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던 6월 13일, 후쿠다 게이지 WHO 사무차장은 “여러 친구나 가족들이 환자를 병원에 동행하거나 문병하는 문화로 인해 2차 감염이 더 확산”되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메르스 확산의 주요 경로가 환자 가족을 통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은 타당하다. 그러나 절반만 타당하다. 가족이나 친구가 병원에 동행하는 것은 ‘문화’가 아니라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누군가 입원하면 가족이나 친척이 간병하거나 사비를 들여서 간병인을 구해야 한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의 후속대책으로 ‘포괄간호서비스’의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병원의 간호인력을 대폭 확충해서 입원환자가 간병인 없이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포괄간호서비스로 인한 본인부담금은 2만원 안팎으로, 간병인 고용에 드는 비용의 1/4 수준이다. 정부는 2018년 포괄간호서비스의 전국 시행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현재 지방병원 일부에서 시행 중인 포괄간호서비스를 2016년부터 서울·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환자와 가족에게 좋은 제도를 앞당겨 추진한다니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포괄간호서비스를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 등을 볼 때 우려되는 지점이 많다. 사람, 시설, 돈,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 포괄간호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고려되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즉 간호인력이다. 환자 가족이나 고용된 간병인을 없애고 간호인력으로 통합 운영하려면 간호인력을 얼마나,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시설이다. 현재의 병동 시설에서는 간호인력이 대폭 늘어나도 원활한 환자 치료가 힘들다. 늘어난 간호인력이 근무할 공간이 필요하고, 보호자 상주가 금지됨에 따라 환자 면회실 및 보호자 대기실이 확충되어야 하며, 보호자/간병인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를 모니터할 수 있도록 병동구조가 변경되어야 하고, 낙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돈이다. 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이 얼마인지, 어떤 방법으로 누가 부담할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정부 안을 검토해보자. [%=사진1%] 턱없이 부족한 간호인력 때문에 의료서비스 질 저하는 필연적 정부가 2015년 6월 개정한 ‘건강보험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지침’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7~14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호자/간병인 없이 환자를 원활히 치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미 포괄간호서비스를 도입한 해외에서는 훨씬 높은 인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간호사 1인당 환자수 기준 미국 캘리포니아주 4~5명, 호주 빅토리아주는 4~6명, 영국 최대 8명) 2013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서울의료원에서는 이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 8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의료원에서는 부족한 인력으로 개인위생 등 간병업무를 처리하다보니 간호업무 자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높은 노동강도과 직무스트레스 때문에 간호사들의 사직·이직이 줄을 잇는 통에, 현재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60% 이상이 근속 3년 미만이다.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환자안전 문제가 우려된다. 2차병원인 서울의료원에는 중증도가 낮은 환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감안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간호사 5만 명, 수급 방안은 노동조건 악화? 포괄간호서비스가 전국 시행에 필요한 약 5만 명의 간호사를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는 또 다른 핵심 쟁점이다. 지금도 많은 의료기관들이 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포괄간호서비스가 본격화되면 간호인력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간호사 수급 방안은 간호대학 정원 확대였다. 그 결과 2000년대 연간 1만 명 정도 배출되던 간호사가 2015년에는 약 2만 명 배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간호사 면허자를 초과 공급하는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간호사가 많이 배출되더라도 실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2011년 말 현재 간호사 면허등록자 28만여 명 중 실제 일하는 간호사는 42%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간호사에 대한 보상은 열악한데 비해 노동시간과 노동강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2010년 말 기준 국민 천 명당 간호사 수는 OECD 평균이 6.7명인데 한국은 2.4명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국민 천 명당 병상 수는 9.0병상으로 OECD 평균인 5.3병상보다 훨씬 많다. 한국의 간호사가 OECD 평균의 4배가 넘는 병상을 맡고 있는 것이다. 많은 간호사들이 식사시간·휴가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인수인계·잔업 등으로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또 다시 간호인력 기준을 지나치게 낮게 잡은 포괄간호서비스 시행 방안을 내놓았다. 간호사의 노동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간호사 수급 문제의 해법은 간호인력개편과 야간전담간호사 확대다. 간호인력 개편방안은 간호조무사를 1급·2급 간호지원사로 전환하고 1급 간호지원사를 병원에서 간호사를 대체하는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급을 늘림으로써 수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본 방향이 간호대 정원 확대와 같으며, 병원 간호인력의 교육·훈련 수준 저하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노동조건 악화의 위험도 존재한다. 야간전담간호사 확대는 포괄간호서비스와 관련하여 야간전담간호사를 많이 쓸수록 병원에 더 많은 수가 보상을 해주는 방안이다. 야간전담간호사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무관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더 많은 수가를 보상해줄 이유도 없을 뿐 아니라, 간호인력 전반의 노동유연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시설과 재원 문제, 책임 회피로 일관하다 시설 문제를 살펴보자. 정부는 ‘포괄간호 수가에 시설개선 비용을 포함’시킴으로써 병원이 시설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우선 건강보험 수가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때마다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일회성으로 들어가는 시설개선 비용을 수가에 포함시키면 중복 보상이 발생한다. 두 번째로, 포괄간호서비스 관련 비용을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통해 전부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다. 건강보험은 의료행위에 대해 보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공공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병원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건강보험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지침’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시설 관련 규제가 완화되었다는 점이다. 기존에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 채용 및 병동 환경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했는데, 바뀐 지침에 따르면 ‘간호인력의 채용 계획 및 병동 환경 개선 계획의 수립’만 있으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구축해야 하는 시설 항목을 ‘선 필수’, ‘후 구비’, ‘권장사항’으로 나누고, ‘선 필수’ 항목만 구축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병원 중심의 한국 의료시스템에서 병원들은 강제되지 않는 한 의료적 필요보다 수익 논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 메르스 사태를 통해 증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서비스 질과 직결되는 시설 문제를 병원 자율에 맡기려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원 부분을 살펴보자.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포괄간호입원료를 30~40% 인상했다. 정부 계획대로 전국 모든 병원에서 포괄간호서비스가 적용될 경우 매년 3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정부는 재원 마련에 대한 특별한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모든 재원을 건강보험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는 와중에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대신 정부 지원을 줄이려 하고 있는데, 국민 건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 같은 경향이 포괄간호서비스 도입 과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포괄간호서비스제도, 보건의료정책이 아니라 고용정책? 한국에서 병원에 입원한다는 것은 본인에게도, 주변에게도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에,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 환자 치료에 턱없이 부족한 간호인력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간병 인력을 마련해야 하는 고통까지 더해진다.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노동자에게도 하루하루는 고통의 시간이다. OECD 평균의 4배 이상 환자를 혼자 담당해야 하는 간호사들에게 병원은 ‘의료인으로서 전인간호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그만두고 떠나야 하는 직장’일 뿐이다. 한국 의료시스템의 이러한 약점이 메르스 사태에서 ‘감염에 취약한 병원 환경’이라는 형태로 드러났다. 그러나 환자, 보호자, 병원노동자에게 매일매일 지속되는 고통은 어쩌면 메르스 사태와 같은 재난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끝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런 의미에서 포괄간호서비스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방식은 아니다. 부족한 인력 기준은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하고 환자-병원간 불신을 조장할 것이며, 병원노동자의 노동강도를 높이고 노동조건을 하락시킬 것이다. 또한 정부의 재정적 책임 회피는 향후 보험료 인상이라는 형태로 다시금 환자 부담 증대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으며, 안일한 관리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도 우려된다. 애초 포괄간호서비스는 2007년 보호자없는병원 시범사업, 2010년 간병서비스 제도화 시범사업, 2013년 환자안심병동, 2013년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등 각종 시범사업을 통해 현실 적합한 형태를 시험하는 과정을 밟아왔다. 시범사업을 통해 인력, 시설, 재정 등 여러 면에서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그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해결해나갈 것인지가 중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는 갑자기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전면 도입을 추진하면서 이를 고용창출 전략으로 포장하고 하고 있다. 2015년 7월 27일 발표한 ‘청년 고용절별 해소 종합대책’에서 정부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를 통해 1만 명의 간호인력 채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포괄간호서비스가 벌써부터 보건의료정책이 아니라 노동 정책에 종속되고 있다. 환자와 노동자 입장에서 살펴본 포괄간호서비스 구축의 원칙 단기간의 성과를 위해 성급하게 제도를 시행하면서, 예상되는 문제들에는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하는 전개다. 포괄간호서비스 제도가 환자와 노동자 모두를 위해 올바르게 정착되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포괄간호서비스는 고용정책이 아니라 보건의료정책으로 사고되어야 하며,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고질적인 문제인 간병 문제 해결, 그리고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인 간호인력 확충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제도 설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둘째,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의 간호인력은 현재 설정된 수준보다 더욱 많아야 한다. 그 기준 또한 단순히 병원 규모 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중증도와 질병 종류 등을 고려한 환자 집단 별로 세분화되어야 한다. 인력 기준 마련에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셋째, 잘못된 간호인력 수급 방안을 수정해야 한다. 간호인력 수급 문제는 간호사 면허 공급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간호사의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간호인력 개편방안 및 야간전담간호사제도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포괄간호서비스 시행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적 책임성 및 관리감독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제반 비용을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해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논평] 노동부, 이주노조 설립필증 발부 - 판결 미룬 대법원, 규약 꼬투리 잡은 노동부는 공범. 이주노동자 실질적인 노동권 보장해야 2015년 8월 20일 오전에 노동부가 이주노조 설립신고 필증을 발부했다. 2005년 5월 설립신고 이후 근 10년 4개월 만이다. 대법원이 지난 6월 25일 미등록이주노동자 노조결성권을 인정했으나, 끝까지 노동부는 이주노조 규약이 정치활동 소지가 있다며 규약 개정을 강요했다. 이에 이주노조는 서울노동청 앞 농성을 25일이나 진행했지만, 규약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설립신고서를 제출했고 필증이 발부된 것이다. 판결을 8년이나 지연시킨 대법원이나, 노조설립을 끝까지 방해하고 필증을 주지 않으려 한 노동부는 이주노조를 탄압하고 노조활동을 가로막은 공범들로서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주노조 간부들을 표적단속하여 강제추방한 법무부 역시 마찬가지다. 이 나라 행정부와 사법부가 손잡고 10년 간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억압하고 탄압한 것을 누구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한편, 이주노조는 고심 끝에 규약을 수정했고, 이에 대해서는 공감과 우려하는 엇갈린 목소리가 제기됐다. 노동부는 이주노조가 규약을 개정하자 노조 필증을 발부했지만, 규약에서 삭제된 고용허가제 폐지, 단속추방 반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와 같은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는 것을 또 다시 탄압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투쟁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10년 간 법외노조로서 정권의 무자비한 탄압을 받으며 어렵게 싸워온 상황에서 향후 보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노조로 조직하여 그 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노동권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제도 변화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이주노조는 결의하고 있다. 이주노조 지도부가 고용허가제 폐지와 단속추방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위한 투쟁은 멈추지 않겠다고 한 것처럼, 이주공동행동도 이와 같은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이주노조와 더욱 연대를 강화하여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노조활동의 주체가 되고 노동권을 쟁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억압과 차별이 아니라, 이주노조의 활동과 실질적인 이주노동자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2015. 8. 20 이주공동행동
2015. 8. 17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 자료입니다.
이주노동자의 고통으로 점철된 고용허가제 11년 -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오늘 2015년 8월 17일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꼭 11년이 됐다. 정부는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인 ‘이주 관리 시스템’으로 정착했다고 자화자찬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 노동운동 진영과 진보 단체들은 모두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한다. 정부의 주장과 달리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판 노예제’로 불리던 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폐지 요구 끝에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서, 정부는 이주노동자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 받고 노동3권을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시행이 야만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과 함께 시작됐다는 것만 봐도 이 말이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알 수 있다. 이런 단속 추방이 여전히 계속 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설립한지 10년이 넘도록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에 맞서 이주노조가 농성 투쟁을 벌이는 지금의 현실이 이주노동들의 노동권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노동3권은커녕 ‘노동력을 팔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자본주의의 알량한 상식마저 부정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임금체불이나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해도 입증 책임이 이주노동자에게 있어 사업장을 옮기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가 “강제 노동”을 강요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제앰네스티에서도 고용허가제가 강제노동을 강요한다고 지적하는 보고서까지 낸 바 있다. 정부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그 명분으로 이런 제약들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이는 이주노동자를 사업주에게 종속시켜 저임금과 취약한 조건에 내모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짓말일 뿐이다. 마치 정부가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비정규직을 늘리는 개악을 추진하는 것이 이중노동시장을 개선하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기’인 것처럼 말이다.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이 7백조 원이 넘게 쌓이는 동안 정부와 기업들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외면해 왔다. 이로 인해 청년 실업은 심각해지는 동안 이주노동자들은 3D 업종이라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곳의 노동력 부족을 메워 왔다. 결국 정부의 논리는 내국인들이 눈높이를 낮춰 더 열악한 일자리라도 감수하라는 주장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가 ‘내국인 일자리 보호’ 운운하려면 고용허가제 직장 변경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중단하고 노동권이 보장되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이래로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는 훨씬 더 악화돼 왔다. 이명박 정부는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 미적용, 임금에서 숙식비 공제 등의 조처로 임금을 삭감할 수 있게 해줬고, 2012년에는 제한된 범위의 사업장 변경 선택권조차 박탈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출국한 후에나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사실상 퇴직금 강탈 제도를 도입했다.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퇴직금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이 도대체 어디에서 적용되고 있다는 말인가! 이처럼 고용허가제 11년 동안의 제도 변화는 철저히 사용자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고용허가제 도입 초기 3년이었던 체류기간을 4년 10개월로 연장했고 일부는 최장 9년 8개월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이주노동자의 정주는 막으려 한다. 투자자나 소위 ‘전문 인력’에게는 온갖 출입국 행정 편의를 봐주고 영주 자격 취득도 쉽게 해주면서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영주를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차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고용허가제는 지난 11년 동안 이주노동자들을 고통과 무권리 상태로 내몰아왔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즉각 폐지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쟁취하는 그 날까지 함께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5년 8월 14일 고용허가제 11년 규탄 공동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이주인권연대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사)이주민과함께, 아시아의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경기이주공대위 무지개
이주노조 설립신고 훼방놓는 노동부 규탄 제 단체 기자회견문 10년을 싸웠다, 노동부는 이주노조 설립필증 즉각 발부하라!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 MTU)이 설립된 이래 10년 만인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노조결성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설립신고 필증을 즉각 발부해야 할 노동부는, 10년 전에는 거론하지도 않았던 규약내용을 문제삼고 나섰다. 이주노조 규약의 일부 내용이 노조법 제2조 제4호 ‘마’목의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노동조합 결격사유의 하나’로 볼 수 있으니 그것을 수정하라는 것이다. 참으로 비겁하고 비열한 작태다. 이주노조가 대법원에서 승소하자 이제 비상식적이고 억지스런 꼼수를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는 노동부의 이러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설립신고 필증을 즉각 발부할 것을 촉구한다. 이주노조의 규약은 다른 일반적 노조들과 마찬가지로,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표현하고 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면서도 항상 저임금과 초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환경과 주거환경, 일상적인 욕설과 차별, 비인간적 대우 등에 시달리며 사업장도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는 강제노동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를 바꾸기 위한 대안적인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양산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 단속추방이 아니라 합법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역시 오랫동안 이주노동자 운동 진영이 제기해온 과제다. 합법화 정책은 과거에도 정부가 여러 번 시행한 바 있다. 이런 합리적인 요구를 소위 정치운동으로 옭아매는 정부의 처사는 이주노동자 권리 운동을 탄압하는 반인권 반노동권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ILO(국제노동기구), UN(국제연합) 같은 국제기구들에서 수차례 이주노조 합법화와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해 왔다. 귀를 틀어막은 정부만이 이러한 권고를 거부하고 이주노동자를 일하는 기계 취급하면서 차별받는 집단으로 유지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고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전 세계적 흐름이며 대세이다. 한국사회가 필요해서 갈수록 늘어나는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노동부는 설립필증을 즉각 발부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쟁취하는 투쟁을 끝까지 해나갈 것이다. 2015년 8월 10일 이주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사)이주민과함께, 아시아의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조계종노동위원회, 전교조
<“홈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 시민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문 홈플러스 투기자본-사모펀드 매각을 중단하라! 홈플러스의 매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영국 테스코가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형마트로 직접 고용인원과 파견·용역업체 직원을 포함해 10만 여명이 일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입니다. 홈플러스의 매각가격은 7조원 내외로 예상되며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수합병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각가격이 크고 10만여명 노동자의 고용, 2천여개 중소기업의 운영, 수천명의 입점업체 자영업자, 1천만 소비자의 편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홈플러스의 매각이 사회적 공론화과정 없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6월초에 영국테스코가 홈플러스 매각방침을 결정하고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말 예비입찰을 진행한데 이어 8월 중순에 본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영국테스코와 홈플러스는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가 7조원 내외의 대형유통업계 2위 기업에 대한 매각이 비밀리에 추진되면서 언론에 각종 설들만 난무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영국테스코와 홈플러스가 비밀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매각가격을 최대화하기 위한 것 외에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매각이 공론화될 경우 테스코와 홈플러스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협력업체와 입점업체와의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비자의 권익을 어떻게 보장할 것 인지 등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경품사기와 고객정보 불법판매로 인한 사법당국의 법적 제재와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해결방안도 제시해야 합니다. 테스코와 홈플러스는 매각과정에서 제기될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비용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비밀매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홈플러스를 사겠다고 나선 기업은 모두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는 기업의 장기적 운영보다는 단기적 투자수익과 매각차익을 추구하는 투기자본입니다. 한국사회에서 기업매각과 사모펀드의 기업인수 사례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과 노동자의 심각한 고용불안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기술유출과 회계조작, 정리해고로 인한 노동자의 희생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쌍용자동차, 먹튀와 국부유출의 대표적 사례인 외환은행, 최근 외주화와 비정규직화로 논란이 되고 있는 씨엔엠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홈플러스의 매각과정에서 또다시 이러한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홈플러스 투기자본 매각반대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테스코와 홈플러스에 비밀매각을 중단하고 매각절차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매각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과 관련업체, 입점업체 상인들의 영업권보장과 협력관계 유지방안, 소비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홈플러스의 투기자본으로의 매각을 막아내고 건전한 유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동, 시민사회의 힘과 지혜를 모아 여론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홈플러스 투기자본 매각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투기자본의 먹튀행각을 막아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 홈플러스 투기자본-사모펀드 매각을 중단하라! - 홈플러스는 먹튀-비밀매각 중단하고, 매각절차 공개하라! - 홈플러스는 노동자 고용보장, 협력업체 및 소비자 권리보장 책임져라! - 박근혜 정부는 투기자본 규제방안 마련하라! 2015년 7월 28일 “홈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시민대책위원회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UNI-KLC(한국협의회),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광주진보연대,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금융수탈자본먹튀감시단(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노원노동복지센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전광역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범민련남측본부, 부산민중연대, 부산비정규노동센터,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불교평화연대, 사회진보연대, 새물약사회,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진보연대,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영등포산업선교회비정규노동선교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모임,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진보연대, 익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북진보연대,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통일광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플러스노동조합, 홈플러스테스코노동조합
삼성전자는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직업병 문제에 책임을 다하라 백혈병 등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원회)가 7월 23일 조정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삼성전자, 가족대책위,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이 조정위원들 앞에서 각자의 요구안과 입장을 발표한 지 6개월만이다. 조정권고안에는 ‘공익법인 설립’과 ‘보상 기준 및 절차’, ‘재발방지대책’, ‘사과 내용 및 방식’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익법인 설립’과 관련해서 조정위는 삼성전자가 약 1천 억 원의 기부금을 부담하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도 소정을 기부해 공익법인을 설립하자는 권고안을 냈다. 기부금은 공익법인의 설립과 설립된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에 쓰이게 된다.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은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재해예방대책 사업 두 가지다. 조정위가 권고하는 ‘기부’라는 형식은 삼성 직업병 관련하여 삼성전자의 책임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못 할 것에 대한 우려지점이 있다. 허나, 독립적으로 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권고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보상 기준 및 절차’와 관련해서 보상대상자는 삼성전자 반도체, LCD 사업장에서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종사한 노동자 중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이들로 제한을 뒀다. 최대잠복기는 질환에 따라 최소 1년에서 14년까지로 한정했다. 질환의 범위는 업무연관성이 의심되는 12개의 질환으로 규정했다. 보상액은 질병의 요양에 소요되는 치료비의 보전이 기본이고, 업무관련성의 개연성이나 의심이 높은 질환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반올림은 3개월 이상 근무하였던 노동자가가 퇴직 이후 20년 이내에 중증 질환이 발병하거나 생식보건문제가 생긴 경우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권고안은 반올림의 요구안에 비하면 일부 피해 노동자들이 배제될 우려가 있다. 또한 보상액의 수준이 피해 노동자들의 치료와 생계를 위해 적절한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권고안에서 과거 보상 뿐 아니라 이후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들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긍정적이다. ‘재발방지대책’은 공익법인이 선정, 위촉한 3인 이상의 옴부즈만 시스템을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환경, 안전, 보건관리 분야 등에서 선정된 3인 이상의 전문가들이 삼성전자로부터 매년 필요한 정보를 제출받아서 삼성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관리 현황 등에 검토·평가가 가능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부 안전보건 시스템에 대해서는 삼성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을 보인다. 화학물질 정보공개의 경우도 공익법인이 영업 비밀을 보호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재발방지대책 취지에 어긋난다.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는 반올림과 가족대책위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된 수정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과 내용 및 방식’에 대해 조정위는 삼성전자 대표의 기자회견과 더불어 개별 사과문 발송 방식을 제안했다. 조정위는 사과의 내용에 대해서는 백혈병 등 질환 발병 위험에 대해 충분한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던 점과, 피해자들의 고통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못한 점을 포함하라고 제안했다. 삼성은 앞으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ㆍ인권을 소중히 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할 것이며, 산재인정 방해와 정보 왜곡・은폐에 대해서고 사과해야 한다. 이번 권고안은 보완해야 할 지점은 있으나,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이라는 3가지 의제가 모두 담겨 있다. 이는 조정위원회가 반올림을 독자적인 주체로 조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면서 약속한 그대로이다. 삼성전자도 조정을 적극 추진한 주체 중 하나이다. 삼성전자는 조정위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피해 노동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7월 27일 사회진보연대
노동부는 대법원판결 부정하고 이주노조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인가 - 이주노조 설립신고에 대한 2차 보완요구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은 비자가 없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노조를 결성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10년 넘게 끌어 온 이주노조 설립신고 소송에 종지부를 찍어 이주노조 합법화를 선언한 판결이었다. 그러나 설립신고 필증을 발급해야 할 노동부는 판결문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이주노조의 규약 일부가 ‘정치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보완요구를 해 왔다.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대를 무조건 정치운동으로 몰아 노조를 옥죄려는 비상식적이고 억압적인 처사였다. 노동자의 사회 경제적 권리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이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정부 정책과 제도에 대한 비판과 반대를 하는 것이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수많은 노동조합들이 이미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유독 이주노조에만 이러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은 과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 100여개 이주인권운동 단체들은 노동부의 보완요구를 규탄하고 설립필증을 즉각 발부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더욱이 이주노조가 총회를 개최하여 규약을 손질하여 노동부에 제출했는데, 7월 23일 노동부는 다시금 꼬투리를 잡아 노동조합설립신고 2차 보완요구 공문을 보내왔다.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이주노조 설립을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어찌 이주노조 10년의 투쟁과 대법원 판결을 무시할 수 있단 말인가! 2차 보완요구 내용은 이주노조 임시총회 재적조합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과, 개정된 이주노조 규약에 있는 ‘이주노동자 합법화’와 ‘노동허가제 쟁취’가 여전히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활동이므로 이를 수정해달라는 것이다. 참으로 어이가 없고 비열한 작태다. 조합원 명단을 제출할 의무는 어디에도 없다. 또한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를 착취하는 제도이고 강제노동 성격이 크다는 비판이 어제 오늘 있어온 것도 아니고 ILO나 유엔에서도 개선하라는 권고를 여러차례 하였으며, 심지어 ‘노예허가제’라는 비판이 있을 정도인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운동진영에서 합의되고 주장되어 온 노동허가제를 노조는 주장할 수 없단 말인가. 또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조건적 단속추방 정책이 수많은 사상자와 인권유린을 초래해서 무수한 비난을 받아 왔으며 이에 대한 대안이 이주노동자 합법화로 모아져 왔다는 것을 노동부만 모르는 것인가. 더욱이 정부 스스로 합법화 정책을 시행한 적도 여러 번 있지 않은가. 이런 상식적인 요구조차 이주노조가 하게 되면 정치활동이라고 보는 것은,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의 노조결성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나 유순하고 순종적인 활동만 하라는 것 아닌가! 노동부의 이주노조 설립신고 보완요구를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 헌법에 노조설립 신고제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노동부는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주노조 신고를 받아주지 않기 위해 온갖 꼬투리만 잡고 말도 안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노조 설립의 자유조차 가로막고 있는 노동부는 각성하라! 정치운동 관련한 노조법 규정은 노조가 정당 등에 종속되어서는 안되기에 이를 막고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이지 건전한 정책비판 활동을 가로막기 위한 것이 아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노조결성의 자유를 짓밟지 말고 이주노조 설립신고 필증을 즉각 발부하라! 2015년 7월 24일 사회진보연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하려는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1.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노조결성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즉 노동부가 이주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부의 반려 행위가 무효가 된 것이므로 설립필증을 즉각 발급해야 하는 것인데, 노동부는 뜬금없이 설립신고서 보완요구를 해왔다. 보완요구 4개 사항 가운데, 규약상 미비사항이나 조항 간 충돌되는 부분을 보완하라는 형식적 부분을 제외하면, 핵심은 노조법 제2조 제4호 ‘마’목이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노동조합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니 그에 어긋나는 것을 수정하라는 요구다. 즉 노동부는 “귀 규약 상 단속추방 반대, 이주노동자 합법화 쟁취, 고용허가제 반대, 연수제도 폐지를 활동 목적 또는 사업내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노조법 제2조 제4호 마목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바, 관련 사항을 노조법에 부합하도록 규약 보완”을 요구하였다. 2. 우리는 이러한 노동부의 요구가 노조결성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정당한 노조활동을 억지로 정치활동으로 얽어매려는 비열한 작태라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첫째, 대법원 판결은 체류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노조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니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노조는 설립 신고를 하는 것이지 허가를 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행정관청의 관여는 최소한의 형식적 심사에 그치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를 국가인권위도 한 바 있다. 노동부는 이주노조 설립 신고를 또 다시 반려하기 위해 이런 꼼수를 쓰는 것인가! 노조 설립 이후 10년이 지나서야 대법원에서 합법화 판결을 받았는데, 이주노동자들의 그 설움과, 피와 땀, 헌신과 희생을 또 다시 짓밟으려는 것인가! 둘째, 노동조합 활동에서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개선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활동은 필수적이다. 이주노조가 이주노동자의 체류 지위에 상관없는 노동권 보장을 위해, 단속추방에 반대하고 합법화를 요구하고 고용허가제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내용은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유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정당활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를 두고 정치운동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이라면 대한민국 어느 노조의 규약이라도 다 해당될 것이다. 셋째, 10년 전에 설립신고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다가, 1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와서 엉뚱한 꼬투리를 잡아 보완요구를 하는 것은 도대체가 정부 기관으로서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작태이다. 10년 동안 규약에 대해 노동부가 한 마디라도 한 적이 있었던가! 10년 전에는 미등록 체류자를 문제삼고, 10년 뒤에는 규약을 문제 삼고, 또 이후에는 무엇을 또 문제삼아 이주노조 설립을 방해할 것인가! 3. 노동부는 더 이상 비겁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이주노조 설립을 인정 못하겠다면 그렇다고 솔직히 말해야지 이렇게 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이주노조 설립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노동부는 즉각 이주노조 설립필증을 발급하라. 또 다시 설립을 반려하려 한다면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5. 7. 13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이주인권연대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사)이주민과함께, 아시아의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가톨릭노동상담소, 김해이주민인권센터, 김해이주노동자센터, 노동인권연대,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한국이주민선교회부산지부, (사)이주민과함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희망웅상)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땅과자유,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중행동, 산업보건연구회, 성서공단노동조합,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대구모임, 지구인의길동무) 버마행동 한국, 재한베트남공동체, 파주EXODUS,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한국위원회,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제주평화인권센터, 법인권사회연구소, 국제민주연대, 이선옥 (이상 100여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