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에이즈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부른 비극 보건복지부의 ‘중증/정신질환 에이즈 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수동연세요양병원(이하 수동병원)에서 환자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3차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순조롭게 회복하던 중 수동병원으로 전원한 후 한 달 만에 사망했다는 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정황이 있는 점 등 단순한 사고로 보아 넘기기 쉽지 않다. 그런데 수동병원에서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수동병원의 문제는 이미 2011년 환자에 대한 폭언, 구타,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한차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사건을 축소·은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은 좁게는 ‘중증/정신질환 에이즈 환자 장기요양사업’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나아가서 HIV 감염인이 겪고 있는 차별과 인권침해라는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 이 사건을 사회화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래 글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미란 회원이 기고한 것이다. [%=사진1%] 소리 없이 사라진 에이즈 환자 친구가 있었다.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다. 결핵 때문에 생긴 복막염으로 소장이 터져 급히 수술을 받았다. 배 위쪽에 인공항문을 달아서 밥을 잘 먹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안쓰러웠다. 하지만 친구는 이내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의사에게 인공항문을 때어내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걸리겠냐며 빨리 회복하고 싶어 했다. 의사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가능하다고 했고, 친구는 라면과 핫바를 사먹을 만큼 회복되었다. 병원에서도 퇴원을 하고 외래진료를 받으라고 했지만 친구는 갈 곳이 없었고 혼자 있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들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요양병원’을 안내받아 가게 되었다. 한시름 놓았다. 수동병원에 입원하는 날, 당분간 수액 치료가 필요하다는 신촌세브란스병원(이하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의 당부를 전했다. 그런데 수동병원 의료진은 “수액을 맞아야 한다면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했고, 재차 요구했지만 수액이 없다고 했다. 좀 찜찜했지만 달리 갈 곳이 없는데다 여기도 병원인데 뭔 일이야 있겠지 싶었다. 수동병원으로 간 후 6일후 세브란스병원에 둘이서 외래진료를 다녀왔다. 의사는 친구에게 잘 협조해 준 덕분에 건강을 찾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일주일쯤 후에 친구의 안부를 물으러 수동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친구는 그곳에 없었다. 이미 친구의 장례식이 치러진 후였다. 그 병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수동병원에 간지 14일 만에 소리 없이 사라진 에이즈 환자. 그의 지인은 그가 죽을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고, 이별을 나눌 시간도 갖지 못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수동병원측에 물으니 ‘질병이 깊어 사망에 대해 예견이 된 분’이었다고 말한다. 그의 지인도, 세브란스병원에서 그를 간병했던 분도 그가 사망이 예견된 상태이거나 목숨이 위태롭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는 사망하기 며칠 전에 호흡곤란이 생겨 세브란스병원에 보내달라고 말했지만 수동병원은 환자의 요구를 묵살했다. 왜 환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냐고 물으니 “환자의 어머니가 ‘관여하고 싶지 않으니 병원측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다고 한다. 수동병원에서 세브란스병원까지 이동하려면 응급차 비용이 30~50만원 발생하는데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는 환자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필요하다고 했던 수액 치료는 왜 하지 않은 것인지, 환자 본인이 응급한 상황이라 호소하면서 큰 병원으로 보내달라고 했음에도 의료적 조치에 대한 결정을 가족에게 떠넘길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수동병원에 있었던 다른 에이즈 환자들을 만났다. 1년 넘게 입원했었던 환자는 “거기가 병원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요양원인줄 알았다”라고 했고, 간병인으로 일했던 분은 “원장님이 의사였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환자는 “입원할 때 의사를 한 번 만난 후로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수동병원 홈페이지에는 ‘한국 가정의학의 대부’를 포함한 ‘국내 최고의 의료진’이 진료하고 있다고 소개되어있는데 왜 에이즈 환자들은 그곳이 병원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가? 환자들은 간호사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들은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른다. 많이 혼내고 감시했다”고 했다. 건물 밖으로 못 나가게 했으며, 특히 다른 병동 환자들과 마주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에이즈’란 말은 금기어였다고 한다. 다른 병동과는 달리 에이즈 환자 병동의 불은 밤 9시면 모두 꺼졌다. 수동병원은 ‘에이즈 환자들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요양병원’이다. 다른 요양병원에서는 거의 100% 에이즈 환자를 거부한다. 이 서글픈 현실 탓에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중증/정신질환 에이즈 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시작했고, 수동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병원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병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으며, 어떻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3년이란 시간이 흐를 수 있었을까? ‘유일한’ 병원이라는 함정 국가에이즈관리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었던 ‘국가에이즈관리사업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은 2011년 수동병원에서 요양 중인 에이즈 환자들이 간병인에 의해 폭언, 구타,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모니터단은 ⑴의료인이 해야 할 에이즈 환자 요양 업무의 상당 부분을 간병인들에게 맡긴 점, ⑵에이즈 환자에 대한 요양 및 진료를 소홀히 한 점, ⑶에이즈 환자의 요양보다 병원수익을 우선시하는 정황을 알게 되었다. 간병인들은 40분으로 정해진 식사시간동안 환자들에게 밥을 먹이고 자신도 밥을 먹어야 해서 물에 만 밥을 떠밀다시피 먹여야 했고, 환자 한 명당 하루에 2번 배정된 재활치료 스케줄을 처리하기 위해 환자를 윽박지르고 때리기도 했다. 욕창환자의 드레싱과 썩션 등 치료 행위 뿐아니라, 사망한 에이즈 환자의 염도 간병인들이 했다. 수동병원은 에이즈 환자의 병실을 간병인이 청소하도록 했는데, 병원의 다른 곳의 청소는 청소노동자가 하고 있었다. 모니터단은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결핵관리과에 엄정한 조사와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으나, 질병관리본부는 도리어 모니터단에게 사건확대의 책임을 추궁하며 함구를 강요했다. 수동병원은 폭언, 구타,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간병인을 해고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으려 했고, 성폭행 피해자의 아들에게 “문제제기할 거면 나가라. 가만있으면 간병비를 돌려주겠다”고 협박하여 입을 막았다. 인권침해를 당하고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이들은 수긍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는 인권침해사건의 원인을 병원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간병인들의 복무규율과 인성의 문제에서 찾고, ‘직무윤리교육 및 복무규율 강화 등 직원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지시했다. 여기에 더해 간병인을 포함하여 국가에이즈관리사업에 참여하는 HIV 감염인 활동가들의 활동자격으로 정신과적 검사와 상담을 강요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모든 문제의 책임을 ‘에이즈감염인’에게만 돌리며 무사안일의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사건의 원인이 에이즈감염인의 인성 및 정신과적 문제에 있다고 단정한 질병관리본부의 태도는 스스로 HIV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당연시 한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병원 운영상의 문제와 질병관리본부의 관리감독 부재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직무윤리교육 및 복무규율 강화 등 직원 관리 철저’라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시는 환자 치료 방치, 환자의 자기결정권 무시, 차별과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효과를 낳았다. 수동병원은 인성교육을 빌미로 예배를 강요했고, 간병인들에게 일상적으로 환자감시를 지시했다. 다른 병동의 환자를 만나거나 ‘에이즈’에 대해 얘기한 환자에게는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징벌’했다. 수동병원은 간병인과 환자에게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일체 밖에서 말하지 못하도록 했다. HIV 감염인들은 ‘지정된 병원’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환자와 간병인들은 “해주는 것 없이 환자를 눕혀놓기만 하면서 한 달에 200만원이 넘는 진료비를 챙기는” 병원을 보고 화가 났지만 ‘유일한’ 병원이라서 말을 못했다. ‘유일한’ 병원을 지켜내기 위해 에이즈감염인은 차별과 인권침해를 참아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일한’ 병원은 가기 어려운 병원이었다. 처지가 더 어려운 환자는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보호자가 없거나 정신질환·알콜중독이 있는 에이즈 환자는 그 병원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어떤 환자는 이 모든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그 ‘유일한’ 병원에 있을 수 있는 것을 고맙게 여기기도 한다. 병원에서 탈출하고 싶지만 찾아갈 가족도, 집도 없어 하는 수 없이 안주하는 환자도 있다. 병원 안이 지옥인지 병원 밖 세상이 지옥인지 분간할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유일한’ 병원에 갇히지 않으려고 한다. 당장에는 새로운 요양병원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에이즈 환자를 존중하는 병원을 찾을 수 있을까? 무엇보다 언제쯤 에이즈 환자들이 갈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올까? 그리고 병원이 아니라 집이 필요한 환자들이 병원에 갇히기를 자청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까? 우리는 수많은 물음에 답해야 한다.
원격의료 추진시도 중단하라 1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10년부터 진행한 원격의료서비스 시범사업의 결과를 공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전략』을 발표했다. 원격의료란 음성 녹음, 비디오, 심전도와 같은 환자의 질병 관련 정보를 원격지에 있는 의료전문가에게 전자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고, 의료 전문가가 다시 환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원격의료서비스의 의학적·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결과는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의학적 타당성과 관련해서 당뇨, 고혈압, 대사증후군의 치료에 원격의료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했으며, 경제적 타당성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원격의료 인프라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며 향후 7,370~8,84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고령화를 대비하고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유헬스(u-health) 산업을 중심으로 한 헬스케어 융합기술을 주요 국가 정책수단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의학적·경제적 타당성이 과장되어 있으며, 결과 보고서 및 보고회가 모두 공개되지 않는 등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산업적 논리에 따른 무분별한 원격의료 도입은 보건의료체계를 왜곡할 것이라는 점이다.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한 유헬스 산업 활성화는 만성 질환 관리 부문을 대형병원과 IT기업 중심으로 재편하여 의료의 시장적 성격을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원격의료, 누가 어떻게 추진하는가 원격의료는 서비스산업선진화로부터 창조경제론까지 정부의 서비스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은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늘리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창조경제론’이 주목하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보건의료다. 그 중에서도 삼성, SK텔레콤 등 IT 재벌과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상급종합병원들이 장기적 수익 확대를 위해 진출하고 있는 유헬스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사진1%] 정부는 유헬스 서비스를 ①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 ②65세 이상의 노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요양, ③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 분야로 분류하고, 각 분야별 전략을 제시한다. 이 중 시장확대 혹은 시장창출을 목표로 하는 핵심 분야가 치료와 건강관리 분야, 즉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다. 건강관리는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1차 예방은 건강증진, 환경 위생, 안전 관리로 이루어지며 2차 예방은 건강 검진, 조기 치료 등이 포함된다. 3차 예방은 만성질환 관리 및 재활치료 등을 포함한다. 현재 한국의료체계에서 1차 예방 및 2차 예방은 보건소와 같은 공공의료에서 주도하고 있다. 3차 예방 부문은 대부분 의원급 민간 일차의료기관에서 주도하고 있다. 건강관리서비스란 개인이나 법인, 의료인 또는 비의료인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을 개설하여 일반인들에게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공공부문이 담당했던 1차, 2차 예방 분야에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 민간부문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 주도의 건강증진서비스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경제적 능력에 따라 의료혜택이 차별적으로 주어짐을 의미한다. [%=사진2%] 원격의료는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3차 예방, 만성질환 관리 부문을 상급종합병원과 IT기업들 중심으로 전환하여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독과점적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이다. 원격의료의 타당성을 검증하기위해 지식경제부가 시작한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의 파트너는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상급종합병원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IT기업들이다. 이 외에도 서울대병원은 SK텔레콤과 ‘헬스커넥트’라는 합작 기업을 만들어 원격의료를 추진하기 위한 설비투자와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타당성을 믿기 어려운 시범사업 결과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을 뿐 아니라 그 결과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의 향방이 결정될 사업이었다. 따라서 절차부터 결과까지 투명성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을 뿐 임상시험의 설계구조나 피험자의 특성과 같이 연구 자체의 타당성을 밝혀줄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나마 공개된 내용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11월 13일 논평을 통해 의학적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시범사업에서 원격의료서비스의 효과라고 주장하는 당화혈색소(혈당) 개선 정도가 막대한 비용에 비해 임상적으로 미미하다는 것이다. 또 최초 임상시험은 484명이 시작하였지만, 6개월에는 361명(75%), 12개월에는 83명(17%)으로 중도 탈락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 지속적으로 임상시험에 참여한 사람이 아주 적은 연구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냈다는 것은 열심히 치료받은 환자들만 끝까지 남아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355억 원이 투입된 시범사업의 결과가 83명의 성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라는 것이다. 최근 공개된 ‘강원도 공공 u-헬스 서비스 운영 성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스마트케어 시범사업 결과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진다. 이 연구에서는 강원도에서 원격의료를 이용하는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혈당 관리의 척도가 되는 당화혈색소 수치를 측정하였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비교군을 ①‘원격관리 + 혈당관리군’ ②‘원격관리 + 혈당 비관리군’ ③‘비원격관리 + 혈당 비측정군’으로 선정했다. 원격의료의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혈당을 관리하는 사람들 중 원격관리와 비원격관리를 나눠서 비교해야 하지만, ‘비원격관리 + 혈당 관리군’은 아예 연구대상에 없었다. 세 실험군 중 ‘원격관리 + 혈당 관리군’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혈당이 떨어졌는데, 이는 원격관리의 유효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기적 혈당관리진료법의 유효성을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허술한 시범사업의 결론과는 달리 원격의료는 이미 효과성과 비용-효과성에서 전통적 대면치료에 비해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이 최근 국제적 연구들에 의해 밝혀지고 있는 추세다. 예일대학에서는 1,658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시험 연구에서 원격의료의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발표되었고, 이 논문은 2010년 최고 권위를 가진 의학잡지에 게재되었다. 보건의료체계를 왜곡하고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켜 지금도 환자들은 가벼운 질환에도 대형종합병원을 찾는다. 만약 원격의료 시스템이 구현된다면 만성질환 관리 역시 1차 의료기관에서 3차 의료기관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는 현재도 심각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전체 의료비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또한 만성질환 관리의 중심이 되어야 할 1차 의료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과잉 경쟁 속에서 영리화하거나 몰락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의료취약지 주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원격의료가 오히려 의료공백을 더 심화시키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원격의료는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켜 민중의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원격의료가 도입되더라도 만성질환자들은 결국 대면진료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원격진료는 추가적 의료비 부담을 만든다. 원격의료 도입에 따른 각종 비용 부담은 비급여 혹은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환자에게 전가된다. 또한 산업 활성화의 논리로 추진되는 원격의료의 도입은 의료민영화로 이어지게 되는데, 삼성경제연구소는 2007년 ‘유헬스의 경제적 효과와 성장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유헬스 활성화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의료기관의 영리행위 허용과 의료서비스 알선·중재 행위 허용을 주장한 바 있다.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미국식 민간보험 시장을 열어달라는 것이다. 원격의료는 기술적·전문적 문제로 환원할 수 없다. 과학기술은 사회적 맥락에 따라 민중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돈벌이 기술로만 사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의료공급체계에 대한 민중적 통제는 첨단 의학 기술이 만들어지고 적용되는 과정에도 개입해야 한다. 보건의료체계를 왜곡하고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의료민영화의 일부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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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키워드 1.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방안’ 발표 :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의료원 육성 비용 662억원을 책정했다. 지방의료원 육성대책은 운영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강화, 평가와 지원 체계화, 공공의료 지원체계 확립 등 4개 추진 목표별 세부 개선과제를 담고 있다. 2. 서울대병원 파업 13일 만에 종지부 : 서울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이 13일간의 파업을 종료했다. 병원 측은 임금인상을 비롯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력 충원, 공공의료 수행 방안 등을 포함한 주요 협상안을 노조 측에 전달했다. 노조는 대의원대회에서 병원 측이 제시한 협상안을 수용키로 했고, 다음날인 5일 오전 5시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3.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사와 의사에만 허용돼 있는 원격의료를 의사- 환자 간으로 확대해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원격의료가 가능한 환자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 등으로 제한하고,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도 동네중심을 중심으로 허용했다. 4. 국민행복의료기획단, 선택진료 제도개선 폐지·축소안 제시 :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선택진료 제도개선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 방안(1안)은 병원 선택 가산제로의 전환이고, 두 번째 방안(2안)은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축소해 의사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5. 기타 : 국립대병원 무자격 간호보조인력 고용 실태 · 장례식장 장례물품 폭리 ·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빅5병원 응급실 과밀화 지수 142.3%, 보호자없는병원 시범사업 환자 만족도 조사결과 발표, 건보공단 부당청구 신고자 14명에 7739만원 지급, 2012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연보 발간, 정부 시장형실거래가 분석 보고서 발표, 1년간 의약품 판매액 1600억원 증가, 한미 FTA 이후 의약품 적자 25.7% 증가, 의협, 의료제도 개혁 위한 대정부 투쟁 돌입
더 많은, 더 넓은 민주노조를 만들자 11월 10일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배포된 유인물입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세요. [사회화와 노동 특별호 9호] 1면 - 탄압을 넘어 새로운 87년을 기획할때 : 더 많은, 더 넓은 민주노조를 만들자 - 노동자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다시 세우자 2면 - 지금 전교조 투쟁에 필요한 것은 - 시간제 일자리 확산에 맞서 싸우자 -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을 빌미로 근기법 개악? 3면 -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하자 (인천공항 비정규직 파업투쟁, 학교비정규직 파업투쟁) - 원격의료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강화하라 - 맞춤형 억제전략,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까? 4면 - 삼성전자의 추악한 진실 : 노동자 착취, 소비자 우롱, 재벌만 살찌우다 - 2013년의 전태일 - 삼성공화국을 바꾸기 위해 힘을 집중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을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무상의료 공약을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면서 현실성 있고 책임 있는 공약으로 차별화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 공약 역시 비급여를 통제할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과소추계 된 재정만 투여하여 100% 보장하겠다고 한 점에서 비현실적인 공약이었다. 어쨌든 박근혜는 ‘책임 있는 변화’를 내세우며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뻔뻔하고 기만적인 공약 뒤집기 아니나 다를까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정에서부터 쟁점이 되었다. 박근혜는 2012년 12월 16일 TV 대선 토론에서 간병비가 보험 대상이 되냐는 질문에 “치료비에 전부 해당이 된다”고 답했다. 또 박근혜는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에서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총 진료비(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지난 2월 인수위는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에는 애초에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기만적인 발표를 해 비난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인수위는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밝혔다. [%=사진1%] 이후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을 분리해서 논의하기 시작했다. 우선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방안으로는 선별급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며 4대 중증질환자에 한해 초음파 검사를 건강보험 급여화했다.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실태조사를 시행하였고, 보건복지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서 개선방안을 두고 2차례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선별급여의 문제점과 초음파 급여화의 진실 선별급여제도는 지난 6월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방안의 하나로 발표되었다. 의학적 필요성이 낮으나 환자부담이 높은 고가의료, 임상근거 부족으로 비용효과 검증이 어려운 최신의료, 치료효과 개선보다는 의료진 및 환자편의 증진 목적의 의료 등에 본인부담 50~80%로 하여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 한다는 것이다. 환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3대 비급여는 책임지지 않으면서 의학적 필요성이 낮고,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의료에 건강보험재정을 투여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비급여 검사와 치료의 가격을 인하하고 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나 급여화된 의료의 행위량이 증가하여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다. 이 경우에 의료 행위량 증가는 의학적 필요에서라기보다는 병원의 이윤추구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지난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복지부는 9월 13일 선별급여 도입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생색내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대상 초음파 급여화는 오히려 후퇴된 정책이다. 보건복지부가 2009년에 발표한 ‘2009~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안’에 이미 2013년부터 초음파 전면 급여화 계획이 있었던 것을 작년에 중증질환으로 범위를 축소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시행된 중증질환 초음파 급여화를 마치 박근혜 정부의 공약 이행인 양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3대 비급여 개선을 위한 논의 한편 박근혜 정부는 3대 비급여 해결이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국민적 반발이 거세어지자 억지로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에 대해서 실태조사와 토론회를 통해 초벌적인 논의를 하고 있고, 간병비 해결을 위해서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는 4대 중증질환자들이 건강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의 35%로 가장 부담이 큰 항목들이다. 선택진료비 - 병원의 이윤확대가 목적인 선택진료비는 폐지되어야 한다 선택진료비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 기관에서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 받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선택진료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대형병원에서 대부분의 전문의들이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되어 있어 사실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 직접 진료를 하지 않는 검사, 영상진단, 마취와 같은 항목도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선택진료를 받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번 건강보험공단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선택진료비 규모는 약 1조 3천억 원이며, 선택진료 환자 중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는 59.1%였고, 나머지 환자는 선택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가피하게 선택진료를 받았다. 심지어 선택의료 환자 중 11.6%는 선택진료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했다. 선택진료제도는 1963년에 특진제도라는 이름으로 개원의에 비해 소득이 낮은 국립대 병원 의사들의 수익을 보전하는 방편으로 시작되었다. 특진제도가 1991년 지정진료제로 바뀌면서 400병상 이상인 대형병원 등에 한해 의사 개인의 진료 건수 중 70% 내에서 허용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병원급 이상에서 모두 선택진료가 가능하고, 한 병원 내에서 선택진료가 가능한 의사 비율이 80%를 넘지 않는다면 의사 개인의 선택진료 건수는 무제한으로 허용된다. 즉 선택진료제도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아니라 병원의 이윤확대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되어온 제도이다.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 가는 이유는 전문화된 진료를 받기 위해서이고 이에 대한 보상은 종별가산제를 통해 이미 지급되고 있는데, 여기에 선택진료비를 추가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의사들로 하여금 1분 진료를 하도록 만들고, 과잉 검사를 부추기는 의사성과급의 재원이 주로 선택진료비다. 불필요하게 환자들에게 부과되는 비용이자 의사성과급과 악순환을 만드는 선택진료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한 수익 보전이 필요하다면 의료인력 등 질 평가를 통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상급병실료 - 일반병실 비율을 대폭 늘리고 병실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상급병실은 5인실 이하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병원이 임의로 가격을 정하는 병실이다. 상급병실료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대형병원들이 이윤추구를 위해 상급병실을 필요량보다 많이 만들어서 보험 적용이 되는 일반병실에 입원하기를 원하는 환자들까지 상급병실에 입원시키는 것이 관행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상급병실료 차액 규모는 1조 147억 원이며, 상급병실을 이용한 환자의 59.5%가 본인의 당초 의사와 상관없이 상급병실을 이용하였고, 상급병실 선택사유로는 일반병실 부족이 52.7%로 가장 많았다.상급병실료 역시 이전에는 일반병실 부족으로 환자가 상급병실에 입원하게 된 경우 상급병실료 차액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1983년부터 인정하기 시작했다. 아무런 근거 없이 병원이 이윤 확대의 경로를 열어주고 환자들에게 부담을 지운 것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일산병원 입원 예약환자 중 상급병실 수요는 약 7.0%에 불과하며, 다른 연구에서도 환자가 상급병실을 원해서 이용하는 비율을 6.3~6.9%였다. 따라서 환자들의 필요에 맞추어 일반병실 비율을 90%이상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병실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6인실 병실에서는 환자와 간병인을 합하면 12명이 생활해야 하는데, 이는 아픈 환자가 치료받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환경이며 병상 당 면적도 좁은 편이다. 병원 내 감염 등 의료의 질을 고려하여 일반병실의 환자수를 줄이고 병상 당 면적을 늘려가야 한다. 간병비 -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간호·간병 인력을 포괄하는 병원의 인력 기준 마련, 간호 서비스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간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족 한 명이 환자 옆에 붙어 있을 수 없을 때에는 간병인을 고용해야만 해서 환자들에게 간병비는 병원비와 별도로 큰 부담이 된다. 한편 간병인 입장에서는 24시간 환자 옆에 붙어 간병이라는 힘든 일을 하고 쪽잠을 자고 감염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시급 2700원을 받는다. 이는 병원이 인력 확보를 통해 직접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외부화시켜 환자들에게 떠넘겨왔기 때문이며 국가 또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간병비를 보장하지 않고 방치해왔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포괄간호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병원에서 간호 인력과 간호보조 인력을 확충하여 직접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시범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간호인력 부족은 고질적인 문제로 간호사들이 높은 노동강도와 열악한 노동환경을 버티지 못해 취업 후 일찍 일을 그만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 노동 환경의 개선과 함께 간병비를 포함한 간호서비스 전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그리고 간호·간병 인력을 포괄하는 병원의 인력 기준과 간호 서비스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공약 실현은 의료공급체계 개선과 비급여 통제에서부터 시작해야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에 대한 이행 계획이 발표되면서 논란이 뜨겁다. 정부의 개선안이 결국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을 국가가 100%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공약사기라는 점에서 문제다. 또 한편으로는 비급여를 축소시키는 방안이 병원의 경영위기를 가져온다고 병원 협회의 반대가 극렬하다. 그러나 이것은 예상된 반응이었다. 환자의 지갑을 터는 3대 비급여라는 덩치 큰 괴물은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공급체계에서 기인한 과잉경쟁을 방치하면서 키워 온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공급체계를 공공적으로 재편하지 않으면서 보장성만 높이려고 하면 민간의료기관은 또 다른 3대 비급여를 키울 것이고,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 실현은 요원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을 뒤집으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필수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환자가 선택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보장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환자들의 40%가 원치 않아도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고, 60%가 원치 않아도 상급병실을 이용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공급체계 개선 방향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함께 비급여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