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9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가들이 세수가 감소하고 세출이 증가하면서 재정이 악화되었다. 이미 유럽통합 과정에서 무역적자ㆍ자본수입이 구조화된 그리스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재정위기가 심화하면서 작년 말부터 채무불이행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스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남부유럽 국가들도 올해 들어 재정위기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위기가 고조되었다. 5월 2일 1,100억 유로 규모의 그리스 구제금융 방안이 확정되고 5월 10일 7,500억 유로 규모의 유럽금융안정메커니즘이 발표되면서 일단 그리스의 채무불이행 사태는 막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비상조치들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재정위기가 남부유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유로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그리스발 위기는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나아가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세계적인 차원의 더블딥 우려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다. 그리스를 비롯한 남부유럽 국가 재정위기 사태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재정위기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 전망은 어떠한지, 유로화와 유럽연합(EU)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에 대한 유럽 사회운동의 대안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그리스 구제금융 방안과 유럽금융안정메커니즘 지난 해 10월 파판드레우 신정부가 2009년 예상 재정적자를 종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6%가 아니라 12.7%라고 발표하며 그리스 재정위기가 가시화됐다. 12월 들어 주요 신용평가회사들이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며 위기는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그러자 올해 초 그리스 정부는 2012년까지 재정적자를 3% 미만으로 축소한다는 요지의 ‘안정 및 성장 프로그램’을 제출하고 EU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요청했다. 노동시장 및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예산제도 및 공공행정 효율성을 높여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금년 중 530억 유로, 특히 4-5월중 200억 유로에 달하는 국가채무의 만기가 도래하는 그리스로서는 필사적이었다. 3월 말, 유럽 각국의 정상들은 그리스의 채무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해 유로지역 회원국과 IMF가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물론 엄격한 지원조건을 부과하고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의 평가에 기초하여 유로지역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그런데 독일이 유보적 입장을 취하면서 구제금융의 실행이 지연되었다. 그리스의 신용등급은 다시 한 번 하락했고, 급기야 그리스 국채는 투자부적격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와 동시에 남부유럽 전체가 재정위기 상태로 치달았다.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급증한 것은 물론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국채 금리도 급상승했다. EU 추정에 따르면, 2010년 아일랜드,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의 재정적자는 각각 GDP대비 14.7%, 10.1%, 8.7%, 8.0%, 5.3%로 적자 확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2010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 역시 그리스 120%, 이탈리아 117%, 포르투갈 85%, 아일랜드 83%, 스페인 64%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대대적인 금융자본의 투기가 가세했다.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수록 신용부도스왑(CDS)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CDS가 투기의 대상이 되고, 이를 보유한 투자자는 금융시장에서 패닉상태를 조장하기도 했다. 결국 5월 2일, 유로지역 회원국은 재무장관 회의를 열어 800억 유로 규모의 그리스 구제금융 방안에 합의했다. IMF도 재정긴축 등 강력한 지원조건(conditionality)과 함께 3년간 2-3% 금리로 그리스에 대한 300억 유로의 차관을 승인했다. 총 1,100억 유로에 달하는 그리스 구제금융 액수는 2012년까지 상환해야 할 국채 규모(700억 유로)와 감축해야 할 재정적자 규모(300억 유로)를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이다.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한 듯, 지원액 800억 유로의 80%를 부담할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의회도 그리스 지원 방안을 신속히 통과시켰다.(독일이 최대 규모인 223억 유로를 지원하며, 다음으로 프랑스가 168억유로, 이탈리아 147억 유로, 스페인 98억 유로, 네덜란드 47억 유로, 나머지 10개국이 119억 유로를 지원한다) 구제금융 합의에 앞서 그리스 정부는 세금 인상, 공무원 급여 삭감, 연금 삭감을 골자로 하는 강도 높은 재정긴축 프로그램을 제출했고, 곧이어 그리스 의회도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안을 가결했다. 유럽중앙은행도 그리스 국채에 대한 신용등급 한도 적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국제 신용평가회사들이 그리스 국채의 신용등급을 추가로 하향조정하더라도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국채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어서 EU는 그리스발 위기가 남부유럽 및 유로화의 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10일 긴급 재무장관 회의를 열어 ① 5,000억 유로의 구제금융 지원 ② 강력한 재정긴축 요구 ③ 유럽중앙은행의 지원 등으로 구성된 ‘유럽금융안정메커니즘’에 합의했다. IMF도 자체 대출제도를 통해 2,500억 유로를 유로회원국에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총 7,500억 유로에 달하는 안정화 기금은 향후 3년간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4개국이 재정적자 및 국채 상환을 위해 필요한 추정액 7,450억 유로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그림1> 참조) 우선 EU는 자체적으로 5,000억 유로의 유럽금융안정기금을 조성하여 3년간 회원국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6개 유로지역 회원국이 특수목적회사(SPV)를 설립하여 지급보증 및 상호차관을 통해 4,400억 유로의 재원을 금융시장에서 조달하여 회원국을 지원한다. 둘째, 기존 500억 유로의 국제수지안정기금을 600억 유로 증액(총 1100억)하고, 지원 대상을 기존 11개 非유로 EU국에서 유로 16개국을 포함한 27개 전 EU 회원국들로 확대한다. [그림1] 향후 3년간 필요재원(재정적자·국채상환) 추정액 이와 함께 그동안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이유로 수량완화조치에 반대해왔던 유럽중앙은행도 ‘증권시장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위기 대응에 나섰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은 회원국의 국채ㆍ회사채를 직접 매입하고 3개월ㆍ6개월 만기 기간제 대출을 재시행하는 등 향후 최대 6,000억 유로에 달하는 유동성을 제공하게 된다. 그동안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국채 금리가 급등하여 국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유럽중앙은행이 국채시장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불안정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RB)도 유럽중앙은행, 영국중앙은행, 스위스중앙은행 등과 통화 스왑 계약을 체결하여 유럽에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럽중앙은행은 5월 10일 이후 2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265억 유로 규모의 유로지역 국채를 매입하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종합 비상대책은 독일, 프랑스와 같은 EU의 중심국들과 미국의 긴밀한 공조를 배경으로 한다. 유럽 정상회의에 앞서 독일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공동 기고문을 통해 회원국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경고했으며, 같은 시점에 미국 오마바 대통령은 두 정상에게 ‘보다 단호한 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그리스를 비롯한 남부유럽 금융위기를 방치할 경우 유로화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 2007-09년에 이어 제2의 세계 금융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는 공동의 위기의식이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그리스 구제금융 방안과 유럽금융안정메커니즘의 한계 이러한 긴급 국제공조 방안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듯, 5월 중순에 접어들며 금융시장의 패닉상태는 다소간 진정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남부유럽 국가들의 CDS 가격이 급등하고 유로화 가치도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 이번 구제금융 조치와 유럽안정메커니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할지 불분명한데다 재정적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스 구제금융 방안과 유럽금융안정메커니즘의 한계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자. 첫째, 그리스 재정위기는 지불능력의 문제기 때문에 구제금융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부채 상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금융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2013년 그리스 국가부채 규모는 GDP의 150%에 달할 전망이다. 국채금리 6%를 적용하면 GDP의 9%를 이자로 지불하는 셈인데, 이는 그리스 정부 세수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서 원천적으로 부담 불가능한 비율이다. 또한 그리스가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지킨다 해도 3년간 총 500억 유로에 달하는 누적 재정적자를 채권발행을 통해 메워야 한다. 이 액수와 3년간 상환해야할 국채 700억 유로를 단순 합한 액수만 해도 1,200억 유로로 이미 승인된 구제금융 1,100억 유로를 초과한다. 그런데 실제로 향후 3년간 그리스가 필요로 하는 재원은 1,500억 유로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그림1> 참조). 더구나 그리스 국채의 외국인 보유 규모(2,147억)와 외국계 은행의 대출 규모(1,648억) 역시 구제금융 예상액을 훨씬 초과한다. 따라서 그리스가 추가적인 금융지원 없이 부채를 ‘돌려막기’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표 1] 연도별 국채상환 규모 2010.5.24 이후 원금상환 필요액 기준. 단위는 억 유로. 자료: Bloomberg; 한국은행. 둘째, 구제금융 조치로 단기적인 채무불이행 가능성은 줄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자금 대여 주체만 달라졌을 뿐 위기국의 채무상환 부담은 그대로 남는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스와 아일랜드의 경우, 유럽금융안정메커니즘이 시행되는 기간(2010-12년)보다 종료 이후 3년(2013-15년) 동안 상환해야 할 국채 규모가 더 커서 그 유효성이 반감된다(<표1> 참조). 또한 지원국 역시 지난 금융위기 과정에서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안은 상황에서 이번에 지급 보증을 서게 되면서 우발 채무 부담이 가중되었다. 게다가 구제금융의 조성방식, 실행주체, 수혜조건, 지원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까지 결정되지 못한 상태이기도 하다. 특수목적회사 보증은 각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각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집행 여부가 불확실하다. 특히 독일은 헌법상 다른 나라의 국채 발행에 보증을 설 수 없어, 한동안 특수목적회사의 법적 성격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은 국제수지안정기금과 같은 공동보증 방식이 아니라 개별보증이기 때문에 자금 수혜국이 특수목적회사 채무를 보증하게 될 경우 보증 가치가 감소될 수 있다. 신용평가회사들이 손실률을 감안하여 특수목적회사 발행 채권의 신용등급을 그리스와 같은 가장 낮은 회원국의 신용등급에 준하여 부여할 경우 특수목적회사 발행채권이 투기등급으로 전락할 우려마저 있다. [표 2] GDP 성장률 전망(%) 셋째, 재정건전화를 위한 긴축재정은 오히려 경기침체와 재정위기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EU는 2007-09년 금융위기의 결과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는데(<표2> 참조), 최근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잠재성장률 수치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긴축재정을 시행할 경우 성장률이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처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곧 대량 실업과 민간소비 침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당장 올해만 하더라도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등은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데, 긴축재정은 성장률을 더욱 하락시키고 이는 다시 세수 감소로 이어져 오히려 재정위기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넷째, 실현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긴축재정은 그 자체로 내핍 정책을 의미하며, 따라서 노동자에 대한 강도 높은 공격과 노동권의 악화를 의미한다(<표3> 참조). 사실 1990년대 말 환율위기 당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구조조정을 통한 노동비용의 가치절하 외에도 자국 통화의 대대적인 평가절하를 통해 경기회복을 달성할 수 있었다. 당시 세계경제가 금융화에 따른 일시적 경기상승 국면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안을 쓸 수 있었다. 반면 남부유럽 국가들은 평가절하를 단행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임을 감안한다면 그 실행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근본적 모순: 유럽화폐동맹과 역내 불균형 설사 남부유럽 국가들이 강도 높은 긴축재정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위기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남부유럽의 국가부채 문제는 유럽통합 과정에서 무역적자ㆍ자본수입이 구조화된 상황에서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재정적자가 중첩된 결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유럽 역내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궁극적인 위기 탈출은 불가능하다. 그럼 이제 ‘재정통합 없는 화폐통합’으로서 유로 단일통화 체제에 내재한 모순이라는 관점에서 남부유럽의 무역적자ㆍ자본수입, 재정적자 메커니즘을 검토해보자. 1970년대 초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이후 환율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파괴적 효과가 지속되자, 화폐공급과 금융에 대한 탈규제를 통해 위기를 관리하고자 하는 통화주의가 힘을 얻기 시작했다. 1978년 도입된 유럽화폐제도는 회원국간 환율을 고정시킴으로써 환율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설정했다. 유럽화폐단위와 환율조정제도를 주축으로 하는 유럽화폐제도는 특히 기술력과 생산력이 낮은 국가들에 타격을 주었다. 이러한 국가들은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로 실질임금을 하락시키는 인플레이션과 수출가격을 하락시키는 평가절하에 의존했다. [표 3] 남부유럽 국가의 긴축재정안 유럽통합 찬성론자들은 단일환율의 적용으로 환리스크가 사라져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지고 교역도 크게 확대된 것을 중요한 성과로 지적했다. 하지만 유로를 단일화폐로 채택하기 위해 마스트리히트조약(1992)에서 제시된 경제정책 기준은 민족국가의 화폐 주권을 유럽중앙은행에 완전 이양하는 것을 의미했다. 정부의 연간 재정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국가부채는 GDP의 60% 이내로 한정한다는 것이 대표적인 기준이었다. 이로써 유럽화폐제도에 제한적으로나마 존재하던 개별 국가의 환율조정 가능성은 완전히 폐기되었고, 이로써 기술력과 생산력이 열세인 국가가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신축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되었다. 반면 화폐동맹에 상응하는 재정동맹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화폐정책에 비해 재정정책은 민족국가의 주권적 성격이 강한데다 조세제도, 재정지출 등은 국내 정치적 측면을 많이 반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그 결과 복지정책처럼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는 재정정책은 크게 제약됐다. 이제 각 회원국들은 적자재정을 포기하고 균형재정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분배하는 선택지만 갖게 되었다. [그림 2] 각국 실질실효환율 이는 곧 국내 거시정책을 모두 재정정책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화폐정책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적절한 금리인하와 유동성 확대정책을 재정정책과 병행할 수 있지만, 독일 헤게모니 하 유럽중앙은행의 화폐정책을 수용해야 하는 주변국들은 이러한 정책조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국내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확장적인 거시정책 수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유럽중앙은행이 긴축적 통화정책을 고수할 경우 팽창적인 재정정책을 수행할 수밖에 없어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메커니즘이 확립됐다. 이와 함께 EU 역내에서 수출경쟁력이 낮은 주변국들은 실질실효환율이 고평가되어 무역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된 반면, 수출경쟁력이 높은 중심국들은 실질실효환율이 저평가되어 무역흑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됐다(<그림2> 참조). 특히 아래 <표4>에서 보듯이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의 경우 무역적자 중 역내에서 발생한 부분이 90%를 넘는다. 반대로 통일 이후 1990년대 내내 장기 침체를 겪었던 독일 경제는 본격적인 유럽 통합 과정에서 경쟁력을 회복했다. 역내에서 기술력과 생산성의 우위를 점한 독일은 유럽 통합으로 인해 거대한 단일 시장이 창출됨에 따라, 2000년대에 연평균 13.1%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했다. [표 4] 2008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의 무역수지 또 아래 <표5>에 나타나 있듯이, 그리스 등의 역내 자본수입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이는 독일, 프랑스 등 자본수출국이 역내에서 막대한 금융 수익을 누렸다는 뜻이다. [표 5] 유로지역 회원국의 역내외 차입 현황(2009.9) 더욱이 이번 사태로 유로화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 역내 불균형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현재 유럽에서 역외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 핀란드, 독일인 반면, 그리스의 경우 역외 수출이 GDP의 4% 밖에 되지 않는다. 스페인과 포르투갈도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그리스가 유로지역을 탈퇴해서 대규모 평가절하를 단행한다 하더라도 큰 수출 이득을 볼 수 없다. 게다가 자국통화를 대폭 평가절하할 경우 경상수지 적자를 소폭 줄이는 데는 유리하겠지만 이들이 지불해야 할 실질 대외채무는 급격히 팽창하게 되어 오히려 손실이 더욱 클 것이다. 또 그리스와 같은 나라가 유로지역으로부터 이탈하여 평가절하를 단행한다면 이는 주변국의 경쟁력 하락을 야기하여 또 다른 문제점을 낳게 된다. 반면 역외 수출 비중이 높고 수출경쟁력이 높은 독일 같은 나라들은 유로화의 약세에 따라 더 많은 이득을 누릴 수 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유럽 금융위기로 유로화가 10% 떨어지면 유로지역 경제는 5% 성장하고 수출경쟁력이 높은 독일이 특히 그 효과를 누리게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로화의 약세에 따른 역내 불균형의 심화는 유로화와 EU의 기반을 위협한다. 유로 탄생의 근거가 된 ‘최적통화지역’ 이론은 단일통화 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통화권 내에서 물가ㆍ금리ㆍ재정적자ㆍ정부부채 등 거시경제 변수들이 적정 범위에서 유지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주변국과 중심국의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면 단일 통화권의 기반은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당장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중심국과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주변국 간 역내 불균형으로 인해 유럽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곧 유로 단일통화 체제의 운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전망: EU의 불안한 미래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듯, EU 당국은 유럽금융안정메커니즘에 이어 유로 단일통화 체제를 보완하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제출하고 있다. 현재까지 제시된 방안은 △유럽통화기금 창설, △유럽투자은행 기능 확대, △유로채권 발행 등 위기관리 체제 마련, △재정규율 강화, △통합감독기구 설립 등 관리·감독기능 강화 등이다. 그밖에도 불가피한 상황을 대비하여 회원국의 채무를 재조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EU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로화 가치는 6월 들어 1.2달러/유로 선이 붕괴하면서 지난 2006년 3월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그리스 재정위기가 불거지기 이전인 지난해 11월 말에 비해 20% 가까이 폭락한 수치다. 심지어 일부 기관은 유로화의 가치가 1달러/유로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반면 금값은 6월 중순 1,263달러/온스를 기록함으로써 명목가격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들어서만 14% 상승한 수치다. 이에 따라 여러 전문가들은 유로지역에서 취약국의 채무불이행과 더블딥이 발생할 가능성, 나아가 유로 단일통화 체제가 붕괴할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다양한 비상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정동맹 없는 화폐동맹’이라는 EU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만 본다면, 지난 연말 리스본조약의 발효에 따라 한 단계 더 높은 통합을 이뤄냈다고 평가되는 EU는 이번 위기를 계기로 재정통합의 단계로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EU ‘중앙정부’가 중심국으로부터 세금을 거둬 위기에 처한 ‘지방정부’로 재정을 이전하는 것과 같은 진정한 재정동맹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 단적으로 최근 유럽중앙은행 트리셰 총재는 “EU 당국이 각국 재정 운용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넘겨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국채 보증을 통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채무를 이관하는 어떠한 시스템도 유럽중앙은행은 거듭 반대한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 이는 EU의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부채 국가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독일 헤게모니가 여전히 관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해보자. 우선,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은 무역수지·자본수입 메커니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시간 벌기 식’ 자금조달책이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당장 채무불이행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남부유럽 국가들의 국채 만기가 집중되는 3/4분기까지 위기 국면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는 구제금융 조건으로 EU-IMF와 체결한 양해각서의 ‘조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자금을 추가로 지원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3/4분기 들어 2/4분기 실물경기 지표들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날 경우, 긴축재정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구제금융 수혜국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는 여론이 지원국에서 급증하면서 추가적인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그리스가 다시 한 번 채무불이행 사태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그 여파가 여타 남부유럽 국가로 파급될 위험이 있다. 이런 파국적인 결과를 막기 위해 EU 당국은 그리스의 채무재조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전 유럽으로 확산될 것인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스페인이다. 스페인은 EU GDP의 8.5%를 차지하는 역내 4위-세계 9위의 경제대국이지만, 2009년 12월 현재 실업률은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인 19%에 달하고,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스페인이 향후 3년간 필요로 하는 재원은 4,483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제규모가 그리스의 4배에 달하는 스페인이 채무불이행 사태에 직면할 경우 그 영향은 훨씬 클 수밖에 없다. 문제는 스페인의 기초 경제구조가 위기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사실이다. 스페인은 유로 체제에 편입하면서 대외경쟁력 약화로 제조업 기반이 무너졌고 그 결과 무역적자가 만성화되었다(2006-08년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10%를 상회하며, 그 규모는 미국에 이어 2위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스페인은 금융위기 이후 세수 감소, 사회보장지출 급증으로 재정적자가 크게 확대되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대적인 부동산 버블 붕괴로 모기지 대출이 많았던 저축은행이 대거 부실화되었다는 점이다. 저축은행 부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부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것도 문제거니와, 은행체계를 통해 유럽 전체의 금융위기로 나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스페인 저축은행 부실 문제는 커다란 난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최근 스페인이 유럽금융안정기금을 지원받을지 모른다는 관측이 제시되면서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마저 채무불이행 사태에 처하게 된다면, 이는 EU 회원국과 유럽중앙은행의 구제금융 부담을 가중시켜 최악의 경우 구제금융의 중단과 함께 일부 국가의 유로지역 이탈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남부유럽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다수의 지원국도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이들이 막대한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구제금융을 제공한 것은 재정위기국의 채무불이행이 자본을 수출한 자국 은행의 위기로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현재 남부유럽 국가들이 국채를 발행해서 해외로부터 조달한 자금의 75% 가량을 유럽의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다(프랑스는 23%, 독일은 18%, 영국은 12%를 차지하고 있고, 남부유럽 국가 간 거래도 10%에 달한다). 남부유럽의 국채가 부실화될 경우 유럽의 은행들은 대거 지급불능 사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상당수의 유럽 은행들이 심각한 건전성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이다. IMF에 의하면 2010년 중 유로지역 은행들이 상각해야 할 부실자산은 2,5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럽중앙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2010-11년 중 추가 상각 규모는 1,950억 유로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EU 당국은 은행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상당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는데, 이는 그만큼 유럽 은행들의 부실화가 심각하다는 반증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금융기관 부실 → 정부 구제금융 → 정부부채 확대 → 재정위기 → 민간 보유 정부부채 부실 → 민간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이는 곧 남부유럽 재정위기가 은행 체계를 통해 금융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남부유럽 재정위기는 이 국가들의 채무불이행 가능성과 함께 유럽 각국의 긴축재정으로 인한 경기침체 가능성, 유럽 금융기관의 부실 확대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을 동시에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하반기부터 미약한 성장세로 돌아서기 시작한 세계 경제가 2007-09년 금융위기에 이어 다시 한 번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유럽 사회운동의 대안 그렇다면 유럽 사회운동은 EU-IMF 구제금융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과연 유럽 사회운동은 실패한 EU 모델을 바꾸고 ‘또 다른 유럽’을 건설하기 위해 유효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우선 그리스 노동자운동은 최근 양대 노총 주도로 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과 거리시위를 전개하면서 정부의 긴축재정 프로그램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좌파 정당들도 EU-IMF 구제금융이 그리스 민중들의 임금, 연금, 사회복지의 희생을 바탕으로 자본을 회생시키는 조치에 불과하다며 재협상, 부채탕감, EU의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의 즉각적 폐기를 요구하기도 했다. 구제금융 조치의 본질은 금융자본, 특히 EU 중심부 국가의 이익을 위해 그리스와 같은 주변국 민중의 출혈을 강요하는 ‘제국주의’이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노동자운동도 그리스의 위기가 ‘마스트리히트 체제’의 모순의 산물이며 경제위기에 직면한 EU의 실패를 입증하는 첫 번째 사례일 뿐이라며 그리스 민중들에 대한 연대를 표방하고 나섰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에서도 정부의 긴축재정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스페인의 양대 노총, 노동자위원회와 노동총연맹은 정부가 IMF 부과조건에 따라 재정을 삭감하고 노동신축화 정책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최근 총파업으로 맞섰다. 비슷한 취지에서 이탈리아 제1노총도 6월 말 대정부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권에 대한 공격을 통해 수출경쟁력의 회복과 국가부채의 지불을 꾀하는 해법이 비단 그리스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EU-IMF와 자국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우선 이러한 노동자 투쟁 속에서 나타나는 공통의 구호, 즉 “유럽 민중들은 위기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 ‘연대 유럽’을 위해 단결하자!”라는 구호에 주목할 수 있다. 이 구호는 현재 유럽 각국 정부의 공공지출 삭감 방안이 위기를 촉발시킨 금융자본을 위해 노동자계급에게 위기비용을 전가하는 메커니즘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유럽 각국 노조들의 연맹체인 유럽노조연맹은 지난 3월 유럽공동행동의 날을 개최하여 그리스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면서 EU가 긴축재정이 아니라 고용창출을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유럽좌파당과 같은 정당들도 IMF의 구제금융이 ‘자본가의 이익에 복무하고 노동자의 실업과 빈곤을 증가시킨다’고 비판한다. 또 유럽중앙은행의 대출은 ‘은행을 구원하지만 국가를 구원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노동권과 권력 및 소유의 민주화 없는 위기 탈출 전략은 기만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면서 유럽 노동자들의 연대를 호소했다. 그러나 위기 비용 전가에 반대하면서 고용ㆍ성장 정책을 요구하는 이러한 주장은 노동자들의 생존권 방어라는 측면에서 정당하지만, 장기적으로 재정위기 메커니즘을 변혁하기 위한 경제적 대안과 결합할 때에만 유효할 것이다. 다음으로, 유럽 사회운동들이 공히 이번 위기의 원인으로 금융화와 이를 지지하는 국제기구들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는 데 주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ATTAC)의 경우, EU-IMF의 방안이 각국 화폐주권의 종속을 더욱 심화하고 금융자본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와 함께 유럽중앙은행의 구제금융 혜택이 금융기관이 아닌 유럽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CDS와 같은 파생금융상품의 규제, 은행에 대한 공적 통제의 강화를 주장하기도 한다. 또 어떤 이들은 재정위기에 몰린 국가의 정부채권이 금융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민간 신용등급 평가회사가 아닌 유럽차원의 공적 신용평가기관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 그러나 ATTAC 스스로 덧붙이고 있듯이 금융개혁 요구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재정동맹 없는 화폐동맹에 내재한 근본적 모순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유럽 역내 불균형’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바닥을 향한 경쟁’에 의해 강화되어 왔다며 유럽 수준의 초민족적 단체교섭을 위해 노력하는 유럽금속연맹의 시도에 주목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EU의 ‘확대경제가이드라인’은 임금인상을 생산성 성장 이하로 억제하고 지리적·직종별로 임금을 차등화하는 내용을 명문화했고, 유럽중앙은행은 회원국이 임금 억제 정책에서 이탈할 경우 통화수단에 제한을 가하는 제재를 부과했다. 그런데 이미 유럽의 노조들은 1980년대 이후 대체로 일정한 조정기를 거쳐 신자유주의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코포러티즘’으로 수렴됐다. 민족국가 수준의 사회협약과 함께 기업 수준에서는 양보협약-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자타협을 통한 ‘조직화된 분권화’가 일반화되었다. 유럽 차원에서는 초민족적 수준에서 자본의 구조적 우위를 강조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상징적 유럽 코포러티즘이 작동했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 개별 노조들의 대응은 ‘국가 대 국가’나 ‘기업 대 기업’의 경쟁으로 귀결되어 임금 및 노동조건 하향 압박을 강화하는 역설에 처하곤 했다. 이중에서도 유럽 통합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독일 노동조합은 수출주도 성장 모델에 기반을 둔 ‘경쟁 지향 코포러티즘’을 적극 수용해왔다. 독일은 2000년대 내내 극단적인 임금 동결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했고(1999-2008년 10년 동안 독일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0.5%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심각한 역내 불균형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독일 노동조합은 불황기 임금정책을 수용하는 대신 숙련도를 향상시키려는 전략을 채택하고 이를 통해 내부노동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독일의 노동조합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성 확대를 교환했다. 유럽연합 내부에 민족국가 간 분할과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노동자운동이 민족경제의 배타적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코포러티즘을 수용한다면, 그 결과는 상호 파괴적인 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다행스럽게도 유럽금속연맹의 주력이자 독일 노동조합 운동의 주축을 이루는 금속노조(IG Metall)의 경우, 최근 공식 입장을 통해 EU-IMF의 구제금융 조치를 비판하고 유럽 역내 불균형을 감축하기 위해 독일과 같은 무역흑자국이 구매력과 공공지출을 증가시킴으로써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차 유럽 역내 불균형과 노동자들의 민족국가 간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이러한 발의를 바탕으로 노동자 국제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유럽 차원의 공통 단체교섭 지침을 채택, 적용하려는 유럽금속연맹의 시도는 노동자의 민족적 분할 및 수출경쟁력을 위한 출혈적 ‘임금덤핑’을 지양하기 위한 유의미한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유럽, 나아가 금융화한 자본주의를 유지하려는 지배계급은 그리스 위기 이후에도 줄곧 유사한 방안을 강요할 것이다. EU의 정치·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유럽 사회운동은 비상한 각오로 ‘또 다른 유럽’을 구체화하면서 대안적 정치·사회적 세력으로 부활해야 한다. 그들의 표현대로 ‘오직 유럽 민중의 저항만이 근본적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유럽의 상황은 국내 사회운동에도 중요한 교훈을 제시한다. 2007-09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어 그리스발 위기가 확산되면서, 결국 세계경제가 다시 한 번 침체에 빠지는 ‘더블 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사회운동은 위기비용을 전가하려는 지배계급의 공세에 맞서 계급적 단결을 추구하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민중적ㆍ국제적 대안을 구체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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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경제 유로화의 미래 위안화의 향방과 시사점 2. 세계정세 태국, 오리무중으로 빠지다 국제분쟁지역 리포트: 아프간, 이라크 3. 한국경제 한국, 고용 없는 성장 4월 고용증가, 시간제/비정규직 증가였다 강남, 서초, 송파 아파트 값 하락세 뚜렷 수도권 유력후보 부동산 정책 분석 노동부, 7월부터 고용노동부로 재출범 4. 한국정세 천안함 침몰사건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5. 노동 없음 6. 여성 없음
1. 세계경제 골드만삭스의 사기혐의에 대한 소송 내용과 향후 전망 2. 세계정세 미국 이민개혁법 그리스 긴축정책 3. 한국경제 특이사항 없음 4. 한국정세 미‧중‧러 ‘북6자회담‘ 희망, 한국 ‘천안함 올인‘ 진보신당 고전 한나라당 전교조 명단 공개 MB-한나라당 지지율 동반상승 - ‘천안함 침목 이전 회복’ 오세훈-한명숙 대결구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결정 5. 노동 총연맹 - 근심위 날치기 - 지방선거 체제 돌입 금속 - 금속노조 개악노조법 무력화 투쟁 선언 - 5차 중앙교섭에서 사용자측, 금속산업 최저임금 동결 요구 기타 - 운수노조 철도본부, 교섭 진전 없으면 5/12 파업 돌입 6. 여성 특이사항 없음
2010년 4월 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골드만삭스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민주당 출신으로 상원 은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토퍼 도드가 주도하는 금융개혁 법안의 상원 표결이 4월 26일로 임박한 상황에서 오바마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는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정작 골드만삭스 측은 여유 만만한 모습이다. 로이드 블랭크페인 대표는 4월 20일 올해 1분기 이익이 지난해보다 91%나 늘었다고 발표하면서 SEC의 고소에 대해 아무 일도 아니라는 식으로 대응했다. 피소된 파브리스 투르 부사장이 무기한 유급휴가와 거액의 보너스를 받을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왜 그런가? 골드만삭스의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가 설계하고 판매한 금융상품이 새롭고도 복잡하기 때문에 사건 개요를 이해하기 매우 어렵고 설명하기는 더 어렵다. (부동산 대출의 증권화가 야기한 복잡한 파생금융상품 사슬에 관해서는 사회운동 2008년 5-6월호에 실린 <미국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의 원인과 전망>을 참조할 수 있다.) SEC가 제기한 혐의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서브프라임 주거용부동산담보부증권(RMBS)의 실적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합성 부채담보부증권(CDO)인 아바쿠스를 설계하고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핵심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 그 정보는 거대 헤지펀드인 폴슨앤드컴퍼니가 CDO를 구성하는 RMBS 선택과정에 개입했고, 폴슨앤드컴퍼니가 CDO 가치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신용부도스왑(CDS) 계약을 골드만삭스와 맺었다는 사실이다. 이를 간략히만 풀어서 설명하면, 폴슨앤드컴퍼니가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123개의 MBS를 선정하여 골드만삭스와 CDO 상품개발에 착수하면서 이를 숨기려고 제3자인 ACA 자산운용사를 형식적인 상품개발자로 내세웠다. 골드만삭스가 발행한 합성 CDO는 CDS 계약을 통해 CDO의 가치하락 위험을 위험매입자(보장매도자)에게 이전하는 구조를 지녔다. 실제로 2007년 아바쿠스가 팔리기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CDO의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2008년 1월까지 아바쿠스에 포함된 MBS의 가격이 99% 하락했다.) 아바쿠스를 대량으로 구매한 금융회사가 큰 손실을 본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특히 신용파생계약에서 최종적인 위험매입자를 맡았던 ACA의 자회사나 신용파생계약을 중개한 네덜란드 ABN이 10억 달러가 넘는 손실을 입은 반면, 폴슨앤드컴퍼니는 이 계약을 통해 10억 달러의 이익을 챙겼다. 골드만삭스는 아바쿠스의 설계와 거래 과정에서 폴슨으로부터 1,500만 달러의 수수료를 벌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법정으로 넘어간 후 SEC는 골드만삭스의 사기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까? 하버드대학의 앨런 페럴 교수는 “일반적으로 고객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엔 미래 예측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폴슨이 어디에 투자했든 사기혐의와 상관없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초대 백악관 법률고문을 지낸 그레고리 크레이그를 최근 영입하며 법률 대응을 준비 중이다. 실제로 재판이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여러 해가 걸릴 것이며 아마도 여론의 관심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최악의 금융위기에 직면하여 수많은 노동자가 실업이나 파산으로 고통 받을 때 수조 원의 이익을 얻은 자가 있고, 그것도 매우 교묘한 수법을 통해 돈을 빼앗았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2007-2009년 금융위기가 범죄행위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물론 골드만삭스와 폴슨의 사기 행위나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대 금융회사의 행태는 사태를 악화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이런 범죄행위가 없었더라도 금융위기는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어차피 투자자 대부분이 미래를 낙관하며 위험을 알리는 정보공개서를 잘 읽지 않았기 때문에 폴슨이 포트폴리오 선택에 참여했다고 골드만삭스가 공개했더라도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세계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여 가속화된 세계경제의 금융화는 언젠가 반드시 터질 수밖에 없는 거대한 거품을 낳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중이 심판해야 할 대상은 어떤 개인이 저지른 금융범죄가 아니라 투기와 거품을 양산한 오늘의 자본주의 경제체계다. 이번 호는 6.2 지방선거와 민중운동의 대응을 특집으로 구성했다.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반이명박정부 민주대연합론과 야권단일화 협상이 전면에 부상했다는 점이다. <6.2 지방선거ㆍ교육감선거, 노동자민중의 공동대응으로>는 지방선거를 거치며 노동자운동 내부가 주요 선거구에서 민주당 지지와 진보신당 지지로 나뉘며 민중운동의 파괴적 분열을 경험하게 되면, 결국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방침이 붕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6.2 지방선거 정세에 대하여>는 민중운동이 민주당의 반이명박 네거티브 캠페인을 모방하기를 멈추고 노동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선전과 대중운동을 결합할 수 있는 운동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은 각국 정부와 자본이 위기의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려는 전략을 폭로하는 계기로서 G20 대응을 조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바마 정부의 새로운 핵전략과 2010년 NPT 평가회의>는 5월에 개최될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를 미국의 핵전략을 강요하는 장으로 활용하려는 미국 정부의 기만을 폭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 소개는 지난호의 <경성 트로이카, 이관술, 박헌영>에 이어 <시대의 불꽃 김경숙, 박영진, 성완희>를 담았다. 앞으로도 한국 현대사를 헤쳐 나간 운동가의 삶을 다루는 책을 꾸준히 소개할 예정이다. 앞에 실린 사진은 100년 넘게 개최되고 있는 메이데이 집회와 시위 사진으로 구성했다. 그 사진들은 세계 노동자운동의 역사적 기록의 아주 일부분일 것이고, 메이데이는 앞으로 더 많은 기록을 남길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고용확대 전략 지난 3월 고용률은 57.8%로 전년 동기대비 0.1% 포인트 하락했다. 2월 고용률이 56.6%로 전년 동기대비 0.4% 포인트 하락한 것에 비하면 나아졌지만, (계절요인을 감안했을 때 고용률은 각각 58.3%, 58.5%다) 2002년 고용률이 60%였고, 1997년 이전 고용률이 61%에 육박했던 점을 감안하면, 고용위기 상황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지난 4월 12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2%로 0.6%포인트 상향 조정할 만큼 경기회복 전망이 낙관적인 것에 비하면 고용전망은 매우 불투명한 셈이다. 2008~2009년 금융위기 이후 “고용 없는 회복”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명박 정권은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한 고용창출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서민들의 낮은 경기회복 체감도를 높이고, 현재 회복추세인 경기상황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2010년부터 기조를 고용유지가 아니라 고용창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고용전략회의는 이처럼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이를 집행하기 위한,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고 관련 행정부처장을 소집하는 국가기구다. 국가고용전략회의는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지표로 삼아 이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강구한다. 더 나아가 기획재정부는 고용정책의 대상을 실업자에서 취업애로계층(실업자 + 취업의사나 취업능력이 있는 사람 + 추가적인 취업희망자)으로 확대하여 실업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할 것을 공언하고 있다. 2010년 고용회복을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하락추세인 고용률을 역전시켜 0.1%포인트 높여야 하는데, 국가고용전략회의는 이를 위해 일자리 25만개를 창출할 방안을 제시한다. (민간부문 일자리가 급격히 늘어날 수는 없으므로) 희망근로프로젝트, 보금자리주택,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정부재정사업을 중심으로 고용여건을 보완하고,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지원센터와 민간고용중개기관의 역할을 확대하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취업장려수당 인턴제 도입 등을 통해 근로의욕을 높이고, (상시)고용인원을 늘리는 중소기업에게는 세액을 공제하여 구인유인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은 단시간근로자 고용을 가능케 하도록 하여 고용형태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국가고용전략회의는 중장기적 고용 회복을 위해 매년 0.1%포인트 고용률 상승, 10년 내 고용률 60% 달성을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한국사회고용의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첫째,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정책 및 재정 세제 지원제도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임금근로자의 90%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성장토대를 강화한다. 둘째, (고용창출 여지가 큰 의료 교육 등) 서비스 산업을 선진화하고, 사회서비스 등 유망서비스 산업의 시장형성을 촉진한다. 셋째, 인력수급 전망 및 (구인과 구직간의) 미스매치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인력양성 방안을 확대한다. 넷째, 유연근로제 단시간근로 등 근로형태를 다양화하고, 임금피크제 및 직무 성과급 확산 등 임금유연화를 추진하여 노동시장을 효율화한다는 계획을 제출하였다. 국가고용전략회의가 2010년 25만개 일자리 창출방안을 제안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비판했던 것은, 정부가 처음에는 경제성장률 5% 성장과 그에 따른 20만개 일자리 증대를 목표로 하다가, 고용률을 0.1% 포인트 높이겠다며 ‘25만 명 +α ’ 일자리 창출로 고용목표를 수정했기 때문이다. (국가고용전략회의 스스로 밝혔듯이) 이를 위해서는 정부재정지출로 공공부문에서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증대시키는 방안 밖에 없는데, 정작 일자리 관련 예산(고용창출, 고용유지, 고용촉진, 교육훈련 등)은 3조 3천억 원 가량 삭감되었다. 더구나 희망근로 등 재정일자리 사업을 조기에 시작해서 6월 이전에 집행을 완료하겠다고 한 점, 국가고용전략회의의 존재 자체가 이명박 정부의 고용의지를 상징한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자체 선거를 앞둔 선거용 책략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단기적인 정부재정지출에 의존하는 일자리 창출방안은 그 자체로 임시적인 조치일 뿐만 아니라, 금융위기, 감세와 대규모 국책사업 등 재정 제약 상황에 종속된 한계적인 방안이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3월부터 6월까지는 희망근로, 6월부터 11월까지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9월부터 12월까지는 주민공동체 사업 등 몇 개월 단위로 재원에 따라 일자리가 바뀌는 형태로 계획이 수립되었다. 하지만 지난 2월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유연근무제 확산방안이 발표되고,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에 따라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고용전략회의가 단지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 기구만은 아니다. 말 그대로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시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용전략을 구상하고 이를 집행하는 기구인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저임금 노동의 정당화와 파견노동의 확산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것이 정부가 임금노동자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고용을 더욱 늘리겠다고 한 점이다. 여기에는 ‘청년 실업자가 31만 명인데 중소기업 인력부족은 16만 명’과 같은 노동시장 수급불균형문제를 해결하면 고용문제가 일정정도 해소된다는 가정이 깔려 있다. 따라서 구인 구직을 전국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망과 같은 기본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용중개기관에 대한 민간위탁을 확대하여 구인과 구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 기준(사업주 제시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낮고, 2주 동안 모집인원의 3배수 이상이 알선했던 일자리)을 완화하여 모집기간 1주, 150만 원 이하의 일자리는 무조건 중개가 가능하게 하였다. 또 공공―민간 고용중개기관 사이에 전산네트워크 등을 구축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DB에 등록된 구직자를 DB에 등록된 일자리에 취업시켰을 때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육훈련까지 일관하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으로 고용중개기관 민간위탁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또한 (장기실업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요건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긴 하였지만) 취업애로계층이 이 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장려수당(1개월 경과 시 30만원, 6개월 경과 시 50만원, 12개월 경과 시 100만원)을 1년간 본인에게 지원하고,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을 3만 명으로 확대하는 등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방안과 상시고용인원을 전년도보다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하여 1인당 3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식으로 구인유인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고용알선업무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안정적인 내부노동시장과 부족한 외부노동시장, 즉 (움직이지 않는 경직된) 비경제활동인구를 노동시장으로 유인할 때 그나마 효과가 있다.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는 국면에서 임시 일용직을 확대할 때 고용확대의 의미가 있는 방안이다. 하지만 취업애로계층의 대다수는 (경제위기로 인해 고용의 불안전성이 높아지는 이유로 인해)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노동자고, 이들을 상대로 하는 취업알선이 전문화되고 확대된다고 한들 고용상태가 개선될 리가 없다. 더구나 중소기업 ‘빈 일자리’가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일자리라는 점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의도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다. 고용지원서비스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직업소개와 직업훈련도 연계하고, 정부재정지원과 함께 전문화 대형화를 유도하여 직업소개업의 사적이윤을 보장해준다는 문제점 말고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오늘날 직업소개소들이 음으로 양으로 파견 용역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많은 직업소개소들이 알선하는 업종과 영역이 세분화되어 있고, 실제로 구직을 필요로 하는 중소 제조업의 구인 구직 정보를 불법파견 하도급 업체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용지원서비스를 민간위탁해서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파견 허용 문제를 우회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제 제조업 파견 허용은 시간문제인 셈이다. 최근 노동부와 각종 국책연구소들에서 제조업 파견의 필요성을 흘리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 방안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저임금 일자리를 일반화함과 동시에 파견 용역 업무의 확대를 꾀하면서, 저임금에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일자리를 확산하는 방책에 불과하다. 단시간근로 일자리와 변형근로제의 확산 고용유지가 아니라 고용창출을 위한 핵심적 방안으로 내세우는 것이 바로 단시간근로와 유연근로와 같은 근로형태의 다양화다. 2009년 12월, 진동섭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제상황 등을 봐선 정규직 풀타임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유연근무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정책 구체화를 위해 부처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 바 있다. 물론 그 자리에서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비춰 우리나라의 단시간 근무 비중은 매우 낮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 방안은 2차 국가고용전략회의 때 “유연근무제 확산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소수가 장시간 근로하는 관행(획일적인 전일제 중심의 고용관행)으로 인해 유연근무확대에 한계가 있고, 그에 따라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제기배경 중 하나다. 더구나 이와 같은 관행은 여성의 취업률을 급감시키기 때문에 여성의 낮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단시간근로와 같은 유연근무제의 도입이 유용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당연히 전체 고용률을 제고하는 데 빠른 길이기도 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먼저 유연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는 선도모델을 발굴 확산해야 한다는 점을 국가고용전략회의는 강조하고 있다. 단시간(시간제) 근무 형태를 확대하기 위해 직무를 공유하고, 전일제에서 시간제 근무로 전환할 것을 독려하며, 시간제 근무인력 충원을 꾀하고 있다. 심지어는 공공기관 인력수급의 핵심인 정원관리 방식마저 인원수 외에 총 근로시간으로도 관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노동부 콜센터, (시간 연장) 보육시설처럼 업무분할이 가능한 직무에서에서 신규 고용을 할 때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민간부문에서도 단시간 근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웠다. 의료기관, 유통 서비스업과 같은 업종에서 중소기업 위주로 상용직으로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늘어나는 고용인원에 대해 (40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 단시간 근로자 임금의 50%를 1년간 지원하는 등)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한다. 더 나아가 ‘민간부문 확산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 가정 양립형 단시간 근로 모델을 확산하는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도확산 특별팀을 구성하였다. 지자체, 경제인단체, 기업 등이 한자리에 모여 이를 운영하면서, 단시간 근로 적합 직종을 발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유통과 보건 의료 등 여성노동자들이 많고, 업무집중으로 인해 노동력 공급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업종에서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고 확산할 수 방안을 찾고 있는 것이다. 많은 정책조언자들이 단시간근로를 확산하는 데 있어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용창출방안에는 이를 강구하는 것도 포함되었다. 단시간근로자 차별시정 등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단시간근로자 사회보험가입 요건을 월 60시간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세운 것이다. 또한 유연근로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2010년 내에 이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주요한 내용은 첫째, 정부지원 및 규제제도에 있어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을 고용시간을 고려한 종업원 수(예컨대 20시간 이하 노동자는 0.5명)로 개선하는 것, 둘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내지는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이 있다. 즉 변형근로제의 확대도입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단시간 근로와 같은 유연한 근로형태가 (통계수치로서의) 고용률을 개선할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이것이 실제 노동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다. 첫째, 무엇보다도 시간당 임금이 현격히 낮은 상황에서 단시간 근로 노동자가, 해당 가구가 충분한 소득을 얻을 리 없다. 단시간 노동자와 장시간 노동자의 공존 속에서 노동자들은 부족한 소득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노동시간을 위해 경쟁할 수밖에 없고, 이는 또다시 시간급을 낮추는 파괴적인 경쟁양상으로 이어진다. 시간급은 낮아지고 노동자들은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문제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노동시간의 신축화, 유연근로는 무엇보다도 노동자의 집단성, 노동조합으로의 단결가능성을 해친다. 출퇴근 시간이 각각 개별 노동자들마다 다르고, 노동자들의 사적인 일상이 일―가정(여가/취업준비)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으로 채워지는 사이, 노동조합의 존재는 잊히기 마련이다. 노동조합이 형해화되고, 노동권을 유지하고 쟁취하기 위한 기구이자 민주주의의 공간으로서, 공동체로서의 노동조합의 위상은 더더욱 하락하게 된다. 반면 단시간 근로는 일체의 빈틈의 노동시간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주는 노동강도를 높이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어 더 많은 이윤을 얻게 된다. 단시간 근로를 통해 이익을 챙기는 집단은 오로지 사용자인 자본가들뿐이다. 노조탄압은 유연안정성의 전제 국가고용전략회의가 내세운 방안들은 과거 노무현 정권 아래에서도 여러 정책 자문 집단들이 네덜란드 모델이라느니, 덴마크 모델이라느니 하며 논의해왔던 것이기도 하다. 저성장시대 유연안정성의 제고만이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주장으로 말이다. 이 같은 유연안정성 확립의 전제가 무엇인지를 국가고용전략회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자. 국가고용전략회의는 일자리가 확대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고용구조의 이중구조를 지목하고 있다. 고용구조의 이중구조란 대공장 정규직 근로자가 단체협약에 의해 과보호되고 있는 반면, 하청 중소기업 근로자는 어떠한 보호도 없어 노동조건이 점점 더 열악해져, (근로빈곤층이 양산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대기업 취업을 선호하여 노동시장이 구조적으로 왜곡된다는 주장이다. 즉 노동자들이 풀타임의 정규직 일자리를 선호하지, 단시간 근로와 같은 유연한 형태의 일자리를 외면한다는 것이다. (경제위기 상황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현재 고용률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국가고용전략회의는 2009년 일자리 나누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고용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일자리 나누기를 유도했는데 기업들이 (그리고 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근무형태 다양화’보다는 ‘임금조정형태’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본래의 목적이 퇴색했다는 주장이다. 물론 2009년 상당수 노동조합들이 임금조정형태를 선호했던 것은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에서 기인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존재가 ‘근무형태를 다양화’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인 것은 사실이다.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최소의 목적이 일자리를 지키고 노동자의 임금을 방어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의 입장에서, 불황기 저성장시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일자리 창출(정확히는 통계상의 고용률 제고)은 필수적인데, 대공장 노동조합의 존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와 고용안정도의 차이는 (불안전한 일자리 확산을 통한) 고용확대의 걸림돌이자 시정대상일 수밖에 없다. 현 정권이 공공부문을 필두로 단체협약을 해지해가면서 대기업 노동조합 탄압에 전례 없이 집중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왜곡을 시정하는 것은 중장기적 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이명박 정권은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순치하는 것을 중장기적 대응방안으로 간주하고 있는 셈이다. 좀 더 정확히 규정하자. 국가가 단기근로를 확산시키는 데 있어 제도적 장벽으로 지목한 것은 일상적인 해고가 어렵다는 것이고, 이는 강한 노동조합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대기업 노조 뿐만 아니라 화물연대나 건설노조를 탄압하는 것은 이 처럼 강한 노동조합이 불안전한 일자리 확산의 최대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의 일자리 창출 방안이 기만적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