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문제의 해결방향은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다 간호조무사 폐지에 반대하는 간호사와 찬성하는 간호조무사의 대립을 부각하는 기사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논란은 지난 2월 14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방향’(이하 개편안)으로 촉발되었다. 개편안이 발표되자 해당 직종 사이에 논란이 일었고, 급기야 개편안을 ‘간호사/간호조무사 일원화’로 규정하면서 계획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는 청원에 네티즌 15,000여 명이 서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것 자체에 있다. 정부는 지방 중소병원의 인력 부족 문제와 간호조무사의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번 개편안을 제시했지만, 문제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갈등으로 흘러가면서 개편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 사안을 직역간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 우리사회의 열악한 간호서비스 문제는 공공연한 사실이고, 병원·의원에서 벌어지는 무자격자의 간호업무 수행 역시 심심찮게 문제가 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의료서비스의 잠재적 이용자라는 점에서 이번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간호인력 배치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당사자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입장과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또한 사실이다. 먼저 이번 개편안 관련 논란을 살펴보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또한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반대하고 있는 당사자인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의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자. ‘간호인력 개편방향’ 논란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다. 먼저 간호인력체계를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2급 실무간호인력(가칭)>으로 구성해, 1급 간호실무인력은 2년의 대학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2급 실무간호인력은 특성화 고등학교 과정이나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또한 1급 실무간호인력이 의원급에서는 독립적간호업무 및 진료보조업무(의사의 지도·감독 하에서)를 볼 수 있게 하며, 일정 경력 이상의 1급 실무간호인력(2급 실무간호인력)이 일정기간 교육을 거쳐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요약하면 현재의 간호사-간호조무사 2단계 체계를 3단계 체계로 바꿔서 ‘대학 2년 교육을 받은 간호사’를 신설하는 것, 그리고 간호사/간호조무사 사이에 분명한 구분이 있던 기존 체계를 바꾸어 경력상승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개편안의 배경을 두 가지로 밝힌다. 먼저 간호인력 부족과 그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의 관리 부실 및 업무범위 논란 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2012년 간호조무사시험 응시자격요건을 규정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시행규칙」(이하 간호조무사 규칙) 개정을 둘러싸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발생한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갈등은 봉합되지 않고 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이번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 지난 2월 20일에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협은 보건복지부에 장기 간호인력 개편방향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협회 내 별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입장에서는 제대로 양성 및 관리된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간호사 입장에서는 간호팀의 리더로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위상이 정립될 것이다’라며 개편안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이나 시행령 개정이 가시화되면 직능 간 대립과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간호인력 개편방향’의 문제점: 간호사 부족현상의 원인은 열악한 노동조건이다 개편안의 가장 핵심적 문제점은 이번 개편안이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개편안을 통해 2년제 간호사인 ‘1급 간호실무인력’을 병원에서 간호사를 대체하는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이지만, 현재 지방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인력 문제의 원인은 ‘간호사 부족’이 아니라 ‘일하는 간호사 부족’이다. 2011년 말 현재 간호사 면허등록자 282,656명 중 활동하는 간호사는 118,771명으로 면허자의 58% 정도가 유휴인력이다. 근본적 해결책은 자격을 가진 사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일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2010년 말 국민 1,000명당 간호사수는 OECD 평균이 6.74명인데 비해, 한국은 2.37명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국민 1,000명당 병상 수는 한국이 8.95병상으로 OECD 평균인 5.34병상에 비해 훨씬 많다. 병상은 많은 데 간호사는 적다. 간호사 한 사람당 맡게 되는 병상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간호사들의 노동강도 또한 매우 높다. 병원은 부족한 간호인력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 간호사의 노동시간을 연장한다. 많은 간호사들이 법정 식사시간, 휴가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인수인계, 잔업 등으로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결론적으로 간호사 부족현상의 본질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버틸 수 있는 간호사의 부족이다.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간호인력 개편방향’ 게다가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복지부의 주장과 달리 업무범위 논란이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가중될 것이다. 현재 간호사는 부족한 인력상황 때문에 담당해야 할 간호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간호조무사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되어 그 지위와 업무범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 그리고 연속적인 여러 업무들의 종합인 의료의 특성을 감안할 때 ‘간호사-간호조무사’ 체계를 3단계의 간호인력 시스템으로 재편하는 제도적 해법으로 업무범위 문제가 해결될리 만무하다. 문제의 해결은 직역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식의 일방적인 제도 변화가 아니라 간호인력의 법적 지위와 업무범위에 대한 직역들 내부의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2단계 체계에서 업무혼란 및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은 의료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없이 단기처방만으로 일관해온 정부 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 간호조무사는 1967년 서독 등 해외 인력 송출로 인해 발생한 간호인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간호보조원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했다. 처음 도입 당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면허였던 것이 1974년 시·도 자격으로 전환되면서 간호인력으로서 공적인 관리에서 사실상 배제되었고, 이후 의료기관의 인건비 감축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어왔던 것이다. 심지어 3차병원에서 자체 선발시험을 통해 고용한 일반 인력을 간호업무 보조에 활용하고, 의원에서도 무자격자를 고용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보다 인건비를 줄여서 더 많은 수익을 남기려는 의료기관의 행태가 간호인력의 부족과 직역간 업무범위의 혼란을 낳고 있고, 정부는 의료시스템을 자유방임적 경쟁구조에 방치함으로써 이를 방조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서도 정부의 의도는 동일하다. 의료기관에 대한 공공적 지원과 관리감독을 통해 인력을 확충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분명한 해결책을 외면하면서 1급·2급 간호실무인력의 제도화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이번 대책은, 의료기관이 저임금의 간호인력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개편안이 발표되자 병원협회는 찬성의사를 밝히면서 후속조치로 간호등급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개편안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일련의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간호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은 물론 간호사·간호조무사 모두의 임금 및 노동조건 역시 하향편준화될 것이다. 요컨대, 이번 개편안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직역간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전체 간호인력과 정부·의료기관 사이의 문제이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과 정부 사이의 문제인 것이다. 개편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번 개편안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함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이번 논란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직역간 갈등으로 표면화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전술했다시피 직역간 문제로 해석하는 것은 개편안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갈등은 사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될 뿐아니라 역으로 정부의 개혁안이 직종갈등으로 가로막히고 있다는 인식을 낳으면서 개편안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크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간호조무사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간호사의 지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간호인력의 지위를 하향평준화할 것이다. 개편안의 당사자들이 이번 문제에 대응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간호인력 개편방향’의 현실화를 막아야 하며 병원협회가 원하는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기준의 후퇴 또한 막아야 한다. 그러나 그 근거와 방향이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둘째, 간호인력의 노동조건과 의료서비스의 질 문제를 중심에 두고 인력개편 논의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한 문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막론하고 모두가 겪는 문제일 뿐 아니라 간호인력의 노동조건은 의료서비스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셋째,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의료현장의 노동자들이 함께 노동조건과 인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의 실마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직역을 넘어서서 의료현장의 노동자들이 폭넓게 단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년간 가족처럼 일해온 노동자를 헌신짝처럼 거리로 내모는 칠곡경북대병원 규탄한다. -칠곡경북대병원은 무리한 사업진행 중단하고 노동자 생존권 보장하라- 지난 1월 8일, 6명의 노동자들이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칠곡경북대병원에서 진료보조를 담당했던 기능직 노동자들로써, 병원측은 2012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년간의 계약 근무기간이 끝나면서 형식적인 면접을 빌미로 이들을 차례차례 해고했다. 이와 동시에 병원측은 해고된 자리에 새로운 비정규직을 채용하겠다는 공고를 올렸다. 병원측의 이러한 모습은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비정규직을 항상 유지하겠다는 그들의 의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6명의 노동자들은 지금도 계약해지 철회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병원 앞에서 투쟁중이다. 경북대학교 병원은 대구-경북지역 유일의 국립대병원으로 지역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공공기관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공공병원이 자신들을 위해 2년간 헌신적으로 일해온 병원 노동자들을 엄동설한에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에 해고된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70% 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만을 받으면서 일해왔다. 경북대학교 병원은 칠곡경북대병원, 중증외상센터, 어린이병원등 병원규모를 확대하려는 사업을 계속해왔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 지역의 의료기관의 병상이 과잉공급 되었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국립대병원중 최초로 제 3병원을 건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무리한 사업확장에 의해 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감축해야 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그 결과, 칠곡경북대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38% 에 달하며 이는 국립대병원중 가장 높은 수치다. 경북대학교 병원이 무리한 사업진행을 멈추고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려 노력하지 않으면, 이번과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고는 언제든지 비슷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병원 노동자의 잦은 교체는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에도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의료인력의 업무에 대한 숙련도와 대응경험은 환자의 치료와 직결되는 부분이며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부족하고 경험이 적은 노동자를 새로 고용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이다. 더욱이 같이 일하던 동료가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될 수 있으며 자신 또한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업무에만 전념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의료분야는 의도하지 않은 작은 실수조차도 용납되기 힘든 분야이다.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칠곡대학교병원의 모습은 공공병원이 의료분야를 파국으로 몰고가는데 앞장서는 꼴인 것이다. 지난 1월 10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또한 주요공약에서 2015년까지 공공기관의 일상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공약의 시작점으로써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칠곡경북대병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만 할 것이다. 해고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함은 물론, 결과적으로 공공병원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힘으로써 새로운 정부에서 국민들이 희망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칠곡경북대병원은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계약해지 철회하고 고용승계하라. -정부와 박 당선인은 정규직화 공약 이행하여 칠곡경북대병원 문제해결에 앞장서라.
2013년은 박근혜 정부의 출범 첫 해다. 박근혜 당선인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4대 중증질환 완전보장과 취약지역 분만시설 확대 등을 주요 보건의료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인수위의 발표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에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등 주요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편 박 당선인은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의료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보였다. 의료민영화 계획은 최근 폭로된 금융위원회 내부문서에서도 드러났다. 금융위의 보험정보원 설립 계획은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민영화와 연관된 계획으로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의료민영화 추진이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집권 전부터 박근혜 정부는 약속했던 복지공약을 축소하는 반면 의료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전 정부의 기조를 이어받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향후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전망하면서 운동진영의 과제를 모색해보자. [%=사진1%] 재추진되는 의료민영화를 예의주시하며 연대투쟁을 확장하자 우선 박근혜 정부 역시 노무현-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금융·서비스 산업 선진화의 기조 하에서 의료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그 내용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고부가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알 수 있다. 정부는 영리병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간보험의 환자 유인 알선을 허용하고 건강관리서비스를 법제화하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계획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전면적 의료민영화를 다시 추진하려는 경제관료의 의지를 알 수 있다. 최근 기재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이러한 입장이 강조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추진과정은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만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꼼수’를 부려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영리병원 추진이다. 지난해 관련 시행령 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의 명분으로 외국인 유치, 관광산업 활성화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영리병원을 경제자유구역에만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명분은 근거 없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 분포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영리병원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과 다름이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의 사례는 지난해 8월에 발표한 ‘실손형 의료보험 개선방안’이다. 이것 역시 실손형 의료보험 가입자를 위한 개선책인 것처럼 기만하고 있으나 민간의료보험 회사의 수익과 발전을 위한 계획이 핵심이다. 이러한 계획은 최근 보험정보원 논란으로 그 전모가 밝혀졌다. 복지국가를 내세우며 당선된 박근혜 정부는 정치적부담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꼼수’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꼼수를 폭로하고 이에 맞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민영화 대상은 보건의료부문만이 아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철도, 가스, 공항, 항만, 방송 등 국가 기간망은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하여 일률적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는데 이는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과 마찬가지로 선택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 역시 정권 초기에 공공기관 개혁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것이다. 사회적 저항이 약한 부분부터 민영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를 위한 연대 투쟁이 필요하다. 정부와 공급자간 갈등의 악순환을 해소할 대안적 의료공급체계를 제시하자 지난해 의원, 병원에서 시행된 7가지 질환에 대한 포괄수가제는 정부와 공급자간 갈등을 증폭시켰다. 대한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를 결정하게 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결정 구조가 공급자에 불리하다면서, 건정심의 개편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실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관련 법안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들의 진료거부 사태와 같은 갈등은 공급자 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자신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극단적인 전술을 채택한 측면도 있으나, 그만큼 정부의 정책에 대한 공급자들의 불만이 크다는 점을 반영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조적 원인을 살펴보아야 한다. 저성장과 저출산·고령화라는 전망 속에서 정부의 재정 절감 정책은 복지 확대를 제약하고, 복지전달체계 내 민간 공급자와 지속적인 갈등을 만들어 낼 것이다. 2012년에 나타난 일련의 사건들은 민간 중심 의료공급체계와 전 국민 공공의료보험 체계가 결합된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고유한 모순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를 통제하려고 할 때, 의료공급자들은 건강보험을 더욱 적대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손쉬운 해결책은 의료민영화다. 실제 의사협회는 당연지정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촉진하는 효과를 만든다.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를 규제하는 것은 포괄수가제와 같은 지불제도 개편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지나치게 높은 비중의 민간 의료공급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의료기관 간의 경쟁과 그로 인한 상업화, 비용 상승은 결과적으로 민중의 건강을 파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운동은 이 과정에서 의료공급체계에 대한 운동진영의 합의된 대안을 명확하게, 공세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 못하면 의료공급자들의 불만은 보수적 저항으로 수렴되고,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정책적 대응은 보건의료체계의 근본적 문제를 더 악화시키기만 할 것이다. 병원의 상업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권 악화에 맞선 투쟁과 대안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 내에서 보건의료체계의 재편 방향은 균형 재정을 전제로 한 복지의 부분적 확대와 의료민영화일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공약에서도 부채 급증 등으로 공공부문 전반의 재정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바 있다. 경영을 합리화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재정감축의 주요 방안은 이명박 정권의 ‘선진화 정책’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절감, 정원 감축 등 노동에 대한 구조조정이 중심이 될 것이다. 만약 증세 없는 복지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문제가 제약이 된다면, 복지 공약의 축소와 공공부문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를 통한 재정 감축 중 어느 쪽이 대중적 반발의 부담이 적을지를 두고 선택하게 될 수도 있다. 보건의료 부문의 민영화와 공공적 기능의 약화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민중의 몫이 될 것이다. 지난 10년간 재벌 병원이 주도해 온 병원 간 경쟁과 그로 인한 병원의 이윤추구 강화는 한편으로는 노동자·민중의 건강권을 침해했고,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확대, 인력 확충 없는 노동강도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켜왔다. 보건의료노조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시간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노동강도를 견딜 수 없어 절반 이상의 노동자들이 이직을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장의 변화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고, 이것은 대안에 대한 목소리도 약화시켜서 다시 인력부족과 노동강도 강화를 심화시킨다. 게다가 정부와 병원 자본은 더욱 노골적으로 조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탄압하기도 했다. 이화의료원, 남원의료원의 노조파괴공작, 창조컨설팅을 끌어들인 충북대병원의 구조조정 시도가 있었다. 칠곡 경북대병원의 사례처럼 병원은 경쟁적인 병원 확장 속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고, 병원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확대하고 있다. 민중의 건강불평등과 의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의료민영화와 그것이 현장에서 관철되면서 나타나는 노동권 후퇴가 동전의 양면이라면, 보건의료 노동자의 현장투쟁과 대안적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민중의 요구 역시 결합되어야 한다. 양질의 시설과 충분한 정규직 인력을 확보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병원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병원을 만들기 위한 공적 재원을 확보하고 민중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여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공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비급여 의료비를 줄이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 지지와 재원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장 투쟁을 강화하고 건강보험과 의료공급체계에 대한 통합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박스1%]
4대 중증질환자 현실을 외면하고 핵심공약 저버리는 박 당선인과 인수위를 규탄한다! -인수위는 기존공약에 대한 말 바꾸기를 철회하고 3대 핵심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라. 2013년 2월 6일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관련 공약을 수정, 후퇴시켰다. 이 공약은 박근혜 당선인의 후보시절 복지분야의 핵심 공약이었다.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총 진료비를 100%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인수위는 현행 진료비에서 가장 부담이 큰 3대 핵심 비급여(선택진료비, 병실료, 간병비) 항목을 여전히 비급여로 유지하는 식으로 말바꾸기를 하면서 명백히 국민을 기만했다. 인수위는 보도 자료에서 “공약의 취지는 국민이 부담을 느끼는 질병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보장하는 데 있다” 며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에는 당연히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10년 국민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중 선택진료비가 26.1%, 상급병실료가 11.7%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4대 중증질환자가 주로 찾는 종합병원의 경우 이러한 항목의 비중은 더욱 커져서 전체 비급여 진료비에서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1.1% 이고 상급병실료가 12.3%로 이들을 합치면 비급여 부분의 절반에 육박한다. 서울시내 상급종합병원 중에서 현재 보험급여적용을 받는 일반병실의 비율이 70%를 넘기는 의료기관은 17곳 중 6곳에 불과하며 사실상 대학병원 급의 대형병원에서 ‘선택진료’는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도대체 인수위가 생각하는 “국민이 부담을 느끼는 비급여 항목” 이 뭔지 궁금할 뿐이다. 더욱이 박 당선인은 12월 10일 및 12월 16일, 2차례에 걸친 후보 토론회에서 4대 중증질환의 치료비를 100% 국가가 책임지며 선택진료비와 간병비를 다 보험급여로 충당하는데도 1조 5000억 원으로 무리가 없다는 내용을 분명히 밝혔었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예상한 연간 11조 5000억 원과는 너무나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애당초 재원에 대한 철저한 고려 없이 남발해 놓은 공약을, 이제 와서 ‘3대 비급여는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는 식의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으로 덮어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100% 공약 이행’을 원칙으로 삼는다는 새로운 당선인과 인수위의 현주소이다. 이번 논란에 앞서 박 당선인의 다른 핵심공약인 기초연금 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한바탕 논란이 일었었다. 인수위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는 노인을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여부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눈 뒤 차등 지급하려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말 바꾸기가, 그것도 국민의 생사와 직결된 공약들에서 계속된다면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치달을 뿐이다. 환자가 질병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통은 그 자체로 충분히 힘든 것이다. 현재 많은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이 질병뿐만 아닌 막대한 의료비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의료비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이 바로 3개 핵심 비급여이다. 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여 한시라도 빨리 기존 공약에 대한 말 바꾸기를 철회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4대 중증질환만이 아닌 모든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모색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박근혜 당선자와 인수위는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한 3대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라! 2013.2.7. 사회진보연대
주요 키워드 1. 식품의약품안전청 기능 강화 :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 세부개편안을 발표하여, 현재 보건복지부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업무와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한다고 밝힘. 28일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의약품 안전 업무만 식약처로 옮기는 것은 업무절차만 복잡하게 만들며, 의약품 안전관리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임.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도 비슷한 이유로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의 식약처 이관을 반대함. 2. 보험정보원 설립 관련 논란 :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금융위의 내부 문건을 입수하여 보험정보원 설립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함. 보험정보원은 일종의 민간 심평원으로서 개인의료 관련 각종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데, 이는 민영보험사의 입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임. 이에 대해 최병천 정책보좌관을 포함하여 많은 참석자들이 비판하는 요지의 발언을 함. 3. 삼성전자 불산누출 사고 : 1월 27일 밤과 28일 새벽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되어 작업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태에 빠짐. 이는 삼성측이 불산이 누출된 것을 발견 했을 시 안전조치 미흡, 사고 처리 관련 늑장대응에 따른 것임. 불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제기되는 가운데, 각종 시민단체들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음. 4. 서남의대 졸업생 학위 취소 사태 :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서남학원 특별감사 결과 의대생들의 교육이 부실하고, 이에 졸업한 134명의 학사학위를 반납하라고 통보함. 졸업한 의대생들의 의사 자격을 뺏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서, 의료계에서는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교과부는 이에 대해 성의 없는 태도로 업무g를 처리하면 논란이 일고 있음. 5. 기타 :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복귀 결정, 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 전공의 노조 설립, 송영길 인천시장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비영리병원 관련 요청, 공공보건의료 관련 법률 개정안 등.
주요 키워드 1. 정부조직 개편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월 15일 정부조직을 개편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무총리실 소속의 처로 이관한다고 밝혔음. '청'이 국무총리실 소속의 '처'로 바뀌게 되면 법률개정권한을 갖게 되고, 예산과 조직이 확대됨. 한편 '식약처'로 식품분야가 일원화될 가능성이 높아짐. 한편 보건복지부가 보건과 복지를 나누는 복수차관제 도입은 개편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복지부 개편을 촉구하는 의견을 발표하기도 함. 2. 우리 제약산업의 새로운 도약 간담회 : 혁신형 제약기업 43개사를 초청한 이 자리에서, 정부의 제약산업 지원 예산 규모 등이 발표됨. 정부는 제약산업에 촐해 총 4,223억원을 투자해 지난해보다 54.7% 증가된 액수를 지원함.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R&D 비율 인증요건 강화방침, 각종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하기도 함.제약사들은 12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고, 리베이트 취소기준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함. 3. 기타 : 총액예산제 도입 관련 의견 및 설문조사 결과, 신정부 복지정책 추진방향 정책토론회, 제약분야 거래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한국 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구축 사업, 보건의료연구개발 연간 시행계획, 치과전문의제 관련 논란, 천연물신약 무효화 궐기대회, 미국 살인독감 확산 등.
주요 키워드 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움직임 : 28일에는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 관련 세미나가 열려, 학계ㆍ의협ㆍ병협ㆍ복지부ㆍ보사연 관계자들이 참여함. 이 세미나에서는 서로 간에 주장했던 내용을 반복함. 31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국회의원 30명과 함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공급자 대표 5인ㆍ가입자 대표 5인ㆍ공익대표 3인으로 구성된 건정심 구조 개편안을 상정함. 2. 2013년 보건복지부 예산 확정 : 복지부 예산이 1월 1일 41조 673억원으로 최종 확정 확정되어, 지난해보다 11.9% 증가함. 주요 증액사업으로 보육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것이 특징임. 3. 기타 : 보건복지부 암관련 통계 발표, 일본병원 한국인 대상 임상시험 중 줄기세포 시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사용량 약가연동제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용역 결과 발표, 노로바이러스 확산 등.
주요 키워드 1.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대통령 당선 : 대선 전 보건의료계에서는 박근혜ㆍ문재인 후보에 대한 공개지지선언이 잇따랐으며, 의협에서는 전반적으로 박근혜 후보 공약을 높이 평가하는 ‘대선후보 보건의료정책 공약 비교 ’을 발표하기도 함. 박근혜 후보는 20일 당선이 확정되었고, 주요 공약으로 건강보험 보장률 80% 확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점진적인 급여 확대, 공공의료 부분적 확대, 영리병원에 대한 제한적 허용, 포괄수가제ㆍ총액계약제ㆍ성분명처방 도입에 대한 반대 등을 내세움. 보건의료계에서는 향후 전망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임. 2. 테바(Teva)-한독약품 합작회사 설립 : 14일 한독약품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한독약품이 자가약 개발 노력이 부족하고, 이스라엘 다국적 제약사 테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있었음. 17일 합작회사 설립이 확정되어 테바 51%, 한독약품 49%의 지분을 가짐. 테바는 오리지널 및 제네릭을 공급하고, 한독약품은 영업ㆍ마케팅ㆍ유통ㆍ대관 업무를 담당함. 3. 기타 : 13년 의원 수가인상률 2.4% 결정, 다국적 제약사 노조 '한국민주제약노조' 창립, 천연물 개량신약 약가 산정 방식 결정 등이 있음.
주요 키워드 1.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투쟁 유보 : 11월 24일 1차 토요휴무 투진은 약 의원 중 약 51%가 참여하는 등 동력이 좋았음. 그리고 의협은 복지부가 전달한 7개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투쟁을 더욱 앞당길 것이라고 천명하기도 함. 하지만 4일 임채민 장관을 만나고 온 노환규 회장은, 전면 휴폐업을 포함한 의협의 투쟁 로드맵을 3주 ~ 3개월 유보했다고 밝힘. 자세한 협상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복지부가 의협을 전문가 단체로 인정하고, 보건의료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짐. 의협의 결정에 대해 대부분은 휴폐업 철회로 보는 시각이 강하고, 이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음. 2. 지적재산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약기업 간담회 : 이는 한미 FTA로 인한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15년 3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특허청이 마련됨. 특허관 관련 전문가 수 확대 노력, 특허심사처리기간 단축, 맞춤혐 지식재산권 전략수립, 퍼스트제네릭 독점권 부여 방법 등이 주요 논의 내용임 3. 천연물 신약 논쟁 : 천연물신약 의약품인 레일라정이 12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받게 됨. 이에 대한한의사 비대위는 레일라정 급여저지와 천연물신약 정책 전면 폐지를 위한 투쟁을 진행해, 각 지부별로 지역 식약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함. 이에 복지부는 천연신약물 처방권 논쟁이 한의사와 양의사가 함께 풀어야할 과제라고 말하며, 문제 해결을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로 넘김. 4. 기타 : 의료급여제도 개선, 건강위험요인 부담금 연구 결과, 필수의료서비스(응급ㆍ분만ㆍ신생아) 수가 개선방안,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정, 카바수술 전면 금지, 국립중앙의료원(NMC) 업무추진 성과 발표, 인천시 영리병원 추진 계획 백지화 시도, 제약분야 거리 가이드라인, 신흥시장 의약품 해외진출 정책 세미나, 아스피린 마케팅 비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