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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를 담보로 하는 경상남도의 돈놀이 행정 전국이 발칵 뒤집혔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경상남도는 2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 계획을 밝힌데 이어, 3월 8일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폐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개별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에 따른 폐업 논란으로 볼 수 없다. 진주의료원은 전국의 34개 지방의료원 중 하나로 지역의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의료원의 향방은 경영 문제뿐 아니라 의료기관이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공적 역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또한 폐업으로 인해 치료받고 있던 환자들이 입을 피해, 종사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 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진주의료원의 경영위기설 역시 경상남도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몇 가지 사실만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다. 정말 폐업이 불가피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상황인지, 경영 악화의 원인과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등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불과 5년 전 대규모의 공공재원을 투입하여 확장한 의료기관에 대한 폐업이 이렇게 일방적이고 막무가내로 결정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부풀려진 경영위기설: 정말 폐업이 불가피한가? 경상남도는 몇 가지 근거를 들어 진주의료원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거들은 명백히 과장되었으며, 진주의료원 폐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우선 300억 원의 부채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주장부터 살펴보자. 2011년 말 현재 진주의료원의 부채는 253억 원으로, 2005년 84억 원이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업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일차적인 지표는 부채의 절대액수가 아니라 부채비율로, 300억 원이라는 규모만을 내세운 것은 경영위기설을 유포하기 위한 꼼수다. 진주의료원의 부채비율은 2011년말 현재 63.9%로 매우 안정적인 재무구조이며, 부채비율이 2배 가량 높아졌지만 병원의 자산 규모 역시 2배 가까이 커졌으므로 안정성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현대자동차의 부채가 74조원에 달하고 부채비율이 154%이지만 그것이 현대자동차의 경영위기를 의미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또한 경상남도는 매년 40~6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손실로 인해 이대로 놔두면 3~5년 안에 진주의료원의 파산을 막을 수 없다고 한다. 경상남도의 주장대로 2007년 이후 매년 40~6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회계장부상 손실과 실제 현금 흐름상 손실 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장부상 손실로 기록되지만 실제 현금이 빠져나가지는 않는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증가분 등을 빼면 2011년 진주의료원의 현금 손실은 16억 원에 불과하다. 6년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평균을 계산해봐도 실제 현름 손실은 연평균 9억 9,000만원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3~5년 안에 진주의료원이 파산할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과장이다. 마지막 주장은 막대한 혈세 투입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주의료원은 34개 지방의료원 중 23번째로 적은 액수(2010년 기준)를 지원받고 있다. 경상남도의 예산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6번째로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사실상 경상남도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 연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더 이상 혈세를 지원할 수 없어서 폐업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사진1%]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를 담보로 한 경상남도의 돈놀이 행정이다 이렇게 과장된 경영위기설을 유포하면서, 도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거나 도의회의 논의를 거치지도 않고, 심지어 진주의료원 노동자들과도 협의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폐업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이 경남도청 제2청사 이전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홍준표 도지사는 2년 내에 제2청사 진주 이전을 완료할 것이며, 이전 장소는 애초 예정지인 진주혁신도시가 아닌 제3의 장소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진주의료원이 폐업할 경우 현 건물을 리모델링해 제2청사로 사용가능하다는 관계자의 발언이 전해지고, 진주의료원 인근 지역에서는 제2청사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2년 내에 업무까지 볼 수 있는 건물 마련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소문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제2청사 건립은 도청의 마산 이전과 함께 홍준표 도지사의 핵심적 공약 중 하나다. 홍준표 당시 도지사 후보는 도청을 마산으로 이전하고 진주에 제2청사를 지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그 자리로 제2청사를 이전하면 공약을 지켜 지역 민심을 얻는 동시에 이전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아도 되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두는 셈이다.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세금 지원의 절감은 부수적 효과에 가깝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는 홍준표 도지사가 경상남도의 부채규모 축소와 제2청사 건립이라는 모순적인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진주의료원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제2도청 이전 문제와는 별개로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를 담보로 한 경상남도의 돈놀이 행정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다. 진주의료원 신축 이전 과정에서 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국비 지원으로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2008년 진주의료원 신축 이전 과정에서 2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었는데, 이는 진주의료원이 경남의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며, 대규모의 지원을 지역사회에 돌려주라는 의미다. 이전 5년만에 이루어진 일방적 폐업 결정은 의료공공성을 명목으로 지원받은 국비를 도의 재산으로 전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홍준표 도지사의 뜻대로 폐업이 현실화되면 경상남도는 막대한 수입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진주의료원의 순자산인 396억 원이 경상남도로 귀속된다. 게다가 진주의료원 부지의 공시지가는 취득당시인 2004년 6월에 비해 4배 이상 상승했다. 현재 공시지가 기준 부지 가격은 241억 원으로 장부상 토지가격보다 183억 원 더 높으며, 실제 시세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개업자들에 따르면 주변 부지의 현 시세는 평당 150~300만원에 이른다. 의료원의 신축 이전에 경상남도는 114억 원을 보탰다. 그리고 뜻대로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킨다면 579억 원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이다. 579억 원에는 국가의 지원금 200억 원과 부동산 가격 인상분 183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5년만에 5배가 넘는 수익을 거둘 수 있으니 크게 남는 장사를 하는 셈이다. 그러나 그것이 공공의료기관을 폐업하고 환자들을 억지로 쫓아낼 만큼 중요한 일은 아니다. 민의를 받들어야 할 행정기관이 스스로의 수익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무리하게 폐업시키고 환자들을 쫓아내려는 발상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경상남도의 이러한 계획은 명백히 공공의료를 담보로 한 돈놀이 행정이며, 쌍용자동차, 하이디스 등 기업을 인수하여 쥐어짜기 방식으로 막대한 이득을 보고난 후 경영위기설을 퍼뜨리며 철수를 시도하는 외국자본의 먹튀행각과 닮아있다. 사태의 올바른 해결 방안 진주의료원의 경영이 악화된 것은 2008년 시 외곽으로 신축 이전하면서부터였다. 병원 신축 과정에서 이자비용 및 전기수도료, 연료비, 소모품비, 외주용역비 등 유지비의 급등, 병원 규모 확대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발생한 반면 외곽으로 이전한 이후 환자수는 기대만큼 늘어나지 못해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당시 진주의료원 이전의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승인했던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경영 악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의료원 이전 때 보건복지부가 사업타당성 조사를 요구했음에도 진주의료원은 그 책임을 방기했고, 이후에도 의료원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도외시함으로써 문제를 악화시켰다.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경상남도가 독단적으로 폐업을 결정함으로써 지역의 환자들과 종사 노동자들을 곤경에 빠뜨린 것은 결코 올바른 해결책이라 할 수 없다. 진주의료원의 향후 전망은 나쁘지 않다. 병원 바로 주변 초전개발구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있으며, 멀지 않은 거리에 혁신도시가 건설 중으로 11개의 공공기관이 이전 예정에 있어 진주의료원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과제는 적절한 경제적·정책적 지원을 통해 진주의료원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시작으로 우선 폐업 결정을 철회하고 의료원 발전의 직접적 걸림돌인 지역개발기금 상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경상남도의 지원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상환을 일정기간 연기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더불어 경상남도, 의료원, 노동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폐업이 철회되더라도 이번 사태를 없던 일로 하고 빠른 시일에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기는 힘들어졌다. 의료진의 상당수가 이탈했고, 환자들 역시 강제로 쫓겨나거나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이번 사태를 긍정적인 계기로 삼아 진주의료원의 운영을 정상화하고 장기적 발전 전략을 세워 나가야 한다. 의료원 신축 이전 이후 발표된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진주의료원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된 바도 있다. 관리·감독 및 지원의 당사자인 경상남도, 운영의 주체인 경영진과 종사 노동자, 의료원을 이용하는 시민 등 진주의료원에 관련된 모든 주체를 포괄하는 논의기구를 통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갈 필요가 있다. 이미 이번 사태의 주요 당사자인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노, 사, 정,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는 <진주의료원 공공병원 살리기와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제 경상남도가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보고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의 숨겨진 진실>에 있음. [%=박스1%]
<center><b>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의 숨겨진 진실</b></center> <center>공공의료를 담보로 하는 경상남도의 돈놀이 행정</center> 1. 부풀려진 경영위기설: 정말 폐업이 불가피한가? 1) 300억원의 부채를 감당하기 힘들다? 2) 대규모 손실로 인해 3~5년 안에 파산할 것이다? 3)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예산투입? 2.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를 담보로 한 경상남도의 돈놀이 행정이다 1) 제2청사 건립 공약을 위해 진주의료원을 희생양으로 삼은 홍준표 도지사 2) 국비 200억원 전용, 부동산 투기, 경상남도의 돈놀이 행정! 3. 사태의 올바른 해결 방안 1) 신축 이전으로 발생한 부채에 대한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2) 경상남도, 의료원, 노동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한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주요 키워드 1. 신임 복지부장관 내정 : 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이며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은 현 정부의 실세임. 6일 진행된 인사청문회 등에서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 관련 논란이 가장 큰 이슈가 되었는데, 진영 내정자는 이에 대해 오해가 있었다고 밝힘.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진영 내정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여, 11일 임명장을 수여받게 됨. 한편 보건복지부는 현 정부의 실세가 장관이 되어 부처에 힘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능 일부 이관 추진 : 주요 내용은 현재 심평원이 담당하고 있는 심사·청구 등의 기능을 건보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임. 이에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홈페이지 등을 통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며,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보임. 특히 의협은 건보공단이 추진하는 방향이 실행되면 계약관계를 완전히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3. 기타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 요양급여 청구코드 변경, 건강보험 보장률 2년 연속 하락, 응급실 당직 전문의제 개편, 진주의료원 폐쇄 결정, 의협의 제약회사 영업사원 출입 금지 조치 관련 반응 등
<박근혜정부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철회하라> 지난 26일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부임 후 첫 번째 공공의료 관련 정책이 공공의료기관의 폐업이다. 이러한 일방적인 결정에 지역 주민들과 병원 노동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진주의료원은 서부경남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103년간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고 환자 만족도 역시 84%에 달하고 있다. 폐업 결정으로 인해 그간 병원에서 치료받던 환자와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게 되었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이 매년 40~60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으며 현재 30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어 더 이상의 재정지원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해당 지역은 병상이 과잉 공급된 상태이므로 의료원의 공익성이 크지 않고 인건비가 타 기관에 비해 높으며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공공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기 때문에 폐업이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진주의료원이 안고 있는 279억 2100만원 부채의 대부분은 진주의료원 신축이전과 시설투자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다. 경상남도는 무리한 이전을 통해 발생한 부채에 대해서 적절한 예산지원 없이 방치해 왔다. 또한 경상남도는 임금인상 삭감, 임금체불, 무급 토요근무 등으로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켜 왔다. 그간 대책 없는 이전으로 발생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고통을 감내해왔음에도 결국 경상남도는 부채를 핑계로 폐업결정을 하고 병원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진주의료원의 나머지 부채는 주로 의료급여환자 등 서부경남지역의 저소득층 환자 진료에 따른 적자 때문이다.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 특성상 일반 건강보험 환자보다 의료급여 환자의 비율이 현저히 높다. 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기 위해서는 의료급여환자 진료에 따른 적자를 공공적 지원을 통해 해결해주어야 함에도 경상남도는 이를 회피해 왔다. 인구대비 병상수가 많은 지역이라는 이유로 진주의료원이 공익성을 부정한 것 역시 지역의 의료취약 계층의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진주의료원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은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의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의 개정과는 별개로 수익성이 낮지만 필수적인 의료수요에 대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이 담당할 필요가 있다. 2009년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 민간의료기관들 중 상당수가 지역거점병원 지정을 거부하여 신종플루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힘들었던 때에도 진주의료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지역의료에서 공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부족한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공공의료를 민간에게 맡기고 진주의료원을 폐업한다는 결정을 우리는 납들할 수 없다. 경상남도는 폐업 후 입원 환자 200여 명의 전원을 시도하겠다는 무책임한 계획을 밝혔으며 외래 환자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 있지도 않다. 또한 233명의 병원노동자들에게는 자진 퇴사를 권유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진주의료원에서 치료받아왔던 환자들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부채로 고통받아온 병원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이러한 무계획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행태는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박근혜 정부 5년의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지급공약을 뒤집은 바 있다. 뒤이어 내려진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지방의료원/지역거점병원 활성화) 역시 거짓이었음을 증명한다. 박근혜 정부는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입장을 밝힘으로써 취임 초기부터 공약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며, 홍준표 경남도지사 역시 진주의료원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통해 운영을 정상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철회하고 도민에게 사과하라!
주요 키워드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폭 개정 예정 : 이는 30년 만에 대폭 개정하는 것으로 암 12종이 추가 인정되고, 암 유발물질에 포름알데히드·엑스선·감마선 등이 포함됨.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업무상 정신질환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업무상 질병에 포함됨. 만성과로 기준이 현실화되며, 호흡기계 질병 유발 물질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될 예정임. 2. 리베이트 관련 대한의사협회 대응 : 의협은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 근절을 촉구하며,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의료기관 출입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함. 이후 영업사원 출입금지 스티커를 배포하는 등 행동에 나서고 있어, 제약업계와 개원의 일부는 혼란스러워 하는 입장을 보임. 3. 박근혜 당선인,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 말바꾸기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관련 공약을 수정하여, 여기에는 선택진료비·병실료·간병비 항목은 여전히 비급여로 유지한다고 발표함. 무상의료운동본부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국회의원 12명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함. 4. 간호조무사 제도 폐지 예상 :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3단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간호사-간호조무사 체계를 3단계 인력체계로 바꿈. 이는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2급 실무간호인력(가칭)으로 구성되며, 일정기간 이상 경력이 되면 높은 단계로 상승할 수 있는 경력상승체계가 특징임. 이에 대해 대한간호사협회는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5. 기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추진 방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발효에 따른 제약 및 보건의료산업 지원, 1원 낙찰과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 건강증진협력약국 관련 의협의 비판, IMS 시술 관련 판결에 따른 한의사들의 반발, 보건의료노조의 간병인 현실 관련 토론회 개최 등.
간호인력 문제의 해결방향은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다 간호조무사 폐지에 반대하는 간호사와 찬성하는 간호조무사의 대립을 부각하는 기사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논란은 지난 2월 14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방향’(이하 개편안)으로 촉발되었다. 개편안이 발표되자 해당 직종 사이에 논란이 일었고, 급기야 개편안을 ‘간호사/간호조무사 일원화’로 규정하면서 계획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는 청원에 네티즌 15,000여 명이 서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것 자체에 있다. 정부는 지방 중소병원의 인력 부족 문제와 간호조무사의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번 개편안을 제시했지만, 문제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갈등으로 흘러가면서 개편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 사안을 직역간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 우리사회의 열악한 간호서비스 문제는 공공연한 사실이고, 병원·의원에서 벌어지는 무자격자의 간호업무 수행 역시 심심찮게 문제가 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의료서비스의 잠재적 이용자라는 점에서 이번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간호인력 배치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당사자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입장과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또한 사실이다. 먼저 이번 개편안 관련 논란을 살펴보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또한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반대하고 있는 당사자인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의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자. ‘간호인력 개편방향’ 논란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다. 먼저 간호인력체계를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2급 실무간호인력(가칭)>으로 구성해, 1급 간호실무인력은 2년의 대학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2급 실무간호인력은 특성화 고등학교 과정이나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또한 1급 실무간호인력이 의원급에서는 독립적간호업무 및 진료보조업무(의사의 지도·감독 하에서)를 볼 수 있게 하며, 일정 경력 이상의 1급 실무간호인력(2급 실무간호인력)이 일정기간 교육을 거쳐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요약하면 현재의 간호사-간호조무사 2단계 체계를 3단계 체계로 바꿔서 ‘대학 2년 교육을 받은 간호사’를 신설하는 것, 그리고 간호사/간호조무사 사이에 분명한 구분이 있던 기존 체계를 바꾸어 경력상승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개편안의 배경을 두 가지로 밝힌다. 먼저 간호인력 부족과 그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의 관리 부실 및 업무범위 논란 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2012년 간호조무사시험 응시자격요건을 규정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시행규칙」(이하 간호조무사 규칙) 개정을 둘러싸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발생한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갈등은 봉합되지 않고 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이번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 지난 2월 20일에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협은 보건복지부에 장기 간호인력 개편방향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협회 내 별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입장에서는 제대로 양성 및 관리된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간호사 입장에서는 간호팀의 리더로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위상이 정립될 것이다’라며 개편안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이나 시행령 개정이 가시화되면 직능 간 대립과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간호인력 개편방향’의 문제점: 간호사 부족현상의 원인은 열악한 노동조건이다 개편안의 가장 핵심적 문제점은 이번 개편안이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개편안을 통해 2년제 간호사인 ‘1급 간호실무인력’을 병원에서 간호사를 대체하는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이지만, 현재 지방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인력 문제의 원인은 ‘간호사 부족’이 아니라 ‘일하는 간호사 부족’이다. 2011년 말 현재 간호사 면허등록자 282,656명 중 활동하는 간호사는 118,771명으로 면허자의 58% 정도가 유휴인력이다. 근본적 해결책은 자격을 가진 사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일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2010년 말 국민 1,000명당 간호사수는 OECD 평균이 6.74명인데 비해, 한국은 2.37명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국민 1,000명당 병상 수는 한국이 8.95병상으로 OECD 평균인 5.34병상에 비해 훨씬 많다. 병상은 많은 데 간호사는 적다. 간호사 한 사람당 맡게 되는 병상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간호사들의 노동강도 또한 매우 높다. 병원은 부족한 간호인력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 간호사의 노동시간을 연장한다. 많은 간호사들이 법정 식사시간, 휴가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인수인계, 잔업 등으로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결론적으로 간호사 부족현상의 본질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버틸 수 있는 간호사의 부족이다.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간호인력 개편방향’ 게다가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복지부의 주장과 달리 업무범위 논란이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가중될 것이다. 현재 간호사는 부족한 인력상황 때문에 담당해야 할 간호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간호조무사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되어 그 지위와 업무범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 그리고 연속적인 여러 업무들의 종합인 의료의 특성을 감안할 때 ‘간호사-간호조무사’ 체계를 3단계의 간호인력 시스템으로 재편하는 제도적 해법으로 업무범위 문제가 해결될리 만무하다. 문제의 해결은 직역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식의 일방적인 제도 변화가 아니라 간호인력의 법적 지위와 업무범위에 대한 직역들 내부의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2단계 체계에서 업무혼란 및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은 의료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없이 단기처방만으로 일관해온 정부 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 간호조무사는 1967년 서독 등 해외 인력 송출로 인해 발생한 간호인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간호보조원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했다. 처음 도입 당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면허였던 것이 1974년 시·도 자격으로 전환되면서 간호인력으로서 공적인 관리에서 사실상 배제되었고, 이후 의료기관의 인건비 감축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어왔던 것이다. 심지어 3차병원에서 자체 선발시험을 통해 고용한 일반 인력을 간호업무 보조에 활용하고, 의원에서도 무자격자를 고용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보다 인건비를 줄여서 더 많은 수익을 남기려는 의료기관의 행태가 간호인력의 부족과 직역간 업무범위의 혼란을 낳고 있고, 정부는 의료시스템을 자유방임적 경쟁구조에 방치함으로써 이를 방조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서도 정부의 의도는 동일하다. 의료기관에 대한 공공적 지원과 관리감독을 통해 인력을 확충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분명한 해결책을 외면하면서 1급·2급 간호실무인력의 제도화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이번 대책은, 의료기관이 저임금의 간호인력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개편안이 발표되자 병원협회는 찬성의사를 밝히면서 후속조치로 간호등급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개편안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일련의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간호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은 물론 간호사·간호조무사 모두의 임금 및 노동조건 역시 하향편준화될 것이다. 요컨대, 이번 개편안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직역간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전체 간호인력과 정부·의료기관 사이의 문제이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과 정부 사이의 문제인 것이다. 개편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번 개편안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함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이번 논란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직역간 갈등으로 표면화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전술했다시피 직역간 문제로 해석하는 것은 개편안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갈등은 사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될 뿐아니라 역으로 정부의 개혁안이 직종갈등으로 가로막히고 있다는 인식을 낳으면서 개편안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크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간호조무사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간호사의 지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간호인력의 지위를 하향평준화할 것이다. 개편안의 당사자들이 이번 문제에 대응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간호인력 개편방향’의 현실화를 막아야 하며 병원협회가 원하는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기준의 후퇴 또한 막아야 한다. 그러나 그 근거와 방향이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둘째, 간호인력의 노동조건과 의료서비스의 질 문제를 중심에 두고 인력개편 논의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한 문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막론하고 모두가 겪는 문제일 뿐 아니라 간호인력의 노동조건은 의료서비스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셋째,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의료현장의 노동자들이 함께 노동조건과 인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의 실마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직역을 넘어서서 의료현장의 노동자들이 폭넓게 단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