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들의 단체협약 쟁취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넘어서는 또 한번의 성과다. 지난 6월 28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사측과 염호석 열사에 대한 입장표명, 고용안정보장, 노조활동보장, 임금 노동조건과 관련한 사항 등 쟁점안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기본으로 한 기본협약안을 조합원 총회에서 87.5%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노동조합 건설 1년여 민주노조 사수 투쟁과, 염호석 열사의 죽음 이후 40일 넘게 진행된 노숙농성 투쟁이 마무리 되었다. 무엇보다 삼성의 노조탄압, 노조탈퇴의 회유, 무노조무임금으로 인한 생계고통 등 역경의 시간을 견디며, 민주노조 사수를 이뤄낸 삼성전자서비스 전 조합원에게 축하의 인사들 드린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협력업체에서 일해왔지만], 삼성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 한편, 노동조건, 임금까지 삼성의 관리를 받았다. 이런 이유로 위장도급 의혹을 받아 왔다. 또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건당수수료 임금체계로 장시간 노동,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며,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왔다. 이를 개선해달라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협력업체 사장들은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삼성측에서는 하청업체 소관이라는 이유로 모두 책임을 회피했다. 부조리한 현실을 딛고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해왔다. 그것이 벌써 1년이다. 하지만 무노조를 경영방침으로 가지고 있는 삼성은 하청 노동자에게도 노동조합을 허용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활동가에 대해 일감을 뺏어 생계에 위협을 가하고, 하청업체 사장과 관리자, 삼성전자서비스 원청 직원들의 폭력으로 노조탈퇴를 종용하면서,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자 했다. 이런 과정에 2013년 최종점열사가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삼성은 최종범 열사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삼성전자서비스지회를 인정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또한 여전했다. 협력업체와 지리한 단체교섭을 벌였지만, 업체 사장단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삼성과 협력업체에서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조합원에 대한 표적감사, 일감뺏기, 3개 서비스센타에 대한 폐업 등, 여전히 노동조합을 극한으로 내몰았다. 결국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센타분회장 염호석 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것이 5월 17일. 이에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1600여명은 5월 19일부터 삼성본관 앞에서 800여명씩 무기한 노숙농성을 벌여왔다. 그리고 40여일이 흘러, 드리어 삼성의 인정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실체적으로 삼성이 단체협약에 동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작년, 최종범열사 문제를 해결하면서 합의한, 리스차량제공, 주유비 등 경비 제공은 협력업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삼성이 결정한 것이나 진배 없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노사가 합의한 주요 쟁점 중, 고용안정 및 건당수수료 체계를 일부 개선한 임금안 등, 노동조건 및 임금 개선안은 삼성이 결정하지 않고는 바뀔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동안 헌법위에 군림하며, 노동인권을 유린하던 삼성의 무노조경영은 삼성전자서비스지회라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음으로써 무너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노동조합을 인정받기 위해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어야 했다. 삼성이 진작에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도 안되는 과거의 망상을 포기했더라면 살릴 수 있는 생명이다. 삼성이 일찌감치 헌법과, 근로기준법만이라도 지키고자 했다면 줄일 수 있는 사회적 손실이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를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했다면 막을 수 있는 문제였다. 이번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의 협상에서도 삼성은 자신들의 무노조경영을 고수하기 위해, 협상과정에서 노출되는 것을 꺼렸다는 후문이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흐르고 많은 상처를 안기고서야 해결되었다는 것은 삼성의 무노조경영이 얼마나 반사회적인 악습인지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아직도 갈길이 멀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다시 현장에서 각 개별협력업체와 구체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삼성의 노조탄압에 맞서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한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 이번 합의한 임금조건과 노조인정 문제도 개선해야할 부분들이 남아 있다. 이제 한고비를 넘겼을 뿐이다. 그러나, 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들이 인간의 권리를 싸우고 있는 동안, 수많은 사회적 연대가 있었다. 인간의 권리에 대한 연대, 삼성의 무노조경영이라는 사회적 해악을 끝내기 위한 연대가 그것이다. 이 연대의 힘으로 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들이 여기까지 왔고, 소정의 성과를 이룬 셈이다. 앞으로도 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들에 대한 연대는 계속될 것이다. 삼성의 무노조경영과, 기만적인 위장도급이 끝나는 날까지. 이번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성과는 삼성제국이라는 무노조인권유린의 철옹성을, 제국의 가장 변방 ‘간접고용노동자’들이 무너뜨린 셈이다. 삼성의 무노조제국은 에버랜드에서 민주노조가 생기고, 삼성 SDI에서 민주노조가 생기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단체협약이라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종말의 속도 가 더 빨라지고 있다. 이제 삼성은 무노조 경영, 반노조 인권유린 경영이라는 오욕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변화의 시대에 나서야 한다! 또한 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들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각 서비스센타에서 개별 단체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에버랜드와 삼성SDI에 있는 민주노조를 인정하고, 알박기 유령노조를 즉각 해체하고, 단체협상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무노조 인권유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진실된 자세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인정해야 한다. 금이 가 무너지기 시작한 무노조 경영이라는 “성벽”을 억지로 지키고자 한다면 더 큰 비리와 더 큰 희생이 따를 뿐이라는 사실을 삼성은 알길 바라며, 거대한 골리앗 삼성에 맞서 아름다운 성과를 이룬 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2014년 7월 1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www.slw.or.kr
1,000만 서명운동, 안전과 생명을 위한 노동자파업 6월 28일 총궐기대회에서 배포된 유인물입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세요 [2014년 사회화와 노동 특별호 제2호] 1면 - 박근혜 정부의 파상공세에 맞서자 2면 - 호텔 병원? 돈 없는 환자는 어디로 가나? -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병원노동자 투쟁 ------------------------------------------------------------------------------------ 박근혜 정부의 파상공세에 맞서자 - 1,000만 서명운동, 안전과 생명을 위한 노동자파업 지방선거 직후 파상공세 극우친일파 문창극 망언록과 유병언 체포작전이 언론을 떠들썩하게 장식하는 사이, 어느덧 세월호 참사의 본질은 잊혀지고 있다. 애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정부를 주춤하게 만들었던 것은 세월호 참사였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물었다. 정부의 무책임한 재난 대처, 구조보다 의전이 앞서는 행태, 규제완화 정책의 위험성, 안전관리 외주화의 문제점 등 숱한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었나. 6.4 지방선거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사실상의 승리로 막을 내린 직후 파상공세가 시작됐다. 지난 10일 정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며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의료민영화에 더욱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11일에는 밀양 송전탑 반대 농성장을 철거했다. 핵발전의 위험성에 대한 아무런 성찰없이 핵발전소에서 도심지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밀양 송전탑 건설을 강행한 것이다. 19일에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학생인권을 위해 앞장서 온 전교조는 오히려 자신의 법적 지위를 박탈당했다. 7월이 중요하다 게다가 안대희, 문창극이 물러나자 박근혜 대통령은 정홍원 유임을 결정했다. 인사참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정홍원은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낸 인물이다. 대국민담화에서 공언한 바 있는 ‘국가대개조’가 급조된 허풍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조만간 청문회에 등장할 국정원장 및 장관후보자들의 면면에서도 기존 국정기조를 고수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진다. 단적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는 “히포크라테스 정신으로 의료 사업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다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의료민영화를 찬성한 대표적인 규제완화론자다.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눈물을 흘리던 박근혜 대통령은 어느새 자신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듯 당당해졌다. 이제 7월을 넘기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국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할 것이다. 1,000만 서명운동의 정치적 의미 세월호 참사의 본질을 은폐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기만에 맞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1,000만 서명운동은 그 자체로 정치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 정부 인사개편과 무능력한 국정조사에 대한 일말의 기대 없이, 유가족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독립된 기구”를 구성하여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근본적 대책”을 만들겠다는 결의를 담고 있다. 우리는 유가족과 함께 더 많은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박근혜 정부의 기만을 폭로하는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결코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는, 대안을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를 모아내자. 안전과 생명을 위한 파업 둘째,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현실화해야 한다. 6월~7월 진행될 병원노동자, 화물노동자, 건설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그 출발점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문제, 화물운송 시 과적으로 인한 사고위험, 수직증축 규제완화로 인한 건물위험 등을 알리는 데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안전과 생명을 위해 노동자들이 앞장서고 있다. 세월호 국민대책회의가 파업투쟁을 지지하고 함께 지켜내면서, 일터의 안전과 사회의 안전이 긴밀하게 연계되어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안전비용을 줄여 이득을 본 실제 경영총책임자에게 사고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도 이뤄져야 한다. 7월말 민주노총 동맹파업까지 이러한 운동을 확대해나가자.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7288.html MJ사원 조장희의 꿈 [2014.06.23 제1016호] [연속 기고] 삼성과 나 ② 삼성 내 최초 민주노조 설립과 동시에 해고 “힘들지만 이 벽 못 넘으면 ‘삼성에서 노조 하면 실패한다’ 사례로 남잖아요”
삼성전자 As 구조개편 가능성과 엔지니어에 미치는 영향 from 지원 한
건설총파업,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싸움으로 [%=사진4%]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사고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은 OECD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 국가다. 그 중 업종사망률 1위는 건설업이다. 한 해 건설노동자 700여 명이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이 와중에도 정부는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부문의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작년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 안에는 리모델링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작년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올해 4월 22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4월 25일부터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되게 되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이란?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준공한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을 허용하는 것이다. 주택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준공 후 15년이 넘은 아파트는 리모델링이 가능했다. 다만 기존에는 건축물에 옆으로 덧대 면적을 확장하는 '수평증축'과 단지 안의 여유부지를 활용한 '별동신축'만 허용되었을 따름이었다. 하지만 별도의 동을 신축하거나 수평으로 증축할만한 여유공간을 두고 설계된 아파트 단지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기존 리모델링 방식으로는 법에서 규정된 용적률 증가 허용분 규정(전용면적 85㎡ 이하는 기존면적의 40%, 85㎡ 초과는 30%)을 활용하기가 힘들어 관련 건설업계와 노후 아파트 주민들의 수직증축 허용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리모델링은 건물을 완전히 부수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다르다. 재건축의 경우 지은 지 40년 이상 된 아파트여야 가능하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만 지나면 되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아파트가 훨씬 많다. 현재 그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약 430만 호·19만 3000여 동이며, 국내 아파트 재고의 절반(49.1%)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공사 기간 역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재건축에 비해 훨씬 짧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에게도 단기간에 성과를 노릴 수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더 구미에 맞을 것이다. 또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소형평형 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소형평형 의무비율' 강제조항이 없다. 즉 세대수 증가로 인한 이득과 주택가치 상승은 모두 아파트를 소유한 조합원에게 사유화되는 것이다. 특히 비강남권은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이 정책의 수혜는 강남과 분당 등 특정지역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2%] 이명박 정부조차 안전성을 이유로 반대한 수직증축 이런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이명박 정권조차도 안전성을 이유로 거부해 왔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국토교통부의 2010년 연구보고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세대증축 등의 타당성 연구’에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건물의 구조안정성에 대해 “오래된 공동주택의 경우 도면이 없는 경우가 많아 기존 구조물의 성능파악에 한계가 있고 기존에 수직증축에 대한 대비가 없어 수직증축이 진행될 경우 기초 및 수직부재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증축을 위한 접합・보강설계 및 시공이 복잡하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준 및 시방이 미비한 실정”으로 평가하고 있고, 또한 “기존의 재건축에 버금가는 철거와 이주 및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으로 […] 이러한 방식은 철거에 의해 구조체의 물리적 수명을 오히려 단축시킬 수 있어 본래의 철근콘크리트(RC)조의 수명이 도래하기 전에 구조체의 전면철거가 불가피”해 질 수 있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는 2012년 12월까지도 수직증축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사진3%] 요약하자면, 도면이 없어 애초에 구조강성을 파악할 수 없는 건물도 많고, 설사 도면이 있더라도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다는 보장도 없다는 말이다. 또 정부에서는 안정성 검사를 이주 전 1차, 이주 후 내장재를 제거한 상태에서 2차로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한 뒤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에서도 보았듯 건설사의 이해 앞에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지는 의문이다. 입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한 상태에서 내장재까지 뜯었는데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니 공사를 할 수 없다고 말할 ‘간 큰’ 기관이 어디에 있을까? 대형참사를 부른 규제완화, 수직증축에도 이어지나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건설사의 새로운 돈벌이가 된다.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 여부는 아파트 입주자로 구성된 리모델링 조합에서 결정한다. 그렇다고 자산가치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기업과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둬도 될까? 수직증축 허용은 1990년대 이래 정부가 추진해온 전형적인 규제완화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그러한 규제완화가 대형참사의 배경적 원인이 되어 왔음에 주목해야 한다. 서해 페리호 사고 이후 정부가 맡고 있던 운항관리 업무는 선주들의 조합인 해운조합으로 이관되었고, 해운조합에서 임금을 받는 운항관리사들이 선주들의 이해를 침해하면서까지 출항 전 점검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은 당연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연안여객선의 선령제한을 완화하면서 안전항행검사를 1년마다 받도록 규정을 강화했지만, 정부 역시 안전항행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고질적 문제가 있음은 이미 파악하고 있던 터였다. 그러면서 선령제한 완화가 문제가 아니라 검사기관의 잘못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놓고 문제가 터지니 고양이 탓을 하는 꼴이다. 수직증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두 번의 안전성 검사를 하게 되어 있지만, 안정성 검사의 실효성 자체가 의문시 되는 상황에서 이는 규제완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책임 회피 수단에 가깝다. 게다가 2009년 사고 발생시 직접적인 안전 관리자와 함께 기업주를 처벌하던 규정이 완화되어 기업주들은 법에 규정된 안전상 조치를 형식적으로 따르기만 하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다. 기업주 입장에서는 안전을 도외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안전관리자를 두는 등 소정의 절차를 지키는 것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뒤 면죄부까지 쥐어준 격이다. 이렇듯 규제는 정부의 책임을 분산하고 기업주의 이해에 부합되는 쪽으로 변화해 왔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역시 그간 규제완화 공식에서 한 치의 벗어남도 없이 방도를 갖추고 기업의 이해에 맞게 등장했다. 건설총파업,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싸움으로 건설노조는 7월 22일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총파업 공통요구안 1번은 “산재사망 처벌 특별법(기업살인법) 제정”이다. 올해 들어서도 이미 건설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 발생한 광교 현장 타워크레인 사고 역시 노조가 몇 달 전부터 안전문제를 제기하였지만 공사를 강행하다 발생했다. 이처럼 대부분은 업체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안전을 도외시 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건설노조의 요구안은 비록 산재사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대중교통이나 건설과 같은 공공재를 다루는 산업에서 산재는 곧 대형 참사와 동의어다. 게다가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부실 공사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다. 이번 총파업을 계기로 현장의 건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면서, 동시에 수직증축 허용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자기 증언을 통해 정부의 규제완화가 가진 문제점을 적극 알려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건설노조의 요구안인 기업살인법 제정은 노동자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모두 위협하는 핵심고리인 기업주의 탐욕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성명]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규탄한다! 오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1심 판결이 났다. 해직교사를 쫓아내거나 이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현 규약을 고치지 않는 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줄 수 없다는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받아쓰기’ 판결문이었다. 여론은 무시하고 정부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 대다수 국민이 전교조 법외노조화 조치에 대해 잘못됐다고 말해왔다. 그만큼 ‘전교조 죽이기’라는 정치적 의도가 짙고, 논리가 억지스럽기 때문이다. 13개 지역 교육감 당선자들이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 역시 이러한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전교조의 탓만 했다.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낡은 법’을 개정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방기에 대해서는 일언의 반구도 없다. 교육현장 혼란의 주범은 정부 얼마 전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을 두고 정부와 보수언론은 ‘교육현장의 혼란’을 우려했다. 진보교육감과 전교조의 존재가 이후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에 방해가 될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명수 신임 교육부장관 내정과 전교조 설립취소까지 교육현장에 이념갈등과 정치적 충돌을 조장하는 곳은, 다름 아닌 정부다. 전교조 설립취소 판결은 부당하다. 전교조 설립취소 뿐 아니라 근래의 공무원노조, 삼성전자서비스노조 등 노동조합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도에 맞서, 우리도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14년 6월 19일 사회진보연대(www.pssp.org)
유성지회 파괴공작을 중단하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지난 2011년 유성기업은 민주노조를 파괴할 목적으로 불법적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지배개입을 통해 어용노조를 만들었다. 이를 위해 수백억을 들여 노조파괴 전문 창조컨설팅을 동원하여 수많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실은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에서 밝혀졌지만, 그럼에도 검찰은 사측의 불법행위를 대부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이정훈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은 이러한 검찰의 사용자 봐주기식의 수사에 항의하며 옥천 광고탑에서 294일째 고공농성을 하며 혹한의 겨울을 보내고 무더운 여름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노조파괴 불법행위에 대해 공정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유성기업 사측은 계속해서 민주노조를 파괴하고자 탄압을 일삼고 있으며, 이에 많은 유성지회 조합원들은 전쟁과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사측은 자신들이 지배개입하여 세운 어용노조를 앞세워 노노갈등을 유발하고, 어용노조를 일방적으로 감싸면서 유성지회 조합원들에게는 징계, 고소고발을 남발했다. 지난 16일 유성기업의 어용노조는 평소에 하지도 않던 현장순회를 하면서,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들에게 ‘일부러’ 먼저 폭력을 행사하며 충돌을 유발했다. 이 과정에서 어용노조 안두헌 위원장은 전기충격기로 조합원들을 위협하며 실제 유성지회 쟁의부장에게 두 차례 전기충격기를 사용했다. 전기충격기는 잘못 사용하면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무기이며, 이런 무기를 마구잡이로 사용했다는 것은 살인미수 행위에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왔던 아산경찰서 경찰들은 전기충격기를 증거로 수거하는 것조차 거부했다. 그러더니 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간 조합원 중 3인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다음날 집 앞에서 다시 1인을 연행했다. 사측과 어용노조의 고소고발이 남발된 상황에서, 조사일자를 맞추지 못해 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집행된 것이다. 당사자들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실제 고소된 업무방해 사안 중 상당수가 이미 법원 판결로 무죄로 인정된 상황에서 긴급 체포형식으로 체포되어 구금된 것은 경찰과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 유성기업 사측은 3개월 전부터 지회 조합원 중 몇 명은 기필코 구속시키겠다, 3개월 후에 보자는 말을 하면서 조합원들을 위협해왔다. 그리고 마치 작전처럼 어용노조가 평소에 하지않던 현장순회를 하면서 일부러 마찰을 일으키고, 경찰은 이미 회사 안에 들어와 있었고, 일사천리로 체포영장이 집행되었다. 노조탄압을 위해 사전에 어떤 기획이 있지 않았나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유성기업 사측의 불법적 노조파괴 행위에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일관하면서, 유성지회를 말살하는 데 혈안이 된 사측에 편향적인 수사를 진행하며, 실질적으로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검찰을 규탄한다. 민주노조는 자본의 무자비하고 무책임한 이윤추구 행위를 제어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방어하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일방적으로 사측의 편을 들며 민주노조를 말살하는 데 일조하는 검찰은 각성하라!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한 무리한 구속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불법과 폭력을 일삼은 유시영을 구속하라! 지금 당장 구금된 유성지회 4인을 석방하라! 2014. 6. 19. 사회진보연대
0. 전면파업 상황 1. 문제 해결 방식의 근본적 변화 2. 임금체계 변화 3. 고용안정 4. 노예노동에서 존중받는 노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