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12일에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패권과 경제ㆍ금융질서를 보호하기에 급급한 G20을 규탄하는 운동 역시 준비되고 있다. 그런데 G20에 대해 마냥 비판만 할 수는 없다는 입장부터 몇몇 분야에서는 비판적인 개입이 가능하지 않으냐는 의견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근거로 G20이 세계 경제위기의 해결사를 자처하면서 등장했다는 점, 한국을 포함하여 개도국이 포함되었다는 점, 몇 가지 개혁조치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제기된다. 그러나 우리는 G20이 세계자본주의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 패권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대변하는 장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대안세계화를 주장하는 대중운동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G20과 관련된 두 가지 쟁점을 검토하고 민중운동의 투쟁 방향을 제안한다. G20을 어떻게 볼 것인가 대표성, 정당성, 민주주의의 결여 G20에는 대표성, 정당성, 민주주의가 없다. 경제규모를 중심으로 선택된 20개국이 전 세계 190여 국가를 대표할 수 없고, 신자유주의의 교리를 강요해서 현재의 위기를 발생시킨 당사자들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정당성이 없고, 회의 참가가 봉쇄되어 있고 내용과 진행절차도 철저히 비공개라는 점에서 민주적이지 않다. 2008년 하반기 경제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자 미국과 유럽의 패권국들이 발 빠르게 대응하여 G20 정상회의를 열었다. 지금까지 4차례 열린 회의를 통해서 G20은 스스로 세계경제에 관한 최고 기구로 규정했고, 경제뿐만 아니라 발전, 빈곤, 환경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면서 국제패권에 관한 중심적인 논의기구가 되고자 한다. 그러나 G8과 마찬가지로 G20에는 아무런 국제법적인 지위가 없다. 왜 20개국인지에 관한 기준도 없다. G7에 경제규모와 지정학적인 고려에 따라 12개 신흥개도국을 포함시켰는데, 이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이루어진 조정의 결과였고 최종 승인은 G7이 했다. 누가 7개국에, 20개국에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나? 경제규모가 참가 여부와 발언력을 뒷받침한다는 측면에서 G20은 기업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구성 원리와 같다. 민주주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개도국이 포함되었으나 각 지역 경제의 강자들로서 대부분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 질서의 옹호자들이다. G20에 배제된 170여 개국의 입장은 대변될 길이 없다. 이런 관점에서 주빌리사우스, 아탁 등 115개 국가 900여 개 사회운동단체가 서명한 <국제금융체계 개혁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성명>은 현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G20이 아니라 민주적인 참여와 토론이 보장되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www.choike.org/bw2/ 참고.) 이들은 세계 경제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 G20이 아니라 유엔이 주최하는 국제회의가 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제안한 유엔의 회의는 ①세계 모든 정부가 참여하고, ②시민사회, 시민조직, 사회운동의 대표자가 참여하고, ③현재 위기로 큰 영향을 받는 지역들이 협의하기 위한 분명한 시간표와 절차를 마련하고, ④포괄적인 범위로 모든 문제와 기구들을 다루고, ⑤투명성이 보장되어 제안서와 결과 문서의 초고가 공개되고 토론될 수 있어야 한다. 유엔 역시 역사적ㆍ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수많은 사회운동단체들이 이 성명서에 서명한 까닭은 G20이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필리핀의 대안세계화운동가 월든 벨로는 “누가 그들에게 위기를 해결할 권한을 부여했나?”라는 질문이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G20 반대 투쟁의 전제라고 강조한다. 한국을 포함한 일부 개도국이 G20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실체도 의심스러운 배타적인 국가적 이해관계보다는 세계 민중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보편적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 운동에 있어서 국제주의가 다시 제기되는 지점이다. 현재의 위기를 다루기 위해서는 G20이 아니라 민주적이고 보편적인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 이 새로운 틀은 제국주의의 역사적 토대 위에서 발전을 이루었고 현 위기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는 북반구보다는 남반구 민중의 권리를 대폭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변화가 아니라 관리, 행동이 아니라 말 G20은 경제위기를 해결하겠다고 모였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그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정책 조율의 차원으로 다루고 있다. 정작 중요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문제, 금융자본의 권력문제, 전 세계적인 불평등과 사회적 위기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오히려 공분의 대상이었던 IMF의 권력을 강화시켜 기술관료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30여 년 동안 세계를 지배한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는 전혀 손대지 못하고 있다. 결국 G20이 목표로 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침해받지 않는 정도에서 정책을 조율하는 것이다. 이들은 신자유주의를 폐지할 생각도, 금융세계화를 넘어서는 대안을 만들 의지도 없다. 현재 존재하는 체제의 원만한 관리와 패권유지가 G20이 공유하고 있는 목표다. G20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 없이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위기가 심각해지자 사르코지와 같은 각국 정상이나 스티글리츠나 크루그먼 같은 경제학자들마저 신자유주의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들은 현재의 위기가 훨씬 더 깊고 넓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1970년대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응의 산물이었다. 금융화를 통해서 실물부문의 수익성 문제를 우회하고자 했던 자본의 전략이 주식, 채권,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다가 무너진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경제의 측면에서 보자면 새로운 거품으로 금융적 축적을 이어갈 방법이 분명하지 않고, 그렇다고 실물부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는 지난 수십 년과는 달리 장기적인 저성장과 불안에 휩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빈곤, 기후변화, 에너지, 농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는 위기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의 질서와 단절하고 자본주의 경제를 넘어서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이다. 하지만 G20은 행동이 아니라 말로 이러한 문제를 감추고 자신을 멋지게 포장한다. 2009년 하반기부터 경제위기가 한풀 꺾이는 것처럼 보이자 G20은 고용, 발전, 환경 등 다양한 문제를 언급하는 여유를 보여줬다. 하지만 우리는 주목을 받는 국제회의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 각국 정상들은 자신들의 친목과 단합을 뽐내고, 언론을 상대로 멋진 말을 늘어놓고 좋은 장면을 연출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약속은 휴짓조각이 된다. G8이 대표적인 사례다. G8이 신자유주의 추진기구로 비판을 받자 그들은 외채탕감이나 개발원조와 같은 문제도 주요한 의제로 다룬다고 선전했다. 이러한 행동은 G8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행된 것은 얼마 없고 대부분은 말 잔치로 끝났다. G20도 마찬가지다. G20은 노동권, 환경, 발전에 관한 모호한 공약을 내놓지만 알맹이는 없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기존에 하던 것을 좀 더 잘하겠다는 말뿐이다. 새천년개발목표(MDG) 달성에 힘을 쓰겠다, 기후변화 대응에 관심을 기울이겠다, 화석연료보다 재생에너지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펴겠다,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노동권을 존중하겠다 등등. 그런데 각국에서는 이런 말과는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진다. 한 가지 예만 들어보자. G20은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국제노동기준을 무시하거나 약화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한국의 이명박 정부는 노조법을 개악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금융규제에 합의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금산분리 완화 등 반대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런 일은 비단 한국에 그치지 않는다. 금융통제의 요구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보다 강력한 규제와 세금 부과 G20은 첫 회의부터 금융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 성과는 미미하다. 이런 상황 때문에 G20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한층 강력한 금융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여러 사회운동단체들이 제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08년 10월에 발표된 아탁(금융과세연합)의 <때가 왔다. 금융 카지노를 폐쇄하자: 금융위기와 민주적 대안에 관한 성명서>에 이러한 주장이 잘 드러나 있다. 아탁은 네 가지 요구를 제기한다. 첫째, 민주적인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금융자본의 권력을 해체하고 실물부문과 사회적 필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셋째, 경제위기로 인한 비용을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지불해야 한다. 넷째, 금융 시스템의 핵심 부분을 개혁하기 위해서 금융통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G20에서 실제 추진되고 있는 금융규제 개혁은 네 번째 요구 중의 일부분인데, 그 정도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G20의 의제에 초점을 맞추고 각 금융규제를 강화하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투자 중인 자산의 세부내역과 차입금 규모가 상세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금융상품에 관한 포괄주의 규제를 열거주의 규제로 개혁함으로써 모든 개별 신금융상품에 대한 공적감독을 시행해야 한다, 투기자본의 천국인 조세도피처나 역외금융센터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등의 요구들이다. 나아가 최근에는 모든 금융거래에 금융거래세(일명 로빈후드세)를 부과하자는 운동이 힘을 얻고 있다. 금융거래세는 주식, 채권, 외환거래 등 모든 금융거래에 0.001~0.05%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운동이다.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자던 토빈세를 모든 금융시장으로 확장시킨 아이디어다. 모든 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원칙이 금융부문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금융거래에 세금이 부과되면 단기적인 금융거래의 규모가 상당한 정도로 줄어들 것을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금융거래세로 인해 조달되는 막대한 재원의 일정부분을 기후변화 대응, 빈곤국의 발전 등에 할당하자고 주장하면서 이를 로빈후드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변화를 추동할 힘 다양한 금융통제의 요구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먼저 아탁에서 제안한 네 가지 개혁 요구에 비추어 본다면 다수의 금융통제 요구안이 가장 미시적인 부분인 금융규제 정책 도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G20을 대체하는 새로운 논의 틀 구성, 금융자본의 권력 통제를 위한 근원적 정책 전환, 위기 비용에 대한 책임 부과라는 나머지 과제는 상대화되어 있다. 이 중 하나인 금융자본의 권력 통제를 위한 근원적 정책 전환에는 금융거래세 도입, 거대 금융복합기업 금지, 공기업과 연금 민영화 금지, 분배정책의 전환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었을 때에 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 사회운동단체는 G20이라는 틀에 효과적으로 개입한다는 목적에서, 처음에 제기된 전체적인 변화라는 과제를 상대화하고 G20에서 제기되는 개혁 정책을 좀 더 급진화하거나 금융거래세와 같은 한두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한 이슈파이팅 및 로비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적인 금융정책 개혁이라는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금융자본의 권력을 제어할 수 없다. 각국의 입장이 다르고 금융자본의 권력이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해관계 조정과정에서 정책왜곡이 발생한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금융자본의 이해관계와 결부되어 있는 G20이 스스로 변화를 추진할 리가 없다. 신자유주의와 금융세계화에 대한 발본적인 평가와 이에 대한 반성에 근거를 둔 포괄적인 방향 전환이 없이는 하나의 정책을 온전히 시행할 수 없다. 따라서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운동은 스스로의 목표도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전략은 새로운 대중운동의 구성으로 사회변화를 꾀했던 대안세계화운동의 구상에 미달한다. 우리가 금융통제를 제기하는 까닭은 그 자체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로 보기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쟁점을 매개로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폭로하고 대안세계를 향한 운동의 동력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전면적인 금융통제의 요구를 대안세계화 운동의 맥락 하에서 파악해야 한다. G20 투쟁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당면한 G20 투쟁의 목표는 무엇인가. 여기에서는 민중운동 내의 과제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첫째, G20 투쟁은 무엇보다 우리가 맞고 있는 경제위기와 복합적인 사회적 위기의 현실을 폭로하고 교육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G20에 대한 기대가 존재하는 이유, G20에 대한 비판적 개입이라는 관념이 힘을 얻는 이유는 현재의 위기를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것으로 사고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일련의 정책 조합으로 사고하고, 이를 바꾸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그러하다. 기후변화의 위기를 정책과 새로운 기술과 탄소거래의 문제로 간주할 때,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문제로 간주할 때 그러한 사고와 실천은 체계적으로 재생산된다. 이러한 점에서 G20을 계기로 현재의 정세와 관련된 교육과 토론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의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을 추구하고, 어떠한 운동을 건설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제다. 둘째, G20의 실체에 대한 폭로도 피해 갈 수 없는 문제다. 각 부문별 과제와 요구를 제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투쟁의 대상은 정확하게 G20과 관련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을 동원하고 선전하는 것도 바로 G20과 한국의 발전 전망을 결부시키는 데 있다. G20이 망가진 자본주의 경제를 관리하는 기구라는 점, 진정한 변화를 회피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는 점, G20에서 한국이 맡고 있는 역할이 개도국 입장에서 미국의 패권을 지지하는 데 있다는 점이 폭로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을 제정하는 등 각종 제도와 엄포를 동원해서 강력한 탄압으로 대중적인 집회를 봉쇄할 것이기 때문에 조직된 대중운동단체의 결의와 노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제에 관해서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해야 한다. 셋째, 대안세계화 담론과 운동을 확산시켜야 한다. 2000년대 대안세계화운동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과 토론이 적극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위기가 본격화된 이후에는 이러한 주장이 오히려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G20 투쟁과정에서 대안세계화의 문제의식을 다시 운동의 과제로 제기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왜 한미 FTA를 꺼내 들었나 2010년 6월 30일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인 3주년이었다. 2006년 1월18일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을 통해 한미 FTA 협상 의지를 천명하고 6월에 1차 협상을 시작하여 불과 1년여가 지난 2007년 6월 30일 한미 양국이 공식적으로 협정문에 서명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 모두 비준동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국회비준 절차를 진행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무산되었다. 특히 2008년 12월 18일에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본회의에 단독상정하려 하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실력 저지하는 사건도 있었다. 미국에서는 부시 행정부가 한미 FTA 이행을 위해 필요한 국내법 개정 사항을 의회에 통보하고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미 FTA의 파급효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밟은 것 외에는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2010년 6월에 들어 갑작스러워 보이는 변화가 발생했다. 2010년 6월 26일 G20 정상회의 중 오바마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연기에 합의한 직후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한미 FTA와 관련해 새로운 논의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언론보도가 나오자마자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새로운 논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것이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바마 대통령은 ‘이것은 재협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며 “미 의회를 통과하기 위한 부분을 실무적으로 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표현만 바꾼 재협상이 아니냐는 의혹을 부인하기 위해 진땀을 빼야 했다. 또 하나의 쟁점은 갑자기 한미 FTA가 급진전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 협정문을 수정하는 재협상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다. 따라서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늦추는 대가로 한미 FTA를 다시 협상 테이블에 놓는 빅딜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반면 오바마 정부가 한미 FTA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의문도 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 당시에 과거에 자신이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에 반대표를 던졌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지지했던 적이 없다고 말한 적도 있다. 그렇다면 오바마 정부는 왜 한미 FTA라는 카드를 집어 들었는가? 여기에는 미국 경제에 대한 디플레이션 가능성과 미국 경제의 불균형 재심화라는 경제적 조건과 최근 국제쟁점으로 떠오르는 동아시아에서 미중 갈등이라는 정치적 조건이 작용했다. 미국경제 디플레이션 가능성과 불균형 심화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기대비연율)이 2010년 1/4분기 3.7%에서 2/4분기 2.4%로 하락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대불황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은 거의 10%에 육박하고 이에 따라 사상 최저 수준의 저금리에도 주택시장은 마비상태에 빠져 있다. 소득세와 판매세에 의존하는 지방정부의 세입이 감소해 지방정부의 재정난도 악화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이사회 버냉키 의장은 7월 21일 “미국경제가 비정상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면서 경제상황을 경고했고 8월에는 추가적인통화완화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경제의 불균형 해소는 계속 난제로 남아 있다. 예를 들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유로화 약세가 세계경제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0년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유로화의 급격한 하락으로 유로존 국가가 앞으로 몇 년간 최소한 연간 3,000억 달러의 흑자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게다가 유럽 국가가 엄격한 재정정책을 구사함으로써 국내 수요를 억제하면서 유로화의 추가 하락이라는 느슨한 통화정책을 계속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 <파이낸셜 타임즈>도 유로존 국가들이 결국 경기침체를 수출하는 근린궁핍화 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추세라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2006년의 8,000억 달러라는 사상 최고기록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또한 미국경제의 불균형 해소라는 문제에서 가장 큰 쟁점인 중국 위완화의 평가절상 문제도 미국의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중국의 실질실효환율이 10% 평가절상되면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연간 1,700~2,500억 달러 감축되고 미국의 경상수지도 연간 220억~630억 달러 개선될 것이라면서 위완화 환율조정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 5년간 위안화가 그 어느 통화보다도 많이 절상되었고 미국의 무역수지적자는 위안화 환율과는 관련이 없으며 위안화 저평가라는 문제는 미국 국내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 부각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미국경제의 불균형이 다시 심화된다면 미국 달러와 자산에 대한 시장의 공격이라는 위험을 강화시킬 수 있고, 해외자본의 미국 유입은 다시금 금융위기라는 씨앗을 뿌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실업률이 매우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무역적자 상승은 미국 내에서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인다. 따라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는 오바마 정부가 통상정책에 다시 주목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7월 7일 오바마 대통령은 최고경영자로 구성된 수출위원회를 조직하면서 향후 5년 내로 수출을 5배 이상 증가시키겠다는 ‘그랜드 플랜’을 제시했다. 즉 수출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미국경제의 디플레이션 요인으로 지적되는 실업과 민간소비 부진을 극복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셈이다. 동아시아에서 미중 갈등의 격화 가능성 오바마 정부의 입장 변화에는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한미동맹에 어떤 작은 틈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분명히 전달하기 위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상대방은 북한이라기보다는 중국을 뜻할 것이다. 최근 미중 갈등의 격화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주요 정치외교 사안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의견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나아가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이 해양지배권을 둘러싼 군사경쟁이라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태도 발생했다. 중국은 2009년 3월 8일 남중국해 하이난 섬 부근 공해상에서 중국 해군 함정 5척을 동원하여 미국의 정보수집 함정 임페커블호의 항해를 방해하며 상당 시간 대치를 했다. 미국은 민간 함정에 대한 공격이라며 거세게 항의를 했고, 중국은 임페커블호가 사실상 간첩선으로 중국에 대한 간첩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이곳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속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은 어느 나라 선박이라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국제수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남중국해가 한국과 일본의 유조선이 중동으로부터 원유를 수송하는 주요 루트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남중국해는 미국과 중국의 해상패권을 둘러싼 갈등의 화약고가 될 우려가 높은 지역이다. 이런 상황에서 2010년 3월 중국은 ‘남중국해가 중국의 주권과 영토보전과 관련된 핵심이해 사안’이라고 미국 정부에 공식통보했다. 그러나 2010년 7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클린턴 국무장관은 ‘미국은 아시아 공해상에서의 항해의 자유라는 국가적 이해’를 갖고 있다고 천명했고, 시사군도와 난사군도 영토분쟁을 국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미중 경쟁은 동아시아 국가 간 외교구도에도 반영되고 있다. 2010년 5월 미중전략경제대화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소장 구안 요우페이는 ‘미국이 전략적 동맹을 이용해 중국을 포위해 견제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미국이 미얀마, 말레이시아, 라오스, 파키스탄,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적극적인 외교를 벌이면서 미국이 중국의 아시아 주변국과 협력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전형적인 대중국 봉쇄라인을 형성하고 있다는 인상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서 천안함 사건 이후에도 중국이 대북 압박이나 제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자 미국 보수파 중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한 중국의 역할을 재평가해야 한다거나 대중국 정책에 변화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나쁜 경찰, 중국이 좋은 경찰’을 맡는 그림이 연출되면서 중국이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새로운 대안처럼 보이는 효과를 향유하고 있다는 불만이 표출되었다. 이에 따라 한반도, 동아시아 문제에 관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새로운 외교구도를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6자회담을 폐기하고 미국-남한-일본 3국 동맹을 전면화하자는 제안이 있다. 여기에 호주, 유럽연합, 러시아를 묶어 ‘의지연합’을 형성하여 중국의 안보와 동북아 세력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국이 배제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중국을 자극해야 한다, 6자회담의 틀을 벗어나 남북 양자 평화협정을 중재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최근 미국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가입을 신청했다. 동아시아 지역에는 상당히 다양한 지역협력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각 국가는 이를 두고 동상이몽을 품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꿈은 무엇일까. 클린턴 국무장관은 ‘EAS가 정치안보협의체로 발전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즉 지역의 정치안보는 EAS로, 경제협력과 자유무역은 APEC을 중심으로 미국이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이 동아시아 국가의 일원으로서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건재한 위력을 발휘해야 하며 APEC을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로 전화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FTA가 유력한 모델이 되어야 한다 . 한미 FTA의 미래 한미 FTA 조인 후 부시 정부는 법률에 따라 미국무역대표부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협정을 분석하도록 의뢰했다. 분석에 따르면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완전히 이행되면 미국의 수출이 연간 100-110억 달러 증가할 것이다(금융서비스, 보험, 항공운송서비스, 통신, 농업부문). 하지만 한미 FTA는 특히 미국의 자동차 생산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지연되었다. 최근 한미 FTA 재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것처럼 소형 트럭과 스포츠용다목적차량(SUV)에 대한 25%의 관세를 매년 2.5%씩 10년 동안 제거한다는 합의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한미 FTA 재협상에서 이 문제가 한국이나 미국에게 정말로 사활적 쟁점인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그 분야에서 25%라는 높은 관세는 미국 대 프랑스, 서독의 무역분쟁 과정에서 보복조치로 부과된 예외적으로 높은 관세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이고 앞으로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게다가 최근 경제위기와 유가상승으로 인해 이러한 유형의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급감했고 한국에서 수출을 위한 투자 인센티브가 높지 않을 것이며 만약 수요가 상승하더라도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미국 조립공장에서 미국 노동자를 고용하여 그 부문의 자동차를 생산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또한 한국 자동차시장의 비관세장벽을 문제를 제기하는 자들도 있으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수출을 제외하면 미국이 디트로이트나 오하이오처럼 미국 영토 내에서 자동차를 생산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GM대우의 사례처럼 대부분 해외 자회사를 통해 자동차가 생산, 판매된다.) 또한 연구소는 미국 육류 수출업자가 느끼는 현재 수준의 개방도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자동차, 쇠고기 재협상 문제는 실익도 그리 크지 않거나 부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용적인 수준에서 해결하면 될 뿐이고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이 미국에 더 큰 이익을 준다는 주장이다. 결국 재협상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자동차, 육류에 대한 개방수준은 미국의 입장에서 한미 FTA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뜻이다. 한미 FTA의 진정한 쟁점은? 한미 FTA는 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경제가 진입한 장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자본의 선택이었다. 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경제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중국을 통한 우회 수출’이라는 형태로 국내고정자본 투자가 감소하고, 초민족 자본의 경제 지배력이 확대되면서 이른바 ‘국부유출’이라는 문제가 발생했다. (보통 ‘산업공동화’, ‘초민족자본 지배’라고 표현되는 것처럼 재벌의 해외투자, 재벌과 은행에 대한 초민족자본의 지배력 강화라는 이중적 양상이 동시에 등장했다.) 곧 한국은 장기침체에 돌입했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한국경제의 장기침체라는 문제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해야만 했다. 기존 한국의 경제발전전략의 핵심은 노동신축화와 원화 평가절하를 통한 대미수출이었다. 그러나 중국을 포함한 신흥경제국과 동일한 방식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기존의 경제전략을 보충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바로 그것이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한미 FTA였다. 하지만 한미 FTA가 그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나? 불행히도 그것은 심각한 결함을 내장한다. 한미 FTA는 초민족자본의 증권투자를 가속화함으로써 평가절상 압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상수지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결국 한미 FTA는 미국의 입장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다시 확대되고 디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불황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한 전략이자 미국의 사활적 국익이 걸릴 동아시아 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묶기 위한 경제전략이자 군사안보전략이다. 그러나 미국 경제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수출확대 전략이 최소한 단기간에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것처럼 성공 가능성을 점치기 어렵다.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 한미 FTA는 한국 자본의 발전전략이 첨예한 경쟁 속에서 위기에 처하자 선택한 카드다. 그러나 한미 FTA는 한국 경제의 위기를 심화시킬 결함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탈출구가 될 수 없는 게 분명하다.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아니지만, 위기에 대처하는 일종의 비상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자본의 선택은 세계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라는 해안을 넘지 못할 듯하다.
<요 약> - 2007-09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강타하면서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노동권이 심각한 위기에 처함. OECD 추계에 따르면 2007년 말부터 2010년 초까지 회원국 실업자가 50% 증가. 2010년 4월 현재 OECD 평균 실업률은 8.7%, 전체 실업자 수는 4억6천5백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동년 말 예상 실업률은 10%에 이를 것으로 전망. 이는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수치. - 대량실업에 직면한 세계 각국은 고용보조금 지원, 공공부문 고용창출, 실업급여, 기타 사회부조 개정을 통한 실직자의 소득 보조 등 고용을 유지·창출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고 있음. 또 조업시간단축이나 일시해고(layoff)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어났으며, 기술훈련과 구직 지원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실행하고 있음. - 이와 함께 각국 정부는 노동신축화를 위한 각종 정책과 법·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독일은 대량해고 대신 조업시간단축제와 같은 노동시간신축화 방안을 도입함. 일본의 경우, 주로 파견직과 같은 비정규직이 경제위기로 인한 대량실업의 집중적인 희생양이 되고 있음. 이탈리아의 경우 단체교섭의 분권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임금신축성을 높이는 방안이 노사정 협약으로 체결되었음. 프랑스도 합의해지라는 보다 신축적인 해고 방안을 법제화했고, 영국도 기존의 법안을 개악하여 노동신축화를 강화하는 과정임. - 세계 노동조합의 경제위기 대응 사례를 유럽 노조의 코포러티즘, 미국 노조의 민주당 공조, 남반구 노조의 정치세력화로 유형화하여 살펴봄. · 유럽 노조들은 노사정 협정 또는 노사 협약을 통해 노조가 일정한 양보교섭을 수용하는 대신 정부 재정지원을 토대로, 사측이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코포러티즘을 채택. 노조들은 실업률 증가라는 사회적 비용을 회피하고, 인적자원(장기 고용 숙련 노동자)을 보존하고, 기업의 내부적 신축화라는 목표를 수용. · 미국의 노조들은 오바마의 친노동정책에 대한 지지와 로비에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 미국노총(AFL-CIO)과 승리혁신동맹(Change to Win)은 오바마 정부에게 노동자자유선택법(Emplolyment Free Choice Act, EFCA)의 입법과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기대하고 있음. · 북반구 주류 노조운동의 퇴조기에 사회운동 노조주의로 새롭게 주목받은 브라질노총(CUT)과 남아공노총(COSATU)의 최근 경제위기 대응은 상반된 경향을 보이고 있음. 브라질노총이 룰라정부의 ‘포스트 신자유주의 체제’를 지지하면서 2010년 대선 승리에 몰두하고 있는 반면, 남아공노총은 좌파 주도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경제위기에 대한 급진적 대안 건설을 주장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이 글은 세계 노동조합의 대응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한국 노동자운동에 대한 시사점을 추출함. △실업에 대한 차악의 대안으로서 신축적 안전성 비판 △단체교섭의 분권화와 양보교섭의 문제점 비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코포러티즘 비판. 이러한 비판 속에서 노동자 국제주의와 계급적 단결이라는 관점에서 세계 경제위기에 맞서는 노동조합의 방향을 제시함.
안녕하세요. 노동자운동연구소입니다. 6월 이슈 리포트로 한국전자산업현황과 노동자운동의 대응방향을 만들었습니다. 전자산업 노동자 문제는 최근 대만계 전자업체인 폭스콘의 중국 공장에서 13명의 노동자가 자살하며 세계적 이슈가 되었고. 한국에서도 삼성 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로 반월 시화 구미 등 전자 산업 밀집 공단의 노동 조건도 심각한 상황인데, 노동자 수로만 보면 자동차 중공업 등의 금속 노동자보다도 많지만, 자본의 필사적인 노동탄압으로 산업 내 노동권 문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자 산업 노동자들의 노동권 문제는 한국 노동자 운동에게 매우 중요한 해결 과제입니다. 특히 제조업 산별 노조로 발전하고자 하는 금속노조의 경우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 가장 성장 속도가 빠른 전자 산업 노동자 조직화 문제를 우회하고는 양적 질적 발전에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 전자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노동자운동이 전자 산업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과제를 알아봅니다. 주요 내용 - 전자산업의 생산 방식 - 한국 전자 산업의 노동자 - 전자산업 노동자 조직화 방안
세계경제 국가채무의 부도사례가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에 주는 시사점 세계정세 한미 FTA 한국경제 민선5기 지방재정 건전화 5대과제 한국정세 지자체 지방재정 위기(성남시 채무지급유예) 박근혜표 복지 노동 총연맹 – 민주노총, 7월 투쟁사업 계획 수립 – 타임오프제 분쇄 및 노동탄압 분쇄 산별연맹(노조) 투쟁 계획 – 민주노총 부위원장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여성 <여성과 금융위기>(실비아 월비)_본문 주요내용 요약과 노조페미니즘 팀 토론
전체 노동자 공동요구·공동투쟁의 단초를 만들자! 2010년 5월 28일, 최저임금위원회 산하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서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들이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6월 4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했고, 이후 6월 7일 경총 앞에서 농성을 하며 동결안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6월 11일 열린 전원회의에서도 사용자 단체들은 최저임금 동결을 고수했다. 최저임금위원장조차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을 또 다시 점거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 요구안 _ 시간당 1070원 인상하자! 민주노총은 2011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올해 4,110원보다 26%인상된 시급 5,180원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전체 노동자 월 정액임금 누계평균(2,153,500원)의 절반 수준인 1,076,700원(주 40시간 기준)을 목표로 산출한 것이다. 법정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노동자들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 하한선이며, 더 이상은 내려서는 안 된다는 최후의 저지선이다. 사회보장제도가 열악한 한국사회에서 노동자의 생계는 전적으로 임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제 생계가 가능하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 매년 최저임금이 조금씩 오르기는 했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기초생계를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매우 낮은 수준이다. OECD등 국제기구의 자료만을 보더라도 한국의 최저임금이 얼마나 낮은 지 알 수 있다. 한국은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중위임금의 2/3이하를 받는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OECD중 가장 큰 국가이다. 또한 OECD가 2010년 3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은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수준이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수준이 낮고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노동자들간의 임금 격차가 커졌고, 시간이 갈수록 임금격차는 늘어나고 있다. 1988년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이래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과 비교해 1/3 수준을 맴돌고 있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의 평균 인상액을 보면, 최저임금은 단순평균으로 3만 4천 원 인상되어, 전체 노동자 급여 인상액 평균 11만 2천 원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 지난 20년 동안 2009년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월급여인상액은 전체노동자 월급인상액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최저임금 동결하면 고용보장 된다는 경총의 기만성 상황이 이런데도 경총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해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했던 경총이 올해는 ‘노동생산성만 고려한다면 2011년 최저임금은 36.2% 삭감된 시급 2,624원이 되어야 하는데, 제반여건을 고려해 동결을 제안한다’며 선심 쓰듯 동결안을 내밀었다. 최저임금이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저임금 단신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 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했다는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고용률이 감소할 것이라는 해묵은 주장으로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는데,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이 신규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기존직원까지 줄인다’, ‘2000년을 기점으로 최저임금은 연평균 9% 이상 인상돼 영세·중소기업들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와 같은 기사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는 이명박 정권 하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경총은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삭감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동결 혹은 삭감이 고용을 보장한다는 주장은 이론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경제위기 하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심리를 이용해 실업 공포를 확산하려는 협박일 뿐이다. 궁극적으로 자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자 간 경쟁과 분할을 조장하기 위한 의도 경총이 주장하듯이 최저임금이 삭감되면 일자리가 확대되어 고용을 보장할 수 있을까. 경제위기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구체적 현실을 살펴보자. 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지키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적절한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이 잔업과 특근을 해서 임금을 높이게 된다. 법정근로시간을 일하는 것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소득이 모자라기 때문에 최대한의 연장근로를 원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퇴근 후 휴식시간을 보장 받기보다 어떻게 해서든 연장, 야간근무를 통해 더 많은 수당을 받으려 한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노동시간을 자발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은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을 유발한다. 자본은 저임금의 불안정한 고용상황을 이용해서 노동자들을 더 많이 착취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동결되면 일자리가 확대된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 지급해야 할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초과 착취를 통해 초과 이윤을 달성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또한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도 중소기업 구인난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도 자세히 보아야 한다. 지난 6월 12일 노동부는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 등의 ‘빈 일자리’에 취업하면 취업장려수당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런 계획까지 내 놓을 정도면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꽤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실업률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구인난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노동자들이 중소기업에 취직하기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심각한 저임금과 매우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이다. 자본과 정권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취업자들에게 ‘구직 눈높이를 낮추라’고 말하지만, 현재 중소기업의 임금으로는 적정한 생활이 불가능하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노동조건이 개선되면 취업률이 늘어나고 구인난도 해결될 것이다. 경총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률을 높일 것이라는 주장은 고용과 임금 문제를 충돌시킴으로써 노동계급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일 뿐이다.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그러한 경쟁은 노동강도를 강화해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주체적인 존재가 되지 못한 채 자본이 원하는 메커니즘으로 움직이게 된다. 자본은 그 틈에서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는 노동신축화를 강화하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급격히 늘고 있을 뿐 아니라, 최저임금을 지키는 척 하면서 악용하고 있는 현실을 보아야 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보면 2009년 8월 최저임금 4,000원 미만인 사람이 210만명(12.8%)이었고, 2010년 3월 최저임금 4,110원 미만인 사람은 211만명 (12.7%)이다. 평균잡아 매년 12%를 상회하는 정도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자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기업들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액을 지키는 척 하면서 다른 수당을 슬그머니 없애버려 실질 임금을 깎아버리거나, 정해진 최저임금은 깎지 못하니까 이런저런 구실로 근무시간을 교묘하게 줄이는 일이 무수히 벌어지고 있다.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거나 요리조리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면서, 경제위기 아래 실업대란·고용불안정의 문제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알 수 있다. 실질적 공동요구 공동투쟁의 단초를 만들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을 노동자 정액급여의 절반으로 요구해 왔다. 국제적으로도 평균임금 50%나 중위소득 2/3등의 방식으로 빈곤의 기준을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민주노총의 요구안이 합당하고 명확한 근거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최임위의 결정방식을 보면 경영계와 노동계의 힘겨루기 속에 최저임금을 공익위원들이 결정해 버림으로써 사실상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50% 요구는 실제적으로 쟁취할 목표라기보다는 요구할 수 있는 최고치로서 상징적인 의미에 머물고 있으며, 최저임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적은 대다수의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데 한계가 있다. 50% 요구는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조합원들이 시혜적 입장을 넘어 참여하기 위한 동일한 기반을 형성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 한편, 요구수준에 비해 타결수준은 매우 낮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여타 사업장과 비교했을 때 임금인상 달성률이 과도하게 낮은 것이다. 최저임금 투쟁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연대 강화는 늘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어 왔다. 이를 위해 정규직 노동자들은 함께 투쟁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만큼 최저임금도 올라야 한다’는 인식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공동투쟁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규직 노동자들의 인식을 바꾸어내기 위한 노력뿐 아니라 실질적인 연대가 가능하기 위한 구조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이 동반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국민임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이 제시하는 임금요구안이 최저임금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산별노조 중앙 교섭을 확대해서 최저임금이 그 구조 안에서 논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최저임금이 민주노총 교섭구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요구액과 민주노총 임금요구액의 동일한 기반을 형성할 매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정규직 요구액과 동일한 액수를 최저임금 인상 요구액으로 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최고율의 인상’ 운운하는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맞서 ‘인상액’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폭로하자는 것이다. 최저임금 월급여인상액수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전체노동자 월급여인상액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최소한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안과 동일한 액수 인상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는 50%요구안보다 적게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다. 즉, 현재 민주노총의 50%요구는 목표에 도달한다고 해도 50%를 고착시키는 반면, 동일한 임금인상 요구는 점차적으로 격차를 축소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인상액수가 같아진다고 해서 곧바로 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투쟁에 적극 나서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금속노조가 정규직 비정규직 동일한 액수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단결이 확보되지 않았던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 투쟁 전술을 전환하고 투쟁을 확대하는 데에 유의미한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다. 최저임금 투쟁이 절박하고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위력적으로 전개되지 못하는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기반을 만들고 단결을 모색해보는 시도를 해 보자는 것이다. 이는 비단 최저임금 투쟁뿐만 아니라 노동자간 격차가 확대되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동자 운동이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투쟁,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하여 공동요구 공동투쟁의 단초를 만드는 것은 민주노총 전 조합원이 최저임금 투쟁을 자신의 투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경로를 형성하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 여성연맹과 공공노조 서경지부를 비롯한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 노동자들의 투쟁은 우리 모두에게 모범이 되어 왔다. 국가가 고시하는 최저임금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해당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자신의 요구로 제기하고 주체화되어 투쟁해 온 것이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것에 비하여 최저임금투쟁을 위력적으로 만들지 못했다. 그런 면에서 저임금계층의 임금인상투쟁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매우 낮은 노조 조직율과 절대적 다수가 각종 차별과 초과 착취에 여과 없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 조직화의 문제, 정규직 노동자들과 공동요구를 만드는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이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투쟁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었다. 그 동안 최저임금 투쟁이 가진 위상은 점점 커졌다. 올해도 어김없이 6월은 ‘최저임금 투쟁의 달’로 많은 노동자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6월 29일까지 투쟁 수위를 높이고 6월 29일 최임위 앞 집회는 실질적인 ‘전국노동자대회’로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구조에서 우리의 투쟁이 최저임금 결정에 큰 압박이 되기는 힘든 조건도 있다. 2010년 최저임금 투쟁은 이러한 여러 한계를 극복하는 단초를 만드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 특히 6월 반짝 투쟁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지속적인 흐름을 기획할 수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이 결정된 후에도 현재 추진 중인 최저임금법 개악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해마다 6월이 되면 최임위 회의실 안에서는 교섭하고 밖에서는 농성하다가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흩어지고 다시 다음해 6월을 기약하는 투쟁의 패턴을 변화시켜야 한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를 바꾸어내고, 현재 최임투쟁이 가진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권고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연대, 실질적인 임금격차 축소를 가져올 수 없다. 정규직의 임금인상투쟁과 최저임금 투쟁이 사실상 다른 메커니즘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위적인 요구, 시혜적 수준의 연대를 넘어, 자신의 투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들 간의 공동요구·공동투쟁을 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나가자. 장기적으로는 투쟁전술에 있어서도 단순 동원형 농성과 집회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임위 앞 집회를 넘어서 거리시위나 파업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자본과 정권과의 승부, 전체 노동자들의 공동요구 공동투쟁을 위한 논의를 시작으로 물러설 수 없는 한 판 싸움을 만들어보자.
2007-09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가들이 세수가 감소하고 세출이 증가하면서 재정이 악화되었다. 이미 유럽통합 과정에서 무역적자ㆍ자본수입이 구조화된 그리스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재정위기가 심화하면서 작년 말부터 채무불이행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스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남부유럽 국가들도 올해 들어 재정위기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위기가 고조되었다. 5월 2일 1,100억 유로 규모의 그리스 구제금융 방안이 확정되고 5월 10일 7,500억 유로 규모의 유럽금융안정메커니즘이 발표되면서 일단 그리스의 채무불이행 사태는 막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비상조치들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재정위기가 남부유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유로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그리스발 위기는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나아가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세계적인 차원의 더블딥 우려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다. 그리스를 비롯한 남부유럽 국가 재정위기 사태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재정위기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 전망은 어떠한지, 유로화와 유럽연합(EU)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에 대한 유럽 사회운동의 대안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그리스 구제금융 방안과 유럽금융안정메커니즘 지난 해 10월 파판드레우 신정부가 2009년 예상 재정적자를 종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6%가 아니라 12.7%라고 발표하며 그리스 재정위기가 가시화됐다. 12월 들어 주요 신용평가회사들이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며 위기는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그러자 올해 초 그리스 정부는 2012년까지 재정적자를 3% 미만으로 축소한다는 요지의 ‘안정 및 성장 프로그램’을 제출하고 EU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요청했다. 노동시장 및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예산제도 및 공공행정 효율성을 높여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금년 중 530억 유로, 특히 4-5월중 200억 유로에 달하는 국가채무의 만기가 도래하는 그리스로서는 필사적이었다. 3월 말, 유럽 각국의 정상들은 그리스의 채무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해 유로지역 회원국과 IMF가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물론 엄격한 지원조건을 부과하고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의 평가에 기초하여 유로지역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그런데 독일이 유보적 입장을 취하면서 구제금융의 실행이 지연되었다. 그리스의 신용등급은 다시 한 번 하락했고, 급기야 그리스 국채는 투자부적격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와 동시에 남부유럽 전체가 재정위기 상태로 치달았다.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급증한 것은 물론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국채 금리도 급상승했다. EU 추정에 따르면, 2010년 아일랜드,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의 재정적자는 각각 GDP대비 14.7%, 10.1%, 8.7%, 8.0%, 5.3%로 적자 확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2010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 역시 그리스 120%, 이탈리아 117%, 포르투갈 85%, 아일랜드 83%, 스페인 64%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대대적인 금융자본의 투기가 가세했다.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수록 신용부도스왑(CDS)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CDS가 투기의 대상이 되고, 이를 보유한 투자자는 금융시장에서 패닉상태를 조장하기도 했다. 결국 5월 2일, 유로지역 회원국은 재무장관 회의를 열어 800억 유로 규모의 그리스 구제금융 방안에 합의했다. IMF도 재정긴축 등 강력한 지원조건(conditionality)과 함께 3년간 2-3% 금리로 그리스에 대한 300억 유로의 차관을 승인했다. 총 1,100억 유로에 달하는 그리스 구제금융 액수는 2012년까지 상환해야 할 국채 규모(700억 유로)와 감축해야 할 재정적자 규모(300억 유로)를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이다.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한 듯, 지원액 800억 유로의 80%를 부담할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의회도 그리스 지원 방안을 신속히 통과시켰다.(독일이 최대 규모인 223억 유로를 지원하며, 다음으로 프랑스가 168억유로, 이탈리아 147억 유로, 스페인 98억 유로, 네덜란드 47억 유로, 나머지 10개국이 119억 유로를 지원한다) 구제금융 합의에 앞서 그리스 정부는 세금 인상, 공무원 급여 삭감, 연금 삭감을 골자로 하는 강도 높은 재정긴축 프로그램을 제출했고, 곧이어 그리스 의회도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안을 가결했다. 유럽중앙은행도 그리스 국채에 대한 신용등급 한도 적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국제 신용평가회사들이 그리스 국채의 신용등급을 추가로 하향조정하더라도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국채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어서 EU는 그리스발 위기가 남부유럽 및 유로화의 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10일 긴급 재무장관 회의를 열어 ① 5,000억 유로의 구제금융 지원 ② 강력한 재정긴축 요구 ③ 유럽중앙은행의 지원 등으로 구성된 ‘유럽금융안정메커니즘’에 합의했다. IMF도 자체 대출제도를 통해 2,500억 유로를 유로회원국에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총 7,500억 유로에 달하는 안정화 기금은 향후 3년간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4개국이 재정적자 및 국채 상환을 위해 필요한 추정액 7,450억 유로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그림1> 참조) 우선 EU는 자체적으로 5,000억 유로의 유럽금융안정기금을 조성하여 3년간 회원국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6개 유로지역 회원국이 특수목적회사(SPV)를 설립하여 지급보증 및 상호차관을 통해 4,400억 유로의 재원을 금융시장에서 조달하여 회원국을 지원한다. 둘째, 기존 500억 유로의 국제수지안정기금을 600억 유로 증액(총 1100억)하고, 지원 대상을 기존 11개 非유로 EU국에서 유로 16개국을 포함한 27개 전 EU 회원국들로 확대한다. [그림1] 향후 3년간 필요재원(재정적자·국채상환) 추정액 이와 함께 그동안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이유로 수량완화조치에 반대해왔던 유럽중앙은행도 ‘증권시장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위기 대응에 나섰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은 회원국의 국채ㆍ회사채를 직접 매입하고 3개월ㆍ6개월 만기 기간제 대출을 재시행하는 등 향후 최대 6,000억 유로에 달하는 유동성을 제공하게 된다. 그동안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국채 금리가 급등하여 국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유럽중앙은행이 국채시장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불안정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RB)도 유럽중앙은행, 영국중앙은행, 스위스중앙은행 등과 통화 스왑 계약을 체결하여 유럽에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럽중앙은행은 5월 10일 이후 2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265억 유로 규모의 유로지역 국채를 매입하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종합 비상대책은 독일, 프랑스와 같은 EU의 중심국들과 미국의 긴밀한 공조를 배경으로 한다. 유럽 정상회의에 앞서 독일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공동 기고문을 통해 회원국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경고했으며, 같은 시점에 미국 오마바 대통령은 두 정상에게 ‘보다 단호한 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그리스를 비롯한 남부유럽 금융위기를 방치할 경우 유로화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 2007-09년에 이어 제2의 세계 금융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는 공동의 위기의식이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그리스 구제금융 방안과 유럽금융안정메커니즘의 한계 이러한 긴급 국제공조 방안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듯, 5월 중순에 접어들며 금융시장의 패닉상태는 다소간 진정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남부유럽 국가들의 CDS 가격이 급등하고 유로화 가치도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 이번 구제금융 조치와 유럽안정메커니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할지 불분명한데다 재정적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스 구제금융 방안과 유럽금융안정메커니즘의 한계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자. 첫째, 그리스 재정위기는 지불능력의 문제기 때문에 구제금융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부채 상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금융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2013년 그리스 국가부채 규모는 GDP의 150%에 달할 전망이다. 국채금리 6%를 적용하면 GDP의 9%를 이자로 지불하는 셈인데, 이는 그리스 정부 세수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서 원천적으로 부담 불가능한 비율이다. 또한 그리스가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지킨다 해도 3년간 총 500억 유로에 달하는 누적 재정적자를 채권발행을 통해 메워야 한다. 이 액수와 3년간 상환해야할 국채 700억 유로를 단순 합한 액수만 해도 1,200억 유로로 이미 승인된 구제금융 1,100억 유로를 초과한다. 그런데 실제로 향후 3년간 그리스가 필요로 하는 재원은 1,500억 유로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그림1> 참조). 더구나 그리스 국채의 외국인 보유 규모(2,147억)와 외국계 은행의 대출 규모(1,648억) 역시 구제금융 예상액을 훨씬 초과한다. 따라서 그리스가 추가적인 금융지원 없이 부채를 ‘돌려막기’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표 1] 연도별 국채상환 규모 2010.5.24 이후 원금상환 필요액 기준. 단위는 억 유로. 자료: Bloomberg; 한국은행. 둘째, 구제금융 조치로 단기적인 채무불이행 가능성은 줄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자금 대여 주체만 달라졌을 뿐 위기국의 채무상환 부담은 그대로 남는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스와 아일랜드의 경우, 유럽금융안정메커니즘이 시행되는 기간(2010-12년)보다 종료 이후 3년(2013-15년) 동안 상환해야 할 국채 규모가 더 커서 그 유효성이 반감된다(<표1> 참조). 또한 지원국 역시 지난 금융위기 과정에서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안은 상황에서 이번에 지급 보증을 서게 되면서 우발 채무 부담이 가중되었다. 게다가 구제금융의 조성방식, 실행주체, 수혜조건, 지원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까지 결정되지 못한 상태이기도 하다. 특수목적회사 보증은 각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각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집행 여부가 불확실하다. 특히 독일은 헌법상 다른 나라의 국채 발행에 보증을 설 수 없어, 한동안 특수목적회사의 법적 성격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은 국제수지안정기금과 같은 공동보증 방식이 아니라 개별보증이기 때문에 자금 수혜국이 특수목적회사 채무를 보증하게 될 경우 보증 가치가 감소될 수 있다. 신용평가회사들이 손실률을 감안하여 특수목적회사 발행 채권의 신용등급을 그리스와 같은 가장 낮은 회원국의 신용등급에 준하여 부여할 경우 특수목적회사 발행채권이 투기등급으로 전락할 우려마저 있다. [표 2] GDP 성장률 전망(%) 셋째, 재정건전화를 위한 긴축재정은 오히려 경기침체와 재정위기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EU는 2007-09년 금융위기의 결과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는데(<표2> 참조), 최근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잠재성장률 수치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긴축재정을 시행할 경우 성장률이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처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곧 대량 실업과 민간소비 침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당장 올해만 하더라도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등은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데, 긴축재정은 성장률을 더욱 하락시키고 이는 다시 세수 감소로 이어져 오히려 재정위기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넷째, 실현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긴축재정은 그 자체로 내핍 정책을 의미하며, 따라서 노동자에 대한 강도 높은 공격과 노동권의 악화를 의미한다(<표3> 참조). 사실 1990년대 말 환율위기 당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구조조정을 통한 노동비용의 가치절하 외에도 자국 통화의 대대적인 평가절하를 통해 경기회복을 달성할 수 있었다. 당시 세계경제가 금융화에 따른 일시적 경기상승 국면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안을 쓸 수 있었다. 반면 남부유럽 국가들은 평가절하를 단행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임을 감안한다면 그 실행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근본적 모순: 유럽화폐동맹과 역내 불균형 설사 남부유럽 국가들이 강도 높은 긴축재정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위기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남부유럽의 국가부채 문제는 유럽통합 과정에서 무역적자ㆍ자본수입이 구조화된 상황에서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재정적자가 중첩된 결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유럽 역내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궁극적인 위기 탈출은 불가능하다. 그럼 이제 ‘재정통합 없는 화폐통합’으로서 유로 단일통화 체제에 내재한 모순이라는 관점에서 남부유럽의 무역적자ㆍ자본수입, 재정적자 메커니즘을 검토해보자. 1970년대 초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이후 환율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파괴적 효과가 지속되자, 화폐공급과 금융에 대한 탈규제를 통해 위기를 관리하고자 하는 통화주의가 힘을 얻기 시작했다. 1978년 도입된 유럽화폐제도는 회원국간 환율을 고정시킴으로써 환율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설정했다. 유럽화폐단위와 환율조정제도를 주축으로 하는 유럽화폐제도는 특히 기술력과 생산력이 낮은 국가들에 타격을 주었다. 이러한 국가들은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로 실질임금을 하락시키는 인플레이션과 수출가격을 하락시키는 평가절하에 의존했다. [표 3] 남부유럽 국가의 긴축재정안 유럽통합 찬성론자들은 단일환율의 적용으로 환리스크가 사라져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지고 교역도 크게 확대된 것을 중요한 성과로 지적했다. 하지만 유로를 단일화폐로 채택하기 위해 마스트리히트조약(1992)에서 제시된 경제정책 기준은 민족국가의 화폐 주권을 유럽중앙은행에 완전 이양하는 것을 의미했다. 정부의 연간 재정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국가부채는 GDP의 60% 이내로 한정한다는 것이 대표적인 기준이었다. 이로써 유럽화폐제도에 제한적으로나마 존재하던 개별 국가의 환율조정 가능성은 완전히 폐기되었고, 이로써 기술력과 생산력이 열세인 국가가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신축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되었다. 반면 화폐동맹에 상응하는 재정동맹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화폐정책에 비해 재정정책은 민족국가의 주권적 성격이 강한데다 조세제도, 재정지출 등은 국내 정치적 측면을 많이 반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그 결과 복지정책처럼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는 재정정책은 크게 제약됐다. 이제 각 회원국들은 적자재정을 포기하고 균형재정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분배하는 선택지만 갖게 되었다. [그림 2] 각국 실질실효환율 이는 곧 국내 거시정책을 모두 재정정책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화폐정책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적절한 금리인하와 유동성 확대정책을 재정정책과 병행할 수 있지만, 독일 헤게모니 하 유럽중앙은행의 화폐정책을 수용해야 하는 주변국들은 이러한 정책조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국내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확장적인 거시정책 수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유럽중앙은행이 긴축적 통화정책을 고수할 경우 팽창적인 재정정책을 수행할 수밖에 없어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메커니즘이 확립됐다. 이와 함께 EU 역내에서 수출경쟁력이 낮은 주변국들은 실질실효환율이 고평가되어 무역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된 반면, 수출경쟁력이 높은 중심국들은 실질실효환율이 저평가되어 무역흑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됐다(<그림2> 참조). 특히 아래 <표4>에서 보듯이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의 경우 무역적자 중 역내에서 발생한 부분이 90%를 넘는다. 반대로 통일 이후 1990년대 내내 장기 침체를 겪었던 독일 경제는 본격적인 유럽 통합 과정에서 경쟁력을 회복했다. 역내에서 기술력과 생산성의 우위를 점한 독일은 유럽 통합으로 인해 거대한 단일 시장이 창출됨에 따라, 2000년대에 연평균 13.1%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했다. [표 4] 2008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의 무역수지 또 아래 <표5>에 나타나 있듯이, 그리스 등의 역내 자본수입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이는 독일, 프랑스 등 자본수출국이 역내에서 막대한 금융 수익을 누렸다는 뜻이다. [표 5] 유로지역 회원국의 역내외 차입 현황(2009.9) 더욱이 이번 사태로 유로화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 역내 불균형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현재 유럽에서 역외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 핀란드, 독일인 반면, 그리스의 경우 역외 수출이 GDP의 4% 밖에 되지 않는다. 스페인과 포르투갈도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그리스가 유로지역을 탈퇴해서 대규모 평가절하를 단행한다 하더라도 큰 수출 이득을 볼 수 없다. 게다가 자국통화를 대폭 평가절하할 경우 경상수지 적자를 소폭 줄이는 데는 유리하겠지만 이들이 지불해야 할 실질 대외채무는 급격히 팽창하게 되어 오히려 손실이 더욱 클 것이다. 또 그리스와 같은 나라가 유로지역으로부터 이탈하여 평가절하를 단행한다면 이는 주변국의 경쟁력 하락을 야기하여 또 다른 문제점을 낳게 된다. 반면 역외 수출 비중이 높고 수출경쟁력이 높은 독일 같은 나라들은 유로화의 약세에 따라 더 많은 이득을 누릴 수 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유럽 금융위기로 유로화가 10% 떨어지면 유로지역 경제는 5% 성장하고 수출경쟁력이 높은 독일이 특히 그 효과를 누리게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로화의 약세에 따른 역내 불균형의 심화는 유로화와 EU의 기반을 위협한다. 유로 탄생의 근거가 된 ‘최적통화지역’ 이론은 단일통화 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통화권 내에서 물가ㆍ금리ㆍ재정적자ㆍ정부부채 등 거시경제 변수들이 적정 범위에서 유지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주변국과 중심국의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면 단일 통화권의 기반은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당장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중심국과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주변국 간 역내 불균형으로 인해 유럽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곧 유로 단일통화 체제의 운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전망: EU의 불안한 미래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듯, EU 당국은 유럽금융안정메커니즘에 이어 유로 단일통화 체제를 보완하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제출하고 있다. 현재까지 제시된 방안은 △유럽통화기금 창설, △유럽투자은행 기능 확대, △유로채권 발행 등 위기관리 체제 마련, △재정규율 강화, △통합감독기구 설립 등 관리·감독기능 강화 등이다. 그밖에도 불가피한 상황을 대비하여 회원국의 채무를 재조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EU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로화 가치는 6월 들어 1.2달러/유로 선이 붕괴하면서 지난 2006년 3월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그리스 재정위기가 불거지기 이전인 지난해 11월 말에 비해 20% 가까이 폭락한 수치다. 심지어 일부 기관은 유로화의 가치가 1달러/유로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반면 금값은 6월 중순 1,263달러/온스를 기록함으로써 명목가격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들어서만 14% 상승한 수치다. 이에 따라 여러 전문가들은 유로지역에서 취약국의 채무불이행과 더블딥이 발생할 가능성, 나아가 유로 단일통화 체제가 붕괴할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다양한 비상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정동맹 없는 화폐동맹’이라는 EU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만 본다면, 지난 연말 리스본조약의 발효에 따라 한 단계 더 높은 통합을 이뤄냈다고 평가되는 EU는 이번 위기를 계기로 재정통합의 단계로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EU ‘중앙정부’가 중심국으로부터 세금을 거둬 위기에 처한 ‘지방정부’로 재정을 이전하는 것과 같은 진정한 재정동맹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 단적으로 최근 유럽중앙은행 트리셰 총재는 “EU 당국이 각국 재정 운용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넘겨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국채 보증을 통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채무를 이관하는 어떠한 시스템도 유럽중앙은행은 거듭 반대한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 이는 EU의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부채 국가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독일 헤게모니가 여전히 관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해보자. 우선,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은 무역수지·자본수입 메커니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시간 벌기 식’ 자금조달책이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당장 채무불이행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남부유럽 국가들의 국채 만기가 집중되는 3/4분기까지 위기 국면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는 구제금융 조건으로 EU-IMF와 체결한 양해각서의 ‘조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자금을 추가로 지원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3/4분기 들어 2/4분기 실물경기 지표들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날 경우, 긴축재정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구제금융 수혜국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는 여론이 지원국에서 급증하면서 추가적인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그리스가 다시 한 번 채무불이행 사태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그 여파가 여타 남부유럽 국가로 파급될 위험이 있다. 이런 파국적인 결과를 막기 위해 EU 당국은 그리스의 채무재조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전 유럽으로 확산될 것인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스페인이다. 스페인은 EU GDP의 8.5%를 차지하는 역내 4위-세계 9위의 경제대국이지만, 2009년 12월 현재 실업률은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인 19%에 달하고,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스페인이 향후 3년간 필요로 하는 재원은 4,483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제규모가 그리스의 4배에 달하는 스페인이 채무불이행 사태에 직면할 경우 그 영향은 훨씬 클 수밖에 없다. 문제는 스페인의 기초 경제구조가 위기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사실이다. 스페인은 유로 체제에 편입하면서 대외경쟁력 약화로 제조업 기반이 무너졌고 그 결과 무역적자가 만성화되었다(2006-08년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10%를 상회하며, 그 규모는 미국에 이어 2위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스페인은 금융위기 이후 세수 감소, 사회보장지출 급증으로 재정적자가 크게 확대되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대적인 부동산 버블 붕괴로 모기지 대출이 많았던 저축은행이 대거 부실화되었다는 점이다. 저축은행 부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부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것도 문제거니와, 은행체계를 통해 유럽 전체의 금융위기로 나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스페인 저축은행 부실 문제는 커다란 난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최근 스페인이 유럽금융안정기금을 지원받을지 모른다는 관측이 제시되면서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마저 채무불이행 사태에 처하게 된다면, 이는 EU 회원국과 유럽중앙은행의 구제금융 부담을 가중시켜 최악의 경우 구제금융의 중단과 함께 일부 국가의 유로지역 이탈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남부유럽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다수의 지원국도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이들이 막대한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구제금융을 제공한 것은 재정위기국의 채무불이행이 자본을 수출한 자국 은행의 위기로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현재 남부유럽 국가들이 국채를 발행해서 해외로부터 조달한 자금의 75% 가량을 유럽의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다(프랑스는 23%, 독일은 18%, 영국은 12%를 차지하고 있고, 남부유럽 국가 간 거래도 10%에 달한다). 남부유럽의 국채가 부실화될 경우 유럽의 은행들은 대거 지급불능 사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상당수의 유럽 은행들이 심각한 건전성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이다. IMF에 의하면 2010년 중 유로지역 은행들이 상각해야 할 부실자산은 2,5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럽중앙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2010-11년 중 추가 상각 규모는 1,950억 유로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EU 당국은 은행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상당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는데, 이는 그만큼 유럽 은행들의 부실화가 심각하다는 반증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금융기관 부실 → 정부 구제금융 → 정부부채 확대 → 재정위기 → 민간 보유 정부부채 부실 → 민간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이는 곧 남부유럽 재정위기가 은행 체계를 통해 금융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남부유럽 재정위기는 이 국가들의 채무불이행 가능성과 함께 유럽 각국의 긴축재정으로 인한 경기침체 가능성, 유럽 금융기관의 부실 확대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을 동시에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하반기부터 미약한 성장세로 돌아서기 시작한 세계 경제가 2007-09년 금융위기에 이어 다시 한 번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유럽 사회운동의 대안 그렇다면 유럽 사회운동은 EU-IMF 구제금융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과연 유럽 사회운동은 실패한 EU 모델을 바꾸고 ‘또 다른 유럽’을 건설하기 위해 유효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우선 그리스 노동자운동은 최근 양대 노총 주도로 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과 거리시위를 전개하면서 정부의 긴축재정 프로그램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좌파 정당들도 EU-IMF 구제금융이 그리스 민중들의 임금, 연금, 사회복지의 희생을 바탕으로 자본을 회생시키는 조치에 불과하다며 재협상, 부채탕감, EU의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의 즉각적 폐기를 요구하기도 했다. 구제금융 조치의 본질은 금융자본, 특히 EU 중심부 국가의 이익을 위해 그리스와 같은 주변국 민중의 출혈을 강요하는 ‘제국주의’이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노동자운동도 그리스의 위기가 ‘마스트리히트 체제’의 모순의 산물이며 경제위기에 직면한 EU의 실패를 입증하는 첫 번째 사례일 뿐이라며 그리스 민중들에 대한 연대를 표방하고 나섰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에서도 정부의 긴축재정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스페인의 양대 노총, 노동자위원회와 노동총연맹은 정부가 IMF 부과조건에 따라 재정을 삭감하고 노동신축화 정책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최근 총파업으로 맞섰다. 비슷한 취지에서 이탈리아 제1노총도 6월 말 대정부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권에 대한 공격을 통해 수출경쟁력의 회복과 국가부채의 지불을 꾀하는 해법이 비단 그리스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EU-IMF와 자국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우선 이러한 노동자 투쟁 속에서 나타나는 공통의 구호, 즉 “유럽 민중들은 위기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 ‘연대 유럽’을 위해 단결하자!”라는 구호에 주목할 수 있다. 이 구호는 현재 유럽 각국 정부의 공공지출 삭감 방안이 위기를 촉발시킨 금융자본을 위해 노동자계급에게 위기비용을 전가하는 메커니즘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유럽 각국 노조들의 연맹체인 유럽노조연맹은 지난 3월 유럽공동행동의 날을 개최하여 그리스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면서 EU가 긴축재정이 아니라 고용창출을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유럽좌파당과 같은 정당들도 IMF의 구제금융이 ‘자본가의 이익에 복무하고 노동자의 실업과 빈곤을 증가시킨다’고 비판한다. 또 유럽중앙은행의 대출은 ‘은행을 구원하지만 국가를 구원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노동권과 권력 및 소유의 민주화 없는 위기 탈출 전략은 기만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면서 유럽 노동자들의 연대를 호소했다. 그러나 위기 비용 전가에 반대하면서 고용ㆍ성장 정책을 요구하는 이러한 주장은 노동자들의 생존권 방어라는 측면에서 정당하지만, 장기적으로 재정위기 메커니즘을 변혁하기 위한 경제적 대안과 결합할 때에만 유효할 것이다. 다음으로, 유럽 사회운동들이 공히 이번 위기의 원인으로 금융화와 이를 지지하는 국제기구들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는 데 주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ATTAC)의 경우, EU-IMF의 방안이 각국 화폐주권의 종속을 더욱 심화하고 금융자본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와 함께 유럽중앙은행의 구제금융 혜택이 금융기관이 아닌 유럽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CDS와 같은 파생금융상품의 규제, 은행에 대한 공적 통제의 강화를 주장하기도 한다. 또 어떤 이들은 재정위기에 몰린 국가의 정부채권이 금융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민간 신용등급 평가회사가 아닌 유럽차원의 공적 신용평가기관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 그러나 ATTAC 스스로 덧붙이고 있듯이 금융개혁 요구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재정동맹 없는 화폐동맹에 내재한 근본적 모순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유럽 역내 불균형’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바닥을 향한 경쟁’에 의해 강화되어 왔다며 유럽 수준의 초민족적 단체교섭을 위해 노력하는 유럽금속연맹의 시도에 주목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EU의 ‘확대경제가이드라인’은 임금인상을 생산성 성장 이하로 억제하고 지리적·직종별로 임금을 차등화하는 내용을 명문화했고, 유럽중앙은행은 회원국이 임금 억제 정책에서 이탈할 경우 통화수단에 제한을 가하는 제재를 부과했다. 그런데 이미 유럽의 노조들은 1980년대 이후 대체로 일정한 조정기를 거쳐 신자유주의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코포러티즘’으로 수렴됐다. 민족국가 수준의 사회협약과 함께 기업 수준에서는 양보협약-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자타협을 통한 ‘조직화된 분권화’가 일반화되었다. 유럽 차원에서는 초민족적 수준에서 자본의 구조적 우위를 강조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상징적 유럽 코포러티즘이 작동했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 개별 노조들의 대응은 ‘국가 대 국가’나 ‘기업 대 기업’의 경쟁으로 귀결되어 임금 및 노동조건 하향 압박을 강화하는 역설에 처하곤 했다. 이중에서도 유럽 통합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독일 노동조합은 수출주도 성장 모델에 기반을 둔 ‘경쟁 지향 코포러티즘’을 적극 수용해왔다. 독일은 2000년대 내내 극단적인 임금 동결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했고(1999-2008년 10년 동안 독일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0.5%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심각한 역내 불균형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독일 노동조합은 불황기 임금정책을 수용하는 대신 숙련도를 향상시키려는 전략을 채택하고 이를 통해 내부노동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독일의 노동조합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성 확대를 교환했다. 유럽연합 내부에 민족국가 간 분할과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노동자운동이 민족경제의 배타적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코포러티즘을 수용한다면, 그 결과는 상호 파괴적인 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다행스럽게도 유럽금속연맹의 주력이자 독일 노동조합 운동의 주축을 이루는 금속노조(IG Metall)의 경우, 최근 공식 입장을 통해 EU-IMF의 구제금융 조치를 비판하고 유럽 역내 불균형을 감축하기 위해 독일과 같은 무역흑자국이 구매력과 공공지출을 증가시킴으로써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차 유럽 역내 불균형과 노동자들의 민족국가 간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이러한 발의를 바탕으로 노동자 국제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유럽 차원의 공통 단체교섭 지침을 채택, 적용하려는 유럽금속연맹의 시도는 노동자의 민족적 분할 및 수출경쟁력을 위한 출혈적 ‘임금덤핑’을 지양하기 위한 유의미한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유럽, 나아가 금융화한 자본주의를 유지하려는 지배계급은 그리스 위기 이후에도 줄곧 유사한 방안을 강요할 것이다. EU의 정치·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유럽 사회운동은 비상한 각오로 ‘또 다른 유럽’을 구체화하면서 대안적 정치·사회적 세력으로 부활해야 한다. 그들의 표현대로 ‘오직 유럽 민중의 저항만이 근본적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유럽의 상황은 국내 사회운동에도 중요한 교훈을 제시한다. 2007-09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어 그리스발 위기가 확산되면서, 결국 세계경제가 다시 한 번 침체에 빠지는 ‘더블 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사회운동은 위기비용을 전가하려는 지배계급의 공세에 맞서 계급적 단결을 추구하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민중적ㆍ국제적 대안을 구체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