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이 가져다 줄 재앙 지난 12월 13일 정부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영리병원 허용, 부대사업 범위 대폭 확대, 병원 인수합병, 광고 규제 완화 등 병원의 이윤추구 심화, 영리약국 허용 등 광범위한 문제점들이 있다. 투자활성화대책의 대부분이 의료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려는 자본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의료체계와 민중의 건강에는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계획들이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의료관광호텔을 국회 논의도 없이, 공개 공청회 한 번 없이 통과시켰다. 그리고 지금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민간보험회사가 환자를 유인 알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철도노조의 파업과 철도민영화 반대 여론이 증가하는 시기에 투자활성화대책이라는 의료민영화 종합 계획을 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방적 의료민영화 추진 계획이다.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정책은 평생을 생존을 위해 노동하다가, 그 노동으로 병을 얻게 되는 노동자 민중들에겐 쓰나미와 같은 재앙이다. “진짜 미칠 노릇입니다” 정부는 철도와 마찬가지로 자기 정책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는 변명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시민들은 의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을 의료민영화로 부르고 있고 이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이 발표된 후 15일 저녁, 의료민영화가 네이버 검색어 1위가 되었다. 다음 아고라에서는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서명 운동이 범람했다. 하루 1,700만 명이 방문하는 네이버의 검색어 순위는 월요일에도 내려오지 않고 밤까지 지속되었다. 또한 아고라에서 한 네티즌이 일요일부터 시작한 서명운동은 하루 만에 목표 1만을 넘어 현재 10만 명을 넘었다. 이 네티즌은 “의료민영화 법안 통과된 거 아시죠?”, “진짜 미칠 노릇입니다”, “2010년부터 떠들썩했더군요. 왜 그 때 우린 알지 못했을까요?” 라며 전 국민이 반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서명운동도 하루만에 1만 명이 서명을 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은 다음의 두 가지를 시사한다. 첫째, 의료민영화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고, 둘째, 그 의료민영화가 영리병원 허용과 같은 의료의 ‘영리화’를 의미한다면 전 국민이 들고일어나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양영순 작가의 웹툰도 다시 확산되고 있다. 이 웹툰은 필리핀에서 젊은 여성과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돈이 없으므로 치료할 수 없다고 명랑하게 말하는 의사의 모습을 그리며, 한국 땅에서도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에게 내던지려 하고 있다’는 경고로 끝난다.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는 보건복지부의 궤변 의료민영화 반대 여론이 들끓자, 보건복지부가 진화에 나섰다. 4차 투자활성화대책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영리병원 추진하지 않는다고 직접 나서서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아고라에 ‘보건복지부도 의료민영화를 반대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건강보험을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건강보험을 민영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은 병원이 영리추구를 하는 것, 돈벌이 경쟁에 내몰리면서 병원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완전히 다른 것을 의료민영화라고 정의하면서 4차 투자활성화계획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복지부는 해명하는 글에서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과 인수합병 허용, 법인 약국 허용을 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세계가 부러워하는 훌륭한 의료시스템’을 위해 추진한다고 말한다. 예전엔 의료선진화라는 포장이라도 했지만 이번에 박근혜 정부는 노골적으로 ‘병원의 경영효율성·수익성이 약화’되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익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을 위한 투자활성화대책으로 발표한 정책을 의료민영화 논란이 생기자 국민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기만적이다. 이러니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말이 안통하네트’로 부르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해명은 이렇게 궤변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따져 봐도 틀린 것이 많다. 건강보험을 잘 지키겠다고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은 이미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병원도, 의료비도 그대로 지키겠다고 하지만 이미 병원은 돈벌이 경쟁에 내몰리면서 과잉진료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척추전문병원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고령인구가 60% 느는 동안 척추수술은 600% 증가했다. 정부의 이번 투자활성화대책은 이러한 병원의 돈벌이 경쟁을 더 부추기고,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을 파괴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영리자회사 설립은 영리병원이 아니다? 투자활성화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법인으로 하여금 부대사업이나 해외 의료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자법인(자회사)을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한다. 또한 병원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를 대폭 확대한다. 자회사의 형태는 상법 상 회사, 즉 영리법인이 가능하다.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은 아니라고 한다. 현재 병원은 의료법 상 의료인 개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만 설립이 가능한데, 여기에 영리법인도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영리병원 허용이고 이번 계획은 이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영리병원을 반대해 온 이유는 병원에 영리적 목적으로 자금이 투자되고, 병원의 수익이 다시 투자자에게 배당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번 영리자회사 허용 방안 역시 자회사가 중간에 있다는 것만 다를 뿐이지 병원에 영리적 투자와 배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리병원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이미 서울대병원도 SK와 공동 출자해 헬스커넥트 같은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서울대병원을 영리병원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이 주식회사에 투자한 행위가 합법적인지는 현재 논란의 대상이다. 서울대병원은 서울대병원 설치법 상 '서울대학교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전공의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의학계 관련 연구, 임상연구, 진료사업, 그밖에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활성화대책에 따라 부대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을 경우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진다. 정부가 예시로 제시하는 사업에는 구매·임대, 의약품, 의료용구, 의료기기 개발 등 병원과 상시적으로 거래를 하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구매물류비용은 의료기관 전체 비용의 30%이상을 차지한다. 2012년의 서울대병원을 기준으로 예를 든다면 연 2800억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산 100억 규모의 헬스커넥트와 질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자회사의 매출을 확대하는 방법은 병원이 더 많이 지출하는 것이고 병원은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환자로부터 더 많은 수익을 내야한다. 병원 자회사가 의료기기 임대 사업, 화장품·건강보조식품 판매 사업 등을 운영하는 경우 병원은 환자로 하여금 더 많은 검사를 하도록 유도하고, 더 많은 화장품·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게 될 것이다. 병원에 영리적 목적으로 자금이 투자되고, 이윤이 배당될 뿐만 아니라 병원이 더욱 극단적인 수익추구를 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방안은 영리병원 허용방안과 동일하다. [%=사진2%] 투자활성화대책의 수많은 문제점들 투자활성화대책은 또한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외국인환자 병상 확대, 병원광고 확대, 법인약국 허용, 신의료기술 평가 간소화로 조기 시장진입 허용, 신약 건강보험 등재 소요기간 단축 등 병원,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의 수익 창출과 관련한 내용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들 역시 영리자회사 허용과 마찬가지로 민중의 건강을 지켜야 할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민중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의료법인간 합병은 병원의 영리화와 분리되지 않는다. 현행법 상 병원들은 경영난이 와도 재산을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투자비용을 조금이라도 회수하기 위해 파산 때까지 운영해 임금체납, 의료서비스 질 저하가 발생한다. 정부는 다른 의료법인이 합병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의료 인프라 공급 과정을 방임하면서 발생한 문제다. 유럽 국가들처럼 지역 주민의 구성과 숫자에 따라 실제 얼마나 의료인, 병원이 필요한지 예측하고 자원 배분을 통제하지 않을 결과가 지금의 의료양극화다. 문제 개선은 의료공급체계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밖에 없다. 게다가 병원을 사고 팔 수 있게 되면 경영진들은 병원을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게 노동자를 쥐어짜고 환자들의 호주머니를 털 것이다. 수익을 많이 내서 자산을 축적한 병원이 양심적으로 진료하는 주변 병원을 인수해 영리화를 부추길 위험도 있다. 이미 유디치과와 같은 네트워크 병원이 수익을 위해 고가의 시술을 강권하는 등 의료상업화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는 의료관광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지하철, 명동과 같은 주요 도심지에 병원 광고를 허용할 예정이다. 외국어로만 광고 문구를 표기한다고 하지만 어느 병원인지는 사진만 봐도 알 수 있다. 광고비용은 고스란히 의료비에 전가 될 것이다. 또한 신의료기기, 신약의 출시기간을 줄인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민의 안전에도 위협이고, 의료비만 높이는 계획이다. 신의료기술이라 각광받던 로봇수술의 경우 병원이 경쟁적으로 로봇 수술 기계를 도입하면서 고가의 로봇 수술을 환자에게 강권했고 의료비가 올랐다. 그러나 현재는 의료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로봇수술이 치료 효과도 별로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신중하지 못한 신의료기기, 신약의 도입은 오직 제약자본, 의료기기 자본만 배불리는 방안이다. 법인약국도 재벌들이 약국 체인점 사업에 진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재벌들에게 바치는 ‘말이 안통하네트’의 선물 투자활성화대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1주년 기념으로 재벌에게 주는 선물이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기 전부터 경제신문에서는 우회적 의료채권을 통해 병원에 투자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했다. 금융자본은 한국 병원의 수익성을 평가하기 위한 독자적인 신용평가 방식도 이미 개발 해 놓았다. 실제로 투자활성화대책은 영리자회사를 통해서 병원에 우회적으로 투자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런 투자가 가능한 기업은 초국적 금융자본이나 재벌이 될 것이다. 작년 송도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 설립이 추진되었는데 그 주요 투자자는 다이와 증권이라는 초국적 금융자본과 한국 제1의 재벌 삼성이었다. 또한 병원에 약과 의료기기, 물품을 공급하는 관련 산업은 병원과 합작회사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이런 의료 산업을 장악하고 있는 것도 재벌들이다. 삼성은 제약, 의료기기를 미래 대표적 신산업으로 선정하고 국내 1위 의료기기업체인 메디슨을 인수했고, 제약회사도 설립했다. 이 뿐만 아니라 병원 건설, 유통까지도 삼성 계열사가 참여하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합작회사를 만든 SK는 병원의 전산 시스템(EMR), 약국관리프로그램 등을 파는 유비케어, SK제약을 계열사로 소유하고 있다. 이런 재벌들이 이번 대책을 통해서 병원과 공동 출자하는 자회사를 만들게 되면 실질적으로 병원에 투자할 수 있게 되고 병원이 더욱 영리적으로 운영하도록 압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은 철저히 산업 발전의 논리에 맞춰서 의료제도를 개선하는 계획이고, 이 수혜자는 재벌들이 될 것이다.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철도·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을 만들자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시민들의 지지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 ‘안녕들 하십니까’의 선풍적 인기는 박근혜 정부의 막무가내 식 정치에 피로감이 많이 쌓였고, 비판적 여론도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는 민영화냐 아니냐를 가지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핵심은 건강을. 의료체계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든다는 사실이다. 수서발KTX 자회사를 만드는 철도 역시 이 점에서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것을 민영화라고 부르며 반대하고, 박근혜 정부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답은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폭력 침탈과 노조원들의 연행이었다. 몰상식한 폭력적 탄압에는 더 큰 투쟁으로 화답하는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더 광범위한 투쟁과 매일 저녁 촛불집회 및 시민들과의 연대투쟁, 28일 백만 시민 행동의 날 투쟁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투쟁에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노동자들도 함께 해야 한다. 박근혜 퇴진을 선언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누구보다 능동적인 ‘시민’이 되어야 한다. 특히 병원의 영리화를 누구보다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병원노동자,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연대할 수 있는 투쟁을 모색하고 만들어 내야 한다.
삼성의 무노조는 삼성 혼자 이루지 않았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말처럼, 삼성의 무노조 왕국 또한 삼성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었다. KBS 시사 프로그램인 "시사기획창"은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 대기업에 재 취업한 사례들을 보도 했다. 이 보도를 통해 고용노동부와 검찰, 국세청 등에서 일했던,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하고, 삼성에 사외이사 등 고위 임원으로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러 대기업 중에서 삼성이 특히 많은 공직자를 사외 이사 등 고위 임원으로 채용했다. 퇴직 후 2년 안에 대기업에 재취업한 사례는 삼성이 106건으로 압도적인 1위 였고, 현대 42건이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서 윤영선 관세청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검찰에서 대기업으로 옮긴 사람들 중 삼성으로 간 비율은 55%나 된다. 특히 고용노동부 출신이 삼성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삼성은 노사 문제의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채용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에 이정도 전문가가 없을까? 삼성에는 수많은 변호사와 노무사들이 일하고 있거나 계약을 맺고 있다. 그들은 고용노동부관료 못지않은 전문가들이다. 능력과 실력이라면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고액 연봉을 주면서까지 이들을 채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답은 뻔하다. 바로 이들의 경력과 정보 인맥을 동원해서 효과적인 노무관리를 하기 위함이다. 말이 노무관리지 삼성의 무노조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조탄압일 뿐이다. 삼성의 노조파괴 문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삼성은 노조를 막기 위해 모든 역량과 정보를 총 동원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 역량에 바로 노동부와 검찰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포함된다. 결국 무노조라는 악랄한 신화는 삼성 혼자 이룩한 것이 아니었다. 삼성이 무노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각 계 각층의 다양한 삼성장학생들의 합작품인 셈이다. 수많은 고위 관료출신들은 삼성의 이익을 위해서, 이건희 일가를 위해서 정부관계부처의 인맥을 주무르고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 이들은 때로는 정부정책을 바꾸기도 하고, 혹은 노동조합을 방해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빼내 왔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를 의심할 만한 상황을 충분히 경험하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직업병 유무 역학조사를 담당했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퇴직 후 삼성 SDI 사외이사로 옮긴 것을 비롯해서 고용노동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삼성의 노조탄압을 지휘하는 신문화 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맡았던 역학조사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에 이상이 없다는 면죄부를 줬지만 같은 사실을 서울대가 조사한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최근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에 대한 수시근로감독을 시행했던 고용노동부는 위장도급이 아니라고 판결 내렸다. 정부관계기관에서 삼성에 내린 수많은 면죄부가 하나 둘 스쳐가는 것은 괜한 상상만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권의 전직 고위 관료가 삼성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이유는 충분하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부 등 다양한 정부기관 출신, 삼성임원들을 노조파괴 필수인력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들이 현재 삼성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정부의 정책결정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밝힐 것을 요구한다. 정말 삼성이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고용한 것이라면 더더욱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고위 공직자들이 삼성에 재취업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 특히 노동부나 검찰 관료들이 삼성에 재취업하는 행위는 확실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삼성이 무노조라는 반 헌법적 경영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지키는 곳이고, 검찰은 헌법정신을 수호하는 기관이다. 그런 기관들에서 반헌법적 행위를 거리낌없이 하고 있는 삼성에 재취업해서 그 행위를 돕는다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만일 정부에서 이에 대한 시정이 이뤄지지 않고, 삼성에서 정부 관리들을 자신들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영입하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정부와 삼성을 반 헌법 노조파괴의 공모자들로 부를 수밖에 없다. 앞으로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이와 같은 의심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나갈 것이다. 만일 객관적인 사실들이 밝혀진다면 삼성과 관련자들은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13년 12월 18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지난 7월 27일 정전협정 60주년에 때맞춰 발간된 『폭격』에서 저자 김태우는 한국전쟁기 미 공군의 공중폭격 잔혹사를 생생히 기록하고 있다. 그를 따라 폭격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자. 1903년 12월 17일 라이트 형제가 10여초에 걸친 최초의 동력비행에 성공한 뒤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인류는 최초의 비행기 공중폭격을 실행했다. 1911년 이탈리아가 리비아를 식민화하기 위해 오스만제국과 교전하면서 최초의 공중폭격을 감행한 것이다. 유럽의 제국주의 열강들은 자국 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식민지 원주민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공중폭격의 매력에 쉽게 사로잡혔다. 유럽인들은 소이탄과 집속탄 같은 신무기를 활용한 무차별적 폭격을 ‘문명화의 임무’라는 수사로 포장했고, 폭탄은 문명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은 참호전이자 지상군의 전쟁이었고 비행기는 여전히 보조적 역할에 그쳤다. 공군이론의 창시자로 알려진 이탈리아의 줄리오 두에는 1921년 『제공』에서 현대전의 핵심 요소로 제공권의 장악을 강조함과 동시에 ‘전략폭격’ 개념을 최초로 제시했다. 전략폭격이란 적의 전쟁수행능력과 전쟁의지를 무력화하기 위해 적 점령 하의 주요 도시나 생산동력교통통신 시설, 정치군사적 중추부를 파괴하는 폭격 작전을 의미한다. 이에 대비되는 ‘전술폭격’ 개념은 지상부대나 해상부대의 작전을 보조하는 공중폭격을 뜻한다. 두에와 동시대 인물이자 1차 대전 후 10년간 영국공군 사령관을 역임한 휴 트렌처드는 적군의 전투수행능력보다 적국 국민 전체의 전쟁의지를 파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렌처드가 체계화한 전쟁수행의지 파괴 개념은 2차 대전 당시 영국공군의 ‘지역폭격’ 개념으로 현실화되었다. 2차 대전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미군은 영국군의 지역폭격에 대비되는 ‘정밀폭격’을 표방했지만, 전쟁 말기에 이르러 그것은 유럽에서도 태평양에서도 유지되지 않았다. 1945년 2월 미국은 영국과 합동으로 독일 드레스덴을 공습하여 민간인 10만 명의 희생을 초래했고, 이어 3월부터는 일본 본토 전역을 공습하여 사망자 51만 명, 이재민 964만 명의 희생을 초래했다. 전략폭격 개념을 핵폭탄이라는 ‘절대무기’와 결합한 세계 최초의 전략폭격기가 바로 B-29였다. 1943년 개발되어 1944년 실전 배치된 B-29는 1945년 봄부터 여름까지 매일 일본 본토 상공을 비행하며 도시의 인구밀집지역 태반을 폐허로 만들었다. 8월, B-29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폭탄은 2차 대전의 종전이 아닌 ‘3차 대전’의 개전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때부터 전략폭격 개념은 핵폭탄을 장착한 장거리 중폭격기가 수행하는 것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5년 뒤, 한국전쟁은 미 공군 전략폭격의 변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실험장이었다. 한국전쟁기 미 공군의 폭격 전개과정은 크게 네 시기로 구분된다. 첫 번째 시기는 한국전쟁 발발부터 중국군 참전 전까지인 1950년 7-10월의 시기로, 이 기간 중 미 공군은 ‘정밀폭격’ 정책을 표방하였다. 이는 5년 전 일본에 가한 ‘전략폭격’의 군사적 효율성 및 도덕적 정당성을 둘러싸고 군 당국 안팎에서 불거진 논란을 감안한 조치였다. 미 공군은 북한지역에서 후방의 주요 ‘군사목표를 제한적으로 정밀폭격’하기 위해 B-29 등 폭격기를 동원한 전략항공작전을 전개한 반면, 남한지역에서는 ‘전선 부근의 지상군을 화력 지원’하기 위해 F-80 등 전폭기를 동원한 근접지원작전을 전개하였다. 문제는 북한지역의 폭격 대상이 대개 대도시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하였던 데 반해 폭격기의 명중률은 현저히 낮았다는 데 있었다. 가로 10미터 세로 200~300미터 크기의 대형건물을 B-29가 폭탄 하나로 적중시킬 수 있는 확률은 0%에 가까웠으며, 최소한 100~200발의 폭탄으로 대량폭격을 가해야만 50~80%의 적중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 남한지역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불안정한 전술항공통제시스템으로 야간에 침투하거나 산 속에 은신한 적들을 찾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까웠고, 점차 조종사들은 ‘육감’에 의존하여 ‘점 표적’이 아닌 ‘지역 표적’ 위주의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폭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는 중국군이 참전을 개시한 1950년 11월부터 정전협상이 시작된 1951년 5월까지의 시기다. “북한에는 더 이상 도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1951년 8월경 한 외신 보도처럼, 유난히 추웠던 그해 겨울 북한의 눈밭 위에 불의 비가 쏟아졌고, 북한 전역은 초토화되었다. 중국군이 참전할 경우 최악의 대량학살(greatest slaughter)을 벌이겠다는 맥아더의 공언은 1950년 11월 초 중국군의 참전이 공식화되면서 구체적인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1950년 11월 한 달 동안 이뤄진 B-29의 소이탄 투하로 만포진 95%, 회령남시고인동 90%, 초산 85%, 강계희천삭주 75%가 파괴되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1950년 11월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원자폭탄의 사용은 언제나 능동적으로 고려되어왔다”고 경고하였고, 12월 유엔군사령관 맥아더는 핵무기 사용에 대한 재량권을 요구한 데 이어 26발의 원자폭탄이 투하될 목표물 리스트를 제출하기까지 했다. 소이탄 폭격과 핵폭탄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1950-51년 겨울 피난민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졌다. 전선의 후퇴에 따라 ‘흰 옷 입은 사람들’에 대한 소개 작전이 남한지역으로도 확대됐다. 1951년 초 강원경기경북충북의 민간지역에서 발생한 네이팜탄 폭격은 적의 은신처로 사용 가능한 시설을 적군이 도시나 마을로 진입하기 전에 파괴하는 ‘효과적인 작전’으로 간주되었다. 정전협상이 개시되고 전선이 교착상태에 빠진 1951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이르는 세 번째 시기에 미 공군의 폭격은 중국으로부터 보급되는 식량과 무기를 운송하는 철도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전회담에 압박을 가할 물리적 수단으로서 공중폭격에 주목했던 것이었다. 그러던 1952년 7월, 미 공군은 차단작전 중심으로 진행되던 기존의 폭격 전략을 대폭 수정한다. “극동공군 최대역량 투입을 통해 공산군에게 최대한의 압력을 행사할” 목적에서 ‘항공압력전략’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이때부터 정전협정이 체결되는 1953년 7월까지 미 공군은 민간인들을 향한 대량의 무차별적 폭격을 통해 적에게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자 하였다. 그 첫 목표물은 수풍부전장진허천부영금강산 등에 위치한 수력발전소였고, 그 다음 목표물은 견룡자모용원에 소재한 저수지였다. 이처럼 1953년 B-29에 의해 이뤄진 대부분의 폭격은 ‘적에 의해 보급품 집적소로 활용되는 작은 마을과 소도시’의 민간시설에 집중되었다. 이와 같은 전쟁 막바지 폭격 양상은 차단작전에서 파괴작전으로 변화한 극동공군 작전의 성격 변화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미 공군의 폭격은 정전협정 조인이 이루어진 그날까지도 쉼없이 계속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본격화된 냉전 체제에서 B-29를 대신해 미국의 주력 전략폭격기로 자리 잡은 것이 B-52였다. 1955년 실전 배치된 B-52는 1956년 비키니섬에 수소폭탄을 투하함으로써 핵경쟁 무대에 뛰어올랐다. 미국의 핵무기 운반수단은 본토에 배치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잠수함이 보유한 잠대지핵미사일(SLBM), B-52에 탑재한 공대지핵미사일(ALCM) 세 축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B-52는 현시 효과란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무기로 간주된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에서 묘사되듯, 핵폭탄을 잔뜩 실은 B-52는 지구 곳곳에서 항상 하늘에 떠있으며 그 임무는 특별명령에 따라 사전에 지시된 소련의 공격목표물에 핵폭탄을 투하하는 것이다. 게다가 운용 범위와 비용을 고려하면 매우 실용적이기까지 하다. B-52는 베트남전에서 3백만톤의 폭탄을 투하했고 이라크전에서는 투하된 폭탄의 42%를 도맡았다. 한 마디로 B-52는 미국의 핵공격과 세계지배의 상징이었다. 그런 B-52가 올해 동아시아에 유난히 자주 출현하고 있다. 지난 3월 한반도 상공에 세 번이나 출격하더니 11월 말에는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상공에 전격 출격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한 노골적 무력시위인 셈이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상대방의 반작용이 악순환을 그리며 역내에서 군사적 긴장이 전례 없이 고조되는 오늘, 한반도에서 전쟁과 공중폭격 문제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현재의 문제라는 저자의 경고를 우리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번 『사회운동』의 [특집] 주제는 ‘노동조합 국제연대 사업의 현황과 평가’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경제위기에 대한 반동으로 인종주의 또는 종족적 민족주의가 발호하는 현 정세에서 국제주의는 오늘날 정치를 사고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지금까지 국제주의의 이념을 주로 다루었다면 이번 호에서는 국제주의의 현실을 다룬다. 먼저 임월산은 세계화된 공급사슬을 따라 국제적 조직화를 시도한 미국 제2노총의 경험을 검토한다. 조은석은 자동차업종에서 노동조합간 국제연대의 방안으로 검토되어온 여러 실험들을 분석한다. 정영섭은 세계 이주노동자 이슈를 망라하면서 아시아지역 이주노동자 운동 과제를 제시한다. 류미경은 국제 노동조합 조직과의 관계에서 민주노총의 국제연대 사업을 점검한다. 필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기된 평가인 만큼 생생한 현실과 고민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노동조합 운동에서 국제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토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기획]으로는 오늘날 핵발전의 문제를 집중 조명한다. 박상은이 후쿠시마 사태의 교훈을, 김태훈이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비판을 각각 다룬다. 내년에 더욱 알찬 『사회운동』으로 찾아올 것을 다짐하며 올해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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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권부정선거 공약파기 민생파탄 공안탄압 노동탄압 박근혜정권 규탄 비상시국대회 준비위원회 대표자 선언문 박근혜 정부 집권 1년이 채 안되는 시점인 오늘.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는 뿌리 채 뽑히고 있고, 경제민주화 복지강화 공약을 일찌감치 폐기한 채 사실상 [세금은 줄이고 기업규제는 풀고 법과 질서를 세운다] 는 1%만을 위한 정책인 줄푸세로 돌아갔으며, 국민을 적으로 규정 무자비한 탄압이 지속되면서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들은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고, 경찰은 이를 은폐 축소했으며, 검찰 수사로 사실이 밝혀지자 국정원은 국정조사의 회피를 목적으로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으로 공개했다.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합의해 진행된 국정조사를 통해 선거개입의 사실이 추가로 폭로되자 내란음모조작 사건을 발표하는가 하면 국정감사로 국정원 뿐 아니라 국가보훈처 국방부, 안전행정부까지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로 드러나자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하고 공무원노조가 선거에 개입했다며 압수수색을 전광석화처럼 진행했다. 심지어는 [진보적 민주주의] 등을 문제 삼아 헌정사상 유래 없는 정당 강제해산 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야말로 헌정질서 파괴이며, 2013년 시계를 유신시대로 돌려놓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에게 국민은 다만 소탕해야 할 적일 뿐인가 ! 박근혜 정부의 악행은 여기에 그치는 않는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민주화와 복지 강화 공약으로 대선에서 승리했으나 당선되자 마자 경제 민주화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자신의 핵심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50만원으로 인하, 무상보육 시행,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 등 수많은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약속과 신뢰를 강조한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지 불과 1년도 안되어 수많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최근 연매출 40조가 넘는 삼성에서 최종범이라는 한 노동자가 “배고파 못살겠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농민들은 고추값 폭락 등 농산물 폭락을 시름겨워 하고 있고, 고정직불금 100만원 인상 공약 또한 고작 10만원 인상으로 자신의 핵심 농정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리더니 이제는 쌀 목표가격을 8년만에 4천원 인상한다는 터무니없는 정부안을 내세워 농민들을 능멸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박근혜 정부는 쌀시장 전면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쌀시장 전면개방은 농업과 농민, 나아가 민족의 생명줄을 통째로 내어주는 매국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철거민, 노점상 등이 급증하고 있지만 생의 마지막 수단마저 정권과 건설대기업의 비호아래 용역깡패들에게 빼앗긴 빈민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처절한 투쟁을 지속하고, 장애인들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안이었던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폐지 요구를 들고 500일 넘는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 뿐이냐, 전세계적 탈원전 시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원전확대 정책을 지속하고 이를 반대하여 송전탑 건설을 저지하려는 밀양은 지금도 전쟁 중이다. 박근혜 정부의 또 다른 공약이었던 국민적 합의 없는 철도 민영화를 반대한다고 했지만 수서발 KTX를 민영화하려 하고 있고, 철도사업법과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 등으로 철도 민영화를 제도화 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 한미일동맹강화 운운하며 일본의 군국주의 무장화에 날개를 달아주는 집단적 자위권을 사실상 용인함으로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전략에 교두보를 놓아 주고 있다.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더욱 짙게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이제 벼랑 끝으로 내몰린 노동자 농민 빈민 민중들이 살기위해 나섰다. 오늘 비상시국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대표자들은 비상시국대회 요구안을 채택하고 이 요구안을 즉각 실행해 줄 것으로 박근혜 정부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만약 이러한 민중들의 절규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에 맞선 전체 노동자, 농민, 빈민 민중의 거대한 저항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비상시국대회 준비위 대표자 기자회견이 그 시발이 될 것임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2013년 11월 19일 관권부정선거! 민생파탄 공약파기! 공안탄압 노동탄압! 박근혜정권 규탄 비상시국대회 준비위원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에 대한 인권단체 성명서>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11월 5일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우리는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제소는 민주주의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반헌법적 처사이며, 정부의 제소야말로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뿌리째 위협하는 반민주적 퇴행적 시도로 규정한다. 헌법은 정당 설립 및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정당 활동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헌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국민들은 일정한 정치이념과 정책을 공유하는 정치적 결사체로 정당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으며, 정당은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정당 설립 및 활동의 자유는 국민주권원리 및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필수적인 제도이다. 비록 정당해산제도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그것은 정당 활동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민주주의적 전제를 갖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당해산의 요건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라 함은 정당의 강령이나 정책이 명백히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와 양립할 수 없고 또한 정당의 활동이 헌정질서를 폭력적으로 전복시킬 명백하고도 급박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우 예외적이고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법무부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하면서 이른바 ‘RO’ 조직 등 종북세력이 통합진보당의 핵심이 되었으며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 과거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연루된 간첩사건의 예를 들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 통합진보당(또는 그 전신의 민주노동당)이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실제 재판에서는 그 어떤 것도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과거 재판에서 입증되지 않았던 것을 마치 진실인 양 포장하여 사실을 왜곡・날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이라든가 ‘민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지극히 자의적이고 편협한 잣대를 동원하여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일치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주한미군철수라든가 평화협정체결, 국가보안법 폐지와 같은 정책적 주장도 단지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종북’으로 매도하고 ‘위헌정당’이라고 낙인찍고 있다. 이미 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악법이라고 국내외에서 비판받아 온 국가보안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여기면서 지극히 편협한 반공주의만이 헌법의 이념이라고 강변하는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관은 이미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다. 정부가 문제삼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이나 정책들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그러한 강령이나 정책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정부의 인식이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될 수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열린 체제이다. 다양한 정치이념과 사상의 자유, 표현・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은 민주주의의 필수조건이다. 특히 정당은 선거에 참여하고 그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함으로써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매개체이기 때문에 정당해산은 민주주의가 전복될 만한 급박한 위기에 봉착했을 때에 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당성을 갖는다.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하여, 정치권력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저항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정당해산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단순한 정부의 권한남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도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는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는 공안매카시즘의 연장에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국정원은 물론 군까지 나서서 지난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사건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유린한 사건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적반하장 격으로 종북척결이라는 미명 하에 공포정치와 공안매카시즘을 극도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내란음모사건을 비롯하여,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공무원노조에 대한 근거 없는 탄압 등이 그러하다. 거대 자본의 횡포와 폭압에 맞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민중들에게 무지막지한 경찰력을 동원하여 사회적 비판과 저항을 봉쇄하는 사태를 우리는 매일같이 목격하고 있다. 게다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에 이어 정부와 새누리당은 ‘종북’이라는 잣대를 이용하여 반국가단체・이적단체의 강제해산을 가능케 하는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섰다. 이것은 시민사회에서 정치적 저항과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파시즘적 발상이다. 정치권력과 자본의 폭력에 저항하는 모든 사람들과 시민사회에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탄압한다. 이런 사회에서는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할 자유가 사라질 것이며, 권력과 자본의 횡포에 맞서는 인권의 외침도 심각하게 위협받는다. 그러므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는 우리 사회의 정치이념과 사상의 다양성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폭거이며, 지금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는 종북 매카시즘의 날카로운 발톱 하나를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정치이념과 사상의 다양성을 유린하고 모든 사회적 비판과 저항을 말할 자유를 가두어버리려는 정부의 파시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당해산심판청구를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종북이라는 낙인과 매카시즘을 동원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는 모든 퇴행적 시도에 맞서 싸울 것이다.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종북 낙인을 이용하여 사회적 저항과 비판을 봉쇄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2013년 11월 11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다산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NCC인권위원회, 서울인권영화제, 청주노동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사회진보연대, 민가협, 추모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원불교인권위원회, 인천인권영화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인권교육센터 들, 동성애자인권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무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우리는 정부의 위헌정당 해산 청구가 통합진보당 ‘마녀 사냥’을 통해 일체의 진보적 주장을 공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 규탄한다. 정부는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 대한 광범위한 규탄 여론을 무마하려고 공안정국을 조성했다. 복지 공약 파기로 민심이 이반하자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반정부 진영을 분열시키기 위해 공안탄압을 확대하고 있다. 전교조 법외 노조화에 이어 공무원노조 대선개입 혐의로 여론을 호도하더니, 이제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이 밝힌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이유를 보면, 그 공격 대상이 말만 통합진보당이지 실상 진보진영 전체에 맞춰져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정부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건국이념과 다를 바 없고,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북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고, 노동자와 민중이 주인이 된다는 것이 헌법에 반한다는 등의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는 평화를 바라는 수많은 민중들의 염원 아닌가. 노동자와 민중이 주인 되는 것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본령 아닌가.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아닌가. 정부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정당 해산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시대착오적인 종북 몰이를 당장 중단하라. 2013년 11월 5일 사회진보연대
의료민영화의 씨앗이 될 원격의료 추진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원격의료는 이미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계획 중 하나였으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것을 창조경제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원격의료 시행에 집착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동네의원을 대표하는 의사협회는 반대하고 있는 웃지 못 할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각종 전제조건을 달면서 원격의료를 포장하고 있지만 원격의료의 본질적 문제점은 똑같다. 원격의료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강화하고 민중의 의료비 부담을 높여 IT, 의료기기 재벌기업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의료민영화다. 정부의 주장을 하나하나 비판해본다. 1. 원격의료를 통해 만성질환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이미 대규모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원격의료를 시행한 측과 시행하지 않은 측의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2010년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실린 바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자가 의료기관에 등록해 꾸준히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20~30% 경감시키고 등록의료기관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만성질환관리제가 갓 도입되었다. 이는 의사가 단순히 약 처방뿐만 아니라 운동, 영양, 생활습관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건강상담 및 교육을 환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주치의 정책의 출발이지만 아직 너무나 미약하다. 이 상황에서 효과도 불확실한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동네의원 간의 무차별적 경쟁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일차의료의 정체성 혼란과 영리화를 더 부추길 것이다. 2. 또한 원격진료는 도서 및 벽지에 사는 주민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 등과 같은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될 수 없다.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등 몇몇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국가들은 인구밀도가 낮고 무의촌 지역이 넓은 국가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한국과 같이 인구밀도가 높고, 전국적 의료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의료취약지 지역병원의 진료의 질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수술 뒤 퇴원하고 집에 있는 환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몸이 약해져 있고 후유증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통해 추적관찰을 하겠다는 것은 실제 나타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3.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군대 및 교도소의 환자들의 경우에 원격진료를 도입하겠다는 말에서는 뻔뻔스러움마저 느껴진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 환자의 진료에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면담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환자를 직접 만나보는 과정이 반드시 요구된다. 어떻게 원격진료를 통해서 이런 환자들을 충분히 진료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정부가 언급하는 근거가 궁금할 뿐이다. 또한 군대 및 교도소 환자들의 경우에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군대와 교도소에서조차 제대로 된 공공의료를 시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할 뿐이다. 4. 결국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10년 개정안을 개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격의료를 일단 시행하기 위한 구색맞춤에 지나지 않는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진료를 허용한다는 것 역시 허울 좋은 구실일 뿐이다. 설사 원격진료를 통해 재벌병원에서 직접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원격진료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사업은 민간 재벌기업이 장악할 것이 확실하다.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보면 이는 더 확실해진다.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를 연계하여 건강관리와 질병예방 영역을 시장화하는 U-Health 산업은 2000년대 초 민간기업의 이윤추구와 경제 성장이라는 정부의 산업적 목적이 맞물리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때부터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2013년 10월 29일까지 원격의료의 의학적인 효용성 및 비용-효과성은 정작 검토되지 않은 채, 황금알을 낳는 차세대 산업이라는 슬로건 아래 일관되게 추진되어 온 것이다. 결국 원격의료 추진은 재벌병원 및 IT기업을 중심으로 한 의료민영화에 대한 현 정부의 극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및 의료전달체계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원격진료는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 중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의료민영화를 시작할 뿐이다. 정부는 당장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을 폐기하고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더 이상 경제성장이라는 미명하에 국민들의 건강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2013. 10. 30.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