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전반을 지키는 더 큰 투쟁의 촉매가 되자 11월 1일 박근혜정부 공적연금 개악 저지! 공무원교원 총궐기 대회에서 배포된 유인물입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세요 [2014년 사회화와 노동 특별호 제8호] 1면 - 공무원연금 개악을 당장 멈춰라! 공적연금 전반을 지키는 더 큰 투쟁의 촉매가 되자 2면 - 판교 환풍구 사고, 개인 탓이 아니다 - 로봇수술, 줄기세포치료... 생명과 안전 팔아먹는 규제완화 ----------------------------------------------------------------------------------------------------------- 공무원연금 개악을 당장 멈춰라! - 공적연금 전반을 지키는 더 큰 투쟁의 촉매가 되자 [%=사진1%] 지난 17일 안전행정부에 이어 28일 새누리당도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하후상박’을 강조한다. 그러나 연금의 불평등은 사실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 임금불평등의 연장선에 있다. 공무원연금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필요도 있지만, 삭감을 전제로 한 개악에 이 논의를 끌어들이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 잘못된 대립구도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공무원연금을 개편하려는 근거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성격이 달라 단순비교가 불가능하다. 공무원연금은 후불임금 성격도 가지고 있고, 퇴직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정부는 그동안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대폭 축소시켜 노동자들의 노후를 파괴했다. 현재 한국의 1인당 월 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은 약 32만원으로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기초연금과 합쳐도 평균 24%에 불과하다. 부실한 노후소득보장 체계로 인해 노인빈곤율은 40%가 넘어서 OECD 국가 중 1위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는 것은 정부인데, 그 불만을 공무원에 대한 공격으로 돌리고 있다. 공적연금 개악=사적연금 활성화 정부는 공무원연금의 적자로 인한 재정부담을 개편의 근거로 내세운다.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줄이는 한편 퇴직수당을 민간의 퇴직금 수준으로 올려 민간의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연금으로 퇴직 공무원에게 분할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결국 민간퇴직연금을 확대해 사적연금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결과를 만들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기조와 논리를 반영하고 있다. ‘연금개혁’을 주장하는 자들은 고령화로 인한 지출증가를 보장수준의 축소와 연기금의 금융화, 사적연금 활성화로 대응하려고 한다. 이 방식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사학연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적연금은 노동자의 노후를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이다. 또한 노후를 위한 저축을 금융자본의 이윤 창출의 도구로 만들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종속시킨다. 공적연금을 지키는 투쟁을 시작하자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은 근거도 논의방식도 잘못된 공적연금 개악이다. 이러한 정부의 공적연금 개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정부는 분할되어있는 공적연금 제도를 시기를 달리해서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정부가 2009년에 이어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 개악을 추진하는 것은 2007년 국민연금 개악을 제대로 막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 공무원 노동자가 앞장서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하고, 분할된 채 약화되어가는 공적연금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공동의 실천을 만들어 나가자!
국민연금제도 불신을 부추기는 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을 규탄한다 !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도입 등 공적연금의 불신을 조장하고,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는 등 국민의 노후를 불안에 빠뜨리고 있다. 그런데 지난 10월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상임위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원내 수석부대표)은 ‘국가가 관장(管掌)’하는 국민연금제도 운영의 당위성을 부인하고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에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집권 여당이 앞장서서 공적연금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김재원 의원은 잘못된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당일 증인으로 출석한 국민연금공단 최 광 이사장이 국민연금 적립기금 소진을 우려스러워하는 국민들을 향해 “연금수급자가 돈을 못 받는 사태는 절대 없다”고 발언한 언론 인터뷰 내용을 지적하며 “아직까지 국가 지급의무 법정화(법제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도 다음 세대에 기금이 고갈되면 세금을 거둬서 주면 된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발언 한다”고 비판하며 “정부 정책에 혼란을 주는 발언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진되어도 국민연금을 문제없이 수령할 수 있다”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발언이 잘못되었다면 이는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담보하지 않는다’ 것으로 이는 더 이상 공적연금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김재원 의원은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적연금제도를 부정하는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발언이 한 의원의 일탈이 아니라 집권 여당과 정부의 ㅡ입장이라면, 이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명백히 밝히고 이에 대한 책임 또한 져야 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김재원 의원은 더 나아가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오로지 ‘민간전문가’들로만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여 국민연기금을 투기자본화 시켜 금융 자본가들에게 국민연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에 대한 결정권을 이양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연금행동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며 공적연금제도의 보장성을 등한시하고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통하여 ‘국민연기금’을 이용한 일부 자본가들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부적절한 발언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2014년 10월 21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동자연대,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주거연합,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청년유니온,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사회진보연대
씨앤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해고자 109명의 복직과 구조조정 중단만이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씨앤앰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결자해지(結者解之) 하라!!! 수도권 최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자 케이블방송 업계 3위인 (주)씨앤앰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109명이 해고되어 노숙농성에 들어간지 100여일이 지나고 있다. 올해들어 씨앤앰 케이블방송 원청은 불공정거래, 협력업체 노사관계 파행의 부당개입, 슈퍼 갑질을 넘어 이제는 협력업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아 노조탄압 및 생존권 박탈, 시청자 권리 침해 등 반사회적인 악질기업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2월 씨앤앰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조가 결성된 이후 씨앤앰 원청은 포괄협약서를 통해 협력업체 변경시 조합원의 고용승계에 대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씨앤앰의 업무위탁계약서상에도 ‘업체가 변경될 시 기존 업체의 직원들이 지역에 대해 전문적이므로 최대한 고용승계 되도록 노력’하라고 협력업체에게 계약문구로 요구하여 왔음에도 현재 진행되는 양상은 전혀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씨앤앰 케이블방송 노사가 합의한지 1년도 되지않아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작금의 사태에는 씨앤앰 장영보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의 무능력과 케이블방송의 공익성은 망각한 채 ‘이윤과 먹튀’만을 추구하며 씨앤앰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대주주인 MBK와 맥쿼리 등 투기자본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008년 당시 투기자본을 끌여들여 씨앤앰을 인수한 대주주인 MBK와 맥쿼리는 올해 방송법 개정으로 케이블 방송의 M&A 시장이 확대되자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시장상황이 어려워지자 씨앤앰 노조와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와해공작을 통해 매각 대금을 높이려는 시나리오가 불러온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앤앰의 경영진을 임명하고 경영전반에 대하여 개입하고 있는 MBK파트너스가 자신들은 씨앤앰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으로 우리를 분노케 하고 있다. 그렇다면 MBK파트러스는 어떤 회사인가? 지난해부터 국내 인수합병(M&A) 좌판이 벌려진 곳이면 약방의 감초처럼 명암을 내밀며 왕성한 식욕을 과시하고 있다. 지난해 외국계 사모펀드 등을 제치고 ING생명을 1조 8,400억원에 인수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제는 금융권까지 진출하여 이윤을 탐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조 2000억원을 들여 웅진홀딩스로부터 코웨이를 인수하여 1년여 만에 주식 평가이익 및 배당금을 합쳐 6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인가, 아웃도어업체 네파를 9,400억원에 인수하여 올 하반기에 상장절차에 들어간다면, 예상 시가총액은 최소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HK저축은행 인수, 한미캐피탈과 KT금호렌터카 등에 투자해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탐욕스러움이 전 산업에 걸쳐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나아가 씨앤앰 케이블방송 인수와 비슷한 시기인 2007년 7월 MBK파트너스는 대만 케이블방송인 차이나네트워크시스템즈(China Network Systems, CNS)을 인수하여 올해 24억달러(약 2조4,480억원)에 매각해 투자회수에 따른 차익은 9억달러(약 9,180억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MBK의 탐욕스러운 기업인수 뒤편에는 노동자들의 희생이 뒤따르고 있다. ING생명은 인수 6개월만에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서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으며, 올해 씨앤앰의 경우 109명의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거리로 내몰려진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진짜 사장나와라 운동본부 및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지부는 씨앤앰의 대주주인 MBK에 다시한번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현재 자행되고 있는 고용승계 거부와 해고, 협력업체에 대한 압박으로 노동조합이 와해될 것을 기대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분명한 착각이다. 희망연대노조 씨앤앰 지부와 케이블방송비정규직 지부는 이제껏 노사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원청과 하청업체, 원하청 노동자 모두 공생하는 길을 모색하자는 기조로 회사를 상대해왔다. 그럼에도 현재 씨앤앰 원청과 대주주사의 행태는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최악의 판단이자 이는 결국 국내사업 전반에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MBK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반사회적이고 탐욕적인 투기자본으로서 이 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하는 기업으로 전락될 뿐이다. 지금이라도 씨앤앰의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는 노조파괴 공작을 중단하고 109명의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및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가도록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할 것이다. 그 길이 씨앤앰 케이블방송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정도를 걷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노조탄압, 노조파괴공작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진짜 사장나와라 운동본부 소속 시민사회 단체 및 희망연대노동조합 씨앤앰지부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씨앤앰)지부는 더욱 강고한 투쟁을 전개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시대착오적 행태를 취하는 씨앤앰 원청과 대주주사인 MBK 파트너스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4년 10월 7일 불법파견 위장도급 근절! 간접고용 철폐! 진짜 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적정인력 확보와 전면적 유해요인조사가 필요하다 [%=사진1%] 최근 서울의 모 초등학교 학교급식 노동자가 식기 애벌 세척을 위한 끓는 물에 빠져 화상을 입은 후 두 달여의 투병 끝에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안양의 초등학교에서 10년간 일한 학교급식 노동자는 어깨회전근이 끊어져 뼈 속으로 말려들어가 산재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사실 이런 사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가 국회토론회를 통해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실태를 폭로하며 또다시 주목을 받았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급식조리 현장의 노동조건 및 안전보건실태는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건강문제, 특히 골병이라 부르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실태가 처음 알려진 것은 2004년이다. 이 연구에서 근골격계질환 의심자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람이 전체의 1/4로 조사되었고,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가정에서 같은 가사 일을 하는 전업주부에 비해 근골격계질환 의증의 위험도가 5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정최경희 등, 2004).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을 계기로 학교 현장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증가했지만 정작 다치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아직도 그대로이다. 10명 중 9명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은 일상적으로 근골격계질환에 시달리는 것이다. 학교급식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근 진행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90% 정도의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증상자의 비율은 다른 직종 및 업종(지하철 정비, 보건업, 운수업, 자동차제조업, 자동차부품제조업, 식품제조업, 주물산업, 화학제품제조업, 교육서비스업 등)과 비교해 볼 때도 가장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런 결과는 우연이 아니다.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골병을 만드는 다양한 유해요인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2012년 강원도 교육청의 의뢰로 시행한 <학교급식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에서 시행한 유해요인 평가에서도 식재료와 잔반,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런 반복 작업 등 근골격계질환 위험 요인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인간공학적 유해요인 뿐만 아니라, 식사 시간 앞뒤로 집중된 노동강도, 소음, 직무스트레스 등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다양한 유해요인에 동시에 노출되고 있었다. 급식 노동자의 노동강도는 특히 심각한 편이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강원도 학교계약직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근로실태 연구 (2012)>에 의하면, 학교계약직 중 조리종사원은 업무강도가 지나치게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70%를 넘어섰고 매우 크다고 응답한 비율도 27%였다. 전체적 평균이 43%, 가장 낮은 도서관 실무원의 경우는 10% 정도다. 학교급식의 전면화와 더불어 친환경 급식이 도입된 것도 급식 노동자의 노동강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친환경 급식을 위한 식재료 손질과 조미료가 안 들어간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다. 친환경 급식 상황에 맞는 추가 인력 배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인력과 예산에 대한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정착을 위해 스스로의 몸이 망가질 정도로 더 높은 노동 강도를 감내해 온 것이다. 너무나 부족한 인력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노동강도를 낮추고 작업의 속도와 양을 조절하는 것이 기본이다. 급식의 질과 안전을 고려하면 급식재료 및 식단 등을 조정하여 작업량을 줄이는 것은 제한적이다. 결국 작업량을 함께 나눌 인력의 수가 핵심이다. 충북지역 학교급식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1인당 급식 인원 112.4명(1인당 급식 인원 중위값)이하의 그룹에 비해 1인당 급식 인원이 149.1명(현재 충북교육청의 인력배치기준은 150명 당 1명)이상인 그룹에서 근골격계질환 의증의 위험도가 8배 정도 더 높았다. 1인당 급식 인원이 많을수록 근골격계질환 위험도는 증가한 것이다. 현실을 반영한 인력배치기준 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랜 기간 숙련된 인력이 필요한 영역이 급식실이고, 전체 학교 비정규직의 40-5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도 크다. 하지만 돈에 맞춰서 사람을 채용하는 행태가 고착화되어, 서울, 인천, 충북 지역은 1인당 급식인원이 150명 이상인 실정이다. 그 기준은 교육청이 정하는데, 노동실태를 분석해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별로도 다르다. 식사준비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병원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1인당 급식 인원 평균은 52.3명이다. 이와 비교해보면 수도권의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3배 이상의 노동강도를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근골격계질환을 포함하여 산업재해 해결에는 적정한 휴게시간과 휴가의 확보가 중요하다.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이 짧은 것도 문제지만 아파도 쉴 수가 없는 상황이다. 취업규칙이나 운영규칙으로 분명 병가가 보장되어 있지만 대체인력제도가 없는 지역의 경우는 아픈 당사자가 직접 대체인력을 구하지 않으면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 등 일부지역에서는 대체인력제도가 도입되면서 시도 교육청 차원의 대체인력확보 노력이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인력도 부족하고 대체인력확보도 어려워 노동자들의 고통은 심각하다. 전면적인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부터 시작해보자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근골격계질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강도, 작업환경, 다양한 급식 환경(초·중·고 및 2·3식의 차이, 배식방법, 전처리 제품 사용 유무)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인력 배치기준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대체인력제 도입과 질병휴가·휴직제도 개선, 적정한 휴게시간 확보도 시급하다.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리부터 요구해서 싸우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사업주의 의무인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요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3년에 한 번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이 조사에 노동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노동자를 참여시키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은폐된 문제를 조기발견 및 치료하고, 제대로 치료받고 복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장을 바꾸자는 요구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부터 산재 신청 및 보상 등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노동조합을 통해 요구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은 예산과 배치 기준에 맞춘 행정 방식에서 탈피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진보교육감 당선으로 더 기대가 커진 친환경 무상급식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라도 인력에 대한 대책은 필수적이다. 학생들에게 질 좋고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재료를 꼼꼼히 씻고 손질해야 하는 사람은 학교급식 노동자다. 근골격계질환 해결에 있어 핵심인 인력 배치기준 문제는 현장의 요구와 목소리를 더욱 모아 조직적으로 투쟁 방침을 세워야 할 것이다. 지금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준비하고 있는 단결된 투쟁이 바로 그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