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23일 레디앙 칼럼 ‘전쟁과 평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한국 핵산업 팽창 관문 열리나
- 핵발전소 수출이 갖는 함의
임필수 | 사회진보연대 반전팀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1월 15일 한미원자력협정의 만기를 2년 연장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현행 한미원자력협정은 1973년에 서명되었고, 2014년 3월 19일에 만료된다.) 미국 하원에서도 지난해 9월 17일 전체회의에서 상원안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가결되었다.
대통령에게는 상·하원의 일치된 법안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협정이 법적 공백 없이 이어지려면 3월 19일 이전에 상원 전체회의와 하원 상임위 및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2010년 8월부터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매 분기 본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원자력협정 개정의 3대 목표로 △사용후 핵폐기물 재활용,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경쟁력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에 관한 미국의 입장은 현재까지도 완강하다.
2013년 5월까지 한미원자력협정 미국 수석대표였던 로버트 아인혼이 지난해 10월 국내 언론에 밝힌 입장을 살펴보면, 우선 사용후 핵폐기물 재활용 문제에 관해 그는 “한국이 원하는 파이로프로세싱으로는 한국이 당면한 핵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파이로프로세싱으로 만든 재생 핵연료를 사용하려면 고속로가 개발돼야 한다”며 “이는 빨라야 2040년 이후에 상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안고 있는 핵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건식 저장이 “이미 검증된 기술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국내 원전 부지 내에 건식 저장시설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파이로프로세싱은 약간의 추가적 공정으로 (순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재처리의 한 방식”이라고 말해 파이로프로세싱을 재처리가 아닌 ‘재활용’이라고 주장하는 우리 정부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 재처리와 농축을 동의해주면 미국의 비확산 목표에 손상을 줄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그는 우라늄 농축에 관해서, “박 대통령의 목표가 안정적인 핵원료 확보라면 현 시장 상황으론 걱정할 일이 아니다. 공급원이 충분하지 않은가. 한국 스스로 우라늄 농축을 하려 한다면 이는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니다. 안정적인 공급선 확보를 원한다면 외국의 우라늄 농축업체를 인수하거나 지분을 확보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글에서는 한미원자력협정이 무엇인지, 왜 한국의 핵산업이 협정 개정을 요청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협정 개정이 어떻게 결론 맺을지 전망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협정 개정 요구는 한국 핵산업의 폭발적 팽창을 전제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것이다. (이 글은 미국 의회조사국의 보고서 <세계 핵에너지 시장에서 한미 협력: 주요한 정책적 고려>(2013.1.25.)를 주로 참조했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없이 만료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국의 1954년 원자력에너지법의 123조에 따르면 미국은 핵협력에 관한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와는 핵에너지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이 타국과 맺은 원자력 협력협정을 123협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새로운 원자력협정은 미국 의회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발효되기 전에 의회 계속회기의 90일간 검토되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의회는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고 불찬성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대통령이 불찬성안에 서명하거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제정되면 새로운 협정이 봉쇄될 수 있다.
한미원자력협정이 만료되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원자로나 주요 부품에 관한 수출허가를 금지할 것이며, 현존 수출허가도 중지될 것이다. 또한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연료로 사용되는 농축우라늄과 같은 핵물질의 수출 허가도 내줄 수 없다. 나아가 미국 정부와의 연구개발 협력, 예를 들어 파이로프로세싱에 관한 한미 공동연구도 금지된다.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제에 따르면, 원자력협정뿐만 아니라 수출을 위한 특수허가가 필요한 원자로 주요 부품은 다음과 같다. △원자로 압력 용기, △직결 연료 교환 설비(중수로용), △완전한 원자로 제어봉 체계, △원자로 1차냉각제 펌프,△본질적으로 완전한 핵 설비.
부차적인 부품은 협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NRC의 일반허가에 따라 수출될 수 있는데, 그러한 부품도 평화적 목적에 사용된다는 ‘포괄적 보장’이 제출되어야 한다.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일반허가에 따라 부차적 부품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의 목록을 제시한다. 한국은 현재 그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 한미원자력협정이 소멸되면 그 지위도 상실할지 모른다.
‘특수 핵물질’, 예를 들어 우라늄의 분열성 동위원소나 기타 원자로 연료는 1그램 이상 선적할 경우에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특수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라늄과 기타 핵물질도 일정량 이상 수출할 경우에 특수허가를 받아야 한다. 핵물질 수출을 위한 특수허가는 원자력협정이 없다면 발급될 수 없다.
[표1]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대(對)한국 핵수출을 위한 특수허가 목록
또한 해외에서 핵관련 사업을 펼치는 미국 기업은 에너지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자력법 57b 조항은 “미국 외부에서 특수 핵물질의 생산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여하기”를 원하는 회사나 개인은 에너지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러한 활동은 일반적으로 핵기술의 이전이나 종합설계 서비스, 자문 서비스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남한에서 아랍에미리트로 웨스팅하우스 원자로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810개의 승인이 필요하다.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은 현재 한미간의 최대 핵 프로젝트로서 한미원자력협정이 소멸한다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웨스팅하우스와 여타 미국 기업이 바라카 프로젝트의 약 10%(약 20억 달러)를 수행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중 대다수는 아랍에미리트로 직수출되는 미국 제조 부품에 의한 것이다.
미국과 아랍에미리트는 별도의 원자력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직수출되는 부품은 한미원자력협정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 부품과 하위부품은 한국으로 수출된 후 한국에서 조립되어 아랍에미리트로 선적될 것이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특수허가를 필요로 하는 이러한 부품은 한미원자력협정이 없다면 한국으로 수출될 수 없다.
한국의 원전 수출에서 바라카 프로젝트가 지닌 중요성을 고려하면 한미원자력협정이 만료된 후 나타날 불확실성이나 지연 가능성은 모든 당사자에게 큰 우려 대상일 것이다.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한미 핵 프로젝트는 중국의 싼먼과 하이양에서 건설되고 있는 4기의 원자로다. 중국에서 건설되는 원자로는 웨스팅하우스의 최신 설계품인 AP1000이다. 이 원자로의 주요 부품이 한국에서 제조되므로, 한미원자력협정의 불확실성이 여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미원자력협정이 개정 없이 만료된다면 한국의 핵발전 산업은 부품과 연료 조달부터 공동연구에 이르기까지 심대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수출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한미원자력협정이 체결되어야만 한다.
아랍에미리트연합 핵발전소 수출의 의미
2009년 12월 한국의 콘소시엄은 4기의 상업용 원자로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제공하기로 계약했다. UAE와 체결한 200억 달러의 계약은 한국이 세계 핵에너지 시장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된다는 신호였다. 한국은 1970년대에는 턴키 방식, 즉 외국 기업이 건설한 핵발전소의 열쇠만 받는 수동적인 핵발전소 구입 국가였으나, 이제는 세계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핵기술 공급국이 된 것이다.
한국이 UAE 바라카 발전소에 4기의 원자로를 수출하기로 한 계약은 한국의 첫 번째 원자로 해외 판매이므로 미래 수출의 원형이 될 것이다. UAE 프로젝트에 참여한 회사들은 현재 한국 국내용 핵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회사들과 동일하며, 향후 수출 프로그램에서도 유사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그 계약에 부여한 중요성은 2009년 12월 27일 UAE에서 열린 조인식에 이명박 대통령이 UAE 알 나흐얀 대통령과 함께 참여한 것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바라카의 첫 번째 원자로 건설은 2012년 7월에 시작되었다.
한국전력공사 컨소시엄은 <에미리트 핵에너지공사>(ENEC)에 의해 선택되었는데, ENEC가 계약 이행을 감독할 것이다. ENEC의 발표에 따르면 계약은 다음과 같은 조항을 포함한다.
△ 한국전력공사 컨소시엄은 4기의 APR-1400의 설계, 건설, 운영·보수 지원, 초기 연료 제공을 담당하며, 총비용은 200억 달러다.
△ 한국 투자자는 UAE 발전소에 지분권을 지닐 것이다.
△ 첫 번째 원자로는 2017년에 상업적 가동에 들어갈 것이며, 나머지 3기는 2020년에 완공될 것이다.
△ 광범위한 훈련, 인적자원 개발, 교육이 제공되며, 궁극적으로 UAE가 핵발전소 인원의 대부분을 제공하고 산업적 인프라를 개발하고 핵산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함이다.
△ 바라카 발전소의 장기적인 운영·보수를 위한 후속 계약은 60년간 200억 달러에 달하는데, 한국전력공사와 다른 회사가 협의 중이다.
한국 컨소시엄은 <아레바>와 <제너럴 일렉트릭-히타치>를 이기고 선택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격이 강한 영향을 끼쳤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가 제시한 200억 달러는 아레바가 제시한 입찰가보다 30% 낮았고, GE-HITACHI가 제시한 것보다도 낮았다.
다른 보고서는 한국전력공사의 입찰가가 프랑스 아레바보다 160억 달러 낮았다. 한국전력공사의 입찰가는 원자로당 평균 50억 달러다. 한국 신고리 발전소에 건설되는 두 기의 APR-1400이 각각 31.5억 달러로 추정되므로. UAE 입찰가는 신고리보다 높다.
5,600메가와트 발전용량의 비용이 200억 달러이므로, 금융비용을 제외한다면 1킬로와트당 3,571달러인데, 미국 에너지정보관리원에 따르면 미국 원자로가 최근 1킬로와트당 5,339달러이므로 한국의 입찰가는 미국 원자로보다 상당히 낮다.
한국의 핵 발전소 수출과 미국 기업의 역할
UAE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은 과거 한국의 국내 핵발전소 프로그램에서 광범위하게 협력했고, 점진적으로 한국 기업이 대부분의 사업을 책임지게 되었다.
[그림] 한국 핵발전소 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기업과 한국기업
향후 한국 국내 핵발전소 건설에 미국이 참여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바라카의 사례처럼 한국의 원자로 수출에 참여할 가능성은 더 커진다. 한국전력공사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과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 한국전력공사: 주계약업체, 프로젝트 통합.
△ 한국수력원자력(KHNP): 한국 핵발전소 운영회사. 엔지니어링·조달·건설 계약자이며 운영회사.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
△ 한국전력기술(KOPEC): 핵발전소 종합설계 서비스. 한국전력공사가 다수 지분 소유
△ 한전원자력연료(KNF): 초기 핵연료 장전.
△ 한전KPS주식회사(KPS): 발전소 유지보수. 한국전략공사가 다수 지분을 소유.
△ 두산중공업, 두산건설: 핵증기공급계통 및 기타 주요 부품 제작.
△ 삼성물산(Samsung C&T): 발전소 건설.
△ 현대 건설: 발전소 건설
△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 기술·공학 지원 서비스, 다양한 부품.
△ 토시바: 웨스팅하우스의 다수 지분 보유. 그 역할은 명시되지 않음. 부품 공급과 기술 자문이 가능할 수 있음
UAE에 건설될 한국의 핵발전소는 APR-1400 모델로, 미국기업인 <컴바스천 엔지니어링>이 개발한 <시스템 80+> 설계의 수정 모델이다. 컴바스천 엔지니어링은 2000년에 웨스팅하우스에 합병되었다. (그런데 현재 웨스팅하우스의 최대 소유주는 일본의 산업재벌인 <토시바>다.)
한국이 수출할 핵발전소는 미국의 설계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게 된다. <웨스팅하우스>는 기술 관련 정보를 UAE에 제공하기 위해 2010년 3월에 미국 에너지부의 승인을 얻었다.
2009년 12월 미국과 UAE는 평화적인 핵 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는 미국의 원자력법 123조가 요구하는 바다. 그 협정은 UAE가 연료주기 시설을 개발하지 않는다고 명기함으로써 핵무기 확산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을 지녔다.
웨스팅하우스와 다른 미국 기업은 바라카 프로젝트의 약 10%를 수행할 것으로 현재 예측되는데, 이는 초기 추정보다 두 배에 이른다.
미국 수출입은행은 2012년 9월에 바라카 프로젝트에 들어갈 미국의 장비와 서비스를 위해 20억 달러의 자금을 제공하기로 승인했는데, 그 대부분은 웨스팅하우스와 미국의 하청공급자에게 제공된다.
미국 수출입은행의 승인 후 웨스팅하우스는 “바라카 프로젝트는 우리가 미국의 일자리 600개를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그것이 “미국에서 17개 주의 약 5,000개 일자리를 지원할 것이다”라고 추정했다. 웨스팅하우스와 다른 미국 기업이 공급하는 품목에는 원자로냉각재펌프, 원자로 부품, 제어, 엔지니어링 서비스, 훈련 등이 포함된다.
한국정부의 핵발전소 수출 의지
한국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의 대(對) 아랍에미리트연합 원자로 수출이 전 세계에 걸친 핵발전소 마케팅의 최선두가 되길 기대한다.
2010년 1월 지식경제부는 한국이 향후 20년 동안 세계 핵발전소 시장의 20%를 점유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2030년까지 약 400기의 대규모 상업용 원자로가 건설될 것이라는 추산에 따르면, 20%의 점유율은 곧 한국이 향후 20년간 80기의 원자로를 수출한다는 의미한다.
최근 한국이 이러한 목표를 축소했고, 세계 핵발전소 성장 예측도 감소했지만, 한국은 핵발전소 수출 경쟁에 단호히 뛰어 들었고, 특히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열성을 보였다.
한국이 세계 핵발전소 시장의 20%를 차지하겠다는 한국 지식경제부의 목표는 프랑스와 미국 다음을 차지하여 러시아와 맞먹겠다는 것과 같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핵발전 관련 사업은 자동차, 반도체, 조선 다음으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시장이 될 것이다.” 또한 지식경제부는 한국 기업이 약 780억 달러로 추정되는 핵발전소의 운영, 유지, 보수 사업에서 지분을 높이라고 주문했다. 이러한 목표는 너무 낙관적이었지만 한국은 세계 핵 시장에서 주요 참가자가 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UAE와 체결한 계약은 지식경제부의 수출 목표에 상당한 신뢰성을 더해주었고, 세계 핵발전소 시장의 동학을 바꾸었다. 쿠웨이트 관리는 UAE 입찰가가 “중동 지역에서 원자력 에너지 기술의 벤치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레바는 UAE와 계약에 실패한 후,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발전소 설계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아레바는 한국의 설계처럼 증기발생기를 더 크게 제작하여 그 수를 네 개에서 두 개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다.
한국의 수출 협상이 인도네시아와 (웨스팅하우스의 자국 시장인) 미국에서 검토 중이다. 뉴스에서 언급된 다른 국가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UAE의 중동 인근 국가들이다. 한국 컨소시엄은 요르단에서 첫 번째 연구용 원자로를 건설하기로 선택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인도네시아에 한국이 설계한 원자로를 건설하기로 2007년 7월 인도네시아 에어지 기업인 <메드코 에너지>와 예비합의를 체결했다. 하지만 일본 기업도 협의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미국의 에너지개발 회사 <얼터너티브 에너지 홀딩스 인코퍼레이티드>(AEHI)는 아이다호와 콜로라도에 APR-1400를 건설하는 문제를 두고 한국 관리와 협상 중이라고 2010년 1월에 발표했다.
AEHI는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지난 주에 UAE와 체결된 합의와 유사한 합의를 기대한다. 그러한 기술은 AEHI의 상당한 경쟁력을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는 APR-1400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한 초기 단계를 밟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2009년 11월 18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만나서 원자로의 표준설계인가를 받는 문제를 협의했다.
한국의 협정 개정 요청과 미국의 정책적 고려
미국이 체결한 핵협력 협정 대부분이 그렇듯이, 현존 한미원자력협정은 미국이 공급하는 핵물질과 핵기술과 관련된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에 미국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민간 목적의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미국이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한국이 요구하는 ‘핵주권’은 핵연료 재처리부터 핵기술의 수출에 이른다. 2009년 지식경제부 장관 최경환은 ‘평화적 핵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용어가 핵무기 개발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했다.
최 장관은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미국의 제한이 너무 과도하다면서, 아랍에미리트 원자로 수출은 한국에 대한 ‘세계적 신뢰’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한국은 미국이 지난 수십 년간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국가들과 일본에 대해 재처리 관한 진전된 동의를 제공했다면서 한국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기적으로 주장했다.
한국의 관리는 핵폐기물 저장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핵산업이 사용후 연료의 재처리 권리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거에 한국의 핵 산업은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의 공간이 2016년 초에 고갈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최근 분석은 만약 구 저장조의 사용후 연료가 새 저장조로 이전될 수 있다면 그 시기가 2020년 초로 미뤄질 수 있다고 계산했다.
한국에서 저장조가 아닌 ‘건식’ 저장시설은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프로그램은 사용후 연료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고속로에서 재순환시킬 수 있으나, 고속로 역시 개발되어야 한다.
현존 사용후 핵연료 저장고가 고갈되기 전에 ‘완결적인’ 핵연료주기가 실행될 수 없으나, 지지자들은 그러한 연구 프로그램이 습식 저장시설의 추가적 필요성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의 정부는 우라늄 농축이 원자로 구매국에 완전한 연료 공급계약을 제공함으로써 경쟁회사, 예를 들어 프랑스 기업 아레바와의 시장경쟁에서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에 관한 미국의 입장은 현재까지도 완강하다. 한국과 미국은 새로운 한미원자력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넓은 범위에서 절충안을 탐색할 수 있다. 가능한 절충안은 다음과 같다.
△ 단기 협정: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에 관한 현존 제한은 상대적으로 단기간의 협정 동안 지속된다. 아마도 파이로프로세싱에 관한 10년간의 공동연구 기간과 일치할 수도 있다. 공동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후속 협정에서 재처리와 농축 문제를 다룰 수 있다.
△ 조건부로 진전된 동의: 새로운 협정은 재처리와 농축에 관해 진전된 동의를 표하되, 한국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가지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합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연계될 수 있다.
△ 제한적 핵활동에 관한 진전된 동의: 미국은 일련의 제한적 연료주기 활동에 대해 진전된 동의를 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차세대 핵연료 재활용 실증시설’(ACPF) 운영이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미국이 이러한 정책적 선택지를 두고 고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의 핵산업이 세계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현실에서 유럽 국가들이나 일본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의 요구를 무조건 묵살할 수는 없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이번 협정 개정을 통해 원하는 목표를 단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나, 한국 정부가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이라는 뚜렷한 목표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한국 핵산업의 세계적 팽창을 향해 돌진하는 박근혜 정부
과거 지식경제부의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 핵산업의 역량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한국은 1995년 영광 3호기를 건설한 이후로 평균적으로 18개월에 한 기씩 핵발전소를 건설했다.
신월성 1호기가 2012년 7월에 가동된 이후로, 한국은 2030년까지 1년에 1기씩 핵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한국의 핵발전소 건설 속도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면, 한국의 핵발전 산업의 확장은 핵발전소 수출에 상당 부분 의존할 것이다.
과거 지식경제부의 목표처럼 2030년까지 80기를 수출하기 위해 한국의 핵산업은 매년 추가적으로 4기를 완공해야 하며, 이는 현재보다 건설 속도를 상당히 증가시켜야 가능하다. (하지만 1980년대 프랑스는 연간 5기의 건설 속도를 달성한 바 있다.) 덧붙여, 두산과 다른 한국 기업은 중국에 건설 중인 4기의 웨스팅하우스 AP-1400의 사례처럼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를 위한 원자로의 주요 부품 생산에도 참여하고 있다.
한국의 핵발전이 국내외적으로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데 반해, 핵발전의 미래에 관한 국민적 합의는 사실상 매우 취약하다. 예를 들어 2004년 원자력위원회의 의결로 논의가 시작된 지 거의 10년이 지난 시점인 2013년 10월 30일에야 사용후 핵연료 공론위원회가 출범했다. 공론위원회는 의견 수렴과 자체 연구를 거쳐 2014년 말까지 정부에 권고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으나, 뚜렷한 해결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한국은 국내 핵발전소의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도 전혀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계 여러 국가에 연간 4기의 핵발전소를 건설하여 미래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으로 키우겠다는 꿈을 꾸고 있다.
나아가 미국 정부도 알고 있고, 한국 정부도 잘 알고 있듯이 핵발전소 확산은 곧 연료주기 완성이라는 목표를 유도하고, 따라서 핵무기 개발도 이어지는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문제를 반드시 잠재적으로 동반한다.
한국의 핵산업은 바야흐로 폭발적 팽창기를 맞이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그것이 야기할 세계의 미래에 조금이라도 책임질 수 있을까? 한국 정부와 핵산업의 맹목에 실로 두려움마저 느낀다.
* 파이로 프로세싱이란?
파이로프로세싱은 전기화학을 이용한 기술로, 사용후 연료가 용융염에 용해된 후 우라늄, 플루토늄 등이 음극에 전착되어 부분적으로 분리된다. 파이로프로세싱의 지지자들은 재래식 화학 재처리 설비와 달리, 파이로프로세싱 시설은 순수한 플루토늄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핵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처음에 조지 부시 정부는 파이로프로세싱이 한국이 추구할만한 적절한 기술이라고 동의했고, 2002년에 에너지국의 국제핵에너지연구계획(I-NERI)에 따라 연구개발 협정에 서명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미국 에너지국의 국립연구소들과 협력하여 상업적 규모의 운영에서도 경제성이 있는 파이로프로세싱 체계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 첫 번째 단계로 ‘차세대 핵연료 재활용 실증시설’(ACPF)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차폐구역, ‘핫셀’에 건설되었다. 이것은 사용후 산화물 연료를 파이로프로세싱에 필요한 금속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원자력연구원이 ACPF를 작동하기 전에, 2008년 부시 정부는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서 한국에서 실시하는 모든 종류의 사용후 연료 분리 활동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자들은 파이로프로세싱이 재처리를 금지한 1992년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파이로프로세싱이 완전한 플루토늄 분리 과정이 없기 때문에 ‘재처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부시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시 정부는 그 대안으로 사용후 연료 분리 활동이 미국 내, 즉 에너지국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에서 이뤄지는 공공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그곳에는 이미 파이로프로세싱 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국은 그 제안을 강력히 반대했으나, 미국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 결국 2011년에 한국은 10년간의 공동연료주기 연구에 합의했는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과학자들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와 다른 미국 시설에서 사용후 연료 분리 연구를 수행하며, 한국에서의 연구활동은 모조 물질로 제한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ACPF의 운영은 여전히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