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라! 북한이 2월 12일 오전, 3차 핵실험을 진행했다. 풍계리 핵실험장이 위치한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지진파 관측을 통해 핵실험 가능성을 타진하던 언론은, 3시간여가 지나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핵실험 진행 여부를 공식 확인했다. 북한의 의도 북한이 2월 12일에 핵실험을 단행한 이유는 이튿날 있을 미국 오바마 정부의 2기 첫 국정연설(연두교서) 발표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북한과의 협상 문제를 우선순위에 올리기 위한 신호라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북한이 핵 포기로 가는 명확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6자회담은 중단된 지 오래고, 최근 한일정보협정을 통해 드러났듯 한미일 삼각동맹,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으로서는 이 상황을 타개할 일종의 ‘활로’가 필요했다. 또 체제 안정화를 위한 포석으로도 보인다. 아직 새로운 지도자의 통치 체제가 안정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로켓 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감행해 어린 지도자의 성과를 강조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핵시험은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강성국가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 있게 고무추동’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사진1%] 북한의 전술은 성공할까 결국 북한의 핵실험은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에 등장했다. 그리고 파괴력에 대한 분석이 분분하긴 하지만 1, 2차 핵실험에 비해 확실히 개선된 핵 능력을 보여주었다. 때문에 북한의 단기적 목적은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한동안의 냉각기를 거치고 나면 이전처럼 대화 테이블이 열리지 않겠냐는 기대가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이 북한의 ‘승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북한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정상 국가화’, 즉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오랫동안 미국에 의한 안전보장 약속(불가침조약 체결), 북미관계 정상화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외부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 이전에 북한의 핵개발 시도는 협상용 카드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지만, 북한은 이미 헌법을 고쳐 ‘핵보유국’을 명기했고, 우라늄 농축 시설도 공개했다. 장거리 로켓 능력을 과시하고, 핵실험을 거듭하면서 타격 능력을 적극적으로 과시했다. 북한의 핵실험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같을 수는 없다. 북한의 후견인 격인 중국마저 북한의 핵실험을 비판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이유다. 홍콩의 한 언론은 13일 ‘말 안 듣는 이웃나라에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번 핵실험은 북한이 중국의 압력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을 환기’시켰고,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략 변화 요구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보유는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근본적으로 뒤흔든다는 점에서 중국도 결코 원치 않는 상황이다. 더구나 천안함, 연평도 사태를 통해 확인했듯 북한의 도발이 미국의 보다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을 부른다는 점도 중국으로서는 불편한 문제다. 유엔안보리는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강구할 기세고, 북한 위협을 빌미로 한국을 비롯한 일본, 미국 등의 군사력 증강 시도가 발 빠르게 이어질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 시도가 지속될수록 북한이 주장하는 지역의 안정도, 북한 체제의 안전도 보장받기 어려운 쪽으로 흘러간다. 세 번째 핵실험의 의미 거듭되는 북한의 핵실험은 그동안 미국,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군무력의 철수, 주한미군 철수, 남북의 무력 감축, 한반도 평화보장체제 구축 등을 요구했으며,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추구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이러한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적대정책을 유지했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부시 행정부에 이어 오바마 정부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옵션을 유지했다.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활용해 북한의 경제적 취약성을 공격하는 대북 제재 강화는 핵무기를 매개로 열세를 극복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부채질했다. 더불어 핵무기 보유국의 핵군축을 강제하지 못하는 핵비확산조약(NPT)은 결국 핵무기 보유국, 특히 미국의 핵능력 우위를 보장하는 체제로 기능하면서 북한의 핵무장 시도를 가속화시켰다. 세 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장으로 나아가려는 일련의 흐름은 미국을 위시로 한 국제사회의 대응, NPT 체제의 총체적 실패를 증명한다. 핵무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북한의 핵무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북한은 세 번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공개적 핵무장 단계에 다가서고 있다. 예전 북한은 핵무기가 최소한의 자위적 수단이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제국주의에 대항한다는 냉전 시기 소련의 핵무기 개발 논리와 닮아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핵보유를 헌법에 명기하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다. 유엔안보리는 지난달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하면서 ‘추가적인 장거리로켓 발사나 핵실험이 있을 경우 북한에 대해 중대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무장 시도는 북한의 협상력을 높이기보다는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응과 군사적 대결 국면을 초래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동북아시아 주변국들은 북핵 위협을 군사력 증강과 대북 강경 대응에 대한 알리바이로 삼는다. 때문에 핵무장을 통해 세력균형을 이루고 체제 안전을 보장받겠다는 북한의 의도는 그 자체로도 성공하기 어렵다. 한반도 인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도박은 결국 세계적인 핵확산의 불을 당길 뿐,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지 않는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가 정부는 이번 핵실험을 기다렸다는 듯 다시 한 번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를 통해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군사적 행동을 제어해야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위협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북한의 폭력적 대응에 대한 알리바이로 작용해왔음을 인식해야 한다. 실제 조선중앙통신 보도는 이번 핵실험이 ‘합법적인 평화적 위성발사 권리를 난폭하게 침해한 미국의 포악무도한 적대행위에 대처하여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혀,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를 핵실험의 명분으로 삼았다. 대북 강경 대응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지도, 날로 높아지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지도 못했다는 점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북한 위협을 빌미로 한 협잡 북한의 핵실험을 한국의 군사력 증강의 알리바이로 삼거나, 대북 적대 정책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일체의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12일 성명에서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조기에 배치하는 등 군사적 역량을 확충하는 데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시도는 한반도를 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사력 경쟁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김장수 국방안보실장 내정자는 1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역시 예전 같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이 강경 노선이 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당선되자마자 예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복지문제, 경제민주화 문제에 대한 대선 공약을 내팽개치려 하는 것처럼, 차기 정부가 이번 사태를 이용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민중들의 요구를 묵살하려해서는 안 된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투쟁하자 한국의 평화운동 진영은 모든 핵에 반대하는 반핵의 입장을 굳건하게 견지한 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줄이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북한의 핵무장을 옹호한다면 결국 핵문제에 대한 혼란과 무감각을 조장해 한국의 핵무장 주장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없게 된다. 핵무기는 평화를 가져오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전쟁 유발 요인이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해왔음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동아시아에 집중하려는 미국, 이에 조응해 군사력 증강을 꾀하려는 한국과 일본의 호전 세력들은 북한의 핵실험을 빌미로 민중들을 협박하며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장 시도만이 아니라 지금의 사태를 불러온 대북 적대정책, 공격적인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동맹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려내야 한다. 첫째, 곧 있을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의 문제를 적극 알려내자. 한층 더 강화된 제재는 사태를 해결하기보다는 북한의 폭력적인 대응을 유발한다. 또한 제재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보다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해야한다는 논리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동원에 무감각해지도록 만든다. ‘제재 강화–반발–도발 심화–긴장 고조’라는 악순환을 깨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둘째, 북한 위협을 빌미로 한 한미동맹의 폭력적 대응에 맞서야 한다. 특히 3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키리졸브 훈련’에 주목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에도 서해상에서 무력시위 성격의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상정한 군사훈련인데다, 북한의 핵실험 직후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키리졸브 훈련이 보다 강력한 무력시위가 될 것이고, 이것이 지역의 긴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한반도의 긴장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하게 반대하며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민중운동이 함께 나서야 할 때다.
이주운동의 반격이 필요하다 한국은 이른바 한민족의 단일민족 사회라는 환상을 통해 국민과 국민이 아닌 자들을 구분해왔다. 하지만 단일민족 사회라는 믿음은 현실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다. 한국에 살고 있는 체류 이주민은 2005년 75만 명에서 두 배에 가까이 늘어나 2012년 140만 명을 넘어섰고 향후 2020년 250만 명, 2050년 320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수많은 이주민들이 지닌 비자의 종류는 수십 종에 달하며 그 권리와 의무 역시 제각각 천지차이다. 정부는 이주민들에게 결코 ‘국민’이라는 칭호를 쉽게 주지 않고 선별적으로 포섭할 대상과 대다수의 배제할 대상을 나누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1%] 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5년, 그리고 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건너온 것은 80년대 후반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이 관광비자등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건너온 것이 그 시초이지만 한국정부가 나서서 이들에 대한 포괄적인 대책을 세운 것은 그로부터 한참 후인 2006년 노무현 정부 때였다. 해외투자법인 연수제도, 산업기술연수제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까지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반적인 노동정책이 마련됨에 따라 대규모의 이주노동자 유입이 가능해졌다. 또한 한국정부는 단순노무 인력뿐만 아니라 투자외국인, 결혼이민자, 재중동포, 숙련생산기능인력 등 다양한 이주민에 대해 통합적인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만들고자 했다. 이후 몇 차례 논의를 통해 외국인정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 등을 거쳐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하 1차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의 정책목표는 △적극적 이민허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질 높은 사회통합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외국인 인권옹호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와 우수인재 확보가 실질적인 목적이었으며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가족결합금지 및 단속강화 정책이나 결혼이주민에 대한 동화정책 등 인종주의와 혈통주의, 그리고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정책들이 유지되었다. 1차 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임기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되었다. 1차 계획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후 박근혜정부의 임기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하 2차 계획)이 실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2차 계획이 ‘1차 계획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외국인 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하고 상반된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고, ‘질서와 안전, 이민자의 책임과 기여를 강조하는 균형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정책목표는 △(개방)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통합)“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인권)“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안전)“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 △(협력)“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으로 제시되었다. 다문화라는 장식물마저 내팽개친 정부 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비교할 때 새롭게 추가된 정책목표라고 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해 정부는 유럽 주요 선진국들의 ‘다문화주의 실패선언’을 인용하면서 외국인 유입에 따른 국민들의 인종, 문화, 정체성 갈등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1차 계획에서 허울 좋은 문구로나마 표방하고 있었던 다문화와 인권이라는 용어 대신 2차 계획에서는 책임, 기여, 균형과 같은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대한민국의 공동가치라는 새로운 목표를 추구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강제단속추방 통계를 살펴보면 2008년 30,576명, 2009년 29,043명, 2010년 13,474명, 2011년 18,034명, 2012년 18,248명으로 매년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이 지속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2년 8월 시행된 고용노동부의 사업장변경내부지침은 대다수의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변경선택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았다. 심지어 지난 10월에는 한국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다니고 있던 몽골 청소년에게 하루아침에 불법체류자라는 딱지를 붙이고 수갑을 채워 추방한 사건도 있었다. 이 외에도 정부의 단속 정책으로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사건,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중국동포 결혼 이주여성의 사망 사건 등은 한국이주민들의 자화상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인권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한국정부는 이제 다문화라는 허울 좋은 구호마저도 벗어던지고 대한민국 공동가치를 존중하라는 요구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문제점 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 발표되기 전부터 논란이 되어왔었던 것이 바로 영주권 전치주의이다. 2012년 8월에 법무부는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을 위한 국적법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영주권과 귀화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기존 제도와 달리 개정안은 이주민이 귀화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영주자격을 취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중에 이주노동자와 난민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2012년 시행된 성실근로자재입국제도로 인하여 한국에 최대 9년 8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화는커녕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조차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영주자격에 대한 기본적인 시민적, 사회적 권리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영주권전치주의를 시행한다는 것은 이주민이 영주권과 귀화심사라는 이중심사를 통해 한국 구성원이 되는 것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겠다는 의미다. 2차 계획은 자립과 통합을 위한 국적 및 영주제도 개선(?)으로 영주자격 전치주의를 도입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는 미등록체류자들을 철저하게 국가의 경계로 내모는 단속 추방을 강화하고 있다. 2차 계획은 불법체류자 단속 패러다임을 다변화하고 외국인밀집지역에 단속사전예고제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미 올 1월 경찰청은 주요 외국인 밀집지역 대상 집중 검문검색 등 치안활동을 강화한다고 발표하고 2월 초까지 외국인범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외국인 범죄가 잠재적 위협요인이 아니라 현시적 위협요인이라고 판단한다는 경찰청의 입장발표는 이주민 자체를 이미 범죄 집단으로 규정하는 인종차별적 시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들은 언제 어디서든 인간사냥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광역단속시스템 및 기동단속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운동의 반격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 동안 시행될 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은 이명박 정부 시절 내내 이주노동자들을 억압해왔던 1차 계획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가치, 영주권 전치주의 도입 등에서 알 수 있듯, 박근혜 정부는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주민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이데올로기를 유포하며 국민들을 호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정부 각 부처별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나오고 있진 않지만, 이미 작년 법무부가 영주권전치주의 도입을 예고했고 고용노동부가 사업장변경내부지침 등을 발표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미 2차 계획은 시작된 것으로 봐야한다.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5년 간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만큼, 이주운동을 포함한 전체 민중운동이 이주민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 먼저 작년 사업장변경내부지침 철폐투쟁으로 결집되었던 이주노동자들의 주체적 활동을 올 한해 더욱 활성화하면서 이주노조를 중심으로 각 지역노조들의 이주노동자 조직화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으로 이주여성, 이주아동, 이주노동자, 난민, 동포 등 각개약진해온 다양한 이주운동들이 정부의 총체적인 공세에 맞서 공동투쟁을 조직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민중운동이 강제추방이나 사망사건과 같은 긴박한 사안이 터져 나온 뒤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 보다 공세적으로 이주운동들과 투쟁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Workers' View of Korea 4 - Irregular Education Support Worker Engage in First Ever Strike at Korean Public Schools - The Struggle against Privatization must go on - The Ongoing Struggle of Hyundai Motor Irregular Workers - Evaluat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 In Memory of the Deceased
5차 세계이주사회포럼 참가기 지난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필리핀 마닐라 미리엄 칼리지에서 5차 세계이주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 on Migrantion, 이하 이주사회포럼)이 열렸다. 이주사회포럼은 세계사회포럼의 주제별(thematic) 포럼으로서 세계사회포럼이 열리지 않는 해에 격년으로 열린다. 1차는 2005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세계적 불안 속에서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2차는 2006년에 스페인 바시아마드리드에서 ‘보편적 시민권과 인권: 다른 세계는 가능하고 필수적이고 긴급하다’라는 제목으로, 3차는 같은 곳에서 2008년에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권리, 장벽없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4차는 에콰도르 키토에서 2010년에 ‘보편적 시민권을 위한 민중의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올해에는 ‘이동, 권리, 세계적 모델: 대안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이주사회포럼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①이주와 이동 이슈와 관련되어 있는 전 세계 이주민 그룹, 대중조직, 사회운동,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광범위하게 결집하는 공간의 제공. ②토론, 심층 분석, 담론과 경험 공유, 정보와 지식 교류, 이주와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에 대한 대안적 모델의 집단적 개척, 이주와 이동에 관한 행동과 전략 촉진, 아시아로부터 이주 트렌드, 분석, 경험, 전략, 의제, 관점을 공유하고 부각시켜서 국제적 담론을 풍부히 하는 것. ③이주민과 사회운동, 시민단체 사이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형성하고 강화하기 위함. ④현재의 이주 모델과 신자유주의 패러다임 전체에 대해 민중의 단결과 저항을 강화하기 위함.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안의 기반을 만드는데 아이디어와 창안을 개발하기 위함. ⑤필리핀 이주민, 노동, 사회운동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함. ⑥차기 세계이주사회포럼 준비를 돕고 이주사회포럼 프로세스를 강화하기 위함. 이번 이주사회포럼의 하위 주제는 ①위기, 비판, 국제 이주의 결과 ②이주민의 권리는 인권이다 ③이주에 대한 재상상: 대안 제안, 모델 탐구 ④저항, 조직화, 행동 등이었다. 한국에서는 이주공동행동에서 참가단을 구성해서 필자와 이주노조 비대위원장이 참가했고, 호주시드니대학교의 ‘사회변화와 이주’ 연구팀 2명,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6명, 오산이주노동자센터에서 3명이 참가하였다. 대부분의 한국 참가자들은 이주사회포럼과는 별도로 열린 ‘이주와 개발에 관한 국제포럼에 대한 민중법정’ 행사에도 참가하였다. 이주노동자 권리를 위한 다양한 주제 이주사회포럼은 민주적 토론, 평가, 아이디어와 경험의 공유, 문화적 교류, 네트워킹, 연대 강화, 합의 형성, 이주에 대한 의제와 행동에 관한 계획과 전략 논의, 입장의 대중화 등을 위한 공간이다. 이주를 주제로 하는 세계사회포럼인 만큼 많은 나라의 다양한 영역에서 참가하였다. 주최측 집계로는 50여 나라 1,800여 명이 포럼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이주, 난민, 난민신청자, 철거나 재앙으로 인한 국내 이주민, 인신매매, 이주민의 가족과 공동체, 이주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젠더적 차원, 식량과 일자리, 환경, 시민권 등의 주제들이 다뤄졌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단체, 풀뿌리조직, 노동조합, 연대조직 등이 참가하였다. 행사기간 내내 오전에는 전체 토론이 열렸고 오후에는 워크숍이 진행되었다(워크숍은 총 50여개 넘게 개최되었다). 예를 들어 첫째 날 전체 토론은 ‘위기, 비판, 국제 이주의 결과 + 저항, 조직화,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열렸고 ‘강요된 이주와 신자유주의’, ‘가사노동자와 이주의 현실, 그에 대한 대응’, ‘젊은 여성과 여성이주노동자’, ‘미등록 이주노동자 구금과 범죄자화’, ‘중동의 스폰서 시스템 개혁’, ‘사하라 지역의 강요된 이주’, ‘아시아에서 송출 프로세스’, ‘기후 위기, 녹색경제와 이주’ 등의 워크숍이 열렸다. 포럼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워크숍의 결과를 모아서 선언문 초안을 채택했고 30일에는 필리핀 현지 노조들이 주최한 대규모 시위가 개최되었다. 이주공동행동 워크샵 이주공동행동에서는 ‘이주노동자 권리를 위한 노동조합의 투쟁과 이주인권단체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이주노조, 외노협, 시드니대 사회변화와 이주 프로젝트 팀과 함께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우선 시드니대의 김철효 연구원이 ‘한국의 이주 경향에 대한 개괄’을 발표하였다. 이주 정책의 역사를 개괄하면서 산업연수제에서 고용허가제로 정책이 변화한 상황을 살피고, 이러한 단기순환 노동 정책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분석했다. 그는 운동의 분화를 인권적 접근과 계급운동적 접근으로 나누면서도 특히 ‘자기 스스로 조직화된 이주노동자운동’의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이후 과제를 제기하였다. ‘한국에서 이주노조의 경험과 과제, 전망’을 발제한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비대위원장은 이주노조의 역사와 투쟁, 조직화에 대해 발표하면서 이주노조 조직화 확대, 한국 노조운동의 이주노동자 조직화, 귀환 이주노동자들과의 연대, 본국-목적국 노동조합의 연대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필자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한국 이주운동 진영의 투쟁과 과제’를 발표하여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두루 짚고 올해 사업장 변경지침에 대한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소개하며 고용허가제 폐지와 대안적 제도 마련을 위한 투쟁을 과제로 제시했다.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이재산 사무처장은 ‘단기 이주노동 정책에서 미등록 이주민의 상황과 대안’을 발표하여 단속에 대한 규제 강화,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 제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시드니대 이소훈 연구원은 ‘이주노동자 노조 조직화의 과제’를 발표하여 언어소통 문제, 내국인 노조원의 부정적 인식, 이주노동자의 짧은 체류기간 등 조직화 과정의 난점을 짚고 지역공단/산업별 조직화, 공동체 단위 조직화, 이주노조 독자 조직화 등의 대안 모델을 검토했다(발제문들은 http://cafe.naver.com/act4migrants/176 에서 볼 수 있음). 참가자들은 주로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많은 관심을 표시하였다. 특히 미국 서비스노조 소속의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APALA)’에서 온 참가자들은 이주노조 조직화 과정과 성공적 방식이 무엇이었는지, 미등록 노동자와 그 자녀 문제 등을 질문하였고 유럽에서 온 필리핀 활동가는 가사노동자 노조설립의 어려움을 말하면서 이주노동자들만의 독자적 노조를 만드는 것에 따르는 어려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미등록 노동자 중심으로 2003-2004년에 합법화를 위한 농성투쟁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로 이주노조가 결성되었으며 운동 과정에서 수많은 활동가들이 강제 단속추방을 당했고 노조가 법적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도 지금까지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한국의 현실은 다른 나라 사례들에 비추어 대단히 예외적인 사례이기에 뚜렷한 인상을 준 것 같다. 싱가포르의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에서 온 활동가는 사업장 변경기간이 싱가포르에서는 2주간만 주어지고 그것도 특정한 종류의 인권침해의 경우에만 인정된다면서, 이와 유사한 고용허가제 폐지 운동 계획을 물었다. 고용허가제 폐지와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을 위해 진행 중인 투쟁을 소개하고 이주노동자 운동이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 등 대부분의 아시아지역 이주목적국은 규제와 통제가 강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부정하므로 이에 대한 공동의 행동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주공동행동 워크숍은 내용이 잘 준비되고 정리되어 발표되었는데, 시사점이 많았는지 참가자들이 앞 다퉈 발표문을 꼭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다. 부디 한국에서의 경험이 다른 나라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주요 쟁점들 국제노동기구(ILO) 가사노동자 협약 비준 및 가사노동자 조직화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가사노동과 서비스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이주여성 가사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은 오래 전부터 꾸준히 문제제기 되어 왔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의 이주 여성들은 대부분 목적국에서 가사노동자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전 세계적으로 가사노동자는 공식적으로 5천만 명, 비공식적으로 1억 명에 달한다고 한다. 예컨대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작은 곳에서도 이주여성 가사노동자가 각각 30-40만 명에 달한다. 사우디나 쿠웨이트 같은 중동지역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대개 20-30만 원의 저임금과 하루 16-24시간의 장시간 노동,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휴일, 고용주의 성폭력 등에 시달린다. 고용주의 성폭력에 저항하다 상해를 입히거나 죽게 하여 사형에 처해지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가사노동자의 사례도 종종 보도된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조와 관련 단체들의 노력으로 2011년 6월에 ILO 총회에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189호 협약)이 통과되었다. 주 내용은 가사노동자에게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인정과 고용과 직업에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제3조), ‘가사노동자들이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알 수 있도록 조치’(제7조), 노동시간, 초과근무수당, 휴게시간 및 휴가, 퇴직금 등에 있어서 다른 노동자와 동등 대우, 최저임금 보장 등이다.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이 협약은 역사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이주사회포럼에서도 내내 이 협약 비준과 가사노동자 조직화가 주된 의제로 제기되었으며 ‘국제가사노동자네트워크’(IDWN, International Domestic Workers Network, www.idwn.info 참조) 등이 주최한 워크숍이 여러 개 열리기도 했다. 이 네트워크의 의장은 남아공의 가사노동자노조 위원장이 맡고 있으며 국제간사는 홍콩노총 전 사무총장이 맡고 있다. 특히 홍콩에서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네팔 가사노동자들이 각각 노조를 만들어 활동을 하고 있다. 네트워크는 현재 각국 정부가 가사노동자협약을 비준하라는 ‘C189’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내년 10월에 우루과이에서 정식 창립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조직화 전 세계 2억 5천만 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이주노동자 조직화가 핵심적이다. 이는 포럼의 기조연설을 맡은 월든 벨로(Walden Bello) 교수의 발표에도 잘 드러났다. 그는 이주노동을 ‘새로운 노예무역으로서 노동력 매매’라고 부르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결과 농촌과 제3세계의 빈곤화로 강요된 이주가 급증했다고 진단한다. 그는 외국으로 일하러 갈 필요가 없게 하는 동시에 이주노동자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직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2008년 경제위기 이전에는 매일 2천 명이 필리핀을 떠났다면 위기 이후에는 4천 명이 떠난다며, 위기가 오히려 제3세계의 일자리를 없애고 강요된 이주를 더 만들어낸다는 보고도 제출되었다. 매일 진행된 전체 토론에서도 주요 토론자들은 이주노동자 조직화와 운동의 단결을 강조하였다. 멕시코에서 온 연구자 라울(Raul Delgado Wise)은 노동자계급과 사회운동의 단결, 국제농민운동과 세계사회포럼 등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동이 중요하다면서 ‘만국의 노동자와 이주민이여 단결하라’고 호소했다. 아시아이주포럼의 활동가 렉스(Rex)는 목적국 노동자운동이 이주노동자 권리를 위해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미국에 있는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전국연대’(National Alliance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Communities) 집행위원장 오스카(Oscar Chacon)는 오바마 정부가 개혁적인 것 같아도 지난 1기 정부 내내 연 40만 명 이상의 이주노동자를 추방했고 포괄적 이민개혁법이라는 것도 처벌과 추방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2기 오바마 정부 하에서 이민자운동의 최우선순위는 “훨씬 더 잘 조직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조직화가 얼마나 잘 되느냐가 목표 쟁취 수준을 결정짓는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 조직화와 관련해서 노동조합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었다. 국제건설목공노련(BWI, Building and Wood Workers International)의 앰벳 유손(Ambet Yuson) 사무총장은 국제적 노조운동, 국제적 사회운동을 언급하면서 노조가 어떻게 조직하고 투쟁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타겟 국가를 설정해서 국제적 운동을 벌이자며, 2022년 월드컵 개최지인 카타르의 경기장 건설노동자 99%가 이주노동자이고 중동지역 이주노동자 권리가 취약하므로 이에 대한 국제캠페인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미 BWI는 “노동자 권리 없이 월드컵은 있을 수 없다”는 슬로건으로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http://act.equaltimes.org/ko/fillastadium). 캐나다노총의 칼 플레커(Karl Flecker)는 단기 노동이 아닌 영주 이민정책을 옹호해야 한다며 노조의 역할로서 국가 이민정책 논의 개입, 노조 간 협력, 이주노동자 자녀를 위한 장학금 지원, 이주노동자 조직화, 본국에서 출국 전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주노동자 조직화는 차별과 착취, 폭력을 제어하고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경로이다. 이주노동자 권리를 위한 국제적 틀 현재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를 논의하고 이를 각국 정부에 따르도록 하는 국제기구가 없는 상태다. 지난 2006년 열린 이주에 관한 국제연합(UN) 고위급 회담의 결과로 ‘이주와 개발에 관한 국제포럼’(GFMD, Global Forum on Migration and Development)이 해마다 개최되어 왔는데 이 틀은 UN 기구도 아니고 정부 간 포럼에 불과해서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더욱이 이주와 개발 의제를 연결시킴으로써, 이주노동을 경제개발을 위한 도구로서만 사고하고 이주노동자 권리를 위해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이런 이유로 국제 이주운동 진영 내에서도 GFMD에 대한 개입이냐 거부냐에 관한 논란이 있어 왔는데, 국제이주민권리연대(MRI, Migrants Rights International)에서는 주로 GFMD가 열릴 때 시민사회단체 행사를 주최하여 개입하는 전술을 취해 왔던 반면, 국제이주민연대(IMA, International Migrants Alliance)는 GFMD가 이주노동자 착취에만 맞춰져 있다며 이를 거부해 왔던 것이다. 이번 이주사회포럼 행사 기간에도 IMA에서는 필리핀대학에서 따로 ‘GFMD에 대한 민중법정’ 행사를 개최하여 GFMD가 인권을 침해하고 본국과 목적국에서 이주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침해하며 각국 정부들이 이에 공모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주사회포럼 폐막 토론에서 선언문을 논의할 때에도 IMA쪽 활동가들은 선언문에 GFMD에 대한 비판과 거부가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지난 9월에 열린 이주노동에 관한 국제노총/국제산별의 전략회의에 대한 민주노총 국제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제노총을 비롯한 국제단체들은 GFMD가 정부간 회의로 몇 년 진행되면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므로, 좀 더 구속력이 있는 UN이나 ILO 체계로 이주에 관한 논의를 가져가야 한다는 것으로 초점이 옮겨졌고, 무엇보다 핵심은 이주노동자 조직화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이주제도에 대한 국제 수준의 규제는 거의 없으며, 이주 문제는 정부간 무역/경제협력 협정 또는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없는 이주 정책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주에 관한 국제적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GFMD는 ‘권리 없는 이주’를 추동해 왔으므로 국제 노동계는 이주 문제가 국제인권 기준에 대한 각국 정부의 의무를 바탕으로 하는 분명한 기준틀을 갖추고 유엔 체계 하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GFMD에 대한 개입이냐 거부냐 논쟁은 사실 진정한 쟁점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9월 ‘이주에 관한 UN 고위급회담’이 뉴욕에서 열리는데 여기에서 이후 방향을 설정하므로 이에 대해서 양측 국제단체들이 공히 개입하겠다고 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국제적 논의 틀을 확보해야 한다는 방향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내년에는 이 UN 고위급회담에 운동진영이 대응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맺으며 이 외에도 인력 송출업체의 중간착취 문제, 인신매매 문제, 난민 문제, 여성이주민의 문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단속추방 문제, 경제위기 하에서 악화되는 인종주의 문제, 이주민에 대한 범죄자화 문제 등 포럼에서 다뤄진 주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글에서는 정리하지 못하였다. 이는 이주사회포럼 참가단 차원에서 만들 보고서에 최대한 담을 예정이다. 현재 이주노동자 권리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핫이슈이며, 이 문제로 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이다. 또한 이주노동자 운동은 이미 핵심적인 운동 영역으로 자리 잡고 다양한 의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주노동자 운동은 이주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적 행동이므로 무엇보다 주체화, 조직화가 중요하다. 지금 국내에서 정부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 제한 강화, 국적 획득 이전에 영주권을 의무적으로 획득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귀화를 어렵게 만드는 영주권 전치주의 도입 시도, 차별과 통제를 강화하는 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등 전반적으로 이주민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이에 맞서는 투쟁을 2013년에도 힘차게 전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역주> 지난 10월 7일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4선에 성공해, 2019년까지 6년간 집권을 이어가게 되었다. 30여 개에 달하는 야당은 엔리케 카프릴레스 전 미란다 주지사를 통합후보로 내세웠으나, 54.6%대 44.7%라는 큰 표차로 패배했다. 차베스 대통령은 “혁명이 승리했다”며 “21세기 민주적 사회주의를 향한 행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차베스 자신의 암 투병 과정에서 치러진 12월 16일 주지사, 주의회 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베네수엘라 통합사회주의당(PSUV)이 압승을 거둠으로써, 차베스에 대한 베네수엘라 민중들의 확고한 지지가 재확인되었다. 제임스 페트라스는 ‘진보 진영’이라 불리는 라틴아메리카 7개 국가(볼리비아,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페루, 베네수엘라)의 경제적 특징을 “자원채취 자본주의”(extractive capitalism)로 호명한다. 이 국가들의 중도 좌파 정권은 반제국주의, 민족주의, 인민주의적 수사를 사용하지만 한편으로 농업-광업 수출에 의존하면서 초민족적 에너지 자본과 정부의 합작회사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자본의 지배력 증대를 동반하는 성장정책을 추진했다고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운동과의 정치적 차이가 커져가고 있지만, 경제 발전과 공공지출을 통한 일정 수준의 분배와 인민주의적 정치는 중도 좌파 정권의 재집권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본다. (James Petras, “Extractive Capitalism and the Divisions in the Latin American Progressive Camp,” 2012.5.) 페트라스는 상대적으로 더 진보적 성격을 가진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라틴아메리카 ‘진보 진영’에 적용되는 일반적 평가를 일부 유보한다. 차베스의 대선 승리 직후인 10월 26일 페트라스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 글에서도 베네수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모순들을 지적하지만, 대체로 차베스 정부의 ‘사회주의 이행’을 긍정하면서 그의 성공을 위한 단기적·중장기적 과제들을 고루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페트라스가 취하는 차베스-베네수엘라에 대한 ‘(정세적인) 비판적 지지’ 입장에 앞서, 차베스-베네수엘라의 ‘볼리바리안 혁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구조적·객관적 제약과 주체적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자신의 권력과 ‘신자유주의 정책의 비가역성’이라는 신화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간섭과 초민족적 자본에 깊이 잠식되어있는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취약성은 베네수엘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차베스 정부는 의료제도, 교육, 토지개혁과 같은 광범위한 사회개혁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그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그것은 정치·경제 엘리트들의 재산, 특권, 부에 대한 보장을 통한 합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단적으로 석유로부터 얻는 지대가 없었으면 이러한 대기업과 빈곤층의 균형을 유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사실 석유지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차베스를 포함한 역대 어느 정권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난제다. 베네수엘라는 고유가 시절, 새로운 성장기반 마련에 투자하지 않고 단순한 빈민구제 정책에 매몰되다, 유가 하락 시 전 산업이 함께 몰락하는 경험을 되풀이한 바 있다. 이러한 베네수엘라 경제의 특징적 경향을 페트라스는 ‘지대추구’(rentierism) 또는 ‘지대추구적 경제/사고방식(rentier economy/mentality)’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지대추구 행위란 국가가 법령이나 허가를 통해 생산요소에 대해 과대한 보수를 요구하는 경향을 일컫는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지대추구 행위로 인해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오히려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자원의 저주’ 현상이 발생한다고 본다. 또한 차베스 지지 세력들은 이념적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국가 기구 내 입지를 점유하려는 지도자들의 기회주의적 속성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개혁 과정이 차베스 개인의 지도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편향이 발생했다. 국가로부터 자율적인 노동조합이나 평의회·협동조합 운동이 성장하는 역동적 과정이 동반되지 않는 한, 차베스 대통령 개인에 의존하는 경향은 점차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베네수엘라의 근본적 변혁 전망을 불투명하게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류주형, 「볼리바리안 혁명과 대안세계화 운동」, 『사회운동 63호』을 참고하라.) 원문은 다음과 같다. James Petras, “Beyond President Chavez Electoral Victory: Socialism in a Rentier State”, 2012.10. http://lahaine.org/petras/ * * * 차베스 대통령은 4선 재선에 성공했다. 80%에 달하는 높은 투표율, 22개 주 중 20개 주에서의 승리, 총 10%의 득표차는 차베스 정부가 향후 6년간 베네수엘라의 정치와 경제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분명하고 결정적인 위임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차베스 정부가 직면한 기회와 제약을 이해하려면, 이 정부의 강점을 개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천연자원, 특히 석유자원에 기반을 둔 ‘지대 경제와 사회’에서의 ‘이행’이라는 문제에 내재한 복합적이고 곤란한 구조적 특징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차베스 정부의] 사회주의적 기획은 모순적인 외부적 환경에 직면해있다. 지역적·세계적 기구들(OPEC, MERCOSUR, UNASUR, PETROCARIBE, ALBA)을 통해 무역과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협력관계를 확대하는 고도로 세계화된 경제와 북미 제국주의 심장부로부터의 근접성으로 인한 정치적·군사적 위협이 그것이다. 차베스의 제도적 토대와 대외정책 구상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에서 벌어진 것과 같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직간접적인 군사적 개입에 대해 (최소한 현 정세에서는) 실질적 ‘방화벽’으로 기능해 왔다. 하지만 국내적 측면, 특히 사회경제적·정치적 구조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차베스의 통치권을 뒤흔들고 전복하기 위해 차베스 정권의 구조적·정치적 취약성을 집요하게 공격해왔고 지금도 이를 지속하고 있다. 이렇듯 미국 제국주의가 ‘[체제] 내부로’ 자신의 전략을 ‘재조정’함에 따라 차베스 정부 역시 동일한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변화를 공고화하면서 사회주의적 조직화와 실천을 형성해나가는 것이다. 선거 이후의 반응 선거 승리 후 투쟁 지형은 미국 및 국내 반대파들과 그의 지지자들의 반응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백악관은 베네수엘라 시민들이 대선에 평화롭고 질서 있게 참여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다른 라틴아메리카 대통령들에게 교묘하게 반응했던 것과 달리 차베스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지는 않음으로써 외교적 적대관계가 지속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백악관은 평화적 ‘선거’와 차베스 정부의 실질적 정책의 연관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차베스 정부의 사회정책과 재분배정책에 대한 엄청난 지지를 감안한다면, 폭력적 소요와 반정부 시위는 단지 워싱턴의 대리인들을 고립시킬 뿐이라는 것이, 아울러 다가오는 2012년 12월 지방선거와 2013년 2월의 총선에서도 야권의 선거 전망을 어둡게 만들 뿐이라는 것이 (심지어 야당 지지자 다수에서도) 일반적인 견해였다. 낙선자 카프릴레스와 백악관은 선거 과정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인정했다. 이것은 야당이 4개월 뒤의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수백만 달러를 야권지지 진영에 쏟아 붓고 있다. 특히 차베스 정부를 반대하는 수십 개의 야당들, 정파, 비정부기구, 노조, 자산소유자 단체들의 “단결”을 강제하는 데 자금을 활용하고 있다. 야권의 분열과 분할은 취약한 차베스 진영 공직자들을 축출하려는 것마저도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여당인 베네수엘라 통합사회주의당(PSUV)은 이번 선거가 대통령에게 자신의 사회주의 의제를 추진할 ‘권한’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문제는 많은 지도자들, 대중 조직들, 지역 조직들, 관료들이 차베스의 사회경제적 의제에 관련한 ‘권한’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중요한 차이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사회주의적 이행”을 위해 이뤄져야 할 우선적 단계에 있어 중요한 차이들을 가지고 있다. 야권은 자신들의 제도적 권력 기반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미국 측 동맹세력들은 정치 체계 내 모든 개입지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야권은 자신들이 지배하는 민간 은행, 언론, 전략적인 경제 중심지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한 어떤 변화에도 반대할 것이다. 그들은 공공 지출 예산을 절감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부 정책의 변화를 촉구할 것이다.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제정을 지지하고 차베스 정부 관료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요구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야권은 공기업의 경영실패에 주목할 것이고, 만약 정부가 민간 부문의 협잡꾼들, 자금 세탁자들, 불법 외환거래 등을 규제한다면 정부의 “탄압”에 문제제기 할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의 자금 공급 조직인 소위 ‘비정부기구들’이 외국의 첩보원으로 취급되어 등록이 취소되고 해산된다면, 미국과 야권 모두 ‘민주주의’와 ‘자유’가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비정부기구들은 야권에 자금을 제공하고 지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위장 조직”이다. 이들은 야권에 조언자와 선거 전략가와 선동가들을 제공해주고, 훈련시켜주고 있다. 워싱턴은 파편화되고 분열된 야권이 세력을 규합하고 미국의 지침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자금을 제공한다. 미국의 최근 전략은 선거를 활용하고 있지만, 향후 더욱 폭력적인 권력행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워싱턴은 지금은 쿠데타를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10월 대선의 여파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유효한 개입지점이 많이 있고, 강력한 언론과 상업·은행 제도가 존재하고, 정치 환경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워싱턴은 차베스의 사회주의적 정책을 국회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차단하기 위해, 선거를 통해 의회 권력을 획득하고 확장하려고 한다. 만약 미국이 “탄핵” 절차를 날조하거나 국민투표를 요구할 만한 충분한 의회 권력을 획득한다면, 미국은 폭력적인 쿠데타로 전략을 전환 할 것이다. 야당은 차베스가 합헌적 권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입헌주의적” 군부나 ‘국방군’[일반적인 국경 수비를 담당하는 육해공군 편제와 별도로 국내 치안을 주로 담당하는 부대]을 자신의 영향력하에 두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선출된 온두라스와 파라과이의 대통령을 축출할 때 미 국무부가 선호했던 방식이다. 다시 말해 현재 워싱턴과 야권이 취하는 민주주의적 태도는 가까운 미래의 권위주의적 권력 장악과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사실 현 상황에서 선거 전술은 미래의 폭력적 정권 교체를 위한 필수적인 보완물이다. 선거 이후 차베스: 다수의 선택지들 차베스 대통령은 선거 이후 모순적인 두 가지 반응을 보여주었다. 그는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의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연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자본가 엘리트를 포함하는 반대 세력과의 대화를 시작했다. 그것은 최근 대선과 다가올 총선이라는 뚜렷이 구분되는 두 가지 정치적 계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입장이 최근 선거 승리를 통해 차베스가 가지게 된 강력한 권한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대화를 시도하는 입장은 다가오는 총선을 대비하는 것이다. 게다가 차베스는 내부적으로도 양방향의 압력을 받고 있다. 급진적 활동가들, 사회운동과 일부 정치인들은 정치적·경제적·이념적 견지에서 국유화의 심화를 주장한다. 그들은 금융, 농업, 통신, 석유관련 산업들과 같은 전략적 부문들이 지연되고 있는 경제의 다변화와 성장 가속화 계획을 재개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수단이자 자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치적 측면에서 그들은 공적 소유가 신자유주의적 반대파들의 자금 기반을 약화시키고, 정부의 우익 진영에 대한 미국의 자금 지원 경로를 차단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온건파’들은 합작투자를 통한 공공-민간 제휴가, 특히 야당이 주지사나 국회 의석 다수를 차지할 경우, “중간 계급”에 대한 차베스의 영향력을 공고화하고 확장할 것이며, 정부 간 협력의 확대를 위한 토양을 마련해 줄 것이라 주장한다. 차베스와 야권의 ‘대화’는 ‘생산적 자본가’ 부문, 즉 합작 프로젝트를 통해 신용과 투자를 공급받는 특정 투자 대상과의 동맹에 대한 구상에 근거하고 있다고 ‘온건파’들은 주장한다. 또 이들은 이런 대화를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고 오바마가 재임할 경우 미국과의 대화를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온건파’들은 고위 공무원, 주지사들, 장관들, 당 지도자들, 고위 자문위원들에 집중되어 있다. 그들 중 다수는 공무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급진파”와 “온건파” 모두가 직면한 더 큰 문제는 이중적인데, 하나는 정치적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다. 정치적으로는, [지방선거와 총선 등]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두 세력 모두 그동안 자신의 유력 선거구에서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던 공직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들은 더 급진적 공약을 제시하거나, 또는 야권과 연합하는 방식을 통해서 공직에 남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다. 경제적으로는 두 세력 모두 본질적으로 지대추구 국가인 베네수엘라에서 역동적 경제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고질적이고 만연한 문제에 직면했다. 광범위한 사회정치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석유수출과 정부의 세입, 그리고 개인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 석유를 통한 소득에 의존하는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 어느 세력의 입장이 차베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까? 이는 그가 사회주의 의제를 실현하는 데 있어 어떤 과제를 우선시 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그는 베네수엘라를 지대 경제로부터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생산적이고 다변화된 경제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제휴를 모색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이행의 장애물과 기회 사회주의 혹은 새로운 자본주의 경제를 건설하는 것은 베네수엘라를 포함하는 그 어떤 지대 경제에서도 복잡하고 어려운 여정이다. 공공, 민간 기업의 경영자들은 혁신, 새로운 기술 투자, 시장 창출, 프로젝트의 적시 완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 대신 그들은 공공조달계약, 정부 보조금, 국내시장에 대한 독점, 저금리로 쉽게 제공되는 공적 대출이나 보조금, 정치적 연줄을 위해 지대국가에 의존해왔다. 그 결과 혼합시장경제론자, 사회주의자, 신자유주의자들은 각자 상대를 비판하지만, 자신의 ‘경제발전 기관’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약점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다. 민간부문 경영자들은 수십 년간 모험가적 기업가로 기능하는 것에 실패해 왔다. 그들은 금리 차와 환율 차이를 활용하고, 독점 이윤을 얻으며,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자신들의 경향을 마치 ‘시장의 마법’인양 혼동해왔다. 사실 차베스의 시대 이전 수십 년간, 그들은 소비재 수입, 국내외 부동산 투자, 비대하면서 낙후된 서비스 부문에 “투자”를 하기 위해 정부의 석유 지대 예산을 짜내왔다. 민간 부문 투자·혁신 부진이 차베스의 반기업적 태도의 결과라는 우파의 신자유주의적 주장은 역사적 사실에 어긋나는 것이다. 차베스 시절 이전부터 똑같은 지대추구적이고 반기업가적인 태도가 기업, 은행, 농업 엘리트들 사이에 존재했다. 지대추구적 태도는 깊은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근원을 가지고 있다. 예전부터 베네수엘라의 자본가들은 지대 국가에 맞서 싸우는 대신 적응해왔고, 서로 공모해서 더 쉽게,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한번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엉터리 ‘발전 계획’과 함께 석유를 통한 세입에 매달리고 있다. 우파 낙선자인 엔리케 카프릴레스는 대선 기간에 사회 복지와 동시에 민간 자본가의 성장을 촉진시키겠다며 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을 따르겠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 카프릴레스는 룰라가 빈민과 부유층 사이에서 자신의 제휴세력을 형성하기 위해 상파울루의 강력한 산업 자본가들의 후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반대로 카프릴레스는 경쟁력도 약하고 활기도 없는 지대추구 자본가들에게 의존해야 할 것이다. ‘지대추구주의’(rentierism)의 문제는 과거와 현재의 민간 자본가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유기업을 운영하는 고위 관리자들에게도 이런 태도가 명백히 나타난다. 그들의 생산과 혁신 실적은 중간 이하다. 국유기업은 생산성이 낮고,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며, (건설 공사는) 마감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비용을 초과하기 일쑤고, 부실경영이 만연하다. 지대추구적 사고방식과 결합된, 공사 합작을 통한 ‘혼합경제’라는 차베스의 ‘온건한’ 모델을 어떻게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경제’로 나아가게 할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차베스는 지대추구 경제로부터 베네수엘라를 변모시키기에는 상당한 문제를 가진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 베네수엘라 자본주의가 ‘후견주의적’인 지대추구적 성격을 뿌리깊이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것을 상정하는 이론적인 마르크스주의적 논문들은 타당성이 거의 없다. 21세기 베네수엘라 사회주의의 주요 관심사는 지대 “자본주의”로부터 효율적인 공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포함하는 현대화된 생산적 경제로 이동하는 것이다. 전략적 목표로서 볼리바리안 혁명의 사회주의적 목적을 재확인하는 것은 시민 평의회(citizen council)의 권한 강화와 전문적으로 훈련된 “서비스 이용자들의” 감독위원회(oversight committees)를 통해 정부 부처와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유권자들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에 달려있다. 만연한 권력 남용, 부패, 비효율성, 근무 불이행으로 인해 만성적인 정치적 비용이 발생하고, 차베스 대통령이 약속했던 사회 진보를 위한 계획들이 조롱받고 있다. 주기적인 각료들의 ‘쇄신’과 민간인에서 군인으로의 교체는 기껏해야 임시방편일 뿐이고, 통제되지 않는 권력 하에서 지대추구적 문화와 사고방식은 금세 동일한 역기능적 행태로 다시 드러난다. 부정부패 공무원들을 제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시민 감시가 영구적인 개선책이 될 수 있다. 실정은 중대한 정치적 결과를 낳는다. 야권 지지로 전향한 투표의 절반 이상이 이러한 문제의 결과일 것이다. 야권이 얻은 45% 득표율을 신자유주의로 되돌아가자는 요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사실 그것은 재정을 잘못 운용하고, 적합하지 않은 당 측근을 기용하는 각료들에 대한 차베스 지지자들의 저항을 의미한다. 그것은 수백만 달러를 사용하고도 석유 산출량, 전력량, 식수 공급량을 적절히 유지하지 못한 장관들에 대한 항의이다. 무엇보다 차베스에 대한 반대표는 거리, 사적 공간, 공기관에서 발생하는 범죄들을 줄이는 것에 실패한 내무부, 국방부 장관에 대한 반응이었다. 시민 감독위원회의 선출은 ‘혁명 안의 혁명’을 상징한다. 그것은 차베스 구상의 일부를 실행하고 책임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은 공공 서비스의 개선과 공적 인가 절차의 촉진과 같은 “미시적 수준”의 변화를 증가시키는 결과만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 하지만 별로 중요하지도(실행되지도) 않고 단순히 공공부문에서 관료의 숫자만 뻥튀기할 뿐인 혁명적 제안보다는 분명히 더 개선된 것이다. 관료를 늘리는 것은 “서류절차(tramites)”(사인과 고무도장, 뇌물과 업무지연)만 늘릴 것이고, 이것은 반대표를 더 늘릴 것이다. 차베스와 베네수엘라통합사회주의당의 위험은 미국의 대리인에 의한 체제위협 뿐만 아니라 빈민가 수준에서도 존재한다. 베네수엘라통합사회주의당의 쇠퇴는 ‘붉은 옷을 입은’ 지방 공무원들의 수많은 일상적 부정행위에서부터 비롯된다. 공무원들은 자신의 청사가 청원인들의 행렬에 둘러싸여 있는 동안, 시민들의 요구를 쌓아둔 채로, 손톱이나 다듬고, (‛혁명’의 다음 단계냐 “급진적 전략에 대당하는 안정화”냐를 토론하면서) 두 시간의 점심을 즐기고 있다. 대통령의 책임 차베스 대통령은 놀라운 일을 했다. 80%의 투표율이 보여주듯, 베네수엘라의 시민 문화를 정치화했고 고취시켰다. 베네수엘라의 어떤 대통령도 (미국의 역사에서도) 이만큼 민족적 일체감을 만들지 못했다. 그는 용기와 성실함으로 국가를 방어했다. 그는 미국과 그 대리인이 헌정 질서를 흔들고 파괴하는 것에 대항하여 민주적 제도를 보존하고 발전시켰다. 차베스 대통령은 광범위한 사회복지망을 조성해, 수백만을 빈곤으로부터 구출하고 문맹을 제거하고 보편적인 공공무상의료체계를 제공했다. 차베스는 가난한 중미,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에 할인된 가격으로 석유를 공급하는 등, 중요한 국제 경제 구호 프로그램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현재 그는 새로운 과제, 즉 복잡하고 어려운 맥락 속에 놓인 ‘혁명 속의 혁명’이라는 투쟁에 직면해 있다. 능동적인 노동자계급, 혁신적이고 기업가적인 관리계급, 책임있고 사회적으로 각성된 중간계급을 바탕으로 하는 생산적이고 참여적인 경제를 개발하는 데 지대 경제는 셀 수 없는 장애물을 가지고 있다. 다수의 베네수엘라 사회 계급들은 사회주의자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개인 소비와 공공 지출의 확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정치적 급진주의자들은 거리에서는 사회주의의 열렬한 옹호자이지만, 공직에 있을 때 그들의 행태는 전임 신자유주의자들과 더 닮아있다. 차베스는 한편으로는 전체 행정시스템을 개편하고 지대 경제를 변화시켜야 하며, 또다른 한편으로 앞으로 4개월 동안 치러질 지방정부, 국회의원 선거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키는 단기적 계획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고 실행해야 하는 빡빡한 일정을 수행해야 한다. 개혁 캠페인을 위한 과제를 규정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 비용을 수반할 것이다. (개인적, 지역적 연고를 포함한) 연고주의, 부패, 비효율성, 권위주의, 무능력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다음이 필요하다. (1) 시민 감독 위원회 (2) 지역 자치 위원회의 강화와 훈련 (3) 적절한 방식으로 행정부의 부정을 감사하기 위한 효율적인 사법 절차의 확립 (4) 석유산업과 연관된 베네수엘라 현지의 자원을 활용하는 생산 및 산업 프로젝트를 인식하고 설계하기 위한 기술적이고 기업가적인 기관을 설립하는 것 (5) 석유 관련 산업 형성(플라스틱, 화학, 비료 등) (6) 기타 생산적 경제 부문(농업, 전문서비스)과의 연결. 차베스의 정책적 개입은 공공 치안, 경제적 효율성, 노동자 참여와 같은 국내적 이슈를 더 우선해야 할 것이다. 그는 공공 지출을 생산적 활동과 관계 맺도록 하는 것, 지역에서 민중의 힘이 효율적 법집행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차베스는 감제고지라 할 수 있는 전략적 경제 부문, 특히 금융·은행 부문에 대한 통제력을 획득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부는 방대한 석유기반 신산업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차베스식 ‘볼리바리안 사회주의’의 사회적 기반은 ‘소비자 의식’에서 생산자 의식으로 이동해야 하고, 위로부터의 사회복지에서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연대와 생산성으로 이동해야 한다. 노동자 계급의 관리와 통제의 확대를 주장하는 오늘날의 일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노동자 계급 내에 만연한 경제적 의식의 한계 ― 생산성과 독립적으로 임금과 정부 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욕망 ― 를 과소평가한다. 작업장 민주주의는 베네수엘라를 지대추구 경제에서 현대화된 생산적이고 다변화된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과업과 반드시 연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지대추구적 사고방식에 얽매인 노동자계급의 전투성이 궁극적으로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적 이행에 주요한 장애물이 될 것이다. 차베스 대통령의 이해에 따르면 민중권력의 심화와 확장인 사회주의의 완수를 위해서는 국제, 국가수준의 거시 계획으로부터 엄격하게 규율과 지침을 강제할 권한을 지닌 노동자-시민의 감시 하에 관리되고 시행되는 다양한 미시 계획으로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고위 기술직에 대한 지명이 탈정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인기 정치인이 반드시 최적의 경영자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이나 주지사에 당선되는 것에 도움이 되면, 10억 달러의 교통 체계를 건설하는 것이나 효율적인 고속도로 체계를 구성할 때 비용효과성은 고려되고 있지 않는 현실이다. 경제의 사회화는 야권의 전략적 재정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화는 공기업 혹은 은행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의 개선, 공공 일자리 확대를 위해 얼마나 기여했는가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가령, 식품 부문과 같이 경영이 부진한 공기업은 잘 통제되는 ‘실용적인’ 민간기업보다 사회주의 전략에 더욱 해를 끼칠 수 있다. 다시 말해, 레닌이 자신의 에세이 「더 적더라도, 더 낫게」 에서 지적한바 있듯이, 사회화는 국가가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혹은 능력을 개발시켜가는 과정에 있는) 정도만큼 진전되어가야 한다. 사회주의의 발전을 위한 (‛외부적’이거나 주변적 요소가 아닌) 필수적 요소는 개인 재산을 포함한 개인적 안전과 치안이다. 셀 수 없이 많은 돈이 매년 범죄로 인해 소실된다. 공포, 협박, 개인적 보안 조치, 이동과 시간의 제약, 이 모든 것이 비용을 발생시킨다. 지금까지 베네수엘라의 보안 체계의 성과는 매우 불균등하다. 일반적으로 외부의 위협을 억제하고 민주적 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국경 안보에 있어서는 높은 점수를 받고 있으나, 거리 범죄, 갱단 전쟁, 화이트칼라의 범죄, 핵심 석유 전기 시설에 대한 태업 또는 태만에 대한 치안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유권자 집단을 지역 공동체에 기초한 방범순찰대(이는 도심지 범죄-전쟁에 대비해 훈련된 특수기동대의 지원과 보호를 받는다)의 전국적 네트워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쿠바의 정보 관련 자문가들은 정치적 테러리스트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지만, 최근 놀라운 속도의 범죄 급증은 도시를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 이것은 갱단 두목과 그들의 사업적 정치적 동맹자들, 자금 세탁자들에 대항하기 위한 막대한 정보 작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다. 일자리, 학교, 복지제도는 증가하는 범죄의 소용돌이를 막는 데 충분치 못했다. 범죄는 사회적 결핍에서 자라날 뿐만 아니라 높은 소비수준의 지대 추구자와 같은 사고방식에서도 자라난다. 폭력과 경제적 자원의 강탈이 가장 빠른 사회적 계층 이동 수단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이러한 현상을 낳고 있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노동자 계급들을 희생양으로 삼는다. 만약 노동자 계급이 사회주의적 이행의 기반이라면, 정부가 법 집행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은 사회주의를 방어하는 핵심이자, 중간계급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다. 거리의 범죄들은 고위 경찰, 사법 관료들을 포함하는 공공기관 내의 공범자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열렬한 차베스지지자”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미국이 지원하는 대중매체들은 포괄적인 내부 치안 확대를 차베스 ‘권위주의’의 지표로 악용할 것이 분명하다. (최근까지 ‘무법적 범죄로 뒤덮인 카라카스’에 대해 큰소리로 항의해 온 야당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헌법적 절차 내에서 자신들의 시민들을 위해 도시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대단히 인기 있을 것이고 정치경제적으로 유용할 것이다. 결론을 대신한 마지막 언급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적 이행은 무수한 긍정적 자산과 그만큼의 장애물과 함께하는 ‘열려있는 과정’이다. 열정적이고 장기적 전망을 가지는 차베스 대통령의 리더십과 대중적 지지자, 헌신적 활동가들로 이뤄진 광범위한 그의 지지세력은 엄청난 강점이다. 한편으로 지배계급 내는 물론이거니와, 대중적으로도 일정 수준으로 침투해있는 지대추구 경제의 유산으로부터 기원하는 심각한 도전이 존재한다. 정부가 사회주의를 향해 갈수록 그 지도자들은 기업의 사회화의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게임의 규칙’, 다시 말해 어떤 기업과 경제 부문이 몰수당할 것인지, 얼마만큼의 수익이 허용될 것인지, 어떤 부문이 사회화 대상 혹은 합작 투자 대상이 될 것인지, 노동자 경영 기업 혹은 사적 소유 기업이 될 것인지를 정하기 위해서다. 기업의 사회화를 위한 기준 정치적 사보타주(태업): 투자를 철수하는 소유자들, 또는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의 투자를 거부하고 축장하는 소유자들, 또는 사회적 불만을 조장하고 공공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가동률을 낮추는 소유자들. 사회적 갈등: 노동법을 준수하기를 거부하거나 노동조합과의 집단교섭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거나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여 파업, 직장폐쇄를 유발하는 자본주의적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은 노동자, 소비자, 기술자들로 구성된 관리진에 의해 사회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념: 야권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위장 단체들과 협력하는 회사들. 경제적 목표를 넘는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는 회사들은 사회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전략적 부문들: 은행, 금융, 무역과 같이 경제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부문이나 회사들은 사회화 될 필요가 있다. 공공 정책 생산자들이 경제적 잉여를 새로운 성장 부문들(사회적 전략 부문, 석유 관련 산업, 식품 제조업)의 형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혁신적인 중소규모 기업들은 사회화될 필요가 없다. 국가가 기업을 운영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상의 기준들이 [사회화] 가능한 부문을 빠짐없이 규정해 줄 수는 없으나 사회주의적 이행에 있어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기업을 망가뜨리는 무능하고 부적절한 관료들이나 노조 지도자들이 관리하는 식으로 기업이 사회화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주의는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최단기간 내에 국유화되는지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능력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대안적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 국가의 개입, 규제와 과세: 노동법을 준수하고 이윤이 공정히 분배되도록, 고용주들은 사회적 지출을 확대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노동자들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노동자를 기반으로 한 생산 위원회: 회사의 ‘회계장부를 감시’하고, 노동자들에게 집단 교섭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 민간 자본 간의 합작 투자: 공익이사, 노동자 이사에 대한 사회적으로 결정한 기준에 따르면서, 생산적인 자본가들의 마케팅 기술, 전문 기술의 장점을 이용하기 위해 의무적, 자발적 생산 목표를 통한 계획: 민간부문 중 특히 중소 규모의 기업들, 특히 필수 공익 서비스, 오락·여가 활동을 제공하는 기업들은 사회화 되어선 안 된다. 국가가 [이러한 기업들을 국유화하여]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수천 개의 민간기업들을 폐쇄시켰던 쿠바의 재앙적인 1968년 정책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또한 제한된 시장(소비에트 블록) 내에서 상품 수출에 ‘특화’ 했던 쿠바의 1970년대 정책도 따라가선 안 된다. 베네수엘라는 제조업 부문에서 비판적인 계급의식을 지닌 노동자 계급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공적 부문에서 혁신적 기업가와 기술자들을 창출해야 한다. 베네수엘라는 커다란 기회와 함정을 동시에 제공하는 세계 시장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이행”이 성공하기 위한 열쇠는 관리다. 국가는 생산, 마케팅, 혁신, 금융, 회계에 있어 사회주의적 기준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한 관리·기술학교에 투자해야 한다. 그러한 학교는 소련시대의 매뉴얼뿐만 아니라, 자유시장을 신봉하는 미국의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모델’을 사용하는 것을 삼가야 할 것이다. 지대 추구 경제의 특수성에 마르크스주의를 비판적으로 응용한 교과서를 장려하고, 계획에 있어서 노동자의 참여와 혁신적 기업의 상대적 자율성을 포함하는 변혁적 지도력을 고무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큰 그림: 도전과 기회 지대추구 경제와 사회를 효율적이고 다변화된 사회주의 경제로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하고, 장기적인 과정이다. 지대추구 경제는 지대 수입을 통한 과소비 문화를 가지고 있고, 금융, 부동산, “매판” 자본가들과 지나친 임금을 받는 탐욕스러운 관료 엘리트들로 둘러싸여 있다. 농업과 공업의 엘리트들은 생산이 아니라 지배적인 지대 부문으로부터 소득을 창출하면서 자신의 낙후된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차베스 대통령은 지대의 많은 부분을 대규모 공공 지출로 전환시켰고, 공공 지출을 정당화하고 확장하기 위한 정치적 체계와 이념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성공적인 정치적 투쟁을 수행했다. 그는 또한 지대를 생산하는 (석유와 같은) 핵심 부문을 통제했다. 그러나 금융, 은행, 부동산, 수입 부문의 이윤은 증가했고, 지대에 의존하는 경제부문의 기생적 성격은 존속, 번성하고 있다. 지대 생산과 연관된 생산적 기업을 새롭게 재편함으로써 경제를 다변화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이행이라는 이름에 부합하는 중심적 과제이지만 아직 실체화되지 않았다. 현재 자원채취 부문을 제외한 부문의 노동자 계급은 규모에 있어서 매우 한정되어 있고, 그들의 전투성은 계급의식보다는 [개혁정책의 혜택을 향유하는] “소비자”의식과 더 관련이 있다. 베네수엘라는, 지대 추구와 주기적 선거 동원 그리고 협소한 요구를 관철하려는 전투적 파업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주의적 노동자계급을 형성하기 위해 노동자 계급의식을 진전시켜왔다. 현재 부르주아와 노동자 간의 계급투쟁은 지대에 대한 분배를 둘러싸고, 그리고 지대를 징수하는 국가 관료제 내의 지위를 둘러싸고 형성된다. 차베스 대통령은 지대생산 집단에 대한 통제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고, 십년 간 다수 시민을 선거 승리에 성공적으로 동원해왔다. 이제 이러한 정치, 경제, 외교에서의 정책적 성공을 생산적이고, 참여적인 사회주의적 정치 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크고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도전이다. 이것은 당과 국가가 아래로부터 전면적으로 변혁되는 것을 필요로 한다. 베네수엘라는 기술, 마케팅, 혁신에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쓸모없는 “당 충신들”과 시간만 보내고 있는 관료들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붉거나’ ‘전문성을 갖추거나’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보다는 모두를 겸비한 간부를 육성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2012 세계 이주민의 날에 즈음하여 반인권, 인종차별 강화하는 한국 정부 규탄한다 140만명의 이주민이 한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주민의 보편적 권리를 담고 있는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이 UN총회를 통과한 날을 기념하는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 이주민들의 역동적이고 활기찬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세계 이주민의 날에, 이주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제도적으로 인종차별을 강화하는 한국 정부를 규탄해야 하는 우리는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공격이 노골화된 올 한해 동안 이주민들이 받은 고통은 형언할 수 없이 컸다. 1. 이주노동자들은 모든 노동자에게 주어진 권리인 노동3권이 부정되었고, 사업주의 고용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보장하는 고용허가제로 인해 고통받았다. 올해는 특히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지침을 개정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더더욱 심화되었고, 그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사업주에 대한 종속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있어서 목숨과도 같은 체류권을 위협하고, 더욱 유순한 노동력으로 이주노동자를 길들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침해하였다. 더욱이 단기순환정책의 한계로 인해 일부 이주노동자들에게는 9년 8개월의 장기체류를 허용하였다고는 하나, 장기체류를 하는 노동자가 보장받아야 하는 가족동반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음에 따라 전대미문의 착취를 공식화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이주노동자는 흘린 땀의 가치와 노동의 권리를 아는 이 땅의 노동자,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노동자로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또한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 없는 단기순환정책은 반인권과 차별의 시작이다. 경제 도구는 필요하지만 더불어 살아갈 사람은 싫다는 한국사회의 시선과 가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이주노동자는 이미 이곳에 살고 있다. 이 사실을 부정하고, 한국사회 스스로의 필요와 정의도 부정하는 단기순환정책은 지금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2. 올 한해 이주여성들의 안타까운 죽음도 잇따랐다. 지난 3월 7일, 강원도 정선에서 살고 있던 베트남 이주여성은 정신질환을 앓는 남편에게 살해당했다. 7월 2일에는 서울 강동구에서 중국계 이주여성이 평소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의 칼에 찔려 사망하였으며, 6월 30일에는 중국계 이주여성이 남편의 폭행으로 4일 동안 뇌사 상태로 있다가 7월 4일 사망하였다. 그리고 얼마 전인 11월 23일, 베트남 이주여성이 두 아이를 품에 안고 18층 베란다에서 투신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현실은 이주여성들에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정책이 마련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배우자의 동의하에서만 체류기간이 연장되고, 영주권과 귀화 여부 또한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현실은 한국인 배우자에 종속되어 살아가야만 하는 족쇄를 이주여성들에게 채우고 있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결혼을 통해 이주해온 여성은 그들 자신으로부터 나타나는 존엄함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3.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살인적인 단속과 처우는 올해도 어김없이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지난 3월, 출입국관리사무소 동해출장소와 동해경찰서의 합동단속반이 동해시의 한 민박집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인근 모텔에 투숙하고 있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3명이 해안가 방향으로 도주하다가 그 중 한 명이 다음 날 숨진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단속되어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된 몽골 이주노동자가 알콜 중독으로 인한 심장통증을 호소했지만 보호소측은 간단한 약처방만을 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 보호소 내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더욱이 고인은 한국말로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치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보호소 직원은 조용히 하라며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12일 부산출입국 직원 9명이 급습한 부산 기장군 소재 공장 기숙사에서 인도네시아 미등록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창문으로 달아나다 8미터 높이의 옹벽으로 추락하였다. 추락한 후 30여 분간 방치되어 있던 이 노동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사경을 헤매다 결국 사망하고야 말았다. 실적만을 쫓아 자행되는 정부의 야만적인 인간사냥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광란의 질주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올 한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잠재적 범죄자’라는 낙인찍기에 골몰했다. 정부는 자신들이 부여한 낙인에 근거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인간사냥식 단속을 집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신들의 반인권적, 불법적 행위를 감추기 위한 거짓말일 뿐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자행되고 있는 인간사냥식 단속추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4. 우리는 체류자격 소지여부를 떠나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건강권, 체류권에 대한 차별적이고 불리한 조치들은 그 자체로 위법적 조항이며 즉시 폐지되고 수정되어야 한다고 호소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으로 이러한 정당한 호소가 어떻게 무시되고 묵살되고 있는지를 생생히 보여줬다. 지난 10월 5일, 고등학교 1학년인 17세의 김00이라는 몽골인 청소년이 미등록이라는 사실 때문에 강제추방 당했다. 이 소년은 한국인 청소년들과 몽골 청소년들 간의 다툼 때문에 통역도움을 주기 위한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동행하였다가 경찰에 의해 미등록 체류자라는 이유로 서울출입국에 인계되었으며, 연행된 지 불과 4일째인 10월 5일에 추방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법무부는 미성년자인 아동을 부모나 부모에게서 위임을 받은 보호자에게 신병을 인계하지도 않았고, 소년은 보호자와의 면회나 통신도 쉽게 할 수 없었다. 그리고 화성보호소로 이송한 이후에는 만 17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성인들과 한 방에 억류하였고, 소년을 추방할 때에도 성인 추방대상자들과 함께 손에 수갑을 채워 추방하였다. 소년은 화성보호소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식사도 제대로 못했고, 추방 당일에는 행동은 제한되고 물과 음식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방당하여야 했다. 이러한 이주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에도 정부는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발뺌을 하고 있을 뿐이다. 5. 정부는 또한 난민인정자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첫 번째 난민인정은 2001년에야 이루어졌으며, 2012년 4월 기준으로 281명이 난민으로 인정되었다. 게다가 문제는 난민심사를 재량에 따른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해왔다는 점이며,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체류기간을 연장받기 위한 방편으로 난민신청을 하고 있다는 편견이 결합되어 제대로 된 비호를 받지 못하는 난민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8월경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난민심사 탈락자인 미얀마 소수민족 여성의 주소지로 단속을 나와 두 부부와 두 살배기 딸아이를 연행하여 강제출국 시키려 한 바가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난민신청을 한 후 인터뷰를 하러 국적과를 찾아간 이란 국적의 난민신청자는 인터뷰자리에서 미등록 체류자라는 이유로 연행되어 보호소에 수감되었다. 이처럼 정부는 인도적 사유로 인해 난민신청을 한 이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2013년 7월부로 독립적인 난민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러한 현재의 문제가 지속된다면 난민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난민들의 상황과 처지가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6. 또한 정부는 현재 영주자격 전치주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영주자격 전치주의는 이주민의 귀화 신청을 하기 전에 그 전단계로 반드시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 한국에 거주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일반 외국인의 경우 5년의 거주기간 중 3년 이상을, 결혼이민자의 경우 3년 거주기간 중 1년 이상을 영주자격으로 거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와 난민은 영주자격 대상자격과 귀화신청대상에서 전면 배제되어 있다. 만일 이것의 시행이 현실화된다면 결혼이주 여성의 법적 지위는 더욱 불안해질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와 난민은 오랜 기간 한국에 체류하더라도 안정적인 체류권을 보장받을 수 없도록 될 것이다. 영주자격 전치주의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7. 더욱이 문제인 점은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시행되는 정부의 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내용이다. 이주민의 인권보장과 관련된 내용은 차별금지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제외한다면 기초적인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내용만이 담겨져 있을 뿐이고, 대신하여 경제적 이득을 위한 외국관광객, 전문인력, 유학생 유치 등에 비중이 몰려 있다. 반면에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합을 강화하겠다며 영주자격전치주의, 이민귀화적격시험 등을 도입하여 한국사회 구성원의 자격을 까다롭게 요구하고, 미등록체류자에 대해서는 단속예고제를 도입하여 집중단속을 전개하는 한편, 광역단속시스템 및 기동단속팀 운영, 미등록체류자 은신 사업장에 대한 출입국공무원의 출입조사권을 법제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지난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도 내용적으로 모자란 말 그대로 반인권과 인종차별을 강화하는 계획이 아닐 수 없다. 차별과 배제, 관리와 통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는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은 그 기초부터 뜯어고치거나 당장 폐기해야 마땅할 것이다. 우리는 반인권, 인종차별을 강화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2012년 세계이주민의 날을 맞아 이주민 인권의 의미에 대해 한국사회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대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12년 12월 13일 2012 세계 이주민의 날에 즈음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의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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