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노사협상 타결을 환영하며 직접고용 정규직화 쟁취 투쟁으로 나아가자 오늘(4월 17일) 노조 결성 383일, 고공농성 돌입 70일만에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가 협력사협의회(홈서비스센터)와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한국 사회 3대 재벌그룹에 맞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일단락된 것이다. 노조 설립 후 1년 넘게 함께 투쟁해온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는 이번 SK브로드밴드 노사합의를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하면서 뜨겁게 환영한다. 물론 전체 교섭 대상 46개 센터 중 아직도 미합의된 4개 센터(동대문/중랑, 마포/용산중구, 강북, 서초과천 지회)가 남아있지만, 재벌 자본에 맞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쟁취해낸 표준중앙협약과 각 센터별 협약안은 소중한 투쟁의 결실이다. 이번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지부 노사합의안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른바 ‘근로자영자’ 형태로 일했던 개통기사 등을 임단협 체결 즉시 센터 소속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하고, 2차 하도급업체들에 재위탁한 업무에 대해 2015년 이내 회수를 통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왜곡된 고용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비록 원청사용주 직접고용 정규직화까지 이르진 못했지만, 그간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최말단에서 고통받아온 재하도급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쟁취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다. 둘째, 건당 수수료를 받았던 개통기사들에게 업무량에 관계 없이 150만원 이상의 고정급을 보장하는 등 임금 체계를 개선하고, 장애처리(AS)기사와 내근직에 대해 고정급을 각각 25만원과 15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고용안정과 함께 일정한 임금 인상을 통한 처우 개선을 동반한 것은 이후 통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셋째, 과거 각종 노동법 위반 사항들과 관련하여 노동자들에게 면책 합의금을 지급하고, 이로써 노사 간의 법적 공방을 종료하고 고용․임금․퇴직금․4대보험 등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노동자의 급여에서 퇴직충당금을 공제한 경우 이를 전액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노사 공히 준법은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근간이다. 무엇보다 사용자들의 관행적인 법 위반을 바로잡아 서로 믿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든 것은 큰 성과이다. 넷째, 격주 토요일 휴무 등 노동시간 단축, 명절연휴 등을 유급휴일로 부여하고, 연차휴가 보장 등 복리후생 확대에 대해 합의했다. 주말과 휴일이 있는 삶을 요구하며 싸워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간절한 소망이 일정 정도 이뤄진 것이다.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지부 조합원들은 장기간에 걸친 원하청의 노동조합 탄압과 대체인력 투입에도 굴하지 않고 굳건한 단결로 이겨냈다. 그리고 마침내 5개월간의 파업과 고공농성투쟁, 그리고 만만찮았던 현장투쟁을 통해 첫 단체협약 체결을 쟁취해냈다. 다시 한번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는 동지애를 담아 그간 한몸으로 분투해온 희망연대노조 지도부와 SK브로드밴드 조합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아직도 남아 있는 미합의 센터들이 있고, 막바지 교섭 중이지만 장담하기 쉽지 않은 LG유플러스 비정규직 지부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70일째 고공농성투쟁 중인 강세웅 동지와 장연의 동지는 아직도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통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씨앤앰-티브로드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였다. LG유플러스 지부 투쟁이 승리하는 그 날, SK브로드밴드 지부도 비로소 승리하는 것이다. 하나된 양 지부의 상징으로 중앙우체국앞 전광판 위에서 펄럭이는 깃발이 되어 투쟁하는 두 동지가 무탈하게 우리 곁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는 이제 악질 LG그룹 구본무 회장에 대한 투쟁을 본격화할 것이다. 4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 당일 고공농성장 집중투쟁결의대회를 시발로 더욱 거센 사회적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재하도급 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는 투쟁을 마무리지을 때까지 LG 자본에 대한 공격을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이후 SK-LG그룹 내 간접고용 비정규직 철폐와 원청사용주 직접고용 정규직화 투쟁을 힘차게 시작할 것이다. 중간착취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두고는 인간다운 노동은 불가능하므로,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는 희망연대노조와 함께 4대 재벌 다단계 하도급 구조 근절을 위한 더 큰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리 시대의 희망임을 확신한다. 2015. 4. 17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2015 대구 경북 물 인권 선언 물은 생명이자 인권이다 - 우리는 만인을 위한 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우리의 결의를 선언한다! - 물과 위생 (상.하수도)이 인권임을 선언한 유엔의 64/292 결의문 채택 5주년을 기념하며 물 민영화에 맞선 볼리비아 코차밤바 투쟁 15주년을 축하하면서 그리고 2003년 일본, 2006년 멕시코, 2009년 터키, 2012년 프랑스의 상업화된 세계 물 포럼에 맞선 국제 물 정의 운동을 기리면서 우리는 2015 대구 대안 세계 물 포럼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세계 물 포럼은 정당하지 못하다. 세계 물 포럼은 상.하수도 부문의 초국적 물 기업들의 시장확대를 추구하는 목표를 가진 기업의 무역 박람회에 불과하다. 세계 물 포럼은 기업들에게 비밀리에 정책결정자들인 정부관료들과 만날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그러한 자리를 는 국제 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 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공공의 물 정책은 시민들과 특히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의 토론속에서 민주적으로 토론되어져야만 한다. 2. 물과 위생시설 (상.하수도)은 인권이다: 탐욕과 이윤만을 추구하는 초국적 물 기업들은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물과 위생시설을 위협한다: 다양한 형태의 물 민영화는 급격한 요금인상, 수질악화, 비효율성, 부정부패 그리고 환경파괴를 통해 노골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침해할 수 밖에 없다. 물 인권은 또한 대형 댐 건설 및 인프라 조성, 물의 전환, 채취산업, 유압파괴 및 그밖의 위험한 산업등의 형태로 유역의 파괴와 수자원의 상품화를 통해 파괴될 것이다. 3. 물은 공공재의 일부이다 : 상.하수도의 공급은 공공재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물은 반드시 공공이 소유하고 운영하여야만한다. 우리는 민영화를 중단시키고 민간의 손에 넘어간 상.하수도를 재공영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생태학적이고 사회적인 수질과 수자원의 관리를 증진할 것을 그리고 필요할 경우 지역간의 물 분쟁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요구한다. 정부와 지역사회를 통한 관리는 투명성과 책임성, 정보의 접근성 그리고 정책결정과에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강화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공공 상.하수도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한국정부에 요구하며 프랑스 계 초국적 물기업인 베올리아와의 모든 협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4. 우리는 유엔의 2015 이후 개발의제에서 공공재의 일부로서 그리고 인권으로서 물과 위생 (상.하수도)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 2015 이후 개발 아젠다가 인권 프레임워크와 공공의 관점에 그 뿌리를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수자원의 상품화와 상.하수도 서비스의 민영화를 촉진할 위험을 가질 수 밖에 없다. 5. 우리는 국제 물 정의 운동으로써 각국의 투쟁에 대한 지원과 연대를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민영화를 반대하고 지역에서 한 국가안에서 또 국제사회에서 양질의 상.하수도 사업 정책을 추진을 촉구하는 투쟁에서 우리의 연대의 끈을 강화할 것이다. 한국의 대구.경북에서부터 우리는 전세계의 민영화에 맞선 투쟁과 승리를 이어갈 것이다. 2015년 4월 14일 2015 대구 대안 세계 물 포럼 참가자 일동
504조 금고 풀어 일자리 만들라! 오래 전에 논의가 중단되었어야 할 노사정위원회가 결렬된 4월 8일. 재벌을 대변하는 경총은 “이번 대타협의 결렬로 당분간 고용창출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경총은 “임금 인상과 고용은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하나는 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대한 양보를 거듭해왔다”며 “국회와 법원이 만들어 놓은 비용부담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고용감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오늘 우리는 경총에게 묻는다. 경총은 최대한 무슨 양보를 거듭해왔는가? 금고에 504조원이나 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놓은 10대 재벌 기업들이 도대체 무슨 양보를 하였는가? 재벌 3세들에게 통째로 넘겨주려는 금고의 일부를 얼마나 내놓겠다고 약속을 하였는가? 매출액과 순이익이 급등했는데도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려왔는데, 이제는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다짐을 했는가? 한 해에만 정규직 100만 명, 비정규직 100만 명이 해고되고 있는데, 이제는 해고를 자제하겠다고 양보했는가? 지난해 10대 재벌 96개 상장사 사내유보금이 37조원이 불어나 503조원을 돌파했다. 같은 기간 가계는 67조6000억 원의 빚이 늘어났다. 삼성은 20조, 현대차그룹은 10조원이 늘었다. 삼성과 현대차그룹의 유보금 총액은 2013년 국내총생산의 20.9% 수준이다. 정부가 법인세를 깎아주고, 고환율정책, 폐차유보금으로 국민의 세금을 퍼부은 결과가 10대 재벌 사내유보금 503조다. 10대 재벌 사내유보금의 일부만 사용해도 수 십 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경총은 입이 있으면 말해 보라! 15대 재벌 3, 4세 16명이 늘어난 재산이 19조원으로 초기 투자 금액에 비춰 평균 65배로 불어났다.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 3만8000여명이 1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돈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8조 9천억 원의 부를 늘려 65배가 됐고,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4조 5천억 원으로 102배가 늘어났다. 일감 몰아주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비정규직 착취하기의 결과다. 재벌 3, 4세가 꽁짜로 늘린 재산의 일부만 내놓아도 수 십 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경총은 입이 있으면 답해 보라! 삼성전자는 2010년 대비 2013년 매출액이 47.9%가 증가했지만 정규직은 도리어 감소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23.07%로 삼성전자 직원 4명당 1명은 비정규직이었다. 현대차는 지난 4년 매출액이 30.34%, 순이익은 49.62%나 급증했고, 기아차도 매출액이 32.85%, 순이익이 41.46%나 증가했다. 그러나 정규직 인원은 현대차가 6.71%, 기아차가 2.63% 증가에 지나지 않았다. 매출액이 늘어난 재벌들 대부분이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지 않았고, 도리어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렸다. 늘어난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이라도 내놓았다면 신규채용 인원을 대폭 늘릴 수 있다. 경총은 입이 있으면 얘기해 보라! 자유롭게 해고하고, 임금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기 위해 경총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노동계를 협박하고 국민을 기만해왔다. 자유롭게 해고되어야 할 것은 경총과 재벌의 총수이며 줄어야 할 것은 최고경영자의 임금이고 비정규직 숫자다. 늘어나야 할 것은 노동자의 임금과 정규직 일자리다. 경총과 재벌은 노동자와 청년,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범죄자일 뿐이다. 범죄자가 있어야 할 곳은 고층 빌딩이 아니라 감옥이다. 2015. 4. 9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이주노조 설립신고 소송 대법원 계류 8년, 이제는 합법화 결정을 내려라! 보편적 인권과 이주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한다. 80년대 후반부터 수백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와 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해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인정과 대우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주노동자들의 생활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폭행, 임금체불, 인종차별 속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한국이 이주노동자를 노예와 다름없이 취급하던 제도인 산업연수제를 폐지했지만 뒤를 이은 고용허가제 하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일회용 노동자’로서 열악하게 착취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2012년도에는 이주노동자 스스로 사업장변경시 원하는 회사를 선택할 수 없게 하였고 2014년도에는 이주노동자의 퇴직금을 출국 후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끈임없이 노동자의 권리를 탄압해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주노동자들의 처지가 조금이라도 개선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 스스로 한국 사회를 향해 외치고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 왔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극히 정당하고 상식적인 일이다. 그러나 노동부, 법무부를 필두로 한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체류 자격을 근거로 노조결성을 부정하고 있고 노동조합을 지속적으로 탄압해 왔다. 체류 자격을 논하기 이전에 이들은 모두 똑같은 노동자이다. 이 점은 이 소송의 피고측인 노동부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런데 소위 체류자격이 없는 '불법' 노동자이므로 노동권을 온전하게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피고와 한국 정부의 핵심 논리다. 2013년도 국감에서도 당시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미등록체류노동자가 18만명에 달한다면서 이주노조 설립은 국내 경제와, 사회적 상황, 사회적 합의등이 있어야 한다고 난색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노동부의 주장은 명백히 헌법에 의해 국내법 효력을 갖는 국제법과 국제 인권규약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더 나아가 유엔과 ILO 가입국으로서, 또한 수많은 국제협약 비준국으로서 가지는 국제적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 UN, ILO,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국제노총, 심지어 국가인권위의 해석과 권고까지 수차례 나왔지만 한국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이 소송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 고등법원이 판결문에서 언급했듯이 "근로 3권의 입법취지, 근로기준법 제5조, 노노법 제9조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이상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명백히 옳다. 정부가 이를 부정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지난 2007년 2월 1일 서울고등법원의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 취소 처분’을 받고도 정부가 이주노조를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실질적으로 와해시키기 위해 노조 대표자들에 대한 수 차례 표적 탄압을 자행해 온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으로도 질 것 같으니 실질적으로 이주노조를 뿌리뽑겠다는 발상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그러한 탄압으로 이주노조를 지키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쟁취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더욱 큰 문제는 대법원에 있다. 2007년 2월 23일에 노동부가 상고를 한 이래 이제 꼭 8년이 되었다. 아무리 대법원 판결에 시일이 오래 걸린다고 해도 8년이나 이 사안을 판결하지 않고 질질 끄는 것은 누가 봐도 부당하다. 이면에 어떤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혹시라도 대법원이 정부의 눈치를 보거나 정치적 논리로 판결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사법부의 책임회피이자 방기로서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대법원은 시급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대법원이 임무를 이행하지 않는 동안 이주노조의 지도부들이 두 번이나 표적단속을 당해 강제추방 되었고 합법 신분을 가진 지도부조차 비자가 박탈당하는 탄압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을 대법원이 계속 방조해서는 안된다.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이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바로잡고, 보편적 인권과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시급한 판결을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이다. 2015. 4. 1.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제23회 세계 물의 날 기념 초국적 물 기업의 이윤보장하는 세계 물 포럼 개최 기만이다! 물 민간위탁 정책 즉각 폐기하고 물 인권 보장에 국가책임 다하는 정책 시행하라! 유엔은 1992년 제47차 총회에서 수자원 보존과 먹는 물 공급에 국제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증진하고자 세계 물의 날을 매년 3월 22일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2010년 제64차 유엔총회는“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에 대한 권리는 필수적인 인간의 권리임을 선포”하는 물인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2015년 3월 올해에도 어김없이 세계 물의 날은 돌아왔다. 세계 물의 날 지정 23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이하 공무원노조) 출범 13년이 지난 올해도 우리는 또다시 정부의 물 민영화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개탄한다. 정부는 2015년 4월 제7차 대구경북 세계 물 포럼 개최를 앞두고 물 분야 세계 최대의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하지만 세계 물 포럼은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의 이름으로 포장만 되어있을 뿐 실상은 베올리아, 수에즈 등 초국적 물 기업의 이윤창출의 도구로서 물을 활용하고, 인권으로서의 물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세계 물 기업 포럼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베올리아와 같은 초국적 물 기업을 유치하고 수자원공사의 거대 물 기업화를 목표로 재정이 열악하여 노후 된 상수도 관리가 어려운 자치단체들에 국고보전금 지원의 전제로 수자원공사.환경공단으로 위탁을 강제하여 2004년 이후 현재까지 27개 지방상수도가 20~30년 계약으로 위탁된 상황이다. 공기업의 외피를 쓰고 있는 수자원공사로 위탁한 대가는 혹독했다. 충남 논산시와 경기 양주시는 매년 계약단가보다 60억 원 이상의 추가금액을 지불해야하고 경남 사천시는 20년간 책정되었던 위탁운영비의 1.7배인 2,183억 원을 추가로 수자원공사에 지불해야 하는 등 지방재정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번 체결된 위탁계약은 철회가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위탁기간동안 지방정부는 자체의 상수도 시설관리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이후 지방정부가 운영권을 환수하고 싶어도 불가능 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공기업으로의 위탁이 이러한 데 베올리아라는 초국적 민간 기업이 대한민국에 진출할 경우 그 폐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미 베올리아는 2014년 대구시와 경주시에 위탁계약이 계속 문제가 되자 ‘성과기반 컨설팅’의 명목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90%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한다. 물 민영화의 재앙은 우리보다 10년 20년 앞서 민영화 정책을 시행했던 영국, 프랑스, 독일, 남미 등이 왜 비용을 들여서라도 다시 재공영화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세계 물 포럼개최와 같은 물 민영화 확대정책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인권으로서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과 지역단체들과 함께 향후 대구 지역에서 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포럼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베올리아를 비롯한 민간기업의 진출을 막아내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5년 3월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15 Daegu Gyoungbuk Alternative Water Forum Declaration Water is life and a human right. In commemoration of the five-year anniversary of the UN resolution 64/292 regarding the Human right to water and sanitation, in celebration of the 15-year anniversary of the Cochabamba struggle against water privatization, and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global water justice struggles against the corporate World Water Forum in Japan in 2003, Mexico in 2006, Turkey in 2009, France in 2012, we the Daegu 2015 Alternative World Water Forum declare; 1. The World Water Forum is illegitimate. It is a corporate trade fairaimed at promoting market access to multinational water corporations in the water and sanitation sector. It gives corporations privileged access to decision-makers behind closed doors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pace to advance policies to solve the global water crisis. Public water policies must be discussed democratically in consultation with the public and impacted communities in particular. 2. Water and sanitation are a human right: The greedy and profit seeking practices of multinational water corporations threaten the universal human right to water and sanitation: privatisation of water in various forms has led to blatant violations of this right through tariff hikes, water quality degradation, inefficiency, corruption and destruction of the environment. The human right to water is also violated through the destruction of watersheds and commodification of water resources in the form of large dams and infrastructure, water diversions,extractive industries, hydraulic fracturing and other dirty industries. 3. Water is part of the commons: Water supply and sewerage must publicly owned and managed in recognition of water as a vital part of the commons. We will continue to work together to stop privatisation and to remunicipalise private water and sanitation systems. We call on the public sector –local and state governments –to improve the social and ecological management of water quality and water resources and to solve dispute between locals where necessary. Public and community management must be strengthened by ensuring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ccess to information and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We urge the Korean government to promote policies that strengthen public water and sanitation services and demand an end to all negotiations with the French multinational corporation Veolia. 4. We call for the Post 2015 Development agenda to recognize water and sanitation as a human right and as part of the commons. Unless the Post 2015 Development Agenda is rooted in a human rights framework and a commons-based perspective, it will run the risk of facilitating the commodification of water resources and privatisation of services. 5. We will continue to support each other’s struggles as a global water justice movement. We will strengthen our ties of solidarity in our struggles to stop privatisation and promote quality public water and sanitation at the community level, the national level and the global level. From Daegu Gyoungbuk, Korea we connect with struggles and victories against privatization around the world. 14 April 2015
2015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선언문 인종차별을 멈춰라! STOP! RACISM 우리는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이 자리에 모였다. 56년 전 3월 21일에 남아프리카공화국 샤프빌에서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며 평화적 집회를 벌이다 경찰의 발포에 의해 69명의 시민들이 희생되었다. 이 사건 이후 유엔은 1966년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세계 민중의 지속적인 투쟁에 의해 이 날을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로 지정했다. 오늘날 아파르트헤이트는 사라졌지만 세계 곳곳에서 인종차별의 위험과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적으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한국도 인종차별에서 결코 예외가 아니다. 작업장에서, 노동부 고용센터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이주민들이 겪는 차별과 냉대가 수많은 이주민들을 고통과 절망에 빠트리고 있다. 체불임금, 산재 등 권리 구제를 받아야 할 이주노동자들이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막무가내로 단속되고, 어린 아이조차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소한의 통제나 규제도 없이 무법적인 단속을 정당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추진하고 나섰다. 정부와 언론들은 몇 건의 외국인 범죄를 부풀려 전체 이주민들이 잠재적 범죄자라도 되는양 비난하고 우리의 안전한 삶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공포심을 부추긴다. 또 이주민에 대한 혐오발언을 의견으로 수용하거나 심지어 광고로 게재까지 해줌으로써 인종차별을 정당화 해주고 있다. 우리는 이주민들의 존재가 이 사회의 위험 요소가 아니라, 날로 확산되는 인종차별의 심화야말로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험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이주노동자, 결혼 이주 여성, 난민에 집중되어 있음을 주목한다. 이것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힘없고 가난한 이들을 겨냥한 것임을 의미한다. 이주노동자들은 일자리 도둑이 아니라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고마운 사람들이고, 이주민들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 우리의 이웃이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며 동료이며 가족인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을 멈추고 연대를 넓혀 나가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한국 서울뿐 아니라 그리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세계 곳곳에서 인종차별을 멈추라고 호소하며 행동에 나선 모든 사람들과 연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와 행동이 더 커지도록 노력해 갈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모든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 중단하라! ○ 이주민은 범죄자가 아니다. 범죄자취급 중단하라! ○ 평등은 모든 인간의 권리이다! 2015년 3월 21일 세계인종차별 철폐의 날 집회 참가자 일동 2015 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Declaration STOP RACISM! We have come together today to mark the 2015 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56 years ago today, on the 21st of March 1960, a peaceful anti-apartheid demonstration in South Africa came under police fire, killing 69 people in what would become known as the Sharpeville Massacre. Following this tragic incident, the United Nations in 1966 declared this day the 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in recognition of continuous popular struggles against entrenched racism and discrimination. The apartheid regime may have disappeared, but the scourge of racial discrimination continues without decline throughout the world. It is therefore more important than ever to raise our voices in opposition to these practices, wherever they may be. Korea is no exception to the ongoing trend of race-based discrimination. Be it in the workplace, at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s Employment Centers or at the Immigration Office, migrants in Korea are being systematically discriminated against. Migrant workers are being denied back wages and compensation for workplace accidents, and indeed often cracked down on simply for not having a visa. Young children are no exception, as they are round up and placed in foreigner detention centers. The Korean government is now seeking to further justify its lawless crackdowns on migrant workers through a revision of immigration law. In broader society, the government and media have used disparate instances of crime committed by foreigners to create an atmosphere of fear and threat, where everyone deemed an outsider has become a potential criminal. Furthermore by opening their publications to anti-immigrant hate speech and shock advertisements by anti-immigrant entities, the mainstream media stands guilty of legitimizing racial discrimination. We believe that the true threat to society comes not from the very presence of foreign workers in Korea, but from the ever-radicalizing threat to democracy and multiculturalism in the form of discrimination against these workers. The focus of all this hate and discrimination on migrant workers, married immigrant women and refugees shows only that the lash of intolerance strikes without exception the weakest and the poorest. Migrant workers are not stealing Korean jobs, but on the contrary gratefully contributing to Korea’s economic growth; they are not placing sticks in the spokes of social unity, but rather adding their value to an ever-more diverse and dynamic society. We have therefore come together today to strengthen our common resolve to stand agains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our neighbors, the immigrants living in Korea. Beyond Korea’s borders, we extend our hand in solidarity with those in Greece, Germany, the United Kingdom, France, and all peoples calling for an end to racial discrimination. We vow to lift our voices ever higher and to work ever harder toward this cause. We call for the following: · Stop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against immigrants! · Stop treating all immigrants as criminals! · Basic equality is a human right for all! March 21st, 2015. Participants of the 2015 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