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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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 제정안을 11월 3~2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법은 ‘서비스’를 산업으로 인식하는 공감대를 만들고,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구성하고, 관련 기업, 교육연구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다. 입법예고 참고자료에서 기재부가 스스로 밝힌 추진배경이다. 그동안 서비스발전선진화방안으로 줄곧 제시되어오던 내용들을 법률화하려는 것이다.
산업(business)으로 인식되지 않는 서비스업이 도대체 무엇인가? 국민들이 ‘산업화’,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교육,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입법예고된 서비스법 12조에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가 서비스 관련 법안에 대해 의견,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한다. 그 이유로 기재부는 ‘교육․의료 등 핵심 분야의 경우 이해당사자간 복잡한 이해관계로 규제가 과도하여 서비스산업의 투자 및 경쟁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제 국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위원회를 중심으로 독단적으로 의료민영화, 교육시장화를 추진하려 하는가.
기재부에 따르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는 ‘부처별 서비스산업 발전 정책을 통합․조정하고 시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민관합동의 범정부적 추진체계’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부처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할 대표적 사안으로 원격의료를 제시하고, 기재부와 복지부가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한다. 이는 과거 기재부가 추진하려던 의료민영화정책을 보건복지에서 반대했던 사태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기재부를 중심으로 서비스업의 전반적인 산업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토록 의료에 있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과 이윤을 위한 ‘규제완화’의 경제적 비효율성을 이야기해 왔다. 상식적인 논의를 통해 뜻하는 바를 관철시키지 못한 이명박정부는 이제 논리적 결론이 아닌 세뇌로 목표를 바꾸었다는 점이 이번 서비스법을 통해 드러났다. 국민적 논의 자체를 봉쇄하고 교육과 의료의 시장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일방통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교육시장화, 의료민영화를 불러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즉각 폐기하라!!
국민의 뜻에 반하는 정책을 끊임없이 추진한 이명박 정부와 기재부는 국민앞에 사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