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운동 논란에 대하여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의 문제점 국민들이 1만 1천원을 더 내서 걱정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자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7월 중순에 깃발을 올렸다. 그러나 보건의료운동을 비롯한 운동 진영 내에서도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강화되었지만 건강보험료는 더 많이 뛰었다. 반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의 비중은 줄었다. 기업의 부담률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이 곧 보장성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을 수 있을까. 만약에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이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험료 인상을 제기한다면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늘어나는 지출을 벌충하기 위해서 보험료 인상을 노리고 있다. 의사와 병원의 이익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자신들이 받는 수가를 올려달라고 아우성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의료운동과 노동운동이 선제적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을 의제화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건강보험료 인상이 보장성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의료비 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낭비적인 의료공급 구조 때문에 돈이 새어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의 확충과 보장성 강화가 괴리되는 현상을 핵심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 선제적 보험료 인상이라는 프레임으로는 의료민영화, 낭비적 공급구조, 국가의 책임성을 중심 문제로 제기하기 어렵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민영화에 대한 강력한 대안 담론을 형성하는 동시에, 공급체계의 개혁을 포함하는 실질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운동이다. 대안으로 제기된 ‘100만원 상한제’ 운동 건강보험 하나로가 논란이 되면서 대안적인 운동 흐름이 생겨나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개인이 보험료를 제외한 의료비로 연 100만원 이상을 부담하지 않는 ‘100만원 상한제’ 운동을 제안했다.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자는 목표는 비슷하나 운동의 초점이 다르다. 우선 재원을 국고지원 증대, 사회보장세 신설로 조달하자고 제안하며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전략 하에서는 의료비 지출구조를 제어하지 않는다면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하기 위한 국가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출 억제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된다. 100만원 상한제는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높이자는 제안보다 수용성도 높다. 우리 국민들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대부분 ‘예측 불가능한 고액의 진료비’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100만원 상한제가 실시된다면 민간의료보험의 수요를 크게 줄여 의료민영화 추세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행 건강보험도 보험료 부과 수준에 따라 200~400만원의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급여항목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초음파, MRI 등 비급여 부문은 해당사항이 아니다. 대부분의 고액진료비는 이러한 항목 때문에 부과된다. 의료비 상한제가 전체의료비에 적용이 되지 않는 이상 그 의미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100만원 상한제’ 운동은 비급여를 포함한 실질적인 상한제를 요구하고 있다. 비급여 통제, 공급체계 개혁이 중요한 고리 전체 의료비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를 총액예산제, 포괄수가제로 바꿔야 한다. (행위별 수가제는 개별 의료행위에 따라 진료비를 지불하기 때문에 고가진료, 과잉진료를 유발한다. 포괄수가제는 개별 의료행위 내용에 관계없이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데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이다. 총액예산제는 1년 총예산을 책정하고 의료비 지출을 그 한도 내에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가체계 개편이 만능의 해결책은 아니다. 수가체계를 개혁하더라도 비급여 부문에 대한 통제 방안이 확실하지 않으면 병원은 이를 활용해서 이윤을 얻으려고 할 것이다. 다른 방식으로 생겨나는 의료비 부담도 계속된다. 따라서 비급여 문제를 핵심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의료비가 최소한의 규제의 영역에 들어오기 위해서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어야 한다. 법정비급여 중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아무리 ‘식상’한 내용일지라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다. 이는 단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의 영리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며, 앞으로 새로 창출될 비급여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의 맥락에 존재하는 것이다. 임의비급여에서는 중증질환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고액의 비급여 약제 및 의료기술이 문제가 된다. 포괄수가제 도입을 통해서 새로운 약제 및 의료기술을 포괄할 수 있다. 하지만 총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초국적 제약기업의 신약, 고가의료장비의 과다 사용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는 문제가 남는다. 한편 비급여를 완전히 없애려면 병원에 대한 국가지원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병원이 비급여에 의존하여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당장 없애면 경영이 어려워진다. 그러나 병원 경영의 문제를 기존과 같이 수가인상, 편법 수익창출 행위 보장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 오히려 각 병원에 대한 정부보조금를 늘리고 이에 따른 감독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 올바르다. 수가제도 개혁-비급여 통제-병원에 대한 정부의 보조/감독이 하나의 묶음으로 다루어진다면 의료비 문제와 공급체계 문제를 동시에 다루는 강력한 틀이 될 수 있다. 결국 실질적 100만원 상한제는 공공의료 강화와 분리될 수가 없다. 의료민영화 저지, 보장성 강화를 내건 통합적 운동을 건설하자 ‘건강보험 하나로’가 이슈가 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에 대한 경각심이 오히려 늦추어진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 물론 보장성 강화와 의료민영화 저지는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있다. 의료민영화가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그러나 논리적 연관성이 실천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개각으로 보건의료부 장관을 교체하면서 다시 영리병원을 비롯한 의료민영화 추진 태세를 가다듬고 있다. 8월 말에 당장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추진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건강관리사업을 시장화하려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이 큰 쟁점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의료민영화 악법을 막아내는 운동을 시급히 기획해야 한다. 그 속에서 건강보험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대안적 담론과 운동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100만원 상한제’ 안이 ‘건강보험 하나로’ 안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설정되는 프레임이 명확하고, 비급여 통제, 공급체계 개선과의 연관 관계가 보다 명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두 운동이 목표로 하는 것은 같다. 대의에 따라 통합적이고 강력한 운동이 건설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어떠한 운동도 대중적 동력을 얻지 못하고 상층의 언론 플레이와 정당 대상의 로비활동에 머물 것이다. 좋은 안을 만든다고 운동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지난 보건의료운동의 성과들을 모아내고 이를 통합적 흐름으로 조직하자.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하나로 추진세력을 비롯해 모두가 함께 토론해보자.
본보고서는 최저임금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고, 앞으로 최저임금투쟁이 보다 전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살펴본다. 1. 최저임금인상이 필요한 이유 1) 임금을 둘러싼 이념 대립의 최전선 2) 경제 위기 과정에서의 임금 정책 3)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 2. 최저임금투쟁을 전체 노동자의 운동으로 만들기 위한 과제 1) 대중적 운동을 위한 최저임금투쟁의 프로세스 변화 : 최저임금을 포함하는 공동 임단투 기획 2)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선 요구 : 정부의 책임과 결정 주체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핵심 3) 최저임금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시와 노조 임투를 통한 최저임금 실질화
민중에 대한 탄압으로 자신의 무능을 은폐하려는 이명박 정권 기본적인 인권을 깡그리 무시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지난 4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 개정안에서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들을 신설 확대하였다. 사회단체들이 시대를 역행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개정안을 수정 보완할 것을 권고하자 일부 변경하였으나 그 틀은 변함이 없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먼저 ‘불심검문’이라는 용어를 ‘직무질문’으로 바꾸고(안 제3조), ‘신원확인’, ‘동행요구’조항을 신설했다(안 제3조의2, 안 제3조의3). 직무질문 조항은 원래 불심검문 시 흉기의 소지여부만을 조사할 수 있었던 것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차량 선박을 정지시켜 질문하고, 적재물을 조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경찰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했던 것을 경찰관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소지품, 차량적재물 검사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명백한 경찰관의 직권남용이고 인권침해이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장주의,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하위법이 침해하는 것이다. 반발에 부딪힌 경찰은 이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사할 수 없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거부권이 있음을 명시했다. 하지만 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경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순순히 응하게 되기 때문에 경찰의 불심검문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경찰의 직권남용과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다. 신설된 ‘신원확인’ 조항에서는 거부권이 명시되지 않아 직무질문에 수반한 신분증 제시 요구가 강제절차가 될 수 있다. 이는 강제수사 단계에서도 인정되는 진술거부권이 직무질문 대상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불합리한 것이다. 게다가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 연고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지문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필요이상으로 경찰권을 남용하게 하고 있다. 연고자에게 연락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대상자의 휴대폰이나 수첩을 압수해서 가족의 전화번호를 확인해야 하므로 이는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 수배자, 범죄자의 검거라는 목적과 다르게 집회 시위가 예정된 장소에서 광범위한 시민들에게 신원확인이 행해질 경우 시민들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 역시 신설된 ‘동행요구’ 조항에는 기존 내용에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를 추가하였다. 강제절차가 아닌 직무질문에 수반한 동행요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이를 확대하는 것은 역시 경찰권의 남용을 부추기는 일이다. 보호조치 법안(안 제4조)에서는 구호대상자의 지문채취와 사진촬영을 가능하게 하면서 제한규정을 엄격히 두지 않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초상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유치인에 대해 신설된 법안(안 제9조)도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독소조항들을 담고 있다. 경찰이 유치인의 신체, 의복,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고, 유치인에게 수갑, 포승 등의 경찰장구를 사용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스스로 위험물을 제출하게 하는 현행법(「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8조 제3항) 하에서도 촛불집회 당시 경찰이 연행된 여성의 속옷 탈의를 강요하여 문제가 된 바 있다. 경찰장구의 사용은 구치소, 교도소에서도 호송, 도주, 자살, 자해, 위해, 직무집행 방해, 시설 손괴의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더구나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유치인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제한만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신체검사와 경찰장구 사용을 경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는 개정안은 유치인의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렇게 경찰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직권남용의 길을 열어주는 반면, 경찰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경우의 처벌은 약화시켰다. 현행법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도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형량(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낮아서 불합리하다. 그런데 개정안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추가해서 법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경찰에 강력한 법집행을 독려해왔고, 경찰의 직권남용은 이미 도를 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경찰의 불심검문에 따른 인권침해 진정 횟수는 2006년 7건 → 2008년 36건 → 2009년 37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8년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사면위원회가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 자의적인 체포 및 구금, 부적절한 시위 통제 도구를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경찰관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실제로 2008년 당시 시위에 대응하는 경찰에게 면책을 보장하겠다는 장관들의 발표가 있기도 했다. 2009년 용산에서는 생존권을 주장하던 철거민 5명이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사망하였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점거파업을 벌이던 노동자에게 가해진 경찰의 진압은 테이저 건, 집단 구타, 부상자 방치 등 살인적인 수준이었다. 억압과 통제를 통치 수단으로 택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게 인권은 무시할수록 좋은 것이다. 이런 정권 하에서 경찰의 인권경시풍조는 최근 양천경찰서의 고문사건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자신의 무능을 억압과 통제로 은폐하려는 이명박 정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야간집회를 허가제로 두고 있어 2009년 9월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개정안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2010년 7월 1일부터 야간집회가 가능해졌다. 이에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21인은 2009년 11월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집회를 완전히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헌법에서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아 위헌이 된 법률을 금지제로 개정하겠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또 정부가 국민들의 비판과 요구에 통제와 탄압으로 일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불안과 공포를 통한 제압의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던 천안함 사건이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고 6·2 지방선거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위기에 몰린 정권은 또 다시 국가보안법을 활용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과 단체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최근 한국진보연대 간부 3명이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지령수수 등의 혐의로 체포 연행되었다가 2명의 영장이 기각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궁지에 몰릴수록 더 강력한 탄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법의 지배’는 시민권의 평등한 보장이 아닌 공권력에 의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의미가 전도되고, 국가의 독단적 행동에 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제한된다. 이번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비롯한 공권력의 과잉은 이러한 정치적 반동화의 일단이다. 강력한 탄압을 통해 공포를 조성하고, 이를 이용해 통제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전략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경찰이 더욱 마음 놓고 국민들을 탄압하겠다는 의도이다. 이명박 정권은 자신의 무능을 민중에 대한 탄압으로 은폐하려 하지 말라!
G20을 빌미로 진행되는 노점상 단속 강화와 최악의 인종차별적 조치 올 11월 11-12일에 서울에서 5차 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올해 G20 의장국인 한국은 2월 27-28일에 인천 송도에서 열린 재무차관 중앙은행부총재 회의를 시작으로 회의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개최를 ‘국격 향상’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G20을 앞두고 G20 기간 내 집회 및 시위를 원천봉쇄하고 군대를 동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했다. 또한 ‘국격 향상’이라는 미명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노점상에 대한 탄압을 진행하고 있다. G20을 앞두고 벌어지는 정부의 노점상 탄압 얼마 전 서울 선릉역 주변에서 토스트 장사를 하던 노점상이 유서를 남기고 사라져 그를 찾는 소동이 있었다. 다행히 유서를 남겼던 노점상은 무사히 돌아왔다. 왜 이런 소동이 벌어졌나? G20 정상회의를 앞둔 무리한 노점단속이 원인이었다. 하루에 오전 3시간 동안 토스트 장사를 하는데, 강남역삼지구대에서 하루에도 2~4차례 단속이 나왔다고 한다. 이 노점상은 3시간 동안 언제 단속이 나오나 마음을 졸이며 장사를 했고, 단속이 나오면 준비한 물건을 다 팔지도 못하고 장사를 접어야 했고, 또 하루 벌이를 훌쩍 넘는 벌금을 내야했다. 강남구는 올해 1월부터 G20 정상회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며 도시 환경, 기초 질서 분야의 대대적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지난 5월 G20 정상회의에 대비해 25개 자치구의 ‘도로특별정비반’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도로특별정비반은 25개 자치구에 88개 반, 400여 명으로 구성되며 순찰과 정비,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한다. 서울시는 도로파손 등의 도로정비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간선도로변의 노점철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 전역에 노점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제행사 때마다 노점상들의 수난은 계속됐다. 2005년 아펙, 2002년 월드컵, 2000년 아셈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대대적인 노점상 철거가 진행됐다. 단속은 각 국 참가자들의 숙소 및 방문지, 이동경로 등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올해는 주요 숙소지인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종로구, 중구, 서대문구, 마포구, 성동구 등의 호텔 주변과 이동경로인 강서구 양천구 등의 노점이 집중 단속을 받을 것이다. 올해는 세계디자인수도로 서울이 선정된 해(일명 ‘디자인 서울’)이고, 이에 발맞춰 2007년부터 진행해온 각종 디자인 사업(디자인 거리, 동대문디자인파크&플라자, 한강르네상스 등)을 마무리하려고 할 것이다. 또 종로대로변의 노점상을 이면도로로 밀어 넣고, 노점허가제를 실시한 사례를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노점관리대책을 더욱 확대 실시할 것이다. G20 정상회의, 디자인서울 완성, 노점관리대책 확대가 공명하면서 서울시는 체계적이고 치밀한 노점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이명박은 한국이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세계 리더 국가로 진입하고, 그에 걸맞은 리더십을 보이고 한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겠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또 ‘선진국 중의 선진국’만 가입할 수 있다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새천년 개발의제 원조국으로 지위를 상승시켰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빈곤을 확산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G20을 빌미로 한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6월부터 시작 법무부는 G20의 성공적 개최라는 미명 아래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예고된 법무부, 노동부, 경찰을 동원한 미등록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미등록이주민(미등록이주노동자)은 국내에 18만 명이 체류 중이고 이번 조치를 통해 1만 명 이상 자진출국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는 이번 집중단속이 있기 전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을 4월에 통과 시킨 바 있고 법안으로는 최단기간 3개월 만인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집중단속은 사전 포석인 출입국관리법 개악의 조속한 정착의 의미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이주민 정책의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일련의 조치인 것이다. 현재 법무부의 집중단속은 ‘자진출국 프로그램’으로 포장돼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자진출국 기간 동안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주민들에 한해 5년 동안의 입국규제를 유예해주고 고용허가제로 들어올 수 있는 한국어시험 응시자격을 주겠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정부는 제조업의 노동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올해 외국인 노동인력 쿼터를 줄였다. 그리고 상당수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이미 취업 자격이 있는 제한 연령대(고용허가제는 40세 미만)가 지났기 때문에 자진출국 한다고 해도 다시 들어올 수 없게 된다. 미등록이주노동자도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이번 법무부의 자진출국 프로그램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 정부는 단지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단속할 명분을 찾기 위해 허울 좋은 정책을 내걸고 있을 뿐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법테두리 밖으로 밀어내고 엄정한 법질서 확립이라는 미명 아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경찰청은 법무부의 발표와 함께 ‘G20 정상회의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미등록체류자 단속을 전국 전역에서 매우 공격적인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미등록체류자의 대부분은 체류기간을 넘겨 노동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가 대부분으로 경찰의 직접적 공격의 대상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되고 있다. 이번 특별 단속은 경찰청 주도로 50일 동안 진행될 것이라 예고하고 있지만 이번 단속을 계기로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범죄자화시키고, 출입국법상 단속권한이 없는 경찰의 단속을 정당화시켜 경찰의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을 정당화한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경찰은 단속의 표적을 1) 범죄 혐의자, 2) 칼 등의 흉기를 가진 외국인들, 3) 지명 수배 중인 외국인, 4) 성 매매자, 5) 미등록이주노동자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미등록체류 자체를 범죄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미등록체류는 형사범이 아닌 행정법 위반으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강력범죄와 동일시하면서 국내 체류 중인 미등록이주노동자 전체를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범죄 집중 단속’은 한국 정부가 모든 이주민들과 이주노동자들을 향해 벌이는 인종적 편견, 인종차별주의 그리고 계급 차별 정책으로 G20 정상회의는 단지 이 나라의 이주민들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한 편리한 알리바이일 뿐인 것이다. G20을 앞두고 정부의 이러한 외국인과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일련의 조치는 심각한 인권침해와 더불어 인종차별적 조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앞서 지적한 출입국관리법 개악과 5, 6월부터 시작된 이주민집중단속은 그간 정부의 일방적 이주민 탄압정책의 일환이다. 이로써 정부가 앞장서 한국사회에 구조적 인종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조장하고 인종차별을 국가적 차원에서 시민사회에 내재화시킨다는 사실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정부의 공격에 맞서 대중적인 투쟁을 준비하자 이명박 정부는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주민들과 노점상에 대한 선제적 공격을 시작했다.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발언력이 가장 취약한 계급을 그 첫 제물로 선택한 것이다. 2010년 현재, 노점관리대책으로 인해 노점상 운동은 혼란을 겪고 있고 분열되어 있다. G20 정상회의를 빌미로 한 노점단속강화와 노점관리대책의 확대에 맞서 어느 때보다 노점상운동의 단결된 투쟁이 중요한 때이다. 또한 우리는 올해 하반기 정부주도로 시작되는 미등록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이 한국사회에 가지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봐야 한다. 한 나라의 인권과 사회적 권리의 척도가 되는 이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녀들의 권리를 함께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는 시작점이다. 이것과 함께 다시금 올해 벌어지게 될 이주노동자들의 운동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G20 정상회의와 이주노동자 탄압 G20을 빌미로 정부 합동단속 6월부터 시작 법무부는 2010년 5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미등록이주노동자 집중 단속을 발표했다. 한 달 동안 계도기간과 홍보기간을 거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법무부, 노동부, 경찰이 함께 집중단속을 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현재 미등록이주민(미등록이주노동자)이 국내에 18만 명 가량 체류 중이고 이번 조치를 통해 1만 명 이상 자진출국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며 편협한 인종주의 인식에 사로잡혀 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단순기술노동인력'과 '전문/숙련 기술인력'으로 구분해 차별적으로 관리/통제해 왔다. 전자는 단기순환노동인력으로 배제와 통제의 대상이며, 후자는 국내 경제력 신장의 일환으로 적극적 유입과 정착 지원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순기술노동인력의 체류가 국내 사회에 미치게 될 갈등비용만을 부각시킨다. 정부는 사회통합적 이주정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아니라 이주민들을 사회혼란세력으로 규정, 배제하는 정책만을 우선시 해왔다. G20을 앞두고 외국인과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은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인종차별적 조치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한 개악된 출입국관리법과 6월부터 시작되는 이주민집중단속은 그간 정부의 일방적 이주민 탄압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앞장서 한국 사회에 인종주의를 조장하고 인종차별을 내재화 시키는 만행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사진1%] 출입국관리법 개악 이번 정부 집중단속 발표는 4월 21일 개악된 출입국관리법안의 통과와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개악된 출입국관리법은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과 국내체류중인 외국인의 재등록 시 지문날인'과 '안면사진정보 수집 허용'이 법안의 주요 핵심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출입국관리법은 'G20의 안정적 개최'라는 미명아래 통과 직후 최단 기간인 3개월 만에 시행되게 되었다. 개악된 출입국관리법은 현재 미국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애리조나 이주민 단속법안'(이주민단속권한을 연방정부에서 주경찰까지 확대한 것으로, 주경찰이 외모를 보고 외국인을 불심검문해서 미등록자를 가려내는 것에 대해 인종차별이라는 비난이 거세다)과 매우 흡사다. 기본적으로 두 법안은 이주민들을 잠정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공권력을 동원한 단속이야 말로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올바른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개악된 출입국관리법이 어느 정도로 이주민의 인권을 짓밟히고 있으며 인종주의를 조장하는 법안들인지 간단히 살펴보자. 현재 신설된 조항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①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의 근거 마련과 ②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다.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는 17세 이상 모든 외국인의 입국심사 시 지문 및 얼굴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03년 개정될 당시만 해도 외국인 지문날인이 미치게 될 악영향을 고려해 폐기되었다. 하지만 개악된 출입국관리법은 이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대상 및 요건을 입국심사에까지 적용해 개인정보수집에 불응하는 외국인은 입국금지 혹은 비자연장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확대 강화하고 있다. 모든 외국인에게 입국심사 시 지문 및 얼굴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다.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관련 정보의 누설ㆍ악용 시 인권침해의 소지가 너무나 크다. 또한 지문과 같은 정보는 수집ㆍ이용ㆍ관리 및 감독에 엄격한 제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제한적 조치도 마련되지 않았다. 둘째 '출입국공무원에 정지ㆍ질문권한 부여'의 조항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출입국공무원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을 불러 세워 질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을 잠정적 범죄자로 보고 상시적인 검문검색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외국인을 '얼굴 및 언어, 신체적 특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인종차별적으로 적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 이주민들은 출입국관리직원들에게 불심검문을 당할 때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불심검문에 대한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다. 또한 이번 출입국관리법은 단속된 미등록이주민이 형사범이 아니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미란다 원칙)를 반드시 고지해야할 필요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과 미등록이주민을 법의 사각지대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분명 법무부의 자의적 해석이며 어떠한 국내법 및 국제법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다. 셋째 '보호에 대한 정의 규정'이다. 그간 보호의 개념이 사전적 의미와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 정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법무부에서는 '보호'라 강변하지만 엄격히 말해 현행 미등록이주민들의 인신구금 혹은 수용의 의미가 더 크다. 그간 시민사회 단체들은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과 추방의 전 과정에 있어 불법적이고 임의적인 법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 연행(체포), 구금, 퇴거'라는 명확한 구분을 두고 이에 상응하는 적법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법무부는 오히려 보호의 의미를 '퇴거 대상이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여 수용하는 집행활동' 일체로 확대 규정해 버렸다. 지금과 같이 인신구속의 성격이 강한 보호소에서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체불임금이나 퇴직금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6개월 이상의 장기구금 이주노동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사실을 허울만 좋은 '보호'라는 말속에 은폐시켜 버리고자 하는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긴급한 경우의 긴급 보호' 조항이다. 이 조항은 출입국공무원이 먼저 대상 외국인을 긴급히 보호하고, 즉시 긴급보호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에게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말하는 긴급보호는 내국인에게 긴급체포에 해당된다. 따라서 상당한 신중성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그동안은 '긴급하여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로 긴급 보호서 발부와 긴급 보호를 제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을 법집행의 편의성만을 고려하여 개악해 버린 것이다. 요즘 출입국관리직원들은 길거리 단속 때 외국인으로 보이면 무작위로 단속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연행하고 있다. 비자가 있건 없건, 심지어는 외모가 외국인으로 보이는 내국인까지도 납치하듯이 연행하는 사례를 신문지상을 통해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웃지 못 할 현실이 한국사회의 관례처럼 굳어지고 있으며,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악으로 인해 출입국 직원의 불법적 연행을 방지할 법적 조항마저 없어져 버린 것이다.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이 G20을 위한 선제적 대응? 경찰청의 발표에서 'G20 정상회의를 위한 선제적대응'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이 현재 전국적으로, 그리고 매우 공격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서울 지역의 경우 서울 경찰청 주도로 5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되었고, 50일 동안 전국에서 진행된다. 경찰의 이번 단속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첫째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범죄자화 하고, 둘째 출입국법상 단속권한이 없는 경찰의 단속을 정당화하며, 셋째 이주민공동체를 붕괴시킨다는 점이다. 경찰 보도자료에 제시된 경찰 단속의 표적은 1)범죄 혐의자, 2)칼 등의 흉기를 가진 외국인들, 3)지명 수배 중인 외국인 4)성매매자 5)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다. 이는 미등록체류 자체를 범죄로 규정한 것이며, 미등록체류가 형사사건이 아닌 행정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강력범죄와 동일시하면서 국내 체류 중인 미등록이주노동자 자체를 범죄자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찰의 이번 조치는 그간 논쟁되고 있던 경찰 단속 문제를 정당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설명했던 미등록이주노동자 '범죄화'와도 맞닿아 있는 문제다.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 '불법체류자'라는 굴레를 씌워 노동하는 것 자체를 형사범으로 간주해 각 경찰서에 배치되어 있는 외국인범죄수사팀들을 동원한다. 이는 현행 미등록체류자 단속의 권한이 없는 경찰에게 단속권한을 주는 행위로 엄청난 행정력 낭비를 넘어 공권력 남용이다. 현재 경찰은 특정 국적별로 지역을 구분하여 미등록체류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인(대만 포함)은 영등포/구로/금천 지역, 몽골인은 중구 광희동 몽골타운, 베트남인은 성동구/금천구/성북구,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인은 중구 광희동 러시안 거리, 나이지리아인은 이태원으로 구분했다. 이는 이주민공동체를 공격하겠다는 의도다. 즉 이주민들의 국내 체류의 기반이 되는 이주민 지역공동체의 존재를 약화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외국인 범죄 집중 단속'은 한국 정부가 모든 이주민들과 이주노동자들을 향해 벌이는 인종적 편견, 인종차별주의 그리고 계급 차별 정책이다. G20 정상회의는 단지 이 나라의 이주민들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한 편리한 알리바이일 뿐이다. 실효성 없는 자진출국 프로그램 현재 법무부의 집중단속은 '자진출국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이번 자진출국 기간 동안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주민들에 한해 5년 동안의 입국규제를 유예해주고 고용허가제로 들어올 수 있는 한국어시험 응시자격을 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는 제조업의 노동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올해 외국인 노동인력 쿼터를 줄였다(한해 13만 명 정도를 도입하던 외국인력 규모를 2009년 34,000명, 2010년 24,000명으로 쿼터를 축소). 그리고 상당수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이미 취업 자격이 있는 연령대(고용허가제는 40세 미만)가 지났기 때문에 다시 들어올 수 없다. 미등록이주노동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법무부의 자진출국 프로그램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 단지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단속할 명분을 찾기 위해 허울만 좋은 정책을 내걸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법테두리 밖으로 밀어내고 엄정한 법질서 확립이라는 미명아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철저히 집중 단속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속셈이다. 법무부는 8월 달까지 지속되는 집중단속에서 벌칙조항으로 사업주벌금과 이주노동자들의 미등록체류기간에 상응하는 입국규제와 벌금을 엄포하고 있다. 2003년의 자진출국 프로그램과 집중단속에서 보았듯, 또다시 전국의 이주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사태가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번 미등록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일변도의 정책은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왜 이주민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가? 지금 정부는 G20 정상회의를 위한 성공국가 이미지를 만들고 한국사회에 공포를 조장하는데 이주자들의 삶을 희생시키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발언력이 가장 취약한 이주민들을 그 첫 제물로 선택한 것이다. 이주민 다음에는 G20 정상회의를 비판하는 사회운동 세력으로 칼날이 돌려질 것이고, 결국 전 국민이 그 대상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정부는 마치 88올림픽 당시 서울인근 판자촌을 도심외각으로 몰아냈던 것처럼 국내에 체류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한국 밖으로 추방하려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인종적 편견을 넘어 점점 미등록체류자의 존재 차체를 거부하는 극단적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올해 하반기 정부주도로 시작되는 미등록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이 갖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봐야 한다. 한 나라의 인권과 사회적 권리의 척도가 되는 이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녀들의 권리를 함께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기반을 형성 하는 시작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올해 다시금 벌어지게 될 이주노동자들의 운동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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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의료민영화의 공세가 밀려오고 있다. 지난 4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5월에는 국무회의에서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었고, 오는 12월에는 외국자본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또한 5월에는 지식경제부가 유-헬스(U-Health. Ubiquitous Health의 줄임말로, 의료와 IT를 접목하여 시공간적 제약 없이 환자를 진료하는 원격진료시스템) 산업 육성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보건복지위원장인 변웅전을 비롯한 국회의원 11명이 건강관리서비스 입법안을 발의했다. 의료민영화가 여러 법률과 조치들로 동시에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각각의 사안들은 다른 의료민영화조치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영리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1%] 1. 의료법 개정안은 사실상의 의료민영화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병원경영지원사업 신설,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 의료인 환자 간 원격진료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집권 초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다 철회했던 의료민영화 관련 독소조항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의료법개정안이 “의료인 단체 및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법률안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함으로써 의료를 산업화 시키는 법안임을 밝히면서도 의료민영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하는 기만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1) 병원경영지원사업 허용을 통한 비영리법인의 우회적인 영리법인화 현재 복지부는 비영리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인 병원경영지원사업은 병원경영지원회사(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와 말만 비슷할 뿐이고 그 내용은 다르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MSO의 성격을 분석해 보면 병원경영지원사업의 도입은 MSO 도입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분명해 진다. 병원경영지원회사란 병·의원을 대상으로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마케팅, 인사, 재무, 인테리어, 홍보, 구매 등 병원경영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병원의 업무 중 진료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을 관장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다. MSO는 의료법인의 출자를 허용해 브랜드 및 자본공유를 통해 수직적-수평적 및 기능적-임상적 네트워크의 교차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활동형태를 기준으로 경영지원형과 자본조달형으로 구분된다. 경영지원형 MSO는 경영활동의 아웃소싱과 진료연계를 통해 네트워크 병원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한편 자본조달형 MSO는 2009년 5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제출한 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현안보고서에서 “현재 의료기관들이 영리병원으로 직접 전환하는 것은 의료법상 금지되어 있어 영리병원의 설립은 MSO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 및 개인 병의원에 대한 외부자본의 투자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위 보고서에 따르면 MSO를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의료기관은 MSO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외부자본을 유치한 MSO는 수수료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MSO를 매개로 병원에 대한 ‘간접적’ 투자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렇듯 MSO가 우회적인 영리병원화의 방법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점이 정부 문서에 드러나 있고, 이번 의료법에서 경영지원형 MSO를 우선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본다면 병원경영지원사업의 도입은 MSO 도입과 마찬가지다. 또한 2009년 국회에 상정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경영지원형 MSO는 자본조달형 MSO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2) 의료법인 병원의 인수합병 허용 현재는 의료법인이 파산했을 경우 청산하고 남은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의료법인은 국가로부터 세제지원과 같은 혜택을 받으며 사회에 대해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공공병상 비율이 10%에 불과한 남한 상황에서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중소의료법인들이 사실상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법인 병원의 인수합병이 허용될 경우, 대형의료자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중소병원들을 인수합병하여 대형네트워크병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경쟁력을 가진 네트워크 병원들은 MSO를 통해 수익창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과잉진료, 비급여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일으킬 것이다. 반면 지역주민의 요구와 필요에 기반한 의료서비스의 제공 부족으로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3) 원격진료의 허용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 허용에 대해 정부는 “원격의료를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를 대상으로 허용해 의료취약지역 거주자, 교도소 등 의료기관 이용 제한자 446만 명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간의 의료지식, 기술지원만 가능하며, 의료인-환자 간 원격진료는 불법이다. 원격의료 허용의 명분으로 정부는 의료의 접근성 향상과, 유-헬스 사업에 개인병원의 참여가 많을 것임을 들고 있다. 하지만 유-헬스를 준비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대형 종합병원이며, 원격의료를 필요로 하는 국민은 원격진료장비를 갖추는데 비용부담이 없고 종합병원으로부터 건강관리를 받기를 원하는 자금력이 있는 의료 소비자라 할 수 있다. 2007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유-헬스의 경제적 효과와 성장전략’에 따르면 유-헬스 산업의 필요조건으로 “의료기관의 영리행위 허용과 원격의료의 확대 등 의료법 정비 필요”를 들고 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병원경영지원회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유-헬스 조기 도입을 추진”하는 것을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원격의료 구축은 이미 여러해 전부터 삼성 등 민간자본이 선도하고 있고, 대형병원들은 원격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지방병원들을 수직적으로 편입시키는 등 준비를 해왔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라는 원격의료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대형재벌병원 위주로 의료공급체계가 재편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유-헬스 사업에 포함된 예방서비스와 만성질환 관리를 통해 국민의료비를 최대 3조5000억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IT기업들이 판매하는 각종 단말기, 회선 사용료와 원격진료 진료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료와 같은 비급여 부분, 이를 포괄할 관련 민간보험 등으로 국민들이 부담할 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의료서비스 중 원격진료가 가능한 부분이 제한적이고,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마주보고 진료하지 않고 화상을 통한 질문만으로 진료하기 때문에 진단이나 처방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 원격진료 서비스가 일차의료기관이 아닌 대형병원 중심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결국 대형병원 중심으로 외래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고 의료전달체계 붕괴 및 지역 병원, 개인병원의 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2.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지난 5월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제주도민들은 2005년 제주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꾸준하게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응해 왔다. 2008년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 반대의견이 더 우세해 영리병원 설립이 좌절된 바 있고, 2009년 12월 공개된 영리병원 관련 용역보고서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측 연구내용에서는 영리법인병원이 허용되면 의료비 상승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명박 정부는 영리병원 정책에 대해 사실상 유보적 입장을 취해왔지만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키며 영리병원을 재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은 도지사가 도내 일정 지역을 의료특구로 지정․고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상법상 규정된 어떤 회사라도 제주특별자치도 의료특구 내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다. 제주도 의료특구 내 영리병원 허용은 동일한 법적 지위를 지닌 타 지역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의료특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여 영리병원을 전국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특히 공립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남한의 상황에서 영리병원은 우후죽순처럼 늘어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내용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의료비가 상승한다는 것이다. 영리병원은 영리 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하고 그만큼 의료비가 비싸진다. 상승한 의료비는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압력으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할 것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당연지정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의료비가 폭등하면 건강보험 재정은 붕괴할 것이다. 영리병원화에 따라 병원자본의 집중과 대형화가 이루어지면서 인수합병은 증가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 등 인건비 감축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의료 인력의 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임금 비용이 5-10%인 제조업과 달리 병원의 임금 비용은 50% 내외). 의료 인력 감소와 중․소병원의 붕괴는 공공병원, 비영리병원에서의 진료 대기시간을 길어지게 하고 값비싼 영리병원을 갈 수 없는 환자들에게 의료접근성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3.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한 의료민영화 지난 5월 17일 보건복지위원장인 변웅전위원장을 비롯하여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소속 국회의원 11명이 건강관리서비스 입법안을 발의했다. 입법안에 따르면 “건강관리서비스란 건강의 유지 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 악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상담 교육 훈련 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부가적 서비스”를 말한다.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은 그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교육을 이수하면 요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의료인도 제공 가능하다. 또한 승인받기 위한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기초자치단체의 개설허가만 받으면 누구라도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차릴 수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치료행위를 제외한 모든 건강관리서비스는 이용자들이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그 가격은 정부가 결정하지 않는다. 고급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민간 건강관리회사들은 상대적으로 고가를 받을 것이다. 더불어 민간보험회사들은 적극적으로 고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할 것으로 보인다. 내는 돈 만큼 제공되는 서비스가 달라질 것이고, 그만큼 일상적인 건강관리 수준이 달라지고, 결국에는 건강수준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이 서비스를 원격건강관리로 제공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5월 지식경제부가 유-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세계 최초로 대규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유-헬스를 통해 대형병원의 원격진료가 가능해지면 민영영리기업과 민영의료보험을 통해 관리되는 건강관리서비스는 원격 진료를 통해 대형병원과 연계될 것이다. 유-헬스를 통한 원격진료가 단지 환자대상 원격진료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와도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이다. 건강관리서비스법이 시행되면 질병에 대한 치료만 의료기관에서 하고, 그 외 모든 의료는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이 제공하게 된다. 건강위험도 평가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의료기관은 건강측정 결과를 기초로 환자군을 분류하게 된다. 의사에 의해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건강관리의뢰서’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제공기관은 각각의 분류군별로 건강관리서비스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선진국들은 건강관리서비스를 건강보험이나 국가의료체계를 통해 정부가 보장하고 있다. 건강군과 건강주의군을 구분할 기준은 대단히 모호하고 많은 질병은 자가 인식 없이 발생한다. 결국 상대적으로 더 정확한 건강위험도 평가를 위해서 종합건강검진과 같은 고액 검사가 활성화될 것이다. 개인질병정보가 민간영리기업과 민영보험회사에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문제다. 이 법안에 의하면 건강 위험도 정보를 엄격한 개설기준도 없는 민간영리기업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게 된다.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던 민영보험회사가 방대한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보험회사들은 민영보험상품에 건강관리서비스를 포함시켜 판매하고 직접 건강관리 회사를 운영하거나 연계 회사를 만드는 방식으로 확장할 것이다. 또한, 질병정보는 실손형 의료보험 가입자 선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4. 보건의료운동의 과제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재추진은 다각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병원경영지원사업은 경영지원형 MSO를 합법화시키는 것이고 비영리법인의 우회적인 영리법인화를 꾀하는 것으로 의료법인 병원의 인수합병 허용 법안과 맞물려 네트워크화를 강화시키는 조치로 의료민영화 조치의 한 축이다. 또한 원격진료 허용은 유-헬스를 통해 대형병원의 원격진료를 가능하게 하고, 민영영리기업과 민영의료보험를 통해 관리되는 건강관리서비스는 원격 진료를 통해 대형병원과 연계될 것이다. 민간영리기업이 관리하는 건강관리서비스는 개인정보를 다루게 될 것이고, 민영보험회사 역시 그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것이다. 정부가 공공적으로 제공하던 부분을 민간자본이 맡아 운영하면서 창출된 이윤은 자본에게 돌아간다. 자본은 보건의료체계를 이윤창출의 영역으로 구축하려 하고 민중은 보편적 권리로서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를 원한다. 보건의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이후 계급 간 건강불평등은 더 확대되었다. 2008년 촛불집회 당시 민중들의 강력한 반발은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중단시켰다. 이처럼 건강에 대한 민중의 불만은 드러나지 않고 조직되지 않았을 뿐 이미 만연해있다. 확대되는 건강불평등의 원인으로서 의료민영화의 실체를 알려내고 병원, 민간의료보험, 제약자본 대 노동자, 민중이라는 전선을 확실히 하는 것이 현 시기 보건의료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