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자 정권에 맞선 빈곤철폐 투쟁의 출발점 들어가며 2009년도 최저생계비 결정금액이 발표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년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였다. 내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는 월 49만1천원, 2인 가구 83만6천원, 4인 가구 132만7천원이며, 이는 금년보다 각각 6.0%, 6.6%, 4.8%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생계비는 3년에 한번 계측을 실시하여 결정되도록 되어 있으며 비계측년도에는 물가인상률 3% 수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어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는 비계측년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가 대폭 인상되었다며 생색을 내고 있다. 하지만 현금급여 수준으로 따지면 4인가구의 경우 최대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만원, 1인가구의 경우 30만원 수준이다. 실제 액수를 따지면 3% 수준의 인상을 놓고 최저생계비를 ‘대폭’ 인상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50개 관리 품목까지 설정해 물가를 잡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 7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5.9%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고 152개 생필품을 다루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7.1%로 치솟았다. 올 하반기에는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최저생계비 결정 이후, 이명박 정부는 과감한 감세 정책을 밀어부쳤다. 감세 2년차인 2010년 감세 규모는 2007년과 비교해 무려 17조 9천억원, 2012년까지 5년간 연도별 감면액을 합산하면 무려 75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전체 예산이 16조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최저생계비 계측 해인 2009년에는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 지금과 같은 ‘자의적’ 계측과 ‘예산 끼워맞추기’ 방식에 의하면 예산 삭감으로 최저생계비 인상이 제한될 것이 뻔하다.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 감세와 규제완화로 고삐 풀린 투기세력이 판치는 형국에 이제 가난한 사람도 생각해달라는 읊조림이 아니라 민중의 생활수준을 규정하는 최저선, 최저지표를 바꿔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를 본격화해야 하는 때다.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의 빈곤선으로 작동하면서 빈곤을 은폐하는 효과를 톡톡히 발휘하고 있는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의 전면 개편과 현실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이번 최저생계비 인상이 ‘획기적’이라면 최저생계비 계측 해인 2007년에 결정된 2008년 최저생계비 금액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이었는가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그러할 뿐이다. ‘예산에 끼워맞추기’ 하여 전문위원에 의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한 최저생계비는 현실화되기 어렵다. 최저생계비 상대적 빈곤선 도입 왜 필요한가?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너무 낮아 수급을 받는 약 160만 명의 사람들에게는 ‘죽지 않을 정도의 삶’을 강요하고, 동시에 사회복지의 수급 기준을 낮춰서 수많은 가난한 이들을 사회보장의 무권리상태로 내몰고 있는 형편이다. 또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 등 사회복지마저 시장화의 길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구직단념자가 전년대비 16%로 증가하는 등, 한국 사회에서 열심히 일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1) 최저생계비는 특정소득집단의 생계비품목을 조사하여 조사자가 자의적으로 합산해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전물량방식으로 계측되고 있다. 이는 절대적 빈곤선 계측 방식의 일환인데, 이런 방식을 통해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소득 불평등 문제는 전혀 드러낼 수 없으며,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해진다. 즉, 예산에 맞추기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계측과정에서 선심을 베풀어 결과를 높게 책정해도 정부 예산에 맞춰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실제로 2004년도 계측 당시에도 조사자인 보건사회연구원이 150만원 안을 제시했으나, 예산에 맞춰 112만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 이러다 보니 시행 9년이 되는 2007년에는 그나마 알아서 계측 자체를 낮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불과 6.6%(물가상승률 포함)의 인상안을 제시했고 결정된 인상율은 1인 가구 6.2%, 4인가구 5.0%로 드러났다. 심지어 그 계측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조차 되지 않고 있고, 정부 입장에 서 있는 연구자에 의해 자의적 조정이 가능한 것이 지금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인 것이다. 이러한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의 근본적 한계로 인해, 최저생계비 수준이 계속 비현실적으로 낮아진다는 비판이 수없이 제기되었다. <표1>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 (단위 : 원, %)
연도 | 최저생계비 (4인가구) | 전가구 가계지출 (4인가구) | 전가구 소비지출 (4인가구) | 근로자가구 소득 (4인가구) |
---|---|---|---|---|
1988 | 296,885 | 516,402 / 57.5% |
470,861 / 63.1% | 659,412 / 45.0% |
1994 | 296,885 | 1,313,376 / 50.6% | 1,172,834 / 56.7% | 1,724,565 / 38.6% |
1999 | 296,885 | 1,851,246 / 48.7% | 1,598,039 / 56.4% | 2,356,658 / 38.2% |
2000 | 928,398 | 2,077,308 / 44.7% | 1,809,676 / 51.3% | 2,621,726 / 35.4% |
2001 | 956,250 | 2,233,866 / 42.8% | 1,954,522 / 48.9% | 2,824,974 / 33.8% |
2002 | 989,719 | 2,298,674 / 43.1% | 2,021,150 / 50.1% | 2,959,166 / 33.4% |
2003 | 1,019,411 | 2,471,963 / 41.2% | 2,157,385 / 47.2% | 3,175,715 / 32.1% |
2004 | 1,055,090 | 2,628,723 / 40.1% | 2,277,306 / 46.5% | 3,406,866 / 31.0% |
2005 | 1,136,332 | 2,740,355 / 41.5% | 2,365,984 / 48.0% | 3,515,055 / 32.3% |
2006 | 1,170,422 | 2,939,618 / 39.8% | 2,502,248 / 46.7% | 3,556,325 / 32.9% |
2007 | 1,205,535 | 3,132,691 / 38.4% | 2,709,487 / 44.5% | 3,798,749 / 31.7% |
연도 | 2000 | 2001-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최저생계비(원) | 928,398 | 956,250 ~ 1,055,090 | 1,136,332 | 1,170,422 | 1,205,535 | 1,265,848 |
전년대비 증가율 (%) | - | 3.0~3.5.5% | 8.9% | 3.0% | 3.0% | 5.0% |
비고 | 계측 | 비계측 | 계측 | 비계측 | 비계측 | 계측 |
1% 부자 정권에 맞선 빈곤철폐 투쟁의 출발점 들어가며 2009년도 최저생계비 결정금액이 발표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년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였다. 내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는 월 49만1천원, 2인 가구 83만6천원, 4인 가구 132만7천원이며, 이는 금년보다 각각 6.0%, 6.6%, 4.8%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생계비는 3년에 한번 계측을 실시하여 결정되도록 되어 있으며 비계측년도에는 물가인상률 3% 수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어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는 비계측년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가 대폭 인상되었다며 생색을 내고 있다. 하지만 현금급여 수준으로 따지면 4인가구의 경우 최대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만원, 1인가구의 경우 30만원 수준이다. 실제 액수를 따지면 3% 수준의 인상을 놓고 최저생계비를 ‘대폭’ 인상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50개 관리 품목까지 설정해 물가를 잡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 7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5.9%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고 152개 생필품을 다루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7.1%로 치솟았다. 올 하반기에는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최저생계비 결정 이후, 이명박 정부는 과감한 감세 정책을 밀어부쳤다. 감세 2년차인 2010년 감세 규모는 2007년과 비교해 무려 17조 9천억원, 2012년까지 5년간 연도별 감면액을 합산하면 무려 75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전체 예산이 16조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최저생계비 계측 해인 2009년에는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 지금과 같은 ‘자의적’ 계측과 ‘예산 끼워맞추기’ 방식에 의하면 예산 삭감으로 최저생계비 인상이 제한될 것이 뻔하다.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 감세와 규제완화로 고삐 풀린 투기세력이 판치는 형국에 이제 가난한 사람도 생각해달라는 읊조림이 아니라 민중의 생활수준을 규정하는 최저선, 최저지표를 바꿔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를 본격화해야 하는 때다.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의 빈곤선으로 작동하면서 빈곤을 은폐하는 효과를 톡톡히 발휘하고 있는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의 전면 개편과 현실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이번 최저생계비 인상이 ‘획기적’이라면 최저생계비 계측 해인 2007년에 결정된 2008년 최저생계비 금액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이었는가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그러할 뿐이다. ‘예산에 끼워맞추기’ 하여 전문위원에 의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한 최저생계비는 현실화되기 어렵다. 최저생계비 상대적 빈곤선 도입 왜 필요한가?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너무 낮아 수급을 받는 약 160만 명의 사람들에게는 ‘죽지 않을 정도의 삶’을 강요하고, 동시에 사회복지의 수급 기준을 낮춰서 수많은 가난한 이들을 사회보장의 무권리상태로 내몰고 있는 형편이다. 또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 등 사회복지마저 시장화의 길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구직단념자가 전년대비 16%로 증가하는 등, 한국 사회에서 열심히 일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1) 최저생계비는 특정소득집단의 생계비품목을 조사하여 조사자가 자의적으로 합산해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전물량방식으로 계측되고 있다. 이는 절대적 빈곤선 계측 방식의 일환인데, 이런 방식을 통해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소득 불평등 문제는 전혀 드러낼 수 없으며,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해진다. 즉, 예산에 맞추기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계측과정에서 선심을 베풀어 결과를 높게 책정해도 정부 예산에 맞춰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실제로 2004년도 계측 당시에도 조사자인 보건사회연구원이 150만원 안을 제시했으나, 예산에 맞춰 112만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 이러다 보니 시행 9년이 되는 2007년에는 그나마 알아서 계측 자체를 낮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불과 6.6%(물가상승률 포함)의 인상안을 제시했고 결정된 인상율은 1인 가구 6.2%, 4인가구 5.0%로 드러났다. 심지어 그 계측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조차 되지 않고 있고, 정부 입장에 서 있는 연구자에 의해 자의적 조정이 가능한 것이 지금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인 것이다. 이러한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의 근본적 한계로 인해, 최저생계비 수준이 계속 비현실적으로 낮아진다는 비판이 수없이 제기되었다. <표1>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 (단위 : 원, %)
연도 | 최저생계비 (4인가구) | 전가구 가계지출 (4인가구) | 전가구 소비지출 (4인가구) | 근로자가구 소득 (4인가구) |
---|---|---|---|---|
1988 | 296,885 | 516,402 / 57.5% |
470,861 / 63.1% | 659,412 / 45.0% |
1994 | 296,885 | 1,313,376 / 50.6% | 1,172,834 / 56.7% | 1,724,565 / 38.6% |
1999 | 296,885 | 1,851,246 / 48.7% | 1,598,039 / 56.4% | 2,356,658 / 38.2% |
2000 | 928,398 | 2,077,308 / 44.7% | 1,809,676 / 51.3% | 2,621,726 / 35.4% |
2001 | 956,250 | 2,233,866 / 42.8% | 1,954,522 / 48.9% | 2,824,974 / 33.8% |
2002 | 989,719 | 2,298,674 / 43.1% | 2,021,150 / 50.1% | 2,959,166 / 33.4% |
2003 | 1,019,411 | 2,471,963 / 41.2% | 2,157,385 / 47.2% | 3,175,715 / 32.1% |
2004 | 1,055,090 | 2,628,723 / 40.1% | 2,277,306 / 46.5% | 3,406,866 / 31.0% |
2005 | 1,136,332 | 2,740,355 / 41.5% | 2,365,984 / 48.0% | 3,515,055 / 32.3% |
2006 | 1,170,422 | 2,939,618 / 39.8% | 2,502,248 / 46.7% | 3,556,325 / 32.9% |
2007 | 1,205,535 | 3,132,691 / 38.4% | 2,709,487 / 44.5% | 3,798,749 / 31.7% |
연도 | 2000 | 2001-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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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원) | 928,398 | 956,250 ~ 1,055,090 | 1,136,332 | 1,170,422 | 1,205,535 | 1,265,848 |
전년대비 증가율 (%) | - | 3.0~3.5.5% | 8.9% | 3.0% | 3.0% | 5.0% |
비고 | 계측 | 비계측 | 계측 | 비계측 | 비계측 | 계측 |
이름 | 추진내용 |
---|---|
코오롱 | 환경시설관리공단 인수, 중국 CWA와 합작법인 설립, 상하수도관 생산공장 설립 |
GS건설 | 지하수 정화사업 진출 |
두산중공업 | 물산업진출 선언 |
삼성엔지니어링 | 프랑스 베올리아사와 합작사 설립 |
태영건설 | 물산업전략팀 신설 |
웅진코웨이 | 정수 및 상하수도 처리 분야 진출 선언 |
연도 | 내용 |
---|---|
2001 | 수도법 개정, 지방상수도의 민간위탁 허용 |
2002 | 행자부, 상하수도 사업 지방공기업 전환 추진 지침 |
2003 | 논산시, 국내 첫 민간위탁 계약 체결 |
2004 | 환경부, 수도산업 구조개편 로드맵 작성 연구 |
2005 | 환경부, 물산업 육성 5개년 계획 세부추진계획 |
2006 | 환경부, 물산업지원법안 발표 및 입법예고 |
2007 | 행안부,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관리계획 |
2008 | 환경부, 상하수도 경쟁력 강화법안 추진 |
이름 | 추진내용 |
---|---|
코오롱 | 환경시설관리공단 인수, 중국 CWA와 합작법인 설립, 상하수도관 생산공장 설립 |
GS건설 | 지하수 정화사업 진출 |
두산중공업 | 물산업진출 선언 |
삼성엔지니어링 | 프랑스 베올리아사와 합작사 설립 |
태영건설 | 물산업전략팀 신설 |
웅진코웨이 | 정수 및 상하수도 처리 분야 진출 선언 |
연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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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 수도법 개정, 지방상수도의 민간위탁 허용 |
2002 | 행자부, 상하수도 사업 지방공기업 전환 추진 지침 |
2003 | 논산시, 국내 첫 민간위탁 계약 체결 |
2004 | 환경부, 수도산업 구조개편 로드맵 작성 연구 |
2005 | 환경부, 물산업 육성 5개년 계획 세부추진계획 |
2006 | 환경부, 물산업지원법안 발표 및 입법예고 |
2007 | 행안부,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관리계획 |
2008 | 환경부, 상하수도 경쟁력 강화법안 추진 |
지난 6월 29일부터 7월6일까지 전개했던 여름 빈곤철폐현장활동자료집입니다.
2008 여름 빈곤철폐현장활동 자료집 순서
1. 생활수칙 ․ ․ ․ 4 2. 성평등 내부규약(안) ․ ․ ․ 8 3. 2008 여름 빈곤철폐현장활동 기조 해설 ․ ․ ․ 19 4. 2008 여름 빈곤철폐현장활동 일정 ․ ․ ․ 22 5. 단위·지역 현황 소개 5-1. 빈민해방철거민연합 ․ ․ ․ 30 5-2. 전국철거민연합․ ․ ․ 33 5-3. 주거권실현을 위한 비닐하우스주민연합 ․ ․ ․ 38 5-4. 전국노점상총연합 ․ ․ ․ 38 5-5.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 ․ ․ 40 5-6. 노숙인당사자모임 한울타리회 ․ ․ ․ 41 5-7. 동자동사랑방 ․ ․ ․ 42
6. 서울시 개발정책에 맞서 우리의 몫소리를 외치다 6-1. 서울시 개발과 주거빈곤의 현실 ․ ․ ․ 43 6-2. 노점상 현실과 서울시 노점관리대책 비판․ ․ ․ 48 6-3. 한계를 사는 노숙인, 배반적인 서울시 정책 ․ ․ ․ 53 6-4. 쪽방의 현실, 족방 재개발 문제 ․ ․ ․ 61 6-5. 주거용 비닐하우스 거주민의 현실과 쟁점 ․ ․ ․ 65
7. 빈곤과 차별에 맞서 우리의 권리를 요구하다 7-1. 반빈곤운동의 과제 _ 민중의 기본생활권 쟁취 ․ ․ ․ 70 7-2. 이명박 정부 복지정책 비판 ․ ․ ․ 83 7-3. 사회공공성 강화와 반빈곤운동 ․ ․ ․ 90 7-4. 시설 밖으로! 지역 사회로 ․ ․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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