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과 안전 위협 민영화 꼼수 기능조정 철회하라! -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기능조정 계획에 대한 입장 박근혜 정부가 민영화의 칼을 다시 빼 들었다. 정부는 27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 계획을 발표하였다. 기능조정이라는 중립적 용어로 포장하고 있지만 민간투자를 늘리고 외주화와 부분 민영화를 확대하며 이후 분할 매각할 수 있도록 조직을 분할하는 등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직접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은 민간시장을 활용하여 민간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한다. SOC개발에 민간자본투자사업을 늘리고, 철도 유지보수‧정비 업무 등의 주요 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확대하며, 철도 여객운송 부문을 민간에게 개방하고 지적공사의 확정측량 업무 등 아예 사업을 통째로 민간에게 넘기는 계획 등이 제시되었다. 공공부문이 수행하던 사업을 민간으로 넘긴다고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운영주체만 바뀔 뿐 국민경제활동의 총량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민간이 운영할 경우 이윤 추구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의 질이 후퇴하거나 요금인상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높아질 것이다. 사업을 넘겨받는 일부 기업만 일반 국민들의 부담 증가와 복지 후퇴를 대가로 하여 엄청난 특혜를 누릴 뿐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핵심기능을 안전 중심으로 강화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앙상한 수사나 뒷북 조치만 있을 뿐이다. 안전한 공공서비스를 위해서는 민간으로 외주화된 안전 업무를 다시 직영화하고 안전 관련 인력을 대폭 확충하며 비용 절감과 수익 극대화를 강요하는 공공기관 통제구조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 하지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는 전혀 없다. 오히려 안전에 직결된 업무의 외주화 확대 등 안전위협 조치만 가득하다. 외주화와 민자사업확대, 부분적 시장개방의 끝은 공공부분의 총체적인 민영화다. 정부는 국민들의 민영화 반대를 우회하기 위한 꼼수를 쓰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세부 내용은 철저히 숨김 채 제대로 된 의견 수렴도 없이 안을 마련해 왔으며 2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긴급 소집하여 계획을 발표하였다. 국민의 눈을 피하기 위한 밀실 행정이다. 공공운수노조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기능조정 계획을 반대한다. 정부는 27일 발표된 기능조정 계획을 철회하라! 나아가 본질이 민영화임이 분명해진 기능조정을 포함한 2단계 정상화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 우리는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정부의 부당한 정책을 기필코 막아 낼 것이다. 2015.5.28.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삼성은 서른셋 젊은 열사 최종범을 벌써 잊었는가? 천안센터 노조파괴 중단하고, 취업규칙 변경 철회하라. 삼성의 노동조합 탄압으로 또 하나의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될 뻔했다. 2015년 5월 27일 삼성전자서비스 천안센터 조합원 정OO씨가 회사의 노동탄압에 항의하며 음독자살을 시도한 것이다. 천만 다행으로 건물 청소노동자에게 발견되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우리는 2013년 최종범 열사의 죽음을 떠올리며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최종범 열사 역시 천안센터 소속이었다. 2013년 7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합(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이 결성된 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천안/두정/아산센터 사장 이제근은 갖은 방법으로 노조를 탄압해왔다. 노조원들에 대한 표적감사를 시행하고, 욕설과 모욕을 일삼고, 일감을 빼앗아 생계를 위협하면서 노조 탈퇴를 강요했다. 2013년 10월 31일, 서른셋 젊은 노동자 최종범은 이러한 노동탄압에 항거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종범 열사로 인해 전 사회적으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금속노조가 끈질기게 투쟁한 결과 삼성으로부터 사회적 약속을 받아냈다. 책임을 인정하고, 노동조합 탄압을 근절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위장폐업과 임금・단체교섭 해태를 반복하는 사이 2014년 5월 또 다른 젊은 노동자 염호석이 목숨을 끊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에게 최종범・염호석 두 이름은 영원한 아픔이고, 잊지 말아야 할 상징이다. 오늘 우리는 묻는다. 삼성전자서비스와 100여개의 협력업체 대표들은 최종범・염호석의 이름을 너무 쉽게 잊은 것이 아닌가? 심지어 최종범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주범, 이제근 사장이 버젓이 활개 치며 여전히 노조탄압에 앞장서고 있다는 현실에 우리는 개탄한다. “노동조합을 탈퇴하면 돈을 주겠다. 조합원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인사, 급여에 불이익을 주는 등 그에게 노조 탄압은 일상이다. 그 결과 42명에 이르던 조합원은 17명으로 줄어들었다. 최근엔 노동자들에게 굴욕적인 취업규칙 변경을 요구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발맞춘 것으로 보인다. 복무규정을 강화하고, 퇴직・해고를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이다. 일례로 ‘해고 요건’에는 “고객에게 3회 이상 불친절로 고객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면 해고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 일부 고객의 막무가내 항의나, 제품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불만도 이에 해당한다.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넘기는 것이며, 기준도 모호하고 회사 마음대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OO 조합원은 이와 같은 부당한 취업규칙 변경에 격렬히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음독자살 시도라는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 것이다. 이는 천안센터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미 울산센터, 서부산센터에서도 유사한 취업규칙 변경이 시도되고 있다. 변경된 취업규칙이 노동조합 파괴에 이용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는 삼성의 노조파괴 공작의 연장선에서 파악할 수 있다. 얼마 전 울산서비스센터에서는 노동자를 섬으로 납치해 노동조합활동을 포기하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협력업체의 노조파괴 전략이 담긴 “GREEN화 전략 문서”에는 ‘노조탈퇴 목표를 100% 달성하겠다’는 표현도 등장한다. 곳곳에서 삼성의 개입과 묵인이 의심되는 흔적이 발견되고 있다. 삼성은 노동조합 탄압과 파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삼성서비스센터의 취업규칙 변경 중단을 요구한다. 조합원을 음독자살에 이르게 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운동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은 노조탄압을 인정하고 삼성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약속하라. 2015년 6월 3일 삼성노동인권지킴이・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부 확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신규원전 추가할 필요 전혀 없다 원전과 석탄증설에 맞춘 전력계획 전면 재작성하라 줄어든 전력수요 반영하여 전력계획 수립하라 지난 금요일(5/29)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수급위원회 회의가 열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본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이다. 2029년까지의 발전소 건설 계획에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4개의 석탄 화력발전소(영흥 7, 8호기, 동부 하슬러 1, 2호기)를 취소하는 대신 보류되었던 2기의 신규원전을 추가한다는 전언이다. 2029년까지 예상된 12기의 노후원전들 역시 폐지계획이 제출되지 않았다. 이는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국민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순전히 원전 마피아들을 위한 계획으로 참으로 통탄스럽다. 정부의 전력수요 전망은 싼 전기요금에 기반해 발전소 증설을 위한 부풀리기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난 마당에 발전소를 현재보다 약 50기가와트를 더 건설하겠다는 계획인데 대부분 석탄화력발전과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 50개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다. 4기의 석탄화력발전을 취소했다고 하지만 25기(21,520MW)의 석탄화력발전소 중에 4기(3,740MW)만 취소했을 뿐이다. 이는 원전과 함께 석탄화력발전 확대 정책인 것은 다를 바 없다. 신규원전은 15기(21,700MW)에서 1,500MW짜리 두 기를 더해 17기(24,700MW)로 늘어났다. 정부의 소극적인 전력수요관리정책에도 최근 3년 간의 전력수요는 정체단계로 돌입했고, 작년 전력소비 증가율은 0.5%에 머물렀다. 에너지원간 가격조정을 통해서 무분별하고 필요없이 과도한 전기소비를 관리하겠다고 했던 산업통상자원부는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소비 증가율은 정체되고 있다. 특히, 총 전력소비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던 최대전력소비(피크전력소비) 증가율 역시 지난 여름을 제외하고는 최근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겨울과 여름의 최대전력소비는 전기난방과 전기냉방 소비로 정부가 조금만 신경 쓴다면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 그리드와 연계한 피크전력요금제만 도입해도 관리할 수 있는데 2029년을 전망하면서 지금보다 최대전력소비가 훨씬 더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한 것은 효율 정책을 시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특히나 신규원전설비 3기가와트를 겨울철 최대전력소비에 맞추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는 전기난방의 지속적 증가를 전제로 한 비현실적, 시대착오적인 전망이다. 전기난방은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낮으며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방식이므로 앞으로 줄여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22%의 설비예비율을 적용하다보니 1년 중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1주일도 안 되는 때조차 원전 25개 분량을 예비로 남겨두는 비상식적인 계획을 도출하고 만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기소비가 가장 적은 때에는 원전 80~90개분량의 발전소가 가동되지 않은 기이한 상황이 벌어진다. 이번 전력수급계획은 송전망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후에 발전소 건설계획을 추진한다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기본 방향도 정면으로 위배했다.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원전 3, 4호기조차 신규 765kV 송전망을 확보하지 못하면 가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2019년까지 강원도를 가로질러 경기도까지 신규 765kV를 건설이 필요하지만, 주민들 반발로 강원도 송전선 경로와 경기도 변전소 후보지도 못 정한 상태다. 만약 삼척과 영덕에 신규원전을 건설하면 추가로 또 각각 765kV 송전선로를 또 깔아야 하지만 현실가능성은 낮다. 또 이미 송전망 포화상태인 수도권으로 대규모 전력을 더 보내는 것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해치고 대정전 등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발전소 추가에서 반드시 대용량 송전이 지양되어야만 한다. 2029년이면 지금부터 14년 후의 세상이다. 미래에도 현재와 같이 대용량 석탄화력과 원전을 장거리 송전으로 전기공급하는 방식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시대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원전마피아들만의 바램이다. 이미 2050년 재생에너지 100%를 전망하는 나라들이 앞선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다. 전력소비를 줄이며, 현재의 석탄화력과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계획이 미래에너지 신산업의 방향을 반영한 계획이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2015년 6월 1일 에너지시민회의,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성명서> 박근혜 정부 취업규칙 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한 입장 청년 고령 모두에게 해로운 정책 1. 취업규칙 지침(가이드라인) 초안의 배경 및 내용 2013년 4월 노동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주는 노동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년 연장은 사업주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2015년 5월 28일 취업규칙 지침(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하였다. 취업규칙 지침(가이드라인)의 내용은 크게 ①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의 도입(임금체계 개편), ②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나뉜다.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임금 삭감이 필요한데, 임금 삭감을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취업규칙의 변경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개별 사업장에 임금피크제를 적극 도입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나서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임금체계의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이 고령화 사회 대비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2. 취업규칙 지침(가이드라인)은 중고령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제도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정년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거세다. 일본과 프랑스는 정년을 62세로, 독일과 영국은 정년을 65세(독일의 경우 단계적으로 67세로 연장)로 정하고 있고, 미국은 아예 정년이라는 것을 두고 있지 않으며 연령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미 2005년에도 노르웨이는 정년을 67세로, 스웨덴·영국·스위스·스페인·네덜란드는 정년을 65세로 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한 것은 당연한 일이며 오히려 한 발 늦었다고도 할 수 있다. 특히 현재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0세이나 2013년부터 계속 수급연령이 늦춰져서 2033년에는 65세로 상향될 예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정년 연장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며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임금 등 노동조건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취업규칙 지침(가이드라인)은 정년 연장의 대가로 임금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임금피크제를 통한 임금 삭감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노동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따지고 있는 것이다. 취업규칙 지침(가이드라인) - 기존 정년시점 이후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감액이 보편적 수준이라면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 정도가 크지 않음 - 반면 기존 정년시점 이전 임금 감액분이 정년연장에 따른 수익보다 클 경우 불이익의 정도가 큼 임금뿐만이 아니다. 임금피크제의 실제 적용 방식은 고용노동부가 2015년 5월 7일 발표한 ‘공공부문 가이드라인’에 잘 나타나 있다. ‘공공부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중고령자는 아예 별도 직군으로 관리되면서 기존에 하던 업무와는 다른 업무에 배치된다. 심지어 현재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어서 정년 연장의 효과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도 삭감되어야 한다. 3. 취업규칙 지침(가이드라인)은 청년들에게 불리한 제도다. 정부는 임금 피크제의 도입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역시도 ‘공공부문 가이드라인’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공부문 가이드라인’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매년 임금피크 대상자에 대한 임금절감액이 신규채용 누적인원의 인건비 상당액이 되어야 하므로 20~26.7%의 임금감액 필요 이 말은 결국 신규 채용자의 임금은 임금피크제 적용자의 삭감된 임금 상당액 수준이라는 것을 뜻한다. 임금 삭감액수는 사례에 따라 다르겠지만, 별도의 재원 없이 삭감된 임금만으로 신규 채용자의 임금을 정하게 되면 그 액수가 적을 것이라는 점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는 신규 채용을 할 필요 없이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 삭감분이 발생하면 그 한도에서 신규 채용을 하면 그만이다. 정년 연장에 따른 효과로 노동자의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정원은 늘리지 않겠다는 것은 청년 일자리 창출은 애초에 고려 사항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4. 취업규칙 지침(가이드라인)은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어려운 비정규직·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제도다. 정부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임금피크제는 노동자들에게 불이익한 제도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한다. 정부가 아무리 강하게 요구하더라도 노동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없으면 개별 사업장에서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난관을 뚫고자 정부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어도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비록 노동자들에게 불리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근거로 말이다. 이러한 내용은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무노조·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이다. 이들은 단체협약이 없이 취업규칙만 적용받는데, 단체협약과 달리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제·개정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현행법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때에는 과반수 노동자의 ‘집단적인’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이는 무노조·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동의를 거칠 필요도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것처럼 밀어붙이는 것이다. 5. 취업규칙 지침(가이드라인)은 고령화 사회에 대해 정부와 기업의 책임은 면제하고 힘 없는 서민들에게만 그 책임을 떠넘기는 제도다. 정부는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할 일차적인 책임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늦추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그 책임을 민간에 떠넘겼다. 그러면서 기업에는 일체의 책임을 면해주고 노동자들 간에만 서로 양보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은 늘리지 않은 채 100을 받았던 중고령 노동자에게 70을 받도록 강제하고 이를 거부하는 노동자 때문에 30을 받는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것처럼 호도한다. 부모가 양보해야 자식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즉 자식이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책임이 직장을 떠나지 않는 부모에게 있는 것처럼 세대 간에 이간질을 시키고 서로 헐뜯고 싸우게 한다. 그러면서 정부와 기업은 책임 문제에서 교묘하게 빠져 나가는 것이다. 6. 노동자의 희생 없는 노후 대비, 일자리 창출이어야 한다.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임금과 노동조건이 불리하면 노인 빈곤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임금과 노동조건의 저하 없는 정년 연장은 정부에도 득이 되는 것이다. 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반면 가계 소득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정부 통계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년이 연장되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는 것처럼 기업은 앓는 소리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총액인건비와 정원관리제를 유지하면서 정년 연장 문제를 풀 수는 없다. 정년 연장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노동자의 희생 없는 노후 대비,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7.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반드시 과반수 노동조합 혹은 노동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다. 대법원은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급여규정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그러한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1893 판결 등). 이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임금피크제 도입은 이를 통해 극히 일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삭감 당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불리한 것이므로 반드시 과반수 노동조합 혹은 노동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해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는 월권행위다. ※ 문의 : 장그래운동본부 권영국 공동본부장(010-2742-1201) 김혜진 정책팀장(010-4538-0051) 윤지영 변호사(010-4568-6171) 2015. 5. 28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동대표 권영국 구교현 김민수 박석운 한상균
[성명] 헌법재판소의 ‘전교조 탄압’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5월 28일,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하면서 근거로 삼았던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해직교사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한 근거는,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해칠 수 있고, 교원이 아닌 사람이 임용, 지위 등 법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해 정부와 단체교섭할 실익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우리는 헌재 판결이 노동자의 단결권,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한다. 논란 중이던 해직교사 가입 문제에 대해, 헌재는 해직교사는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산별노조와 같은 초기업별 노조의 조합원 자격이 현직 여부와 무관하다는 대법원의 판결도 오래 전부터 있었다. 국제사회에서도 수차례 정부에 권고해왔듯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여부는 온전히 노동조합이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게다가 해고 여부가 노동조합 가입 조건이 되는 것은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의 단결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하고, 자주적 조직으로서 노동조합의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편파적 판결이다. 한편 헌재는 "이미 활동중인 교원노조의 법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만, 그 판단은 행정당국과 법원에게 맡겼다. 이는 헌재의 앞선 판단근거인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무시한 것이다. 해직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해직자가 노조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는 함께 활동하는 조합원들이 제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판단의 주체는 교원노조에게 있어야지 그 외부에 주어서는 안 된다. 이를 부정한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오만이자 월권행위이다.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해하고 있는 것은 해직교사가 아니라, 정부다. 며칠 전 언론을 통해 밝혀진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까지 동원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위축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전교조 설립취소와 탄압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의 전교조 해체와 전체 노동자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시도에 맞서, 사회진보연대 역시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15년 5월 29일 사회진보연대
<성명서> 10일 오전 7시 30분경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양우권 이지테크분회장(50)이 자택 근처의 가야산 산책로에서 목을 매 목숨을 끊었다. 열사는 작년 5월 부당해고 3년만에 복직했으나 회사는 탄압을 멈추지 않았다. 열사는 “화장해서 제철소 1문 앞에 뿌려”주면 “새들의 먹이가 되어서라도 내가 일했던 곳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곳”에 들어가보겠다는 말과 함께, “똘똘 뭉쳐 끝까지 싸워서 정규직화 소송, 해고자 문제 꼭 승리”해달라는 말을 유서에 남겼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심종섭)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지회장 양동운)는 노동탄압 중단과 열사의 죽음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사내하청업체인 이지테크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가 회장으로 있는 이지(EG)그룹 계열사이다. 양우권 분회장은 `06년 지회 설립 이후 계속된 노조탄압으로 조합원이 모두 탈퇴했음에도 노동조합을 포기하지 않았다. 회사는 감봉, 무기한 대기발령(3개월 17일), 2차례 해고(`11.4.15, `11.12.28), 2차례 정직(`11.2.9, `15.5.1~현재), CCTV카메라로 감시하며 책상 앞 대기명령(`14.5.23~`15.4.30), 집단 따돌림 지시 등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온갖 탄압을 자행해왔다. 열사는 1998년 이지테크에 입사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산화철 폐기물 포장 업무를 해왔다. 열사는 2011년 4월 15일 부당해고(당연퇴직 처분) 당한 후 순천지법(`11.11.10), 광주고법(`12.8.17), 대법원(`12.11.30)에서 모두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지테크는 순천지법 부당해고 판결 이후 복직 대신 2차 부당해고(`11.12.28, 징계해고)를 했다. 이 또한 순천지법(`13.5.9), 광주고법(`14.2.11)에서 모두 부당해고로 판결되어, 사측은 결국 대법원 상고를 취하했다(`14.5.20). 이후 복직(`14.5.23)을 통보했지만, 현장으로 복직시키는 대신, 광양제철소 밖에 있는 사무실의 책상 앞에 대기시켜놓고 올해 5월 1일 2차 정직 처분 때까지 약 1년간 CCTV로 감시하며 아무 일도 시키지 않았다. 열사는 사측의 탄압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수면 장애와 심리적 불안을 겪으며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왔다. 이런 와중에도 열사는 포스코센터, 국회, 청와대 상경 1인 시위, 광양제철소 주변 선전, 5월 9일 이지그룹 체육대회 앞 “노조탄압 중단”,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화” 선전 등을 하며 투쟁을 포기하지 않았다. 열사는 조합원들에게 “지회장을 위시하여 똘똘 뭉쳐 끝까지 싸워서 정규직화 소송, 해고자 문제 꼭 승리하십시오. 멀리서 하늘에서 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화장하여 제철소 1문앞에 뿌려 주십시오. 새들의 먹이가 되어서라도 내가 일했던 곳 그렇게 가고싶었던 곳 날아서 철조망을 넘어 들어가 볼렵니다.”라는 유서를 남겼다. 또한 박지만 이지그룹 회장에게 “당신은 기업가로서의 최소한의 갖추어야 할 기본조차 없는 사람이요” “지금 당신의 회사 현장에서는 당신의 자식들과도 같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박봉에도 불구하고 그 뜨거운 로스터 주위에서 위험한 유독물을 취급하면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또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소” “진정 인간다운 기업가다운 경영인이 되어 주시요”라는 말을 남겼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포스코와 이지테크에 노동탄압 중단과 열사의 죽음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또한 지역열사투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차원의 투쟁으로 확대할 것이다. 2015. 5.10.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오늘날 노동자의 현실 : May Day를 앞두고 살펴본 한국 노동자의 현실 • 일시: 2015. 4. 28 (화) • 장소: 사회진보연대 교육실 공단노동자의 현실 (박준도, 노동자의 미래 정책기획팀장) 이주노동자의 현실 (마문, 이주노조 수석부위원장) 병원노동자의 현실 (최보경,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서비스노동자의 현실 (정지현, 사회진보연대서울지부 사무처장)
환자 건강을 돈벌이로 취급하는 정부와 오병희 병원장에 맞선 서울대병원분회 파업을 지지한다!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가 오늘 총파업에 돌입했다. 2013년 비상경영 선포와 돈벌이 강요에 맞선 13일간의 총파업, 2014년 3차례에 걸친 의료민영화저지 파업에 이어 오병희 병원장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파업 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정부가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계획과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의 부당함에 맞서 싸워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노동3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정상화계획을 강행하고 있고, 국립대병원 상업화를 심화시킬 경영평가 역시 강행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오병희 병원장은 전직원 성과급제 도입까지 강요하면서 서울대병원을 돈벌이 병원으로 만드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심지어 28년간 유지되던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통고하면서까지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 이미 서울대병원은 10년 전 의사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면서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수익 중심의 운영으로 지탄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병원의 의사성과급 제도는 전국의 병원들로 확산되어 우리 사회 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병희 병원장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공공의료기관 전직원 성과급제’ 도입을 강행하려 한다. 현재 서울대병원의 상당수 의사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환자의 진료수익에 비례하여 의사성과급을 배당받고 있다. 환자로부터 더 많은 진료비를 받을수록 성과급이 올라가는 구조를 통해 검사·진료를 늘리고 환자에게 더 비싼 치료를 유도하고 회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상업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직원 성과급제가 도입된다면 의사 뿐 아니라 모든 병원노동자들이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일하도록 강요받게 될 것이다. 더불어 성과급제 도입이 현실화된다면 실적과 승진을 위한 내부 경쟁은 가열되고, 노동시간이 늘어나고 노동강도는 더 높아지는 등 전반적인 병원 노동환경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서울대병원을 믿고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더 큰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서울대병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계획을 이행한다는 핑계로 단체협약을 불법적으로 일방 해지하고 노동자 개별 동의를 통한 불법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밀어붙이고 있다. 전국의 여타 국립대병원들은 하지 않는 악랄한 방법을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서울대병원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백하게 노동조합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병원은 기 존재하는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직원들에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를 강요하고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등 인권침해와 부당노동행위를 광범위하게 자행했다. 정부와 서울대병원의 역할은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정당성 없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중앙 공공병원으로서 서울대병원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의 존재 의의는 더 많은 수익을 거두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전달체계의 최종 담당자로서 원칙적인 진료, 의학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 공공의료사업 등 광범위한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다. 서울대병원을 수익 창출을 지상 목표로 하는 사기업과 같이 만들려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과 같다. 사회진보연대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서울대병원의 상업화를 막아내기 위해 싸우는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싸움을 지지한다. 2015. 4. 23. 사회진보연대
[%=사진1%] 오늘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경북대병원 노동조합 역시 4월 29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2월부터 진행된 2015년 임단협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총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간 두 노동조합은 각각 91.2%, 88.9%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번 총파업으로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2013년부터 3년 연속 파업 투쟁을 벌이게 되었으며, 경북대병원 노동조합 역시 2014년 말 35일에 걸친 총파업에 이어 4달 만에 다시 파업 투쟁에 들어가게 되었다. 노동기본권 침해, 의료상업화에 저항하는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의 투쟁 이번 파업은 다양한 맥락을 띠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계획’에 반대하는 투쟁이다. 2013년 말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들의 과도한 부채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원인이 직원들의 과도한 복리후생에 있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58개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이에 따라 정상화계획을 이행하도록 했는데, 추진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국립대병원을 중점관리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국립대병원 노동조합들은 정상화계획이 발표된 직후부터 이에 반대해 왔다. 이들은 정상화계획이 노동권을 침해하는 기재부의 월권이며, 부채의 원인이 정부의 정책 실패와 병원 경영진의 방만 경영에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정상화계획 이행을 시도하면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는 한편 직원 과반수 동의를 통해 취업규칙 변경을 시도했다. 노동조합이 정상화계획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강경책을 택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사후 승인해주었다. 2015년 1월 발표한 정상화계획 이행결과에서,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이 단체협약 해지 통고를 했다는 이유로 정상화계획 이행 시한을 2015년 7월까지 연기해준 것이다. 단체협약 해지 및 취업규칙 일방 변경이라는 폭력적인 방식을 사실상 독려한 것이다. 두 사업장의 사측은 단체협약 해지 과정에서 기 존재하는 단체협약을 위반하였고, 취업규칙 변경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회유·협박 등 불법행위를 광범위하게 저질렀다. 심지어, 사측이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공공기관 정상화계획이 노동조합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야를 좀 더 넓혀보면 이번 파업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및 의료기관 상업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2014년부터 박근혜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에 맞서서 보건의료부문 노동자들은 가장 적극적으로 싸워왔다.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노동조합 역시 의료민영화 반대를 전면에 내걸고 3차례에 걸쳐 총파업을 벌이는 등 의료민영화 반대에 앞장섰다. 또한 이들 노동조합은 병원 상업화의 중요한 매개인 의사성과급제에 지속적으로 반대해왔고, 서울대병원이 원격의료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영리자회사인 헬스커넥트를 설립한 것에 강하게 문제제기했으며, 무분별한 시설확장을 매개로 한 병원 상업화 문제 역시 적극적으로 제기해왔다. 수익성을 중심에 두고 국립대병원의 운영을 평가하는 경영평가에 대한 반대 역시 중요한 투쟁 의제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경영진이 추진하고 있는 ‘전직원 성과급제’가 병원의 돈벌이 운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철회할 것을 핵심적인 요구로 내걸고 있기도 하다.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탄압을 둘러싼 대리전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의 투쟁을 둘러싼 정세는 녹록지 않다. 단체협약 해지와 취업규칙 일방 변경 등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개별 병원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기보다는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공공기관 정상화계획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사업장 내 노사 대립이라기보다는 정부 정책에 맞서서 서울대병원 노동조합과 경북대병원 노동조합이 대리전을 치르는 상황에 가깝다. 작년부터 노동조합이 문제제기해온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역시 기획재정부의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침을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개별 노사관계가 아니라 정부 정책에 노조가 직접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사안인 것이다. 서울대병원 내부 문제인 헬스커넥트 역시 정부가 핵심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리자회사 및 원격의료 사안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투쟁에 대한 지지·연대가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국립대병원 사태는 외견상 사업장 내부의 노사 대립이지만, 국립대병원 운영의 문제가 부당하게 노동자 계급의 책임으로 떠넘겨지는 것을 막아내는 투쟁이고, 노동조합으로 단결할 권리를 탄압하는 것에 저항하는 투쟁이기도 하다. 투쟁이 노동조합의 패배로 끝난다면 이는 중요한 선례가 되어 공공기관 정상화계획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다른 국립대병원에서도 단체협약 해지, 취업규칙 일방 변경 등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노동조합 활동은 상당부분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무력화는 결국 기업실리주의, 노사담합주의의 확대로 이어져 의료민영화 저지투쟁, 의료공공성 확대 투쟁에 전력을 다해 온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다. 보건의료노동자의 투쟁을 의료공급체계 혁신을 위한 운동으로 확장해 나가자 한편, 이번 투쟁을 둘러싼 과제는 단순히 노동조합 운동과 관련한 의제로 한정되지 않는다. 의료공급체계 혁신의 주체로서 보건의료부문 노동조합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 때문이다. 보건의료운동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접근권 확대에 있어서 의료공급체계 혁신은 놓쳐서는 안 될 과제다. 건강보험이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누적 흑자가 13조에 이르렀으며, 올해 말 15조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위기 여파로 의료이용이 감소한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의료에 대한 필요가 증가하는 것이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인해 국민들이 필요한 치료를 못 받게 되면서 건강보험 지출의 증가는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의 원인을 건강 행태 변화, 의료기술 발전, 환경 요인 개선, 건강한 고령화 등에서 찾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흑자 국면을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보조를 축소하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 불황이 장기화되는 국면에서 건강보험 흑자가 발생한 역설적인 상황은 의료정책이 실패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건강보험 급여지출은 억제되는 상황에서 가계의 보건의료비 지출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의 의료비 보장 기능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흑자에 대응하는 올바른 정책 방향은 명확하다. 누적 흑자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보조는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확대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실질적인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운영과 진료행태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필수적이다. 병원의 의료행위에 대한 통제 기전이 유명무실한 한국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의료비 부담 완화가 진료량 증대 및 비급여 비용 인상으로 상쇄되기 때문이다. 실제 경북대병원은 상급병실료 건강보험 보장 확대가 시행된 2014년 9월에 맞추어 1인실 병실료를 평균 8.8% 인상했다. 또한 서울대병원은 2014년 입원환자수가 전년 대비 1.1% 감소했는데, 입원환자 1인당 진료량이 6.4% 증가(201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여 전체 입원의료수익은 5.2% 증가했다. 의료공급체계 혁신이 없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효과가 얼마든지 무력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그간 보건의료부문 노동조합들은 의료공급체계 혁신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와 쟁점들을 꾸준히 제기하면서 투쟁해왔다. 선택진료제도 및 의사성과급제로 인한 병원상업화 문제, 영리자회사·부대사업 등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의료민영화의 양상, 통제되지 않는 병상확대·과잉투자로 인한 상업화 경향 등 수많은 거시적인 쟁점들을 제기했으며,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매개로 지급되는 의사 수당, 비용 절감을 위한 저질 의료재료 사용, 수익 증대를 목표로 하는 과잉검사 강요, 1분진료 문제 등 병원 현장에서 제기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미시적인 쟁점들을 폭로하기도 했다. 당장 현재 서울대병원이 추진하고 있는 전직원 성과급제 문제도 의료기관의 진료행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사업장 내 투쟁만으로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은 한계적이지만, 동시에 이러한 역할은 의료공공성을 중심 과제로 두고 활동하는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역할이기도 하다. 보건의료운동진영이 당면한 노동조합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문제의식을 받아 안아 의료공급체계 혁신을 위한 운동을 확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