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의학적 효과도, 비용-효과성도 없는 의료민영화 전략 요약 ∙ 2013년 10월 29일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다시 입법예고. 2000년대 원격의료가 신성장동력으로 제시된 이후 정부와 IT기업, 상급종합병원들은 원격의료의 확대허용을 위해 노력해 옴. 2010년에도 원격의료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의료인,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혀 폐기됨. 이번 입법예고는 창조경제라는 미명하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이뤄진 성급한 시도로 보임. ∙ 원격의료는 지리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원격의료가 불가피한 국가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 중임. 한국은 인구밀도도 낮고 의료인프라도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으므로 도입 필요성이 떨어짐. ∙ 원격의료는 만성질환 관리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지난 20년의 연구를 분석해보면 출판편향일 가능성이 높음. 건강 증진 효과는 원격의료의 효과라기보다는 연구에 참여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원격의료의 비용-효과성에 관한 지난 20년의 연구를 종합했을 때 전통적인 대면진료보다 비용-효과성이 높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낮은 비용-효과성의 신의료기술을 성급히 도입하면 의료비 상승만 부추길 뿐임. ∙ 원격의료는 유헬스(u-health)산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 유헬스 산업은 공공의료의 영역인 1, 2차 예방 분야를 IT기업과 민간의료 부문에 맡길 것이며, 민간 일차의료기관이 주도하던 3차 예방 분야를 IT기업과 대형 종합병원에 넘겨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킬 것. 이는 의료시장을 창출하고 확대하여 민간에 넘기는 새로운 형태의 의료민영화임. ∙ 결론적으로 원격의료는 도입의 근거가 불충분하며 의료비 상승과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것임.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증이 필요함.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중단해야만 함.
개원 이래 최대의 위기? 1,302억원은 어디로 갔나? '서울대병원 비상 경영'의 진실(2) 1. 사라진 1,302억원의 행방은? 2. 번 것보다 더 투자, 서울대병원의 공격적인 확장 전략 1) 서울대병원의 시설투자 현황 2) 평가: 외부적 조건과 내부적 역량 모두를 잘못 판단한 실책 3. 서울대병원은 과연 공공적으로,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1) 국립 서울대병원이 맺고 있는 부적절한 관계(1) : 앨리오앤컴퍼니 2) 국립 서울대병원이 맺고 있는 부적절한 관계(1) : 이지메디컴 3) 국립대병원이 앞장서서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 헬스커넥트 4) 사무실마다 욕조가... 비원호텔, 어떤 목적으로 샀나? 5) 민자유치를 통해 추진되는 첨단외래센터 4. 제언
의료민영화의 씨앗이 될 원격의료 추진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원격의료는 이미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계획 중 하나였으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것을 창조경제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원격의료 시행에 집착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동네의원을 대표하는 의사협회는 반대하고 있는 웃지 못 할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각종 전제조건을 달면서 원격의료를 포장하고 있지만 원격의료의 본질적 문제점은 똑같다. 원격의료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강화하고 민중의 의료비 부담을 높여 IT, 의료기기 재벌기업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의료민영화다. 정부의 주장을 하나하나 비판해본다. 1. 원격의료를 통해 만성질환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이미 대규모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원격의료를 시행한 측과 시행하지 않은 측의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2010년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실린 바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자가 의료기관에 등록해 꾸준히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20~30% 경감시키고 등록의료기관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만성질환관리제가 갓 도입되었다. 이는 의사가 단순히 약 처방뿐만 아니라 운동, 영양, 생활습관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건강상담 및 교육을 환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주치의 정책의 출발이지만 아직 너무나 미약하다. 이 상황에서 효과도 불확실한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동네의원 간의 무차별적 경쟁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일차의료의 정체성 혼란과 영리화를 더 부추길 것이다. 2. 또한 원격진료는 도서 및 벽지에 사는 주민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 등과 같은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될 수 없다.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등 몇몇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국가들은 인구밀도가 낮고 무의촌 지역이 넓은 국가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한국과 같이 인구밀도가 높고, 전국적 의료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의료취약지 지역병원의 진료의 질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수술 뒤 퇴원하고 집에 있는 환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몸이 약해져 있고 후유증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통해 추적관찰을 하겠다는 것은 실제 나타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3.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군대 및 교도소의 환자들의 경우에 원격진료를 도입하겠다는 말에서는 뻔뻔스러움마저 느껴진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 환자의 진료에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면담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환자를 직접 만나보는 과정이 반드시 요구된다. 어떻게 원격진료를 통해서 이런 환자들을 충분히 진료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정부가 언급하는 근거가 궁금할 뿐이다. 또한 군대 및 교도소 환자들의 경우에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군대와 교도소에서조차 제대로 된 공공의료를 시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할 뿐이다. 4. 결국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10년 개정안을 개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격의료를 일단 시행하기 위한 구색맞춤에 지나지 않는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진료를 허용한다는 것 역시 허울 좋은 구실일 뿐이다. 설사 원격진료를 통해 재벌병원에서 직접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원격진료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사업은 민간 재벌기업이 장악할 것이 확실하다.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보면 이는 더 확실해진다.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를 연계하여 건강관리와 질병예방 영역을 시장화하는 U-Health 산업은 2000년대 초 민간기업의 이윤추구와 경제 성장이라는 정부의 산업적 목적이 맞물리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때부터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2013년 10월 29일까지 원격의료의 의학적인 효용성 및 비용-효과성은 정작 검토되지 않은 채, 황금알을 낳는 차세대 산업이라는 슬로건 아래 일관되게 추진되어 온 것이다. 결국 원격의료 추진은 재벌병원 및 IT기업을 중심으로 한 의료민영화에 대한 현 정부의 극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및 의료전달체계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원격진료는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 중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의료민영화를 시작할 뿐이다. 정부는 당장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을 폐기하고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더 이상 경제성장이라는 미명하에 국민들의 건강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2013. 10. 30. 사회진보연대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파업에 연대하자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지난 23일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서울대병원의 공공성을 위해 ‘적정진료시간 보장, 어린이 환자 식사 직영, 의사성과급제 폐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병원 인력 충원, 임금인상, 병원 내 조직 문화 개선, 단체협약 개악안 철회’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파업의 도화선이 된 것은 서울대병원의 비상경영이다. 지난 7월 서울대병원은 비상경영을 발표하여 병원이 ‘개원 이래 최대의 위기’라며 연말까지 6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기침체,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 등이 맞물려 경영여건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10% 경비절감 등의 비상경영에 전사적인 동참을 요구했다. [%=사진1%] 비상경영, 의료경쟁의 결과 서울대병원이 비상경영을 발표하자 소위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삼성의료원, 아산병원, 성모병원) 역시 비상 상태임을 밝혔다. 서울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형 병원에 공통으로 찾아온 위기의 원인은 무엇일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90년대 중반 삼성의료원과 아산병원 등 재벌병원의 등장으로 인해 야기된 대형화·전문화·고급화 경쟁, 소위 의료계 군비 경쟁(Medical Arms Race)이다. 대형병원끼리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병원 신축, 첨단 고가 장비 도입 등 과열된 경쟁이 가속화됐다. 그 결과 2002년과 비교해 인구 천명당 병상 수는 4.8개에서 2010년 8.8개로 거의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이런 큰 폭의 변화는 OECD 국가 중에는 한국이 유일하다. 고가장비 도입 역시 현재 보유량 및 증가율이 모두 OECD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대형화, 첨단화는 국민 의료비 지출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OECD 기준 1인당 국민의료비는 2002년 966달러에서 2010년 2,035달러로 급격히 상승했다. 의료비 증가의 과실 대부분을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빅5 병원이 차지한 것이다.(2012년 상반기 기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급한 외래 급여비 중 40.5%가 빅5병원에 지급됨. 전체 요양 급여비중 5.3% 수준.)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로 의료비 지출 증가세가 둔화함에 따라 이들 병원들의 위기의식이 발동된 것으로 보인다. 즉, 비상경영이란 자신들이 촉발시킨 의료계 군비 경쟁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며 이는 자신들이 자초한 위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인력, 경비 등의 비용을 쥐어짜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서울대병원이 주장하는 위기는 그 정도가 과장된 것이다. 서울대병원이 지출로 처리한 매년 수백억원의 고유목적준비금과 정부보조금으로 상쇄되는 감가상각비, 2011년과 2012년 일시적으로 늘어난 퇴직급여를 감안한다면 현재의 서울대병원은 경영위기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다시 말해 비상경영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노조 역시 병원측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명목으로 520억원을 적립한 것을 감안한다면 적자가 아니라 수백억의 흑자라면서 근거 없는 비상경영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게다가 상황이 어렵다면서 2천억 원을 들여 암센터 증축, 호텔매입, 첨단복합외래센터, 심뇌혈관센터 등을 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서울대병원 노조의 문제제기, 의사 성과급 이번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 요구사항 중에는 의사 성과급제 폐지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의사 성과급제에 왜 병원노동자들이 나서는 것일까. 바로 의사 성과급제가 의료비 상승, 과잉진료 및 부실진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있기 때문이다. 의사 성과급제는 의사의 진료 및 검사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제도로 우리나라 병원의 38% 이상이 도입하고 있으며, 서울대병원 역시 2008년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의사들은 더 많은 성과급을 위해 진료량과 검사량을 늘린다. 진료시간은 줄어들며 부실해지고, 수술과 검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행해진다. 이 때문에 의사와 병원노동자 모두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게 되며 사고의 위험은 높아진다. 성과급의 재원은 주로 선택진료비다. 2010년 진료비 본인부담 실태조사 결과 선택진료비는 종합병원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의 31.1%로 본인부담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국립대병원중 선택진료비 비중이 8%대로 가장 높은데, 2010년 선택진료비 수입의 48.6%가 의사 성과급으로 쓰였다. 이에 따라 지난 5년 사이에 2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의사는 77명에서 110명으로 58.2% 증가했다. 고액연봉 의사 평균연봉의 29.3%가 선택진료 수당이었다. 의사 1인당 연간 5700만 원이 선택진료 수당으로 지급됐으며, 지난 한해 국립대병원 의사 중 선택진료비 수당을 가장 많이 받은 의사 역시 서울대병원 의사로 1억 8천만 원을 수령했다. 이처럼 의사성과급제는 1분 진료로 대표되는 진료의 부실화와 검사실적을 위한 과잉검사, 성과급 재원 마련을 위한 선택진료 확대 등 환자의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낳는다. 환자의 안전과 주머니 사정을 모두 위협하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올바른 공공병원으로 거듭나야 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제공,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의료제공을 기피하는 보건의료제공,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제공, 교육·훈련 및 인력 지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국립대병원이며, 이는 곧 공공병원임을 뜻한다. 한국의 공공병원의 비중은 전체의 5.8%(2012년 기준)이며, 병상 수는 10%에 불과하다. 서울대병원은 공공병원 중 가장 큰 규모의 병원이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빅5병원 중 하나로 꼽히며 공공병원임이 무색하게 민간병원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원격의료 도입에 앞장서는 등 의료 민영화 흐름에 선두주자로 나서기까지 한다. 이는 공공병원으로서의 책무에 반하는 것으로, 의료의 불평등을 더욱 고착화시킬 뿐이다. 1981년 미국 레이건 정부의 의료민영화의 결과가 극심한 불평등과 의료비 폭등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서울대병원 노조의 파업은 공공성을 망각하고 민간병원과의 무한의료경쟁에만 몰두하는 서울대병원에 대한 경종이다. 공공의료는 저소득층에 한정해서 시혜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서울대병원은 의사 성과급제, 선택진료비 등 의료비 상승을 낳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강남 건강검진 센터와 같이 특수계층을 위한 의료가 아닌 말 그대로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에 기여하는 진정한 ‘국가중앙병원’ 으로서 ‘국립서울대병원’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서울대병원을 ‘국립서울대병원’으로, 올바른 공공병원으로 거듭나게 하는 길, 그것은 바로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에 연대하는 길이다.
주요 키워드 1. 서울대병원노조 6년만에 파업 돌입 : 서울대학교병원 노조가 병원 측과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3일 오전 5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2007년 10월 이후 6년 만이다. 노조는 병원 측에 ▲임금 인상(20만9000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인력 충원 ▲어린이병원 환자급식 직영 전환 ▲의사성과급제 및 선택진료비 폐지 ▲의사 1인당 환자 수 제한 등을 요구했다. 2. 연내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제출 예정 : 복지부가 입법예고할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화상 원격진료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당초 복지부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진료 허용할 경우 일차의료기관 간에도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었다. 3. 보호자 없는 병원 간호 인력 부족 ‘심각’ :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에 참여한 상당수 병원의 간호인력이 부족한 채로 개시돼 간병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시범사업 참여병원 13곳 중 9곳의 간호사 정원이 미달됐으며, 이 중 2곳은 채용률이 20%에 불과했다. 4. 상급종합병원 매출 5년간 61조, 빅5 병원 독식 : 최근 5년간 44개 상급종합병원 총수익은 약 61조원이었으며, 연평균 12조3000억원, 병원별로는 평균 2800억원에 달했다. 특히, 빅5병원의 쏠림 현상은 갈수록 심해져 지난해 기준 44개 전체 상급종합병원 수익(13조8000억원)의 35.5%(4조9000억원)가 이들 병원에 집중됐다. 5. 기타 : 심평원·건보공단 2012 건강보험통계연보 발간, 사무장병원, 부당 건강검진기관 등 잘못 지급된 건보재정 5년간 2181억원, 약국 부당청구 사례 급증, 신생아집중치료병상 부족, 본인부담상한제 혜택 고소득층 더 많이 받아, 의료기관 인증제도 병원 참여 저조로 유명무실,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주장, 복지부 한시적 신의료기술평가제 도입, 복지부, 통합수련제도·수련협력기관제도 도입 입법예고, 롯데호텔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에 앞장서, 제주도 보류 두달만에 '싼얼병원' 승인 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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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노동·복지 정책의 시금석, 서울대병원 파업 투쟁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대병원 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가 23일 5시부터 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서울대병원은 비상경영을 주장하며 환자로부터 더 많은 수익을 얻어 내라고 노동자들을 다그치면서,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공공의료 확대 요구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 이에 맞서 서울대병원 노조는 적정진료시간 보장, 선택진료비 폐지, 4인실 병실 보험 적용, 어린이병원 식당 직영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의료인력 확보,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1%] 비상경영? 비정상경영! 서울대병원은 경영악화로 ‘개원 이래 최대 위기’에 있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비상경영’에 돌입한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과장된 거짓말이다. 재무제표상 비용으로 기록되지만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의료발전준비금을 제외하면 서울대병원은 지난 6년간 연 68억 원 가량 흑자를 내왔다. 지난 해에 72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지만 그 전 3년의 흑자규모는 691억 원으로 한 해 적자를 감당하지 못할 리 없다. 게다가 지난 해 적자는 퇴직급여 증가로 인한 일시적 원인이 크기 때문에 경영악화는 실제로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적자 위기가 이렇게 근거가 없음에도 서울대병원은 비상경영이라는 명목 하에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저질 돈벌이 진료를 도입했다. 검사실적을 더 늘리라며 환자를 보는 시간을 줄이고 교수 1인이 3명의 환자를 동시에 수술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또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저질의 의료재료를 도입해 의료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비상경영의 본질은 근거 없는 적자를 핑계로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정상경영이다. 대표적 공공병원으로서 적정진료의 모범을 보여야 할 국립 서울대병원은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다. 비정규직을 늘려온 국립대병원 2012년 기준 서울대병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23.1%다. 국립대병원의 평균 비정규직 비율과 비슷하고, 민간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의 평균 비정규직 비율(19.1%)보다 높다.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신규채용의 40%가 비정규직이었다. 신규 채용이 많은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37.0%에 달한다. 특히 청소, 세탁, 급식 노동자들은 환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업무를 맡은, 병원에 필수적인 노동자들이지만 비정규직 비율은 70%에서 96%를 수준으로 매우 높다. 2000년대부터 이른바 빅4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삼성, 서울아산)은 대형화, 고급화를 통해 환자를 확보하려는 병상증축경쟁을 벌였고 다른 병원들도 이를 쫓아갔다. 경쟁이 심화되면서 병원은 무리한 시설투자를 하고 그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 인건비는 최소화했다. 국립대병원에서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인력이 부족한 이유이다. 병원 노동자들은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고강도의 노동을 감내한다. 한국의 간호사 1명이 돌봐야 하는 환자는 낮 근무 기준 17.7명으로 미국 5.7명에 비해 3배에 이른다. 간호사들은 심한 노동강도를 견디지 못하고 2년도 못 채우고 병원을 떠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를 목표로 설정하고 여성의 고용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정책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병원에는 간호, 간병, 급식, 청소 등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일자리부터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서울대병원조차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모범을 보이겠다고 공약한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이 거짓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서울대병원 경영진은 의료민영화·영리화의 돌격대인가 서울대병원은 돈벌이 의료로 병들어 가는 한국 의료의 실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재벌병원과 똑같이 대형화, 고급화 경쟁을 하면서 앞장서서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 경영을 시행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3년 강남 역삼동에 만든 건강검진센터(강남센터)다. 당시 일류 호텔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수백만 원이 넘는 호화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공공병원의 역할이냐는 비판 여론이 있었지만, 건립을 강행하였다. 10년이 지난 지금 서울대병원이 앞장서서 만든 과잉 건강검진으로 인해 의료비는 상승했고 불필요한 과잉 치료, CT방사선 노출로 인한 환자 안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를 만든 시초인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의 초대 센터장이 현재의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이다. 또한 서울대병원 경영진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철희 분당서울대병원장은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합작해서 만든 헬스커넥트의 대표이사다. 이철희 원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병원에 가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의료·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바일 헬스”를 헬스커넥트를 통해 제공할 계획을 밝히면서 원격의료의 전도사가 되었다. 원격의료는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의사협회도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사안으로 현행 법 상 금지되어있다. 이철희 원장은 당시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장이었다. 공공병원의 대표자가 앞장서 의료민영화 논란이 있어 불법인 원격의료를 굴지의 통신 재벌과 합작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서울대병원 경영진의 현 모습이다. 이는 경영진 개인의 문제를 넘어, 서울대병원의 경영으로 나타나는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런 무리한 투자와 돈벌이 경쟁이 아니라 인력확충과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 제대로 된 공공의료를 만들자고 요구하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조의 투쟁에 연대하자!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공공병원을 방치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병원의 문제는 서울대병원 경영진뿐만 아니라 이사회에 참여하고, 인력과 임금계획을 통제하는 정부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 공공의료 국정조사 보고서가 채택된 지금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국립대병원의 발전방안과 그에 따른 인력, 재정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서울대병원 파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박근혜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정책, 의료정책의 성격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서울대병원이 환자도 노동자도 건강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제자리를 찾도록 투쟁하고 있다. 또한 비정상경영이 아니라 적정진료를 통해 다른 병원에 모범이 되는 공공병원으로 서울대병원이 발전하도록 투쟁하고 있다.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서울대병원 노조의 파업투쟁에 적극 연대해야 한다. [%=박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