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노동·복지 정책의 시금석, 서울대병원 파업 투쟁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대병원 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가 23일 5시부터 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서울대병원은 비상경영을 주장하며 환자로부터 더 많은 수익을 얻어 내라고 노동자들을 다그치면서,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공공의료 확대 요구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 이에 맞서 서울대병원 노조는 적정진료시간 보장, 선택진료비 폐지, 4인실 병실 보험 적용, 어린이병원 식당 직영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의료인력 확보,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1%] 비상경영? 비정상경영! 서울대병원은 경영악화로 ‘개원 이래 최대 위기’에 있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비상경영’에 돌입한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과장된 거짓말이다. 재무제표상 비용으로 기록되지만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의료발전준비금을 제외하면 서울대병원은 지난 6년간 연 68억 원 가량 흑자를 내왔다. 지난 해에 72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지만 그 전 3년의 흑자규모는 691억 원으로 한 해 적자를 감당하지 못할 리 없다. 게다가 지난 해 적자는 퇴직급여 증가로 인한 일시적 원인이 크기 때문에 경영악화는 실제로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적자 위기가 이렇게 근거가 없음에도 서울대병원은 비상경영이라는 명목 하에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저질 돈벌이 진료를 도입했다. 검사실적을 더 늘리라며 환자를 보는 시간을 줄이고 교수 1인이 3명의 환자를 동시에 수술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또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저질의 의료재료를 도입해 의료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비상경영의 본질은 근거 없는 적자를 핑계로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정상경영이다. 대표적 공공병원으로서 적정진료의 모범을 보여야 할 국립 서울대병원은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다. 비정규직을 늘려온 국립대병원 2012년 기준 서울대병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23.1%다. 국립대병원의 평균 비정규직 비율과 비슷하고, 민간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의 평균 비정규직 비율(19.1%)보다 높다.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신규채용의 40%가 비정규직이었다. 신규 채용이 많은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37.0%에 달한다. 특히 청소, 세탁, 급식 노동자들은 환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업무를 맡은, 병원에 필수적인 노동자들이지만 비정규직 비율은 70%에서 96%를 수준으로 매우 높다. 2000년대부터 이른바 빅4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삼성, 서울아산)은 대형화, 고급화를 통해 환자를 확보하려는 병상증축경쟁을 벌였고 다른 병원들도 이를 쫓아갔다. 경쟁이 심화되면서 병원은 무리한 시설투자를 하고 그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 인건비는 최소화했다. 국립대병원에서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인력이 부족한 이유이다. 병원 노동자들은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고강도의 노동을 감내한다. 한국의 간호사 1명이 돌봐야 하는 환자는 낮 근무 기준 17.7명으로 미국 5.7명에 비해 3배에 이른다. 간호사들은 심한 노동강도를 견디지 못하고 2년도 못 채우고 병원을 떠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를 목표로 설정하고 여성의 고용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정책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병원에는 간호, 간병, 급식, 청소 등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일자리부터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서울대병원조차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모범을 보이겠다고 공약한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이 거짓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서울대병원 경영진은 의료민영화·영리화의 돌격대인가 서울대병원은 돈벌이 의료로 병들어 가는 한국 의료의 실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재벌병원과 똑같이 대형화, 고급화 경쟁을 하면서 앞장서서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 경영을 시행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3년 강남 역삼동에 만든 건강검진센터(강남센터)다. 당시 일류 호텔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수백만 원이 넘는 호화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공공병원의 역할이냐는 비판 여론이 있었지만, 건립을 강행하였다. 10년이 지난 지금 서울대병원이 앞장서서 만든 과잉 건강검진으로 인해 의료비는 상승했고 불필요한 과잉 치료, CT방사선 노출로 인한 환자 안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를 만든 시초인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의 초대 센터장이 현재의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이다. 또한 서울대병원 경영진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철희 분당서울대병원장은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합작해서 만든 헬스커넥트의 대표이사다. 이철희 원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병원에 가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의료·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바일 헬스”를 헬스커넥트를 통해 제공할 계획을 밝히면서 원격의료의 전도사가 되었다. 원격의료는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의사협회도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사안으로 현행 법 상 금지되어있다. 이철희 원장은 당시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장이었다. 공공병원의 대표자가 앞장서 의료민영화 논란이 있어 불법인 원격의료를 굴지의 통신 재벌과 합작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서울대병원 경영진의 현 모습이다. 이는 경영진 개인의 문제를 넘어, 서울대병원의 경영으로 나타나는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런 무리한 투자와 돈벌이 경쟁이 아니라 인력확충과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 제대로 된 공공의료를 만들자고 요구하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조의 투쟁에 연대하자!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공공병원을 방치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병원의 문제는 서울대병원 경영진뿐만 아니라 이사회에 참여하고, 인력과 임금계획을 통제하는 정부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 공공의료 국정조사 보고서가 채택된 지금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국립대병원의 발전방안과 그에 따른 인력, 재정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서울대병원 파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박근혜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정책, 의료정책의 성격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서울대병원이 환자도 노동자도 건강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제자리를 찾도록 투쟁하고 있다. 또한 비정상경영이 아니라 적정진료를 통해 다른 병원에 모범이 되는 공공병원으로 서울대병원이 발전하도록 투쟁하고 있다.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서울대병원 노조의 파업투쟁에 적극 연대해야 한다. [%=박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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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처벌은 약값 문제의 깃털만 건드리는 꼴 리베이트를 준 제약회사만이 아니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처벌하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최초로 적발된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의 판결이 최근 내려졌다. 재판부는 18명의 의사들에게 800~3,000만원의 벌금형 및 4~12개월 간 의사면허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에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약제비의 문제가 있다. 한국은 의료비 지출 중 약을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약제비 지출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편이다.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높은 약가에 대한 가격 통제와 약 사용량에 대한 통제가 있는데 리베이트 근절은 약가에 대한 통제에 해당한다. 현재 약가는 리베이트가 포함된 가격이며 리베이트가 없어지면 약가가 인하 될 것이라는 논리다. 높은 약제비의 원인으로 리베이트 문제가 부각되자 의사와 제약회사에 대한 비난여론도 커졌다. 하지만 의사와 제약회사의 '검은 커넥션'은 높은 약제비 문제의 깃털에 불과하다. 리베이트는 약제비가 증가한 원인 중 하나일 뿐이다. 최근 리베이트 사건은 정부 약제비 통제 정책의 한계를 은폐하는 효과를 만들고 있다. 약 값이 높은 원인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정부의 약제비 대책에 대해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사진2%] 초국적 제약회사의 특허권 약 값이 높은 첫번째 이유는 초국적 제약회사의 신약에 대한 특허권에 있다. 제약회사는 신약을 개발할 경우 20년간 독점적인 판매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특허권을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 의해 부여 받게 된다. 이러한 독점적인 권리를 이용해 정부가 약값을 높게 책정하도록 관철시킨 것이다. 초국적 제약회사인 노바티스의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이 그 대표적인 그 예이다. 최근 특허가 만료되었지만 만료되기 전 글리벡의 가격은 한 알에 25,000원으로 하루 4~8알을 투여해야 하는 환자들은 결국 한 달에 글리벡 구입 비용만 300-600만원을 지출해야 했다. 신약을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 개발 비용이 든다고 하지만 신약을 판매하기까지 드는 비용에서 연구개발에 투자되는 비용은 11%이고 오히려 마케팅 비용이 27%로 더 높다. 또 신약개발을 위한 많은 기초의학 연구는 공적재원으로 지원 된다. 가장 잘 팔리는 상위 5개 의약품 개발을 위한 기초, 응용과학 부문의 연구에 든 비용의 85%가 세금으로 지원 되었다. 신약은 민중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도, 특허권으로 인한 의약품의 독점적인 판매는 이렇게 높은 약가를 형성시키며 민중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저해하고 있다. 실효성 없는 사용량 통제 높은 가격으로 형성된 신약은 그 사용량이 통제되지 못하면서 더욱 약제비를 상승시켰다. 2000년 정부는 불필요한 의약품의 소비를 감소시켜 약제비 절감을 한다는 명목으로 의약분업을 실시했다. 하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후에도 약제비 절감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는 고가약에 대한 처방 비중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의약분업 이후 리베이트 등 음성적 마진을 얻을 수 있었던 제네릭 의약품 처방이 줄어들고 대신 마케팅으로 환자들에게 잘 알려진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2006년 말, 신약의 사용량에 대한 통제를 위해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채택되었지만 그 역시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 2012년 감사원의 자료에 의하면 신약의 약가는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의해 매년 재협상 되는데 예상 사용량보다 실제 사용량이 30%이상 증가시 약가를 최대 10% 인하하게 된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은 약가인하를 피하기 위해 예상사용량을 부풀리는 경향이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대한 기준이 없다. 사용량이 아무리 많이 증가하여도 10%내에서만 약가를 줄이도록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실제로 예상사용량보다 실제사용량이 3220% 증가했음에도 9.4%만 약가인하 된 경우도 있었다. 의약분업의 파생효과와 사용량 통제 정책의 미흡함으로 결국 제약회사들은 높은 이윤을 얻고 있고 이는 약제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복제약의 높은 가격과 리베이트의 악순환 높은 약가의 또 다른 원인은 높은 복제약가에 있다. 신약은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에서부터 복제약과 경쟁을 하게 된다. 오리지널약과 같은 성분의 같은 효능을 내는 복제약은 오리지널약과 가격경쟁을 통해 전체 약가를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복제약은 오리지널약 대비 86% 수준으로 OECD평균 20-30%에 비해 현저히 높은 상한금액을 보장받고 있어 전체 약가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은 정부의 약가정책에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2007년 선별등재제도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계단식 약가제도를 통해 국내 제약사의 복제약 개발을 독려했다. 이러한 계단식 복제약가책정 방식은 복제약 중 최초 등재 약의 경우 높은 약가(오리지널약 대비 86%)를 상한가로 책정해 주었다. 이는 국내 제약회사들이 높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최초 복제약 개발을 위한 경쟁을 하도록 만들었고 일찍 출시된 복제약을 통해 초과이득을 영구적으로 보장해 주었다. 실제로 국내 제약회사의 수익률은 80%를 웃돈다. 100원짜리 복제약의 원가가 20원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높은 복제약가가 유지되는 것은 실거래가에 대한 통제가 부재한 것도 한 몫 하는데 보험등재의약품 청구현황을 살펴볼 경우, 품목별 실거래가격이 평균적으로 상한가의 99%를 초과하고 있어 상한가가 곧 실거래가로 통용되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높은 복제약가로 인한 초과이윤은 리베이트의 재원이 되고 시장확보를 위해 리베이트가 성행하게 되며 이렇게 확보된 시장으로 이윤을 얻는 순환이 반복되게 된다. 핵심을 비켜간 정부의 약제비 대책 정부는 작년부터 약가를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복제약 진입 후 1년이 지나면 오리지널약과 복제약을 일괄적으로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약가의 53.55%로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고가의 약임에도 저가의약품 보호대상에 선정되면서 일괄인하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전체 의약품의 52.9%에 해당하는 7,308개 품목이 일괄인하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초국적 제약회사가 특허를 통해 독점적 권한을 가지는 신약의 약가에 대한 협상 정책은 미비하다. 신약에 대한 약가의 통제가 없을 시에는 신약의 약가에 영향을 받는 복제약의 가격 역시 통제되지 않을 것이다. 한미FTA 체결에 따라 2015년 발효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의약품 가격 결정시 초국적 제약회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들을 담고 있어 약가에 대한 통제를 더욱 어렵게 해 약제비를 상승시킬 것이다. 정부는 제도의 이행을 강력히 추진 중이며 올해 10월 초에는 '의약품 허가특허 관리과'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에게는 높은 약가에 대해 의사를 탓하게 만들고 한편으로 약가의 통제를 더욱 어렵게 할 제도를 추진 중인 정부의 태도는 정말 약 값을 줄일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게 만든다. 정부는 한미FTA를 추진하고, 제약산업 구조조정이라는 명목 하에 제약자본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제약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길을 열어주는 한편 높은 의료비에 대한 불만은 누더기식 해결책으로 무마하려 하고 있다. 진정 약제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강제실시 등 신약 특허에 대한 통제를 포괄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민중의 의약품 접근권이라는 가치가 약제비 절감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개원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은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비상 경영'의 진실 1. 개원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은 서울대병원? 2. 경영현황 개괄 3. 진짜 경영위기인지 제대로 살펴보자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해 부풀려진 경영위기 2) 국립대병원의 감가상각비는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살펴봐야 한다 3) 경영 실적과 무관한 퇴직급여 항목의 증가로 인한 영향 4) 결론 4. 서울대병원, 이제는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1) 경영 악화를 불러온 원인들 2) 시설투자를 통한 수익 증대 전략에서 인력 확충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으로 3) 결론
적정진료 모델을 제시해야할 국립서울대병원의 ‘비상경영’은 환자에게 위험하다. -서울대병원 ‘정상경영’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노동단체 기자회견문 서울대병원(병원장 오병희)이 이른바 ‘비상경영’을 선언한 후 이 비상경영이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병원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국립대병원의 역할 중 하나는 한국 의료사회의 표준진료, 적정진료의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가중앙병원’임을 스스로 강조하는 서울대병원의 역할이 표준진료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지금 서울대병원은 오히려 가장 먼저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이른바 빅 5병원의 비상경영체제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병원은 기업이 아니다. 병원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매출액을 늘린다는 것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되거나 적정진료를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서울대병원이 비상경영을 중단하고 ‘정상경영’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서울대병원은 비용절감을 위한 저질 의료재료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서울대병원은 이른바 비상경영을 선언하면서 10% 비용절감을 요구하였고 이는 저질 의료재료의 도입으로 직결되었다. 간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주사기가 저질로 바뀌어 주사기 밀대가 주사기 뒤로 쉽게 빠져 채혈이나 약물 주입에 문제가 생기고, 수액세트 바늘의 연결부위가 헐거워지는 일이 발생했다. 또 수액도관이 바뀌어 공기방울이 차기도하고, 수액 양을 조절하는 레귤레이터가 바뀌어 레귤레이터로 항암제가 새는 일까지 발생했다. 심지어 환자 기도에서 가래등을 제거하는 흡인 카테터가 값싼 의료기기로 바뀌면서(330원->295원) 카테터 끝부분에 잔여물이 붙어있는 채로 공급되기도 했다. 이 잔여물이 환자기도에 들어간다면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게다가 처치시 착용하는 장갑이 라텍스(120원)에서 비닐(85원)로 바뀌어 찢어지기까지 한다. 병원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경영행위를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이는 곧바로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서울대병원이 비상경영을 철회하고 환자를 위한 정상의료로 되돌아가야만 하는 이유다. 둘째 서울대병원의 비상경영은 불필요한 과잉의료와 진료비 상승을 초래한다. 서울대병원 직원들에 의하면 검사파트에서는 검사실적을 5%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8월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경영 실무대책’을 작성해 일선 간호사, 의사 등 병원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부서장들을 통해 직원에게 지시했다. 이러한 비상경영 실무대책이 발표된 이후 환자의 각종 검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매주 검사 건수를 보고하라고 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서울대병원의 비상경영체제는 기업이 매출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이고 이는 ‘비상경영’이 곧 정상적이지 않은 비상식적 진료로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이며 환자를 불필요하게 방사선에 노출되게 하는 등의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다. 셋째 서울대병원은 교수성과급에 따른 부실의료를 중단하고 적정진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지금 서울대병원에서는 교수 1인이 3명의 환자를 동시에 수술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환자를 시간차를 두고 마취하고 1인의 교수가 3명의 환자를 돌아가면서 수술하는 이른바 3방 동시수술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수술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3명의 환자가 연쇄적으로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서울대병원은 교수들에 대한 의사성과급 제도를 국립대병원으로는 가장 먼저 도입했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성과급은 환자 진료량 늘리기와 연관하여 문제제기가 계속되어왔다. 부실진료, 과잉진료, 환자에게 위험한 진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서울대병원은 환자를 1분 진료하고, 15분 동안 예약환자 13명을 받기도 하며, 오전 3시간동안 150명의 환자를 진료하기도 한다. 환자들은 의사들에게 전문적 식견과 양심이외의 어떤 경제적 동기에도 영향을 받지않을 것을 믿고 환자의 ‘선의의 대리자’ 역할에 충실할 것을 믿으면서 자신의 몸을 맡긴다. 이 때문에 세계의사회 제네바선언은 “의사는 그/그녀에 판단이 개인적 이윤에 영향을 받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을 윤리규정 최우선에 두고 있다. 서울대는 비상경영이 아니라 의사성과급제를 폐지하고 환자들의 적정진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넷째 서울대병원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인력충원으로 정상경영을 실현해야만 한다. 국립대병원은 다른 병원의 모범이 되어 비정규직 비중이 더 적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사립병원보다 비정규직 비중이 높다. 2009말년부터 2012년 8월말까지 3년간 12개 국립대병원의 총 고용증가 인원은 4,730명이었고 이중 40%인 1,892명이 비정규직이었으며 2012년 8월 기준으로 전국 12개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23.6%로 전체 고용인원의 1/4에 달하고 있다. 이는 2009년말 20.5%에 비해 3.1% 증가한 것이다. 서울대병원도 현재 비정규직이 전체 고용인원의 23.1%로 다른 병원의 모범이 되기는커녕 전체직원의 1/4이 비정규직이다. 박근혜대통령도 “국민행복 10대 공약”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약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병원의 비정규직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낮춘다. 한국의 병상당 간호인력은 OECD 평균의 1/4에 불과할 정도로 인력부족현상이 심각하다. (OECD 평균 간호사당 병상수 0.5 한국 1.9) 이 때문에 환자들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병원노동자들은 장시간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린다. 서울대병원이 해야 할 일은 인력충원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지 비상경영으로 환자와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짜는 일이 아니다. 다섯째 어린이병원 환아 급식 위탁경영을 중단하고 아이들에게 1,860원을 돌려주어야 한다. 병원의 식사는 치료과정의 일부로 치료식부터 무균식까지 병원에서 가장 철저히 관리되어야할 치료내용의 일부다. 환아 급식이 위탁되면 병원식사의 질은 떨어지며 안전성도 담보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제도는 병원이 식당을 직영할 경우 식사 한끼당 620원을 더 지급한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당국은 이를 알면서도 ‘노사문제 때문’이라면서 아이들에게 더 좋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서울대병원이 어린이 환자들에게 식사비로 매일 1,860원을 빼앗는 꼴이다. 서울대병원은 아이들에게 매일 1,860원의 식비부터 돌려줘야 한다. 우리는 병원이 비상경영을 선언하는 것부터가 비상식적이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비상경영을 선언할 만큼 서울대병원의 상황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실제 서울대병원의 경영 상태를 보면 매년 매출액이 2010년 1조1490억원 2011년 1조2659억원 2012년 1조 3507억원으로 각각 10.1%, 6.5% 증가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520억원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감가상각비를 고려하면 서울대병원은 사실 적자상태가 아니다. 더욱이 병원당국이 주장하는 적자내역을 보면 2010년 암센터개원, 2011년 비원호텔 매입, 공사비 750억원의 심장뇌혈관센터, 공사비 943억원의 첨단외래센터 등을 짓느라 생기는 적자다. 환자가 줄어들어 비상경영 해야 한다면서 병원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비상경영’이라면서 저질 의료재료를 들여오고 무리하게 과잉의료를 통한 매출을 늘리며, 의사성과급제와 적정진료와는 무관한 환자 수 늘리기에 나서고, 비정규직을 직원의 1/4이나 유지하고 심지어 환아 급식 위탁운영으로 아이들의 식사 질까지 떨어뜨리고 있는 행위들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서울대병원은 당장 ‘비상경영’ 체제선언을 중단하고 환자들이 안심할 수 있고 병원노동자들이 정상적으로 진료에 임할 수 있는 정상경영체제로 복귀해야만 할 것이다. 2013. 10. 17 iCOOP생협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생협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빈민연합,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