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이후 퇴원환자 실태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보고 자료 - 보건의료노조 자료
서울 대형병원 환자 집중과 병원 상업화 심화시킬 메디텔 허용 반대한다 정부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병원이 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 속칭 ‘메디텔’ 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서 기획재정부는 오는 6월까지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메디텔 설립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실제 일부 병원들은 이미 메디텔 설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준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1%]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해 추진한다는 '메디텔' 메디텔은 '메디신(medicine)'과 '호텔(hotel)'의 합성어로 의료기관과 숙박시설을 겸한 형태를 지칭한다. 병원과 호텔의 만남은 2009년 7월 병원의 부대사업중 하나로 숙박업이 허용되면서 적극 추진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법률적 미흡함 때문에 병원의 숙박업이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호텔업은 ①관광호텔업, ②수상관광호텔업, ③한국전통호텔업, ④가족호텔업, ⑤호스텔업으로 분류되고, 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에 대한 별도의 분류는 없다. 그래서 병원이 숙박시설을 설립하려면 ‘관광호텔업’으로 지자체에 설립허가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관광호텔을 지을 경우 일정 공간의 컨벤션 홀 등을 지어야하는 등의 규제가 있고, 관광호텔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주민들이 반대해서 지자체가 승인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기획재정부는 평가한다. 그래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호텔업 중 하나로 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메디텔)을 추가하여 병원의 숙박업 설립조건을 완화해 의료관광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미 진행 중인 병원의 숙박사업, 메디텔 허용의 속내는? 정부의 메디텔 설립 허용 발표에 병원들과 호텔업계는 아직 구체안이 확정되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구체안이 나와도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분위기다. 현재도 병원의 숙박업은 가능하고, 호텔과 병원의 제휴로도 숙박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의 스마트 병원과 제주도의 한라병원은 병원이 직접 호텔을 설립한 경우다. 2011년 개원 시 국내최초의 호텔 부대사업 사례로 주목을 받았던 부산의 스마트 병원은 17층짜리 건물의 9층까지는 병원을, 10층부터는 호텔을 지었다. 병원은 국제진료센터를 포함한 총 12개 진료과목의 150병상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호텔은 초국적 호텔체인인 이비스 엠베서더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제주도의 한라병원은 오는 7월 개원을 목표로 수치료(스파의 일종), 미용, 성형, 건강검진 등을 중심으로 한 WE호텔을 건설 중이다. 의료관광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서울의 성형외과, 피부과, 한의원 들은 이미 주변 숙박시설들과 제휴를 맺고 있는데도 있고, 이는 자체 숙박업소 설립보다 여러모로 편하다는 입장이다. 아니면 의원이 고급호텔 안에 입주하기도 한다. 리츠칼튼, 롯데호텔, 신라호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플라자 호텔 등 고급호텔 내에 피부과·치과·성형외과·한의원 등 피부·미용 중심의 의원 및 스파 등을 구축해 국내외의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가의 개별화된 의료서비스 및 유사의료행위를 제공하고 있다. 메디텔 허용, 수도권 대형 병원들의 환자 집중을 심화시킬 것 이처럼 이미 병원과 호텔의 관계가 가까워진 상황에서 이번 메디텔 설립을 제도화하는 속내는 무엇일까?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의 언론 인터뷰를 종합해보면 메디텔은 의료기관만 설립가능하나 호텔업의 일종이므로 투숙객을 외국인으로만 한정하기는 힘들다. 결국 외국인 의료관광객수가 많지 않고 그마저도 대부분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이 유치하는 현실에서, 지방에서 원정치료 오는 국내 환자도 많아 내국인 숙박 수요 중심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수도권 대형병원이 메디텔 설립 허용의 최대 수혜자다. 자체적으로 호텔을 지을 수 있는 자금력도 갖추고 있다. 이미 삼성서울병원은 일원역 주변에 호텔을 건립하려고 했었으나 관광호텔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로 시청에서 승인하지 않아 2011년 포기한바 있어, 이번 메디텔 설립 허용으로 미소를 짓고 있을 수 있다. 강동 경희대병원도 호텔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으나 관광호텔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지자체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또한 경향신문 기사에서 “병원들이 이런 하소연을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해온 것” 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서울 소재 대형병원으로의 전국의 환자 쏠림현상으로 보건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되고,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병원이 자체 숙박시설을 확충할 경우, 외국인 환자는 물론이고 내국인 암환자·외래환자·건강검진 수요 등의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치는 관광호텔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로 거듭 무산된 수도권 대형병원의 숙박업을 허용하기 위한 법 개정이다. 나아가 이는 현재 의료법에서 5%로 제한된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 병상 수에 제한을 두고 있는 현행 의료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진료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부대사업 확대를 통한 병원의 상업화와 의료관광정책의 문제점 이번 메디텔 설립 허용은 그간 논란이 많았던 병원의 부대사업 확대의 연장선이다. 병원의 부대사업은 진료에서 적자가 나는 부분을 진료 외 수익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원의 상업화 경향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적정한 진료의 진료수익만으로도 병원이 운영될 수 있는 의료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는 의료계·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정부는 이를 앞장서 해결하는 것도 모자란 상황에서 거꾸로 부대사업을 확대해 병원이 진료 외 수익에 의존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번 메디텔 허용 추진은 병원의 숙박업 규제를 완화해 실질적으로 부대사업을 확대시켜주는 것으로, 이는 병원의 상업화 경향을 더욱 강화한다. 기업들의 ‘손톱 및 가시 제거’라며 기업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준다는 박근혜 정부의 기조 아래, 향후 병원의 다른 부대사업 확대도 예상해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적·효율적 재편이 아니라 의료비 절감이라는 목표 아래 병원의 상업화·영리화를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부창출이라는 논리 아래 무비판적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의료관광정책들이 국민건강에 대한 고려 없이, 그것도 기획재정부 주도로, 병원을 하나의 기업으로 바라보며 철저히 경제적이고 관료적 입장에서 추진된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이번 메디텔 설립 허용도 기업들의 투자활성화, 관광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한국이 의료관광의 롤 모델로 삼고 있으며 의료관광 선두주자인 태국의 의료관광에 대해 세계보건기구는 “태국 GDP의 0.6%에 지나지 않는 의료관광사업이 건강불평등과 지역의 의료진부족을 낳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공병원 비중이 10%도 채 안 되는 한국에서 의료관광활성화가 의료기관, 의료 인력 등 보건의료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과 대안이 전혀 없는 채 무비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국민건강의 심각한 문제다. [%=사진2%] 의료 상업화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시기 공공의료 강화를 약속했었다. 그러나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 언제 그랬냐는 듯 정반대로 가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쇄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으로 실질적으로는 진주의료원 폐쇄에 힘을 실어주고, 메디텔 설립 추진·원격의료 활성화 등 의료관광활성화 정책으로 의료의 상업화를 더욱 강화하려고 한다. 한국의 보건의료전달체계는 비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에 의한 수도권 대형병원의 환자집중 현상, 의료서비스의 지역적 격차 심화, 그로 인한 건강불평등에 대한 해결책이 절실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의 확대· 강화를 기본으로 한 보건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재구축이 핵심 과제다. 박근혜 정부는 이와 정반대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집중을 강화하고 의료의 상업화·시장화를 더 부추기고 있다. 의료관광활성화를 앞세운 무책임한 의료상업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박스1%]
[진주의료원, 공공병원 지키기 대국민호소 기자회견 ] 노사 대화는 진주의료원 폐원을 위한 꼼수였나 ! 진주의료원을, 공공병원을 지키기 위해 국민이 나서자 진주의료원지키기공공의료강화범국민대책위 (이하 진주의료원범대위)는 지난 4월 23일 경남도와 보건의료노조의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을 한달간 유보한다 △진주의료원 노사는 정상화를 위해한달간 성실히 대화한다 △고공농성자 2명은 즉각 농성을 푼다 등 3개 항에 합의한 것을 존중하며 대화와 합의를 통해 진주의료원을 지키고, 공공의료가 확대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진주의료원 정상화 및 공공병원 강화는 국민 대다수의 간절한 바램이었기 때문에 4.23 노사합의는 곧 경남도와 홍지사의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바램은 지금까지 경남도와 진주의료원 사측에 의해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다.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는 노조에겐 “더 획기적 방안을 내라”는 요구만 되풀이하며 정작 경영진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노조와의 협의중에도 노조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가 하면 지난 5월 16일까지 경남도가 2차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협상을 빌미로 진주의료원 폐원을 걸림돌이었던 노조를 와해시키려 의도에서 출발했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경남도와 홍준표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원을 강행하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 홍지사는 “페업도 정상화”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협상에 나선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도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경남도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진주의료원범대위는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며 [대화]로 시간을 끌며 국민들에 관심이 줄어들면 [폐원을 강행]하겠다는 경남도와 홍지사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5월 7일 국회 법사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의 존폐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위 진주의료원법(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가 무산되었다. 이 법안은 홍준표 지사의 막가파식 진주의료원 폐원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법안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누리당이 사실상 홍준표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원을 방조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지난 2월26일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발표 이후 홍지사가 폐업을 위한 시간끌기에 들어가고, 새누리당이 이에 맞장구치며 여야가 합의했던 사항을 뒤집어 진주의료원법 통과를 방해하는 동안 현재까지 24명의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200명에 가까운 환자들이 폐업 결정으로 진주의료원에서 내쫓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휴업 사태가 지속되면 당연히 더 많은 환자를 사지로 내몰리게 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진주의료원이 폐원되고 다른 지방의료원으로 폐원 도미노로 확산되면 상상하기 어려운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절박한 심정으로 진주의료원범대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홍지사와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원 운운하지 말고 즉각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라. 당연히 도의회도 5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폐원 조례를 상정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 우리는 진주의료원 발전과 운영정상화를 위한 노, 사, 민, 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위한 가칭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원탁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사회적 대화를 기초한 합의를 바탕으로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가자. 하나. 귀중한 고귀한 생명이 한명도 아닌 20여명이 사망했는데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은 “경남도민들의 판단”이라며 사실상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는 것을 도저히 수긍할 수도, 용납 할 수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공공의료 강화와 전면으로 배치되는 진주의료원 폐원 강행 움직임을 제지하고 공공병원 강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국회는 소위 진주의료원법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 하나. 그동안 진주의료원 폐업, 휴업 발표 이후 퇴원 당한 환자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치료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고, 강제퇴원 등으로 인해 사망하신 환자에 대한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진주의료원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께 다음과 같이 호소 하고자 합니다. 진주의료원 노사대화 만료시점이 5월 22일로 이제 채 이틀도 남지 않을 상황에서 경남도와 홍지사의 사실상 진주의료원의 정상화에는 관심이 없고 폐원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나서서 진주의료원을 지키고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갑시다. 5월 23일은 또다시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원 조례를 강행처리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전국에서 출발하여 경남도의회가 있는 창원으로 집결하는 생명버스를 운행하고자 합니다. 생명버스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23일 저녁 7시 전국동시다발로 진행되는 진주의료원 지키기 촛불 집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주의료원 지키기 서명운동과 투쟁기금 마련에도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깨어있는 국민이, 행동하는 국민이 이깁니다. 2013년 5월 20일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
지난 4월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라는 것이 알려졌다. 알려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인이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의료법 제33조 8항의 내용에 대해 유예기간을 두자는 것으로, ‘2012년 8월 2일 전에 개설된 동일 명칭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법적용을 7년간 유예한다’는 것이다. 법 시행 1년 만에 결정을 뒤짚으려는 민주당 일명 ‘의사 1인 1개소 법안’이라고 알려진 의료법 제33조 8항은 네트워크 병의원의 폐해가 공론화됨에 따라 2011년 10월 같은 당의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든 한 명의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서영교 의원은 같은 당에서 발의한 법안이 시행된지 1년도 되지 않아 이를 뒤짚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의사 1인 1개소 법안’이 통과되자 네트워크 병의원들은 앞으로의 운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위기감을 감추지 않았으며 관련법의 유예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는 ‘네트워크 병원을 육성하는 것이 개방화되는 시대의 흐름이자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 주장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이 갑작스레 논의되는 정확한 배경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네트워크병의원들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법안 발의는 매우 우려스럽다. 게다가 당시 협회가 요구한 유예기간이 1년 정도였음을 고려하면, 특별한 근거도 없이 7년이라는 긴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흥미로운 것은 서로 반대되는 두 법안의 취지가 ‘의료의 공공성’으로 동일하다는 점이다. 2011년 10월 ‘1인 1개소 법안’ 발의 당시 양승조 의원은 개정안 취지를 ‘의료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다른 개인이나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영리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의료의 공공성을 보전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서영교 의원 역시 법안의 취지를 ‘의료의 경영방식 다양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여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기존의 법안과 그 법안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다른 법안이 모두 공공성을 높인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둘 중 하나는 거짓이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네트워크병의원의 인센티브제도 동일 명칭의 의료기관, 소위 네트워크 병의원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규모가 확대되어 왔다. 2006년 11월 7일에는 대한병의원네트워크협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2006년 말 10개의 브랜드, 60여개의 병·의원이던 것이 2013년 2월 현재 385개 브랜드, 2,509개 병·의원으로 7년 사이 40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 규모는 협회에 가입된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미가입된 의료기관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더욱 클 것이다. 네트워크 병의원은 크게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브랜드의 공유와 함께 지분 공유가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직영점’, 브랜드의 공유와 함께 동일한 경영시스템을 유지하는 ‘가맹점’, 브랜드만을 공유하는 ‘자율 체인점’ 형태가 그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병의원의 운영구조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구조는 인센티브 제도를 매개로 한 직영점 구조인데, 2011년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유디치과가 그 전형적인 사례다. 유디치과는 전국에 110여개 지점을 가진, 치과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네트워크 병의원이다. 유디치과의 모든 지점에서 경영, 직원관리, 행정업무, 세무관리는 유디메디라는 전문적인 경영지원회사가 맡고 있었으며, 모든 지점의 부동산 역시 유디메디의 소유로 되어 있었다. 유디치과에 근무하는 의사는 기본적으로 진료행위를 제외한 병원의 여타 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구조인 것이다. 근무하는 의사의 급여는 첫 3개월을 제외하면 일체의 기본급 없이 해당 의료기관이 올리는 매출의 20%를 실수령액으로 했으며, 치과병원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 역시 대부분 기본급 없이 매출 증대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형태였다. 이러한 인센티브 운영구조는 열심히 일할수록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일견 ‘공평’하며, 유디치과측은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 의사들이 진료에만 집중하여 의료의 질을 높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운영구조가 근무하는 의료진으로 하여금 환자들의 건강상태와 무관하게 과잉진료를 하도록 부추기며, 가격이 높은 치료방식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유디메디는 병원 운영의 전권을 행사하여 근무하는 의사의 모든 행위를 통제했으며, 수입을 미끼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시술도 지시한 바 있다. 지난 2012년 5월 무허가 치아미백제를 사용하고 임플란트 등의 진료를 유도한 혐의로 유디치과 대표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도 했다. 유디치과에서 근무했던 한 치과의사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가족이 환자라면 결코 유디치과에서 했던 방식의 치료를 하지 않는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인센티브 제도를 금지하면 문제가 해결되나 ‘의사 1인 1개소법’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병의원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법조항에서 ‘운영’ 이라는 표현이 갖는 모호함 및 실질적인 규제의 미흡함을 빌미로, 유디치과를 비롯한 네트워크 병의원들은 직영점 형태에서 가맹점 및 자율 체인점으로 운영형태를 바꾸며 계속 그 수를 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네트워크 병의원과 관련해서 ‘경영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만을 지원받는 형태의 네트워크 병의원은 문제될 것이 없다. 문제는 (인센티브 제도등을 매개로 하여) 개인 혹은 한 법인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직영점 형태의 네트워크 병의원이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네트워크 병의원의 폐해를 인센티브 제도를 매개로 한 직영점 형태에 국한해서 해석한 것이다. 문제는 경영지원회사 자체에 있다. 의료산업은 이윤을 창출할 차세대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경영지원회사는 그 선두에서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이윤을 축적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소유권이 각 지점의 의사에게로 이전되었을 뿐, 홍보 및 운영과 관련한 실질적 업무는 여전히 경영지원회사가 도맡아 하면서 이윤을 획득한다는 점에서, 가맹점이나 자율 체인점 형태의 네트워크 병의원 역시 상업화의 심화라는 본질적 속성은 기존의 직영점과 다를 바 없다. 이렇듯 현행법과 정부가 네트워크 병의원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 의원이 발의 예정인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다시 인센티브 제도를 허용함으로써 네트워크 병의원을 경영하는 경영지원회사에 7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지원사격을 해 주는 꼴이 될 뿐이다. 네트워크 병원은 영리병원의 시발점이다 2007년 처음 허용된 병원경영지원회사는 현재 각 분야별로 세분화되고 더욱 전문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외국 법인을 만들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움직임까지 가시화된 상태다. 당시 정부는 의료법 25조 3항(외국인에게 병원을 소개하거나 알선할 수 없다는 조항)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병원들이 환자 유치 관련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의 기조 속에서 경영지원회사는 사실상 영리병원 설립의 우회로로 활용되어 왔던 것이며 그 결과가 현재 나타나는 네트워크 병의원의 모습이다. 네트워크 병의원, 더 정확히는 병원의 경영지원회사에 사실상 고용되어 일하는 의사들의 모습은, 보험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영리병원에 고용되어 환자의 건강보다 회사의 이윤을 위해 일할 수밖에 없는 미국 의사들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다. 현재 정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리병원을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병의원들 역시 경영지원회사를 넘어서 직접적인 영리법인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병의원네트워크협회 안건영 회장은 영리법인의 병원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미 수 차례 내놓은 바 있다. 국민의 건강은 공공성 강화를 통해서만 지킬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병의원의 운영 구조는 의료인들로 하여금 환자의 건강보다 이윤을 먼저 추구하게 만듦으로써 의료의 공공성이 유달리 취약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경영지원회사의 영리 추구에서 나오며 더욱 근본적으로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의 공급부문 사유화의 결과다. 서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부당하고 이는 폐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경영지원회사의 영리추구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경영지원회사는 의료기관과 분리된 별도법인 형식을 취하면서 무분별한 투자를 통해 이윤을 획득하고 있다. 최소한 경영지원회사의 경영진과 의료기관의 소유자를 실질적으로 분리하고, 얻은 수익의 투자 대상을 의료기관으로 제한하는 등의 규제조치가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장기적으로는 공급부문의 과도한 민간화를 탈피하여 의료시스템의 구조를 공공부문 중심으로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장기적 대책이 없으면 설령 네트워크 병의원이 사라진다고 해도 생명을 볼모로 한 영리 추구는 다른 형태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국민의 건강이 자본의 이윤 놀음속에 무너지는 것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주요 키워드 1. ‘네트워크병원 처벌유예법안’ 발의 :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조항'을 허무는 개정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섬.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인이 두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되 지난 2012년 8월 2일 전에 개설된 동일 명칭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는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법적용을 7년간 유예하는 것’임. 2. 진주의료원 폐업 한달 유보 : 경남도와 보건의료노조는 23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한 달간 유보하고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함. 그러나 이날 노조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기대한 것과 달리,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폐업과 정상화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할 것”이라고 밝혀 입장 차이를 보임. 한편, 홍 도지사는 ‘경남 서민무상의료 추진 계획’을 발표함. 3.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 : 전공의 수련시간이 최대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될 전망. 보건복지부는 24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조치 8가지’를 발표함. 8개항 내용은 주 80시간 근무 초과 금지, 연속수련 36시간(1.5일) 초과 금지, 응급실 12시간 교대, 당직 주 3일 초과 금지, 당직일수를 고려한 당직수당 지급, 수련 간 최소 휴식 10시간, 연가 14일 보장 등. 4. 복지부, 3대 비급여 실태조사 착수 : 복지부는 22일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하 기획단)’ 2차 회의를 열고,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실태조사 계획 논의 후 이달 말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함. 이번 조사를 통해 선택진료·상급병실의 구체적 운영현황, 환자 부담정도, 해당 서비스 이용경로 등과 관련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계획. 5. 기타 : 수가협상 5월 계약 등 40개 법안 복지위 전체회의 가결, 복지부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요구 조사 결과 발표,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 열려, UAE 군병원환자 한국에서 진료 MOU 체결, 진주의료원 강제퇴원 환자, 이틀만에 사망, 싱가포르 한국형 보건의료관리시스템에 지속적 관심, 고양시-명지병원, 공공보건의료 업무협약 체결
계속되는 가스 폭발, 유독물질 누출사고의 원인과 대책 최근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대형 공장들에서 폭발과 유해물질 누출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013년에는 4월 현재까지 언론에 크게 보도된 유해물질 누출사고만 14건에 달한다. 사고의 원인으로는 위험작업의 외주화, 기업의 안전불감증과 늑장 대응,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과 솜방망이 처벌 등이 지목되고 있다. 화성 삼성, 여수 대림... 끝없이 이어지는 사고 소식들, 원인은? 지난 1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삼성전자 공장에서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불산 용액이 누출되며 경보기가 울렸지만, 삼성전자 측은 누출 부위를 비닐봉지로 막고 바로 옆 라인에서 조업을 계속했다. 삼성전자에 불산을 공급하는 협력사인 STI서비스 노동자 5명이 밸브 개스킷의 누수를 확인하고 교체하는 작업에 투입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라인은 당시까지 1729시간 연속 가동중이었으며 누출 문제가 발생하여 수리작업이 진행되는 중에도 정지되지 않았다. 그 결과 2차 누출사고가 발생하면서 작업 중이던 하청노동자 1명이 사망했고 4명이 부상당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삼성전자가 화성공장에서 저지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만 무려 1934건에 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충격적인 사실은 경기도청이 사고 사실을 확인한 시점이 1차 누출 27시간, 하청노동자의 사망 2시간이 지나서라는 점이다.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뿐만 아니라 공장 주변의 시민들까지 27시간 넘게 불산 가스에 노출되었음에도 그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이다. 3월에는 전남 여수 대림산업 화학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하청노동자 6명이 사망했고 11명이 부상당했다. 이 사고는 하청노동자가 고밀도 폴리에틸렌의 중간제품을 저장하는 사일로의 내부검사를 위해 보강판 용접작업을 하다 발생한 것으로, 잔류 분진으로 인해 가연성 가스가 형성돼 폭발한 것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대림산업 측이 사일로 내부의 폴리에틸렌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노동자들을 투입하여 작업을 강행한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상 노동자 17명 가운데 15명이 재하청업체가 모집한 초단기 계약직 노동자들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들은 대립산업의 2차 하청업체가 모집한 노동자인 까닭에 현장 상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위험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대림산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수가 1002건에 달했고, 고용노동부는 8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형사처벌 대상에는 대림산업 임직원 9명과 하청업체 대표 및 직원이 포함되었지만 최종 책임자인 대림산업 대표이사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2%] 하청업체에 대한 위험전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폭발사고의 주요 원인중 하나는 위험을 전가하는 산업현장의 다단계 하청 구조이다.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화학물질 정보 제공, 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작업장 안전을 위한 사측의 책임을 원청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16개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하청이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취급하는 유해물질 농도에 따라 원청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청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 의무를 하청업체에 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실제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불산 사고의 경우에도 삼성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퇴사한 노동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공정과 관계가 있는 모든 일은 무조건 삼성전자에 보고해야 하며, 위험 작업의 경우에도 모두 삼성에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권한과 책임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청은 하청업체에 위험을 전가하며, 그 위험은 고스란히 하청노동자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회피로 일관하고 있으며, 노동자 개인의 과실 및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부실이 원인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데는 산재사망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 즉 하청사업주만 지도록 하고 있는 허술한 법체계도 한 몫하고 있다. 최저가 낙찰, 재하청의 구조 속에서 실제 작업을 책임지는 업체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노동자에게 무리한 작업, 장시간 노동을 강요한다. 실제 산업단지에서 연장근무는 일종의 ‘관행’인데, 사측은 공사기간을 단축과 인건비 절감을 위해 연장근무를 요구하고, 한달에 보름이라도 일하면 다행일 정도인 노동자들은 일감이 있을 때 야간근무를 마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의 경우에도 노동자들은 계약 첫날부터 밤 10시까지 야간노동을 해야 했으며, 유해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음에도 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빈발하는 사업재해는 대부분 은폐되는데, 다음 계약을 위해서는 무사고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기업들 사이에 뿌리깊은 안전불감증과 늑장 대응 기업들의 안전불감증과 늑장 대응도 사고의 주요한 원인이다. 지난 3월 SK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장에서 배관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염소가 1리터 가량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교체 작업에 들어가기 전 밸브를 잠그는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다. SK하이닉스 역시 사고 사실을 경찰이나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사내에 있던 노동자 100명이 긴급 대피하는 과정에서 한 노동자가 소방서에 신고함으로써 비로소 사고가 파악되었다. 사고 발생 4시간이 지난 후였다. 게다가 불과 6일 후에는 같은 공장에서 인화성 액체인 피아르(PR·감광액)를 담은 유리병(3.8ℓ)이 깨지면서 피아르액 1ℓ가 창고 밖으로 새 나오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2번째 사고에서도 SK하이닉스가 소방당국에 신고하기까지 40여 분이 걸렸다. 기업의 안전불감증이 어느 정도인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LG실트론에서도 3월 2일 불산이 혼합된 혼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정확히 20일이 지난 후 똑같은 사고가 재발했다. LG실트론은 불산에 직접 노출된 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검진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를 들자면 끝도 없다. 삼성의 경우 지난 1월 삼성전자 경기도 화성공장에서 불산 누출사고로 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3일 후에 용인공장에서 이소프로필알콜이 누출되었다. 4월에는 삼성정밀화학 전해공장에서 다이메틸아민 유출이 있었고, 5일 뒤 같은 공장에서 염소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전해공장에서 발생한 2건의 누출 사고는 삼성전자가 불산 누출 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후 ‘종합 안전 대책’을 내놓은 지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아 발생했다. 최근 발생한 사고 중 상당수는 시민의 신고에 의해 뒤늦게 알려졌다. 사측은 안전사고 은폐를 당연시하고 있으며, 사고가 난 이후에도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심각하게 유해하지 않다’, ‘누출되기는 했지만 극소량이다’는 등 본질을 흐리려고만 한다.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과 솜방망이 처벌 삼성 불산사고와 대림 폭발사고의 특별감독 결과 수 천건의 위법 사례가 적발되었다. 믿기 힘들 정도로 만연한 안전불감증의 뒤에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산업안전관리·감독이 있다. 이명박 정권 당시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었으며, 산업안전에 있어서도 기업의 자율적 관리가 강조되었다. 게다가 정부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은 당연하게도 노동자 안전을 외면한다. 사고가 나면 몇 푼의 벌금으로 떼우는 것이 안전관리를 하는 것보다 싸게 먹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중대 재해 2,290건에 대한 사업주 처분은 벌금형 57.2%, 혐의 없음 13.8%, 기소유예 11.1%, 공소권 없음 2.6%, 각하·선고유예 1.8%였다. 징역형은 2.7%에 그쳤고 그나마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의 경우 사망사고가 나면 회사 책임자를 살인에 준하는 범죄로 엄벌하는 것과 대조된다. 실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는 실태를 보면 정부가 정말 노동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가 의심될 정도이다. 2011년 전국의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장은 173만 여곳에 달하지만 산업안전감독관은 270명에 불과했다. 사실상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최근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유해물질 누출사고와 관련한 상황 역시 마찬가지다. 상당수 대기업이 불산 등 위험·유해물질 관리를 하청업체에 맡기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관련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물질이 포함된 유해·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2003년 하도급 금지 유해물질 13종이 선정된 이후 유해물질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회의를 단 한 번도 열지 않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된 불산 등도 여전히 유해물질 대상에 빠져있다. 원하청 구조 문제 해결을 통해 실제 사용자가 책임지도록 해야 지난해 정부는 건설업·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던 원청의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의무를 전 업종으로 확대하여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미가 없다 할 수는 없지만, 원청의 하청노동자 교육 책임에 제한된 것이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사내하청, 특수고용 등 법망을 피하기 위한 자본의 고용구조 다각화가 일반화된 현재 상황에서는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원청이 지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강력히 처벌하는 것만이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윤 극대화를 위한 기업들의 전략에 있다.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으로 하는 자본은 안전보건 의무 및 산업재해 책임을 방기하고, 위험을 전가하는 원하청 관계를 강요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가 고착화되고 사용자의 책임이 은폐된다면 대형사고는 재발할 수밖에 없다. [%=사진3%]
"지방의료원 저소득층 전문병원 전환"은 물타기 꼼수의 극치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즉각적인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전제로 한 대책을 제시하라!! 진주의료원 폐업을 한 달 간 유보하기로 결정한 뒤 곧 이어 서민을 위한 의료대책을 발표한 홍준표 도지사의 행태는 실질적 폐업을 위한 명분 쌓기이자 기만일 뿐이다. 처음 적자가 심해서 폐업을 하겠다더니 이제와 서민들을 위한 의료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공의료를 파괴하는데 앞장서 왔으면서 갑자기 개과천선이라도 한 것인가? 이러한 뻔뻔한 행보는 폐업의 명분을 쌓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자, 진주의료원의 환자와 노동자를 포함해 그동안 진주의료원의 폐업에 반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기만하는 짓이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경상남도는 보도자료에서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공공의료가 보편적으로 실현’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보편적 의료 이용이 보장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란 말인가? 홍준표 도지사는 도무지 상식과도 맞지 않는 현실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홍준표 도지사가 막무가내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려 하기 때문에 쫓겨난 환자들이 생명을 잃거나, 고통을 받고 있다. 지방의료원의 기능을 저소득층 전문병원으로 한정하는 것도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공의료기관을 저소득층이 가는 곳으로 낙인을 만들어 오히려 차별을 강화하게 되고, 시혜적 복지에 머무르게 만들 수 있다. 질 낮은 의료를 싼 가격에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기관을 만드는 것은 의료를 더 양극화시켜서 건강불평등을 확대하는 것이다. 공공의료기관의 존재 의의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될 수는 없다. 공공병원은 적정한 질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보건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 과정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접근권도 보장되는 것이다. 오늘 경상남도의 발표로 인해 홍준표 도지사의 기만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홍준표 도지사가 지금 제시하는 정책에 필요한 비용으로 얼마든지 진주의료원 운영을 정상화 시킬 수 있다. 그동안 지겹도록 해왔던 적자 타령은 어디가고 갑자기 50억 원을 지원한다는 말인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대한 지원으로 지방의료원의 기능을 대신할 수 없다. 빈곤층을 위한 의료지원, 보건소와 같은 1차 공공의료, 진주의료원과 같은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반대로 103년 만에 지방의료원을 폐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홍준표 도지사다. 홍준표 도지사는 기만으로 가득한 공공의료대책을 내면서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를 회피하지 말라.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는 유보한 채로 공공의료 대책을 내놓는 것은 상식이 아니다. 더 이상 이러한 몰상식한 기만에 국민들이 속고, 인내할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홍준표 도지사는 지금 당장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전제로 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2013.4.23.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