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계와 보건복지부는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운영을 정상화하라!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이 뜨겁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적자가 계속되는 진주의료원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시민사회단체와 다수 시민들은 적자가 과장되었을 뿐 아니라 공공병원의 가치가 수익성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한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다. 홍준표가 돈 안 들이고 도청을 짓기 위해 적자를 과장했다거나, 진주의료원 이전을 결정한 경상남도청에 적자의 책임이 있다거나 하는 것들은 둘째로 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공공병원의 역할과 그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공공병원 적자=폐업’이라는 논리가 정당화된다면 10%에 불과한 공공병원들이 문을 닫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주류업계, 매년 7,000억 원 영업이익을 보면서 사회적 책임마저 외면할 것인가 ‘공공병원 적자=폐업’논리로 공격을 받는 곳이 또 하나 있다. 바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The Korea Alcohol Research Foundation, KARF, 카프)이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주류업계가 매년 50억 원을 출연하여 음주 문제에 대한 예방 사업과 연구 사업을 실시하고, 알코올 의존 환자를 치료하는 카프병원과 재활을 돕는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공익 재단이다. 그런데 2010년부터 주류업계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치료와 재활 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출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병원을 없애려 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직원들 월급 지급이 중단되었고, 2월에 여성병동이 폐쇄되었으며, 남성병동도 곧 문을 닫는다. 사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1997년 주류에도 담배처럼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입법 발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 주류업계가 소비자보호사업의 일환으로 만든 재단이다. 그러나 곧 재단 출연금이 아까워진 주류업계는 출연금을 전용하거나 재단을 해체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기 시작했다. 첫 해 기금은 100억 원이었으나 1998년 경제위기를 이유로 연간 50억 원으로 축소했다 주류업계는 재단 이사진들을 국세청 퇴직 관료들로 채웠다. 국세청은 주정업체 면허권과 생산량 결정 등 주류산업에 대해 폭넓은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2011년 9월 기준 주류업계 인사 중 국세청 퇴직관료만 19명이다. 2006년에는 국세청 퇴직관료들의 자리 마련을 위해 출연금을 전용해서 주류연구원을 설립하고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에는 출연금을 미지급하려다 노조에 의해 저지되었다. 국세청 퇴직 관료인 역대 이사장들은 재단 건물을 매각하고 병원사업을 포기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2010년에는 주류업계가 재단건물을 매각하고 병원사업을 포기하지 않으면 출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출연금을 35억 원으로 줄였고, 2011년부터는 아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인 알코올 장애 유병률은 전체 국민의 4.3%, 음주 관련 사망자 수가 연 5000명에 달한다. 이는 개개인과 그 가정에도 불행한 일이거니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상당하다. 음주와 관련된 질병 및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의료비 및 사회경제적 손실은 20조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알코올 소비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다. 주세율은 오히려 감소해왔고, TV나 길거리에서 청소년들도 쉽게 유명 연예인의 알코올 광고를 접할 수 있으며, 알코올 판매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한은 전혀 없다. 알코올 판매 연령 제한과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유일한 알코올 소비 통제 수단인 셈이다. 국가의 알코올 소비 규제와 관련한 정책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의 주류업체들은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 식품업계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 내외인 데 반해 주류업계의 영업이익률은 10~20%에 달한다. 주류업계의 매출액이 7조 원 규모이니 영업이익은 7,000억 원 이상인 셈이다. 이렇게 음주 문제가 엄청난 사회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동안 매년 7,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챙겨 온 주류 업체들이 부담하는 사회적 책임은 고작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에 매년 50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는 것이 전부다. 이조차도 3년째 출연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사진1%] 척박한 환경 속에서 공익적 역할을 하는 알코올 전문 병원이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공익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열심히 해왔다. 알코올 장애 환자 중 8.6%만 정신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정도로 사회적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가운데 전국 40여개의 알코올 상담센터가 자리 잡도록 역할을 하였으며, 국내 유일의 100% 자의 입원 알코올 전문 병원을 운영하며 비자의적 입원 치료가 대부분인 국내에서 알코올 의존증 치료의 의식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 알코올 의존 환자가 병원치료 후 치료 연속선상에서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까지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치료 모델을 구현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카프병원의 치료 효과가 다른 병원에 비해 크다는 소문이 나자 병동은 빈자리가 없게 되었다. 입원하지 못한 환자들은 음주 충동이 일었을 때 빨리 병원에 오기 위해 주변 고시원에서 생활하기도 했다. 입원비도 다른 병원의 절반수준에 불과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알코올 의존 환자들도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주류업계의 출연금으로 병원의 문턱을 낮출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러한 역할을 한 병원에 대해 주류업계는 수익성을 이유로 문을 닫으라고 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지원하는 공익병원에 적자나 효율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물며 출연금 지급까지 거부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알코올 의존 환자를 치료하는데 출연금을 사용하는 것은 주류업계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매우 합당함에도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이유는 재단을 해체하고 출연금을 전용하여 국세청 퇴직관료들을 위한 다른 법인을 만들려는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홍준표가 진주의료원 부지에 흑심을 품고 적자 운운하며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키려는 상황과 꼭 닮았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태도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공익재단으로 그 주무관청이 보건복지부이다. 보건복지부는 공익재단이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으나 재단 정상화를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주류업계 인사들로 이뤄진 특수관계이사 정원을 초과한 2인에 대해 시정지시를 해놓고도 시정조치가 없는 상태를 묵인하고 있다. 또한 이사장 부재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사장직무대행의 승인을 거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재단 운영 파행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공공병원의 가치는 수익성이 아니라 누구나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 공공병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윤을 내는 것에 치중하는 민간병원과 달리 정직하게 치료에 전념할 수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일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그나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인 것이다. 실제 통계를 보아도 공공병원은 민간병원에 비해 의료급여 환자의 비율이 높고, 수익성이 낮은 장기입원환자의 비율이 높다. ‘의료’라는 공공재는 빈부에 관계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적으로 제공되어야 마땅하나 한국은 의료공급체계가 기형적으로 발달하여 의료서비스가 민간병원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 속에서 몇몇 공공병원들이 갈 곳 없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 공공병원은 수익성이 아니라 얼마나 건강보장과 증진을 위한 사회적 필요에 잘 부응했는지 평가되어야 한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알코올 의존 환자를 위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류업계 자본은 병원 운영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공공병원을 더 확대하여 정직한 치료를 일반화시키고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가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적자 따위를 이유로 공공병원의 존폐를 위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유일한 공익재단 알코올 전문 병원을 지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주류업계는 당장 출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박스1%]
전세계적 연대투쟁이 초국적제약회사의 특허정책에 제동을 걸다 2011년 가을부터 대법원 변론이 있을 거라고 했고, 그 후 계절마다 손꼽아 기다렸다. 막상 4월 1일 판결예정이란 소식을 듣고는 가슴이 콩닥콩닥했다. 4월 1일 짬을 내서 인도활동가들의 페이스북 계정을 보았다. 몇 초 동안 아는 영어 단어를 찾으려고 마우스휠을 마구 굴렸다. 델리에이즈감염인네트워크(DNP+) 대표 룬 겡에이(Loon Gangte)의 명쾌한 문장이 눈에 확 들어왔다. “인도 대 노바티스 3:0." 일단은 살았다 싶었다. 나는 노바티스에 원한(?)이 많다. 로슈에도 원한이 많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에이즈감염인을 비롯한 환자들의 투쟁소식을 접하다보면 초국적제약회사 어느 곳 하나 빠짐없이 원한이 쌓인다. 우리도 한 번쯤은 한방 먹이고 싶었다. 게다가 이 건은 인도산 제네릭(복제약)을 먹고 있는 전 세계 인구의 10%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건이다. 인도의 공익변호사집단(Lawyers Collective) 활동가인 카얄 바드와지(Kajal Bhardwaj)는 재판이 끝나자마자 소식을 기다리는 전 세계의 환자와 활동가들에게 퍼 나르고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회견 끝났다. 술마시기 시작...”이란 글을 남겼다. 2005년 이후 가장 맛있는 술일 것이다. 나도 덩달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 밤을 샜다. 글리벡을 매개로 한 인도특허법 소송의 경과 2002년 봄 노바티스가 인도에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을 출시하고 1년이 지날 무렵 인도의 10개 제약회사가 글리벡과 똑같은 약을 세상에 내놓았다. 2003년 당시 인도에서 글리벡의 한 달 약값은 2,667달러였던 반면 제네릭은 89~267달러였다. 인도 암환자지원협회(Cancer Patients Aid Association)는 제네릭 회사로부터 89달러에 구입하여 환자들에게는 22달러에 공급하고 있었고, '낫코'라는 제약회사는 한국 환자들에게 글리벡과 똑같은 약 '비낫'을 1달러, 글리벡의 1/20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공급하기도 했다. 인도 제약회사들이 글리벡과 똑같은 약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인도의 특허법 때문이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인도는 의약품 수요의 약 85%를 외국계 제약회사에 의존하고 있었고, 약값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그래서 인도정부는 1972년에 의약품에 대한 물질특허를 폐지했고, 그 결과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법특허만 인정되어 인도 제약회사는 초국적제약회사와는 다른 제법으로 똑같은 약을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함에 따라 인도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을 이행해야했기 때문에 2005년 특허법을 개정하여 의약품에도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유예기간인 1995~2004년까지 독점판매권과 특허신청목록을 실행해야 했다. 즉 1995년 이후 해외에서 특허를 받은 약에 대해서도 최대 5년 또는 인도에서 특허를 받을 때까지 독점판매권을 인정하도록 했고, 10년간 특허신청을 받은 후 2005년 특허신청목록을 공개했다. 2003년 12월 노바티스가 글리벡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획득하고 다수의 인도제약회사들이 제네릭 생산을 중단하게 됨에 따라 백혈병환자들이 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마침 2004년 1월에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제4회 세계사회포럼에 글리벡공대위의 몇몇 활동가들이 참가하여 한국에서의 글리벡투쟁 사례를 발표하였다. 한국활동가의 발표는 인도에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는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 특허신청목록이 공개되자 노바티스가 1998년 글리벡에 대한 특허신청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암환자지원협회는 글리벡에 특허를 주어서는 안된다며 사전이의신청을 했고, 2006년 1월 첸나이 특허청은 인도특허법 제3(d)조에 따라 글리벡 특허신청을 반려하였다. 노바티스는 고등법원과 특허심판원에서도 거듭 패소하자 글리벡 특허 거절의 핵심적인 근거가 된 인도특허법 제3(d)조의 해석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그 최종 결론이 4월 1일 나온 것이다. 판결은 이마티닙 메실레이트의 베타결정형 즉 ‘글리벡’이 이마티닙이나 이마티닙 메실레이트에 비해 인도특허법 제3(d)조를 충족시킬 만큼 효과의 향상을 가져오지 않았고, 따라서 특허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노바티스 소송, 초국적제약회사의 에버그리닝 전략에 제동을 걸다 글리벡의 주요약효성분은 이마티닙으로, 여기에 메실레이트와 같은 염을 붙이고, 베타결정형을 취하여 흡습성이나 열역학적 안정성 면에서 더 좋게 만든 것이다. 이마티닙은 1990년대 초에 미국오레곤암재단에서 드루커 박사팀이 개발한 것으로, 1993년 제약회사 시바-가이기(1996년 시바-가이기와 산도스가 합병하여 노바티스 설립)가 이마티닙과 이마티닙 메실레이트에 대해 미국과 유럽 등에서 특허출원을 했다. 그리고 1997년에 노바티스는 이마티닙 메실레이트(베타결정형)에 대해서도 특허출원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듯 제약회사들은 하나의 약에 하나의 특허만 거는 것이 아니라 염, 결정형, 이성질체 등으로 기존 의약품에 ‘사소한 변화’를 주어 계속 특허를 건다. 이러한 방식으로 특허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제네릭 생산을 막고 높은 약값을 유지하려는 행위를 에버그리닝 전략이라고 부른다. 이번 노바티스 소송의 결과는 초국적제약회사의 에버그리닝 전략이 인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의미가 있다. ‘세계의 약국’을 지켜내기 위한 전세계적 연대투쟁의 승리 이번 소송은 초국적제약회사의 특허독점에 맞선 싸움이자 ‘세계의 약국’을 지켜내기 위한 전 세계 환자, 활동가들의 싸움이었다. 인도 제약회사들은 전 세계 제네릭 매출량의 20%를 공급고 있으며 전 세계인구의 10%가 인도산 제네릭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120개국이 넘는 개발도상국에 공급되는 에이즈 치료제의 90%, 전 세계 에이즈 치료제의 50%가 인도에서 공급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도는 건강권과 특허권이 대립하는 최대 격전지이기도 하며, 초국적제약회사의 소송과 미국·유럽연합 등 외부의 압력이 끊이지 않는다. 이번 소송은 초국적제약회사의 특허권와 환자의 건강권이 대립되는 다양한 이슈들의 상징이었다. 따라서 인도산 제네릭을 먹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환자들 뿐 아니라 세계 각지의 보건의료단체, 에이즈운동단체, 지적재산권 관련 단체 등이 수년에 걸쳐 노바티스에 대한 항의시위와 국제적인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전 세계 환자들과 활동가들이 벌인 연대투쟁의 승리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인도특허법이 다른 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05년 인도특허법이 개정되어 의약품에도 물질특허가 도입되었지만, 전 세계의 환자, 활동가들의 연대투쟁의 결과로 공중보건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가 인도특허법에 담기게 되었다. 강제실시, 사전·사후이의신청제도, 제3(d)조가 대표적이다. 노바티스 소송의 핵심 쟁점이었던 인도특허법 제3(d)조는 1995년 이전에 개발된 약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치료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새로운 적응증, 새로운 제형, 새로운 조성을 가진 약일지라도 특허를 얻지 못하도록 한다.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2011년 발간한 ‘에이즈치료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의 유연성 활용하기’는 태국의 강제실시, 인도의 특허법 제3(d)조 등을 성공사례로 들고 있다. 또한 여러 국가들이 인도특허법의 벤치마킹을 시도하고 있다. 2012년 5월 아르헨티나는 인도특허법 제3(d)조와 유사한 엄격한 특허적격성 기준을 포함하는 새로운 특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필리핀 또한 비슷한 안전장치를 갖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에이즈운동단체인 치료행동캠페인(Treatment Action Campaign)과 국경없는의사회가 인도특허법을 모델로 특허법을 개정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보츠와나는 인도를 모델삼아 사전이의신청을 수용했다. 남겨진 과제: 자유무역협정과 강제실시권의 향방 하지만 넘어야 할 큰 산이 남아 있다. 인도정부와 유럽연합은 4월 15일 장관급 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하려고 한다. 6년에 걸친 협상을 4월 안에 끝내려는 이유는 다른 지역간 무역협정들의 진행상황과 2014년 예정된 인도 총선거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되었던 의약품 자료독점권은 협정문에서 빠졌지만 지적재산권 집행조항은 인도 행정부·사법부에게 특허권의 집행을 우선시하고 제네릭 경쟁을 효과적으로 막도록 요구한다. 국경조치는 인도산 제네릭을 다른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초국적제약회사의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의 입안, 법의 제정, 판결 등이 있을 경우 인도 정부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는 권한을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인도-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막아내야 한다. 또다른 중요한 쟁점은 강제실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다. 특허의약품 강제실시권은 전쟁, 국가비상사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등에서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제네릭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다. 물질특허가 도입된 이상 특허권을 전부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세계의 약국’을 유지하고 인도 민중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대처방안으로 강제실시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2012년 3월 12일 인도에서 최초로 의약품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가 허락됨에 따라 낫코는 간암, 신장암 치료제 ‘넥사바’와 똑같은 약을 97%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2013년에는 인도제약사 BDR이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에 대해 강제실시를 청구했으며, 인도정부가 3가지 항암제에 대한 강제실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하지만 인도정부는 초국적제약회사와의 약가협상에 의존할 것인지 강제실시를 확대할 것인지 저울질하고 있는 듯하다. 2013년 2월 27일 인도 화학약품부의 의약품부서는 특허약의 가격협상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주된 권고내용은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고 특허의약품에 대한 약가협상을 하라는 것이다. 특허의약품에 대한 가격통제정책의 마련은 처음이다. 그런데 문제는 약가협상을 통해 약값이 결정된 특허의약품은 강제실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의약품부서는 약가협상을 통해 약값이 정해지고 정부가 수용하면 그 가격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강제실시의 조건 중 하나인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인도특허법 제84(b)조)에 따른 강제실시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스1%]
진주의료원 휴업 강행하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박근혜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경상남도는 올해 2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 계획을 밝혔다. 이어 3월 8일에는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진주의료원 노동조합과 지역사회,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모았다. 지역 여론조사에서도 경남도민의 65%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진주의료원 폐업의 문제점들이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목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경남도는 3월 18일 휴업(30일까지 예고기간) 계획을 발표하더니 급기야 4월 3일 금일 휴업을 강행하면서 환자들에게 다른 병원을 이용하라고 공지했다. 현재 규정 상,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려면 경남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경남도립의료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한 상태고, 경남도의회는 이를 4월 18일 경에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조례개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진주의료원은 3월 21일 의사 11명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며 입원환자들에게 퇴원을 종용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전에는 200여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었으나, 3월 26일 시점에는 87명으로 감소, 4월 3일 현재에는 44명의 입원환자들만이 남아있는 상태다. 합법적인 절차도 밟기 전에 환자들을 일방적으로 내보내고 진료를 거부한 셈이다. 진주의료원은 매년 20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 중 대다수는 저소득층 환자다. 또 3만 명의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해왔으며 매년 9천여 명의 환자들을 위해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이용 환자는 대부분 65세 이상의 고령의 환자로 돌봐 줄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들이 대부분이다. 저소득층 노인 무료 인공관절 수술, 독거노인 무료 방문 지료, 장애인 전문 치과 및 산부인과 운영,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운영, 지역사회 보건교육 및 의료지원 등의 공공의료사업 또한 진행해왔다. 이런 역할을 하던 의료원을 폐업한다면 그 역할을 대체할 지역의 다른 의료기관이 준비되거나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것은 전혀 없다. 기존에 시행되던 공공의료사업들이 공중분해되는 것이다. 진주의료원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총 534억여 원의 신축이전 사업비와 50억 원의 비용을 들여 현대식 의료장비로 교체했다. 의료원 이전과 시설 현대화에 따라 의료기기와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이미 투입되었는데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공공의료서비스기관을 폐업하는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경남도가 주장하는 ‘폐업의 이유’는 사실과 다를 뿐이라 정당하지도 않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이 매년 40~6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손실로 인해 앞으로 파산을 막을 수 없다 한다. 하지만 장부상 손실로 기록되나 실제 현금이 빠져나가지 않는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증가분 등을 빼면 2011년 진주의료원의 현금 손실은 16억 원 정도다. 또 경남도는 또한 막대한 혈세 투입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폐업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진주의료원은 34개 지방의료원 중 23번째로 적은 액수 (2010년 기준)를 지원받고 있다. 경상남도의 예산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6번째로 많은 것을 감안할 때 경상남도는 사실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능력에 상관 없이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를 옹호한다면 의료서비스는 이윤을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의 필요를 위해 ‘복지’의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병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병원은 실제로는 이윤을 위해서 존재한다. 민간병원들이 저소득층 환자들을 점점 더 내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서민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의료원은 그 역할로 인해 적자가 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 2010년 기준 34개 지방의료원 중 29곳이 적자다. 그러나 이러한 적자는 공공의료원 폐업의 근거가 아니라 더 많은 공적재원 투입이 필요함을 말해줄 뿐이다. 지방공사의료원 역사 100년 사상 의료원이 강제 폐업을 하는 것은 진주의료원이 처음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박근혜 정부 5년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지급공약을 뒤집었다. 뒤이어 내려진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당선 전 지방의료원 활성화 등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뒤집는 것이다. 진주의료원이 폐업된다면 그동안 만성적으로 적자에 시달려왔던 34개 지방공사의료원의 운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경남도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공공의료서비스를 빼앗는 만행을 당장 중단하고 진주의료원 폐업 논의를 다시 시작하라. 그렇지 않으면 홍준표 도지사의 불통 행정과 이를 묵인하는 박근혜 정부는 서민을 위한 공공의료를 짓밟은 이들로 역사 속에 기록될 것이다. 2013년 4월 4일 사회진보연대
박근혜 정부의 연금개악에 맞선 투쟁을 준비하자! “2060년에 기금바닥, 앞길 캄캄한 국민연금”, “국민연금 2060년 고갈, 소진되면 바로 걷어서 바로 지급” 지난 3월 28일 주요 언론들은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 결과를 이렇게 보도했다. 기금고갈 문제는 새삼스러운 사실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5년마다 재정추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추계결과는 지난 2008년 2차 재정추계와 유사하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를 단편적으로 접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불안해한다. 보건복지부는 기금이 고갈된다고 연금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부과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연금은 계속 국가가 보장한다고 밝혔다. 부과방식이란 그 해 연금 지출에 필요한 만큼 그 해에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걷는 방식이다. 실제 독일 등 다수의 선진국들은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고갈시기를 연장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자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러한 주장 역시 국민연금 가입자로 하여금 자신이 낸 만큼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닐지 불안하게 만든다. 급기야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폐지를 요구하기도 한다. 정부는 장기 재정 추계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국민연금 장기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러나 그 방향이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약화하는 방향의 개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사적연금을 활성화해서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그렇지 않다. 현재 국민연금은 몇몇 한계에도 불구하고 보장성과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그 어떤 사적연금보다 좋은 제도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폐지 운운할 때가 아니라, 개악을 막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준비할 때다. [%=사진1%] 은폐된 사각지대 정부의 3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2030년까지는 보험료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서 재정은 흑자다. 기금의 투자 수익까지 합치면 2044년까지 매년 흑자다. 그 후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면서 기금이 소진되기 시작한다. 재정추계는 고령화를 가정하고 있는데,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가입자는 줄고 연금 수급자는 늘어난다. 기금고갈론은 고령화를 주요 문제로 제시하면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을 장기적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국민연금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저출산‧고령화 문제만을 주로 고려한 것이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안정적인 고용조건 속에서 더 많은 임금을 받으면 더 많은 연금 수입이 가능하다. 2011년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따르면 임금노동자 중 65.1%만이, 비정규직의 경우 38.2%만이 국민연금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다. 또한 자본은 현재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을 분담하는데 이 비율 역시 각 국가마다 계급역관계에 따라 다르다. 인구비율 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의 다양한 조건이 연금의 재정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기금고갈론자들은 국민연금의 개혁을 논의할 때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사각지대 문제를 은폐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5.1%로 OECD 국가 중 1위이고 OECD평균의 3배가 넘는다.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다. 기금 고갈만을 전제로 한 연금 개혁의 결론은 국민연금의 개악이다.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는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국민연금 고유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본말전도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과제 그렇다면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우선 기초연금은 사각지대의 문제를 보완해준다. 조세를 재원으로 해서 기여와 상관없이 일정 자격의 대상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연금을 제공한다면 소득재분배의 기능과 최소한의 노후 안전망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용돈도 안 되는 수준의 기초노령연금은 실질적으로 그러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적정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기초연금이 필요하다. 또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다양한 장치들 역시 주목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자신의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중이 높아진다(표1 참고). 규모가 작고 한계도 있지만 보험료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자녀 출산 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연금에 일정기간 가입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크레디트 제도도 존재한다. 이는 사적연금제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다. [%=사진2%] 사각지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동시 강화를 당면 요구로 제기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 여성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일-가사 이중부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안전하고 건강한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는 것 등이 사각지대의 해결책이자 국민연금 수입 향상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에 더 부합한다. 이렇게 건강한 노동시장의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와 재원부담의 문제를 푸는 지름길이다. 국민연금을 위협하는 국민행복연금의 모순 올 하반기 박근혜 정부는 연금제도 개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기초연금(국민행복연금) 계획이 이를 예고하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수급자인 소득 하위 70% 노인들의 경우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약속대로 약 10만원의 연금을 추가로 받는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4-10만원으로 차등지급한다. 또한 소득 상위 30% 노인의 경우 국민연금 미가입자에게 4만원,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4-10만원을 차등지급한다. 핵심적 문제점은 소득 하위 70% 노인일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기초연금액을 상대적으로 더 적게 받도록 설계된 점이다. 여기에는 전반적으로 기초연금의 급여를 인상하되 국민연금 급여를 축소하려는 논리가 숨어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가난한 노인과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난한 노인의 이해관계가 나눠진다. 소득 하위 70%의 노인들에겐 국민연금을 탈퇴할 동기가 더 커진다. 또한 개편안은 소득 상위 30%의 부자 노인에게는 오히려 국민연금에 가입할수록 더 많은 기초 연금을 지급하려고 한다. 이것은 소득 상위 30% 노인들은 오히려 더 가입시키게 만드는 역차별적인 제도다. 또한 이 설계가 국민연금의 소득비례기능을 더 강화하려는 방안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방안은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의 차별성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사적 연금 가입 유인을 높인다. 노무현 정부 시기 국민연금 개악은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다층화해서 고령화로 인한 재정적 위험을 줄이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향후 노동자들의 노후 연금 소득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회사가 가입한 퇴직연금, 개인이 가입한 연금보험에서 나오는 급여들의 총합으로 이뤄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노동자들을 소득 수준에 따라 분할시킨다. 고소득층은 사적연금의 급여가 주요 소득이 되고, 중간층은 국민연금이, 저소득층은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금 급여가 주요 소득이 되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 보다 많은 개인적 대비를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각종 금융투자상품의 소비자가 된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금융자본만 배불려주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의 노후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연금 개악에 맞선 투쟁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올 한해 국민연금의 개혁방향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연금 방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방향은 소득재분배를 약화시키고, 사적연금을 확대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국민연금 축소시도나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맞서 적절한 노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를 요구해야 한다. 2028년까지 기초연금을 인상하기로 한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국민연금의 급여 삭감을 멈추라는 요구를 선제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또한 보험료 지원, 가입기간인정제도 등 사각지대 완화방안의 실질적 확대도 요구해야 한다.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 수익률만을 목표로 하는 연기금 운용 방안에 대한 문제제기도 필요하다. 현재 국민연금은 세계 최대 규모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고 앞으로 더 증가할 계획이다. 이러한 기금이 수익률만을 목표로 노동탄압 기업인 이랜드에 투자되고, 용산 개발과 같이 위험성이 큰 사업에도 투자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개편방향으로 제시되는 연기금 운용의 투명성, 독립성에 대한 강조는 금융자본과 시장의 논리에 포섭될 위험이 있다. 공공인프라 투자의 확대와 같은 연기금 운용의 민중적 대안을 주장해야 한다.
국토부는 철도경쟁체제도입 논란을 끝내고 국민을 위한 철도 발전 계획을 수립하라. -철도의 발전은 경쟁도입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2012년 초 막무가내 식으로 철도민영화를 밀어붙이다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 직면한 이명박 정부와 관료들은 2012년 하반기에 ‘관제권 회수, 역사 및 차량기지의 자산회수’ 등의 방법을 통해 철도 민영화의 포석을 놓으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언론에서 국토해양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제2철도공사 설립’을 포함할 것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세 번째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제2철도공사설립’ 관련 기사에서는 ‘민간참여 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철도공사의 독점폐해를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국토부에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하였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는 않는 법’이다. 우리는 제2철도공사 설립 관련 논란을 보면서 여전히 정부 관료들이 철도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땜질씩 처방만을 고집한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가정책수립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토와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는 일방통행식 정책결정을 반복하는 것을 이제는 멈춰야 할 때이다. 우리는 제2철도공사 설립은 민영화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이자 철도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어리석은 결정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제2철도공사 설립되면 이 기관이 운영하는 노선은 기존 코레일이 운영하는 노선과 80% 이상 겹친다. 즉, 제2철도공사의 수익이 높을수록 결국 코레일의 부실이 가중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기 된다. 경쟁도입은 정부의 주장대로 효율성이 달성되는 게 아니라 죽기살기식 싸움으로 두 기관 모두 패배하는 제로섬 게임이 될 것이다. 모든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수익노선을 중점 배정받은 제2공사의 성공은 철도공사의 부실을 더욱 크게 하고 철도적자를 더 누적시켜 일반철도의 환경을 낙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철도수송분담률을 높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도 고속열차와 일반열차가 상호 보완하고 동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지금 한국철도는 수서발 KTX의 개통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한국철도산업에 대한 잘못된 진단으로 제2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철도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 분명하다. 제2철도공사 설립방안은 박근혜대통령이 강조해 온 ‘안전한 사회’에도 배치된다. 시설공단과 코레일로 분할된 현재도 일관되고 안정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철도와 같은 네트워크 산업은 의사소통이 단절되는 순간 큰 사고를 낳는다. 제2공사가 등장하게 되면 이명박 정권당시 추진되었다가 중단된 코레일의 관제권이 제3기관으로 넘어가고 관제기관과 코레일, 제2공사의 원만한 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제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철도사고나 장애를 직면할 가능성이 커진다. 철도안전과 진정한 효율성의 확보를 위해서도 제2공사 설립이 아니라 현재 운영기관과 시설기관으로 분리되어 반목과 대립을 일삼고 있는 양 기관의 통합이 절실하다. 통합을 통해 조화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철도산업을 잘게 분리해서 얻는 이익은 고위직의 퇴직 후 일자리 창출 창구 밖에 없다. 또한 제2철도공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대부분의 업무를 비정규직화하거나 혹은 외주화를 통해 인건비 중심의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나 서민생활 안정화를 말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신과도 맞지 않으며 기업의 사회적 역할도 외면하는 처사이다. 철도산업의 발전을 원한다면 ‘일반열차 폐지 축소, 고속열차와 일반열차의 연계강화, 지선열차의 확대’를 통해 철도수요를 확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철도의 사회적 기능을 무시한 채 적자만을 과도하게 부풀려 한국철도를 부실철도로 낙인찍고 이를 근거로 민영화나 경쟁도입을 통한 효율화의 명분으로 삼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철도가 진정한 국민의 발로 설수 있는 새로운 정책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새롭게 출범하는 국토교통부의 의무이다. 국토교통부는 예정된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될 ‘제2철도공사설립’안을 폐기하고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철도산업발전 전망을 세우는 일에 나서라. 2013년 3월 25일 KTX민영화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금융화된 부동산 개발의 예정된 실패, 책임자를 처벌하라 지난 12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자산관리위탁회사인 용산역세권개발(주)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자산담보부기업어음 이자 52억 원을 못 냈기 때문이다. 31조 원 규모의 ‘단군이래 최대 개발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좌초위기에 처한 용산개발 난리가 났다. 개발 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을 것이라 예상하고 사업에 뛰어들었던 출자사들은 돈을 날릴까봐 난리법석을 떨었다. 개발지역에 포함되어 보상금만 바라보며 6년을 버텨온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개발 반대여론도 높아졌다. 한국일보의 21일 전화 앙케이트 조사결과 서부이촌동 주민 70% 이상이 용산 수용개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사업의 판을 키운데 책임이 있는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 대한 여론도 악화됐다. 아직 최종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30개에 달하는 출자사들은 코레일을 중심으로 한 사업 정상화에 대체로 합의한 상황이다. 출자사 간 이해를 조정하고, 부풀려진 전망 속에 수립되었던 사업계획을 일부 축소해나가기로 한 것이다. 오세훈 전 시장 때문에 이번 사태의 ‘원죄’를 갖고 있다고 평가받는 서울시도 코레일의 정상화방안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서부이촌동 주민 의견수렴을 상반기 중으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애초부터 무리한 사업이었다는 평가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사업성은 더욱 악화된 상황이라 새판을 짜지 않는 한 사업정상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게다가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용산개발 반대 여론이 강해 6월 주민투표 결과도 불투명하다. 용산개발이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남을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사진1%] 예정된 실패 용산 개발은 2006년 건설교통부가 코레일 부채 문제를 부대사업인 역세권 개발을 통해 해결하자고 제시하고(철도공사 경영 정상화 종합대책), 이를 수용한 코레일이 차량기지를 포함한 용산역 일대 소유지의 매각 및 개발에 뛰어들면서 시작됐다. 여기에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중점 추진하던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서부이촌동을 개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함에 따라 그 규모가 확대됐다. 2000년대 중반 부동산 시장 호황 상황에서 정부, 코레일, 서울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그 결과 용산개발은 코레일이 소유했던 철도정비창 부지와 서부이촌동 일대에 111층 높이의 랜드마크 빌딩을 포함해 60여 개의 업무, 상업, 주거시설을 짓는 복합개발사업이 되었다. 그리고 막대한 개발이익을 노린 건설사, 투자자들이 달려들었다. 용산개발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PF는 기업대출과는 달리 사업주의 신용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미래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별도로 설립된 시행사인 특수목적회사(용산개발의 경우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자금조달기법이다. 따라서 PF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 성공적인 분양 및 상업적 성공, 즉 부동산 활황을 가정한다. 그러나 곧 부동산 거품은 꺼지기 시작했다. 이미 사업추진 전부터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고 상업시설 공실률도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통과하면서 건설업계도 위축되었고 금융비용은 늘어났다.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악화된 것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의 결함과 위험 이처럼 용산개발은 PF 방식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출발부터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불황기 개발사업은 리스크가 매우 크기 때문에 PF는 고수익-고위험 사업으로서 일종의 도박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PF는 구조화 금융으로서 다양한 행위자에게 위험이 분산되기 때문에 PF 사업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그 여파는 광범위하게 전염될 수 있다. 또한 PF의 경우 다양한 투자자로 구성된 시행사를 중심으로 부동산개발이 이뤄지고 미래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프로젝트의 빠른 성공이 관건이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에 있어 속도전이 더욱 중요해지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인허가 관련 비리가 잇따르는가 하면 철거의 신속성과 폭력성이 증가한다. 도시개발에 대한 사회적 필요나 원주민의 주거권이 논의될 수 있는 공간은 더욱 좁아지는 것이다. 이처럼 증권시장과 연결되어 단기주의를 강화하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는 막가파식 개발과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이번 용산개발 디폴트 사태는 신자유주의 이후 확대된 증권투자와 연동된 부동산 개발 투자가 가진 결함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로젝트 구상단계와 달리 사업의 위험성이 점차 커지면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눈치보기와 갈등이 커지고, 이런 가운데 코레일과 대한토지신탁이 지급보증과 우선변제를 두고 갈등을 빚다가 결국 52억 원의 이자 납부 기한을 넘겨 디폴트에 빠지게 된 것이다. 책임자를 처벌하고 주거권을 쟁취하자 그렇다면 이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인가? 우선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개발지역의 주민들이다. 2009년 용산참사 역시 단기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의 무리한 사업추진 과정이 낳은 필연적 결과였다. 당시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은 최대한의 개발수익을 남기기 위해 원주민 보상을 최소화하려 했고, 일시 철거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철거용역을 고용해 주민들에게 협박과 폭력을 휘둘렀으며, 공권력은 이를 비호했다. 최근에는 서부이촌동 주민들 사이에서 ‘제2의 용산참사가 날 것’이라는 한탄스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다. 공공기관인 코레일이 입은 손실은 6조5천억 원에 달해 애초 목표였던 경영정상화와는 정반대로 재정이 더욱 위험해졌고, 용산개발에 투자한 국민연금 1,250억 원의 회수가 불투명해졌다. 코레일 경영진과 감독기관인 국토해양부는 무리하게 개발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투자에 따른 위험부담을 건설사나 금융기관이 아니라 모조리 자신이 지도록 사업을 설계했다. 그 결과 용산개발 디폴트의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용산개발의 공모자들과 그로 인한 피해자들을 볼 때 이 사태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는 분명해 보인다. 철도 경영 정상화 대책을 제시한 정부와 개발 사업에 참여한 코레일, 한강르네상스를 밀어붙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서울시, 개발이익을 노린 출자사들이 책임을 져야한다. 이들이 장밋빛 전망으로 포장된 개발 사업에 앞장서 용산참사, 원주민들의 상처와 고통, 국민들의 피해를 유발한 장본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자본은 자신들이 유발한 상처와 피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투자업체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개발 사업을 현실화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심지어 정부와 코레일은 손실을 메운다는 명분으로 이번 기회에 코레일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말을 흘리고 있다. 자본의 손실은 최소화하고 노동자에게 그 손실을 전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태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책임자들을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교훈을 남겨야 한다. 나아가 투기세력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권을 최우선에 둔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민중의 힘을 모아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