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1. 중국 자본, 제주에 영리병원1호 신청 : 제주도는 중국 의료기업인 (주)CSC가 ‘외국 의료기관(영리병원) 설립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힘. 48병상 규모로 성형·피부·내과·가정의학의 진료과목을 두고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피부미용이나 항노화관련 진료를 할 예정. 송도 영리병원이 공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자본이 영리병원 설립을 요청하자 복지부는 당혹스러운 입장. 2. 내년도 수가협상 돌입 : 건보공단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와 연이어 1차 수가협상을 진행. 1차 협상은 공단 협상팀이 각 단체들의 상황과 의견을 전해듣는 자리로 진행됐으며, 오는 23일~24일로 예정된 2차 협상 자리에서는 각 단체에 공단 측 입장을 전달하는 시간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 3. 치석제거 및 75세 이상 부분틀니 급여 적용 : 보건복지부는 제11차 건정심을 개최하고 ‘노인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급여적용방안’을 심의·의결함. 이로인해 7월부터 치석제거 비용이 급여화돼 환자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임. 또한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7월부터 약 60만4500원으로 부분틀니를 제작할 수 있게 됨. 3. 기타 : 사무장 병원 처벌 강화 등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복지부 한의약 세계화 방안 논의, 인턴제 폐지 6월 결론, 복지부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13곳 최종 확정, 심평원 급여기준 개선 본격화, 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위한 설명회 개최, 노바티스 ‘디오반’ 등 6개 품목 리베이트 행정처분, 노바티스 백혈병치료제 환자 지원 전면 중단, 사우디 코로나바이러스 사망자 15명, 중국 조류 인플루엔자 사망자 33명
주요 키워드 1. 대형병원 메디텔 사업 허용 : 정부가 대형 병원들에 의료관광객용 호텔인 ‘메디텔’ 사업을 허용키로 함. 메디텔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등 현재 5개인 호텔업종에 의료 관광객용 숙박시설을 추가하는 것. 이에 보건의료계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음. 병원의 호텔업 허용은 의료상업화, 유사의료행위, 의료서비스의 지역불균형 심화 등으로 의료비 인상을 불러온다는 이유. 2. 거액 기부금 받은 대학병원 3곳 수사 착수 :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기부금 형식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고발된 병원 3곳에 대해 수사에 착수함. 사건에 연루된 병원들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사용을 대가로 지난 2010년부터 적게는 4억원에서 많게는 360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음. 3.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 기간(임의계속가입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됨.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가입자가 실직으로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실직자가 원하면 1년(개정안 시행 후 2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4. 기타 : 5월부터 7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건보공단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전작업 착수, 대중교통 성형광고 금지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심평원 자동차보험환자 특성 감안한 기준 마련, 저소득층 희귀·중증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모형, 미국 정부 사후피임약 규제완화 판결에 반발, 리베이트 받은 보훈병원 의사 12명 징계, 국내 제약사 약가인하에도 수익성 크게 개선
무리한 영리병원 추진의 결과, 중국 자본이 세우려는 피부미용 병원 [%=사진1%] 지난 5월 16일, 제주도는 중국 의료기업인 (주)CSC(China Stem Cell)가 ‘외국 의료기관(영리병원) 설립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건복지부에 사전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호근동 제주혁신도시 동쪽 9839㎡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싼얼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48병상 규모로 성형·피부·내과·가정의학 등 4개 진료과목을 두고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줄기세포를 이용해 피부미용이나 항노화관련 진료를 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경제자유구역과 더불어 국내에서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역이다.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영리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 도지사의 허가만 받으면 된다. 단, 허가 전 보건복지부가 해당 병원이 적법한지 등을 사전심의토록 하고 있다. 현재는 투자 업체의 자본 조달 방법 등 사업계획서 상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건복지부 측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중국 자본이 영리병원 설립을 요청하자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정부가 그려왔던 국제병원의 상은 해외 우수의료기관과 국내 우수의료기관의 합작 법인 형태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 이명박 정부 내내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해 온 송도가 아니라 제주도에서 소형 중국 영리병원이 먼저 개원하는 것은 달갑지 않을 것이다. 이번 일은 영리병원을 도입하여 해외 환자를 유치하고 국부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이 허황된 것임을 여러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다. 논란과 갈등을 반복해 온 제주도의 영리병원 추진 정부는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과 외국인환자 유치를 이유로 2005년에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을 허가한 바 있으며, 2006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을 제정하여 제주도 내 설립도 허가하였다. 다만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 상 법인이어야만 하고,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법 제정 이후 국내 유력병원이 해외 투자를 받는 방식의 사업 계획을 밝히기도 했지만 현재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현실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2008년 국내 의료기관도 제주도 내에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게 하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법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7월 도민 여론 조사결과 찬성 38.2%, 반대 39.9%로 반대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김태환 도지사는 법안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였다. 하지만 2009년 7월, 이 법안은 도의회를 통과하여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얻은 후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 통과에는 실패했지만 이후에도 수차례 국회에 상정되었으며 그 때마다 폐기되기를 반복하였다. 의료산업선진화의 결과가 싼얼병원?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각각 ‘의료산업화’, ‘서비스산업선진화’라는 제목을 내걸고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해왔다. 골자는 의료산업을 한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영리병원 도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로 국·내외 우수 의료기관 유치, 의료관광을 통한 도민 소득향상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CSC는 성형외과와 피부과를 중심으로 줄기세포를 이용해 피부미용이나 항노화 관련 진료를 할 예정이다. 일단 ‘우수 의료기관’과는 거리가 멀며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사업계획서에는 국내 병원과 협력을 한다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도민 소득향상’에도 기여하지 않는다. 현실은 이렇다. 제주도의 주된 관광객은 단연 중국인이다.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제주도를 찾은 50여만 명의 관광객 중 36만 명이 중국인이었다. 의료관광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14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주중 공관에서 발급한 의료관광 사증은 3천여 건으로 재작년에 비해 77%나 증가했다. 중요한 점은 여성의 성형수술 수요가 가장 많았다는 점이다. 실제 2012년 기준으로 제주도에 등록된 외국인 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 21개 중 5개가 성형외과와 피부과 의원이었다. 그런데 피부과나 성형외과 환자를 유치하는 데 정부가 이상적 모델로 제시했던 수백 병상짜리 최첨단 종합병원은 필요 없다. 현재 존재하는 개인 성형외과 의원에서도 수술과 회복이 가능하고 시설과 서비스에 신경을 쓰면 해외 환자 유치도 충분하다. 결국 의도했던 영리병원이 현실화되지 않는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계 피부미용 병원을 세울 기회만 준 셈이 되었다. 질도 나쁘고 가격도 비싼 영리병원 설령 인천 송도에서 추진하는 것과 같이 미국 유명 대학병원과의 합작 법인 병원 형태로 영리병원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문제는 많다.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과 달리 병원에서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할 수 있다. 영리병원이 투자자의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과잉진료와 높은 의료비를 유발한다는 실증적 연구결과들은 이미 많다. 데버로 등에 의하면 미국 영리병원의 사망률은 비영리병원의 사망률보다 2% 가량 더 높다. 전문가들은 영리병원이 병원의 이윤을 확대하기 위해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연구 개발이나 교육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인력을 줄이거나 인건비를 낮춤으로써 의료 인력의 노동강도를 심화시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또 캐나다의 한 연구에 의하면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에 비해 평균 19% 정도 가격이 더 비싸다. 영리병원은 행정 관리비와 마케팅 비용의 규모가 크고, 약제비와 의료 장비 이용료가 비싸며, 입원 환자들이 이용하는 부가 서비스의 가격도 비싸기 때문이다. 공공의료를 약화시키는 영리병원 영리병원은 자체로도 결함이 많지만 공공의료를 약화시키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영리병원을 도입한 국가들은 의료 인력이 공공병원에서 민간 영리병원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로 의료관광 수입을 노린 영리병원이 급속히 늘어난 태국의 예를 들어보자. 태국에서는 민간병원 의사의 월급이 공공병원 의사의 6~11배에 이른다. 태국 보건부에 의하면 2000년 이후로 의대졸업자의 수는 일정하지만 공공병원 의사 수의 감소 추세가 날로 더해가고 있다. 민간병원으로 인력이 몰리면서 공공병원에 부족한 의사 수는 2005년에 6000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반면 민간병원 의사 수는 1997년부터 2006년까지 3325명에서 4309명으로 29.6%나 증가했다. 의료비 지출도 전체적으로 증가한다. 한 연구에 의하면 태국에서 외국인 환자 한 명을 치료하는 데 드는 자원은 내국인 환자의 4~5배에 이른다. 자원이 많이 들면 가격도 비싸진다. 인도 정부 자료에 의하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인도 도심부의 입원료는 물가변동을 고려했을 때 공공병원에서 9% 증가한 반면, 영리병원에서는 36.5% 증가했다. 위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한국에 적용시켜 보자. 먼저 공공병원과 비영리병원의 의료 인력이 영리병원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2009년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에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영리병원 도입 시 추가로 필요한 의료인력(의사·간호사·의료기사·약사)의 공급에 있어 비영리병원으로부터의 이동은 불가피하며, 도미노 현상에 의해 현재 의료인력 공급 취약 지역의 의료인력 수급 어려움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봤다. 이 보고서는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결론을 내고 있다. “현재의 개인병원이 영리법인 의료기관으로 20%만 전환하여도 국민의료비가 약 1조5000억 원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영리병원 막아내고 흔들리지 않는 공공의료를 만들어가자! 최근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를 확대 강화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태국과 싱가폴 같은 국가들은 모두 공공병원 비중이 전체의 75%를 초과하는 국가들이다. 그런데도 의료관광을 빌미로 한 영리병원 도입으로 상당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 반면 공공병원이 10%도 안 되는데 있는 공공병원마저 폐업시키는 한국에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그 해악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 더 늦기 전에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하여 영리병원 도입을 막아야만 한다. 나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시키고 공공의료를 발전시켜 민중을 위한 보건의료를 실현시켜야 한다. [%=박스1%]
의료관광활성화를 빙자한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의료호텔업 허용을 철회하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의료호텔 허용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월 31일 입법예고했다.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등 5개로만 분류되고 있는 호텔업의 분류에 ‘의료호텔업’이 신설되는데, 정부는 의료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여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을 개정 이유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의료호텔업 허용의 진짜 효과는 서울 대형병원 환자 집중을 심화시키고, 의료기관의 상업화 경향을 가속화시키는 것이다. 이번 법개정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는 호텔을 지을 자금력이 있고 내·외국인 환자로 호텔을 꽉 채울 수 있는 수도권의 대형병원이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으로 보건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되고,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병원이 자체 숙박시설을 확충할 경우, 외국인 환자는 물론이고 암환자·외래환자·건강검진 등을 중심으로 내국인 환자의 쏠림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미 삼성서울병원은 일원역 주변에 호텔을 건립하려 시도했었고, 강동 경희대병원도 호텔 설립을 준비 중이다. 나아가 이는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 병상 수를 전체 병상의 5%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의 규제를 무력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의료호텔업 허용은 병원의 부대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 경향을 강화하여 의료상업화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적정한 진료를 통한 의료수익만으로도 병원이 운영될 수 있는 의료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는 의료계·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정부는 지속적으로 부대사업 영역을 확장하도록 허용하여 병원이 진료 외 수익에 더욱 의존하도록 만들었다. 의료호텔업 허용 추진은 병원의 부대사업 영역을 더욱 확대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적·효율적 재편이 아니라 공공적 의료비 지출의 절감이라는 목표 아래 병원의 상업화·영리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이 이번 법안의 추진으로 밝혀졌다. 공공의료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는 약속을 지켜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범한지 몇 달 지나지도 않아 공약과는 반대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수수방관하는가 하면, 체계적·효율적 보건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무시하고 대형병원으로의 집중현상과 병원 상업화를 심화시키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려한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빌미로 병원들의 상업화를 심화시키는 의료호텔업을 허용 즉각 중단하라! 보건의료체계를 왜곡시키는 의료관광활성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진주의료원의 폐업 철회와 정상화를 촉구하는 각계각층 대표자 선언문 경상남도와 홍준표 도지사의 폐업 결정을 발표한 지 3개월 만인 지난 5월 29일(수), 경상남도와 홍준표 도지사는 103년 역사를 자랑하는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기어이 강행하고 나섰다. 지난 2월말 진주의료원의 폐업결정이 발표되고 3개월동안 우리 국민들은 “진주의료원 폐업은 경남도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내팽개치는 행위”임과 동시에 “단순히 경남도를 넘어 10%로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길”임을 경고하면서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한 높은 관심과 연대를 보여주었다. 진주의료원의 폐업이 곧 ‘공공의료의 후퇴’로, ‘의료공공성의 약화’로, ‘보편적 복지라는 시대흐름을 역행’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는, 국회 진주의료원 정상화 결의안과 5년만에 여야 합의로 이루어지는 국정조사 개최 등으로 외화되며 정치권의 주요한 이슈로 급부상했는가 하면, 노동․시민사회 등 각계 각층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진주의료원 키기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공공의료 강화의 목소리로, 여론으로 더욱 확대되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와 홍준표 도지사는 폐업을 기정사실화하며 진정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더니 급기야 “강성귀족노조와 적자경영으로 더 이상 희생가능성이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강행하고야 말았다. 홍준표 도지사의 이 ‘막가파식 묻지마 폐업’의 과정으로 말미암아 200여명의 환자들 중 24명이 강제퇴원 된 지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아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3명의 환자가 아직도 진주의료원에 남아서 의료진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며, 150여명의 노동자들이 병원을 떠나야 했거나 70여명의 직원들이 부당해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단순히 홍준표 도지사의 주장처럼 ‘지방사무 업무’의 문제가 아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병원 강제폐업의 첫 사례로서 우리나라 공공의료 전반 운명을 좌우하는 국가적 문제이다. 현재의 수가 체계에서 정상적인 진료만으로는 어쩔수 없이 적자가 발생되는 구조속에서 진주의료원의 폐업은 전국적인 공공의료의 위축과 의료공공성의 후퇴를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뒷전으로 한 채 아집으로 똘똘뭉쳐 ‘강성귀족노조’ 탓으로 돌리는 홍준표 도지사의 여론호도와 악의적 선전은 매우 잘못되고 비상식적인 태도인 것이다. 때문에 국가의 최고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마저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수가문제를 비롯하여 운영비 지원문제 등 지방의료원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다가오는 6월 국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여야 모두 이번 진주의료원 폐업사태가 우리나라 공공의료정책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 결과 경남도민의 67.1%가 진주의료원을 다시 공공병원으로 재개원 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는가 하면 경남도민 중 새누리당 지지자 46.1%조차 '진주의료원 폐업은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하는 등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확인되었다. 이처럼 진주의료원 폐업은 경남도민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여론도, 정치권의 신뢰도,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각층 그 누구의 동의와 지지도 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홍준표 도지사만의 억지선언임이 만천하에 다시한번 드러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민의를 벗어난 ‘홍준표 도지사만의 폐업’이 이제 무효임을 선언하며, 즉각적인 재개업과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국민들에게 호소한다. 홍준표 도지사의 억지행정으로 폐업은 이루어졌으나, 아직 진주의료원이 ‘해산’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진주의료원에는 70여명의 노동자들이 폐업에 맞서 재개원을 희망하며 투쟁하고 있고, 오는 11일(화) 경남도의회의 개원과 13일(목)부터 국회 본회의 및 국정조사를 앞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정상화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각계각층을 대표하여 홍준표 도지사의 ‘막가파식 폐업’을 되돌리고 재개업을 통해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기 위해 국민적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를 선언하고 재개업 및 정상화하라! 홍준표 도지사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불통행정,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폭력 날치기 처리, 효력없는 서면이사회 개최 등 국민들과 도민들에게 납득할 수 없는 일방적인 방법으로 밀어붙인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철회하고 경남도의회는 해산 조례가 아닌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결의하라! 6월 공공의료(진주의료원) 국정조사에 홍준표 도지사를 증인으로 체택하라! 국회는 6월 국정조사를 진주의료원과 홍준표 국정조사로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경남도의 왜곡선전 및 환자안전과 생명에 대한 외면, 진주의료원 부실경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관리운영 부정비리 의혹, 사설 경비용역업체와 계약 체결 등에 대해 철처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진주의료원법(지방의료원 폐업시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 제정, 지방의료원 운영비 지원법(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사업수행에 따른 운영비 지원) 제정 등을 통해 폐업 철회 및 재개원을 위한 즉각적인 정상화 방안 마련하라! 박근혜 정부는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 마련 등 공공의료 강화의 공약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한국의 공공의료가 10%로 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번 진주의료원 사태는 공공의료 강화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깨닿게 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박근혜 정부는 조속히 경남도에 대한 진주의료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과 함께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 마련 등 공공의료 강화의 공약을 즉시 이행하라! 강제퇴원 및 환자사망, 퇴원환자 방치 등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강제적인 퇴원 종용과 퇴원환자들의 잇따른 사망, 퇴원환자 방치 등 진주의료원 폐업강행 과정에서 나타난 경남도의 의료공백과 퇴원하지 않는 환자에게 손해배상청구 협박 등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경남도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한 홍준표 도지사는 즉각 퇴진하라! 공공의료에 대한 태러이자, 환자생명을 위협에 빠뜨린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강행하고 경남도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한 홍준표 도지사는 더 이상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즉각 퇴진하라!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한 직원들의 부당해고를 철회하라! 9개월간 임금체불과 강성귀족노조라는 명예훼손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해 투쟁한 진주의료원 조합원들의 부당한 해고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홍준표 도시자의 정치적 야욕과 공공의료 파괴의 시나리오에 따라 강행되는 휴․폐업 상황으로 어쩔수 없이 병원을 떠나야만 했던 직원들과 폐업으로 인해 강제 해고된 진주의료원 직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즉각 재고용하라! 한편, 우리 각계각층의 대표는 위와 같은 요구를 실현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6월 8일(토) 출발하게 되는 3차 생명버스에 힘을 모아주기를 국민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2013. 6. 4. 대표자 선언 참가자 일동
공공의료와 생명권을 파괴하는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다! 홍준표도지사는 퇴진하고 정부는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내려라! 경상남도가 오늘 결국 진주의료원폐업을 단행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신고서를 관할 보건소에 접수했고, 보건소는 수리절차를 진행하여 행정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폐업 공고를 내고 노조에 해고 통보를 하였다. 우리는 이를 홍준표지사의 막가파식 밀어붙이기에 의한 공공의료 파괴이자 생명권 침해라는 엄중한 상황으로 규정한다. 도정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환자가 남아 있는 병원을 폐업한단 말이며,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없애버린단 말인가? 경남도민을 비롯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홍준표지사는 강제폐업을 하기 위해 그동안 환자들에게 퇴원을 종용했고 퇴원한 환자 일부는 그 과정에서 숨지기도 하였다. 다른 병원 입원이 거부당해서 그냥 집에서 있는 이들도 있다. 이렇듯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생명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폐업이라는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반인권적인 만행이라고 해도 모자라지 않다. 국회의 결의, 보건복지부의 권고, 시민사회진영의 호소와 중재노력 모든 것을 뿌리치고 홍준표지사는 자기만의 독선과 오만을 고집했다. 병원을 매각하면 800억이 남으니 이를 2조에 달하는 경남도 빚을 갚는데 사용하겠다는 것이나, 또는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겠다는 것 때문에 공히 공공의료를 파괴해야 하는가 말이다. 어떤 이유를 달더라도 진주의료원 폐업은 무효다. 홍준표지사는 더욱 거센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혹여 공권력을 동원하여 진주의료원을 침탈하고 조합원과 환자들을 물리력으로 끌어내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 민중의 힘으로 이를 막아낼 것이다. 공공의료 파괴 도지사, ‘강성’ ‘폭력’도지사 홍준표도지사는 즉각 퇴진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 것인가? 홍준표지사 뒤에 숨어서 공공의료 후퇴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인가?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즉각 내려야 한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이 답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모든 노동시민사회 세력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3. 5. 29 사회진보연대(www.pssp.org)
공공병원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던졌다! 홍준표 도지사는 더 이상 지체말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하라 진주의료원은 지난 2월 26일 폐업결정을 한 뒤, 4월초부터 현재까지 휴업상태이다. 경상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지난 23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했으며, 6월 임시회의를 다시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홍준표 지사는 조례안과 무관하게 5월말 중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겠다면서 '묻지마 폐업'을 단행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후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대해 고민하기는커녕 폐업을 관철하기 위해 비인간적인 작태를 벌이고 있다. 입원환자들의 무리한 퇴원 및 전원 과정에서 20여명의 환자들이 사망한 것은 무리한 폐업 강행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다. 또한 전원한 환자들에 대한 지원을 약속해 놓고서 그저 방치만 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병원에서 내쫓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현재 남아 있는 3명의 환자들마저 내쫓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경상남도의 행태는 환자들에 대한 끔찍한 폭력 내지 살인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국회에서는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보건복지부가 지방의료원 발전을 위한 추경예산 평성과 함께 지방의료원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사업수행에 따른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법안도 준비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회와 보건복지부의 행보를 무시하는 경상남도의 행태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임을 거부하는 행위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지난 5월 23일 삭발, 24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이어 27일부터 물조차 마시지 않는 아사단식에 들어갔다. 홍준표 도지사는 환자의 생명과 공공병원을 위해 자신의 목숨마저 내던지는 이들의 목소리까지 나몰라라 한 채 고집만 부리고 있다. 각계의 우려와 반대를 무시하고 폐업을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최초로 공공병원의 문을 닫은 도지사, 비민주적인 반노동자적 행위를 일삼은 도지사, 무리한 폐업으로 환자들의 건강과 목숨을 앗아간 도지사로 역사는 기억할 것이며, 또한 진주의료원 폐업이 공공의료시스템에 미칠 악영향의 모든 책임 역시 홍준표 지사에게 돌아갈 것이다. 진주의료원의 존폐여부에 대해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다. 진주의료원은 우리 사회 공공의료의 상징이 되었다. ‘적자재정/강성노조’라는 억지스러운 근거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 해법은 오직 정상화 뿐이다. 홍준표 지사와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당장 중단하고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
거꾸로 가는 박근혜 정부, 원격의료 추진 중단하라! - 5월 22일 김재홍 산자부 차관 발언, 5월 1일 진영 보복부 장관 발언 취소하라 - 취약계층 의료 접근권을 고민한다면 진주의료원부터 정상화하라 박근혜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하기 위한 물밑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미 원격의료는 이명박 정부 당시 의료민영화의 하나로 비판받으면서 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 지금도 그 문제점은 사라지지 않았고, 추진 근거 또한 여전히 설득력이 없다. 박근혜 정부가 또다시 원격의료를 추진한다면 또다시 커다란 저항에 직면할 것을 경고한다. 5월 22일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경제자유구역 안에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와 IT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허용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회를 잘 설득해서 반드시 규제를 없애고 블루오션인 원격진료를 위한 의료기기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발언한 것에 이어 정부의 계획이 또다시 강조된 것이다. 원격의료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일관적이다. 2007, 2008년에도 관련 의료법 개정을 통해 원격의료를 허용하려고 했으나 민중들의 저항으로 무산된 바가 있으며 2010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그대로 포함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다시 무산되었다. 2011년부터 LG전자와 SK텔레콤과 손잡고 스마트 케어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본격적인 원격의료 사업을 준비해왔으며 올해 3월 스마트 케어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다시금 원격의료를 허용하기 위한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과연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원격의료는 지역에 관계없이 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 정부는 원격의료의 취지를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지방 환자들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일차적으로 지방병원의 의료의 질 강화, 특히 공공병원의 강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는 크게 왜곡되어있다. 공공부문은 10% 남짓에 불과하며 환자들의 다수는 수도권의 대형병원으로 몰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격의료가 허용된다는 것은 원격의료에 필요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일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며 의료 양극화를 더욱 심하게 할 뿐이다. 최근의 진주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을 비롯한 지방의 공공병원의 운영에 대해 무관심,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볼 때, 지방 환자들에게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정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원격의료는 건강관리서비스 법제화와 연동하여 의료민영화의 우회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재벌 병원과 재벌 자본이 움직이는 IT기업이 연계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건강관리라는 정부의 중요한 기능을 자본에 넘기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업은 결국 재벌 자본이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재벌 특혜’ 시비도 우려된다. 이미 시범사업에서도 LG텔레콤, SK텔레콤, 삼성전자, 삼성생명과 같은 재벌만 참여한 상황이다. 게다가 이미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이 민영화된 미국처럼 건강관리 서비스를 민간보험회사가 참여해서 주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생명, 삼성병원, 삼성전자 등 주요 관련 산업에 모두 진출해 있는 삼성이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를 통해 ‘헬스케어 3.0의 시대’라는 주장을 하는 등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 원격의료 서비스가 기존의 의료기술에 비해 “더 나은 최신기술의 의료서비스” 라는 말도 무리가 있다. 학계에서도 원격의료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해보면 u헬스케어의 치료효과가 명확하지 않고 안전성도 담보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환자의 건강에 원격의료를 담당한 의료진과 직접치료를 담당한 의료진 사이의 책임소재도 논란이 있다. 만일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양자 간의 책임회피 및 책임전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나오는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가 떠맡게 된다. 이제까지 정부가 보인 태도, 진영 장관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원격의료는 소위 말하는 신성장동력의 창출, 즉 이윤추구를 최우선으로 보는 시각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민들의 건강이 이윤추구에 의해 피해를 봐서는 결코 안 된다. 정부가 외치는 구호인 “의료사각지대의 해소”는 원격의료의 허용을 통해서가 아니라 거주지에 관계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현재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원격의료 허용은 의료민영화의 허용, 의료양극화의 허용일 뿐이다! 2013년 5월 23일 사회진보연대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이후 퇴원환자 실태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보고 자료 - 보건의료노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