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의 의미, 10년의 현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다. 1999년 제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은 수급 당사자를 ‘생활보호대상’이라 칭했던 것에서 ‘수급권자’로 명명하고 연령, 성별, 노동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면 누구나 복지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종전 생활보호법에서 진일보한 공공부조제도로서 평가받았다. 무엇보다도 법 제정 당시 광범위한 노동사회시민세력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기초법이 최저생계비를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정의함으로써 빈곤선을 재정의하고 기본적인 최저생활기준을 정한 데 있었다. IMF 외환위기의 여파로 빈곤과 실업이 확산된 상황에서 민중의 생활권을 제기하고 기본생활수준 확보라는 권리 실현과제를 제시한 사회적 연대의 계기였던 것이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열악한 최저생계비와 재산기준, 부양 의무자기준 등 진입장벽이 높았고, 수급의 조건으로 노동을 강요하는 조건부수급조항을 담은 반쪽짜리 제도로 출발하였다. 이는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정책이란 성격을 반영하였다. 제도 시행 초기 중증장애인이자 노점상이었던 최옥란 열사의 투쟁과 죽음은 이러한 기초법의 한계를 분명히 폭로한 것이었다. 2001년 결성된 기초법연석회의는 최저생계비 현실화, 비현실적인 재산기준 완화 및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 제도 독소조항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또한 소득수준 상으로 차상위층에 속하는 노동자에 대한 기초법 내에서의 욕구별 급여 마련,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제도 운영 등 기초법을 매개로 한 반빈곤운동의 확장을 꾀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기초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생활보호 시절과 다를 바 없는 수급(권)자들의 현실과, 제도 외곽에 방치된 이들이 부딪힌 진입장벽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기초법 투쟁 역시 빈곤에 맞서는 유력한 투쟁 사안으로 부각되지 못하였다. 제도의 한계로 발생한 사각지대는 점점 넓어져, 지난 해 정부 공식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빈곤인구가 410만 명에 달한다. 현재 수급자는 2008년 12월 기준으로 약 153만 명(85만 4천 가구)으로 전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이 3.1% 수준이다. 제도 10년을 맞는 지금, 기초법을 둘러싼 논의의 출발점은 한국사회의 빈곤의 현실에 맞서 ‘누가’, 복지정책 사회정책에 대한 ‘어떠한 요구’를 제기할 것인가는 점이다. 지난 10년간의 사회운동의 대응은 어떠한 권리담론에 기반하며 누가 주체가 되어 누구와 연대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지난한 과정이었다. 이명박 정부 빈곤ㆍ사회정책 기조와 기초생활보장제도 현실화 운동의 의미 이명박 정부는 2010년 5%의 경제성장률, 20만 명의 취업자 증가, 150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2월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121만 6천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만 8천 명 증가했다. 지난 2000년 2월 122만 3천 명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로 5.0%에 달하는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경기회복으로 구직활동인구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기존 일자리 취업자가 일자리를 잃는 양상은 뚜렷하다. 최근 5년간 제조업 등 광공업 취업자 수는 40만 명가량 감소했으며, 도소매 음식숙박업 취업자 수 역시 40만 명가량 감소하는 등 기존 취업자 수가 대거 통계에서 사라지고 서비스 취업자만이 증가추세를 나타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노동 고용 정책은 기존 일자리에 대한 강도 높은 공격과 병행되는 가운데 정부 주도의 일자리 정책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연내 미국, 유럽 등과의 FTA 비준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외개방을 매개로 한 노동유연화 강화 흐름이 예상된다. 만성화된 경제위기 상황에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 민중의 소득 하락으로 연결되고 있다. 정부는 경제위기가 일시적으로 회복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각국 실질소득은 작년 대비 3.3%나 줄어 2003년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경제위기의 한파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더욱 매섭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소득 하위 20% 가구는 한 달에 고작 93만 원을 벌고 134만 원의 지출을 하고 있어 매달 41만 원 넘게 적자를 보고 있다. 소득불평등과 빈부격차는 갈수록 높아져 지니계수는 0.325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소득5분위배율(도시근로자의 소득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배율)은 단순소득만 비교하면 작년 3분기에 7.54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사회정책의 방향을 시장의 원리에 따라 적극적으로 재편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시장에서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이루어질뿐만 아니라 지원의 수단, 타 정책과의 연계방식 역시 시장의 구축을 도모하는 방향 하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사회정책 전반에서 계층과 집단에 따라 차별화, 분절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는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대’라는 수사를 통해 이러한 사회정책의 본질을 포장한다.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이라고 선전하는 보금자리주택, 미소금융정책도 오히려 부동산거품을 키우고 가난한 서민을 볼모로 한 돈 놀음을 향하고 있다. 일시적인 경제회복의 수혜는 수출대기업, 부동산이나 주식을 가진 자산가, 감세로 혜택을 보는 고소득층에 국한되고 있다. 2010년 복지예산 편성과정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 지원 등 각종 지원액 감소 및 수급자 축소 추계 등의 지원축소 경향과 지난 3년간 증가해왔던 사회서비스 분야(활동보조 서비스 등 바우처 사업 중심)의 수급기준을 엄격히 하거나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등의 정책 변화가 강화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부와 여당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축소하고 빈곤층 지원 정책에 ‘맞춤형’, ‘희망’ 등의 수사를 덧붙여 ‘자산형성’, ‘노동연계복지’ 성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명박 정부의 의도는 올해 예산 편성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올해 기초생활보장예산은 2009년 추경예산대비 6,802억 원(8.5%) 감소하였다(생계급여 104억 원 감소, 주거급여 920억 원 감소, 긴급복지지원예산 1,004억 원 감소,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3억 원 전액 삭감, 의료급여 104억 원 감소, 생계비 융자 598억 원 감소 등). 반면 자활지원예산은 2009년 추경예산에 비해 692억 원이 늘었고,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이미 서울시에서 민간후원을 활용한 ‘희망드림뱅크’, ‘희망플러스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빈곤비지니스’라 할 수 있는 미소금융,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인적자원 활용을 통한 사회투자국가 실현 담론에 기반을 둔 사회정책기조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이다. 민간 자원 활용성 빈곤층 자산형성사업과 아동에 대한 투자, 여성 노인인력 활용 등에 대한 강조가 그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두되는 사회보장을 비롯한 사회정책 확대 요구를 대중이 처한 근본 위기 원인에 대한 사후 처방이자, 미래 빈곤에 대한 예방책이라는 역설적인 형태로 수렴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둘러싼 투쟁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때 신자유주의 정책 개혁을 거부하고 노동자민중의 계급적 요구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연대로서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첫째, 제도 수급의 기준선이자 사회적 빈곤선으로서 최저생계비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최저임금, 여타 사회보장제도의 기준선과 연동 가능해야 한다. 빈곤사회연대는 빈곤선을 상대적 빈곤의 개념으로 평균소득과 연동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는 복지급여를 통한 소득보장과 노동을 통한 소득이 개인이 처한 어떠한 조건에서라도 일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 가능케 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둘째, 빈민의 노동권을 부정하는 가운데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연계복지(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조건부수급조항)의 폐지를 통해 복지 수급권자를 차별하고 낙인찍는 기제들에 대해 투쟁해야 한다. 셋째, 한시적이고 선별적 현금 지원형태로 일부 빈민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교육, 주거 등에 있어 보편적이고 공적인 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을 전체 과제로 인식하고 함께 투쟁해야 한다. 그동안 빈곤사회연대를 비롯한 사회운동세력은 이를 원칙으로 대응해왔으나, 현재의 이명박 정권 하에서 이러한 기대가 실현될 것이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과거 민주개혁세력이 말하는 ‘좋은 시절’이 다시 돌아온다 해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다만 이러한 과제를 매개로 주체들의 현실을 드러내고 연대를 도모했던 ‘운동’의 흐름이 존재했었고 이를 더욱 발전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600만 명에 가까운 기초생활 수급(권)자(410만 명의 비수급 빈곤층을 포함)의 요구가 무엇인지 사회운동이 인식하고 계급적 단결과 연대를 지향하는 노동자민중의 과제에 포함시켜야 한다.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 구성 취지와 2010 기초생활보장제도 현실화를 위한 주요 과제 2009년 기초생활 수급자의 ‘근로능력’을 의사 진단서를 통해 판단토록 했던 복지부의 지침과 이에 따른 용산구청의 수급권자 무더기 강제전환 사건에 대응하며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이하 <권리찾기행동>)이 구성되었다. 집단 이의신청 등의 대응으로 지침은 철회되었으나, 복지부는 올해부터 자의적인 판단기준으로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토록 하는 ‘근로능력판정기준’을 만들어 시행 중이며 <권리찾기행동>은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권리찾기행동>은 현재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수급(권)자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처해있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들이 처한 조건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질병, 장애, 실직 등으로 빈곤에 처한 상황에서 이 사회가 요구하는 강도 높은 노동과 낮은 임금으로 빈곤을 탈출할 수 없었던 상황을 겪은 이래,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둘째, 수급(권)자들은 낮은 학력과 사회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계망과 노동을 통한 삶의 희망을 실현할 가능성을 찾고 있다. 이들이 바로 자신들의 삶을 옥죄고 있는 사회적 환경을 개선해나갈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 주체다. 셋째,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장하는 소득과 지원체계를 통해서는 인간다운 삶은커녕 점점 더 빈곤의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이들 모두가 인격과 권리를 가진 인간이자 시민이라는 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한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지원체계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빈곤선 이하에 처한 수급권자의 권리에 기초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는 부정수급률이 높아졌다는 것을 근거로 수급자격을 까다롭게 하며 수급권자를 걸러내기에 바쁘고, 이는 일선 행정 과정에서 수급권자를 옥죄는 근거로 기능하고 있다. <권리찾기행동>은 수급당사자의 목소리를 모아나가기 위한 실천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끊임없이 등장하는 빈곤의 자기책임론과 가난한 이들에게 노동은 반드시 가해져야 할 징벌이라는 정부의 논리를 넘어 연대의 확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특히 수급권자의 권리를 부정하고 수급권자를 무능한 인간으로 몰아세우는 잣대에 대한 비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복지 수급의 권리는 수급권자와 평등과 인권을 지향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지키고 확장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박스1%]
○ 총괄 발제 - 용산투쟁 1년 평가와 과제 : 용산범대위 상황실장 김태연 ○ 분야별 발제 - 법정을 둘러싼 용산투쟁 평가와 향후 대응 : 이호중 (서강대 법학, 용산국민법정 준비위원) - 개발대응 투쟁평가와 향후 대응방향 : 이원호 (용산 빈민대책회의) - 문화예술부문 활동 평가와 향후 전망 : 이윤엽 (용산 문화예술팀, 판화가) - 미디어 활동 평가와 향후 과제 : 여백 (레아 미디어팀) - 종교계 대응 평가 및 향후 전망 : 방인성(용산 기독교대책위, 목사)
철거민운동의 확장과 사회운동의 연대로, 제2의 용산참사를 막아내자! 355일이나 걸렸다. 자본과 정권의 ‘개발’이라는 괴물에 맞선 이들이, 하루아침에 도심 테러리스트로 몰려 검은 숯덩이가 되고, 숯덩이가 되어서도 차가운 냉동고에 갇혀 지낸지 355일이 지나서야, 하얀 눈꽃이 되어 가실 수 있었다. 지난 1월 9일 용산철거민 열사들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곧 용산참사 1주기가 되었다. 1주기인 1월 20일을 끝으로 유가족과 철거민, 용산범대위는 남일당 참사현장을 떠났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 용산투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용산참사의 진상은 아직 밝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화려한 도시의 이면에 지금도 또 다른 용산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용산참사의 진실과 이명박 정권의 본질 용산참사는 우리에게 두 가지 진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이 이명박 정권과 지배세력이 민중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참혹하게 보여주었다. 용산참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의 진실은 ‘망루 이후’, 즉 ‘살인진압’의 진실이다. 가깝게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진압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그 살기들이, ‘살고 싶다’는 ‘같이 살자’는 목소리들을 어떻게 짓밟는지를, 작년 1월 20일 새벽 캄캄한 망루 안에서 잔인하게 각인시켜주었다. 정권의 폭력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용산을 탄압했다. 전국철거민연합에 대한 마녀사냥과 집행부에 대한 구속, 범대위 주최의 모든 추모제와 삼보일배, 단식과 일인시위마저 불법이라며 봉쇄하고 연행했다. 또 다른 하나는 ‘망루 이전’, 즉 망루에 오르게 한 ‘살인개발’의 진실이다. 자본의 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명품도시에 걸맞지 않은 사람들을 짝퉁 취급하며 쓸어버리겠다는, 쓸려나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지를, 용산을 통해 참혹하게 각인시켜 주었다. “전 국토가 거대한 공사장처럼 느껴지게 해야 한다, 전국 곳곳에서 해머 소리가 들리도록 하지 않으면 이 난국을 돌파하는 동력을 얻기 어렵다.” “전광석화와 같이 착수하고 질풍노도처럼 몰아붙여야한다.” 용산참사가 일어나기 불과 한 달 전,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나눈 이야기이다. ‘전 국토의 공사장화를 통한 난국 돌파’는 이명박 정권이 경제위기 극복의 방안을 건설 부동산 등 각종 투기적 개발사업, 즉 거품의 유지 확대에서 찾고 있음을 보여 준다. 참사 직후, 참사의 근본원인이 무분별한 재개발정책에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 여야 정치권에서 재개발 제도의 개선을 이야기하며, 일부 법 제도를 세입자 대책 강화라는 이름으로 개정했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실효성 없는 대책에 머물고 있다. 오히려 지난 36년간 추진해 온 서울시 개발면적의 2배에 달하는 면적을 뉴타운 재개발이라는 명분으로 단기간에 밀어 붙이려는 정책이 제도 개선을 방패삼아 더욱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0~11년 집중될 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철거 직전의 마지막 인가단계)로 강제철거가 2008년보다 3배나 증가할 것이다. 그러므로 끝나지 않은 용산투쟁의 핵심 과제인 ‘진상규명’은 진압과정에 관한 진실에만 머물 수 없다. 핏빛 개발의 본질을 밝혀내는 진상규명, 제2의 용산참사를 막아내는 진상규명 투쟁이 전개되어야 한다. 개발에 맞선 운동의 현실 그러나 1년 동안 용산범대위로 결집된 사회운동진영은 살인개발의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는 투쟁을 본격화하지 못했다. 물론 공권력에 의한 집단학살이라는 충격 때문에 진상규명이 당면한 핵심 대응 과제로 제기되는 것은 당연했다. 또한 사건의 진상규명 투쟁이 개발의 본질적인 문제와 분리되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동안 ‘개발’이나 ‘주거’의 문제가 사회운동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는 ‘주거’가 ‘교육’, ‘의료’와 더불어, 가계지출과 나아가 민중생존의 핵심 문제라는 점에서, 운동진영의 평가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는 기존 철거민운동을 포함한 빈민운동 진영 및 개발대응 운동의 현실을 보여준 것이다. 개발에 맞선 운동은 그 동안 철거민 대중조직만의 고립된 지역투쟁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게다가 철거민 대중조직간의 오랜 분열의 역사로 인해, 조직간 연대의 틀도 미약했다. 따라서 정부의 개발정책과 건설자본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고, 개별 지역의 철거저지 투쟁에 머물렀다. 또한 지역투쟁에 있어서도 지역 운동단위들과의 연대틀이 미약해, 철거문제를 지역사회로 확대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참사 직후 용산범대위 내부에 빈민운동진영을 중심으로 한 ‘빈민대책회의’가 꾸려져, 살인개발의 문제를 의제화하고 개발에 맞선 전선으로 투쟁을 확대하려 했다. 하지만 빈민대책회의는 투쟁 초기 이후에는 이렇다 할 활동을 전개하지 못했다. 한편 그 동안 ‘개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문제제기 방식의 운동이 한축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이슈 대응에 머물렀으며, 제도개선 역시 주체인 철거민 대중조직과 충분히 소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어 이렇다 할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일부 브레인의 정책생산에 머문 경향이 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확대된 도심개발로 인해, 철거민 당사자 조직에 상가세입자 비중이 높아졌다. 하지만 정책 중 상가세입자 문제에 대한 접근은 극히 미약했다. 따라서 철거민 조직을 중심으로 한 지역 현장의 철거투쟁과 정책 사이에는 일정한 괴리가 있었다. 각개약진 방식으로 진행되어 온 기존 개발대응 운동 진영의 현실 때문에, 빈민운동은 용산투쟁에서 전체 운동진영을 이끌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 오히려 개발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의제들은 정치권과 언론의해 주도적으로 제기되었고, 운동진영의 고민 역시 이들과 다르지 않은 일반적인 제도개선 수준의 요구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개발동맹 체제의 강화와 보수적 공간구성 반면 한국사회는 박정희 정권시절부터 경제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개발동맹 체제가 구축되어왔다. 개발정권과 건설재벌, 그리고 금융세력과 대지주 등 토호세력으로 연결되었던 동맹체제는 10여 년 전부터 보수언론과 투기꾼, 연구자와 지방의 군소 토호세력까지 가세하여 더욱 강화되었다. 이는 이명박 정권의 뉴타운 도심 광역개발과 대운하 사업 등 각종 삽질정책에 따라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동맹의 강화는 이미 드러나듯이 지역의 급속한 보수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운동진영에 심각한 도전으로 작동한다. 단 하나의 작은 개발구역에서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용산 4구역의 경우 사업비가 2조 원에 달함)가 소요된다. 따라서 개발사업은 개발동맹에게 화수분이자, 지역을 보수적으로 구성하는 기회가 된다. 그 과정은 개발계획에서 완공까지 전 기간 동안 계속된다. 철거민운동의 확장과 사회운동의 연대로, 제2의 용산참사를 막아내자 지금과 같은 수준의 대응틀로는 2010년부터 더욱 거세질 개발광풍에 맞선 투쟁에서 승리하기 어려우며, 제2 제3의 용산참사를 막아내는 힘을 형성하기에 역부족일 것이다. 물론 이전에도 ‘주거권공동행동’이나 ‘세계 주거의 날 공동행동’ 등의 기획을 통해, 철거민 당사자 조직과 주거권운동 및 반빈곤운동 조직 간의 낮은 단계의 연대틀이 형성되어 왔던 사례가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형태의 개발양상과 개발동맹 구조 하에서는, 기존의 철거민 조직만의 고립된 투쟁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제도개선 및 법적 투쟁 중심으로 경도된 대응 역시, 안하무인격으로 진행되는 개발에 맞서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이전과는 다른 운동의 조직과 연대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의 연대운동은 형식적인 연대를 넘어서 운동의 재구성을 목표로 만나야 한다. 철거민운동은 일반 세입자의 불안정한 지위(점유의 불안정성)와 영세가옥주, 상가세입자의 생존권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적절한 사업을 기획해 대중적인 설득을 통해 확장되어야 한다. 용산투쟁의 성과는 지난 1년간의 투쟁에만 있지 않다. 오히려 용산투쟁을 통해 한국사회와 운동진영이, ‘지금과 같은 개발은 더 이상 안 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에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개발에 맞서 철거민운동과 사회운동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가 중요한 과제다. 제2의 용산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2010년에 몰아칠 개발 열풍에 맞설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일차적으로는 지역단위 철거민조직과 지역운동의 연대를 통해, 개발사업 초기 단계부터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운동진영과의 연대의 틀도 확장되어야 한다. 철거민운동의 확장과 사회운동의 연대를 통해, 폭력적인 재개발에 맞서는 강고한 힘을 모아 내자. 용산을 ‘어제’의 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칠 ‘내일’로 새기고, 힘찬 투쟁을 조직해가자. 용산은 끝나지 않았다!
경남 통영시가 다음 달 중 상수도 시설을 민간위탁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한 보고서를 첨부합니다. 주요목차 1. 4대강정비사업과 통영시 상수도 위탁 - 정부의 협박 - 남강댐문제 2. 민간위탁의 문제점 - 투자 효율성 문제와 대안 - 한국수자원공사 문제 - 부당계약 문제
경남 통영시가 다음 달 중 상수도 시설을 민간위탁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한 보고서를 첨부합니다.
주요목차
1. 4대강정비사업과 통영시 상수도 위탁
- 정부의 협박
- 남강댐문제
2. 민간위탁의 문제점
- 투자 효율성 문제와 대안
- 한국수자원공사 문제
- 부당계약 문제
전국농민회총연맹이 2009년에 발간한 정책자료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농업선진화 방안 비판, '쌀값 대란' 관련 이슈를 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농어업선진화방안 분석1 | 전농 (2009.4) MB식 신자유주의 농정 2차 분석 | 전농 (2009.5) 쌀값 대란 5문 5답 | 전농 전여농 한국진보연대 (2009.9)
전국농민회총연맹이 2009년에 발간한 정책자료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농업선진화 방안 비판, '쌀값 대란' 관련 이슈를 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농어업선진화방안 분석1 | 전농 (2009.4)
MB식 신자유주의 농정 2차 분석 | 전농 (2009.5)
쌀값 대란 5문 5답 | 전농 전여농 한국진보연대 (2009.9)
경제위기 속에 활용되는 인종주의 이명박 정부의 이주노동자 탄압 정부는 2009년 하반기 경제회복에 대한 대국민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소비 촉진과 기업 투자를 주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다. 이미 지난해에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32,000여 명이나 강제단속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기의 한 해 평균 20,000~25,000명을 훨씬 상회한다. 더욱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 이주노동자 일자리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사업장에 대한 일회성 지원금 지급, 이주노동자 쿼터 축소, 건설현장 이주노동자 신규유입 제로화, 이주노동자 임금에서 숙식비 공제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이는 한편으로는 이주노동자들을 내몰아 정부가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위협과 억압을 통해 더욱 싼값에 마음대로 착취하려는 의도이다. 아사아 지역 국제 네트워크인 MFA(Migrant Forum in Asia: 아시아이주포럼)는 경제위기 시 이주노동자들의 생존과 노동환경 하락을 우려해 열악해지는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일자리 보호”, “생계비 지원” 등 각종 권고를 내놓았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과 차별적인 정책 강화 등 억압과 배제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야만적 인권유린의 상황은 오히려 각종 매체를 통해 “내국인 일자리 보호”, “안전한 사회질서 확립”으로 포장되고 있으며 경제위기 하에서 날로 입지가 좁아드는 이주노동자들은 여론에 힘입은 이명박 정부 경제 살리기의 최대 희생양이 되고 있다. 현재 경제위기 하에서 형성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데올로기는 1998년 IMF 외환위기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유사한 측면이 있다. 또한 앞서 말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이주노동자 일자리를 내국인으로 교체 시 120만 원 지원”, “실업 극복을 위한 외국인력 감축 계획” 등 몇 가지들은 그 당시 이미 추진된바가 있다. 하지만 현재는 10여 년 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그 강도와 탄압의 양상이 더욱 세졌고 정치적 파급효과와 선전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경향들은 정치적 우경화라는 측면으로 손쉽게 설명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 이주노동의 역사와 맞물리는 ‘인종에 따른 서열/계층 고착화’와 한국사회의 ‘인종주의적 정서의 자연스러운 표출’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한다. 인종주의의 재생산과 고착화 과정 인종주의는 인종적 차이에 기반을 둔 차별(인종차별)이라는 단순한 개념이나 사람들을 인종 집단으로 나누는 사고방식(인종 이데올로기)에 초점을 둔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다. 사회를 조직하는 체계라는 의미로 인종주의라는 개념을 사고할 수 있다. 인종 차별 행위(개인적 행위, 정부 정책, 법제)와 인종 이데올로기(인종주의적 언사, 미디어 보도, 정책 설명) 양자 모두 이 체계적인 인종주의를 이루는 중요한 구성요소다. 이 요소들은 체계적인 인종주의 안에서 반복되고 상호작용하며 부, 기회, 권력에 있어서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해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돈을 버는 방식을 조직하는 인종주의적 사회 구조를 형성하고 정당화한다. 인종적 범주와 인종적 위계는 선전척이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인종에 기반을 둔 정책과 인종적 사고의 변화를 통해 끊임없이 변하고 형성되고 재형성된다. 이는 개인의 의식 수준에서부터 자원 분배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정부가 유포하는 체계적인 인종주의는 이주민/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정부는 그 적용 대상자를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즉 체류목적을 기준으로 투자외국인/우수 외국인력, 결혼이민자, 재중동포, 숙련생산기능인력, 단순노무 이주노동자, 난민,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으로 나누고 있으며 그에 따른 체류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정부는 이주민/이주노동자가 국내에 들어올 때 선행적으로 소위 ‘국익’과 ‘경제적 이해 기준’을 판단으로 그들을 선별하고, 권리에 대해 차등적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투자외국인/우수 외국인력에게는 이중국적을 허용을 검토하고 영주권 취득 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며 전문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거주요건을 완화시켜 선별적 수용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단순노무 이주노동자는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배제의 대상으로만 상대화 되고 있는 것이다. 결혼이주민은 한국인의 자녀(국민)를 생산하고 양육하는 어머니로써의 가치가 인정돼야만 그녀의 인간적 지위가 보장되고 제3세계 국가에서 온 결혼이주신청자나 난민신청자들은 경제적 이해를 목적으로 위장결혼과 난민신청을 한 파렴치한으로 몰리곤 한다. 교포의 경우도 중국과 러시아 교포는 이주노동자로서의 지위(방문취업제)가 주어질 뿐 제1세계에서 온 교포들에게 적용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에 거론된 법적 지위는 누릴 수가 없다. 고용허가제(EPS)로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들은 국내 입국 전 에이즈검사와 여성에게는 임신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의 요청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고용허가제는 본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3년의 단기체류만을 보장하고 있으며, ‘사업장이동의 제한’과 ‘사주의 의사에 따른 재취업’ 등은 불평등한 고용관계를 야기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제한된 권리와 광범위한 규제는 ‘저개발 국가에서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온 개인’으로 인식되고 차별이 당연시 되어 단순기술 이주노동자의 유효기간은 한국 경제에 소모품으로 일할 때만이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정부가 규정한 체류자격 요건에 벗어난다는 이유로 주거지 및 사업장 집중단속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생존의 권리는 너무나 쉽게 배제당하고 있다. 인권적 배려와 국가적/국제적 책임과 의무는 방기된 채 정부의 이주민/이주노동자에 대한 무리한 경제적 잣대 들이대기는 한국사회의 인종적 차별과 위계를 형성하고 이를 정당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보노짓 후세인 인도교수 사건’을 통해본 한국의 인종주의 한 달 전 인도출신 성공회대 교수(보노짓 후세인)는 그가 자주 이용하는 버스 안에서 안면도 없는 한 남성에게 모욕적인 인종차별 발언을 들어야 했다. (“더러워, 너. 더러워 이 개새끼야!”, “너 어디서 왔어, 이 냄새나는 새끼야” 등 각종 욕설.) 또한 교수와 함께 가던 여성 활동가는 동일한 남성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성폭력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넌 정체가 뭐야? 조선년 맞아?”, “조선년이 새까만 자식이랑 사귀니까 기분 좋으냐?”) 이후 사태는 경찰의 편파적인 수사 진행과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차별적 대응, 그리고 이동과정 중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승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지속적인 합의만을 종용하는 경찰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다. 사건 수사 과정 중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정부의 공권력을 빌어 2차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로 돌변해버리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사건은 한국사회에 내제되어있는 인종차별적 시각의 심각성과 정부 행정 담당자들의 인종주의 인식과 성폭력 대응(여성주의적 긴장감)에 있어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감각 한지를 대변하는 사례일 것이다. 특히 공권력에 의해 가해진 2차 피해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인종차별 수준을 넘어 경찰 자신이 사회의 구조적인 위계질서와 한 사회의 인종주의를 형성하는 구성체로서 중요한 신분을 자임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한 채 벌어진 중대한 범죄 행위인 것이다. 성·인종차별 공대위 구성과 활동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제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재발 방지와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여러 시민/사회/노동연대 단위들은 “성·인종차별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 암묵적으로 묵인되고 있는 인종차별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대책위는 한국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인종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주체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적 ‘사례’와 ‘인식’으로 부터의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고 있다.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건설된 대책위가 오랫동안 인종위계질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서구의 유색인종운동과 같은 수준의 대안과 발전 전망을 세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대위는 우리 사회가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인종주의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 형성과 시민사회의 인식 확대 작업을 선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종차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에 의해 고착화되고 재생산되는 구조적 인종주의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 ‘인종’, ‘계급’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중요한 의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인종주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주민들의 주체적 관점 형성을 위한 노력과 그/녀들의 관점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한국 반(反)인종차별운동의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상적 접근을 넘어 구조적 인종주의에 대한 구체적 인식과 운동이 필요 결국 정부의 경제적 관점과 한국사회 내에 구조화되고 있는 인종주의에 대한 장벽을 넘어 서지 못하는 이상 이주민들은 우리 인식 속에 영원히 “이방인” 혹은 “나와는 다른” 사람으로 머물고, 우리 자신의 저지르는 차별적 행동과 배타적 행위에 무감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민/사회/노동운동 단체 역시도 구조적 인종주의와 그 인식에 있어 취약함을 인정하고 더 이상 이주, 반인종차별운동을 주류운동의 부문운동(소수자의 운동)이 아닌 함께 가야할 중요한 논의 의제로 다뤄야 할 것이다. 인종차별 없는 사회로의 발전은 국가가 내세우는 이주민에 대한 경제적, 효율적 관점을 비판하고 국가 권력에 의해 재생산되고 고착화 되는 구조적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노동운동이 형성될 때만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반인종주의 투쟁을 위해서는 이주민들의 주체적이고 자생적인 운동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지지가 필요할 것이다.
민주주의와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최전선에 힘을 모으자 지난 7월 20일로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참사가 발생한 지 반년이 지났다. 유가족들은 참사 반년을 맞아 정권에게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고인들의 시신을 도심으로 옮기는 ‘천구(遷柩)’ 의식을 시도했다. 19일에는 쌍용자동차 투쟁, 미디어악법 저지 투쟁과 연계하여 범국민대회와 추모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리고 23일에는 정권에 사태 해결을 거듭 촉구하는 사회 원로 대표자 시국선언도 진행되었다. 이렇듯 참사 반년을 경과하며 더 이상 유가족과 철거민의 참혹한 현실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사회 여론이 광범하게 형성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정권은 ‘철거민들의 불법 행위이자 사인(私人) 간의 문제이므로 정부 책임은 없다’는 기존의 입장과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 여당은 20일 쌍용자동차 현장에 대해 공권력을 투입하고 22일 미디어악법을 강행 처리하는 등 ‘대화와 타협은 없다’는 의중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 책임 회피와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 여당 역설적이게도 지금까지 정권이 용산 참사에 대해 취한 태도를 보면, 이것이 정권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급소인지 잘 알 수 있다. 정부는 건설 경기 부양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수립한 상태였고, 이는 부동산 시장과 재개발 붐을 자극했다. 법 제도상으로 재개발 시행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개발과 세수 증가를 이유로 재개발 사업 인가와 특혜를 남발했다.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건설사와 용역업체가 선호하는 전면 철거 방식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게다가 정부는 ‘촛불집회’ 이후 공안 기구를 대폭 강화하며 ‘공권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적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상황이었다. 이렇듯 용산참사는 재개발 관련 법 제도의 모순과 잘못된 정부 정책, 그리고 경찰의 이례적인 강경진압이 빚은 참혹한 결과였다. 따라서 참사의 온전한 해결이란 정부 정책 기조 전반의 수정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수용 불가능하다면 책임을 철저히 회피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인 셈이었다. 아니, 작년 총선에서 뉴타운 붐을 활용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부 여당이 정책 기조를 수정할만한 하등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정확한 설명일 것이다. ‘30%의 지지율도 충분하니 흔들림 없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대통령 자신의 선언은 다분히 상징적이지 않은가. 정권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철거민을 불법 테러범으로 낙인찍은 뒤 각종 의혹으로 얼룩진 검찰 수사 결과를 앞세워 사태의 본질을 왜곡했다. 그리고 전철연을 와해시키기 위해 표적 수사를 단행하고 범대위가 주최하는 일체의 집회를 불허하면서 저항을 미연에 봉쇄했다. 특히 구속된 철거민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보인 행태는 참사에 대한 정권의 편향적인 태도를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검찰은 혐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철거민들을 기소한 반면, 경찰의 불법 과잉 진압이나 용역업체와의 유착 관계에 대해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기록을 은닉함으로써 재판을 파행으로 몰아갔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정국 이후 조성된 ‘국정쇄신’ 국면에서도 정권의 태도는 요지부동이었다. 청와대는 용산참사 수사를 진두지휘한 천성관 서울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하기도 했으며, 경찰은 대테러훈련 중 하나로 용산 살인진압을 버젓이 재현하며 앞으로 예상될 생존권 투쟁에서 하나의 ‘매뉴얼’로 사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태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주거환경개선대책은 ‘재개발 사업을 공공주도로 바꾸겠다’는 선언만 있을 뿐, 재개발의 핵심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세입자 대책을 전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참사 직후 철거민 투쟁을 ‘생떼거리’로 매도하여 물의를 빚은 용산구청도 철거민의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흔들림 없는 투쟁으로 그렇다면 이후 범대위를 필두로 한 사회운동 진영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우선 지난 20일 범국민대회에서 재확인한 것처럼,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민중운동 세력이 연대하여 전국적인 반정권 투쟁을 완강하게 펼쳐나가야 한다. 용산 투쟁은 물론이고 화물연대, 최저임금, 쌍용자동차 투쟁 등 계급 간의 첨예한 이해가 걸린 사안에 대해 정권은 부분적인 양보나 타협조차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용산 투쟁에서 직접적 당사자인 빈민운동을 비롯한 민중운동 진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사태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회운동은 이명박 정부의 ‘약한 고리’인 용산 투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반정권 투쟁의 확대와 진전을 의미한다는 점을 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범대위 조직 역량을 재정비하고 장기적인 투쟁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용산 투쟁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로 뉴타운재개발이나 주거 정책 전반에 대한 대안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전철연을 비롯한 빈민운동진영은 현재와 같은 수익성 논리에 경도된 재개발이 아닌 공익 중심의 재개발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구체적으로는 빈곤층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와 세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순환식 재개발을 도입할 것을 요구해왔다. 행정관청과 건설시공사, 철거용역업체의 유착관계와 각종 비리를 근절하는 제도 개선도 중요한 요구다. 당면해서는 재개발 사업의 관리 책임자인 서울시와 용산구에 대한 규탄 투쟁을 지속하면서 철거민 생존권 요구를 쟁취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의제를 중심으로 빈민운동 진영의 통합력을 증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23일 시국선언에서 밝혔듯이, 용산참사의 올바른 해결 없이 이 정권에서 어떠한 민주주의의 진전도 기대할 수 없다. 참사 반년을 기점으로 다시 한 번 사회운동의 힘을 모으자.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민중의 생존을 쟁취하기 위해 반드시 승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