단으로서 북한의 핵보유를 지지해야 한다는 관념, 또는 최소한 주요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관념을 내포 - 우선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의 대북전략이 교류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입장에서 제재를 통해 봉쇄를 유지한다는 입장으로 수렴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북한의 맞대응 전략은 미국의 추가적인 강압적·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높이는 반면 협상을 통한 조정의 가능성을 높이지는 않을 것. ‘사실상의’ 핵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는 미국이 추구하는 핵비확산체제의 와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사실 가능성이 크지 않음. 북한의 ‘벼랑끝 전술’은 역으로 미국의 핵위협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일본과 남한에게 핵·군비 증강의 빌미를 제공하여 향후 북한 스스로를 감당할 수 없는 딜레마로 몰아넣을 것. 부수적으로는 주변국의 보수적·호전적 이데올로기를 조장하여 진보적 평화운동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의도치 않은 효과도 낳을 수 있음 - 다음으로 이념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핵개발을 사실상 지지하거나 또는 북한의 핵개발이 주요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모순적이고 모호한 입장은 반핵-평화운동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조장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2006년 1차 핵·미사일 실험 이후 최근까지 전개된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볼 때, 북한의 핵무장을 단순한 협상용이라거나 자위용으로 간주할 수는 없음. 2012년 새로 개정된 헌법 전문에 ‘핵보유국’임을 명기한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음. 미국과의 일괄타결이냐 전면전이냐 양 극단 사이의 선택을 촉구하는 북한의 핵대결 논리는 처음부터 한반도와 주변국 민중을 볼모로 한 ‘거대한 도박’이었고 그 판돈은 점점 커지고 있음. 그에 따라 남한에서는 북핵 억지력의 현실적 대안으로 한미동맹의 강화나 남한의 독자 핵무장 논리가 득세하고 있는 실정 - 이런 상황에서 남한의 사회운동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평화주의의 이념적 기초를 확고히 하지 않을 경우 평화운동의 대중적 확장은 고사하고 대중적 토대마저 유실할 위험이 큼. 강조하건대, 핵전쟁에서 ‘정의의 전쟁’과 ‘불의의 전쟁’ 사이의 구별은 무의미하며, 핵무기 그 자체가 전쟁의 억지 요인이 아니라 유발 요인이었음을 기억해야 함. 핵 전략가들은 상대방의 핵 선제공격에 대해 핵으로 보복공격을 단행하는 상호확증파괴(MAD)를 통해 핵전쟁을 합리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며 ‘공포의 균형’을 정당화함. 그러나 전쟁의 가능성 또는 현실성을 과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 또한 우리는 인간의 오류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정해야 함. 전쟁을 예방한다는 것은 예상불가능하고 예측불가능한 위험, 하지만 그 대가가 인류전체의 절멸인 위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반도에서 고조되고 있는 핵전쟁의 위험에 대응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임 - 남한의 사회운동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방어적·수세적 관점을 전도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주장함으로써 미국의 핵 위협과 한미동맹 강화, 남한의 독자적 핵무장화 시도를 무력화해야 함. 아울러, 설령 이번 사태가 일시적인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고 그 결과 일정한 타협이 도출되더라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지배력, 한미일 삼각동맹의 압도적인 힘의 우위는 근본적으로 침식되지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음. 동아시아 핵경쟁 또는 전쟁위기의 근본적 유발요인인 주둔미군의 철수와 한미일 삼각동맹의 해체를 지향하는 평화운동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북미 간의 대화나 협상이 갖는 제한적 의의는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음 - 남한 사회운동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비판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를 자신의 일관된 요구로 채택하면서 한미 군사동맹의 폐기, 핵우산 및 주둔 미군의 철수, 남한의 군비 증강 반대와 같은 적극적 평화주의를 실천해 나가야 함. 끝. (2013.4.19.)
심상치 않은 외투 자동차 3사
박근혜 정부의 연금개악에 맞선 투쟁을 준비하자! “2060년에 기금바닥, 앞길 캄캄한 국민연금”, “국민연금 2060년 고갈, 소진되면 바로 걷어서 바로 지급” 지난 3월 28일 주요 언론들은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 결과를 이렇게 보도했다. 기금고갈 문제는 새삼스러운 사실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5년마다 재정추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추계결과는 지난 2008년 2차 재정추계와 유사하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를 단편적으로 접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불안해한다. 보건복지부는 기금이 고갈된다고 연금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부과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연금은 계속 국가가 보장한다고 밝혔다. 부과방식이란 그 해 연금 지출에 필요한 만큼 그 해에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걷는 방식이다. 실제 독일 등 다수의 선진국들은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고갈시기를 연장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자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러한 주장 역시 국민연금 가입자로 하여금 자신이 낸 만큼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닐지 불안하게 만든다. 급기야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폐지를 요구하기도 한다. 정부는 장기 재정 추계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국민연금 장기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러나 그 방향이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약화하는 방향의 개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사적연금을 활성화해서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그렇지 않다. 현재 국민연금은 몇몇 한계에도 불구하고 보장성과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그 어떤 사적연금보다 좋은 제도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폐지 운운할 때가 아니라, 개악을 막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준비할 때다. [%=사진1%] 은폐된 사각지대 정부의 3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2030년까지는 보험료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서 재정은 흑자다. 기금의 투자 수익까지 합치면 2044년까지 매년 흑자다. 그 후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면서 기금이 소진되기 시작한다. 재정추계는 고령화를 가정하고 있는데,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가입자는 줄고 연금 수급자는 늘어난다. 기금고갈론은 고령화를 주요 문제로 제시하면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을 장기적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국민연금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저출산‧고령화 문제만을 주로 고려한 것이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안정적인 고용조건 속에서 더 많은 임금을 받으면 더 많은 연금 수입이 가능하다. 2011년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따르면 임금노동자 중 65.1%만이, 비정규직의 경우 38.2%만이 국민연금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다. 또한 자본은 현재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을 분담하는데 이 비율 역시 각 국가마다 계급역관계에 따라 다르다. 인구비율 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의 다양한 조건이 연금의 재정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기금고갈론자들은 국민연금의 개혁을 논의할 때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사각지대 문제를 은폐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5.1%로 OECD 국가 중 1위이고 OECD평균의 3배가 넘는다.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다. 기금 고갈만을 전제로 한 연금 개혁의 결론은 국민연금의 개악이다.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는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국민연금 고유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본말전도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과제 그렇다면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우선 기초연금은 사각지대의 문제를 보완해준다. 조세를 재원으로 해서 기여와 상관없이 일정 자격의 대상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연금을 제공한다면 소득재분배의 기능과 최소한의 노후 안전망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용돈도 안 되는 수준의 기초노령연금은 실질적으로 그러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적정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기초연금이 필요하다. 또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다양한 장치들 역시 주목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자신의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중이 높아진다(표1 참고). 규모가 작고 한계도 있지만 보험료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자녀 출산 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연금에 일정기간 가입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크레디트 제도도 존재한다. 이는 사적연금제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다. [%=사진2%] 사각지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동시 강화를 당면 요구로 제기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 여성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일-가사 이중부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안전하고 건강한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는 것 등이 사각지대의 해결책이자 국민연금 수입 향상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에 더 부합한다. 이렇게 건강한 노동시장의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와 재원부담의 문제를 푸는 지름길이다. 국민연금을 위협하는 국민행복연금의 모순 올 하반기 박근혜 정부는 연금제도 개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기초연금(국민행복연금) 계획이 이를 예고하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수급자인 소득 하위 70% 노인들의 경우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약속대로 약 10만원의 연금을 추가로 받는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4-10만원으로 차등지급한다. 또한 소득 상위 30% 노인의 경우 국민연금 미가입자에게 4만원,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4-10만원을 차등지급한다. 핵심적 문제점은 소득 하위 70% 노인일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기초연금액을 상대적으로 더 적게 받도록 설계된 점이다. 여기에는 전반적으로 기초연금의 급여를 인상하되 국민연금 급여를 축소하려는 논리가 숨어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가난한 노인과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난한 노인의 이해관계가 나눠진다. 소득 하위 70%의 노인들에겐 국민연금을 탈퇴할 동기가 더 커진다. 또한 개편안은 소득 상위 30%의 부자 노인에게는 오히려 국민연금에 가입할수록 더 많은 기초 연금을 지급하려고 한다. 이것은 소득 상위 30% 노인들은 오히려 더 가입시키게 만드는 역차별적인 제도다. 또한 이 설계가 국민연금의 소득비례기능을 더 강화하려는 방안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방안은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의 차별성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사적 연금 가입 유인을 높인다. 노무현 정부 시기 국민연금 개악은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다층화해서 고령화로 인한 재정적 위험을 줄이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향후 노동자들의 노후 연금 소득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회사가 가입한 퇴직연금, 개인이 가입한 연금보험에서 나오는 급여들의 총합으로 이뤄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노동자들을 소득 수준에 따라 분할시킨다. 고소득층은 사적연금의 급여가 주요 소득이 되고, 중간층은 국민연금이, 저소득층은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금 급여가 주요 소득이 되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 보다 많은 개인적 대비를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각종 금융투자상품의 소비자가 된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금융자본만 배불려주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의 노후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연금 개악에 맞선 투쟁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올 한해 국민연금의 개혁방향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연금 방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방향은 소득재분배를 약화시키고, 사적연금을 확대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국민연금 축소시도나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맞서 적절한 노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를 요구해야 한다. 2028년까지 기초연금을 인상하기로 한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국민연금의 급여 삭감을 멈추라는 요구를 선제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또한 보험료 지원, 가입기간인정제도 등 사각지대 완화방안의 실질적 확대도 요구해야 한다.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 수익률만을 목표로 하는 연기금 운용 방안에 대한 문제제기도 필요하다. 현재 국민연금은 세계 최대 규모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고 앞으로 더 증가할 계획이다. 이러한 기금이 수익률만을 목표로 노동탄압 기업인 이랜드에 투자되고, 용산 개발과 같이 위험성이 큰 사업에도 투자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개편방향으로 제시되는 연기금 운용의 투명성, 독립성에 대한 강조는 금융자본과 시장의 논리에 포섭될 위험이 있다. 공공인프라 투자의 확대와 같은 연기금 운용의 민중적 대안을 주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