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인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 제정안 부결하라 지난 12월 1일 위헌적인 각종 해외 파병을 도리어 합법화하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국방위를 통과했다. 지난 10년간 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국 주도의 이라크, 아프간 다국적군 파병, 경제적 목적의 아랍에미리트(UAE) 파병 등 헌법적 근거가 없는 각종 파병의 부당함을 끈질기게 제기해 왔다. 그런데도 국회는 이러한 목소리를 무시한 채 위헌적 파병을 대폭 합법화하는 법률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유지에 기여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며 “국군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안에서 해외파견의 범주로 포함하고 있는 ‘다국적군 참여, 교육훈련과 재난구호 등을 위한 국군 해외 파견’은 헌법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위헌논란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지난 과오로부터의 성찰 없이 다국적군 파병을 명시적으로 해외파병 범주로 포함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지난 10여 년간 이라크 파병, 아프간 파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 등 강대국의 요청에 따라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점령행위에 우리 군대를 파견해 막대한 인적, 물적 비용을 부담한 바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 이후 한국인을 상대로 한 대규모 피랍 사건이 발생한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또한 이번 법안에 해외파견의 범주로 ‘교육훈련’이라는 조항이 삽입된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수출의 대가로 제공한 국군부대의 파견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이번 법률안을 고안했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아크 부대의 경우 전례없이 비분쟁 지역에 상업적 대가로 파병된 것으로 정부는 한국 특전부대의 전투력 향상, UAE 특전부대 정예화, 국익 창출 등 파병연장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것이 국제평화와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아랍의 봄 이후 2011년에 일어난 바레인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UAE 병력 일부가 한국군으로부터 훈련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상기할 때 교육훈련 목적의 해외파견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반면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안에는 당초 이 법안의 제안 취지로 알려진 “해외파병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회와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할 실질적인 조항은 포함하지 않아 법안 제안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해외파병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과거에도 의례적인 수준에서 시행하여 오던 것이어서 해외파견 국군부대의 실제 활동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10여 년간 외교부나 국방부는 이라크 아프간 등 민감한 파병지역에 대한 민간용역분석보고서나 객관성 있는 국제보고서를 작성하지도 공개하지도 않았고, 파견부대의 활동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대부분의 정보를 비밀에 부쳐 왔다. 이를 고려할 때 군의 자의적인 비밀주의와 위법행위를 제어할 어떤 실질적인 조항도 제시하지 못하는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은 제안 취지에서 말하는 해외파병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아무리 선한 목적의 파병일지라도 군대를 파견하는 국가와 외국군의 주둔을 수용하는 국가 양측 모두에 정치‧외교‧군사적 영향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특히 비분쟁지역 파병이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질 경우 어느 한 측의 자의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국내‧외적으로 의도치 않은 파급 효과를 일으키게 한다는 점에서 해외파병은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다국적군’이나 비분쟁지역 파병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며 국제연합의 평화유지임무(PKO) 역시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민간 중심의 지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지금 국회는 위헌적인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국회 국방위가 위헌적인 파병을 정당화하는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규탄하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를 부결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법사위는 위헌적인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 부결시켜라! 2014년 12월 4일 경계를 넘어, 국군바로세우기범국민운동본부, 국제민주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반전평화연대(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연대, 서민의힘,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전국학생행진,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당,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맞이, 통합진보당,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진보연대,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총 32개)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 폐기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위헌적인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 제정안 부결하라 지난 12월 1일 위헌적인 각종 해외 파병을 도리어 합법화하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국방위를 통과했다. 지난 10년간 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국 주도의 이라크, 아프간 다국적군 파병, 경제적 목적의 아랍에미리트(UAE) 파병 등 헌법적 근거가 없는 각종 파병의 부당함을 끈질기게 제기해 왔다. 그런데도 국회는 이러한 목소리를 무시한 채 위헌적 파병을 대폭 합법화하는 법률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유지에 기여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며 “국군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안에서 해외파견의 범주로 포함하고 있는 ‘다국적군 참여, 교육훈련과 재난구호 등을 위한 국군 해외 파견’은 헌법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위헌논란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지난 과오로부터의 성찰 없이 다국적군 파병을 명시적으로 해외파병 범주로 포함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지난 10여 년간 이라크 파병, 아프간 파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 등 강대국의 요청에 따라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점령행위에 우리 군대를 파견해 막대한 인적, 물적 비용을 부담한 바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 이후 한국인을 상대로 한 대규모 피랍 사건이 발생한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또한 이번 법안에 해외파견의 범주로 ‘교육훈련’이라는 조항이 삽입된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수출의 대가로 제공한 국군부대의 파견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이번 법률안을 고안했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아크 부대의 경우 전례없이 비분쟁 지역에 상업적 대가로 파병된 것으로 정부는 한국 특전부대의 전투력 향상, UAE 특전부대 정예화, 국익 창출 등 파병연장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것이 국제평화와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아랍의 봄 이후 2011년에 일어난 바레인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UAE 병력 일부가 한국군으로부터 훈련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상기할 때 교육훈련 목적의 해외파견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반면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안에는 당초 이 법안의 제안 취지로 알려진 “해외파병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회와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할 실질적인 조항은 포함하지 않아 법안 제안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해외파병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과거에도 의례적인 수준에서 시행하여 오던 것이어서 해외파견 국군부대의 실제 활동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10여 년간 외교부나 국방부는 이라크 아프간 등 민감한 파병지역에 대한 민간용역분석보고서나 객관성 있는 국제보고서를 작성하지도 공개하지도 않았고, 파견부대의 활동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대부분의 정보를 비밀에 부쳐 왔다. 이를 고려할 때 군의 자의적인 비밀주의와 위법행위를 제어할 어떤 실질적인 조항도 제시하지 못하는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은 제안 취지에서 말하는 해외파병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아무리 선한 목적의 파병일지라도 군대를 파견하는 국가와 외국군의 주둔을 수용하는 국가 양측 모두에 정치‧외교‧군사적 영향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특히 비분쟁지역 파병이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질 경우 어느 한 측의 자의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국내‧외적으로 의도치 않은 파급 효과를 일으키게 한다는 점에서 해외파병은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다국적군’이나 비분쟁지역 파병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며 국제연합의 평화유지임무(PKO) 역시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민간 중심의 지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지금 국회는 위헌적인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국회 국방위가 위헌적인 파병을 정당화하는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규탄하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를 부결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법사위는 위헌적인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 부결시켜라! 2014년 12월 4일 경계를 넘어, 국군바로세우기범국민운동본부, 국제민주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반전평화연대(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연대, 서민의힘,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전국학생행진,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당,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맞이, 통합진보당,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진보연대,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총 32개)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결과와 의미 [%=사진1%] 10월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는 또 한 번 양국이 전략동맹 파트너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연기와 한미연합군사령부 및 미군기지 잔류를 골자로 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맞춰 미군 주도의 연합사령부에서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사령부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을 합의했다. 다만 전작권 전환을 할 수 있는 ‘적정한 시기’가 오기 전까지 필수 최소 규모의 인원과 시설을 포함한 한미연합사 본부를 현재 용산에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 대화력전 수행 전력을 한강 이북 현 위치(동두천)에 유지시키기로 했다.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 증강 계획이 완성, 검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한국과 미국의 의도 이번 전작권 전환 연기는 박근혜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대신 한국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군 현대화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북한의 핵미사일 징후를 포착해 선제 타격하기 위한 공격형 방위시스템 킬 체인(Kill-Chain)과 고도 20Km 이하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아체계(KAMD) 구축 합의가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 정부는 SCM 이후 곧바로 1조5천억 원을 들여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 등을 포함한 PAC-3 구입절차를 시작했다. 더욱이 전작권 전환 시점을 고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적정한 시기’) 변화하는 한반도 및 동아시아 정세에 따라 전력 증강과 무기체계 도입이 현재 계획된 수준을 넘어 지속적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 역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지난 8월 7일 미국 보수파를 대변하는 헤리티지재단의 부르스 클링너는 “현재 점증하는 북한의 군사위협 속에서 한미연합사 해체는 무분별하고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효과적 방어와 연합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미국은 실리적인 측면 역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캠프 케이시 기지는 동두천 시 면적의 42.5%로 거대한 훈련장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신속기동화의 일환으로 캠프 케이시 기지에 ‘9개월마다 본토병력을 순환배치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본토병력을 전쟁훈련이 가능한 곳으로 보내 작전수행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애초 한국정부는 210화력여단이 이전할 경우 3800억 원으로 평가되는 부대 부지 매각 수익을 이전비용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오히려 연간 84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하면서 미군 훈련부지를 유지하게 되었다. [%=사진2%]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한국정부는 전작권 전환 연기를 통해, 실질적인 대북 억지력을 갖추기 위한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대화력전 수행전력과 한미연합사를 잔류시키며 미군을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지속적인 군비증강으로 한반도 내에서 완벽한 우위를 점하고자 한다. 더불어 한미양국은 전략동맹국으로서 범세계적 안보도전(질병, 테러, 평화유지군 파견 등)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우주 및 사이버 공간에 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양자·지역·범세계적인 포괄적 전략동맹 구축이란 이름으로 미국의 부담을 동맹국에게 전가해, 한국군의 광범위한 군사적 활동을 부추길 것이다. 이는 SCM이 비단 북핵 위협에만 대응하는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미국은 경제적·군사적으로 부상하는 중국과의 관계(G2)를 중시하면서도, 대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일 삼각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MD체계 편입과 고고도미사일(THAAD) 배치를 추진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집단적자위권을 인정하는 한편, 한미일 정보보호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나서는 등 중국에 대응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은 최근들어 한층 강화되는 추세다. 위험한 한반도, 갈등의 핵심부로 들어가는 한국정부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결과는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킬 체인 도입, KAMD 구축, 한미일 정보공유 등 호전적 군사동맹의 강화는 결코 평화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이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전체를 군비경쟁과 화약고 상태로 몰아가는 것으로, 역내 무력 충돌 가능성을 높일 뿐이다. 또한 전작권 전환 연기로 잔류하게 된 한미연합사와 동두천 훈련장은 한반도 평화구축에 커다란 위협이 될 뿐이다. 문제는 잔류와 이전이 아닌 존재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한미연합사는 주한미군의 영구주둔과 전쟁계획(작계5027, 5029 등)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한미동맹의 상징이다. 이후에 미국의 계획대로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져,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사령부 개편과 연합사령관직 수행이 되더라도 호전적 군사동맹은 이어질 것이다. 게다가 한국정부는 거대한 평택 미군기지 외에도 동두천, 서울 시내 등을 미군의 자유로운 운용 공간으로 제공하면서 화약고를 늘려 놓았다. 한반도의 위험과 갈등의 핵심부로 박근혜 정부는 들어가고 있다. 결국 한미연합사 해체를 통한 군사동맹의 폐기, 군비경쟁 지양과 주한미군기지의 궁극적 폐쇄만이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하고 일본 재무장 뒷받침하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 중단하라! 23일 워싱턴에서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외교국방장관회담(2+2)이 개최된다.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를 결정하고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협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체결 논의도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동북아 지역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염두에 둔 미국의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 최근 일본의 재무장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 시도가 더욱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안보협의회의 결과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방침 철회하고 즉각 환수하라! 이번 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 양국 정부는 당초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북한 핵미사일 능력에 맞설 한국군의 전력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지난해 북한 핵 개발을 이유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일정을 연기하고 싶다고 미측에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핵문제를 내세우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북한 핵실험 역시 새로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한국 정부의 발언권과 협상력을 약화시켜왔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약소국이라 할지라도 그 군대가 작전통제권을 갖는 것이 기본이다. 국가주권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군사주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은 세계 6-7위 수준의 군사력을 가지고도 군 스스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일정을 연기하자고 거듭 외국군대에게 요청하는 이해하기 힘든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미국이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계속 틀어쥐려고 하는 것은 한미일 삼각 미사일방어(Missile Defense, MD)체계 운용과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을 미국의 이해에 따라 추진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에서 자신의 패권을 유지, 강화하려는데 있다. 특히 한미일 MD를 통합 운영하려면 한미일 3국 간 이해를 조종해야 하는데 미국은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함으로써 자국의 이해에 맞게, 또한 한일 간의 이해 충돌도 조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는 한미간의문제만이 아니다. 최근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시도가 심화되면서 주한미군 지원을 빌미로 한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집단 자위권 행사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 구출 상황을 포함한 집단적 자위권 발동 사례를 설명한 바 있다. 이후 한국을 의식한 일본 정부가 “영역국의 동의에 기반”한다고 내용을 추가했으나, 과연 전시작전통제권을 갖지 못한 한국이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문제를 얼마나 통제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의 1차 대상지가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만일 가용한 모든 전력을 동원해야 하는 전시 상황에 이른다면, 미국이 일본 자위대의 지원을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의 국익을 훼손하고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뒷받침해주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방침을 철회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 재무장을 뒷받침하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추진 중단해야 한다. 지난 4월 한미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문제와 더불어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이를 실무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형식상 한미일 3국간의 군사정보 공유이지만 한미, 미일간 군사정보보호 협정이 이미 맺어진 상태이므로 사실상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조치에 다름 아니다. 즉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우회적으로 체결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일간 군사정보공유 협정이라면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가 사회적 합의 없이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서명 직전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를 선언하고 아시아 일대에 자국의 해군력을 증강하면서 역내 일본 재무장과 군사력 확대를 지지함으로써 지역 미사일 방어망 완성에 집중하고 있다. 한일군사정보공유협정은 바로 이러한 배경 하에서 취해진 조치였다. 2013년 미 의회조사국에서 발간한 보고서 역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한미일 3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을 위한 사전조치’였으며,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 협정의 체결을 한일 양국에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가 일본의 재무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그러나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MOU 추진은 동북아 안보와 정세에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자국 주변에서 MD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고, 이를 의식해 한국 정부조차도 미국의 지역 MD 참여를 극구 부인해 왔다. 최근 미국 MD의 대표적 자산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한반도 배치를 두고 시진핑 중국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려를 전한 것은 물론, 러시아 외교부가 부정적 견해의 성명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변국의 반발에 더해 국내에서도 행정기관간 약정 형식의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 헌법에는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양해각서 형식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가 국회의 심의를 회피하기 위해 군사기밀 공유라는 중대한 사안을 3국 국방부 간 양해각서 형태로 처리하려 한다는 비난을 피할수 없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이러한 군사당국 차원의 양해각서는 군사기밀 보호를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사기밀보호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만일 한미일 군사동맹 확대가 현실화하면 동북아는 다시 냉전시대로 돌아가 상시적인 군사 대결과 전쟁위협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한미 정부가 진정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나아가 동아시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고자 한다면 일본의 재무장과 집단자위권 확대를 지원할 게 아니라 전범국 일본이 국제사회에 했던 60년 전 평화의 약속을 지키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동북아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중단함으로써 동북아 국가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완화시키는 상호협력과 평화증진의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또 다시 존망의 기로에 놓인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고, 일본의 재무장과 한일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4년 10월 22일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녹색연합,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전평화연대(준),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포럼, 우리마당,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네트워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택평화센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한일군사협정반대시민행동 (이상 50개 단체, 가나다 순)
-. 발표 1 : 2003년 미국의 점령 이후의 이라크(경계를 넘어 최재훈) -. 발표 2 : 미국의 ISIS 파괴 전략, 과연 성공할 것인가(사회진보연대 임필수) -. 발표 3 : 다시 돌아온 '대테러전쟁' 을 둘러싼 모순 (노동자연대 김종환) -. 발표 4 : 미중동에서의 미국의 개입과 민중의 생명과 건강(보건의료단체연합 채민석)
국회 통제 권한 무시하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 추진 안돼 기관 간 약정으로 군사정보공유 추진은 군사기밀보호법에 저촉돼 1. 국회 입법조사처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 추진이 군사기밀보호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진성준 의원의 관련한 유권 해석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나온 내용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일본과의 군사기밀 공유를 행정처리 형식의 ‘기관간 약정’으로 국회 심의나 동의 없이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이번 입법조사처의 답변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를 재확인해 준 셈이다. 2. 현행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8조는 군사기밀을 제공할 때 비밀보호 서약은 물론이고 녹음, 메모, 촬영, 복사 등을 모두 금지하는 등 절차와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일 정보공유MOU는 국방부 장관이 서명하는 기관 간 약정으로 국내법·국제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조약이나 협정이 아닌 만큼 국내법 규정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당사자에게 아무런 법적 의무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가령 일본 방위성이 MOU를 위반해 한국 정부의 군사기밀을 누설하더라도 우리 국방부가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이 생긴다 3. 이에 더해 시민사회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 추진이 2012년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우회적으로 재추진하는 것에 불과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국회가 협정 체결에 대해 심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혀왔다. 게다가 2012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무기한 연기된 이후 통상조약 외에 외교·안보 관련 조약의 체결 과정에 대해서도 입법부가 적절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어 조약체결 절차에 대한 법안이 4건 발의된 바 있다. 4. 그럼에도 정부가 어떠한 법적 검토나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물론 미국의 아시아 지역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을 가능케 하는 마지막 고리에 해당한다. 이에 미국 정부는 아시아 지역 ‘MD체제 구축을 위한 사전조치’로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 협정의 체결을 한일 양국에 요청’해 왔다. 그러나 아시아 MD 구축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와 동북아 지역 안정, 나아가 한반도 평화에 오히려 해가 될 뿐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 체결을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 추진을 중단하고, 관련 법적 문제점과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2014. 10. 8 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반전평화연대(준), 사회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포럼,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평화네트워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한일군사협정반대시민행동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MOU) 추진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수 신 : 국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발 신 : 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반전평화연대(준), 사회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포럼,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평화네트워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한일군사협정반대시민행동 날 짜 : 2014년 10월 8일 1.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추진 경과 □ 4월 25일, 한미정상회담 개최. - 한미 정상은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발표 - 국방부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배포한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 관련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MOU)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적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3국 간 정보공유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미일 정보보호 기관 간 약정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힘. 다만 “추진 시에는 반드시 국민과 언론에 공개해 투명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 5월 31일, 13차 아시아 안전보장회의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개최. - 언론보도문을 통해 "3국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된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이 사안에 대해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3국 정보공유의 제도화를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워킹그룹’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발표 □ 6월 1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결과에 대한 국방부 기자설명회 - 한미일 3국이 '워킹그룹'을 가동해 군사정보 공유의 제도화를 논의키로 한 것과 관련, 워킹그룹에서 "군사정보 공개 범위와 한계, 수준, 방법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군사정보 공유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하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설명. 2.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의 문제점 1)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는 한일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우회적 방법임 - 정부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과 관련한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이유로 한미일 3국간 군사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지난 1987년 ‘군사 비밀 보호에 관한 보안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미-일 간에도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양자협정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를 체결할 필요가 없음. - 결국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란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볼 수밖에 없음. - 이렇게 볼 때, 지난 2012년 추진되다가 무산된 한일군사협정 관련 쟁점들을 되짚어 보고, 관련 우려들이 해소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① 한일 군사정보 공유, 한국측에는 실익 거의 없어 - 정보 수집 장비,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일본의 군사정보가 미국 정보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임. 한미동맹 차원에서 획득할 수 있는 미국의 관련정보가 훨씬 압도적인 상황임. - 뿐만 아니라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미 “대부분의 전략/전술 신호정보와 전술 영상정보를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고 전술레이더와 기타 특수 분야 정보도 거의 100%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음(국방부, 817로드맵, 2006년) - 일본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데 지리적으로도 한국보다 불리한 상황이며, 유용한 탐지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북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남한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 요격을 위한 ‘조기경보’ 역할을 전혀 할 수 없음. 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우 북한 관련 정보의 정확성 문제를 비롯하여 ‘정보 공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을 만큼 미확인 대북정보가 여러 차례 논란이 되어 왔음. 2009년 4월의 북의 로켓발사 전에 미국이 제공한 로켓발사 징후 관련 정보를 언론에 수시로 유출시켰는가 하면, 정작 로켓발사 당시에는 이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등 대북정보의 자의적 활용과 부정확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음. -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한일 군사정보공유로 한국이 거둘 실익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음. ② 한일 군사정보 공유, 아시아 미사일방어망(MD) 완성의 마지막 고리 -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주일 미대사관 외교문서 전문에 따르면 2009년 7월에 열린 13차 한미일 국방실무자(차관보급) 회의 때 미국은 정보보호협력이 ‘한미일 동맹의 기본요소’라면서 한일간 군사정보 협력을 요구하였고, 라이스 주일미군 사령관은 ‘정보 공유가 미-일, 미-한 양자 사이에서 배타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MD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골적으로 MD 구축을 위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를 압박한 바 있음. - 또한 2013년 미 의회조사국에서 발간한 보고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탄도미사일방어 : 협력과 반대’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한미일 3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을 위한 사전조치’였으며,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 협정의 체결을 한일 양국에 요청’해왔고, 오랜 논의를 거쳐 성사단계에 이르렀으나 한국 내 여론 때문에 서명이 좌초되었음을 폭로한 바 있음. - 이처럼 애초에 한미일 3국 군사정보 공유, 특히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는 한일 양국의 MD체계를 연동시키고 미국의 동북아 MD 체계에 결합시키려는 조치로서 제안된 것임. 곧 한국이 확보한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를 일본에 제공해 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방문 때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이 아베 총리에게 “한국의 레이더로 탐지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의 정보를 한미일 3국이 즉시 공유하는 체계”를 제안한 것 또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의 체결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음. - 한미 당국이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에서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낮은 THAAD 체계를 한국에 배치하려는 것도 THAAD 체계의 레이더인 AN/TPY-2를 한국에 배치하여 중국의 군사정보를 비롯하여 미일을 겨냥한 중국의 탄도미사일 ‘조기경보’를 얻고자 하는 것임. - 미국의 지역 MD 완성을 위한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MOU 추진은 안보에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부담을 줄 개연성이 높음.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자국 주변에서 MD 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고, 협상이 아닌 무기 증강 방식으로는 북한 미사일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음. - 이러한 의견들을 의식해 한국 정부조차도 미국의 지역 MD 참여를 극구 부인해 온 것이 사실임. ③ 한일 군사정보 공유, 일본의 재무장과 한반도 재진출 뒷받침 - 그동안 일본은 한국으로부터의 정보 제공을 원해왔는데,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2009년 4월 작성 ‘주일 미대사관 외교문서’에서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한반도 위기사태 발생할 경우 일본인을 대피시키기 위해 자위대 항공기와 선박이 접근하도록 한국정부의 허가, 공항과 항만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고 밝히는 등,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뒷받침할 정보 제공을 기대하는 한편, 한국정부가 보유한 인적자원에 기초한 대북정보 획득을 기대하고 있음. - 2012년 한일군사협정 추진 당시, <아사히신문>은 “정보보호협정은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이 강점을 가진 지상에서의 정보 요원을 통해 획득한 북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일본에게 특히 유리한 협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 - 일본 정부는 2014년 7월 1일, 헌법 해석 변경 방식을 통해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결정하였는데,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사례로 타국 함정의 방어나 선박의 강제검사, 기뢰 제거, 미사일 요격 등을 거론하고 있음. - 이 같은 사례는 각의 결정 자체가 규정하고 있는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해 국민의 권리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명백한 위험’의 범주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를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예로 명시하고 있음. - 이처럼 일본은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를 통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뒷받침할 정보제공을 기대해 왔으며, 최근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실례로서 ‘미사일 요격’ 등을 거론해 왔음. 미사일 요격을 위한 정보제공 즉 MD 구축을 위한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는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임. 2) 조약 체결 심의에 대한 민주적 통제 무력화 ① 국회의 조약체결 심의권 침해 - 헌법 제60조제1항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국회동의권을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조약체결 업무는 헌법, 법률(「국회법」,「정부조직법」,「정부대표 임명 및 특별사절의 임명에 관한 법률」,「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등),「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등에 산재되어 있음. 이는 일관되고 유기적인 조약체결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지침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실제 조약에 관한 업무는 조약체결 부서의 관행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지난 2012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과정에서 행정부의 이 같은 관행이 심각한 문제로 드러난 바 있음. 국가안보상의 비밀정보에 대한 협정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조약체결 부서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향후 동북아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검토보다는 과거 조약체결 관행에 부합된다는 이유로 국회 보고나 논의과정을 생략한 채 처리하려 했음.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경우처럼, 행정부가 추진하는 협정의 국회 동의 여부를 행정부 소속인 법제처가 판단하는 것은 국회 동의권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높음. 특히 헌법 제60조 제1항에 해당되는 조약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이 정부에게만 있으므로,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조약에 대해서는 조약안은 물론 판단 근거 자료조차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어 국회가 정부의 판단이 타당한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또한 국회가 해당 조약에 대해 국회 동의 대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비준동의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 반면,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3항에서는 국회가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비준동의안을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보 관련 조약들에 대한 국회 동의 대상여부에 대한 판단을 정부 독단에 맡길 경우 민주적 통제가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이 이미 제기 되어, 2012년 이후 국회에 관련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4건의 법률안이 외교통일위에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된 바 있음. - 게다가 사법부 역시 정부가 2012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련 행정소송에서 외교부가 비공개문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지난 6월 5일 서울행정법원은 한일군사정보공유로 인한 사회적 파급력이나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사안의 중차대함,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인정해 2012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정 체결 경위와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고 해당 협정 체결과정과 내용의 합리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밝힘. - 이처럼 안보 관련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타국과의 군사정보 공유 문제에 대해 국회 비준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조약체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 ② 기관간 약정(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방식의 문제점 -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와 관련하여 국방부 또는 국방부 산하의 정보기관 간 ‘양해각서(기관간 약정, MOU)'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함. - 「기관간 약정」이란 정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소관업무 범위 내에서 다른 나라의 동일․유사한 정부기관 등과 체결하는 약정임. - 「기관간 약정」은 기관 간에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라는 점에서 「조약」과 구별되며, 「기관간 약정」에는 조약과는 달리 ①국가 간의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내용과 ②국가차원에서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③국내 법령과 저촉되는 내용 등을 규정할 수 없음. - 현재 국무총리 훈령인 「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제6조에서 약정 체결 전 “필요한 경우”에 외교통상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사전협의의 강제성을 담보할 수 없고, 국무총리훈령 제10조에서는 체결 후 10일 이내 그 내용을 공유시스템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무총리 훈령 시행일(2011.3월) 이전 체결된 「기관간 약정」은 게재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때문에,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등 조약으로 규율하여야 할 사항을 정부 각 기관(또는 지방자치단체)이 「기관간 약정」에 의하여 체결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정부가 적절하게 관리․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 정부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안보관련 사항’인 만큼, 헌법 60조 1항에 따라 ‘기관 간 약정’이 아니라 마땅히 조약으로 체결해야 하며,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국가안보상의 비밀정보에 관한 내용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으로 취급받아야 한다는 것은 지난 ‘한일군사협정’ 추진 당시에도 이미 지적된 바 있음. - 더불어,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 체결과 관련해 최근 진성준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군사기밀과 관련한 사항을 기관 간 약정으로 체결하는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어 상대국의 체결 기관을 구속하는데 충분치 않고 군사기밀보호법과도 상충될 수 있다”는 내용의 답변을 6일 회신하였음. 현행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8조는 군사기밀을 제공할 때 비밀보호 서약은 물론이고 녹음, 메모, 촬영, 복사 등을 모두 금지하는 등 절차와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지만, 한미일 정보공유MOU는 국방부 장관이 서명하는 기관 간 약정으로 국내법ㆍ국제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조약이나 협정이 아닌 만큼 국내법 규정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 당사자에게 아무런 법적 의무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가령 일본 방위성이 MOU를 위반해 우리 정부의 군사기밀을 누설하더라도 우리 국방부가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된 것으로 알려짐. - 만약 박근혜 정부가 기어코 ‘기관 간 약정’의 형식을 고집하겠다면 서명 전에 약정안을 객관화하여 약정의 내용과 형식이 부합하는지 반드시 검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임. 약정의 형식을 넘어서서 국제법적 의무를 창출하는 내용이 없는지, 국가이익이 보장되는지, 미일에 대해 평등성과 공평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밝힐 수 있도록 국민 앞에 약정안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기관 간 약정’으로 하여 국제법적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게 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정치외교적․도덕적 의무는 져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미일의 반발을 감수해야 하는 등 국가 관계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어 의무 이행은 불가피하기 때문임. - 국회의 동의를 받는 조약으로 체결해야 할 안전보장에 관한 사안을 ‘기관 간 약정’으로 체결하려는 것은 국민 주권을 외면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조약체결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무시하는 것이자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책임 방기임. 3. 결론 언론에 따르면 10월 23일로 예정된 한미안보협의회(SCM) 및 한미외교국방회의(2+2회의)에서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SCM 까지는 불과 보름 밖에 남지 않은 상태임. 정부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을 ‘국민과 언론에 공개해 투명하게 추진’ 하겠다고 밝혔으나, 6월부터 가동된 한미일 3국 워킹그룹의 논의 현황을 비롯한 관련 정보를 하나도 공개하지 않고 있음. 1)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MOU) 체결은 안보실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헌법, 군사기밀보호법과도 상충되는 만큼, 국회는 정부에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 중단을 즉각적으로 요구해야 함. 정부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MOU) 체결을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대로 추진 경과 및 현황, 양해각서 안 등을 즉각 공개해야 함. 2) 국회는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조약(및 기관간 약정) 체결 절차’에 관한 법률안 등 조약 체결 과정에 대한 민주적 감시,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적 보완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함.
한반도 사드 배치 한미간 협의 발언 관련 각계 긴급기자회견 동북아 평화 파괴하는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반대한다! 지난 9월 30일(현지시각) 미국 로버트 워크 국방부 부장관이 미국 외교협회 주최 간담회에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를 고려중이라면서 부지 조사를 이미 하였고, "그 일(사드 배치)이 맞는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해 미 국방부와 협의한 바도, 협의 중인 바도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협의하였다는 미국정부의 주장이나 협의하지 않았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중 하나는 필연적으로 거짓이다. 만일 미국 국방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국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고, 한국 국방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가 여론조성을 위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두 가지 중 어떤 경우라도 정책 관철을 위해 우리 사회 구성원 다수를 속이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한미양국은 사드(THAAD) 배치 관련 협의 사항을 투명하게 밝히고, 거짓에 가담한 담당자와 책임자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 우리는 워크 국방부 부장관의 이번 발언이 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하여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만 거론되던 ‘부지 조사’ 여부를 미국 정부 관리가 공식 인정하고, 한미간 협의사실을 밝히는 등 매우 구체적인 사항들을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사드(THAAD) 배치 관련 추진사항들을 미국이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배치 관련 결정이 임박하였거나 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사드(THAAD) 배치는 미국 주도하의 동북아 미사일요격(MD)체계의 완성이라는 점,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강력한 반발과 연쇄적인 군비증강을 불러오게 된다는 점 등에서 안보 효용성을 갖기는 커녕 평화 파괴 요인이 될 것이 자명하다. 북한 탄도미사일의 주종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애초에 사드(THAAD)의 요격 대상조차 아니므로 한반도 안보에 기여하지 않으며, 오히려 한반도에 사드(THAAD)가 배치되면 한국은 미국 MD 체계의 정보와 작전(요격) 전초기지가 되고 중국 등 주변국과의 갈등이 격화되어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각계의 비판과 우려를 외면한 채, 계속 한반도 사드(THAAD)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데,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파괴해서라도 미국의 군사적 패권만 유지되면 된다는 식의 패권적 압박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사드(THAAD) 배치 관련 미국측 입장이 계속 구체화되고, 공개적으로 천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미국측이 협의를 제안해 오면 논의하겠다’는 식의 방관자적 태도로 일관하는 한편, 동시에 국방장관 등이 ‘한반도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사실상 사드(THAAD) 배치에 협조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공론화나 검증은 회피한 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겟다는 무책임하고 굴욕적인 태도이다. 동북아 평화 파괴하는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반대한다! 미국 정부는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즉각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를 결코 수용하지 말라! 2014년 10월 2일 경남진보연합, 경기진보연대, 광주진보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농민약국, 대구경북진보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전평화연대(준),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서울진보연대, 우리마당,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진보연대,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진보연대,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참여연대, 통일광장, 통일의길, 통합진보당, 평화네트워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한일군사협정반대시민행동 미국 로버트 워크 국방부 부장관의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및 한미간 협의 발언 관련 공개질의서 발신 : 노동자연대, 반전평화연대(준), 사회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포럼,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평화네트워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한일군사협정반대시민행동 수신 : 한민구 국방부 장관 날짜 : 2014년 10월 2일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논란과 의혹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 미국 로버트 워크 국방부 부장관은 미국 외교협회 주최 간담회에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를 고려중이라면서 부지 조사도 이미 했고, "그 일(사드 배치)이 맞는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국방 당국자가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관련 부지 조사 및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방부는 1일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해 미 국방부와 협의한 바도, 협의 중인 바도 없다"며 워크 부장관의 발언을 부인하였습니다. 한미간 협의와 관련한 양국 국방부의 주장은 상호 모순되는 것으로서, 어느 한쪽이 사실이라면 다른 한쪽은 거짓일 수 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미국 국방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국 국방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고, 만일 한국 국방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국 국방부가 여론조성을 위해 거짓을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두가지 경우 모두 정책 관철을 위해 한국 사회를 속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각계 사회단체들은 한반도 사드 배치 및 한미간 협의 발언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1. 미국 로버트 워크 국방부 부장관은 사드 한반도 배치를 고려하며 ‘부지 조사를 이미 했다’고 밝혔습니다. 1-1. 미국측의 부지조사 계획과 사실을 국방부는 언제, 어떻게 최초로 알게 되었습니까? 1-2. 부지 조사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보’나 ‘협의’는 언제,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2. 미국 로버트 워크 국방부 부장관은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1. 국방부나 외교부, 청와대 관계자 중 미국측과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누구도, 어떠한 협의도 한 바가 없습니까? 2-2. 만일 아무도 협의한 바가 없다면 미국 워크 부장관의 발언은 정책관철을 위한 거짓말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미국측의 거짓말과 관련된 진상규명과 당사자,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습니까? 3. 정부는 ‘미국측이 사드 배치 관련 협의를 제안해 오면 논의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1. 주한미군의 무기 반입에 대해 미국측이 한국 정부와 ‘협의’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까?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한미간 합의규범은 무엇입니까? 3-2. 주한미군의 무기 반입에 대해 미국측이 한국정부와 협의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한국정부는 미국측의 무기 반입에 대해 어떤 통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한미간 합의규범은 무엇입니까? 3-3. 주한미군의 무기 반입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합의규범이 없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한국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3-4. 미국측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수차례 공개적으로 거론해 왔습니다만, 한국정부가 ‘협의 제안’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실상의 시간끌기로 비판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는 현안인 만큼 국방부가 조기에 관련 입장을 밝히고 사회적 논의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4. 한반도 사드 배치에 관해 묻겠습니다. 4-1. 국방부는 지난 2010년 10월 24일 발표한 ‘미국의 지역 MD 참여와 관련한 입장자료’에서 "미국의 '지역 미사일방어체계'(MD)와 '한국적 미사일방어체계(KAMD)' 간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나 미측의 지역 MD에 참여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내에 미국 MD체계의 핵심 장비가 반입되고 운용되는 것은 KAMD가 미국 MD에 편입되어 함께 활용되는 차원을 훨씬 넘어, 한국정부의 통제권한이 미치지 않는 미국 MD체계가 우리 영토내에서 독자적으로 구축되고 운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4-2.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한국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친강 외교부 대변인은 "한반도에 MD를 배치하는 것은 지역 안정과 전략적 균형에 이롭지 않다“, "중국은 절대로 중국의 문 앞에서 긴장이 고조돼 전쟁이나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러시아 외교부도 7월 25일 공식 성명을 통해 한반도내 사드 배치가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정세에 대해 필연적으로 부정적 파장을 초래할 것이며 군비 경쟁을 촉발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같은 주변국들의 우려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공습으로는 반미 이데올로기와 무장세력을 막을 수 없다 [%=사진1%] 미국은 2014년 9월 23일 시리아의 ‘이슬람국가’(IS) 근거지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다. IS는 미승인 국가이자 수니파 무장세력으로 이라크와 시리아 일부 지역을 점령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형성된 무장세력들이 규합되고, 시리아 내전에 참여하면서 세력을 확대했다. 미국은 공습 전후 사진을 공개하며 공습이 매우 정밀했고 큰 성과를 거둔 것처럼 설명했다. 그러나 9월 10일 오바마 대통령이 IS 파괴 선언을 발표한 지 13일이나 지난 후 공습이 이뤄졌고, 미국이 IS의 근거지라고 밝힌 시설물은 원래 시리아 정부군의 소유였으나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IS가 장악한 곳이다. 따라서 그 시설물을 없애는 게 IS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줄지 예측하기 어렵다. 오바마 대통령의 IS 파괴 전략 9월 10일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IS 파괴 전략은 네 가지로 구성된다. (1) IS를 상대로 체계적인 공중 폭격 전투를 진행한다. (2) 이라크, 시리아에서 IS와 싸우는 군대를 지원한다. (3) 반테러 활동을 지속한다. (4)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물론 두 번째다.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는 한, IS와 실질적으로 전투를 벌일 집단은 이라크 정부군, 수니파 민병대, 쿠르드 민병대, 시리아 반군이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IS가 미국에 가하는 위협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염두에 둔 위협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후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가 30만 명 이상 발생하고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 문제가 국제적 쟁점으로 떠올랐을 때도 미국은 시리아 공격을 입안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시리아 공습의 결정적 계기는 IS의 이라크 진격이다. 시리아보다는 이라크에 미국의 이해가 걸려 있다. 현재 이라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생산량 2위 국가로 부상했다. 미국은 수압파괴(프래킹) 기술과 셰일가스에 열광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미래 석유가격이 북아메리카 셰일가스보다는 이라크 생산량에 더욱 의존할 것이라 전망한다. 2012년 국제에너지기구는 향후 10년간 세계 석유 증산량의 45%는 이라크가 담당할 것이라 말했다. 이라크 석유 중 대부분은 남부에서 생산되므로 현재 이라크 정부군과 IS 간의 전선에서는 상당히 떨어져 있다. 미국과 이란의 지원을 받아 이라크 정부군이 현재의 전선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석유 생산은 유지될 수 있다. 설사 IS의 목표처럼 바그다드가 함락되더라도 그 이상 진격을 막는다면 마찬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이러한 전제가 충족된다는 조건에서 직접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는 장기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IS 등 다양한 무장집단의 공격에 의해 국지적으로 대량 난민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미국의 IS 파괴 전략에는 석유에 대한 이해가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미국의 공습이 인질 참수를 막는 수단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앞으로 인질 참수가 계속 이어지리라 예상할 수 있다. 미국 전략의 맹점 미국 전략의 맹점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에 의존한다는 사실이다. 현재 이라크에는 미국의 전략을 충족시킬 수니파 민병대가 존재하지 않으며, 시리아 반군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자금과 무기를 제공하여 미국의 전략과 일치하는 무장력을 육성해야 한다. 특히 미국은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권과 IS 양자에 승리를 거두려면, 내전을 끝낼 정도로 강력한 군대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아사드 정권도 상당 수준의 재래식 전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미 약화된 반군 민병대를 해체하고, 상당 규모의 전투원을 모병해서 전통적인 형태의 군대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미국의 지원은 반군에 무기를 지원하고 몇 주 동안 무기사용법과 소부대 전술을 교육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전통적인 정규군을 구축하려면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군사교육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군대의 ‘비정치성’을 강화해야만 향후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과거 미국의 유사한 작전에 소요된 비용을 고려하면, 새로운 시리아 반군 육성에 연간 10억~20억 달러가 투입되어야 한다. 이라크, 시리아 공중폭격에도 연간 60억~200억 달러가 들어간다. 인도주의적 지원에도 15억~30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추산에 따르면 IS 파괴에는 연간 최대 250억 달러가 소요된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450억 달러를 썼고, 이라크에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를 썼다. 따라서 오바마 정부의 전략을 지지하는 논자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지상군을 직접 투입했던 것에 비하면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기존 시리아 반군 세력 중 상당수가 이미 IS와 제휴하거나, 미국의 공습 개시 이후에도 이라크 수니파 공동체가 여전히 IS를 지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리전을 수행할 정규군을 구축하려면 최소한 3~5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어떤 변수가 등장할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오바마 집권 기간 내에 마무리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공습은 부패한 독재정권과 미군에 대한 분노를 해소할 수 없어 IS를 비롯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다종다양한 무장집단은 마치 양파 껍질처럼 구성되어 있다. 중심부에는 무력을 사용할 의사를 지닌 전사가 있다. 그 다음에는 무기와 자금, 안전가옥을 제공하는 협력자가 있다. 그 밖에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지지하거나, 묵인하거나, 인내하거나, 무관심한 층이 있다. 미국의 공습은 이라크 내전에서 미국이 특정 내전 당사자, 즉 시아파 정부를 일방적으로 지지한다는 인상을 줄 것이다. 또한 시리아 내전에서 (시아파와 친밀한) 아사드 정부가 아닌 반대세력을 공격한다는 인상을 줄 것이다. 따라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종파 갈등을 증폭하고 무장세력의 핵심층과 지지층의 응집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미국의 공습은 중동 지역 국가의 부패한 독재정권에 대한 분노, 미국의 중동 정책과 (점령군으로서 미군을 포함한) 주둔 미군에 대한 분노라는 문제를 전혀 해소할 수 없다. 지난 세기부터 이어진 미국의 일방적인 이스라엘 지지는 중동 지역 무슬림을 급진화시키지 않았는가? [%=사진2%] [%=박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