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의 의미와 과제 2012년 4월 17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요건과 허가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당초 이번 건은 경제자유구역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었으나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사회운동의 반대로 통과가 힘들어지자 시행령을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의료정책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데 여론 수렴이나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법으로 관료의 의지를 관철시킨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주도한 지식경제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2002년부터 추진해온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본격화될 것이며, 인천 경제자유구역(송도)에 600병상 규모로 세워질 송도국제병원이 그 시작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영리병원 설립 문제는 인천시의 주요한 논란거리 중 하나였는데, 송영길 인천시장은 그간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해왔으나 지역사회의 거센 반대에 직면해 있는 형편이다. 시장이 지역 민심을 의식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자 지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인천을 방문하여 빠른 결단을 내릴 것을 재촉했다.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인천을 배제하고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외국의료기관은 정말 외국인을 진료하기 위한 것일까? 시행령 개정이라는 변칙적 수단까지 동원하며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경부는 그 효과로 외국인 정주여건의 개선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들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이 목적이라는 입장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2011년 10월 현재 송도의 인구는 10만 2천명이며 이 중 외국인은 1,834명이다. 600병상 규모의 외국인 대상 의료기관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현재도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다. 또한 외국인진료를 위한 의료센터(인하대 국제진료센터)가 마련되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들의 의료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의료관광 활성화 또한 마찬가지다. 연간 6만 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얼핏 살펴봐도 6만 명이라는 수치는 비현실적인데, 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인천지역에서 유치한 외국인 환자의 수가 2,898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백번 양보해서 외국인을 진료할 병원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리병원 허용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국내 거주 외국인 진료와 외국인 환자 유치는 현행 시스템 하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실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진료가 정말 문제라면 질 높은 의료시스템을 마련하고 언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면 될 일이다. 환자 입장에서 볼 때 외국의료기관의 유일한 차별점으로 규정된 것은 외국면허 소지 의사를 10% 이상 배치하도록 한 것인데, 외국면허 소지와 외국인들에 대한 질 높은 의료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의 진짜 목적은 영리병원의 전국적 허용이다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법의 개정 과정을 살펴보자. 2002년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당시에는 외국인이 외국의 의료인을 고용하여 외국인을 진료하는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의 설립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몇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었고 국내 자본이 투자하여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외국인투자비율 50%가 최소요건) 내국인 의사를 90%까지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이라는 애초의 취지는 유명무실해졌다.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으며, 의사의 90%가 내국인인 의료기관이라고 한다면 경제자유구역 내에 위치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기존 의료기관과 전혀 차이가 없다. 실질적으로 한국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수 있게 만드는 법으로 성격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지경부는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일 뿐이므로 영리병원 문제와는 무관하며,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전체 의료체계에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6개로 전국에 걸쳐 지정되어 있으며 추가로 지정할 수도 있다. 지금도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이면서, 환자들이 서울의 대형병원에 몰리고 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이처럼 광범위한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게 된다면 결국 전국적 허용과 다를 바 없는 효과를 낼 것이다. 영리병원 허용이 불러올 연쇄효과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법인의 목적은 투자한 자본에 대한 이윤을 얻는 것이므로 당연히 비영리병원에 비해 의료비가 비쌀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환자에게 돌아간다. 또한 진료의 일차적 목적이 이윤창출이므로 의료의 질이 저하된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많은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었다. 심지어 영리병원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보건산업진흥원에 발주한 영리병원 도입 필요성 연구에서도, 영리병원은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의료인력 편중으로 중소병원의 존립을 위협할 것이라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이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은 외국인 진료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들고 있지만 막상 영리병원이 현실화되고 나면 내국인을 주로 진료하는 고급화된 병원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이어서 실제로 외국인을 진료하는 것도 아닌데 외국인투자비율 50%, 외국면허 소지 의사 10% 등의 규정은 과도하다는 현실론을 근거로 설립요건이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자유구역이 이미 폭넓게 분포하고 있으므로 영리병원이 확산되면 전체 의료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영리병원의 전면적 허용에 대한 요구가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체계를 통해 통제하기가 사실상 힘들다. 법적으로 보장된 영리병원의 이윤추구를 건강보험이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할 경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체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영리병원의 일반화와 건강보험체계로부터의 이탈이 현실화될 경우 영리병원-민간의료보험이 중산층 이상의 건강을 보장하고 비영리병원-건강보험이 나머지 부분을 담당하는 이원화된 체계가 등장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는 필연적으로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건강보험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다. 의료민영화, 의료 이용의 불평등, 건강보험의 부실화 등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우려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될 때 이미 보건의료운동 진영에서는 영리병원 허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었다. 당시 정부는 이를 허무맹랑한 억측이라고 단정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우려했던 가능성은 모두 현실이 되었다. 게다가 이미 한미 FTA가 발효되었기 때문에 영리병원 설립 후에는 어떤 부작용이 발생해도 이를 되돌리는 것은 투자자국가제소(ISD)의 대상이 된다.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막기 위한 투쟁이 절실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송도에 영리병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로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명시하고 있다. 송도국제병원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컨소시엄이 이미 구성되었으며(ISIH 컨소시엄: 다이와증권캐피털마켓 60%, 삼성증권·삼성물산·KT&G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 인천시는 지난 3월 ISIH 컨소시엄을 우선투자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말까지 사업계획 수립과 운영기관 선정을 끝내고 2015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송도국제병원 설립은 결코 병원 하나를 짓는 문제로 가볍게 볼 수 없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문제는 우리 사회에 영리병원이 현실화될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의료비 상승과 건강불평등, 양극화를 심화시킬 영리병원 설립을 반드시 막아내자.
4·20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기초법 전면개정 투쟁의 계기로 지난 4월 18일, <기초법개정공동행동>과 <4·20 장애인차별철폐의날 공동투쟁단>은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총선, 대부분 정당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폐지 혹은 큰 폭의 개선(민주통합당)을 내놓았지만, 과반 의석수를 차지한 새누리당은 이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새누리당은 부양의무자기준에 대해 ‘현행 유지’의 의사를 밝힌 것인데 ‘맞춤형 복지국가’를 슬로건으로 삼는 정당으로서 기만적인 행보가 아닐 수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적부조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권리’로서 보장한다? 김대중 정부와 함께 화려하게 등장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전의 생활보호와 다르게 ‘권리’를 강조하며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제도 시행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초라한 규모이기만 하다. 2011년 현재 수급자수는 전국 147만 명으로 전 국민의 2.9%에 불과하다. 하지만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에도 불구하고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410만 명(2009년 기준)에 달해 제도 포괄범위보다 두 배 이상 넓은 사각지대를 낳고 있다. 월 가처분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을 나타낸 ‘절대 빈곤율’은 2007년 10.2%, 2008년 10.4%, 2009년 11.1% 로 계속 높아지고 있고, 생계형 자살, 특히 노인자살률이 OECD국가 1위를 달리고 있는 현재도 아무런 대책을 못 내놓고 있는 누더기 같은 제도, 이것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 주소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해야 할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을 가지는 것은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낳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더욱 곤궁하고 뼈아프게 만드는 핵심적 요소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대상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이나 배우자의 재산 및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을 제한하는 제도다. 즉, 가난한 사람은 우선 가족이 책임지다가 가족도 가난해지면 그제야 국가가 어떻게 해보겠노라는 ‘빈곤 연좌제’라 부를 수 있는 제도다. 어떤 비참함을 선택할 것인가? 2010년 10월, 일용직노동을 하던 한 아버지가 목숨을 끊었다. 장애판정을 받은 아들이 치료라도 받으려면 수급을 받아야하는데, 노동능력이 있는 자신 때문에 아들이 수급을 못 받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일자리를 못 구해 힘들다"며 "아들이 나 때문에 못 받는 게 있다. 내가 죽으면 동사무소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라는 유서를 남겼다. 2011년 4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던 김모 할머니는 영양실조와 폐결핵에 시달리며 보건소와 시립병원을 오가다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거리에서 사망했다. 2011년 7월, 청주의 한 노인은 아들의 소득증가로 인한 수급 박탈 통보를 듣고 생활하던 시설에서 투신했다. 2012년 4월, 고아원에서 자란 20대 청년은 수급을 받으며 대출을 받아 대학에 들어갔지만 십여 년 간 만나지 못한 아버지의 일용소득이 잡혔다며 수급권을 박탈당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정에 놓여있는지 수차례 읍소해야 했고, 연락이 되지 않던 아버지는 동사무소에 들러 부양의무포기 각서를 쓰고 가야 했다. 청년은 ‘두 번 버림받은 기분’을 느꼈다고 한다. 수급권을 선택하기 위해 가족을 버려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과 자식을 위해 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비극은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권리’로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정확한 증거다. 현행 기초법의 문제점 이러한 상황은 국가가 가난한 이들에게 권리로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보장한다던 훌륭한 선언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 가족 부양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기준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삼아, 최저임금만큼도 못 벌어도 부모나 자식을 부양하고 있다고 간주해버리기 때문이다. (최저생계비는 가구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1인 가구 기준은 월 553,354 원이다.) 또한 2012년부터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구에 한해 완전히 부양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소득 구간이 최저생계비의 185% 수준으로 상향조정되었지만, 이 역시 정부의 선전처럼 혜택의 폭이 커졌다고 보기 어렵다. 185% 이하 소득가구를 부양능력 없음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130%에서 150%까지를 부양능력미약(부양비책정)으로 판단하던 기존 기준을 130%~185%로 늘린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진1%] 결국 더 넓은 구간에 간주부양비가 책정되어 따로 사는 부모-자녀의 소득, 재산 변동에 따라 수급자의 삶은 더욱 불안정해지는 효과를 낳는다. 실제로 가족으로부터 부양비를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간주부양비가 책정되어 자녀, 부모의 자산변동에 따라 수급비가 들쑥날쑥해지는 상황은 수급자의 자존감과 안정적인 생활을 가로막는다.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위해 함께 싸우자! 최근 빈곤에 대한 부양의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빈곤한 사람은 ‘정부’에서 일차적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74%가 넘고, 선 지원 후 보장비용을 청구하는 구상권의 행사에 대해서도 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넘기는 것이 부당하다는 여론이다. 빈곤으로 인해 가족 관계가 취약해져 있는 조건에서 부양 의무자 기준은 가족관계의 파탄까지 야기하는 요소로 빈곤층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의 요소가 되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며,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으로서 기초법이 기능할 수 있도록 변화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시행령 개정을 비롯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 조치들이 꾸준히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완화조치 이후에도 수급자 추이에는 별 변동이 없고 오히려 과도한 조사가 일상화되어 수급자의 지위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는 조건을 볼 때, 소폭의 완화조치가 아니라 부양의무자 완전 폐지가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된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선거철을 의식한 복지공약들이 줄을 이어 나타나고 있지만, 기초법 개정에 관해서는 많은 정당들이 진지하게 다루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누구나 가난해질 수 있는 현 사회에 대한 우리 모두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후의, 최선의 보루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뿐만 아니라 최저생계비 현실화, 상대빈곤선 도입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면적 개정이 시급하다. 기초법 개정은 2010년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과반 찬성에도 불구하고 법안상정조차 좌절되었었다. 2011년, 국민의 복지를 책임진다던 보건복지부는 국회의 기초법 개정안 상정 자체를 반대했다. 더 이상은 가난한 사람들이 벼랑 끝으로 밀려나는 야만을 두고 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기 위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함께 쟁취해 가자.
수원 살해사건을 빌미로 한 이주민 혐오정서 조장을 비판한다! 수원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해 중국동포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거없는 혐오 발언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 난무하고 있어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의 피의자가 중국동포 이주노동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네티즌들이 노골적인 적대적 정서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모든 조선족을 한국땅에서 추방해야 한다”거나 “조선족들은 다 미쳤다”, “싸우면 살인으로 이어진다” 등의 근거없는 반감과 일방적 주장을 하면서 이주민 전체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우리는 이번과 같은 중범죄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이주민 집단 전체를 범죄자처럼 몰고 가거나 혐오와 공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인종차별일 뿐이라는 것을 또한 강력히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이주민들의 범죄율은 내국인보다 낮다. 2009년 10월 19일 대검찰청의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008년 한국인 범죄 건수는 2,733,285건으로서 인구대비 5.62%이고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외국인범죄 건수는 20,623명으로 외국인숫자 대비 1.78%에 불과했다. 그마저 경범죄가 많다. 자기 나라도 아닌 낯선 남의 나라에 가서 일하면서 돈 버는게 바쁜 이주민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쉽지 않은 일이다. 둘째, 특정 이주민 집단을 범죄성이 강하다고 매도하는 것 역시 일반화의 오류거나 근거없는 비방일 뿐이다. 한국사람 중에 예컨대 경상도 사람이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경상도 사람이 문제라거나 추방하자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셋째, 이주민을 추방하자고 주장하거나 이주민 집단을 혐오하는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세계화된 시대에 전혀 공존에 도움되지 않는다. 예컨대 최근에 미국에서 벌어진 한인계 이민자의 총기난사 사건이나 과거의 유사 사건에 있어서 미국인들이 한인들이 잔인하다거나 이들을 강력하게 통제하자거나 추방하자고 했으면 어땠겠는가? 전혀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고 집단 간의 갈등만 부추겼을 것이다. 오히려 한국사회 인구와 노동력 구조 상 이민자가 더 필요한 상황이고 이를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더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안을 찾을 문제이지 이런 식으로 혐오를 조장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 특정한 사건을 놓고 집단 전체의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폭력이 된다. 중국동포 이주노동자들을 비롯하여 이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는 이들이다. 인종차별과 혐오, 반감이 확산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이들의 사회적 위치가 더욱 위축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와 그의 출신이 되는 집단은 당연히 구분해서 보는 것이 이성적인 접근법이다. 무책임한 말의 칼을 휘두르기 전에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자세가 요구된다. 2012. 4. 9 이주노동자의 벗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용산참사 주범, 살인책임자 김석기는 총선후보를 사퇴하라! 경주에 출마한 김석기 무소속후보는 2009년 용산참사를 일으킨 주범이다. 그는 무리하고 살인적인 진압작전을 벌여, 철거민 다섯 명과 경찰특공대원 한 명을 사망케 한 범죄를 자행했다. 그런 그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선거에 출마한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더욱이 지난주 3월29일 김석기는 함께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한 정종복후보와 무소속 단일화에 합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로써 그는 새누리당의 정수성후보와 여론조사 1,2위를 다투는 당선권 후보가 되었다. 김석기의 죄상은 너무나 명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조차 대놓고 그를 공천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물론 새누리당의 공천이 용산참사를 고려해서 결정된 것은 아니다. 4성장군 출신의 정수성 후보가 친박계이기 때문에, 친이계로 분류되는 김석기를 밀어내고 공천한 것이다. 육군대장 출신 친박계 후보와 살인진압 책임자가 1,2등을 다투는 이번 선거판 자체가 환멸스럽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김석기를 잊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김석기는 이번 선거 초반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경찰로서 (용산참사에) 강력히 대응할 수 밖에 없었고 그 신념엔 지금도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보수층의 지지에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오는 4월7일부터 10일까지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유족분들과 함께 “김석기 감옥보내기 운동- 경주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우리는 진상규명위원회의 경주 캠페인을 지지하며, 김석기와 경주시민들의 양심에 호소한다. 김석기가 있어야 할 곳은 선거유세장이 아니라, 감옥이다. 김석기는 뻔뻔한 선거활동을 중단하고 후보를 사퇴하라! 또한 김석기를 살인만행을 규탄하고자하는 이번 [경주캠페인]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억누르려는 선관위에 경고한다. 이번 용산참사에 대한 규탄과 처벌촉구 캠페인은 알량한 선거법 위반사건으로 다룰 수 없는 진실과 정의의 심판활동이다. 2012년 4월3일 사회진보연대
독립적 검토 절차가 약가 상승과 무관하다는 정부 주장의 기만성 지난 3월 1일 미국 제약협회는 한미 FTA 제5장(의약품)이 규정한 독립적 검토 절차를 한국 정부가 이행 법령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는 ‘미국은 전반적으로 만족하지만, 독립적 검토 절차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이행 점검 협의에서) 우려를 표시했다. 협정 발효 뒤에도 한국 쪽이 독립적 검토 절차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 무역대표부는 압력을 행사할 구체적인 방법으로 첫째, 한미 FTA에 따라 구성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에서 독립적 검토 절차에 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며, 둘째, 분쟁 제기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수단을 활용해 독립적 검토 절차와 관련한 두 나라의 이견을 해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한미 FTA 무역 분쟁 독립적 검토 절차란 의약품, 의료기기의 급여 여부나 가격 결정에 대해 제약사가 이의를 신청할 경우, 보건의료당국을 배제하고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독립적 기구에서 급여와 급여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경제성 평가 등을 바탕으로 신약을 급여로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한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약회사와 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 운동진영은 보건의료 당국을 배제하고 이해당사자끼리 급여 여부와 급여액을 재검토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는 약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관련 책임자인 외교통상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우려를 ‘괴담’으로 일축했다. 독립적 검토 절차는 심평원의 경제성 평가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가 한 번 더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자체가 구속력이 없으므로 독립적 검토절차를 통해 약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미 FTA에 독립적 검토 절차의 대상을 급여와 급여액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심평원의 급여 여부 결정만을 재검토 대상으로 축소하여 설명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또 검토 결과가 구속력이 없으므로 약가가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표 역시 거짓말이거나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이다. 미 무역대표부의 발표는 독립적 검토 절차로 인한 약가 상승이 결코 ‘괴담’이 아닌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다. 독립적 검토 절차에 대한 분쟁 예고는 의료비 폭등의 불길한 전조 한미 FTA가 발효되기도 전에 미 무역대표부가 ‘분쟁’을 언급한 것은 한미 FTA가 가져올 험난한 미래를 예고한다. 독립적 검토 절차는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의약품 특허권을 강화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와 의약품·의료기기 가격 결정시 초국적 제약회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들은 이미 한국 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약품비를 더욱 상승시키고 의약품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통제를 어렵게 할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상품의 규제 완화와 제주도·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원격의료서비스의 개방 역시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한국 보건의료체계를 점차 무너뜨릴 것이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특허가 만료되기 전 복제약을 시판하려면 특허권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하는 제도이다. 외교통상부는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이로 인해 약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생기면서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 사항을 찾지 않거나, 특허 침해를 묵인할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값싼 복제약 생산이 줄어들어 전체 의약품비가 상승한다. 또 유효약리성분의 물질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에서 복제약 제약회사의 승소율이 77%에 달하는 등 특허가 엄격한 기준 없이 남발되는데도 이를 무조건 인정하고 복제약 판매를 일단 금지하므로, 특허 무효 소송에서 복제약 제약회사가 승소하더라도 지연된 시간동안 발생한 손해만큼 의약품비가 상승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부담으로 복제약 생산에 대한 유인이 감소하므로 역시 의약품비가 상승한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는 특허의약품 모두를 혁신적이라고 규정하여 모든 특허의약품에 높은 약값을 줄 수 있도록 한다. 또 특허의약품·의료기기의 가격을 결정할 때 초국적 제약회사가 제시하는 급여액을 해당국이 적절히 인정하도록 하며, 비교제품보다 증가된 급여액 신청을 허용하고,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증가된 급여액을 신청할 수 있다. 추가적인 적응증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의약품·의료기기의 가격산정 및 규제와 관련하여 초국적 제약회사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초국적 제약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정부는 한미 FTA가 국민건강보험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며 국민건강보험 약화에 대한 우려 역시 ‘괴담’으로 일축한다. 그러나 한미 FTA 금융서비스장에서는 (건전성 사유 외에는)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형태의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대해서도 규제가 불가능해진다.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는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이는 다시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결과는 더 많은 돈을 내면서도 더 적게 보장받아서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는, 미국과 같은 민간의료보험 중심의 의료체계일 것이다. 한미 FTA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유보 항목(향후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항목)으로 두었지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규정된 의료기관, 약국의 설치와 원격의료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우대조치’는 예외로 한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이 설립되거나 원격의료서비스가 진행되어 의료비 증가와 의료양극화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되돌릴 수 없다. 이에 대해 FTA 교섭대표는 설립된 영리병원이 국내 법령을 위반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 한국 보건의료의 어두운 미래, 투쟁을 조직할 때이다 정부의 궁색한 변명과는 달리, 한미 FTA가 한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 한미 FTA로 인한 의약품 특허권 강화와 의료비 상승, 민간의료보험의 폐해와 건강보험 약화, 한미 FTA와 맞물려 진행되는 의료민영화는 결코 ‘괴담’이 아닌 현실이다. 한미 FTA는 초국적 제약회사, 민간의료보험회사, 대형 병원자본의 배만 불려주고, 국민들을 높은 의료비에 허덕이게 만들 것이다. 복제약을 주력으로 하는 국내 제약업계는 벌써부터 한미 FTA로 인한 이윤 감소를 2만 명에 달하는 구조조정을 통해 극복하려 하고 있다. 사후대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미 FTA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농업, 공공 서비스 등 각 부문에서 나타날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중장기적 대안을 준비할 때이다.
<성 명>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고 평화집회를 보호하라! 서울시청 광장에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99%, 희망광장”이란 이름으로 장기투쟁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둥지를 틀었다. 해고되어 돌아갈 곳이 없는 노동자들이 세상을 향해 정리해고, 비정규직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자고 말을 걸기 위해서이다. 노동자들의 소통의 광장에 차벽이 없고, 경찰의 알박기가 없는 모습에 광장이 드디어 행정기구의 행사장소가 아닌 시민의 소통 공간으로 변화하는가 하는 기대까지 품게 되었다. 그러나 경찰은 정부와 기업을 향해 노동자의 권리, 삶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목소리를 한 치도 허용하려 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기대를 산산조각 내어 버렸다. 추위와 새벽이슬을 피하기 위한 천막은 쳐서도 안 되고, 집회신고도 불허하면서 작은 문화행사도 불법집회라며 연행하려 하고, 출근시간 시민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담긴 피켓도 들어서는 안 되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표현한 몸벽보도 보여서는 안 된다. 경찰은 집시법을 내세워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는 모든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함으로써 헌법적 권리로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의 권리를 경찰이 허용하는 집회의 권리로 격하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 평화적인 집회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가 없다. 우리 사회에서는 경찰이 허용하지 않는 집회는 모두 불법집회이며 연행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집회는 경찰의 검열 하에 놓여 집회를 무사히 개최하고 진행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일이다. 지난 3월 21일에만 9명이 연행되었다. 기자회견 중 맞은편 건물에서 현수막을 펼쳤다는 이유로,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에 대통령면담신청을 요청하는 민원접수를 하는 대표단이 이를 가로막는 경찰에 항의하자 해산불응과 경찰 모욕을 이유로, 문화행사에서 노래하던 노동자를 시청광장이 핵안보정상회의 경호안전구역이라는 이유로 연행했다. 연행뿐만 아니라 몸벽보를 강제로 벗기고, 피켓을 빼앗고, 경찰이 둘러싸서 꼼짝도 할 수 없게 하거나 경찰 여러 명이 계속 쫓아다니기도 한다. 심지어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버스를 탄 노동자들을 따라 경찰이 버스에 동승해 다른 승객들을 내리게 하고 청와대 앞을 정차하지 않고 바로 기자회견장으로 버스를 운행하게까지 했다. 집회시위는 고사하고 표현과 의견전달조차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모욕적이고 위협적이며 폭력적인 행위로 노동자들을 굴복시키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집회에 대해 ‘혐오적’ 시선을 가진 정부가 정치적, 경제적 권력의 횡포에 저항하고 자신의 의견을 펼치는 시민을 경찰을 동원하여 억누르고 있다. 집회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래서 권력자와 정부는 집회를 통해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가 듣기 싫고 그 목소리가 다른 시민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이다. 집회 시위의 권리가 기본권으로 보장받는 이유는 이를 통해서만 약자인 시민들이 권력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로써 다양성과 민주성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고, 소수자의 정체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소중한 권리를 왜곡된 법질서의 이름을 내세워 억압하고 침묵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재 이 땅에서 집회시위의 권리가 처한 현실이다. 희망광장의 노동자들은 평화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정부와 시민에게 전달하려고 했다. 평화로운 집회와 의사표현을 위법행위로 둔갑시켜 버린 것은 집시법과 경찰이다.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주체와 공간, 방식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되며 모든 평화적 집회는 보호받아야 한다. 유럽안보협력기구 ‘민주제도와 인권 사무소’의 집회의 자유 위원단과 ‘법을 통한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위원회’가 채택한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집회의 주최자가 평화적 의도를 밝히고 집회의 행위가 비폭력적이라면 그러한 집회는 평화적이라고 간주하여야 한다. ‘평화적’이라는 용어는 성가시거나(annoy) 화나게 하는(give offence) 행위를 포함하며, 심지어 제3자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방해0淏箕�0戶榻�(hinders, impedes or obstructs)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평화적 집회에 대한 경찰의 봉쇄와 탄압은 그 자체가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위헌 위법의 공권력 행사이다. 경찰은 위헌적 공권력 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하여 희망광장의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온전히 들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2. 3. 22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다함께,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작가회의, 한국진보연대, 강명득(변호사), 박기호(인권활동가), 전진한,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대중운동의 요구와 투쟁에 기반을 둔 민중복지에 대한 모색 2012년 1-2월, 빈곤사회연대와 포럼사회복지와노동의 주최로 <민중복지 아카데미, 99%의 대안 찾기>가 진행되었다. 강좌는 총 8강으로 구성되었으며, 복지담론에 대한 네 가지 거시적 토론주제와 사회서비스, 의료, 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네 가지 구체적 쟁점을 담았다. 민중복지 아카데미는 2010-2011년을 경유하며 복지담론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로부터 독립된 담론과 실천 공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안되었다. 민중들의 복지확대 요구와 그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지만, 정권재창출 혹은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목적에 강하게 종속된 현재의 복지담론은 선거연합과 득표를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또한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시킨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과 정책적 전환이 없이 제기되는 복지국가 논쟁은 계급적 이해를 반영한 복지국가 담론의 발전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복지와 관련된 담론, 논쟁, 실천이 지나치게 선거일정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급적 요구와 연대의 확장에 기여하기 위한 담론의 모색과 실천이 필요하다. 강의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총 90여 명이 강의를 신청, 매 강좌 당 50-6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해 복지국가 담론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또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학생, 사회단체 및 노동조합의 활동가, 사회복지사, 홈리스행동의 회원 등 사회복지의 제공자와 수급자가 함께 했던 강연이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본 지면에서는 몇몇 강좌의 내용과 주요 토론을 소개하려 한다. 전체 강의가 하나의 귀결점을 갖고 기획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수렴되는 결론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강좌의 제목처럼 ‘99%의 대안 찾기’를 완수한 것은 아니지만, 복지국가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과 주장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복지국가, 불안한 삶의 대안이 될 수 있나? (2012.1.4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원이자 빈곤사회연대 정책위원인 제갈현숙은 복지국가에 대한 자유주의, 보수주의, 개혁주의, 혁명주의적 시각을 소개하고, 현재 복지담론이 확대 된 배경에 대해 진단했다. 복지국가 담론의 확대는 다층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그 직접적인 계기는 2010 지자체 선거였다. ‘선별복지 vs 보편복지’의 구도가 ‘보수 vs 진보’라는 프레임으로 확대되며, 복지담론이 정권교체를 위한 전략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신자유주의의 한계와 노동의 약화, 그로인해 심화된 중산층의 복지 요구를 들 수 있다. 개인 및 가계 실질소득의 감소와 부채증대, 상시적인 고용불안정 및 실업,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은 복지에 대한 욕구와 관심을 상승시켰다. 하지만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보수와 진보를 가를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복지제공 방식일 뿐이다. 제갈현숙은 현재의 복지국가 담론을 사회투자국가론에 기반을 둔 담론과 보편주의 원칙을 기반에 둔 담론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비판했다. 사회투자국가론에 기반을 둔 담론으로는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가 주장하는 선진복지국가론을 검토할 수 있는데, 선진복지국가론의 실내용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시기 제출됐던 ‘비전 2030’과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지지 않는다. 박근혜의 한국형 복지국가론 역시 사회투자(예방, 인적자본 향상, 성장 친화적 복지국가), 생애주기별 균형, 현금과 서비스 급여의 균형, 공사역할 균형, 다층적 사회안정망 구축이라는 5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급권자의 자활이나 고용제제를 강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역동적 복기국가론도 사회투자국가론의 ‘인적투자’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수용하고 있으며 김대중 정부로부터 이명박 정부에 이르며 제시된 ‘지식기반사회’, ‘사회적 자본’과 같은 개념과 근본적 차별성을 보이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서구의 사회투자국가로 변화하기에는 여전히 냉전체제의 군사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환경을 갖고 있고, 역사적으로 고전적 복지국가 체제를 가져본 적이 없다. 또한 유럽의 사회투자국가모델이 한국이 직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남긴다. 보편주의 원칙을 기반에 둔 담론은 민주당의 ‘3(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3(반값등록금, 일자리, 주거) 복지국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민주당은 3+3복지국가를 제안하며 보편주의 담론을 수용하였으나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이 보수적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수사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진보신당의 ‘사회연대 복지국가’와 민노당의 ‘노동중심 평화복지국가’는 스웨덴식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모형을 반영함으로써, 보편적 복지 원리와 노동시장의 1차 분배에 대해 강조하는 유사성을 보였다. 이러한 담론들은 대부분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모델을 반영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유럽과 달리 노동계급의 운동과 부르주와 정치와의 대결이 구조화되고 제도화된 경험이 없으며, 20세기 초 노르딕 모형의 특수성을 고려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곧바로 한국사회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또한 현재 담론들은 생산영역의 변화보다 재분배 영역의 조정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된다. 보편복지에 대한 초/몰 계급적 공감대에 기초한 현재의 담론들은 사회복지 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복지담론의 과잉정치화 시대에서 제갈현숙은 다음과 같은 대안 전략을 제안했다. 먼저 노동자의 연대와 직접적인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 국가영역의 확대나 공공기관 확대보다는 노동자들의 정치를 토대로 한 반자본주의 전략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노동이 주목해야 할 복지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따라 사회적 위협이 더욱 높아진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보장이다. 보편주의에 반대하는 선별주의가 아니라, 사회적 위험이 더 큰 집단에게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등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세 번째로 분화된 노동계급의 보편성과 선별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다층적인 노동문제는 보편복지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의 근본모순을 노동의 영역과 사회의 영역에 명확히 세워 각각에 준하는 대안을 구성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장화된 공적 자원의 공급구조를 해결해야 한다. 사유재와 사회복지재화 등을 시장을 통해 교환하도록 하는 사회복지 민영화는 개선되어야 하며, 비대해진 민간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제안했다. 다시 사회권을 생각한다. (2012.2.1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의 류은숙은 사회권에 대해 강의했다. 인권의 개념 중 자유권에 비해 생소한 개념인 사회권은 ‘사회(Social)’의 어원인 라틴어 socialis, 결연이라는 뜻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사회 속에 결연한 모든 사람은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체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기본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사회권 개념은 복지를 필요로 하지만 모든 복지제도가 그 자체로 사회‘권’이라고 보기엔 힘든데, 이는 권리가 어떠한 상호의존성을 바탕에 두고 실현되는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의 권리는 돈이 떨어지는 순간 끝나는 권리다. 기여(의무)가 없으면 권리도 없다는 식의 논리는 경제적 부가 없으면 정치적 자유도 없는 것처럼 취급해 권리의 상호의존성을 왜곡한다. 결국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되어야 하며 연대에 대한 가치 판단과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여기서 사회적 합의란 연대에 대한 구성원들의 동의와 실현이다.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지켜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이를 통해서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권과 사회권을 대비시켜 생각하곤 한다. 류은숙은 사회권에 대해 그 효과는 적으면서 많은 돈이 들고 어려운 것이라는 통념을 갖는 것을 경계했다. 모든 권리는 점진적으로 움직이지만 그 권리를 쟁취하려는 노력은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한 번에 바뀌는 권리란 없지만 그것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있어 지체해서는 안 된다. 사회권과 다른 권리들은 배타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권은 확장된 개념의 자유이자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설명했다. 세대간 계약, 갈등 또는 연대? (2012.2.33 우승명) 포럼사회복지와노동 우승명은 연금제도를 중심으로 복지국가 담론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연금의 운영방식인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공적연금을 공격하고 민영화하려는 논리에 대해 비판했다. 부과방식은 일정기간 연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총액을 동일 기간 걷힌 보험료(혹은 세금) 수입으로 충당하는 재정방식이고, 적립방식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이를 투자해 얻은 수익을 적립해두었다가 그 가입자가 정년에 이르면 보험료와 투자수익을 합해서 되돌려주는 재정방식이다. 부과방식은 세대 간 암묵적인 약속에 기초해있으며 이는 세대 간 사회적 연대이고 적립방식은 기여액에 따라 소득을 보장받는다는 측면에서 사보험/개인퇴직연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공적연금제도를 공격하는 대표적인 근거는 바로 노령화 문제이다. 노령화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국가재정의 부담이 되고 결국 지속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인데, 이에 대해 우승명은 고령화가 공적연금의 수입-지출구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피할 수 없는 결과가 아니며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이윤배분 구조 변화 등을 통해서 충분히 정책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금의 민영화가 노동자와 사용자의 부담을 동시에 경감시킨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연금이 민영화되면 낮은 공적연금의 보장성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추가적인 사적연금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담은 가중된다. 뿐만 아니라 개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안 될 경우 최저생활 보장 수준의 공적연금에만 의존하게 되는 노인빈곤층의 문제는 오히려 심각해질 수 있다. 우승명은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사적연금의 공격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장을 강조했다. 첫째,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은 재정건전성이 아니라 보장성 강화와 노인 빈곤 해결의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국민연금 재정문제는 지출억제가 아닌 수입원 확대로 해결해야 한다. 셋째, 연금민영화는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킨다. 관련해서, 노동개혁은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제조건임이므로 임금인상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체적인 가입자, 즉 노동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담론의 홍수 시대, 진짜 대안을 말하기 이 외에도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 있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케인즈주의로의 회귀가 아닌 새로운 대안이 중요함을 강조한 남구현, 복지국가의 형성과 유형을 소개하고 한국의 상황을 설명한 정혜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바우처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민영화에 따른 공공성 후퇴를 지적한 이선정, 한국 의료체계와 건강불평등 문제에 대한 이해부터 현재 무상의료 공약의 내용과 쟁점을 정리하고 의료자본 통제와 건강권투쟁의 의미를 대한 설명한 김태훈,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한 김선미의 강의 역시 현재 복지담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내용이었다.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꾼 한나라당조차 ‘보수가 변하면 나라가 바뀐다’며 ‘생애주기별 복지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변화를 이야기하고 복지를 이야기하는 시기다. 보수정권 하에서 어느 때보다 급진적인 복지정책과 담론이 쏟아지고 있는 때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주장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허구적인 프레임경쟁으로 정치에 대한 환멸을 다시 한 번 생산할 것인가, 위기의 시대 대안을 창출하고 계급적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인가? 빈곤사회연대는 이번 포럼을 준비함에 있어서 현 시기 복지국가 담론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토론으로부터 출발하고자 한 바 있다. 추후 평가회의와 향후 계획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강의를 함께 준비하고 참여했던 사람들이 후속모임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대안과 주장을 마련해 나가야 할 과제가 앞으로 남아 있다. 주제별 워크샵과 자조모임 등 가능한 형태로 다양하게 해나갈 계획이다. 정당들의 총대선 득표전략으로 인해 복지담론이 과잉정치화 되고 있는 현 시기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실의 노동자, 빈민 등 대중운동의 요구와 권리에 기반을 둔 운동전략이다. 대중운동의 주체적 요구에 기반을 둔 복지요구가 제기되어야 하며, 이것은 다시 대중운동의 주체형성에 기여하는 복지담론과 운동전략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민중복지를 실현해나가는 불가역적인 흐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하게 제기되는 복지요구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투쟁을 결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